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태종 11년, 신묘년(辛卯年), 1411년

조선 태종 11년, 신묘년(辛卯年), 1411년

1월 3일

• 저화를 행할 대책을 의논함.

• 한성은 길이 넓으니, 길 양쪽에 백성들이 시루(市樓, 시전)를 짓도록 허락하고, 남산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도록 함.

• 제용감(濟用監)의 추포(麤布) 1,250필을 시가에 내어 각기 세 토막으로 끊어서 다시는 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임. 한성의 제용감 추포 2천필도 이와 같이 함.

1월 4일

• 세자를 신도로 돌아가게 함.

1월 7일

• 박자청을 한성에 보내어, 대장(隊長) · 대부(隊副) 각 500명씩과 경기의 정부(丁夫) 3천명으로 남산과 태평관 북쪽에 20일동안 소나무를 심게 함.

1월 11일

• 《문헌통고(文獻通考)》의 옛 제도에 따라 노인성(老人星)의 제사는 남교(南郊)에 제단을 쌓고 희생(犧牲)을 사용하게 함.

• 제단의 제도를 정함. 송나라의 《오례신의(五禮新儀)》대로 높이 3척, 동 · 서 길이 1장 3척, 남 · 북 길이 1장 2척, 사방으로 섬돌 하나씩 내고, 그 담은 25보로 함.

• 응양위(鷹揚衛)에 공해전(公廨田)을 다시 줌.

1월 12일

• 이전에 한성부에서 매월 말에 공장(工匠)과 상고(商賈)로부터 저화 1장씩을 징수하자 여리(閭里)와 저자 사람들이 영업을 그만두고 도망가니, 이 때 이 법을 정지하도록 함.

1월 13일

• 장형(杖刑) 이하의 죄는 모두 저화로 벌금을 받게 하고, 한성 · 개경 · 경기는 호미(戶米)의 예에 의해 대호 · 중호 · 소호로 나누고 3년을 한도로 저화를 거두게 함.

1월 19일

• 궁핍한 백성을 진휼하는데, 두 집에 쌀 1석씩을 줌. 임금이 한성의 민간에서 굶주려 죽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 궁핍한 백성을 조사함.

1월 21일

• 경외의 대소 인민에게 날짜를 정하여 포를 관에 납부하고 저화를 받도록 함.

• 모든 대소 인민의 가호(家戶)에 대하여, 그 칸 수를 계산하여 한 칸마다 저화 1장씩을 세금으로 받음.

1월 26일

• 태백성(太白星)이 3일간 낮에 나타나고, 밤에 부엉이가 창덕궁 서쪽에서 우니, 일관(日官)이 기양(祈禳)하기를 청함.

• 검교 한성윤 송윤경(宋允卿)의 누이의 나이가 90세가 되니, 임금이 쌀과 콩 20석을 하사함.

2월 1일

• 각도에서 진헌하는 기완(器玩)에 붉은 색을 금함.

• 상고(商賈) 가운데 노인(路引, 여행증명)이 없는 자는 모두 그 재화를 몰수함.

2월 6일

• 저화의 통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관가의 말을 팔고 받은 비단 2천필을 한성과 개성에 팔도록 함.

2월 7일

• 임금이 2월 16일에 남경(南京, 한성)으로 돌아가겠다고 승정원에 이름.

2월 12일

• 임금이 제릉에 배알하여 환도를 고함.

• 상왕이 행주 나암사(羅庵寺)에 이르러 목욕하고, 7일동안 매사냥을 하다가 돌아옴.

2월 16일

• 부엉이가 창덕궁 인정전에서 우니, 해괴제(解怪祭)를 행하라고 함.

• 대가(大駕)가 신도로 돌아옴.

2월 20일

• 임금이 사냥을 구경하고자 양주 녹양평(綠楊坪)에 머묾.

2월 21일

• 대가가 흥인문 밖 장전(帳殿)에 머묾.

2월 22일

• 임금이 종묘에서 반면례(反面禮, 돌아와 부모님을 뵙는 예)를 행하고 장전으로 돌아옴. 정비(靜妃)가 먼저 장의동(藏義洞) 본궁으로 들어감.

