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연산군 5년, 기미년(己未年), 1499년

조선 연산군 5년, 기미년(己未年), 1499년

1월 2일

• 대행대비(大行大妃)의 시호(諡號)를 안순(安順)으로 함.

1월 10일

• 대행대비의 휘호를 소휘제숙(昭徽齊淑)으로 올림.

1월 15일

• 동철(銅鐵)을 사사로이 무역한 자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함.

1월 26일

• 윤효손(尹孝孫)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월 27일

• 원자(元子)가 천연두를 앓으니 건양문(建陽門)을 닫음.

2월 4일

• 선왕의 후궁이 있는 자수궁(慈壽宮) · 수성궁(壽成宮) · 창수궁(昌壽宮)은 내관(內官)으로 하여금 모시도록 함.

2월 14일

• 대행왕비의 장례를 창릉(昌陵)에 치름.

2월 21일

• 후원(後苑)에 담을 쌓아 한계를 정하며, 영강문(永康門)~청양문(靑陽門) 사이에 장랑(長廊)을 지어 응방(鷹坊)으로 사용하고, 배고개[梨古介]를 막아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함.

2월 22일

• 실록청(實錄廳)에서 사용하고 남은 종이로 초록하여 《국조보감(國朝寶鑑)》을 속편하도록 함.

2월 26일

• 광지문(廣智門)의 군보(軍堡)는 안일원(安逸院) 북쪽으로 옮기고, 창경궁 동장(東墻) 밖 수구(水口) 가에 있는 군보는 성균관 북쪽으로 옮겨, 군사로 하여금 수직하여 대궐 뒤로 왕래하는 사람을 금하도록 함.

3월 3일

• 홍문관원(弘文館員)이 중흥동(中興洞)에서 답청(踏靑)하는데, 사가독서(賜暇讀書) 인원이 각각 배율(排律) 십운(十韻)을 지어서 내도록 함.

3월 6일

• 대소 인원이 환관을 천인이라 하여 자가의 사환을 시킨 자는 영구히 서용하지 않도록 함.

3월 9일

• 임금이 칠덕정(七德亭)에서 열무함.

3월 10일

• 《성종실록(成宗實錄)》이 완성됨.

3월 11일

• 임금이 일본국 대추장 원정상(源政尙)의 사자 경종서당(敬宗西堂) 등을 접견함.

3월 15일

• 홍귀달(洪貴達) 등을 파견하여 《성종실록》을 외방 사고(史庫)에 봉안하게 함.

3월 18일

• 심한 흉작으로 종학(宗學) 및 지방 향교(鄕校)를 모두 방학시키고, 불급한 부역을 정지하였으나, 응방(鷹坊)의 개먹이와 내화청(內畵廳)에 제공하는 식사는 감하지 못하도록 함.

3월 20일

• 한성부판윤 윤효손(尹孝孫)이 연로함과 병으로 사직함.

3월 26일

• 비 오기를 빎.

4월 1일

• 가뭄으로 인하여 비를 빎.

4월 18일

• 경회루 못에서 기르던 야생 기러기를 모화관 못으로 옮겨서 기름.

• 처용관(處容冠)과 모든 연장이 퇴색되었으니 새로 만들도록 함.

5월 8일

• 급계(急啓)하는 문서에 속(速) 자의 표를 붙이도록 함.

5월 11일

• 임금이 망원정(望遠亭)에서 수전(水戰)을 구경하고, 도로변의 농민과 조군(漕軍)을 궤향(饋餉)하고, 서교(西郊)에서 농사 상황을 살핌.

5월 18일

• 종친의 재능을 시험하여 단성수(丹城守) 이의(李誼) 등 3명을 취함.

5월 20일

• 비가 흡족히 내렸으므로 주금(酒禁)을 해제하도록 함.

5월 27일

• 의정부 · 육조 당상 · 승지 3명 · 홍문관 관원으로 하여금 제천정(濟川亭)에서 관수(觀水)하게 하고 술과 풍악을 사급하도록 하니, 의정부 등이 반대함.

6월 6일

• 녹음대(綠陰臺)를 헐고 정자를 짓도록 함.

7월 4일

• 자순왕대비(慈順王大妃)가 영원부원군(鈴原府院君) 윤호(尹壕)의 집으로 거둥함.

7월 6일

• 홍문관 독서당에 술과 고기를 공궤(供饋)하도록 함.

7월 7일

• 김응문(金應門)이 작은 목우 · 유마(木牛流馬, 중국 촉나라 제갈량이 군수품을 운반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소와 말의 형태로 됨)를 만들어 올리니, 군기시(軍器寺)로 하여금 이 양식에 의거 제작하여 시험해 보게 함.

7월 9일

• 유위군사(留衛軍士) 100명을 응방(鷹坊)으로 정해 보내도록 함.

7월 14일

• 김수손(金首孫)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7월 28일

• 구치곤(具致崐)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8월 4일

• 임금이 문신을 전정(殿庭)에 모아 책문(策文)을 짓도록 하여, 남곤(南袞)이 수석을 차지함.

