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종 5년, 계묘년(癸卯年), 1423년

조선 세종 5년, 계묘년(癸卯年), 1423년

1월 4일

• 인일(人日)에 하례하는 것을 정지하도록 함.

1월 9일

• 딸을 시집보내는 데 재산의 유무에 따라 중국산 명주 · 모시 · 면포 등을 적당히 쓰게 함.

• 절도를 세 번 범한 사람에게 자자(刺字)하는 방식을 정함.

• 병조에서 일정한 시각 없이 각(角)을 부는 2개 사목을 정함.

1월 12일

• 처음으로 판한성부사를 역임한 성석린(成石璘)이 세상을 떠남. 시호 문경(文景).

1월 16일

• 흉년을 당하여 민간에서 저폐의 법을 고치지 않은 채 무역을 허락함.

• 호조로 하여금 경창(京倉)의 묵은 쌀 2천석과 콩 1천석을 내어 민간의 저화를 사서 궁핍한 사람을 구제하게 함.

1월 17일

• 내수사(內需司)에서 전곡(錢穀)을 맡게 하고, 인신(印信)을 만들어 줌.

1월 18일

• 인정종(人定鐘)은 1경 3점 말에 치고, 북은 5경 3점 말에 치던 것을 5경 3점 초에 치게 함.

1월 21일

• 헌릉 신도비를 건원릉 체제에 따르게 함. 건원릉의 비는 길이가 13척 2촌인데 헌릉은 1척 8촌을 더하고, 너비는 3척 5촌인데 5촌을 더하고, 두께는 1척인데 2촌을 더함.

1월 22일

• 세상을 떠난 판한성부사 최용소(崔龍蘇)에게 제(祭)를 내림.

1월 24일

• 매월 상시(常時)에 행하는 제사의 축문은 전달 14일에 결재 받는 것을 법식으로 정함.

• 대궐 안에 출입하는 사람의 신부(信符) 유무를 고찰하도록 함.

1월 25일

• 권진(權軫)을 판한성부사로 삼음.

1월 27일

• 불충 · 불효 이외의 죄에 대해 저화로 속전(贖錢)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형률을 다시 정해 시행하도록 함.

• 전라 · 경상도와 한성 안의 오부학당에서 총명한 사람을 가려 사역원에 보내 몽고어를 배우도록 함.

2월 1일

• 1422년 도성 수축 때 역사에 나온 염간(鹽干) 등에게 그해의 바치는 소금을 면제해 주기로 함.

• 호조에서 경상도 감사의 관문(關文)에 의해 계하기를, 각 고을에서 공납하던 궁궐을 칠할 때 소용되는 소자(蘇子, 수임자, 깨) 심는 폐해를 제거하도록 함.

2월 4일

• 생원 · 문과 · 무과의 방을 붙일 때 시복(時服)을 입게 하고 유가(遊街)를 없앰.

2월 5일

• 주자소로 하여금 《강목속편(綱目續編)》을 인쇄하는데 소용되는 종이를 각도에 만들어 바치게 함. 경상도에서 책지 1,500권, 전라도에서 2,500권을 준비하되 국고에서 쌀로 민간의 닥나무와 교환하여 종이를 만들게 함.

2월 7일

• 농사시기를 잃고 한성에 와 역사하는 사람과 도부외(都府外) · 나장(螺匠) · 조례(皂隸) · 갈도(喝道) · 아전 · 선상노자(選上奴子) 가운데 실전(實田)이 1결이 안되는 자에게는 이른 곡식이 익을 때까지 역사를 정지시켜 줌.

2월 9일

• 이조로 하여금 각 관사의 제조 · 제거 · 별좌는 사무의 번잡함과 간단함에 따라 인원을 가감하게 함.

2월 10일

• 문신으로 하여금 당(唐)의 선명력(宣明曆)과 원(元)의 수시력(授時曆) 차이점을 교정하여 서운관에 간수하게 함.

2월 16일

• 경복궁 · 창덕궁의 두 잠실에 각기 누에 종자 21냥을 주게 함. 잠실 별좌인 이사흠(李士欽)과 서계릉(徐係陵) 등이 경복궁 안의 뽕나무 3,590주와 창덕궁의 1천여 주, 밤섬의 8,280주로 누에 종자 2근 10냥을 먹일 수 있다고 함.

2월 20일

• 군자감의 묵은 쌀과 콩을 내어 백성들에게 저화로 무역하게 함. 저화 1장에 쌀 2되, 콩 4되.

