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태종 3년, 계미년(癸未年), 1403년

조선 태종 3년, 계미년(癸未年), 1403년

1월 8일

• 사헌부에서 종묘 · 사직을 구경(舊京, 송도)으로 옮기기를 청함.

1월 22일

• 대간(臺諫)이 종묘의 송도 이전을 청함.

• 흥천사의 밭과 노비를 줄임.

2월 11일

• 여러 관부의 인신(印信) 제도를 정함. 1품 아문은 방(方) 2촌(寸), 2품 아문은 1촌 9푼, 3품 아문은 1촌 8푼, 4품 아문은 1촌 7푼, 5품 아문은 1촌 6푼, 참외(參外) 아문은 1촌 5푼인데, 촌 · 푼은 악기를 만드는 자를 사용함.

2월 13일

• 새로 주자소(鑄字所)를 설치함. 내부(內府)의 동철을 많이 내놓고, 대소 신료에게 명하여 자원해서 동철을 내게 하여 청동활자 계미자(癸未字)가 만들어짐.

2월 19일

• 재변을 물리치고자 초제를 소격전에서 행함.

2월 23일

• 송경에 도읍을 정하고, 궁궐을 건덕전(乾德殿) 옛터에 짓기로 함. 강안전(康安殿) 왼편 산에 솔을 심음.

3월 18일

• 공사의 연회와 향연을 금함.

4월 24일

• 이조가 시산(時散) 각 품의 세계(世系)와 벼슬의 경력을 기록한 문부(文簿)를 만듬.

5월 27일

• 가뭄으로 인하여 물을 낭비하는 것을 금함.

5월 30일

• 병조에서 중앙과 지방의 군사 총수는 29만 6,310명이라고 보고함.

6월 6일

• 사간원에서 조운 · 전제 · 조세 · 사찰의 노비와 토지 · 공신의 녹봉문제 등에 관한 시무책을 올림.

6월 29일

• 쓸데없는 관원을 도태시키고, 관제를 고침. 상호군(上護軍)을 절제사(節制使), 대호군(大護軍)을 첨절제사(僉節制使), 사막(司幕)을 충순호위사(忠順扈衛司), 순위부를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 덕천고를 내섬시(內贍寺), 의성고를 내자시(內資寺)를 삼음. 사수감(司手監)을 사재감(司宰監), 내장고를 승녕부(丞寧府), 보화고를 공안부(恭安府), 의순고를 예빈시(禮賓寺), 흥신궁을 장흥고(長興庫), 연경궁을 군자감(軍資監), 연복궁을 의영고(義盈庫)에 합침.

7월 16일

• 정탁(鄭擢)을 청성군(淸城君) 겸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윤목(尹穆)을 원평군(原平君) 겸 한성부윤(漢城府尹)으로 삼음.

• 십사(十司)의 절제사를 상호군(上護軍)으로, 첨절제사를 대호군(大護軍)으로 고침.

7월 30일

• 이전(吏典)의 고만거관법(考滿去官法)을 세움.

8월 20일

• 최유경(崔有慶)을 판한성부사로 삼음.

8월 30일

• 하륜이 권근 · 이첨과 더불어 편수한 《동국사략(東國史略)》을 바침.

9월 10일

• 사섬서(司贍署)를 폐지함.

9월 17일

• 고묘(告廟)하는 예(禮)를 행함.

9월 23일

• 왕의 고묘에 앞서 신도로 남행하는 김과(金科)에게 말 1필을 줌.

9월 24일

• 사헌부 · 개성유후사 · 순금사에게 개를 잡아 매를 먹이는 것을 금함.

9월 28일

• 신도에 고묘하기 위해 가다가 임진에서 대간이 사냥을 막자 돌아옴.

10월 1일

• 사냥하여 종묘에 천신하는 의례를 정함.

윤11월 1일

• 문신을 복시(覆試)하는 정식(程式)을 상정함.

윤11월 11일

• 대간관(臺諫官)이 승전(承傳)하는 식을 정함.

윤11월 29일

• 각사에서 공해전(公廨田)의 소출을 달마다 사평부(司平府)에 보고하게 함.

12월 29일

• 성균 생원들의 청에 따라 조용(趙庸)으로 검교 한성윤(檢校漢城尹) 겸 성균대사성(成均大司成)을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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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4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