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종 20년, 을유년(乙酉年), 1525년

조선 중종 20년, 을유년(乙酉年), 1525년

1월 10일

• 선공감(繕工監)으로 하여금 급하지 않은 영선을 멈추도록 함.

1월 11일

• 철악(撤樂)하여 객인(客人)에게 궤향(饋享)하는 외에는 모든 연향(宴享)을 멈추도록 함.

1월 14일

• 절도죄에 단근경면(斷筋黥面)하는 법을 거행할 것을 거듭 밝히도록 함.

1월 15일

• 팔도에 여제(厲祭)를 거행하도록 함.

1월 16일

• 한성 문 밖 뽕나무를 심은 곳에 사관(史官)과 내관(內官)을 보내 적간하도록 함.

1월 21일

• 실화(失火)로 마포(麻浦)의 95가(家)가 연소함. 불탄 인가에 각각 쌀 3두(斗)로 진휼함.

1월 29일

• 감선철악(減膳撤樂)을 그침.

2월 4일

• 무신들에게 사예(射藝) 시험을 보임.

2월 13일

• 무신도 동반(東班)에 서용하도록 함.

2월 19일

• 혼인 · 제사와 노병(老病) · 복약(服藥)의 경우나 활 쏘기 하는 것 이외는 병술을 금단하도록 함.

2월 21일

• 복시(覆試)를 보여, 생원과 진사 각각 100명씩 뽑음.

3월 5일

• 임금이 행행(行幸)했을 때 성문과 궁성문을 여닫을 때는 휘지(徽旨, 왕세자가 임금 대신 내리는 명령)가 있는 표신(標信)을 사용하도록 함.

3월 6일

• 임금이 행행(行幸)했을 때 도성문과 궁성문의 때 아닌 개폐(開閉)와 모든 공사(公事)는 대비전께 계품(啓禀)하여 시행하고, 군령(軍令)에 관한 모든 일은 내지(內旨)로 된 표신(標信)을 사용하고, 궁성문의 유문(留門)은 개문표신(開門標信)을 사용하고 도성문의 유문은 부험(符驗)을 사용하며, 궁성문과 도성문의 폐문(閉門)은 폐문표신을 사용하고, 두 순소(巡所)와 흥인문(興仁門)에는 따로 선전관(宣傳官)과 병조낭관(兵曹郞官)을 정하여 수직하게 함.

3월 8일

• 임금이 봉선전(奉先殿)에 이름.

3월 9일

• 임금이 봉선전(奉先殿)에서 다례(茶禮)를 올리고, 광릉(光陵)으로 나아가 제례를 거행함.

3월 11일

• 생원 · 진사의 방방(放榜)을 권정례(權停例)로 거행(擧行)함.

3월 17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 행행할 때, 그 뒤에는 잡인들의 통행을 일체 금함.

• “시절이 매우 강포해지고, 불법(佛法)을 좋아하지 않아 폐조(연산군) 때만도 못하다”고 한 대역(大逆) 윤탕빙(尹湯聘) 등을 남시(南市)에서 능지(凌遲)하여 3일 동안 효수하고, 사방에 전시(傳示)함.

3월 18일

• 역당(逆黨)들을 베인 일을 종묘 · 사직에 고하고, 반사(頒赦)함.

3월 19일

• 윤탕빙을 고변(告變)한 유세창(柳世昌)이 반역 모의를 주창한 것과 자신이 임금으로 서려고 계획한 것을 자복함.

• 유세창 형제를 능지처참(凌遲處斬)하되, 고변을 했기 때문에 적몰(籍沒)과 연좌(連坐)는 면제함.

3월 25일

• 임금이 근정전에서 문과 시험 문제를 냄.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무과 28명을 뽑음.

3월 29일

• 궐내(闕內)에서 누에를 치고자 하여 동 · 서 잠실(蠶室)로 하여금 누에 종자를 들이도록 하고, 궐내의 뽕나무를 서잠실(西蠶室)에서 따갔는데, 1525년에는 따가지 말도록 함.

