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 2년, 신묘년(辛卯年), 1471년

조선 성종 2년, 신묘년(辛卯年), 1471년

1월 8일

• 명절에 5전(五殿)에 공진(供進)하는 병과(餠果)를 금년에 한하여 없애도록 함.

1월 13일

• 서리(書吏) 부족의 보충방법 마련. 정병(正兵) 중 글자를 알아서 일을 감당할 만한 자를 골라서 이조에 보고하여 각 관사에 나누어 임명함.

1월 14일

• 한치의(韓致義)를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1월 18일

• 공납(貢納) · 전세(田稅) 징수의 폐단을 없애는 조건을 정함. 1. 공납하는 돼지의 목에다 인표(印標)를 달고 인문(印文)과 크기를 진성장(陳省狀)에 기록하여 서울로 올려 보냄. 1. 전세 징수에 사용하는 도량형을 바로잡아 인(印)을 찍고 포소(浦所)에 그대로 사용하게 함. 1. 경기에서 전세를 바치는 자들은 각각 경창(京倉)에 스스로 바치게 함.

2월 9일

• 병조와 한성부로 하여금 도적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한 이문(里門)의 경수소(警守所)를 엄하게 고찰하도록 함.

• 민간의 소 도살을 엄하게 금지하게 함.

2월 18일

• 원상(院相)으로 하여금 도적 잡는 8개 사목(事目)을 정하게 함. 1. 무리를 지어 강도질 한 형적이 현저하게 나타난 자들은 원장(圓杖)을 써서 고신(拷訊)할 것. 1. 경외(京外)로 하여금 재인(才人) · 백정(白丁)들을 다 추쇄(推刷)하여 한성의 부(部)나 외방의 여러 고을에 붙여 호적에 기록하되, 1벌은 각 부나 본 고을에 두고 1벌은 한성부나 감사(監司)에게 두고 1벌은 형조에 두어, 매년 봄 · 가을철에 출생 · 도망 · 사망을 조사하여 계문(啓聞)하게 함 등.

2월 20일

• 임금이 건원릉(健元陵, 태조 능)과 현릉(顯陵, 문종 능)에서 제사지내고, 개경사(開慶寺)에 쌀 30석을 내림.

2월 25일

• 임금이 헌릉(獻陵, 태종 능)에서 제사지냄.

2월 30일

• 서인(庶人)으로서 회색의 표의(表衣)를 입는 자는 태(笞) 50대를 가하게 함.

3월 3일

• 제색군사(諸色軍士)의 취재(取才) 방법을 마련함. 내금위(內禁衛)의 취재에서 10시(矢)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그 화살 숫자에 따라서 별시위(別侍衛)나 갑사(甲士)에 소속시키고, 별시위 취재에서 6시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갑사에 소속시킴.

3월 16일

• 임금이 창릉(昌陵)과 경릉(敬陵)에서 별제를 지냄.

3월 19일

• 호조에 백성을 사역시키는 방법을 하달함. 1. 수조(收租)해야 할 전지(田地)는 매 8결(結)에서 1부(夫)를 내게 함. 1. 한성에서 얼음을 저장하는 일, 금을 캐거나, 참(站) · 관(館)을 수리하거나, 목장을 쌓거나, 공탄(貢炭)을 땅에 묻거나, 교량을 만들거나, 교초(郊草)를 베거나, 철물(鐵物)을 취련(吹鍊)하거나, 목장에서 말을 몰이하거나, 예장(禮葬)에서 무덤을 만드는 일에는 상례(常例)대로 동원함. 성을 쌓거나, 미곡을 운반하거나, 중국 사신의 교부(轎夫)나, 목장을 새로 쌓거나, 파오달(波吾達) · 염초(焰硝) · 목석(木石)을 수송하거나, 제언(堤堰)을 쌓거나, 산대(山臺)나 갈(葛)을 채취하거나, 석회(石灰)를 구워내는 일에는 별례(別例)로 동원함.

3월 22일

• 임금이 공릉(恭陵)에서 별제(別祭)를 지냄.

3월 27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무과를 시험하여 17명을 뽑고, 제장 · 위사에게 삼갑사(三甲射) · 삼갑창(三甲槍) · 모구(毛毬) · 격구(擊毬)를 시험함.

• 좌리공신(佐理功臣)에게 아마(兒馬) · 노비 · 토지 등을 하사하도록 함.

3월 29일

• 가뭄으로 제사와 노병(老病)에 복약(服藥)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술을 금지함.

4월 6일

• 임금이 8공신과 자손과 경복궁 북문 밖의 맹단(盟壇)에서 충절을 맹세함.

4월 7일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서 문과 · 무과를 방방(放榜)함.

