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 20년, 기유년(己酉年), 1489년

조선 성종 20년, 기유년(己酉年), 1489년

1월 2일

• 파적위(破敵衛) 김방(金方)이 한산(韓山) 사람 이서(李湑) 등이 재상(宰相) 이봉(李封) · 노공필(盧公弼) 등과 더불어 불궤(不軌)를 공모하였다고 아뢰어, 관련자를 체포하게 함.

1월 3일

• 한산군수(韓山郡守) 한철동(韓鐵同)과 이서(李湑) 등을 체포하게 하고, 이서 등 네 사람 집을 봉적(封籍)하고 난리를 꾀한 문서를 수색하게 함.

1월 13일

• 한명회(韓明澮)를 세조 묘정(廟庭)에 배향하도록 함.

2월 2일

• 내금위(內禁衛) · 겸사복(兼司僕) 등으로 하여금 활쏘기를 시험하도록 함.

2월 4일

• 각 포(浦)와 고을의 축성은 포백척(布帛尺)을 써서 15척을 표준으로 삼고 5년 안에는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을 규정함.

2월 5일

• 의정부로 하여금 불교가 대중을 현혹하는 일이 없도록 중외(中外)에 널리 알리도록 함.

• 승인(僧人)의 육승포(六升布) 옷과 피혜(皮鞋) 착용을 금지시키도록 함.

2월 7일

• 속공(屬公)된 사천(私賤)으로 사실이 애매한 것은 모두 본 주인에게 돌려주게 함.

2월 13일

• 한성부판윤을 역임한 정난종(鄭蘭宗)이 죽음. 시호 익혜(翼惠).

2월 15일

• 제색군사(諸色軍士)의 재주를 시험하는 절목(節目)을 정함. 1. 출직군사(出直軍士)가 활쏘기를 연습할 때 신병(身病)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 외에는 빠짐없이 열시(閱試)하고, 매월 말에 각각 이름 밑에 화살을 맞힌 수(數)와 궁품(弓品)의 상 · 중 · 하를 함께 기록하여, 병조로 하여금 그 능력을 상고하도록 함. 1. 입직군사(入直軍士)는 입직한 3일에 소관(所管) 군사를 두 곳으로 나누어 빠짐없이 활쏘기를 시험하여, 그 맞히는 수와 궁품이 뛰어나거나, 맞힌 수가 가장 많고 여러 차례 수석을 차지한 자는 세초(歲抄)마다 논상(論賞)함. 1. 각 진(鎭)의 군사는 진장(鎭將)으로 하여금 매번 진법(陣法)을 연습한 뒤에 활쏘기를 연습하여 그 맞힌 수와 궁품의 상 · 중 · 하를 모두 기록하여 절도사에게 보고하게 하고, 절도사는 병조에 보고하여 후일의 고과(考課)에 빙거(憑據)가 되게 함. 군사 가운데 사후(射侯)에 능하고 능하지 못한 것을 3등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 수석을 차지한 자 각 한 사람을 절도사가 세초마다 계문(啓聞)하면, 2년을 기한하여 복호(復戶)함. 수군사관(水軍射官)도 위의 예에 의함. 1. 군사의 교열(敎閱)에 마음을 쓰지 않는 수령과 절도사에게 죄를 과(科)함. 1. 시사(試射) 때에는 활을 빌리지 못하게 하고 각각 스스로 활을 갖추게 하고 사후하는 일을 수령과 절도사로 하여금 검찰(檢察)하게 함. 1. 화살 수는 넷으로 정하고 보수(步數)는 140보로 정함.

2월 22일

• 여러 차례에 걸친 사헌부 · 사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월산대군(月山大君) 장지(葬地) 안의 옛 무덤을 군인으로 하여금 옮겨 장사하게 하고 관에서 치제(致祭)하도록 함.

3월 2일

• 월산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을 고양(高陽)에 장사지냄.

3월 3일

• 임금이 기영연(耆英宴)을 훈련원(訓鍊院)에 내림.