8월 10일

• 성준의 건의에 따라 도첩(度牒)이 없는 많은 중을 사역하도록 함.

8월 15일

• 궐내에서 내보낸 명령은 날마다 써서 들이도록 함.

8월 21일

• 홍문관의 사가독서(賜暇讀書)하는 인원을 복구하고, 성균관의 윤차당상(輪次堂上)을 다시 세우고, 성균관 관원은 속문(屬文)에 능한 자를 택차(擇差)하고, 강서(講書)할 때는 교서관(校書館)의 서책을 쓰도록 하고, 《소학(小學)》을 간행하여 전파하도록 함.

8월 26일

• 임금이 살곶이에서 열병(閱兵)함.

9월 3일

• 동국명가(東國名家)의 문집 중 간행되지 않은 것은 모두 인쇄하여 들이도록 함.

9월 4일

• 김수동(金壽童)이 명나라에서 돌아와 《성학심법(聖學心法)》 4권을 바침.

9월 6일

•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서 전경문신(專經文臣)을 강(講) 받음.

9월 7일

• 병조로 하여금 벽제관우(碧蹄館宇), 공릉(恭陵) 주산(主山)과 서산(西山) 등 사장(射場)의 거리를 살피게 함.

9월 9일

• 성 밖의 새와 짐승이 있는 곳에 사사로이 사냥하는 것을 금함.

9월 10일

• 내수사에서 양곡 무역하는 것을 정지하도록 함.

9월 11일

• 풍양궁(豊壤宮)과 벽제관(碧蹄館)을 수리한 후에 병조로 하여금 수직하도록 함.

9월 15일

• 임금이 친히 경릉(敬陵)과 창릉(昌陵)에 제사 드림.

9월 23일

• 각 관사의 종으로 몰이군을 뽑아 정함.

9월 26일

• 임금이 서산(西山)에서 강무하여 사슴 2마리를 종묘에 드리고, 벽제역(碧蹄驛)에서 유숙함.

10월 7일

• 글 잘 하는 선비가 지은 시문(詩文)을 모두 인출함에 있어, 김종직의 제자인 남효온(南孝溫)은 제외하기로 함.

10월 14일

• 의정부의 반대에도 건원릉(健元陵) · 현릉(顯陵) 주산(主山)에서 합하여 몰이함.

10월 16일

• 임금이 아차산(峨嵯山)에서 사냥함.

10월 20일

• 임금이 종친 2품 이상을 모아 후원에서 활쏘기를 구경함.

10월 28일

• 임금이 창릉(昌陵) · 경릉(敬陵) 주산(主山)에서 사냥함.

10월 30일

• 의정부의 반대에도 보감청(寶鑑廳)을 정파(停罷)함.

• 응방(鷹坊) 대졸(隊卒)의 양식을 광흥창(廣興倉)으로 하여금 응방에 실어다가 나누어 주도록 함.

11월 2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열무(閱武)함.

• 임금이 정업원(淨業院) 뒷고개에 사람이 다니는 것을 보고 내관(內官)을 보내 잡아 가두게 하고, 성균관 반수(泮水) 위의 경수포(警守鋪)를 바로 아래로 300보 옮겨 설치하고, 대궐 뒤에 왕래하는 사람을 모두 금하도록 함.

11월 10일

• 한성부판윤 강구손(姜龜孫)이 성균관 윤차당상(輪次堂上)을 사임함.

12월 1일

• 임금이 기한제(祈寒祭)를 지냄.

12월 4일

• 한어(漢語)에 능통한 자를 뽑아 명사(明使) 접대 의식을 선정전(宣政殿)에서 익히게 함.

12월 10일

• 모든 사사(寺社)의 전토(田土)를 빠짐없이 써서 아뢰도록 함.

• 한성에서 가까운 여러 산에 사사로이 사냥하는 것을 금한 것이 잘 지켜지는지 낭청(廊廳)을 동교(東郊)에서 2식(息) 되는 곳에 보내 살펴보게 함.

12월 11일

• 임금이 양주(楊州) · 고양(高陽) · 과천(果川) · 금천(衿川) · 양천(陽川) 등 고을에 여우 사냥하는 선전관(宣傳官) · 겸사복(兼司僕) · 우림위(羽林衛) 등을 공궤(供饋)하도록 글을 내림.

12월 12일

• 새로 창건한 봉은사(奉恩寺)에 각도 사사(寺社)에서 거둔 세(稅)와 소금을 옮겨 주게 함.

• 경연에서 강할 때는 상 · 하번을 가리지 말고, 부제학부터 정자(正字)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돌아가면서 강하도록 함.

12월 14일

• 삼향전죽(三鄕箭竹)을 후원(後苑)에 심고자, 전라도관찰사에게 2 · 3 · 8월에 각기 50포기씩 캐어 들이게 함.

12월 17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무신들의 활쏘기를 시험함.

12월 23일

• 김심(金諶)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12월 25일

• 도화서(圖畵署)로 하여금 앵무새 10여 마리를 정교하게 그려 궐내로 들이게 함.

12월 30일

• 임금이 인양전(仁陽殿)에서 나례(儺禮)를 구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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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5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