조선 태종 10년, 경인년(庚寅年), 1410년

조선 태종 10년, 경인년(庚寅年), 1410년

1월 3일

• 창덕궁과 건원릉에 소나무를 심게 함.

1월 5일

• 신호(申浩)의 직첩을 회수함. 신호가 이웃집의 공터를 침탈하자 한성판관(漢城判官) 권탁(權卓)이 규정에 의해 절급하고 그 담장과 행랑을 헐어버림.

1월 6일

• 박무(朴茂)가 8차의 진헌마 644필을 끌고 요동(遼東)에 감.

1월 9일

• 금주령을 내림.

• 주 · 군(州郡)의 공(貢)을 덜어주기 위해 소격전과 모화루의 빈터에 밤나무를 심음.

1월 11일

• 도부미(都府米)를 거두는 것을 파함. 녹봉을 지급할 때 병조에서 무관 5품 이하 대부(隊副) 이상까지를 살펴, 녹을 받는 자에 따라 사람마다 1첩(帖)을 주었는데 이를 도부라 하고, 이 때 쌀 한 말 또는 닷 되를 바쳤는데 이를 도부미라 함. 광흥창(廣興倉)에서는 첩을 본 후에 녹을 나누어 주었는데, 의흥부와 병조에서 서로 다툼이 있어 이를 폐지함.

• 하륜 · 유관(柳觀) · 정이오(鄭以吾) · 변계량(卞季良)이 처음으로 《태조실록(太祖實錄)》의 편찬에 착수함. 수찬관 사초를 서울은 10월 15일까지, 지방은 11월 1일까지 바치도록 함.

1월 12일

• 강순(姜順)과 김중절(金仲節)을 풍속문란과 무고로 외방에 귀양보냄. 사헌부가 한성부에 이첩하여 내사하게 함.

• 예조에서 무과(武科) 친시(親試)의 규식(規式)을 올림. 초장은 보사(步射), 중장은 기사(騎射) · 기창(騎槍), 종장은 무경칠서(武經七書)를 강하게 함. 일찍이 무과에 합격한 자는 회시(會試)에 나가게 함.

1월 14일

• 이직(李稷)을 보내어 광주(廣州)의 일장성(日長城, 현재의 남한산성)을 수축할 가부를 살피게 함.

• 몽어(蒙語) 훈도관(訓導官)을 설치함.

1월 15일

• 궐내에 연등함.

1월 19일

• 바닷가를 제외한 여러 도의 성 쌓는 역사를 파함. 금년에 광주성도 쌓지 않음.

1월 21일

• 수박희(手搏戱)로 시험하여 방패군을 보충함.

• 노비의 사의(事宜)를 정함. 노비 상속에 송사가 있는 자들은 가계를 살펴 송사를 금지시키고, 송사의 대상이 된 노비는 관청에 소속시킴.

1월 28일

• 사헌부에서 군액(軍額) 성적(成籍), 역참과 관진(關津) 운영, 수령 포폄, 양형(量衡, 되와 저울)의 공정, 시전의 운영, 군자감의 회계, 사선서(司膳署)의 운영 등 시무 8조를 올려 윤허 받음.

• 한성소윤(漢城少尹) 박순(朴順)이 부정행위로 파면됨.

2월 4일

• 의흥부에서 각도 시위정군(侍衛正軍)의 수목(數目)을 올림. 경상도 4,238명, 전라도 1,378명, 충청도 1,539명, 강원도 1,248명.

2월 7일

• 처음으로 주자소(鑄字所)에서 서적을 인쇄해 팔게 함.

• 고려 때의 청재감(淸齋監) 감찰을 회복하여, 시전을 정제하고 물가의 균형을 꾀함.

• 시전의 대시(大市)를 장통방(長通坊) 위쪽으로 정하고, 미곡(米穀) · 잡물(雜物)은 동부는 연화동구(蓮花洞口), 남부는 훈도방(薰陶坊), 서부는 혜정교(惠政橋), 북부는 안국방(安國坊), 중부는 광통교(廣通橋)에 이르게 하고, 우마(牛馬)는 장통방 아래 천변으로 정하였으며, 거리의 작은 저자는 각기 사는 곳의 문전(門前)에서 행하게 함.