• 일본 국왕 원의지(源義持)가 코끼리를 바침.

2월 23일

• 오승(吳陞)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2월 25일

• 광주(廣州)에서 강무하게 함. 임금이 27일에 강무를 위해 광주로 사냥을 떠남.

3월 2일

• 임금이 환도함.

3월 4일

• 서울은 공사(公私)의 연음(宴飮)만 금하고, 지방은 금주령을 내림.

3월 5일

• 한식일로 임금이 건원릉에 제사하고, 동교에서 사냥을 구경함.

3월 6일

• 임금이 상왕(정종)의 인덕전에 나아가 헌수하고, 장의동 본궁으로 행차함.

3월 12일

• 11일 또 임금이 서교에 행차하니 사간원에서 조회를 받고 정사를 부지런히 보기를 상언함.

3월 13일

• 예조에게 고려의 출사법(出謝法, 직첩을 내어주던 법)과 국초의 관고법(官誥法, 4품 이상의 벼슬사령을 내어주던 법)을 자세히 참고하여 각품의 고신법(告身法)을 아뢰게 함.

• 병조에서 마창(馬槍)의 법을 올림.

3월 17일

• 예조에서 원단의 제의(祭儀)를 올림.

• 조사(朝士) 4품 이하로 하여금 과거에 응시하도록 함.

3월 18일

• 창덕궁에 거둥하여 종친을 모아 놓고 활쏘기 · 격구를 구경함. 19 · 21일에도 행함.

• 창덕궁에 누각과 침실을 짓고, 진선문(進善門) 밖에 돌다리를 놓음. 박자청이 역사를 감독함.

3월 23일

• 임금이 창덕궁 광연루에 나아가,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 병자의 치료상황을 점검함.

3월 28일

• 임금이 인덕궁에 나아가 헌수함.

3월 30일

• 창덕궁으로 환어함.

• 흥천사 사리전을 중수함.

4월 1일

• 남산의 송충이를 잡음.

4월 2일

• 하정사(賀正使) 임정(林整)과 부사 한성부윤(漢城府尹) 정역(鄭易) 등이 명나라에서 돌아옴.

4월 7일

• 정이오(鄭以吾)를 검교 판한성부사(檢校判漢城府事)로 삼음.

4월 14일

• 흥신궁(興信宮)을 군자감에 이속시킴.

• 무과 친시는 병조와 의흥부 · 훈련관(訓鍊觀)에서 관장하도록 함.

4월 15일

• 의정부 조방(朝房)을 진선문 밖에 지음.

4월 20일

• 창덕궁 광연루에서 일본국왕의 사신을 접견함.

4월 22일

• 종묘의 4실에 존호를 올림. 묘호와 시호를 목조(穆祖)와 효공왕후, 익조(翼祖)와 정숙왕후, 도조(度祖)와 경순왕후, 환조(桓祖)와 의혜왕후라 함.

4월 25일

• 한성부윤 오승(吳陞)이 천추사(千秋使)로 명나라에 감.

4월 26일

• 백관의 복색에 회색과 옥색을 금함.

4월 27일

• 석전의(釋奠儀)를 상정하게 하고, 기자(箕子)에게 제사 드리도록 함.

5월 2일

• 임금이 인덕궁에서 헌수하니, 여러 종친과 부마도 참예함.

5월 4일

• 장생전(長生殿)을 수리하고, 태조의 진영과 공신의 영정을 그리게 함.

5월 7일

• 경복궁을 수리함.

5월 8일

• 산천단의 제사를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의하도록 함. 풍운뇌우신은 가운데, 산천신은 왼쪽, 성황신은 오른쪽에 둠.

5월 11일

• 임금이 종묘에 앵두를 천신(薦新)함에 있어 초하루와 보름에 구애 없이 잘 익는 날을 따라 천신하게 함.

5월 18일

• 기우제를 행하게 하고, 감선(減膳)하고 중외의 공작(工作)을 금함.

