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태종 8년, 무자년(戊子年), 1408년

조선 태종 8년, 무자년(戊子年), 1408년

1월 3일

• 의정부 서무를 육조로 돌림.(육조직계제 실시)

• 규례대로 해나가는 일은 각조에 위임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의정부에 보고하면, 의정부에서 경중을 참작하여 일을 처리하거나 옳고 그른 것을 판정함.

1월 8일

• 한성 참군(參軍) 한지형(韓知逈)이 백옥에 꽃무늬를 아로새겨 만든 띠를 바치니, 추포(麤布) 200필을 줌.

1월 19일

• 태상왕이 갑자기 풍질(風疾)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임금이 덕수궁에 나아감. 이후 계속 병문안을 하고 수륙재를 올리고 죄인을 사면함. 1월 말 경에 태상왕의 병이 조금 나음.

1월 22일

• 지방에 거주를 제한시켰던 가벼운 죄를 용서하여 서울과 지방 어디에나 편한 곳에 살게 함. 태상왕의 병 때문에 사면함.

1월 29일

• 태상왕이 영선하려고 징발한 충청 · 강원도의 군정(軍丁) 300명을 돌려보냄.

2월 3일

• 여승으로 정업원(淨業院)에 머물던 이제현의 딸이자 공민왕의 후비였던 혜비(惠妃)가 세상을 떠나자, 소도군(昭悼君)의 처 심씨를 정업원의 주지로 삼음.

2월 8일

• 변계량(卞季良)과 유백순이 생원시에서 윤수(尹粹) 등 100명을 뽑음.

2월 10일

• 한성소윤(漢城少尹) 이권(李睠)을 요동의 만산군(漫散軍)을 찾기 위한 서북면 경차관으로 삼음.

2월 11일

• 정구(鄭矩)를 판한성부사로 삼고, 임금의 셋째 아들을 충녕군(忠寧君)으로 봉함.

• 태상왕이 도총제 김남수(金南秀) 집으로 피병(避病)함.

2월 14일

• 태상왕이 세자궁으로 피병함. 세자궁은 의안대군 이화(李和)의 집으로 옮김.

2월 16일

• 충녕군이 우부대언 심온(沈溫)의 딸과 혼인함.

2월 21일

• 동당한성시(東堂漢城試)의 액수를 증가하여 30명으로 함.

2월 25일

• 영삼군사(領三軍事)의 위치와 격식을 규정함.

3월 10일

• 검교 판한성부사 유한우(劉旱雨)와 박자청(朴子靑) 등에게 제릉(齊陵)의 석난간과 석인 등의 역사를 끝낸 공으로 전지 40결을 상으로 줌.

3월 12일

• 이직(李稷) 등이 뽑은 김자(金赭) 등 33명을 인정전(仁政殿)에서 복시(覆試)함.

3월 21일

• 태상왕이 다시 편치 않아 경외(京外)의 참형과 교형 이하 죄수를 용서함.

• 흠차관 진경(陳敬) 등이 서교(西郊)에서 매사냥을 하였는데, 반송정(盤松亭)에서 잔치를 베풀어줌.

• 중앙과 지방의 관리에게 재능 있는 사람은 연한에 관계없이 특별히 천거하게 함.

3월 22일

• 판한성부사 김한로(金漢老)를 사은사(謝恩使)로 삼았다가 사간원이 이전에 명나라 사신으로 갈 때 장사치를 데리고 가다가 저지당한 일로 반대하여 교체됨.

4월 2일

• 세자가 명나라에서 돌아옴. 대신들이 영서역 · 홍제원 · 반송정에서 영접하고 임금이 창덕궁 광연루(廣延樓)에서 술자리를 베풂.

4월 8일

• 임금이 세자를 데리고 모화루(慕華樓)의 역사와 서교(西郊)의 매사냥을 구경함.

4월 15일

• 밤에 지진(地震)이 일어나 집이 모두 흔들림.

4월 16일

• 명나라의 요청으로 진헌색(進獻色)을 설치하여 동녀(童女)를 모집하고, 의정부에서 금혼령을 내림. 한성윤(漢城尹) 맹사성(孟思誠)과 남재 · 함부림 등이 진헌색 제조가 됨.