2월 14일

• 군자감을 용산강에 짓는데, 박자청으로 역사를 감독하게 함.

2월 15일

• 경기 · 강원도의 기근을 진휼함.

2월 17일

• 내금위(內禁衛)와 별시위(別侍衛)로 하여금 금원(禁園)에서 활쏘기를 연습하게 함.

2월 18일

• 의흥부(義興府)에서 군정(軍政)을 고쳐 편제함. 패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매해 봄 · 가을의 검열을 받는 것을 규례로 삼음.

2월 19일

• 친시무과(親試武科)의 감교시관(監校試官)과 동감교시관(同監校試官)을 파함.

2월 22일

• 임금이 문소전에서 한식제(寒食祭)를 지냄.

• 청주(靑州) 이북의 군마(軍馬) 150필을 뽑아 여진족의 침략에 대비하는 북정(北征) 군사를 돕게 함.

2월 29일

• 하륜에게 《월령(月令)》을 수찬하게 함.

3월 1일

• 늙고 가난한 검교 한성윤 송희정(宋希靖)에게 옷 한 벌과 신 한 켤레를 하사함.

3월 2일

• 의흥부에 갑사(甲士)의 번상법(番上法)을 세우게 함.

3월 11일

• 임금이 동교에 거둥하여 무과 초장을 친히 시험함.

3월 12일

• 임금이 개성유후사를 가는데, 인덕궁에서 상왕께 발행을 고하고 반송정(盤松亭)에서 친히 무과 중장(中場)을 시험하고, 모화루에 머묾.

3월 15일

• 어가가 개성유후사에 이름.

3월 18일

• 임금이 제릉(齊陵)에 제사하고, 비정(碑亭)을 지으라고 함.

3월 22일

• 임금이 환궁함.

4월 2일

• 한성부에서 성내의 주린 백성을 진휼함.

4월 3일

• 삼군 대장(隊長)이 신문고를 쳐서 전례(前例)대로 대부(隊副)보다 녹을 더 주도록 청함.

4월 4일

• 대역죄로 조호(趙瑚)의 시체를 혜민국(惠民局)의 거리에서 거열(車裂)함.

4월 5일

• 포마(鋪馬, 역마)를 기발(起發)하는 제도를 상정(詳定)함. 자문(紫門)에서 기마할 긴급한 일이 있으면 입직대언(入直代言)이 왕지를 품하여 병조에 내리고, 병조에서 말을 준 후에 의정부에 보고하도록 함.

• 병조에서 마패를 고쳐 만들고 병조의 인신을 써서 증험을 삼음.

4월 6일

• 제릉의 원찰로 연경사(衍慶寺)가 이루어짐.

4월 8일

• 해풍군(海豊郡) 흥교사(興敎寺)의 탑을 연경사로 옮기고, 송림현의 선흥사(禪興寺) 탑을 개경사(開慶寺)로 옮김. 박자청이 역사를 감독함.

• 사간원에서 무고금지법 · 과전체수법 · 교육진흥 등 시무 8조목을 진달함. 서울에 버려진 시신은 한성부 오부에서 매장하였는데, 이제 매치원(埋置院)을 별도로 설치하여 처리하게 함.

4월 10일

• 검교 판한성부사 조용(趙庸)으로 하여금 대사성을 겸하게 함.

4월 13일

• 후손이 없는 자의 전지에 대한 체수법(遞受法)을 의논함. 다음 해에 다른 사람이 체수하게 함.

4월 25일

• 임금이 해온정에 거둥하여 추우기(騶虞旗)를 세우고 의흥부로 하여금 각(角)을 불게 함. 출번한 위사가 갑주와 병기를 갖추고, 영에 따라 달려오고, 삼군이 차례로 줄 서서 궐문에서 종루까지 이름.(삼군 비상동원 훈련)

4월 26일

• 국용을 절약하고자 칠한 부채[漆扇]을 금함.

4월 28일

• 송충이를 잡게 함.

5월 2일

• 천추절(千秋節)을 하례하기 위하여 한성윤 이귀산(李貴山)을 명나라에 보냄.

