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 7년, 병신년(丙申年), 1476년

조선 성종 7년, 병신년(丙申年), 1476년

1월 8일

• 회간대왕(懷簡大王, 덕종)의 옥책보(玉冊寶)를 발표함.

• 종묘 대제(大祭)와 삭망(朔望)의 별제(別祭) 때 소와 돼지의 희생(날고기)으로 태조(太祖)의 실(室)에는 머리를 올리고, 나머지는 몸뚱이로써 차례대로 나누어 올리기로 함.

1월 9일

• 임금이 덕종의 신주(神主)를 종묘(宗廟) 장전(帳殿)에 안치함.

1월 10일

• 임금이 덕종의 신주를 대실(大室)에 올려 합사(合祀)하고 춘향대제(春享大祭)를 지냄.

1월 11일

• 덕종의 영정(影幀)을 선원전(璿源殿)에 옮겨 봉안함.

1월 12일

• 악생(樂生)으로서 1년 안에 1등으로 봉록(俸祿)을 받은 자는 후등(後等)의 취재(取才) 때 시험보지 않게 함.

1월 13일

• 대왕대비(세조 비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마치고 모든 정무(政務)를 임금에게 맡도록 함.

1월 14일

• 공사(公事)는 순장(巡將)의 군호(軍號) 등 작은 일은 아뢰지 말고 큰 것은 조계(朝啓)에 육승지(六承旨)가 아뢰고, 긴급한 일이 있으면 조강(朝講)과 주강(晝講)에서 아뢰도록 함.

• 노비 송사(訟事) 때 족도(族圖)를 만들어 아뢰게 함.

1월 17일

• 도승지 등이 일을 아뢸 때는 주서(注書)와 사관(史官)이 각기 1명씩 입시(入侍)하도록 함.

1월 24일

• 죄를 범하여 해면(解免) · 좌천된 문신도 직질(職秩)이 높은 사람은 경직(京職)에 서용(敍用)하도록 함.

1월 27일

• 경기좌도 · 우도의 수참(水站)에 소속된 전운노(轉運奴)는 부근에 사는 공천(公賤)으로 충정(充定)하도록 함.

2월 12일

• 명나라 사신을 영접할 때 대소 인원이 황색 · 자색(紫色) · 홍색(紅色) 옷을 입는 것을 금함.

2월 13일

• 비구니가 양식을 구걸하거나 부모 · 형제를 만나보는 외에 여염(閭閻)에 유숙하는 자는 논죄(論罪)하도록 함.

2월 20일

• 명나라 사신이 경복궁에 도착하여 조칙(詔勅)을 반포함.

2월 22일

• 명나라 사신이 성균관에서 사관(四館, 성균관 · 예문관 · 승문원 · 교서관)의 관원 · 유생들과 차례로 행례(行禮)함.

2월 26일

• 명나라 사신이 한강에 나가 놀면서 제천정(濟川亭) · 양화도(楊花渡) · 잠두령(蠶頭嶺)에 오름.

2월 28일

• 명나라 사신이 돌아가니 모화관에서 전송함.

3월 4일

• 1461년 7월 16일~1466년 7월 8일까지의 모든 노비 문서는 관(官)의 서압(署押)을 쓰게 함.

3월 9일

• 임금이 효령대군(孝寧大君)의 집에 거둥하여 연회를 베풂.

3월 11일

• 경혜공주(敬惠公主, 문종의 딸)의 아들인 정미수(鄭眉壽)에게 문과 응시를 허락함.

3월 16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열무(閱武)하고, 무신들의 기사(騎射)를 시험하여, 많이 맞힌 자에게 궁시(弓矢)를 차등 있게 내림.

3월 21일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서 선비들에게 책문(策問)함.

• 임금이 모화관에서 무과 18명을 뽑음.

3월 22일

• 문과 급제 13명을 취재(取才)함.

3월 27일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서 문과중시(文科重試)를 시행하는데, 과거장에서 거자(擧子)가 모두 책을 끼고 있어 시험을 무효화 함.

• 임금이 모화관에서 무과중시(武科重試)를 시행함. 시험 보는 자가 많아 끝마치지 못함.

3월 28일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서 문과중시를 재시행함.

• 임금이 모화관에서 어제에 이어 무과중시를 시험함.

3월 30일

•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서 무과중시 14명을 뽑음.

• 문과중시 10명을 뽑음.

4월 5일

• 선공감 제조(繕工監提調) 1명을 전연사(典涓司)의 제조로 겸차(兼差)시켜 궁궐 · 태평관(太平館) · 모화관(慕華館) 등을 보수하게 함.