• 명나라 내사(內史) 황엄(黃儼) · 전가화(田嘉禾) · 해수(海壽) · 한첩목아(韓帖木兒)와 기원(奇原) 등이 옴. 산붕(山棚)을 만들고 나례(儺禮)와 백희(百戱)를 베풀고, 임금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모화루(慕華樓)에서 영접하고, 사신이 경복궁에 이르러 칙서를 선포함.

4월 22일

• 모화루의 남지(南池)를 파도록 함.

4월 24일

• 검교 한성윤 김충민(金忠敏)과 죽은 검교 한성윤 이양중(李養中)의 처 등을 금혼령을 어긴 죄로 순금사에 가둠.

5월 1일

• 한성윤(漢城尹) 맹사성으로 세자우부빈객(世子右副賓客)을 삼음.

5월 2일

• 태상왕(太上王)의 병이 위독하니, 일죄(一罪, 참형) 이하를 사유(赦宥)함.

5월 3일

• 백악에 송충이가 생겨 솔잎을 갉아 먹음.

5월 7일

• 모화루 남지의 역사가 열흘이 넘도록 완성되지 않음.

5월 10일

• 예조에서 도승첩(度僧牒) 주는 법을 아룀. 1403년 2월 11일 이전에 머리를 깎은 중들에게는 장정대금을 받지 말고 증명을 주게 함.

5월 11일

• 서울에 사는 귀화인과 제주유경진무소(濟州留京鎭撫所)를 모두 병조에 소속시킴.

• 임금이 정비(靜妃)와 함께 내전에서 친히 경중에서 뽑은 처녀 73명을 봄.

5월 12일

• 모화루 남지가 이루어지니, 부역한 사람들에게 상을 줌.

5월 22일

• 백악 · 목멱 · 한강의 신에게 비를 빌고, 각 전(殿)에 올리는 약주를 정지함.

5월 24일

• 태상왕(太上王, 태조)이 별전(別殿)에서 승하(昇遐)함.

• 빈전(殯殿) · 국장(國葬) · 조묘(造墓) · 재(齋)의 4도감(都監)과 상복(喪服) · 옥책(玉冊) · 복완(服玩) · 관곽(棺槨) · 제기(祭器) · 유거(柳車) · 법위의(法威儀) · 상유소조(喪帷小造) · 산소(山所) · 영반(靈飯) · 의장(儀仗) · 묘소포진(墓所鋪陳) · 반혼(返魂) 등 13색(色)을 설치함.

5월 25일

• 상제(喪制)를 상정(詳定)함.

• 흥덕사(興德寺)에 참경법석(懺經法席)을 베풂.

5월 26일

• 임금이 비로소 창덕궁 동남 모퉁이에 여막을 치고 머물며, 날마다 《주가가례(朱子家禮)》를 읽음.

5월 27일

• 판한성부사 김한로 등을 조묘도감 판사로 삼고 하륜 등을 도제조로 삼음.

6월 3일

• 의정부에서 각도에서 선발한 처녀 7명을 간택함.

6월 9일

• 장의사(藏義寺)에 참경법회(懺經法會)를 베풂.

6월 12일

• 하륜으로 하여금 산릉(山陵) 자리를 보게 하였는데, 검교 판한성부사 유한우와 이양달이 봉성(蓬城)에 길지가 있음을 아뢰었으나 다른 곳을 물색하게 함.

6월 27일

• 명나라 사신 황엄 등이 양화도 북쪽 봉우리(加乙頭)에서 구경하며 놂.

6월 28일

• 산릉을 양주 검암(儉巖)에 정함. 조묘도감제조(造墓都監提調) 박자청이 공장을 거느리고 역사를 시작함. 김인귀(金仁貴)가 자기가 사는 검암을 길지로 건의함.

7월 1일

• 흥천사(興天寺)에서 원각법회(圓覺法會)를 베풂.

7월 2일

• 명나라 사신 황엄(黃儼) 등이 의정부와 더불어 경복궁에서 경외의 처녀를 함께 봄.

7월 5일

• 황엄 등이 두 번째로 처녀를 보았는데, 이후 여러 차례 계속됨.

• 여러 도의 군정을 징발하여 산릉의 역사에 부역하게 함.

7월 9일

• 서운관(書雲觀)에서 상서하여 태상왕 능실을 석실(石室)로 영조(營造)하기를 청함. 의정부에서 의논하게 함.

7월 13일

• 세자를 보내어 회암사에서 제7재(第七齋)를 베풀었는데, 각사(各司)에서 시위(侍衛)함.