4월 22일

• 형조에서 도둑들에 대해 이미 단근경면(斷筋黥面)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함.

4월 24일

• 감역관(監役官)이 금원군(錦原君)의 집은 서청(書廳)과 별채를 지었지만 간 수가 많지 않고, 혜정옹주(惠靜翁主)의 집은 서청을 짓지 않고 별채만 지었다고 보고함에 따라 별채는 철거하지 말도록 함.

4월 29일

• 금원군(錦原君)의 서청(書廳)을 철거하도록 함.

5월 4일

• 3일 밤에 헌릉(獻陵) 전사관(典祀官)의 구사(丘史)들이 범에게 물려 감.

5월 6일

• 《벽온방(辟瘟方)》을 중외(中外)에 반사(頒賜)함.

5월 8일

• 내관(內官) · 사관(史官)과 홍문관의 상 · 하번(上 · 下番)을 성균관(成均館) · 사학(四學)에 나누어 보내, 현재 와 있는 유생(儒生)들의 수를 써 오게 함.

5월 15일

• 문신들에게 정시(庭試)를 보였는데, 당상관은 동편으로 들어가고 당하관은 서편으로 들어가게 함.

• 조지서(造紙署)에서 만든 종이가 번번이 거칠고 나빠서 쓸 수가 없음.

• 14일 밤에 한성부 문서창고에서 불이 나 세 칸이 탐.

5월 17일

• 일본 국왕의 사신 경림동당(景林東堂) 등 22명이 한성에 들어옴.

5월 19일

• 유생(儒生)들에게 정시(庭試)를 보여, 우등한 유생에게 급분(給分)함.

• 문무 당상관 이하를 시사(試射)함.

5월 22일

• 종학(宗學)의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 징을 치며 내려오기를 거부한 자들을 추고하도록 함.

• 갓 체제를 중국 모양을 모방하여 대(臺) 위를 너무 높게 하는 것만 금단하도록 함.

6월 4일

• 죄수 윤좌(尹佐) 등이 건춘문(建春門) 밖 큰 나무 위에 앉아 대궐을 향해 징을 치며 소리 높여 울며, 항거한 죄를 참대시(斬待時)로 처벌함.

6월 29일

• 임금이 근정전에서 일본 사신 중 경림동당(景林東堂)을 접견함.

7월 1일

• 차비문(差備門) 안 수라간(水刺間)에 들어와서 징을 쳐 원통한 일을 호소하려 한 견마배(牽馬陪)를 추국(推鞫)하도록 함.

7월 13일

• 가뭄으로 인해 피전감선(避殿減膳) · 철악(撤樂)하도록 함.

7월 20일

• 영선(營繕)하는 일을 보병(步兵)에게 시키고, 수군(水軍)은 역사하지 않도록 함.

7월 21일

• 가뭄이 매우 심하여 영선을 모두 정지하도록 함.

7월 23일

• 건춘문(建春門) 벽 위에 익명서(匿名書)가 매인 화살이 꽂히니 가져다 소각하도록 함.

7월 28일

• 정원이 영추문(迎秋門) 밖 남정(藍井) 곁에서 수은(水銀)을 얻음. 그 곳은 수은 나는 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냇물 따라 흘러 내려온 것임을 아룀.

8월 18일

• 남곤 등이 일본 사신 및 대내전(大內殿) 사신을 모화관(慕華館)에서 잔치를 열어 대접하고 무예(武藝)와 불놀이를 관람시킴.

8월 28일

• 임금이 정전(正殿)으로 돌아옴.

9월 4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친열(親閱)하고 관무재(觀武才)함.

9월 6일

• 임금이 사정전에서 전경문신(專經文臣)들을 전강(殿講)함.

9월 10일

• 임금이 사정전에서 이문(吏文) · 한어(漢語) 강습하는 문신들을 전강(殿講)함.

• 유담년(柳聃年)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9월 14일

• 오부(五部)로 하여금 외방(外方)에서 죄 짓고 입거(入居)하게 된 자들이 본 고을로 내려가지 않고 한성 안에 있는 자를 신고하도록 함.