4월 9일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서 문 · 무과 중시(重試)와 초시(初試)를 방방(放榜)함.

4월 10일

• 여러 고을의 수령과 경중(京中)의 오부 관리들이 군적(軍籍)을 만들 때 인정(人丁)을 많이 빠뜨려서 역이 없다고 일컬어 진성(陳省)을 주는 것을 추국하도록 함.

4월 11일

• 춘추관(春秋館) 시정기(時政記)를 사국(史局)의 직임을 띤 지위가 높은 자로서 감독하게 함.

4월 16일

• 임금이 후원(後苑)에서 무신의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많이 맞힌 자에게 궁시(弓矢)를 차등 있게 내려 줌.

4월 20일

• 명나라 사신 기순(祈順)이 와 <문묘를 알현한 시(詩) 서문>을 지어서 《황화집(皇華集)》에 실으려고 서거정(徐居正)에게 부침. 《황화집》의 서문과 발문(跋文)을 서거정 · 강희맹(姜布孟) · 홍응(洪應) · 이석형(李石亨) · 성임(成任) 등이 짓도록 함.

4월 28일

• 모든 아문(衙門)의 문서를 각각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하여 망실(亡失)되지 않도록 함.

5월 1일

• 서거정(徐居正) 등이 경릉(敬陵)과 창릉(昌陵)의 지맥을 봉심(奉審)함. 삼각산(三角山)~갈현[加乙峴]까지 좌우의 곁가지 지맥에 금한(禁限)을 정하고, 내려온 지맥의 제2절(節)~제8절까지 새로 장사(葬事)한 42개의 분묘를 철거하게 하고, 묘지를 잡은 자들을 추국(推鞫)하여 과죄(科罪)하게 함.

5월 3일

• 한성부에서 궁궐을 압박하고 있는 민가 400여 호를 기록하여 아룀.

5월 5일

• 임금이 덕응방(德應房)에서 채색을 다시 한 세조의 영정(影幀)을 봉심(奉審)함.

• 임금이 모화관에서 무신들의 기예(技藝)를 관람함.

5월 12일

• 대왕대비(정희왕후) · 인수왕대비(仁粹王大妃) · 인혜왕대비(仁惠王大妃)가 경복궁에 행차하여 덕응방(德應房)에서 세조의 영정(影幀)을 봉심(奉審)함.

5월 14일

• 겸한성부참군(兼漢城府參軍) 황경형(黃敬兄)을 장리(贓吏)의 아들이라 하여 개정(改正)함.

• 강이습독관(講肄習讀官)을 사관(四館)의 참외관(參外官)과 성균관 · 사학(四學)의 유생 중에서 간택하여 차정(差定)하게 함.

• 백일상(百日喪)을 입은 군사는 다시 시험 보이지 말고 환사(還仕)하게 함.

5월 15일

• 공조 · 한성부의 당상관, 관상감제조(觀象監提調)와 서거정(徐居正) · 윤자운(尹子雲) 등에게 궁궐을 압박하고 있는 인가(人家)를 다시 살펴보게 함.

• 대소의 공사(公事)는 세종 때와 같이 반드시 승정원을 경유하여 아뢰도록 함.

5월 18일

• 창덕궁 · 수강궁 · 경복궁을 압박한 인가로서 철거해야 할 대상이 44가구이나, 철거하지 말고 앞으로 더 짓지 못하도록 함.

5월 19일

• 원상(院相, 왕이 어려 국정을 자문하게 한 원로 재상)을 폐지함.

• 감사(監司)를 3품 당상으로 임무를 감당할 자를 선발하여 제수(除授)하도록 함.

5월 22일

• 임금이 경복궁에서 세조의 영정(影幀)을 봉심(奉審)함.

• 비가 오지 않으므로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일체 술을 금함.

5월 24일

• 세조의 영정을 선원전(璿源殿)에 이안(移安)하게 함.

5월 27일

• 능의 신좌(神座) 앞에 배설(排設)한 옛 욕석(褥席) 등을 예문(禮文)대로 태워서 묻도록 함.

6월 2일

• 가뭄 때문에 한성부 오부로 하여금 도랑을 정리하면서 밭둑길을 고루고 백골을 묻게 하고, 관리들이 성실하게 시행하는 지 사람을 보내 살피게 함.

6월 4일

• 세종 때의 예에 따라 사가독서(賜暇讀書)를 실시하고, 주문당상(主文堂上)으로 하여금 고강(考講) · 제술(製述)하게 하여 근만(勤慢)을 규찰하게 함.

6월 8일

• 한성부우윤 예승석(芮承錫)이 죽음.