• 임금이 홍문관 상춘연(賞春宴)을 반송정(盤松亭)에 내림.

3월 7일

• 생원 100명과 진사 100명을 뽑음.

3월 9일

• 홍문관으로 하여금 《성리대전(性理大全)》에 주석을 달도록 함.

3월 11일

• 의정부와 입직(入直)한 도총관(都摠管)으로 하여금 후원(後苑)에서 문신의 활 쏘는 것을 감독하게 함.

3월 14일

• 도제조(都提調)가 있는 제사(諸司) 외에는 정1품 관원으로써 제조(提調)를 삼지 말도록 함.

• 재상(宰相)과 대간(臺諫)이 계달한 것이 큰 일에 관계된 것은 모두 서계(書啓)하도록 함.

3월 15일

• 생원 · 진사를 방방(放榜)함.

• 승정원으로 하여금 경중(京中)의 민막(民瘼)을 찾아 보고하도록 함.

3월 16일

• 의정부 · 형조 · 의금부 및 대간(臺諫) 각 1명으로 하여금 죄가 가볍고 사정이 딱한데 오래 옥중에 머무는 자를 분간하여 서계(書啓)하게 함.

3월 17일

• 공조로 하여금 ‘구폐통행(舊幣通行)’ 4글자의 인(印)을 주조하여 구저화(舊楮貨)의 등에 찍어서 시가에 따라 민간에 화매(和賣)하도록 함.

3월 19일

• 장례원(掌隸院)의 겸판결사(兼判決事)를 혁파함.

3월 21일

• 한언(韓堰)이 경복궁에서 이말(李末)이 만든 격수기계(激水機械)를 살펴보고, 경기 고을에 시험해 보도록 청함.

3월 23일

• 임금이 임사홍(任士洪)에게 월산대군(月山大君)의 신도비명(神道碑銘)을 짓게 함.

3월 25일

• 시속에서 숭상하는 갓 모양이 승립(僧笠)과 비슷하므로 그 제도를 고치게 함.

3월 28일

• 임금 거둥 때 3품 당상관(堂上官) 두 사람을 뽑아 각각 기병(騎兵) 5명과 보병(步兵) 50명을 거느리고 좌우로 나누어 ‘영별군장(領別軍將)’을 세우는 것을 상례(常例)로 삼음. 임금이 좁은 길에서 변을 당할 것을 대비하여 청로대(淸路隊) 밖에 별군을 세워 시위(侍衛)하게 한 조치임.

4월 1일

• 임금이 문소전(文昭殿)과 연은전(延恩殿)에서 친제(親祭)함.

4월 4일

• 사신이 북경에 갈 때마다 전갈을 구해 와 내의원(內醫院)에서 기르도록 함.

4월 5일

• 도총부도사(都摠府都事) 유진(柳軫)이 입직군사(入直軍士)를 적간(摘奸)할 때 돈화문(敦化門)과 금호문(金虎門) 수문장(守門將)이 유진의 말을 듣고 멋대로 궐문을 닫아 추국(推鞫)하도록 함.

4월 6일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서 책문(策問)을 내어 시사(試士)하고,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친히 무과(武科) 28명을 뽑음.

4월 7일

• 문과(文科) 33명을 뽑음.

4월 10일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서 문 · 무과를 방방(放榜)함.

4월 12일

• 대소인원(大小人員)의 첩자(妾子)들 중 뛰어나게 총명한 자 10명을 뽑아 《율려신서(律呂新書)》를 배우도록 함.

4월 16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무신들의 기사(騎射) · 격구(擊毬) · 삼갑사(三甲射)를 시험함.

4월 18일

• 추쇄도감(推刷都監)에서 승려가 간통하여 낳은 자식을 모두 종량(從良)하도록 함.

4월 23일

• 병조로 하여금 도총부(都摠府)는 낭청(郞廳)을 가려서 뽑고, 문관과 무관을 교차(交差)하도록 함.

