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 19년, 무신년(戊申年), 1488년

조선 성종 19년, 무신년(戊申年), 1488년

1월 1일

• 한강이 얼지 않아 광주(廣州) · 둔미(芚彌) · 월계(月溪) 등지에서 얼음을 채취함.

1월 4일

• 채수(蔡壽)를 한성부좌윤으로, 윤은로(尹殷老)를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1월 7일

• 경준(慶俊)과 유윤겸(柳允謙)을 동빙고(東氷庫)와 서빙고(西氷庫)에 보내 얼음 저장 상황을 살펴보게 함.

1월 8일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서 왕세자의 고기례(告期禮)를 행함.

1월 9일

• 임금이 후원(後苑)에서 무신 당상관(堂上官)의 활쏘기를 구경함.

1월 13일

• 후원(後苑)에서 좌 · 우편을 나누어 승부를 겨루는 내농작(內農作)을 베풂.

1월 15일

• 임금이 하문(下問)한 여러 관사(官司)의 공사(公事)는 반드시 3일 안에 회계(回啓)하도록 함.

• 추쇄수개도감제조(推刷修改都監提調) 손순효(孫舜孝) · 박안성(朴安性)이 수개안(修改案)에서 밝혀낸 공천(公賤) 2천여 명을 올림.

1월 20일

• 율도(栗島)의 응방위전(鷹坊位田)을 공전(公田)으로 환속(還屬)시키고, 매를 기르는 데에 수용(需用)되는 것은 호조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함.

1월 23일

• 1487년 내농작(內農作) 때에 초완(草薍) 등의 물건을 써야 할 시기에 임박하여 모두 잘라서 허비해 버렸거나 유실(遺失)된 것을 환납(還納)하지 않게 함.

1월 25일

• 경기 각 고을의 환자곡(還上穀)은 대다수 미납(未納)되었으므로 가을을 기다려서 다 징수하게 함.

1월 27일

• 성균관에 거관(居館)하고 있는 유생은 생원 · 진사 53명, 유학(幼學) 88명임.

윤1월 14일

• 불이 난 원각사(圓覺寺)의 중수(重修)에 재목과 기와만 주고 군졸(軍卒)은 사역하지 않도록 함.

윤1월 18일

• 여러 신하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에 탄 원각사(圓覺寺)를 해당 관사로 하여금 전례에 의하여 보수하게 함.

윤1월 20일

• 임금이 거둥할 때 집 앞에 각각 장막(帳幕)을 설비하여 보게 하고, 남녀가 지붕에 올라가서 보는 것과 여기(女妓)가 가요(歌謠)를 올릴 때 유생들이 갓을 벗고 몰래 군사 뒤에 들어가는 것을 엄금함.

윤1월 21일

• 임금이 거둥할 때에 병조 · 도총부(都摠府)의 사령(使令)들이 구경하는 사람들을 구타하는 것을 엄금하게 함.

윤1월 22일

• 임금이 선농(先農)에 친히 제사하고, 오퇴례(五推禮)를 행하고, 관경대(觀耕臺)에 올라서 밭갈이를 구경함.

• 선농(先農)의 경사(慶事)로 반사(頒赦)함.

윤1월 26일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책빈례(冊嬪禮)를 행함.

윤1월 28일

• 문신으로서 제술(製述)할만한 이를 대궐 뜰에 모이게 하고 책(策)을 내어 시험함.

윤1월 29일

• 유자광(柳子光)이 북경에서 가져온 《역대명신법첩(歷代名臣法帖)》을 올림.

2월 3일

• 주서(注書) · 사관(史官)을 보내 종묘 · 문소전(文昭殿) · 연은전(延恩殿)에 가서 화재를 예방할 기계를 살피게 함.

2월 6일

•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서 세자의 초례(醮禮)를 행함.

2월 7일

• 납빈(納嬪)의 경사로 강상(綱常)에 관계된 강도 · 절도 외에는 반사(頒赦)함.

2월 8일

• 세자가 빈제(嬪第)에서 회문례(回門禮)를 행함.

2월 12일

• 상의원(尙衣院)과 같이 일이 긴요한 장인(匠人)이나 궐내(閥內)의 차비(差備) 이외에는 장인을 양인(良人)으로 차정(差定)하여 점차로 습숙(習熟)시키도록 함.

2월 15일

• 이극증(李克增)이 유생의 면학을 위해 초장(初場)에 강경(講經)할 것을 청함.

2월 21일

• 각도 관찰사에게 각 고을 수재(守宰)가 부임(赴任)할 때와 체차(遞差)되어 환가(還家)할 때에 옥교자(屋轎子)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도록 함.

2월 22일

• 종친(宗親)의 배반(排班)에는 감찰(監察)이 서리(書吏)를 거느리고 살피게 함.

