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종 5년, 경오년(庚午年), 1510년

조선 중종 5년, 경오년(庚午年), 1510년

1월 4일

• 연산군 10년(1504) 이후 경기 내에 유망(流亡)한 사람의 전지에 대하여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조세와 부역을 면제해 주도록 함.

• 《삼강행실(三綱行實)》을 팔도에 반사(頒賜)함.

1월 7일

• 동지사(同知事) 김전(金詮)이 국무(國巫)를 성밖으로 내쫓을 것을 청함.

1월 8일

• 예조로 하여금 권학절목(勸學節目)을 세우게 함.

1월 9일

• 선농제(先農祭)에 가요(歌謠)를 정지하게 함.

• 내농포(內農圃)에 백성들의 경작을 허가하게 함.

1월 12일

• 한성부판윤 이계남(李季男) · 좌윤 손주(孫澍) · 우윤 심정(沈貞) 등이 중종 2년(1507)에 원각사(圓覺寺)로 옮겼던 한성부를 다시 본부로 옮기게 할 것을 청함.

1월 19일

• 사가독서(賜暇讀書)하는 인원이 정업원(淨業院)에 우거(寓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니, 두모포(豆毛浦) 월송암(月松庵) 근처에 집을 지어 독서하게 함.

1월 27일

• 사관(史官) 5명을 성균관과 사학(四學)에 보내 유생들을 점고하게 함.

2월 1일

• 대소 인원의 연회에 의녀(醫女)와 창기(娼妓)를 조치하지 못하게 함.

2월 2일

• 근정전(勤政殿) 뜰에서 유생들을 양웅론(揚雄論)으로 시험함.

2월 3일

• 낙형(烙刑, 단근질 형벌)으로 사망한 여인에 대해 한성부로 하여금 검시하고, 의정부 · 의금부 · 사헌부가 합좌하여 추국하게 함.

2월 8일

• 임금이 무관들의 활 쏘기를 시험함.

2월 11일

• 2품 이상 재상으로서 문학이 있는 자를 뽑아 윤차당상(輪次堂上)이라 이름하고, 한 달을 3순(旬)으로 나누어 돌아가며 성균관에 나가 생도들을 시험하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삼음.

2월 12일

• 성균관과 사학(四學)의 사장(師長)에 결원이 많아 사관(四館) 관원 중에서 별천(別薦)하도록 함.

3월 4일

• 임금이 헌릉(獻陵)에 제사드림.

3월 12일

• 임금이 공릉(恭陵) · 순릉(順陵)에 제사드림.

3월 17일

• 각도의 폐지한 사사(寺社)의 전지를 향교(鄕校)에 소속시킴.

3월 22일

• 임금이 근정전(勤政殿)에서 문과 복시(覆試) 33명을 뽑고,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무과 28명을 뽑음.

3월 25일

• 오래 가물어 비를 빌게 함.

3월 26일

• 거골장(去骨匠, 소를 도살하는 자)을 엄히 적발하고, 자제하여 그치지 않으면 온 집을 변방에 옮기도록 함.

3월 28일

• 밤에 정릉사(貞陵寺) 5층 사리각(舍利閣)에 불이 남.

3월 30일

• 정릉사(貞陵寺) 화재와 관련하여 영의정 김수동(金壽童)으로 하여금 유생 21명 등을 추문(推問)하도록 함.

4월 2일

• 정릉사(貞陵寺) 화재로 가둔 중학(中學) 유생을 석방하도록 함.

• 용산(龍山)의 독서당(讀書堂)을 개조하도록 함.

4월 8일

• 정릉사(貞陵寺) 화재와 관련된 유생들에게 정거(停擧) · 결장(決杖)하게 함.

4월 10일

• 왜인이 부산포(釜山浦) · 제포(薺浦)를 공격한 것(4월 4일 발생한 삼포왜란)과 관련하여, 동평관(東平館)에 머물러 있는 왜인 10명을 역사(力士)로 하여금 중로에서 죽이게 함. 11일 죽이지 말게 하고, 13일 의금부(義禁府)에 가둠.

4월 14일

• 이계맹(李繼孟)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4월 22일

• 가뭄 때문에 모든 영선을 정지하도록 함.

4월 27일

• 가뭄으로 비를 빎.

5월 1일

• 변방의 일(삼포왜란)로 비용 절약을 위해 임시로 독서당을 혁파함.

5월 11일

• 가뭄이 너무 심하여 정전(正殿)을 피함.