• 의정부에 역대의 어용(御容)을 봉안하던 제도를 상고하여 아뢰게 함.

• 태조의 유지에 따라 중 50명을 불러 흥천사에서 금자법화경(金字法華經)을 3일간 독송하게 함.

5월 19일

• 가뭄으로 술을 금하고, 공사간에 사용하는 것도 금함. 무당 70명을 백악의 산당(山堂)에 모으고, 또 중들을 중흥사(重興寺)에 모아 비를 빎.

5월 20일

• 예조에서 《문헌통고》와 《상정고금례》를 살펴 기우(祈雨)에 필요한 사의를 올림. 수나라와 당나라의 옛 제도를 본받았는데, 한성에 초여름 이후에 가뭄이 들면, 악(嶽) · 진(鎭) · 해(海) · 독(瀆)에 비를 빌고, 산천으로 능히 구름과 비를 일으킬 수 있는 북교(北郊)에서 제사하며, 또 사직과 종묘에 7일마다 한번씩 빌며, 그래도 비가 오지 않으면 다시 악 · 해 · 독에 기우하기를 처음과 같이 함. 그리고 가뭄이 심하면 우제(雩祭)를 지내는데, 처음에 빈 뒤 10일이 되어도 비가 안오면, 저자를 옮기고 도살을 금하며, 산선(傘扇)을 끊고 토룡을 만듦. 또 원통한 옥사를 심리하고, 궁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며, 뼈를 덮고 썩은 고기를 묻으며, 도랑을 치고 천맥(阡陌)을 깨끗이 함.

• 검교 한성윤 공부(孔俯)에게 12세 동남(童男) 32명을 광연루 앞에 불러 모아 비를 빌게 함.

5월 21일

• 이직(李稷) 등을 보내어 22일에 종묘 · 사직 · 백악 · 목멱 · 한강 · 북교에 비를 빌게 함. 최덕의(崔德義)를 보내어 화룡제(畵龍祭, 용을 그려놓고 비를 비는 제사)를 양진(楊津, 광나루)에서 베풀게 함.

5월 22일

• 큰 비가 오니 공부(孔俯)에게 내구마 1필, 동남 32명에게 쌀 2석, 무녀 74명에게 쌀 1석씩을 하사함.

5월 23일

• 태조의 기신재(忌晨齋)를 흥덕사에서 베풂.

• 예조에서 보사(報祀, 기우제를 지내 비가 오면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올리는 제사)의 제도를 올림.

5월 25일

• 이지숭(李之崇)이 태조의 진영을 모시고 평양으로부터 오니, 광연루에 봉안함. 화공으로 하여금 모사하게 하여 문소전에 봉안하고자 함.

5월 26일

• 봄 · 여름이 바뀌는 환절기에 경외에 역질(疫疾)이 돌아 많은 백성들이 요사함.

6월 2일

• 종묘 4실과 신의왕후에게 옥책을 올림.

• 성중의 채마전(菜麻田)에 남이 집 짓는 것을 금함. 임금이 판한성부사 이귀령(李貴齡)을 불러 “남산 기슭의 궁궐이 내려다보이는 집들을 모두 철거하고, 또 경성 땅이 좁으니 마땅히 채마전을 금하는 것이 좋겠다.”고 함.

6월 3일

• 종약색(種藥色)을 혁파하여 전의감에 소속시킴.

6월 7일

• 임금이 장생전에서 태조의 진영과 개국공신의 초상을 안치한 곳을 살피고, 인덕전에서 헌수함.

6월 9일

• 벽돌을 깔고 곡식을 저장하는 방법을 시험해 보기로 함.

• 역사(役事)를 피하기 위해 지은 남산(南山) · 안암(安巖) · 사을한(沙乙閑) 등지의 승도들의 초막을 헐어버림. 정업원(淨業院) 이외 산속의 여승방도 금지함.

6월 12일

• 성균관과 오부 유생들이 조정 제도에 따라 처음으로 청금(靑襟)을 입음.