5월 3일

• 태조 부묘도감(祔廟都監)을 설치하고, 이직 · 서유(徐愈)로 제조를 삼음.

5월 5일

• 척석희(擲石戱)를 금함.

5월 7일

• 각(角)을 불었을 때 달려오지 않은 전 판한성부사 박가실(朴可實) 등 150여 명을 파면함.

5월 10일

• 좌군의 금주목장(衿州牧場)을 파하여 백성들이 경작하도록 함.

5월 12일

• 갑사의 숙위법(宿衛法)과 하번법(下番法)을 개정함.

5월 13일

• 사간원에서 서반(西班) 5품 이하의 정(正) · 종(從) 계급법을 바르게 하고자 청함.

• 의정부로 하여금 종묘의 동 · 서상(東西廂)을 짓는 것의 편부(便否)를 의논하게 함.

5월 14일

• 흥천사의 탑을 수리함. 박자청과 박습(朴習)이 감독함.

5월 15일

• 다시 저화(楮貨)를 쓰도록 함.

5월 16일

• 검교 한성윤 최복하(崔卜河)가 임금의 탄신일을 맞아 축하시를 올리니 쌀과 콩을 내림.

5월 19일

• 육백반야경(六百般若經)을 흥덕사(興德寺, 태조가 살던 궁을 희사하여 만든 절)로 옮김.

5월 23일

• 임금이 문소전에서 명일이 대상(大祥)임을 고하는 예고제(豫告祭)를 행함.

• 밤에 크게 바람이 불며 비가 내려 성중에 물이 넘쳐 교량이 떠내려 감.

5월 24일

• 문소전에서 태조의 대상제를 지냄.

5월 25일

• 전 판한성부사 박가실(朴可實)이 죽음.

5월 26일

• 종묘의 동 · 서상을 짓고, 공신당(功臣堂)을 종묘 담 동쪽 계단 아래로 옮김.

6월 8일

• 저화에 인(印)을 고쳐 찍음. 건문(建文) 연호를 영락(永樂)으로 변경.

6월 11일

• 각사 소속의 공장(工匠)으로 나이 70세가 된 자를 모두 제적시킴.

6월 12일

• 도성 안팎의 굶주린 백성을 진휼함.

6월 19일

• 의정부에서 임금의 진용(眞容)을 모신 경흥전(慶興殿)을 그대로 두고자 함.

6월 21일

• 임금이 문소전에서 배교(环珓, 길흉을 점치는 구슬)를 던져 담사일(禫祀日)을 점침. 예조에서 배교 대신 황양목(黃楊木)을 사용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름. 7월 15일 경진(庚辰)을 길한 날로 얻음.

6월 22일

• 가뭄으로 가벼운 죄인을 풀어줌. 임금이 도성 북산의 돌이 5월 장마비에 무너졌는데, 한달이 지난 후에 고하고, 송충이가 소나무 잎을 갉아 먹어서 다 없어졌는데 일찍 잡지 않은 것은 재상의 허물이라고 말함.

6월 24일

• 중과 무당을 모아 비를 빎.

6월 25일

• 황희를 보내어 원단(圜壇)에 비를 빎.

6월 26일

• 소격전에서 비를 빎.

6월 27일

• 추우기(騶虞旗)를 고쳐 선자기(宣字旗)로 함.

6월 29일

• 의정부에서 저화 사용을 의논함.

6월 30일

• 회암사의 요역을 면제함.

• 의정부 · 육조 · 대간(臺諫) · 예문관에게 묘당(廟堂)에 처할 만한 자, 대간이 될 만한 자, 결송(決訟)을 행할 만한 자를 천거하게 함.

7월 1일

• 저화 통행하는 법을 회복함. 사섬고(司贍庫)에서 출입을 맡고, 의정부와 중추부로 제조관 감찰을 삼음.

7월 6일

• 공조서(供造署)를 공조에 병합하고, 전농시(典農寺)의 부정 · 주부 각 1명을 줄이고, 사섬고(司贍庫)의 사 · 부사 · 승 각각 1명과 주부 2명을 둠.