2월 22일

• 양주 · 김포 · 고양 · 양천 등 경기 각 고을의 환자[還上]를 개성의 창고와 경기의 묵은 군량으로 지급함.

2월 23일

• 모든 부녀들은 특지로 교자를 타는 것 외에는 일체 대궐문에 말을 타고 출입하는 것을 금함.

2월 26일

• 병조와 진무소(鎭撫所)가 한성 남산에 다섯 봉화를 설치함. 동쪽 제1봉화는 명철방 동원령(洞源嶺)에 있는데 함길도 · 강원도로부터 양주 아차산의 봉화를 받음. 제2봉화는 성명방에 있는데 경상도로부터 광주 천천(穿川)의 봉화를 받음. 제3봉화는 훈도방에 있는데 평안도로부터 무악 동봉의 봉화를 받음. 제4봉화는 명례방에 있는데 평안도 · 황해도 바닷길로부터 무악 서봉의 봉화를 받음. 제5봉화는 호현방에 있는데 충청도 · 전라도 바닷길로부터 개화봉의 봉화를 받음. 한성부로 하여금 대(臺)를 쌓고 표(標)를 세워 이어지는 지명과 봉화를 드는 방법을 써두게 함.

• 대궐에서 불러들이는 사람이 대궐문에 들어 올 때는 ‘承政院(승정원)’이라 새겨진 아패(牙牌)를 사용하게 함.

2월 30일

• 호조로 하여금 군자강감(軍資江監)의 묵은 쌀 2천석과 콩 1천석을 도성안과 성저십리(城底十里)에 있는 양식이 떨어진 사람에게 빌려주어 흉년을 구제하게 함.

3월 1일

• 경기 각 고을의 인민들이 사사로이 점령한 초장(草場)을 관청에 소속시키되, 경작할 만한 땅은 사람들에게 경작할 것을 허용함.

3월 2일

• 종묘의 태조실과 정종실의 금보(金寶)를 도난에 대비하여 상의원(尙衣院)으로 옮겨 보관함.

3월 3일

• 호조에서 관장한 민간의 폐단을 제거할 4개조를 시행하게 함. 땔나무로 소나무 사용 금지, 외방의 전세(田稅)로 사용되는 흰 모시의 11승과 12승을 제외함, 제용감에 바치는 표범가죽의 민간사용 금지, 풍저창과 광흥창에 바치는 초둔(草芚)의 규격 개정 등.

• 왜국의 중 법근(法勤)에게 여름철 의복 1벌과 갓과 신을 주고, 흥천사에 머물게 함.

3월 7일

• 경군자감(京軍資監)에 저장된 콩 1만석을 흉년을 구제하기 위해 지급함.

3월 8일

• 종묘에 간수한 순덕왕대비(順德王大妃)의 금보(金寶)를 상의원으로 옮겨 간수함.

• 명나라 사신이 들어오는 날에 입직한 도성위(都城衛)의 각 패와 무수전패(無受田牌) · 경기별패 · 시위패 1천명으로 시위하게 함.

3월 11일

• 세자 시종관의 관아를 익위사(翊衛司)로 칭하게 함.

3월 14일

• 한성 안의 오부와 성저십리의 양식 떨어진 환과고독(鰥寡孤獨)과 잔질자(殘疾者)는 진제(賑濟)하고, 건장한 남녀는 환자[還上]로 지급함.

3월 15일

• 각도에서 인쇄해 온 4서5경을 각 10부씩 성균관과 오부학당에 나누어 줌.

3월 16일

• 흉년으로 관습도감의 악공 57명과 여기(女妓) 108명의 운영을 정지함.

3월 16일

• 강화부에서 다루고 있는 헌릉 비석 두개를 수로로 운반하게 함.

3월 17일

• 제생원이 의녀(醫女)를 뽑아 특별교육을 시키고, 그 중 문리를 통한 자는 훈도관으로 삼아 교훈을 전담하게 함.

3월 18일

• 4월 8일에 대궐 안의 연등(燃燈)을 없애도록 함.

• 헌릉 수호군의 전지(田地)는 헌릉 근처의 공 · 사전으로 절급함.

3월 23일

• 한성부 성저십리에 사는 사람과 각도에서 올라온 굶주린 백성들에게 진제미(賑濟米)를 줌.

3월 24일

• 각 관사의 실안제조(實案提調)와 제조를 정함. 성문도감 실안도제조 1명 우의정과 실안제조 4명 병조참판 · 공조참판 · 한성부윤 · 중군두총제(中軍頭摠制) 등.