4월 12일

• 왜인 향화승(向化僧) 신옥(信玉)을 한성 근처의 절에서 살도록 함.

4월 16일

• 임금이 칠덕정(七德亭)에서 열무함.

4월 24일

• 승도(僧徒)들이 여염(閭閻)을 출입하는 것을 금지함.

4월 26일

• 한성부서윤(漢城府庶尹) 이영부(李永敷) 등이 윤대(輪對)함.

5월 7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열무하고, 무사에게 격구 · 삼갑사를 시험함.

5월 9일

• 조석문(曹錫文) 등이 군자감(軍資監)의 분감(分監) · 강감(江監)에 간각(間閣)과 담장[墻]을 쌓는 기한도(基限圖)를 만들어 올림.

5월 25일

• 예조(禮曹)에서 교정청(校正廳)에 내린 단자(單子)의 조목을 열거,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봉행(奉行)하도록 함. 1. 액정서별감(掖庭署別監)이 거관(去官)한 뒤에는 장원서(掌苑署)에 이속함. 1. 사시(四時)로 개화(改火)하도록 함. 1. 해마다 책력(冊曆)을 내려 주도록 함. 1. 종묘 각실(各室)의 왕후 · 고비(考妣)에게 치제(致祭)함. 1. 수해(水害) · 한해(旱害)에는 기고(祈告)함. 1. 사신(使臣)이 나가고 올 때에는 선위사(宣慰使)를 보냄. 1. 왜인(倭人) · 야인(野人)의 매해 조공(朝貢)하는 인원수를 정하도록 함. 1. 향화인(向化人)에게 관청에서 지급하는 집은 매매(買賣)를 불허함. 1. 일체의 조장(條章) · 금령(禁令)은 한성부 · 제읍(諸邑)에서 방(榜)을 붙여 널리 보이게 함. 1. 형조 · 한성부 · 장례원(掌隸院) · 개성부(開城府) 관리의 결송도수(決訟度數)를 월말마다 마련(磨鍊)하여 계문(啓聞)함. 1. 대소 남녀의 의복은 황색(黃色)을 금함. 1. 양반 부녀는 노상에서 면사(面紗) 걷는 것을 금함. 1. 비가 내려 물이 넘칠 때에는 수문(水門)의 통색(通塞), 도성 내외의 동서 강변에 수재(水災)가 염려될 만한 곳의 거민(居民), 민호(民戶)가 쓰러져 위험한 곳 등을 한성부 당하관과 오부(五部) 관원(官員) 일동이 친히 살펴서 계달(啓達)하게 함.

6월 4일

• 조관(朝官)의 자급(資級)을 더하는 기준을 정함. 참상(參上)은 사(仕, 근무 일수) 900을 채우고 포폄(褒貶)이 5고 3상(五考三上)인 자, 참외(參外)는 사 450을 채우고 포폄이 3고 2상(三考二上)인 자에게만 가자(加資)함. 돈녕부(敦寧府)는 포폄을 제(除)하고 단지 근무한 날만을 상고하여 가자함.

6월 18일

• 무격(巫覡) 모두를 성외(城外)로 내치도록 함.

• 대소 인원이 이미 지은 집 이외는 세종 때의 고사(故事)에 의하여 직질(職秩)에 따라 제도를 지나침이 없게 함.

• 수령(守令) 임명 원칙을 정함. 사만(仕滿) 천전(遷轉)할 자로 십고십상(十考十上)인 자는 특별히 우직(右職)을 제수함. 인서염개(仁恕廉介)하며 드러나게 성적(聲績)이 있는 자는 탁용(擢用)함. 난신(亂臣)으로 연좌되어 허통한 사람들은 동반직(東班職)을 제수하지 말고, 이미 동반직에 서용된 자도 서반직으로 옮기며, 이미 부임한 수령은 임기만료를 기다려 서반에 서용함.

• 외친(外親) 6촌(寸)이면 서로 혼인하는 것을 금지함.

6월 26일

• 한성부판윤 이훈(李塤), 좌윤 박건(朴楗), 우윤 한의(韓嶬)가 집을 짓고 남은 땅을 집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던 것의 정지를 요청함.

6월 30일

• 이서장(李恕長)을 한성부좌윤, 박건(朴楗)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7월 5일

• 대소조관(大小朝官)들이 진현(進見)할 때 모두 흑의(黑衣)를 착용하도록 함.

• 예종과 장순왕후(章順王后)의 신주(神主)를 1472년 정월의 춘향대제(春享大祭) 때에 합하여 종묘에 부묘(祔廟)하고, 양위(兩位)의 신위판(神位版)도 문소전(文昭殿)에 부묘하게 함. 종묘에서는 신악(新樂)인 보태평(保太平) · 정대업(定大業)을 사용하고, 문소전에서는 당악(唐樂) · 속악(俗樂)을 사용하기로 함.