6월 14일

• 의정부 · 이조 · 관각당상(館閣堂上)이 사가독서(賜暇讀書)할 문신을 뽑음. 채수(蔡壽) · 권건(權健) · 허침(許琛) · 유호인(兪好仁) · 조위(曺偉) · 양희지(楊熙止).

• 별시위(別侍衛) · 갑사(甲士) 등과 같이 녹봉을 받는 군사는 위장(衛將)이 도점고(都點考)한 이튿날 연안(鍊案)을 병조에 보내 훈련원과 모화관에 나누어 그 날로 시험을 마치게 하고, 위장으로 하여금 근무 일수를 헤아려 기한 내에 천장(薦狀)을 주도록 하여 하비(下批)하도록 함.

6월 27일

• 사가독서(賜暇讀書)하는 문신을 권장할 사목(事目)을 정함. 1. 각각 읽은 경사(經史)의 권수를 절계(節季)마다 개사(開寫)할 것. 1. 매달 세 번 제술(製述)하게 하되, 예문관 관원의 월과(月課)와 함께 동시에 제술하게 하여 등제(等第)해서 권장할 것. 1. 정월 · 동지와 큰 경사 · 큰 하례(賀禮) 때 모두 모일 때를 제외하고는 참여하지 말 것.

6월 28일

• 사가독서(賜暇讀書)하는 문신들을 성 안의 여염(閭閻)이 아닌 산사(山寺)에서 독서하도록 함.

7월 1일

• 사대부가 장사(葬事)에 석실(石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심한(沈瀚)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7월 3일

• 비가 멎지 않으므로 기청제(祈晴祭)를 거행하도록 함.

7월 11일

• 숙의(淑儀) 윤씨(尹氏)를 중궁(中宮)으로 삼음을 중외(中外)에 알리도록 함.

7월 14일

• 첩종(疊鐘) · 강무(講武) · 대열(大閱)의 법을 명확히 하여 무사(武事)를 닦게 함.

7월 15일

• 창덕궁에는 달아 놓은 종이 없으므로 종을 주조한 뒤에 첩종(疊鐘)을 거행하도록 함.

• 역리(驛吏)나 역녀(驛女)가 공천(公賤)과 혼인하여 낳은 자에게는 희망에 따라 위전(位田)을 지급하고 신역(身役)을 면제하여 입마(立馬)하게 함.

7월 22일

• 장마가 계속되니 경복궁 종의 주조를 정지하도록 함.

7월 25일

• 임금이 동교(東郊)에 거둥하여 농사 작황을 보고, 농부와 군사를 공궤함.

• 경중(京中)의 사학(四學) 유생들도 모두 《소학》을 익히도록 함.

8월 9일

• 도승지가 별와요(別瓦窯) 제조를 겸임하도록 하여, 수년 내에 성안이 모두 기와집이 되게 하라고 전교함.

• 숙의(淑儀) 윤씨를 중궁(中宮)으로 봉함. 중전(中殿)이 교명(敎命)과 책보(冊寶)를 선정전(宣政殿)에서 받음.

8월 16일

• 녹양(綠楊) · 정금원(定金院)의 목장을 개간 · 경작하는 것을 금하게 함.

8월 18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열무(閱武)하고, 무사를 시험하여 많이 맞힌 자에게 궁시(弓矢)를 차등 있게 내림.

8월 21일

• 종부시(宗簿寺)에서 여러 도에 흩어져 있는 종실(宗室)은 관리를 보내 사실을 밝혀 아뢴 후에 족보에 기록하게 함.

9월 8일

• 화공(畵工)으로 하여금 신농(神農) · 요(堯) · 순(舜) · 우(禹) · 탕(湯) · 고종(高宗) · 문왕(文王) · 무왕(武王) · 한문제(漢文帝) · 당 태종(唐太宗)의 사적(事跡)으로서 권장할 만한 것을 병풍에 그리게 함.

9월 12일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서 양로연(養老宴)을 베풂.

9월 13일

• 화공(畵工)으로 하여금 주문왕(周文王)의 후비(后妃) 등 역대 중국 후비의 사적(事跡)으로서 권려할 만한 것과 오왕(吳王) 부차(夫差) · 한무제(漢武帝) · 진무제(晉武帝), 당 현종(玄宗) · 덕종(德宗)의 처음에는 훌륭했으나 나중에는 잘못한 사적을 병풍에 그리게 함.

9월 17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열무(閱武)하고, 무사들을 기사 · 삼갑사 · 삼갑창 · 격구를 시험함.

