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 13년, 임인년(壬寅年), 1482년

조선 성종 13년, 임인년(壬寅年), 1482년

1월 5일

• 당하관(堂下官) 문신을 세 곳으로 나누어 사서(四書) 중에 2서와 오경(五經) 중에 1경을 강하게 하여 합격한 자를 전강(殿講)하게 함.

1월 9일

• 입춘 때 문신으로 하여금 각각 시를 지어서 문에다 붙이게 함.

1월 10일

• 주서(注書)와 사관(史官)을 동 · 서의 진제장(賑濟場)에 보내 구황(救荒)하는 일을 살피게 함.

1월 15일

• 임금이 삼전(三殿)에 잔치를 올리고, 여러 승지(承旨)와 입직(入直)한 제장(諸將) 및 사옹원제조(司饔院提調)에게 활 쏘기를 하게 함.

1월 21일

• 공사간의 검소한 연회를 위하여 과반(果盤) 쓰는 것을 엄금함.

• 상의원(尙衣院)에 별좌(別坐) 두 사람을 더 두도록 함.

1월 22일

• 유향소(留鄕所)를 다시 설치하도록 함.

1월 23일

• 왜인 호송관(護送官) 홍석보(洪碩輔)가 두 나라 배의 설계도를 바치니, 전함사(典艦司)로 하여금 모방하여 배를 만들게 함.

1월 27일

• 고양(高陽) 압도(鴨島) 근처에 흉년이 더욱 심하여 급히 진제(賑濟)하게 함.

2월 2일

• 김승경(金升卿)이 수춘군(壽春君, 세종의 아들)의 부인이 정업원(淨業院)의 주지(住持)가 된 것이 옳지 않다고 아룀.

• 유향소(留鄕所) 설립 절목을 정함. 여러 군 · 읍의 경재소(京在所)로 하여금 향리(鄕里)에 거주하는 자로서 현직(顯職)을 지냈고 사리를 잘 아는 사람을 뽑아서 맡기도록 하고, 부(府) 이상은 정원을 4명으로 하고, 군(郡) 이하는 3명으로 정하여 유향소의 좌수(座首)와 색장(色掌)을 삼아서 향풍(鄕風)을 규찰하게 하며, 사사로움을 끼고 작폐하는 자가 있으면 관찰사와 경재소에서 탄핵하여 징계하게 함.

2월 6일

• 청송부원군(靑松府院君) 심회(沈澮)를 경기진휼사(京畿賑恤使)로 삼음.

2월 7일

• 삼대비(三大妃, 세조비 · 덕종비 · 예종비)가 한증(汗蒸)을 하기 위해 경복궁으로 이어함.

2월 9일

•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진제장(賑濟場)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을 진휼(賑恤)할 절목(節目)을 마련함. 도목(都目)에서 탈루(脫漏)된 자들이 없도록 한성부의 오부로 하여금 자세히 적간하여 10일마다 한 번씩 인구를 조사하여 진급(賑給)하게 함.

2월 11일

• 임금이 송골매를 후원(後苑)에서 관상(觀賞)함.

2월 13일

• 진휼사들로 하여금 진휼사 파견의 편부를 백성에게 묻게 함.

• 양성지(梁誠之)가 《어제집(御製集)》 편찬, 《고려사대전(高麗史大全)》의 인쇄 · 반포, 《자경편(自警編)》의 인쇄 · 열람,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인쇄 · 반포, 《지리지(地理誌)》의 인쇄와 수장(收藏) 《경외호적(京外戶籍)》 · 《경외군적(京外軍籍)》을 비롯한 주요 서적과 제도(諸道)의 전적(田籍) · 공안(貢案) · 횡간(橫看), 제사(諸司) · 제읍(諸邑)의 노비에 대한 정안(正案) · 속안(續案) 등을 각각 네 건(件)씩 갖추게 하며, 세 곳의 사고(史庫)에 있는 긴요하지 않은 잡서(雜書)들까지 모두 다 인쇄하되, 긴요한 서적들은 추춘관과 세 곳의 사고에 각기 한 건씩 수장하도록 하되, 긴요한 지도(地圖)를 홍문관에 비장, 《총통등록(銃筒謄錄)》을 언문(諺文)으로 서사(書寫)하여 내외 사고(史庫)에 각기 한 건씩 보관하고, 군기시(軍器寺)에 한 건을 두도록 하고, 나머지 한자로 서사된 것은 모두 불태울 것 등을 상소함.