6월 19일

• 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를 고쳐 승문원(承文院)으로 함. 판사(判事) 1명 정3품, 지사(知事) 1명 종3품, 첨지사(僉知事) 2명 종4품, 교리(校理) 2명 종5품, 부교리(副校理) 2명 정6품, 정자(正字) 2명 종7품, 부정자(副正字) 2명 정8품을 둠.

6월 21일

• 헌부와 형조 · 한성부로 하여금 장사꾼이나 관리들이 저화의 질이 좋고 나쁜 것을 고르는 것을 금함.

6월 25일

• 장생전을 고쳐 사훈각(思勳閣)이라 함.

6월 27일

• 이발(李潑)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6월 29일

• 처음으로 남부학당을 성명방(誠明坊)에 둠.

7월 3일

• 영견방(永堅坊) 본궁(잠저)을 수리함.

7월 6일

• 검교 한성 최복하(崔卜河)에게 쌀 10석을 내림.

7월 11일

• 예조에 명하여 산천 제신에 비를 빌고, 무당을 백악에, 맹인을 명통사(明通寺)에 모이게 하여 빌게 하고, 검교 한성윤 공부를 불러 광연루 아래에 석척(도마뱀)으로 비를 빎. 또 승도 100명으로 흥천사 사리전에 빌고, 토룡에게 제사함.

• 풍저창 · 광흥창에 수납하는 소맥(小麥)의 절반을 군현의 백성에게 종자로 삼게 함.

7월 12일

• 임금이 호저화(戶楮貨, 매년 호마다 거두는 저화)를 앞으로 거두지 말라고 함.

• 경기수군도절제사(京畿水軍都節制使)를 혁파하고, 도만호(都萬戶)가 그 사무를 맡음.

• 가뭄으로 본궁의 역사를 정지함.

• 가뭄으로 철주(輟酒)하고, 감선(減膳)하고, 사냥을 금하고, 시전을 옮겼으며, 형조로 하여금 경한 죄는 용서하거나 면제하고, 중한 죄는 결단하게 함.

7월 14일

• 반녹(頒祿)의 의(義)를 엄하게 함.

7월 15일

• 덕적 · 감악 · 개성대정의 제례를 정함.

• 대국제(大國祭, 중국 북방의 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혁파하고, 국무당(國巫堂)만 남김.

7월 18일

• 제주 사람 검교 한성윤 고충언(高忠彦)이 말 3필을 바치니, 쌀 40석과 콩 30석을 내림.

7월 25일

• 군자감을 조성하는 역사를 정지함.

7월 27일

• 9재(九齋)의 노비를 오부학당에 환속함.

7월 30일

• 경복궁 안의 개천을 팜.

8월 2일

• 국고가 모두 차서 충청 · 강원 · 풍해 · 경기에 나무를 베어 새로이 창고를 지음.

8월 9일

• 액막이를 위해 본궁(잠저)에 이어함.

8월 12일

• 현비(신덕왕후)의 기신으로 정릉(貞陵) 재궁에서 승도 60명에게 음식을 내림.

8월 15일

• 중국에서 사신 황엄(黃儼)이 옴.

8월 22일

• 박자청에게 경복궁을 수리하게 하고, 북루 아래 못을 파게 함.

8월 25일

• 제사에 사용하는 폐백의 제도를 상정함.

9월 4일

• 황엄이 돌아감.

9월 5일

• 임금이 동교에 나가 매사냥을 구경함.

• 경복궁 성 서쪽 모퉁이를 파서 명당수를 금천(禁川)으로 끌어들이도록 함.

9월 6일

• 왕궁 안의 일을 주관할 여자를 뽑는 가례색(嘉禮色)을 설치함. 오부에 명하여 혼인을 금함.

9월 7일

• 의정부에서 개천 공사의 일을 아뢰니, 1412년 2월에 행하도록 함.

9월 11일

• 가례색 별감을 개성에 보내어 처녀를 선발하게 함.

9월 12일

• 6아일(六衙日, 한달에 여섯 번 임금과 신하가 만나 정사 보는 날)에 계사(啓事)하게 함.