7월 23일

• 오랜 비로 인하여 한성 사대문에 기청제(祈晴祭)를 지냄.

7월 29일

• 산릉(山陵)의 재궁(齋宮) 이름을 내려줌. 개경사(開慶寺)라 하고 조계종(曹溪宗)에 붙여 노비 150구와 전지(田地) 300결을 정속(定屬)시킴.

• 산릉(山陵)의 수호군(守護軍) 100명을 둠.

8월 7일

• 태상왕(太上王)의 존시(尊諡)를 올리기를 지인계운성문신무대왕(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이라 하고, 묘호(廟號)를 태조(太祖)라 함.

8월 17일

• 화엄삼매참법석(華嚴三昧懺法席)을 빈전에서 베풂.

8월 19일

• 황엄 등이 여러 차례 경복궁에서 처녀 80명 가운데 7명을 뽑아 머물러 둠.

8월 20일

• 황엄 등이 서강에 나가서 놀므로, 하륜 · 이무가 동행하여 술자리를 베풂.

8월 26일

• 인소전(仁昭殿)을 문소전(文昭殿)이라 고치고, 혼전도감(魂殿都監)의 직제를 마련하여 매일 3명씩 시위하게 함.

8월 28일

• 공처노비(公處奴婢)의 신공(身貢)을 계정함. 사찰노비(寺刹奴婢)와 같이 노는 추포 5필, 비는 4필.

9월 2일

• 다시 처녀를 선출하도록 명하고 경기좌 · 우도와 개성유후사에 순찰사를 보냄.

9월 4일

• 예조판서 이지(李至)와 한성윤 맹사성을 보내 여러 관원을 거느리고 태조의 시책(諡冊) · 시보(諡寶)를 빈전에 올리게 함.

• 대신을 보내어 산릉(山陵)의 발인을 종묘(宗廟) · 사직(社稷)에 고함.

9월 5일

• 대행 태상왕의 백일재(百日齋)를 흥덕사에 베풂.

9월 7일

• 태상왕의 영구를 발인함. 오시(午時)에 검암(儉巖) 동구(洞口)에 이름.

9월 9일

• 임금이 영구를 받들어 건원릉(建元陵)에 장사함.

9월 15일

• 예조(禮曹)에서 부묘(祔廟)의 예(禮)를 상정(詳定)함.

9월 24일

• 졸곡(卒哭) 뒤에는 종묘 제사를 행하기로 함.

• 종묘 제사에 사용하는 관복 · 의물 · 음악을 송(宋)나라 제도에 따르기로 함.

9월 29일

• 태조의 시호를 중국 황제가 강헌(康獻)이라 내림. 백성을 무휼하여 안락[撫民安樂]하게 한 것을 '강(康)'이라 하고, 착한 일을 행하여 기록할 만한 것[行善可記]을 '헌(獻)'이라 함.

10월 1일

• 임금이 최복(衰服)으로 문소전(文昭殿)에 나가 태조의 신주를 고쳐 쓰게 함.

• 비로소 종묘(宗廟)와 여러 산릉(山陵)의 제사를 행함.

10월 4일

• 명나라 사신들이 회암사에 유람하니, 세자가 흥인문에서 전송함.

10월 6일

• 명나라 사신 기보(祁保) 등이 회암사에서 오다가 건원릉을 돌아보고 옴.

• 황엄 등이 여러 차례 경복궁에 나가 처녀 44명을 뽑아 머물러 두고 나머지는 돌려보냄.

10월 11일

• 임금이 경복궁에 가서 황엄 등과 더불어 다시 처녀를 선발하였는데, 뽑힌 자는 모두 5명. 고 전서 권집중(權執中), 전 전서 임첨년(任添年), 전 지영주사 이문명(李文命), 사직 여귀진(呂貴眞), 수원 기관 최득비(崔得霏)의 딸.

10월 21일

• 흥천사의 원속전민(元屬田民)을 속공(屬公)함. 조계종에 속한 흥천사를 화엄종에 이속하고, 화엄종에 속한 지천사(支天寺)는 태평관에 가까워 승도들이 모여살기 마땅치 않아 전민을 모두 흥천사에 붙이고 중국 사신 수행원의 숙소로 삼음.

10월 26일

• 중국 황제에게 보내지는 처녀의 집에 자장(資裝, 혼수비용)으로 쌀 · 콩 30석씩과 상포(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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