7월 10일

• 서울과 외방에 저축이 많아져 균름(囷廩, 곡물 저장창고)과 사고(瀉庫, 쥐의 출입을 막기 위해 주위에 물을 두른 창고)를 짓게 함.

7월 12일

• 왕사 묘엄존자(妙嚴尊者, 자초)에게 시호를 가하고 변계량에게 비명을 짓게 함.

• 조준 · 조인옥 · 이화 · 이지란 등 태조의 배향공신(配享功臣)을 정함.

7월 16일

• 사대문에 비가 개기를 빎.

7월 17일

• 16일부터 폭풍이 불고 큰 비가 내려, 도성에 물이 넘쳐 종루 동쪽에서 흥인문에 이르기까지 통행하기 못함.

7월 19일

• 임금이 지인(知印)을 경기에 보내 수재를 살피고, 중관을 성밖에 보내 침수한 벼 한줌을 가져가 봄.

7월 20일

• 국상(國喪)으로 회수하였던 응패(鷹牌)를 종친 · 부마 · 공신 및 무관대신에게 나누어 줌.

7월 26일

• 태조강헌대왕과 신의왕후의 신주를 종묘에 부제(祔祭)하고, 경내에 사유(赦宥)를 내림.

• 혼전도감(魂殿都監)을 파함.

7월 29일

• 태조와 신의왕후의 진용을 문소전에 봉안함.

• 임금이 광연루에 나아가니, 종친 · 의정부 · 공신이 축수(祝壽)를 올림.

8월 3일

• 임금이 면상(免喪, 탈상)을 고하는 건원릉 제사를 지냄.

• 성상(星像)을 궐내 별전에서 소격전으로 옮겨 안치함.

8월 4일

• 임금이 인덕궁에서 풍악을 베풀고 헌수함.

8월 8일

• 큰 비가 와 물이 넘쳐 익사자가 발생함. 의정부에서 광통교(廣通橋)의 흙다리가 비만 오면 무너지니, 정릉(貞陵) 구기의 병풍석 등으로 돌다리를 만듦.

8월 9일

• 건원릉과 문소전 역사에 종사한 절의 종들에게 3년간 부역을 면제함.

8월 13일

• 이흥제(李興濟)를 보내 신덕왕후의 기신재(忌晨齋)를 흥천사에서 행함.

8월 15일

• 임금이 문소전에서 추석제(秋夕祭)를 행하고, 이저(李佇)를 건원릉에 보내 대신 행사하게 함.

8월 20일

• 제군소(諸君所) · 사헌부 · 사간원과 사무가 번잡한 각사에 공해전을 줌.

8월 22일

• 백성들이 상오승포(常五升布)를 짜는 것을 금함.

8월 24일

• 임금이 몰래 동교에 거둥하여 매 놓는 것을 구경함.

8월 28일

• 의례상정소를 설치하고, 하륜 · 변계량 · 이조를 제조로 삼음.

8월 29일

• 검교 판한성부사 유한우(劉旱雨)로 산릉순심사(山陵巡審使)를 삼아 동북면에 가게 함.

9월 1일

• 광주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9월 2일

• 상왕(정종)이 친히 건원릉에 제사하고, 풍양들에 머묾. 이튿날 임금이 광나루에서 영접하고 잔치를 베풂.

9월 8일

• 평양성 쌓는 것을 의논함. 한성소윤 안망지(安望之)를 경차관으로 보내 살피게 함.

9월 13일

•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9월 14일

• 9월에 한하여 저화(楮貨)와 포(布)의 시가(時價)가 한결같지 않아 추포(麤布) 사용을 금함.

9월 17일

• 임금이 액막이를 위해 한성을 떠나기 위해 상왕전에 하직을 고함. 종묘에 점쳐서 동(動)하면 길하다는 점괘를 얻음.

9월 18일

• 어가가 개성유후사로 거둥하니, 중궁이 따름. 각사를 반으로 나누어 시위하게 하고, 한성부 · 성균관 · 전사시 · 전농시 · 광흥창 · 도렴서 · 혜민국 · 제생원 · 전옥서만이 도성에 머물게 함.

9월 21일

• 어가가 유후사 경덕궁(敬德宮)에 임어함. 임금이 동강(東江)에서 사냥함.