• 동교에 나아가 매사냥을 구경함.

• 상왕이 온양에 가다가 중지하고 금주(衿州) 안양사에 목욕하러 감.

9월 14일

• 가례색 별감을 충청도에 보내어 처녀를 뽑게 함.

9월 18일

• 임금이 세자를 거느리고, 상왕을 한강 북봉(北峰)에서 맞아 자리를 베풂.

9월 19일

• 비빈(妃嬪)의 제도를 정함. 1빈(嬪) 2잉(媵)으로 제도를 삼도록 함.

9월 20일

• 이무(李茂)의 집을 남재(南在)에게 주고, 남재의 집을 연화방(蓮花坊) 동궁(東宮)으로 삼아 가례 장소로 삼음.

• 임금이 양주(楊州) 들에서 매사냥하고, 해청응자(海靑鷹子) 외에는 바치지 말라고 함.

9월 22일

• 흥덕사의 태조와 신의왕후 기신재(忌晨齋)에 의정부 대언사(代言司)가 모두 참여하라고 함.

9월 25일

• 임금이 세자와 함께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9월 26일

• 임금과 신하를 구별하도록 문자에 쓰는 용어를 개정함. 신판(申判)과 의신(依申)을 봉교(奉敎)와 의윤(依允)으로 하고, 신판가(申判可)를 봉교가(奉敎可), 신판부(申判附)를 봉교하(奉敎下)로 함.

9월 27일

• 종묘 제사의식 절차를 다시 정함.

• 박자청 등에게 별사전왕패(別賜田王牌)를 고쳐 줌.

9월 30일

• 남부학당(南部學堂)이 이루어짐.

10월 3일

• 임금이 종묘에 향사함.

10월 4일

• 강무(講武)에 갑사(甲士) 1천명이 호종하게 함.

10월 6일

• 광주(廣州)에서 강무함.

10월 11일

• 임금이 환궁함.

10월 17일

• 사헌부에서 토목공사 중지, 금주령 시행, 지방 사정 파악, 도축문제, 담제, 지방 유력자 감찰 등 시무 6개조를 시행하게 함. 한성부 오부 관원과 각 방(坊)의 관령(管領)이 금주령과 도축관련 업무를 성실히 시행하지 않으면 처벌하게 함.

10월 24일

• 마조(馬祖) · 선목(先牧) · 마사(馬社) · 마보(馬步)에 제사하는데 모두 강일(剛日, 甲 · 丙 · 戊 · 庚 · 壬日인 陽에 해당하는 날로, 바깥일을 이 날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함.)에 하도록 함.

10월 27일

• 원단(圜壇)을 다시 남교(南郊)에 쌓음.

10월 28일

• 예조에서 예장식(禮葬式)을 올림. 종1품 이상은 우대규례에 의해 장사지내 주고 시호를 주며, 정2품은 시호를 주고 부의를 보내며, 종2품은 부의만 보내며, 검교 정승은 모두 우대규례에 의해 장례를 지내줌.

11월 1일

• 사간원에서 성균관 · 예문관 · 교서관의 7품 이하 자의 십학(十學) 도시(都試)를 면제하도록 상소함.

11월 3일

• 원종공신들이 경복궁에서 회맹함.

• 초입사(初入仕)한 자는 모두 다방(茶房)에 붙임.

11월 5일

• 장(杖) 100대 이하의 죄인은 자원(自願)대로 속(贖)받는 것을 허락함.

• 호조에서 원종공신전(元從功臣田)을 주도록 청함.

11월 6일

• 원종공신 반열에 참여하기를 원하여 신문고를 친 김기(金頎)를 덕산(德山)에 안치함.

11월 16일

• 예조에서 외학제(外學制)를 올림. 10세 이상으로 학당에 나오게 하고, 15세가 되어 소학의 공부가 성취되면 성균관에 승진시킴.

• 모반율문(謀反律文) 내에 있는 사람의 면죄법을 정함.