3월 3일

• 기영연(耆英宴)을 훈련원(訓鍊院)에 내려 줌.

3월 9일

• 중국 사신이 오는데 부녀들이 관광할 때 발[簾]을 걷어 올리거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금함.

3월 10일

• 군사(軍士)의 갑주(甲冑)가 낡았으므로 군기시(軍器寺)의 철갑(鐵甲)을 좌우 양상(兩廂)의 군사에게 나누어 주게 함.

3월 13일

• 명나라 사신이 오니 모화관(慕華館)에서 맞이함.

3월 14일

• 임금이 월산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의 집에 거둥함.

3월 15일

• 명나라 두 사신이 성균관에 나아가 알성(謁聖)하고, 한강 제천청에 나아가 배를 타고 양화도에 이르러 망원정에서 잔치함.

3월 18일

• 명나라 사신이 돌아가니 모화관(慕華館)에서 전송함.

3월 25일

• 임금이 후원(後苑)에서 종친(宗親)의 사후(射侯)와 투호(投壺)를 구경함.

4월 4일

• 임금이 종묘의 별제(別祭)를 행함.

4월 13일

• 별시(別試)를 청한 유생들을 정거(停擧)하도록 함.

4월 19일

• 홍이로(洪利老)가 내금위(內禁衛)에 새로 소속된 자를 과중하게 침학한 자를 내금위장(內禁衛將)으로 하여금 검거하게 할 것을 아룀.

4월 21일

• 임금이 후원(後苑)에서 겸사복(兼司僕) 등이 활 쏘는 것을 구경함.

4월 23일

• 각도 관찰사에게 환시(宦寺)를 뽑는데 각 고을의 접거(接居)한 양인(良人)과 화자(火者)는 대소 조관(朝官)으로 하여금 데려오지 못하게 함.

4월 26일

• 임금이 문묘(文廟)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함.

• 임금이 명륜당(明倫堂)에서 유생을 시험하고, 하련대(下輦臺)에 나아가 무사를 시험하여, 문과 · 무과에 이애(李薆) 등 각각 4명을 뽑아 방방(放榜)함.

4월 30일

• 임금이 망원정(望遠亭)에서 수전(水戰)을 구경함.

5월 7일

• 김종직(金宗直)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5월 8일

• 군적(軍籍)을 차착(差錯)한 수령들 중 중자(重者)는 파출하고 차중자(次重者)는 자급(資級)을 강등시키도록 함.

5월 12일

• 문신당하관(文臣堂下官)을 인정전(仁政殿) 뜰에 모아 시험하여, 김심(金諶)이 수석을 차지함.

• 유향소(留鄕所)를 다시 설립하도록 함.

5월 15일

• 각도 관찰사로 하여금 요역(搖役)을 도피하는 자를 모두 단속하도록 함.

5월 16일

• 각도 관찰사로 하여금 봉수(烽燧)의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함.

5월 20일

• 한성부 참군(參軍)이 왕십리 여자 시체에 관한 추국을 청함.

5월 21일

• 임금이 망원정(望遠亭)에서 수전(水戰)을 구경함.

5월 28일

• 강무(講武) · 타위(打圍) · 습진(習陣)할 때에 각상(各廂) · 각위(各衛) · 각통(各統)의 군사작전을 시행하면서 착오 유무를 부장(部將)은 위장(衛將)에게, 위장은 대장(大將)에게 보고하고, 대장이 계달(啓達)하게 함.

6월 5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무사들의 무예(武藝)를 시험하고, 환궁할 때 풍천위(豊川尉) 임광재(任光載)의 집에 거둥함.

6월 8일

• 시신을 개천에 버린 범인을 체포하는데 상(賞)을 올리고, 자수(自首)하지 않은 죄를 무겁게 하고, 고하는 자는 전에 반포(頒布)한 상전(賞典) 외에 면포(綿布) 500필을 더 주고, 범한 자의 6촌 이상 친족은 모두 중죄(重罪)로 저죄(抵罪)할 것을 널리 알림.

6월 23일

• 노병(老病)으로 복약(服藥)하는 것과 병술[甁酒]을 가진 자 외에는 일체 금주(禁酒)하도록 함.

6월 26일

• 가뭄으로 남문(南門)을 폐쇄하고 북문(北門)을 열도록 함.

• 승지가 사형수의 결안(決案)을 아뢸 때에는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 · 육조 · 한성부의 당상(堂上)과 대간(臺諫) 각각 1명씩 입시(入侍)하도록 함.

6월 28일

• 사헌부에서 유향소(留鄕所)를 다시 설치할 절목(節目)을 아룀.

6월 29일

• 돈화문(敦化門) 동쪽 담장이 무너짐.