2월 17일

• 경기진휼사(京畿賑恤使) 강희맹(姜希孟)이 과천(果川)과 금천(衿川) 등지는 현재 굶주리는 기색이 없고, 물가에 있는 군현들은 기근이 더욱 심하니 경창(京倉)의 양미(粮米) 20만 석을 선박을 동원하여 실어다가 물가에 쌓아두고 진휼할 것을 청함.

2월 18일

• 임금이 경회루에서 종친들을 불러 활 쏘는 것을 구경함.

• 군자곡(軍資穀) 15만 석을 내어 경기 백성들을 진휼하게 함.

2월 19일

• 권감(權堿)을 경기진휼사(京畿賑恤使)로 삼음.

2월 20일

• 임금이 도요연(都要淵)에서 해청(海靑)을 날려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벌아현(伐兒峴)에 돌아와서 열무(閱武)함.

2월 24일

• 종친부(宗親府)에서 제약(劑藥)하는 것을 허락함.

2월 26일

• 예빈시(禮賓寺) · 내자시(內資寺) · 봉상시(奉常寺)의 묵은 장(醬)을 경중(京中)에서 용도가 될 분량만을 내놓고, 나머지는 경기 등 흉년이 심한 군읍에 나누어 주어 진휼하게 함.

2월 29일

• 서울의 부유한 사람으로서 진휼을 받아 흥리(興利)를 하고 있음을 조사하도록 함.

• 한성부 등에 조율(照律)할 때에는 《율조소의(律條疏議)》를 참고하여 쓰도록 함.

3월 1일

• 의금부 · 병조 · 형조 · 사헌부 · 한성부 · 사간원 등의 관원이나 공신의 자손으로 죄를 범한 자는 죄가 결정된 뒤에 그 죄명을 공문으로 충훈부(忠勳府)에 이첩(移牒)하도록 함.

3월 2일

• 임금이 후원(後苑)에서 무신들의 활 쏘는 것을 구경함.

• 한의(韓嶬)를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3월 5일

• 중부 경행방(慶幸坊)의 민가에 화재가 일어남.

3월 8일

• 정조사(正朝使) 이극기(李克基)와 부사(副使) 한충인(韓忠仁)이 명나라에서 돌아옴.

3월 9일

• 의금부 · 형조 · 한성부 · 사헌부 · 사간원 · 장례원(掌隸院) · 종부시(宗簿寺)에 노비와 전지(田地)를 결절(決折)하는 것과 적첩(嫡妾)과 부자(父子)를 분간(分揀)하는 일과 관계되는 계본(啓本)의 계목(啓目)을 고쳐 쓴 곳에는 반드시 인장(印章)을 찍도록 함.

3월 11일

• 임금이 후원(後苑)에서 문신들의 활 쏘는 것을 구경함.

• 사역원 · 관상감 · 전의감 소속 관원은 양첩(良妾)의 자손만을 속하게 함.

3월 15일

• 임금이 친히 문소전(文昭殿) · 연은전(延恩殿)에 제사를 지냄.

3월 17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화포(火砲) 쏘는 것을 구경함.

3월 18일

• 경기진휼사(京畿賑恤使) 권감(權堿)이 진휼미를 일시에 공급하였다고 아룀.

3월 21일

• 예조로 하여금 역과(譯科)에 합격한 자도 문과와 무과의 예에 의하여 서용하는 절목(節目)을 마련하도록 함.

3월 24일

• 상평창(常平倉)의 운영을 시험해 보도록 함. 관에서 포를 수납할 때 35척이 차야 1필로 허가함.

4월 1일

•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서 성균관 관원을 불러 강서(講書)함.

4월 2일

• 김여 석(金礪石)이 상평창(常平倉)을 설치하였으니, 경창(京倉)의 미곡(米穀)은 대여하지 말도록 청했으나, 호조에서 경창의 미곡 대여를 중지할 수 없다고 아룀.

• 어세공(魚世恭)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4월 3일

• 임금이 보제원(普濟院) 평원(平原)에서 매 사냥을 구경하고, 살곶이에서 사냥함.

4월 11일

• 양종(兩宗)에 입접(入接)한 중들을 1년이 되면 서로 교체하도록 항식(恒式)을 삼고, 여염(閭閻)에 출입하는 자를 엄금하도록 함.

4월 12일

• 왜어(倭語) · 여진어(女眞語)와 의술(醫術)에 정통하여 뛰어난 자는 동 · 서반에 탁용(擢用)하도록 함.

4월 13일

• 경연(經筵)에 입번하는 한림(翰林)으로 하여금 환관(宦官)에게 《통감(通鑑)》을 가르치게 함.