3월 28일

• 임금이 경복궁 근정전에 나아가 문과 과제를 내고, 경회루에서 무과를 시험함.

4월 6일

• 명나라 사신 유경(劉敬) · 양선(楊善)이 한성에 옴.

4월 12일

• 헌릉 제축문(祭祝文)에 ‘황고태종공정성덕신공문무광효대왕(皇考太宗恭定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이라 씀.

• 사제전물(賜祭奠物)을 실어 옮길 때, 태평관에서 광효전(廣孝殿)에 이르는 도로에 물을 뿌려 먼지가 일지 않도록 함.

4월 16일

• 도성 안 오부와 성저십리에 사는 인민에게 환자조미[還上糙米] 500석을 추가 지급함.

4월 18일

• 명나라 사신이 흥천사를 구경하고 법당에서 예불함.

4월 21일

• 판한성부사 권진(權軫)을 보내 북교(北郊)에서 기우제를 행함.

• 한성 안의 매매된 집터는 진고(陳告)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함.

• 녹관체아(祿官遞兒)를 모두 없앰.

4월 22일

• 각관의 교도(敎導)는 그들이 거주하는 부근 관아의 교도로 옮기게 함.

4월 23일

• 청량동(淸凉洞)과 장의동(藏義洞)의 솔잎 방충을 위해 번(番)에서 나온 방패(防牌)와 오부방민(五部坊民)에게 벌레를 잡게 함.

4월 24일

• 명나라 사신을 모화루에서 전송함.

4월 26일

• 사직단에서 기우제를 지냄.

4월 28일

• 각도의 악(嶽) · 해(海) · 독(瀆) · 명산 · 대천에 기우제를 올리게 함.

5월 1일

• 임금이 헌릉에서 삭제(朔祭)를 행함.

• 무녀를 동교에 모아 3일동안 비를 빌게 함.

5월 2일

• 종묘에서 비를 빌고, 도살을 금하고, 산선(傘扇)도 없애고, 저자를 옮기게 함.

5월 4일

• 사직 · 삼각 · 한강 · 목멱에서 비를 빎.

5월 9일

• 태종의 소상(小祥) 기신재(忌晨齋)를 진관사에서 거행함.

5월 18일

• 호조에서 오부와 성저십리에 거주하는 인민에게 환자미 400석을 더 지급함.

5월 25일

• 호조로 하여금 성저십리에 가까운 각도에서 옮겨온 기민 270명 가운데 장성한 자는 제외하고 노약자만 구제하고자 했으나, 조곡(早穀, 올곡식)이 성숙할 때까지 장성한 남녀들도 구제하게 함.

5월 27일

• 유사눌(柳思訥)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6월 1일

• 호조로 하여금 각도에 공문을 보내 《교맥경종고(蕎麥耕種考)》 · 《농상집요(農桑輯要)》 · 《사시찬요(四時纂要)》와 본국의 경험방(經驗方)으로 시기에 따라 경작할 것을 권면하도록 함.

6월 6일

• 관각(館閣) 당상들이 의정부에 모여 문신들로 하여금 시를 짓게 함.

6월 21일

• 저화의 증가로 아홉 등급의 말 가격에 비례하여 저화 50장씩 차를 두어 저화량을 조정하게 함.

6월 22일

• 임금이 7월 10일까지 경외의 기민(飢民)을 진제하게 함.

6월 23일

• 이조에서 신관과 구관의 교대한 해유(解由)를 상고한 뒤에 녹패를 주도록 함.

6월 24일

• 임금이 역사 기록은 사관(史官)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여, 집현전 관원을 겸직시킴.

6월 27일

• 병조에서 금화조건(禁火條件) 12개조를 정함. 궁궐에서 화재가 났을 때의 소방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경복궁은 중부 수진방 · 징청방 · 관광방 · 순화방 · 의통방과 서부 적선방, 창덕궁은 북부 양덕방 · 광화방과 중부 정선방 · 경행방, 수강궁은 동부 연희방에서 관할함.

7월 3일

• 원단(圜壇) · 사직 · 종묘 제사에 서계(誓戒)할 때 모두 공복(公服)을 사용하도록 함.

7월 11일

• 서울과 지방에서 진제(賑濟)를 끝낸 후에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는 그 부모와 친척이 찾아와서 데려갈 때까지 계속 진제하도록 함.

7월 12일

• 가뭄으로 광효전 · 헌릉 외에는 술 사용을 금함.

7월 20일

• 수령이 세번 중등하면 파직하는 폐단을 고치도록 함.

7월 25일

• 갑사(甲士)를 시험하여 신체와 가산(家産)이 충실한 자를 뽑는 법을 정함.