7월 1일

• 한재(旱災) 염려로 피고(皮鼓) 치는 것을 금하고 경회루 못가에 동자(童子)를 모아서 기우(祈雨)하게 함.

7월 3일

• 개천에 버려진 여자 시체 사건의 정범(正犯) 이화(李譁)에게 사형을 감해 줌.

7월 5일

• 사관(史官) · 선전관(宣傳官) · 겸사복(兼司僕) · 내관(內官) 등을 동 · 서 · 남 · 북 · 중(中) 다섯 길의 거리에 보내 기우(祈雨)하는 상황을 살펴보게 함.

7월 8일

• 기우(祈雨)를 정지하고 남문(南門)을 열며 시사(市肆)를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고 피고(皮鼓)를 치도록 함.

7월 9일

• 원유제조(苑囿提調)가 강무장(講武場)에 관한 사목(事目)을 아룀. 1. 산세를 살펴 금표(禁標)를 세우고 사사로이 사냥하지 못하게 함. 1. 강무장 안에 궁시(弓矢)를 가지거나 개를 몰고 다니는 자를 모두 금함. 1. 시탄(柴炭)으로 생계 밑천을 삼는 경기(京畿)의 빈민(貧民)에게 산지기(山直)나 감고(監考)가 거짓 범금(犯禁)을 일컫고 재산을 빼앗는 것을 엄금함. 1. 강무장 내의 산지기로 적당한 사람을 수령이 골라 정하고, 감고는 본 고을 수령이 산의 형세를 자세히 알고 지식과 인망이 있는 이를 병조에 보고하여 차정(差定)하며 강무 때에는 감고로 하여금 길을 가리키고 시위(侍衛)하게 함.

7월 11일

• 금주를 파(罷)함.

7월 17일

• 공주나 옹주가 8~19세 안에 일찍 죽으면 상장(喪葬)은 공주는 순숙공주(順淑公主)의 예(例)에 의하고, 옹주는 숙신옹주(淑愼翁主)의 예에 의하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삼음.

7월 20일

• 강무(講武) 때에 군사들이 민간의 곡식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되, 범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장수(將帥)를 죄주도록 함.

7월 29일

• 전세(田稅) 등제(等第)의 자(字)를 나누어 등급을 정하는 것을 이해에 우선 시험하기로 함.

8월 2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열무(閱武)함.

8월 4일

• 최부(崔溥)가 수차(水車)를 만들어 바침.

8월 8일

• 군적(軍籍)을 착오한 해당 인리(人吏) 중 애매하게 득죄(得罪)한 자는 사간원으로 하여금 다시 분간하게 함.

8월 9일

• 한성부판윤 이극증(李克增)이 과거 시험장에서의 대술(代述) · 차술(借述) 등 폐단을 없애기 위해 배율(排律) 20운(韻)으로 시험할 것을 아룀.

• 진상하는 얼음은 서빙고의 한 매기[梗]에 따로 저장하도록 함.

8월 10일

• 임금이 서교(西郊)에서 농작물 작황을 보고, 망원정(望遠亭)에 거둥함.

8월 18일

• 이조에서 조관범죄(朝官犯罪)의 통고논벌절목(通考論罰節目)을 마련하여,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명백히 문안(文案)을 세워 전최(殿最) 때에 빙고(憑考)하여 승진 · 파면하게 함.

8월 20일

• 무신 당상관(堂上官)으로 하여금 후원(後苑)에서 3일 동안 사후(射侯)하도록 함.

8월 25일

• 문신을 인정전(仁政殿) 뜰에 모아 시험하여 조지서(趙之瑞)가 으뜸을 차지함.

9월 1일

• 신승선(愼承善)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9월 9일

• 사유(師儒)로 등록된 자는 다른 벼슬에 제수하지 말고 차차로 높여 서용(敍用)하여 그 직임을 오로지 맡기도록 함.

9월 11일

• 주서(注書) · 한림(翰林)을 병조 · 도총부(都摠府)의 낭관(郞官)과 함께 군영(軍營) · 군보(軍堡)에 보내 비가 새거나 부서지고 무너진 곳과 군사가 편안히 거처하는 지 여부를 살피게 하고, 오부(五部)로 하여금 백성의 집이 무너졌는 지 살피게 함.

9월 12일

• 대비의 병으로 강무(講武)를 멈추고 징발된 군사를 점고(點考)한 뒤에 헤쳐 보내도록 함.

9월 14일

• 대비의 병으로 학림정(鶴林正) 이이(李頤)의 집을 대비의 이어소(移御所)로 하고, 근방에 있는 최세현(崔世賢)의 집을 대전(大殿)의 시좌소(時坐所)로 하고, 안국방(安國坊) 이문(里門)을 궐문(闕門)으로 함.