• 어가를 따르는 대소인원의 부녀 중 행재(行在)에 오려는 자는 금하지 말라고 함.

9월 25일

• 임금이 제릉에 제사하고, 백마산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

9월 27일

• 민무회(閔無悔)를 한성윤으로 삼음.

9월 28일

• 사간원에서 저화의 법을 엄하게 하도록 청함.

9월 29일

• 변계량(卞季良)이 찬한 문묘비(文廟碑)를 세움. 인조 4년(1626)에 다시 세워짐.

10월 1일

• 상오승포를 쓰는 것을 금하고 공 · 사 무역에 모두 저화를 쓰게 함.

• 명나라 요구에 대비하여 처녀들의 혼인을 금함.

10월 11일

• 한성부의 대소인원의 부녀가 개성유후사로 옮기는 것을 금함.

10월 15일

• 경기 안에서 사사로이 사냥하는 것을 금하고, 무패응자(無牌鷹子)를 금함.

10월 17일

• 명나라 내사(內史)가 황제의 뜻이라고 처녀를 구하니, 임금이 내사와 함께 정원후(鄭元厚)의 집에 가 봄.

10월 24일

• 경기수군도절제사(京畿水軍都節制使)의 서울 안 영고(營庫)를 파함.

10월 27일

• 저화를 행하는 법을 거듭 밝힘. 시정 사람들이 저화 쓰기를 꺼려, 외방의 잡공을 저화로 대신하게 하고 장사치와 평민이 반드시 저화를 쓰도록 권장함.

10월 28일

• 하륜 · 성석린이 편전에 입대하여 저화를 오래도록 행할 방법을 의논하고, 각사로 하여금 그 계책을 진달하게 함. 신 · 구도에 각각 화매소(和賣所)를 설치함.

10월 29일

• 사간원에서 저화사용, 농사권장, 조세, 관원대우, 학문권장, 종이제작, 사관운영 등 시무 7개 조목을 상언함. 이후로 사관(史官)의 입시를 허용함.

11월 1일

• 설미수(偰眉壽)를 판한성부사로 삼음.

11월 2일

• 시 · 산직 2품 및 각사의 서반 대호군 이상에게 저화를 통행시킬 조목을 진언하게 하고, 의정부로 하여금 선택하여 아뢰게 함.

11월 3일

• 서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 세자가 몰래 기생 봉지연(鳳池蓮)을 궁중으로 불러들임.

11월 11일

• 동지가 가까워지므로 도성에 머물러 있는 재상이 행재에 나오는 것을 금함.

11월 21일

• 임금이 호포와 권농에 대하여 말함.

• 날씨가 몹시 춥기 때문에 각사에서 조회하러 모이는 것을 그만두게 함.

• 사헌부에서 도첩이 없는 중은 환속시키고, 집현전을 설치할 것 등을 상소함.

11월 26일

• 뽕나무를 심도록 권장함.

12월 2일

• 성안의 모든 나무에 성에가 낌. 《개원점(開元占)》 《문헌통고(文獻通考)》 《옥력통정(玉曆通政)》등의 책을 상고하니 "간사한 사람이 형벌에 의하여 사람을 모함할 조짐이라"함.

12월 10일

• 이귀령(李貴齡)을 판한성부사로 삼음.

12월 11일

• 서교에서 사냥함.

• 임금이 형조와 경시서 관원을 불러 저화의 통행상황을 물어봄.

12월 16일

• 여러 진전(眞殿)과 능침의 제찬(祭饌)을 상정함. 종묘에는 희생을 썼으니 소찬으로 전(奠) 드리고, 계성전 · 문소전 · 건원릉 · 제릉에는 4시대향(四時大享)과 유명일(有名日) · 삭망의 제사만 행하고, 나머지 능침에는 명일과 삭망의 제사만 행하게 함.

12월 25일

• 남교(南郊)에서 하늘에 제사할 때 태조를 함께 배향하도록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음.

12월 26일

• 임금이 제릉에 제사하고, 개성유후사에 명하여 환과고독(鰥寡孤獨) 169명을 연복사(演福寺)에 모아 쌀 · 콩 1석씩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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