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종 19년, 갑신년(甲申年), 1524년

조선 중종 19년, 갑신년(甲申年), 1524년

2월 6일

• 이곤(李坤)이 창덕궁(昌德宮)에 입직(入直)하여 독을 넣은 만두(饅頭)를 먹고 급사함. 한성부로 하여금 은비녀로 독을 시험하게 함.

2월 19일

• 임금이 근정전(勤政殿)에서 책제(策題)를 내고, 모화관(慕華官)에 거둥하여 무과 19명을 뽑음.

2월 23일

• 심한 흉년으로 늙고 병든 사람이 약으로 먹거나 혼인 · 제사와 활 쏘는 곳 외에는 술을 금하도록 함.

• 문과 30명을 뽑음.

2월 26일

• 악포(惡布)를 금하는 법을 그대로 시행하고, 악포를 많이 쌓아둔 상인의 집부터 금하게 함.

3월 4일

• 임금이 근정전(勤政殿)에서 면복(冕服)을 갖추고 세자의 정친례(定親禮, 납채)를 거행함.

3월 6일

• 관원을 종묘(宗廟)와 영경전(永慶殿)에 보내 세자의 가례(嘉禮)를 고함.

• 임금이 원유관(遠遊冠) · 강사포(絳紗袍)로 근정전(勤政殿)에서 책빈례(冊嬪禮)를 거행함.

3월 7일

• 세자가 박씨(박용의 딸)를 친영(親迎)하여 빈(嬪)으로 삼음.

3월 19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열무(閱武)하고 화포시험과 삼갑사(三甲射)를 봄.

3월 21일

• 흉년으로 사학(四學) 유생의 점심을 반으로 줄임.

3월 23일

• 정지했던 교서관(校書館)의 책 인간을 예전대로 박아 내도록 함.

3월 25일

• 임금이 경회루(慶會樓)에서 무사(武士)를 시험함.

3월 26일

• 유생을 정시(庭試)함.

4월 1일

•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서 유생을 강(講)함.

4월 5일

• 쌀 2~3천 석을 내어 상평창(常平倉)을 시행함.

4월 7일

• 한성(漢城)에 우박이 내림.

4월 22일

• 백공(百工)의 봉료(俸料)를 일에 맞게 하고 먹을 만한 곡식으로 매겨 주도록 함.

5월 2일

• 종묘(宗廟)와 산천에 비를 빌게 함.

5월 7일

• 내관(內官)과 사관(史官) · 선전관(宣傳官)을 보내 사산(四山)과 내사복시(內司僕寺) · 외사복시(外司僕寺) · 전관(箭串)을 적간(摘奸)함.

5월 14일

• 동적전(東籍田) · 금천(衿川) · 양천(陽川) · 양근(楊根) · 과천(果川) 등지에 충해가 발생하여 밀 · 보리 · 조 · 피의 이삭과 줄기가 손상됨.

5월 21일

• 사가독서(賜暇讀書)가 겉치레가 되어 독서당(讀書堂)이 비게 되고, 사가한 관원을 본사(本司)에 옮겨 오지 못하도록 함.

7월 26일

• 헌부가 한성부의 송사가 16년이 되어도 결단되지 않은 것은 시임(時任) 관리가 잘못한 것만은 아니니 전임 관리도 아울러 추고하도록 청함.

7월 27일

• 전가입거죄조(全家入居罪條)를 내림. 1. 외방 사람이 실어오는 물건을 중도에서 기다렸다가 억지로 매매한 자. 1. 법사(法司)의 아전(衙前)으로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벗하여 연음(宴飮)한 자. 1.금령(禁令)을 범한 사람을 잡았다가 청촉(請囑)을 받고 도로 놓아 준 자. 1. 위조한 문기(文記)를 가지고 송사한 자는 조상이 한 것일지라도 온 가족을 입거시킨다. 1. 유죄(流罪)를 범한 자. 1. 외리(外吏)로서 공물(貢物)을 받아 남용한 자. 1. 전세(田稅)를 여러 해 바치지 않은 자. 1. 수령(守令)이 갈릴 때 틈을 타서 마음대로 관물(官物)을 쓴 자. 1. 문기를 위조하여 간사(奸詐)한 것이 드러난 자. 1. 비리(非理)로 송사하기를 좋아하는 자. 1. 공물을 대납한 자. 1. 품관(品官) · 이민(吏民)으로서 그 감사(監司) · 수령을 고발한 자.

8월 2일

• 한성부판윤 한형윤(韓亨允) 등이 아뢰어 사산(四山)의 산기슭 흙을 파 가고 돌을 뜨고 나무를 베는 따위의 죄에 대해 가장(家長)을 벌하게 함.

8월 20일

• 당하관 문신을 정시(庭試)함.

8월 27일

• 임금이 근정전(勤政殿)에서 일본 대내전(大內殿)의 사신 인숙서당(仁叔西堂) 등을 접견함.

8월 28일

• 임금의 행행(行幸) 때 사족(士族) 부녀들이 친히 상언(上言)하는 것은 풍교(風敎)에 관계되니, 써서 아뢰게 함.

9월 6일

•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서 전경문신(專經文臣)을 강(講)함.

9월 16일

• 임금이 살곶이의 황두등(黃豆等)에서 친히 열무(閱武)함.

9월 18일

•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서 이문(吏文) · 한어(漢語) 문신을 강(講)함.

10월 2일

• 양화도(楊花渡)에서 배가 뒤집혀 80명 가운데 50명이 죽음.

10월 7일

• 한성부가 양화도(楊花渡)에서 빠져 죽은 사람을 오부를 시켜 찾도록 함. 배의 승선 인원 수와 양화나루의 이전 등을 의논하게 함.

10월 23일

• 범이 한성부 묵사동(墨寺洞)에 들어옴.

11월 8일

• 한성부좌윤과 판윤을 지낸 이자건(李自健)이 죽음.

11월 25일

• 약용으로 대궐 안 서너 곳에서 생갈(生蝎, 전갈)을 기르도록 함.

12월 28일

• 1524년 원전답(元田畓)은 43만 788결(結) 90복(卜) 9속(束)인데, 밭은 20만 7,688결 20복 2속이고 논은 22만 2,830결 59복 2속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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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5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