11월 18일

• 상서사가 호부(虎符, 병부)를 주고 받는 법을 정함. 의정부에서 임금의 지시를 받아 공문을 내려 보낸 다음에 주고 받음.

11월 19일

• 검교 판한성윤 정이오를 승문원 제조로 삼음.

11월 24일

• 흉년으로 인해 연호둔전(煙戶屯田)의 세를 면제하고, 소금 값은 쌀 · 베 · 저화로 함.

12월 2일

• 대명률(大明律)을 번역하고 원(元)나라 율을 섞어 쓰지 말라고 함.

12월 6일

• 하륜 · 허조(許稠) 등이 제후의 나라로서 하늘을 제사하는 것은 예에 합하지 않으니, 동방청제(東方靑帝)만 제사하기를 청함.

12월 9일

• 주작(朱雀)을 남방에 제사하는 것을 파함.

• 명나라와 무역할 은(銀)을 경기 금주(衿州, 서울 금천구) · 안동 · 김해 등지에서 캐도록 함.

12월 11일

• 태조의 직계로만 봉군(封君)하는 법을 의논함.

12월 15일

• 관습도감(慣習都監)으로 하여금 아악(雅樂)을 정함.

• 회색 · 옥색의 의복을 금함.

• 취각령(吹角令)을 거듭 엄하게 함.

12월 17일

• 종루에서 취각한 소리가 사대문에 이르도록 하는 문제를 의논함.

12월 18일

• 경상도에 명하여 광흥창(廣興倉)에 바치는 오승포(五升布) 1만필로써 면주(綿紬) · 저마포(苧麻布)를 무역하게 함.

12월 21일

• 무과(武科)에 합격한 자에게 무경(武經) 강습(講習)을 하도록 함.

12월 25일

• 밤에 제군소(諸君所) 남랑(南廊)과 창고에 불이 나서 관복 · 미곡이 다 탐.

12월 26일

• 이지(李枝) 등 83명에게 원종공신(原從功臣) 녹권(錄券)을 줌.

윤12월 1일

• 종묘의 축문식(祝文式)을 정함.

• 서울의 개천 준설에 전라 상도(上道) 주민을 동원함. 준설공사에 대해 의정부와 논의하여 1412년 1월 15일에 충청 · 강원 · 전라도 군사 5만명을 동원하여 역사하도록 함.

윤12월 2일

• 오부학 중에 총명하고 지혜 있는 자 30명을 선발하여 몽고어를 배우게 하고, 관습도감에서 몽고음악을 배우게 함.

• 외척이 궁중에 들어와 용사(用事)하는 폐단을 의논함.

• 각도에 나이 젊은 환관을 뽑아 바치라고 함.

윤12월 7일

• 한옹(韓雍)을 한성부윤(漢城府尹)으로 삼음.

윤12월 9일

• 처음으로 궐내에 출입하는 자에게 인패(印牌)를 주게 함.

• 호조에서 전제(田制) 조건(條件)을 올려 토지 상속제도를 개정함. 재혼한 여자의 먼저 남편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자기 아버지의 토지를 상속함. 윤리에 어긋나는 죄를 짓거나 탐오하다가 장물죄에 걸리지 않은 자손은 장형을 받았더라도 상속함. 친부모의 토지는 자손들이 물려받고 그 외 토지는 어린 손자들에게 그 양육을 위해 5결씩 줌. 절개를 지키는 과부에게는 부모의 토지와 시부모의 토지를 남편의 등급에 따라 나누어 줌.

윤12월 13일

• 성안에 장랑(長廊)을 짓기 위해 강원도 군정(軍丁) 1만 3천명으로써 재목을 벰.

윤12월 15일

• 개거도감(開渠都監)을 설치하여 운하를 팔 기초를 마련하고 역사를 시작함.

윤12월 23일

• 예조에서 친족의 죽음에 대한 복제식(服制式)을 올림.

윤12월 24일

• 상왕(정종)이 건원릉(建元陵)에 참배함.

윤12월 25일

• 예조에서 임금과 신하가 함께 잔치하는 예도와 악장의 차례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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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4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