6월 9일

• 삼포왜란을 평정하고 돌아온 도원수 유순정(柳順汀)을 제천정(濟川亭)에서 맞아 위로함.

6월 11일

• 역로(驛路)가 회복될 동안 공신(功臣) 2품관과 경연당하관(經筵堂下官) · 대간만 역마 타는 것을 허가함.

6월 14일

• 유생의 원점(圓點)을 계산하여 13점 이상인 자를 정시(庭試)에 나아가게 함.

• 역승(驛丞)을 파하고 찰방(察訪)으로 차견(差遣)하게 함.

6월 18일

• 유생을 정시(庭試)하여, 생원 최세진(崔世津) 등 4명이 입격함.

7월 13일

• 윤순(尹珣)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 한성 등에 가둔 왜인을 변방의 사태를 보아서 처치하도록 머물러 두게 함.

7월 18일

• 《통감절요(通鑑節要)》와 《속자치통감강목(續資治通鑑綱目)》 등 사서(史書)를 궐내에 들이게 함.

7월 21일

• 시호(諡號)는 홍문관 관원이 정선하게 함.

8월 10일

• 한성부의 공사(公事)가 정원(政院)에 도착한 것을 정원이 입계(入啓)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승지와 한성부 관원을 추고하도록 함.

8월 14일

• 궁정(宮庭)에 예차내금위(預差內禁衛)를 가설하도록 함.

8월 16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친히 열병(閱兵)함.

8월 19일

• 한형윤(韓亨允)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8월 25일

• 문신들에게 이문(吏文)과 한어(漢語)의 전강(殿講)을 행함.

8월 27일

• 임금이 동교(東郊)에서 농사 상황을 살핌.

8월 28일

• 8월 27일 거가(車駕) 앞에서 원통함을 호소한 130명의 사정을 들어주게 함.

• 이문(吏文)을 정시(庭試)하여, 성세창(成世昌)이 으뜸을 차지함.

9월 3일

• 안윤덕(安潤德)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9월 9일

• 기영연(耆英宴)을 훈련원(訓鍊院)에, 경연관연(經筵官宴)을 모화관(慕華館)에 내림.

9월 15일

• 널리 스승이 될 만한 선비를 선택하여 관학(館學)의 결원을 보충하도록 함.

9월 24일

•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서 문 · 무신을 시초(試抄)하였는데, 경사(經史)와 한어(漢語) · 이문(吏文)을 강하게 함.

9월 26일

• 유일(遺逸)의 선비를 천거하도록 함.

9월 28일

• 임금이 양로연(養老宴)을 베풀고, 노직(老職) 한 품계를 올려줌.

10월 3일

• 임금이 살곶이목장에서 습진(習陣)함.

10월 6일

• 중궁(中宮)이 사정전(思政殿)에서 양로연(養老宴)을 베풂.

10월 21일

• 여악(女樂)은 내연(內宴)에만 사용하고 정전(正殿)에서는 쓰지 않으며, 한성에 있는 수를 감하도록 함.

10월 23일

• 흉년과 남쪽 지방의 왜란(倭亂)으로 화산대(火山臺)를 정지하도록 함.

10월 27일

• 예조가 경기(京妓)의 원액(元額)을 150명에서 80명을 감액하고, 가동(歌童)과 무동(舞童)은 11~15세까지 모두 80명으로 하기를 청함.

10월 28일

• 흉년과 추운 날씨로 각 처의 영선을 정지하게 함.

11월 15일

•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서 사유(師儒)와 유생 등에게 강(講)하게 함.

• 임금이 여악을 다시 감하도록 함.

11월 30일

• 흉년이 들었으므로 나례(儺禮)를 정지하도록 함.

12월 3일

• 삼포왜란으로 임시 정지되었던 사가독서(賜暇讀書)를 속히 회복하도록 함.

12월 11일

• 흉년으로 선농제(先農祭)를 정지하도록 함.

• 문형(文衡)을 맡은 자의 시문(詩文)을 간행(刊行)하도록 함.

12월 18일

• 정대업(定大業) · 보태평(保太平) 등 풍악을 무동(舞童) 대신 악공(樂工)으로 하여금 익히게 함.

12월 21일

• 정몽주(鄭夢周)를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도록 함.

• 흉년으로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어도, 동 · 서잠실(東西蠶室)과 새 잠실을 유지하도록 함.

12월 22일

• 각도의 유리한 백성이 모일 때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공부(貢賦)를 전감하고, 이 해 전조(田租)의 1/3분을 감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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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5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