4월 24일

• 예조에서는 향화인(向化人)의 자식들은 차례대로 이문(移文)하고, 병조에서는 도목(都目) 때마다 남은 수(數)의 체아직(遞兒職)을 제수하도록 함.

5월 2일

• 인수왕대비(仁粹王大妃)가 경복궁에서 창경궁으로 환어(還御)함.

5월 7일

• 호조로 하여금 사섬시(司贍寺) · 광흥창(廣興倉) · 제용감(濟用監) · 군자감(軍資監)의 오래된 포물(布物)은 실제 수량은 없으면서 장부상에만 실려 있어 관리의 해유(解由)에 방해가 되니, 반고(反庫)할 때 국용(國用)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을 가려 아뢰도록 함.

• 선종(禪宗) · 교종(敎宗) · 원각사(圓覺寺)에서 단오절 전에 원선(圓扇)을 바치지 않으니 추국하도록 함.

• 소일영(小日影)을 받침대도 갖추어 만들어서 들이도록 함.

5월 9일

• 권건(權健)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 이조에 조사(朝士) 중 하등급으로 해가 지나서 서임(敍任)할 자와 공신의 적장자(嫡長子)나 중자(衆子) 중에서 동반(東班)에 임명할 만한데 침체되어 서임하지 않은 자들을 아뢰도록 함.

5월 11일

• 임금이 흥덕사(興德寺)에 올라가 논 유생(儒生)들을 국문하도록 하고, 유생이 절에 올라가는 것을 엄금하도록 함.

5월 18일

• 유생들이 흥덕사(興德寺)에 올라간 일과 관련하여 흥덕사 중들에게 중죄를 내리도록 청한 간원(諫院)의 말이 옳다고 한 도승지 한언(韓堰) 등을 파직함.

5월 19일

• 종묘(宗廟) 8실(八室)의 희생(犧牲)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련한 것은 제사에만 전부 쓰게 하고, 종묘의 담 높이가 수척에 불과하여 개 등이 수시로 넘나들므로 더 높이 쌓도록 함.

• 여러 차례에 걸친 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성부로 하여금 흥덕사(興德寺) 북쪽 길을 막도록 함.

5월 23일

• 총관(摠管) 등을 순장(巡將)으로 차임하지 말고, 낭청(郞廳)으로 감군(監軍)을 삼지 말도록 함.

5월 30일

• 윤호(尹壕) 등이 《신찬구급간이방(新撰救急簡易方)》 9권을 바침.

6월 3일

• 종부시(宗簿寺)에 별도로 왕후족도(王后族圖)를 만들도록 함.

6월 4일

• 매년 가을 수확기에 농사를 보살필 때에 임금이 유고(有故)하면 대신을 보내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삼도록 함.

6월 6일

• 후추[胡椒]를 종친(宗親) 정2품 이상과 의정부 · 충훈부(忠勳府) · 영돈녕(領敦寧) · 의빈부(儀賓府) · 육조 · 한성부 · 승정원 · 대간(臺諫) · 홍문관 · 경연관(經筵官) · 제장(諸將) · 예문관 · 겸사복(兼司僕) · 내금위(內禁衛)에 내려 줌.

6월 9일

•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 · 육조 · 한성부의 각 1명과 좌승지 한건(韓健)에게 명하여 동쪽 교외에 가서 농사를 보게 하고, 술과 풍악을 제천정(濟川亭)에 내려줌.

6월 16일

• 의정부에 중외(中外)의 여러 사(司)에 경계시켜 교화(敎化)의 실상을 돈독히 하여 더러운 풍습을 개혁하기에 힘쓰도록 함.

6월 18일

• 허침(許琛)과 정석견(鄭錫堅)에게 《삼강행실(三綱行實)》을 산정(刪定)하도록 함.