4월 16일

• 임금이 아차산(峨嵯山)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

4월 17일

• 임금이 아차산은 살곶이목장 곁이고, 한성(漢城)에서 가까워서 때때로 열무(閱武)를 하는 곳이니, 금후로는 백성들이 땔나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

4월 18일

• 홍문관과 육조 참의(參議) 이하로서 제술할만한 자 11명을 시험함.

4월 19일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서 일본 사신 중[僧] 영홍(榮弘) 등 20명을 접견함.

4월 23일

• 한성부우윤을 지낸 심한(沈澣)이 죽음. 시호 이경(夷敬).

4월 27일

• 중궁(中宮)이 거둥할 때 고취(鼓吹)와 의장(儀仗)을 대가(大駕)보다 낮추어 하도록 함.

4월 28일

• 의과(醫科)와 역과(譯科)를 탁용(擢用)하라는 승전(承傳)을 회수함.

• 승지들로 하여금 홍문관의 입직원(入直員)과 함께 좌우편으로 나누어서 2일 동안 사후(射侯)하도록 함.

5월 2일

• 부마(駙馬) · 조관(朝官)이 사족(士族)의 딸을 첩으로 삼는 자는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도록 함.

• 임금이 경회루 아래에서 일본의 사신 영홍(榮弘) 등 20명을 접견함.

5월 3일

• 한성부우윤 한한(韓僩)이 딸의 혼인에 납채를 많이 받은 것이 문제가 됨.

5월 8일

• 가뭄으로 양맥(兩麥)이 성숙할 때까지 병술을 금함.

5월 13일

• 원각사(圓覺寺) 못에서 목욕하고 불결한 물건을 버려 중들과 싸운 유생들을 의금부에 가둠. 수범(首犯)은 장(杖) 100, 따라간 사람은 장 90에 속(贖)바치게 함.

5월 20일

• 유생으로서 절에 가는 자는 2년 동안 부거(赴擧)를 정지시키고 중으로서 관부에 출입하는 자도 엄금하도록 함.

5월 23일

• 예조에서 기우(祈雨)하기를 청함.

5월 25일

• 한성부판윤 어세공(魚世恭)으로 하여금 다음달 초10일 안으로 소송사건들을 모두 결정짓도록 함.

6월 9일

• 혼인에 있어 사치와 중국 물건 사용을 금함.

6월 23일

• 의정부에 유일(遺逸)을 찾아 천거하도록 함.

6월 24일

• 자녀가 없는 부처(夫妻)의 노비를 방매(放賣)하는 것을 금함.

6월 30일

• 가뭄이 심하여 종묘(宗廟) · 사직(社稷) · 소격서(昭格署)에 비를 빌게 하고, 북문을 열고 남문을 닫으며 저자를 옮기게 함.

7월 1일

• 전라도 여러 고을 군자창(軍資倉)의 쌀 21만 5천석을 조운(漕運)하여 경창(京倉)과 황해도 여러 고을에 나누어 흉년에 대비하게 함.

7월 3일

• 노사신(盧思愼) 등으로 하여금 《강목신증(綱目新增)》을 찬(撰)하게 함.

• 무녀(巫女)들을 시켜서 기우(祈雨)하는 것을 혁파하도록 함.

7월 4일

• 흥천사(興天寺)에서 비를 빎.

7월 6일

• 흉년으로 《강목신증(綱目新增)》을 편찬한 뒤에 밖에 반포하지 말도록 함.

7월 11일

• 흥천사에서 비를 빌어 비가 내리니, 향사(香使)와 중들에게 상을 내림.

7월 15일

• 노비와 전택(田宅) 쟁송(爭訟)에 관한 일은 경중(京中)은 7월 20일까지, 외방(外方)은 8월 그믐 안에 모두 상문(上聞)하게 함.

7월 16일

• 종재(宗宰)의 장사(葬事)에 군사를 주어서 묘를 만드는 일 외에 백성을 부리는 일은 모두 정지하도록 함.

7월 17일

• 종묘에 기우제를 지냄.

7월 20일

• 강상(綱常)과 국가 및 도둑에 관계되는 것 이외에 모든 도형(徒刑)과 부처(付處) 이하의 죄수를 사(赦)하고, 이미 배소(配所)에 이른 자도 사하도록 함.

7월 24일

• 문소전(文昭殿)의 퇴선(退膳)한 소물(素物)을 내불당(內佛堂)에 주도록 함.

7월 25일

• 대가(大駕) 앞에서 상언(上言)하는 자가 많아, 홍문관으로 하여금 이사(吏事)를 아는 자 7명을 뽑아 분간(分揀)하여 아뢰게 함.

7월 26일

• 대가(大駕) 앞에서 말을 꾸며서 함부로 진술하는 자는 논죄할 것을 방(榜)을 붙여 중외에 널리 유시(諭示)하도록 함.