• 남부(南部) 훈도방(薰陶坊)에 거주하는 김인봉(金仁奉)의 나이가 102세이므로 예(例)에 의하여 쌀을 지급함.

7월 22일

• 생원(生員) · 진사(進士) · 유음자손(有蔭子孫) · 동반(東班) 6품 이상과 서반(西班) 4품 이상 가운데 실직(實職)의 현관(顯官)을 역임한 자를 충순위(忠順衛)에 입속하도록 함.

8월 3일

• 사직단(社稷壇) 예감(瘞坎)이 양쪽 제단의 북쪽 토담 문 밖의 서북쪽 모퉁이에 있는 것을 고제(古制)에 의하여 북쪽 토담 안의 제단 가에다 고쳐 설치하게 함.

• 사헌부로 하여금 북경(北京)에 가는 사신의 행차나 여러 포구에서 왜인과 무역할 때 금 · 은 사용을 금지한 법령의 시행을 검찰(檢察)하도록 함.

8월 19일

• 생원(生員) · 진사(進士)로서 충의위(忠義衛) · 충순위(忠順衛) · 충찬위(忠贊衛)에 속한 자가 출번(出番)하는 날에 성균관에서 글을 읽어 원점(圓點) 150점에 차는 경우에 관시(館試) 응시를 허락함.

• 한성시(漢城試)에서 이름을 기록할 때 예문관(藝文館) · 성균관(成均館) · 승문원(承文院) · 전교서(典校署) 사관(四館)으로 하여금 한성부 낭청(郞廳)과 같이 기록하게 함.

8월 24일

• 소 · 말의 절도 · 도살에 대한 법조문을 강화하도록 함.

8월 29일

• 도성 안팎의 사산(四山) 감역관(監役官)은 포폄(褒貶)과 체천(遞遷) 기한을 2년으로 함.

9월 3일

• 한성부에서 가사(家舍)의 송사(訟事) 기한을 정할 것을 요청함. 실제로 남에게 빼앗긴 자라도 10년이 지나도록 고소하여 쟁송(爭訟)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리(聽理)하는 것을 불허함.

9월 12일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서 노인 125명에게 양로연(養老宴)을 베풂.

9월 14일

• 중궁이 선정전(宣政殿)에서 부녀(婦女) 154명에게 양로연(養老宴)을 베풂.

9월 16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무사(武士)를 사열(査閱)함.

9월 18일

• 제색군사(諸色軍士)와 각품(各品) 반당(伴倘)의 무기(武器)를 2월과 9월의 20일에 점고(點考)하게 함.

9월 19일

• 회시(會試) · 관시(館試) · 한성시(漢城試)의 시관(試官)과 대간(臺諫)의 좌차(坐次)를 모두 직차(職次)에 의하여 통일함.

9월 23일

• 임금이 도성문 밖에 행행(行幸)할 때 대간(臺諫)이 원령(圓領)을 착용하고 시위(侍衛)하게 함.

윤9월 1일

• 경기겸절도사(京畿兼節度使) 이철견(李鐵堅)과 충청도병마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 김봉원(金奉元)에게 10월 11일 영릉(英陵)을 참배할 때 도내(道內)의 하번별시위(下番別侍衛) · 갑사(甲士) · 취라치(吹螺赤) · 대평소(大平簫)를 전부 조발(調發)하여 한 사람에 열흘 양식을 가지고 9월 초5일 삼전도(三田渡)에 모이도록 함.

윤9월 6일

• 부정을 행한 군정(軍政) 담당 이서(吏胥)와 청탁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함. 사유(赦宥) 전에 범한 것은 논죄는 없애고 전 가족을 양계(兩界)의 잔역(殘驛)에 정속(定屬)시킴.

윤9월 23일

• 대창(大倉)의 담 쌓는 일을 마치고 이 일을 거행한 경기의 공물(貢物)을 면제 · 견감(蠲減)하고, 장빙군(藏氷軍)은 연호(煙戶)는 없애고 경군(京軍)만 쓰게 함.

10월 7일

• 한성부윤 · 판한성부윤을 지낸 김연지(金連枝)가 죽음. 시호 대경(戴敬).

10월 8일

• 임금이 영릉(英陵)에 배알(拜謁)하기 위해 여주(驪州)에 거둥하니, 백관이 흥인문(興仁門) 밖에 나가서 대가(大駕)를 전송함.

10월 13일

• 대가가 삼전도(三田渡)에 이르고, 도요연(都要淵) 가에서 주정(晝停)하였다가 환궁(還宮)함.

11월 2일

• 한성판관을 역임한 윤사분(尹士昐)이 죽음. 시호 이정(夷靖).