6월 19일

• 한성부로 하여금 종묘의 원장(垣墻)을 수축하게 함. 방리(坊里)의 군정(軍丁)을 징발함에 있어 본부(本部) 및 오부(五部) 관원은 통기(統記)와 장호적(帳戶籍)을 상고해 빈부잔성(貧富殘盛)을 분변하고, 승지로 하여금 감험(勘驗)하게 하여 간위(奸僞)가 드러나면 관리는 파출(罷黜)하고 관령(管領)과 해당 서리는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도록 함.

6월 20일

• 간원이 여러 차례 원각사(圓覺寺) 수리의 부당함을 아뢰자 임금이 승정원에 원각사 수리가 정당함을 알림.

6월 26일

• 권빈(權璸)이 종묘 담장을 쌓는 사목(事目) 안에 빈부(貧富)를 논하지 말고 호(戶)마다 장정 한 사람씩을 나오게 할 것, 맹인(盲人)과 독신녀의 솔정(率丁) 부역(赴役)은 면제할 것, 전함(前銜)과 사망한 사람의 호는 감할 것 등을 아룀.

• 축장도감제조(築墻都監提調) 노사신(盧思愼) 등에게 맹인과 독신녀는 사역시키지 말고 전함과 사망한 사람의 호(戶)는 감하도록 함.

6월 27일

• 대간(臺諫)과 홍문관에서 원각사(圓覺寺) 수리를 힘써 반대하니, 영역관(領役官)을 없애도록 함.

6월 29일

• 더위로 인해 종묘(宗廟) 원장(垣墻)을 수축(修築)하는 역사를 중지시키고 1490년 봄으로 연기함.

7월 1일

• 소격서(昭格署)에서 기우(祈雨)하는 초제(醮祭)를 지내고, 후원(後苑)에서 석척기우제(蜥蜴祈雨祭)를 지냄.

• 명산대천(名山大川)에 비를 빎.

• 종묘(宗廟) 담 밑에 사는 백성의 집을 헐지 않도록 함.

7월 6일

• 비가 흡족하여 금주령을 폐지함.

7월 8일

• 각 고을의 수령과 경중(京中)의 오부(五部) 관리 중 환과(鰥寡)를 돌보고, 처녀의 시집가는 시기를 잃게 한 자는 과죄(科罪)하도록 함.

7월 13일

• 임금이 심회(沈澮) · 윤호(尹壕) · 한치형(韓致亨)을 교외 열병 때의 유도대장(留都大將)으로 삼음.

7월 14일

• 관찰사 등에게 9월 28일에 교외에서 열병(閱兵)하고 10월 2일에 경기와 강원도에서 사냥하도록 함.

7월 16일

• 궁방(弓房)의 모든 물건을 내고 들일 때 서방색(書房色) 두 사람과 내관(內官) 두 사람을 더 두도록 함.

7월 17일

• 선두안(宣頭案, 내수사에 딸린 공천노비의 원적부)의 정안(正案)에 붙인 노비는 《대전(大典)》 공천(公賤)조에 따라 송사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도록 함.

7월 22일

• 병조에서 청로대(淸路隊)를 시재(試才)하여 벼슬을 제수하고 번상(番上)하는 절목을 정함. 1. 시재는 장용위(壯勇衛)의 예에 따라 240보 1시(矢) 이상과 1주(走)와 1역(力)의 3가지 재주에 입격한 자는 입속을 허가함. 1. 원액(元額) 200명을 5번(番)으로 나누어 번마다 40명으로 하여 4개월마다 서로 교체함. 1. 장용위의 체아(遞兒) 15안에서 정7품 1과 정8품 1과 정9품 4를 옮겨 주어 그 사일(仕日)의 다소에 따라 서로 교체하여 제수하고, 그 나머지 벼슬을 제수받지 못한 자는 예전대로 월봉(月俸)을 줌. 1. 입직(入直)한 사일이 126에 차면 품계(品階)를 높이되 종5품에서 영직(影職)으로 거관(去官)함. 1. 팽배(彭排) · 대졸(隊卒)의 예에 따라 1보(保)를 줌.