9월 23일

• 노원(蘆原) · 청파(靑坡) 두 역(驛)은 지역이 가까워서 부역(賦役)이 과다하니, 역리(驛吏)들 집의 고공(雇工)과 조역(助役)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역사(役事)를 맡기지 말게 함.

9월 25일

• 친잠절목(親蠶節目)을 정함. 1. 3월 안에 뽕잎이 나기 시작할 때를 기다렸다가 길사(吉巳)를 택하여 선잠(先蠶) 제사를 행함. 1. 후원(後苑)에 채상단(採桑壇)을 쌓게 함. 1. 채상단은 사방 3장(丈)으로 하고, 높이를 5척 4촌으로 쌓음. 1. 해당 관사로 하여금 장막(帳幕)을 설치하여 잠실로 하고, 친잠하는 곳에는 따로 궁전을 짓지 말고 악전(幄殿)을 설치하게 함. 1. 관원을 보내 북교(北郊)에 있는 선잠단(先蠶壇)에 제사지내게 함. 1. 왕비가 채상위(採桑位)에 이르면 상공(尙功)이 주석 갈고리를 받들고, 사제(司製)는 광주리를 받들고 수종하며 뽕잎을 따는데, 해당 관사로 하여금 미리 광주리와 갈고리를 만들되, 갈고리는 주석으로 만들도록 함.

10월 1일

• 역전(驛田)을 사사로이 전매(轉買)하는 것을 금하고, 역리(驛吏)는 공부(貢賦) 외의 잡역(雜役)은 감면해 주도록 함.

10월 4일

• 왜인(倭人)이 가지고 온 황금을 사사로이 팔고 사도록 함.

10월 12일

• 군안(軍案)을 작성하는 동안에는 도승(度僧, 도첩을 얻은 중)을 허락하지 않도록 함.

10월 13일

• 승정원의 문서는 주서(注書)가 대체될 경우에 서책의 수를 치부(置簿)하여 전장(傳掌, 인수인계)하고 승지가 규검(糾檢)하도록 함.

10월 21일

• 박효원(朴孝元) 등이 (중국의) 현군(賢君)과, 앞서는 현명했다가 암군(暗君)이 된 임금, 현비(賢妃)의 사적(事跡) 등을 세 개의 병풍에 그린 명군병(明君屛) · 선명후암군병(先明後暗君屛) · 현비병(賢妃屛)을 바침.

11월 5일

• 성균관에 《대학(大學)》 · 《중용(中庸)》 각각 40건(件), 《논어(論語)》 · 《맹자(孟子)》 · 《시경(詩經)》 · 《서경(書經)》 · 《주역(周易)》 · 《춘추(春秋)》 · 《예기(禮記)》 각각 30건, 《성리대전(性理大全)》 5건을 소장하게 함.

11월 6일

• 수리도감(修理都監)을 파함.

• 임금이 지은 압구정시(狎鷗亭詩)를 한명회(韓明澮)에게 내려줌.

11월 7일

• 어제의 원자(元子, 연산군) 탄생을 기념하여 대사령(大赦令)을 내림.

11월 13일

• 나이 80세 이상 된 노인에게는 양인 · 천인을 막론하고 1자급(資級)을 제수하게 하되, 원래 벼슬이 있는 자는 1자급을 더하게 하여 영구히 항식(恒式)을 삼게 함.

11월 18일

• 정원 미달인 몽학생도(蒙學生徒) 7명을 경기 · 충청도의 향교생도(鄕校生徒) 중에 영리한 자와 향리(鄕吏)의 3정1자(三丁一子) 중에 문리(文理)를 잘 깨칠 만한 자로서, 경기에서 3명, 충청도에서 4명을 가려 보내 실습하게 함.

11월 19일

• 경기 고을의 분묘(墳墓)에 초목이 울창한 곳을 모두 솎아내어 사나운 짐승들이 살지 못하도록 함.

11월 22일

• 사헌부로 하여금 수령으로서 전문(箋文)을 받들고 온 자가 서울에 오래 머물면서 날마다 잔치를 하고, 혹은 권세가에 몰래 뇌물을 바치는 것을 살피게 함.

12월 17일

• 노사신(盧思愼) 등이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를 짓고 전문(箋文)을 붙여서 바침.

• 노사신 등에게 우리 나라 문사(文士)들의 시문(詩文)을 모아 양성지(梁誠之)가 지은 《지리지(地理志)》에 첨가하여 싣도록 함.

12월 29일

•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서 나례(儺禮)를 구경함. 매년 관례적으로 행함.

12월 30일

• 임금이 후원에서 화산대(火山臺)를 구경함. 매년 관례적으로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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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5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