11월 5일

• 사헌부 이외에 의금부 · 형조 · 한성부는 금란(禁亂, 나라의 법을 어기고 어지럽히는 것을 막아서 금지시킴)함이 없게 하도록 함.

11월 10일

• 개화(改火, 불씨를 새로 만들어 민가에 나누어 주고 전의 불을 끄게 하던 일)의 법에 따라 경중(京中)에는 한성부가 예조에서 불을 받아 오부(五部)에 나누어 주게 함.

11월 12일

• 민간이 행용(行用)하는 포화(布貨)의 기준 25척(尺)을 어기는 것을 1473년부터 모두 금단(禁斷)하게 함.

11월 15일

• 정인지(鄭麟趾) · 강희맹(姜希孟)이 성저(城底)에서 도적이 떼를 지어 겁략(劫掠)을 공공연히 행하므로 수색 · 치죄할 것을 청함.

11월 22일

• 병조의 건의에 따라 각 병영의 근무 일수를 조정함. 별시위(別侍衛)는 거관하지 못한 자와 그대로 근무하기[仍仕]를 원하는 자를 합해 원사(元仕)를 64로, 갑사(甲士)는 원사 76으로, 충찬위(忠贊衛)는 원사 49로, 충순위(忠順衛)는 원사 · 별사(別仕) 82로, 친군위(親軍衛)는 별사 80으로, 취라치(吹螺赤) · 태평소(太平簫)는 원사 50으로, 파적위(破敵衛)는 원사 · 별사 합해서 270으로, 정병(正兵)은 원사 · 별사 119로, 충의위(忠義衛) · 족친위(族親衛)는 200으로 하여 계자(階資)를 더하기로 함.

12월 5일

• 역승(驛丞)을 파(罷)하고, 찰방(察訪)을 둠.

• 검소한 풍속을 조성하기 위해 진상(進上)하는 표리(表裏)와 의대(衣襨)는 10승 · 11승(升)을 넘기지 말고, 첩리(帖裏)는 14폭(幅)을 넘기지 말며, 속치마는 12폭을 넘기지 말고, 겉치마는 14폭을 넘기지 말도록 함.

• 간경도감(刊經都監)을 파함.

12월 9일

• 당상관수령(堂上官守令)의 포폄(褒貶)에서 중(中)에 해당하는 자는 개차(改差)하도록 함.

• 품계에 따른 좌차(座次)를 조정함. 종1품 제조(提調)와 해조(該曹) 판서(判書)는 한 줄로 북쪽에 앉고, 감사(監司) · 병사(兵使) · 수사(水使)의 정1품 외에는 자급(資級)이 같지 않더라도 모두 한 줄로 북쪽에 앉고, 정3품 수사는 동쪽에 앉음.

• 백성들의 부역기준(1년에 6일 이내)을 위반하는 수령을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죄하도록 함.

• 임금이 윤대(輪對)하는 품계를 6품 이상으로 확대함.

• 내수사(內需司)에 이속(移屬)한 사사노비(寺社奴婢)의 누락을 진고(陳告)한 자는 청리(聽理)하지 말도록 함.

12월 11일

• 이조 · 병조의 당상(堂上)과 제장(諸將) 외에는 분경(奔競)을 금하지 않게 하고, 이조 · 병조 겸판서(兼判書)의 집도 금하지 않게 함.

12월 13일

• 사대부의 사치와 낭비를 금함.

12월 15일

• 신문고(申聞鼓) 치는 것을 다시 허락함.

• 춘추관(春秋館)에서《세조실록(世祖實錄)》을 바침.

12월 20일

• 수령에 청렴하고 문망(聞望)이 있는 자를 가려서 제수하고, 정부(政府) · 육조(六曹)의 낭관(郞官)도 의망(擬望)하게 함.

12월 22일

• 의경묘(懿敬廟)를 의묘(懿廟)로 올림.

12월 25일

• 부인(婦人)이 남복(男服) 입는 것을 금하도록 함.

12월 27일

• 김겸광(金謙光)을 판한성부윤으로 삼음.

12월 29일

• 봉상시(奉常寺) · 종부시(宗簿寺) · 군기시(軍器寺) · 내자시(內資寺) · 내섬시(內贍寺) · 예빈시(禮賓寺) · 사섬시(司贍寺) · 군자감(軍資監) · 제용감(濟用監) · 전설사(典設司) · 전함사(典艦司) · 소격서(昭格署) · 장원서(掌苑署) · 활인서(活人署)의 제조(提調) 각 1명씩을 임시로 혁파함.

이해

• 금속활자 신묘자(辛卯字) 주조.

• 대원각사비(大圓覺寺碑) 건립.

• 현 성북구 성북동에 선잠단(先蠶壇)을 쌓음.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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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5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