7월 23일

• 의정부에서 문과 · 무과의 은영연(恩榮宴)을 내림.

8월 12일

• 임금이 건원릉(健元陵)과 현릉(顯陵)에 나아가 친히 제사지내고, 중량포(中良浦) 대주정(大晝停)에 이르러 호가(扈駕)하는 재추(宰樞)와 제장(諸將)들에게 술을 내림.

8월 20일

• 임금이 후원(後苑)에서 종친(宗親)과 의빈(儀賓)에게 사후(射侯)하도록 명함.

8월 24일

• 선두안(宣頭案)을 개정함에 있어 공천(公賤)은 정안(正案)과 속안(續案)에 따르고, 사천(私賤)은 천적(賤籍)에 따라서 시비(是非)를 분변(分辨)하도록 함.

8월 28일

• 임금이 3품 이하 문신을 궐정(闕庭)에 모아 책문(策問)을 내려 시험함.

8월 29일

• 문신 대책(對策)에서 남세주(南世周)가 으뜸을 차지함.

9월 3일

• 임금이 헌릉(獻陵)에서 친히 제사(祭祀)함.

• 임금이 환궁하다가 삼전포(三田浦)에 이르러 누선(樓船)을 타고 배 10여 척을 매어 방주(方舟)를 만들어 주연을 벌임.

9월 12일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일본국왕사(日本國王使) 중 혜인(惠仁)과 편강(片剛)에게 연회를 베풂.

9월 19일

• 임금이 광릉(光陵)에 거둥하여 친히 제사지내고, 봉선전(奉先殿)에 나아가 세조의 어진을 배알하고 다례(茶禮)를 행함.

9월 20일

• 임금이 봉선사에 쌀과 콩 30석, 면포 100필, 마포 100필을 내림.

• 왕비가 양로연(養老宴)을 행함.

9월 21일

• 내의원(內醫院)에서 새로 편찬한 《구급간이방(救急簡易方)》을 올림.

• 복호(復戶)한 자에게 전세(田稅)와 공부(貢賦) 이외에 잡역(雜役)만 면제하도록 함.

9월 24일

• 임금이 창릉(昌陵)과 경릉(敬陵)에 거둥하여 친히 제사지내고, 정인사에 쌀과 포(布)를 내림.

9월 25일

• 강무에 대비하여 좌상대장(左廂大將) 이철견(李鐵堅)과 우상대장(右廂大將) 이숙기(李淑琦)가 살곶이에 가서 제도(諸道)에서 징발해 온 군사들을 거느림.

9월 27일

• 좌 · 우상(左右廂) 대장(大將)에게 삼군(三軍)의 진퇴(進退)는 부험(符驗)을 신호로 삼도록 함.

9얼 28일

• 임금이 살곶이에 거둥하여 낙천정(樂天亭)에 나아가 대열(大閱)함.

10월 1일

• 민이(閔頤)가 강무(講武)할 때 설치한 교량(橋梁)의 목재는 철거한 다음에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거두어 뒷날 쓰게 할 것을 청함.

• 임금이 채색(彩色) 주머니에 담은 후추[胡椒]를 의정부 · 육조 · 도총부(都摠府) · 한성부 · 의빈부(儀賓府) 당상(堂上)과 승정원 · 홍문관 · 예문관 관원에게 내려줌.

10월 2일

• 임금이 경기 · 강원도에서의 강무(講武)에 거둥함.

10월 12일

• 좌 · 우상(左右廂)을 파하고 제도(諸道)의 군사를 해산함.

10월 13일

• 임금이 환궁(還宮)함.

• 경기관찰사에게 강무(講武)할 때 설치한 교량(橋梁)을 철거하지 말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건너다니도록 하여 자연히 무너지기를 기다리도록 함.

10월 15일

• 형조에 한성(漢城) 안에 섞여 살고 있는 재인(才人) · 백정(白丁)들을 본토로 쇄환(刷還)시키지 말도록 함.