9월 15일

• 임금이 사정전에서 문신들에게 정시(庭試)를 보임.

9월 21일

• 임금이 선릉(宣陵)에 제사를 지내고, 제천정(濟川亭)에 들렀다가 흥인문(興仁門)으로 해서 환궁함.

9월 24일

• 한성부 당상을 둘 다 무신으로 차임(差任)함은 불가하다 하여 판윤 유담년(柳聃年)을 체직하도록 함.

9월 27일

• 호조가 상평창(常平倉)을 경창(京倉)의 쌀 1~2천 석으로 도성에만 시험해 볼 것을 청함.

• 황맹헌(黃孟獻)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0월 1일

• 문무루(文武樓)에 간수한 돌에다 새긴 김생(金生)의 글씨 판본(版本)이 훼손되어 다시 새기도록 함.

10월 3일

• 춘추관(春秋館)의 담장 밖 빈 행랑에 쌀 100여 석을 저장할 수 있는 사도시(司imagefont寺)를 설치함.

10월 10일

• 한성 안에 도둑이 횡행함. 단근(斷筋) · 경면(黥面)하는 법으로 논죄(論罪)한 자들을 모두 서계(書啓)하도록 하고, 군사들을 잠복시켜 잡도록 함.

10월 11일

• 순군(巡軍)을 혁파하여 복병(伏兵)을 만들어 도둑을 잡도록 함.

10월 19일

• 이순(李純)이 천체를 관찰하는 목륜(目輪)을 제작하여 진상함. 하나를 더 만들어 관상감(觀象監)에 두고 실험하도록 함.

10월 22일

• 사관(史官)과 내관(內官)을 성균관과 사학(四學)에 보내 도기(到記)와 시도기(時到記)를 봉(封)해 왔는데, 성균관은 생원 27명, 기재(寄齋) 78명이고, 남학(南學)은 7명, 서학은 10명, 중학은 8명이었으며, 동학은 한 명도 없었음.

10월 29일

• 유생들에게 정시(庭試)를 보임.

11월 1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친열(親閱)하고, 사현(沙峴)에서 몰이하도록 함.

• 사학(四學)의 교수(敎授)들 중에 경학(經學)에 밝아 훈회(訓誨)할 만한 사람을 가려 그 직에 있도록 하고, 학관(學官)들을 제관(祭官)으로 차임(差任)하지 말 것 등을 거듭 밝히도록 함.

11월 24일

• 공신전(功臣田) · 직전(職田) · 별사전(別賜田)의 세(稅)를 내주지 말고 국가의 용도에 보충하도록 함.

12월 8일

• 흉년이 심해서 사채(私債)를 받기 어렵게 되어, 그 징수에 대해 한성부로 하여금 공사(公事)를 만들어 아뢰도록 함.

12월 10일

• 한성 안 빈궁한 사람들을 해조와 한성부로 하여금 뽑아서 구제하게 함.

12월 14일

• 포도장(捕盜將) 심순경(沈順徑)이 도성 안의 도둑질은 원각사(圓覺寺) 부지에 모여 사는 자들과 동대문 안에 모여 사는 수척(水尺)들의 소위인 듯 싶으니, 두 곳의 인가와 인구 수효를 집계하여 장부에 기록해 놓고 수시로 추쇄(推刷)하도록 청함.

12월 30일

• 한성 안에서 체포한 도둑으로서 이름난 도둑에게만 단근경면(斷筋黥面)의 법을 시행하도록 함.

• 굶주리는 민중들을 홍제원(弘濟院) · 보제원(普濟完)에 모이게 하고, 오부(五部)와 한성부로 하여금 도성 안의 홀아비와 과부 수를 헤아려 먹을 수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의논하도록 함.

윤12월 13일

• 중궁(中宮)이 창덕궁으로 이어(移御)함.

윤12월 20일

• 용산(龍山)에 불이 나 인가 40여 호가 소실(燒失)됨.

윤12월 28일

• 신래(新來)를 침학하는 풍습을 금단하도록 함.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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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5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