• 강무(講武)를 멈추도록 하고, 각도 관찰사로 하여금 모인 병사를 교외(郊外)에서 교련(敎練)하고 검열하도록 함.

9월 15일

• 인수왕대비가 학림정(鶴林正) 이이(李頤)의 집으로 이어(移御)하고, 임금이 최세현(崔世賢)의 집에 이어함.

9월 16일

• 인수왕대비 이어소(移御所)를 시위하는 군사를 위해 가가(假家)를 지어 주도록 함.

• 이어소의 각 문과 창덕궁 서장문(西墻門)은 수문장(守門將)을 시켜 통행표신(通行標信)을 살피고 사람을 출입시키도록 함.

• 임금이 환궁함.

9월 18일

• 이어소(移御所) 진내(陣內)에 있는 집의 주인은 집을 비우고 옮겨 있어야 하므로 쌀과 베를 주도록 함.

• 승지 · 약방제조(藥房提調)에게 의업(醫業)에 정통하여 대내(大內)에 출입할 만한 여의(女醫)를 가려서 보고하도록 함.

9월 20일

• 노숙(老熟)한 의원을 시켜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중 일상 쓰기에 절실한 것을 초록(抄錄)하여 언문(諺文)으로 번역하여 주자(鑄字)로 박아서 민간에 펴도록 함.

9월 24일

• 홍응(洪應)을 주장(主將)으로 하여 살곶이에서 대열(大閱)함.

9월 25일

• 인수왕대비(仁粹王大妃)가 임사홍(任士洪)의 집으로 이어(移御)함.

9월 28일

• 이해 중외(中外)의 진사시(進士試) · 생원시(生員試)와 문과(文科)의 향시(鄕試) · 한성시(漢城試)는 외람하니, 모두 1489년 봄에 다시 시험하도록 함.

10월 2일

• 오부(五部)에 인수대비와 나이 · 증세가 서로 같은 이에게 약이(藥餌)를 복용하게 하여 징험하고자 함.

10월 16일

• 김종직(金宗直)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10월 19일

• 인수왕대비(仁粹王大妃)가 월산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의 집으로 이어(移御)함.

10월 24일

• 형조의 입거사목(入居事目) 안에 공사천(公私賤)과 용은(容隱)한 천구(賤口)도 모두 사변(徙邊)할 것을 넣도록 함.

11월 10일

• 한성판관 이전(李銓)이 합천군수에 임용되니 사직을 청하여 다시 경직에 임용된 것으로, 부당한 처사로 보아 개차하게 함.

11월 11일

• 공사천(公私賤)의 도망한 자를 허접(許接)한 것이 1년이 차면 실정을 안 것으로 논단(論斷)하여 같이 살거나 따로 사는 것을 물론하고 호수(戶首)는 역가(役價)를 징수하고 전가사변(全家徙邊)하고, 백정에게 평민과 혼인하도록 허락하고, 외방(外方)의 선상(選上)은 한 달의 가물(價物) 2필(匹) 외에는 함부로 거두는 것을 엄금함.

11월 13일

• 인수왕대비(仁粹王大妃)가 경복궁으로 이어(移御)함.

11월 15일

• 인수왕대비의 완쾌로 반사(頒赦)함.

11월 17일

• 16일 밤이 월식(月蝕)인데 때가 지나도 월식하지 않으니, 관상감(觀象監) 추산관(推算官)을 국문하고, 다시 추산(推算)하게 함.

11월 21일

• 각도 관찰사로 하여금 각 고을에서 내수사(內需司)의 장리(長利)를 거둘 때 백성을 침해하는 것을 규검(糾檢)하도록 함.

12월 9일

• 각사(各司)의 무록관(無祿官)과 참외관(參外官)으로 임기가 찬 뒤에 전최(殿最)에서 중(中)에 해당하는 자는 전 10삭(朔)의 출사한 날을 추삭(追削)하여 다른 사(司)로 평천(平遷)하도록 함.

12월 12일

• 임금이 월산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의 집에 거둥함.

12월 19일

• 생원(生員) · 진사과(進士科)의 향시(鄕試)에 겸어사(兼御史)를 보내기로 함.

12월 21일

• 월산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이 죽음. 시호 효문(孝文).

• 화산대(火山臺)를 파함.

12월 24일

• 한성부윤과 판윤을 역임한 서거정(徐居正)이 죽음. 시호 문충(文忠).

12월 25일

• 예조에서 제사의 축(祝)과 폐(幣)를 감봉(監封)한 뒤에 도용(盜用)하지 못하게 하는 절목(節目)을 마련함. 묘사(廟司)로 하여금 자물쇠를 굳게 하고 봉지(封識)를 엄격히 하여 때때로 검찰(檢察)해서 도용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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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5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