• 대언(代言)이 계사(啓事)할 경우 사관(史官)이 따라 들어오게 함.

8월 2일

• 주자소에서 인쇄한 《통감속편(通鑑續編)》을 문신에게 나누어 줌.

8월 4일

• 명나라에 보낼 말을 각도에 나누어 정함. 한성 2,050필, 개성 250필, 경기 650필, 경상도 2,200필, 전라도 1,350필, 충청도 1,200필, 강원도 800필, 황해도 800필, 함길도 500필, 평안도 600필, 합계 1만 400필.

8월 7일

• 판한성부사 권진(權軫)을 관반사(館伴使)로 삼음.

8월 18일

• 명나라 사신 해수(海壽) · 진경(陳敬)이 왕의 적자 이향(李珦)으로 세자 삼는 것을 인정하는 칙서를 가져옴.

8월 21일

• 밤에 부엉이가 돈화문의 대마루 위에서 욺.

8월 23일

• 부상대고(富商大賈)들이 북경 가는 사신의 행차에 금물(禁物)을 매매하는 등 법을 어겨 무역하는 것을 징계하도록 함.

8월 27일

• 밤에 여우가 종묘 담 안에서 욺.

9월 4일

• 한성부윤 유사눌이 의주선위사(義州宣慰使)가 되어 술을 가지고 떠남.

9월 6일

• 명나라 사신을 모화루에서 전송함.

9월 10일

• 원단과 고려왕조 시조 이하 8위의 제기(祭器) 주조를 봉상시와 공조 관원을 개성에 파견하여 감독하게 함.

9월 16일

• 진제와 환자를 위해 설치한 의창(義倉) 제도의 견실한 운영방법을 정함.

• 동전을 주조할 것을 의논하여, 사섬서로 하여금 관장하게 함.

9월 21일

• 한성의 호구를 등록시키도록 함.

9월 29일

• 허조(許稠)를 판한성부사로 삼음.

10월 8일

• 재인(才人)과 화척(禾尺)을 백정(白丁)이라 고치기로 함. 평민과 혼인하고 섞여 살게 하며, 그 호구를 적에 올려 생업을 갖게 하고, 시위패 · 수성군 · 갑사직 등에 서용하도록 함.

10월 10일

• 폐사(廢寺)의 기명(器皿)을 한성으로 가져와 돈을 주조하는데 쓰도록 함.

• 1422년 12월 이후 한성에서 전라도로 들어와 사는 사람이 190명임.

10월 11일

• 임금이 헌릉비석소(獻陵碑石所)에서 비석 새기는 것을 보고, 살곶이들에서 포 쏘는 것을 관람함.

10월 21일

• 판한성부사를 역임한 정탁(鄭擢)이 죽음. 시호는 익경(翼景)으로 태종 묘정에 배향됨.

11월 15일

• 산학박사(算學博士)는 사족의 자제로, 중감(重監, 삼사의 벼슬)은 자원하는 사람으로 시키는데 모두 시험하여 서용하고, 항상 산법을 연습하여 회계사무를 전담하게 하며 관대(冠帶)는 율학의 전례대로 함.

• 풍수학 시험에 수석한 자를 매년 서운관에 서용하게 함.

11월 22일

• 고려조 이래 사용한 도병마사 · 병마사를 고쳐서 도절제사 · 첨절제사로 호칭하고 있는데, 각 진의 병마사도 3품은 첨절제사, 4품은 동첨절제사로 호칭하게 함.

11월 27일

• 장빙고(藏氷庫) 역군에게 술 830병과 생선 1,650마리를 내림.

11월 28일

• 부인병 치료를 위해 여의(女醫)를 양성하도록 함.

12월 5일

• 종묘 정종의 동쪽 방 한 칸을 수리하여 태종을 부묘하게 함.

12월 7일

• 한성과 지방의 일 없는 한산관(閑散官)을 도태하게 함.

12월 11일

• 한성부윤 유사눌(柳思訥)을 경기관찰사로 삼음.

12월 23일

• 임금이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 《통감강목》강의를 들음.

12월 24일

• 《정종실록》과 《태종실록》을 편수하게 함.

12월 25일

• 일본 국왕이 보낸 사신 135명이 토산물을 바침.

12월 27일

• 예조에서 의녀들에게 글을 읽게 함.

12월 29일

• 유관(柳觀)과 윤회(尹淮)로 하여금 《고려사》를 개수하게 함.

이해

• 한성부 호구 수 1만 1,0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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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4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