10월 21일

• 임금이 문소전(文昭殿) · 연은전(延恩殿)에 나아가 친제(親祭)함.

10월 23일

• 유생(儒生) 270여 명을 대궐 뜰에 모아 책문(策問)으로 시험을 보임.

10월 24일

• 시관(試官) 윤필상(尹弼商) 등이 생원 3명을 선발하여 계달(啓達)하니, 이 중 한형윤(韓亨允)의 대책(對策)을 제일로 함.

10월 25일

• 유생에게 향시(鄕試) · 한성시(漢城試) · 관시(館試)의 초장(初場)에 강경(講經)을 다시 《대전(大典)》대로 거행하도록 함.

• 전정(殿庭)에서 책문(策問)에 입격(入格)한 제1인(第一人) 진사 한형윤(韓亨允)은 바로 전시(殿試)를 보도록 하고, 제2인 생원 이전(李imagefont)은 바로 회시(會試)를 보도록 하고, 제3인 생원 고세창(高世昌)은 관시(館試)와 한성시(漢城試)에 7분(分)을 주도록 함.

11월 1일

• 각도 관찰사에게 도내(道內)의 생원 · 진사들 중 몸이 아프거나 시정(侍丁)인 사람 이외의 40세 이하 사람으로서 까닭없이 거관(居館)하지 않는 자를 모두 독촉하여 올려 보내도록 함.

11월 2일

• 장례원(掌隸院)에 세종 24년(1442) 이전의 부모 · 조부모 · 외조부모 · 처부모(妻父母) · 부(夫) · 처(妻) · 동생 사이에 화회(和會)한 문기(文記)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증급(贈給)한 것으로 백문(白文, 관인이 찍히지 않은 문서)을 사용하지 말도록 함.

11월 5일

• 이지손(李志遜)의 우각구법(牛角灸法) 의술(醫術)을 도성 안 병든 사람들에게 시험해 보도록 함.

11월 7일

• 유지(柳輊)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1월 12일

• 임금이 사헌부에 사류(士類)들이 부모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소소한 이익을 탐하여 송사 다툼을 하고, 도성 안에서 말을 타고 횡행하기도 하며, 여묘(廬墓)하는 예를 거행하지 않는 등 풍속과 교화(敎化)를 손상하는 일이 많음과 관련하여, 거듭 밝히고 규탄하라고 함.

11월 14일

• 선두안(宣頭案)에 든 노비들 중에 정안(正案)에 든 자는 고칠 수 없지만 속안(續案)에 든 자는 개정하도록 함.

11월 21일

• 봉보부인(奉保夫人) 이외의 사람은 궁궐 남쪽 담장의 대문 안에서는 말을 타지 못하도록 하고, 패를 나무로 만들어 전자(篆字)로 ‘봉보기마패(奉保騎馬牌)’라 새기도록 함.

12월 6일

•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서 문신에게 전경(專經) 강독(講讀)을 시킴.

12월 15일

• 문소전(文昭殿) 수복(守僕)들이 어실(御室)에 들어가서 도박(賭博)을 하다 화로를 넘어뜨려 지의(地衣)를 불살라, 의금부에 회부시킴.

12월 20일

• 무신 중에 활 잘 쏘는 자를 골라서 매월 20일에 두 곳으로 나누어 3일을 연달아 활쏘기를 시험하여 수석을 차지하는 자에게는 활과 화살을 내려 주는 것을 상식(常式)으로 삼게 함.

12월 22일

• 주서(注書)와 사관(史官)을 제향소(祭享所)에 나누어 보내어 금화(禁火)하게 함.

12월 25일

•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에서 여염(閭閻)에 불을 밝히는 자를 모두 화금(火禁)을 범하였다고 하여 기록해 아뢰었으나, 백성들이 밤에 불을 밝히는 것을 금하지 말도록 함.

12월 29일

• 임금이 인양전(仁陽殿)에서 나희(儺戱)를 구경함.

12월 30일

• 임금이 후원에서 불꽃놀이를 구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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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5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