8월 3일

• 사헌부로 하여금 서울 성저십리 주위에 있는 새 무덤이나 묵은 무덤의 수를 조사하라고 하였는데, 성밖에 사는 사람들이 무덤을 철거하는 줄로 의심하여 원망이 많음.

• 한성부의 풍수학(風水學)을 맡은 이로 하여금 성저에 무덤 쓰는 것을 금지하게 함.

8월 13일

• 정숭조(鄭崇祖)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8월 16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열무(閱武)함.

• 폐비 윤씨를 그 집에서 사사(賜死)하고 서울과 지방에 포고함.

8월 17일

• 폐비 윤씨의 어미 신씨(申氏)와 윤구(尹遘)는 장흥(長興)에, 윤우(尹遇)는 거제(巨濟)에, 윤후(尹逅)는 제주에 유배하도록 함.

8월 24일

• 조위(曺偉)가 유생들이 나이 약관에 충순위(忠順衛)에 소속되어 자급(資級)을 차지하였다가 과거에 합격이 되면 곧바로 5품 · 6품의 직위에 임명되므로, 전업(專業)하는 자가 적음을 아뢰자, 충순위에 투속함을 허용해줄 나이의 제한을 의논하도록 함.

• 경기관찰사 이길보(李吉甫)가 김포(金浦) · 교동(喬桐) · 강화(江華) · 통진(通津) 지방의 흉년이 심하여 경창(京倉)의 쌀을 내어 진휼(賑恤)할 것을 청하니, 경창의 곡식을 지급하도록 함.

윤8월 1일

• 임금이 문소전(文昭殿)에서 삭제(朔祭)를 행하고, 연은전(延恩殿)에서 제사를 지냄.

윤8월 5일

• 영불서용인(永不敍用人)과 직첩(職牒)을 거둔 전함인(前銜人)에게 자원(自願) 부방(赴防)하게 함.

윤8월 7일

• 임금이 건원릉(健元陵)과 현릉(顯陵)에 친히 제사지냄.

윤8월 18일

• 임금이 헌릉(獻陵)에 친히 제사지냄.

윤8월 20일

• 원자(元子)의 출입에 오장(烏杖)을 쓰지 말도록 함.

윤8월 22일

• 성균관 직방(直房) 벽에 사장(師長)을 비방한 배율시(排律詩)가 붙어 있던 것과 관련하여 의금부에 갇혀 있는 성균관 유생들을 생원 한성시(生員漢城試)를 개장(開場)하는 오늘만 한하여 응시하도록 함.

• 김승경(金升卿)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윤8월 24일

• 곡종(穀種)을 준비하기 위해 경외(京外) 사사(寺社)의 수륙위전(水陸位田)과 승인(僧人)의 위전(位田)의 결복(結卜)을 혹은 반을 감하고, 혹은 전부를 감하고, 혹은 1/3을 감하여 그대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곡(皮穀)으로 주창(州倉)에 수납(收納)하여 종자(種子)를 보충하고, 각품의 직전(職田)과 공신별사전(功臣別賜田)의 수세(收稅)도 전례에 의하여 주창에 납입하도록 함.

윤8월 25일

• 임금이 광릉(光陵)의 봉선전(奉先殿)에 제사지내고, 쌀 · 콩 · 면포 · 정포(正布) 등을 내림.

9월 3일

• 보충대(補充隊)에 소속된 사람으로 고장(告狀)한 후에 3년을 기한으로 입역(立役)하지 않은 사람은 진고(陳告)하도록 함.

• 승정원과 홍문관으로 하여금 후원에서 사후(射侯)하도록 함.

9월 6일

• 고장(告狀) 후에 누락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진고(陳告)하도록 허가하여 공천(公賤)에 속하도록 함.

9월 9일

• 중구일(重九日)로 경연(經筵)의 당상관(堂上官)과 홍문관 · 승정원과 대궐에 입직한 여러 장수들에게 후원에서 사후(射侯)하도록 함.

9월 13일

• 임금이 경릉(敬陵)과 창릉(昌陵)에 제사지냄.

9월 16일

• 승정원 · 홍문관과 입직한 여러 장수들에게 후원에서 사후(射侯)하도록 함.

9월 17일

• 일식과 월식을 맞추는 관상감(觀象監) 관원에게 상벌을 시행하도록 함.

9월 20일

• 임금이 공릉(恭陵)에 나아갔으나, 비가 많이 와서 섭행(攝行)하도록 함.

9월 23일

• 중부 정선방(貞善坊)의 민가에서 불이 나 10여 집이 연달아 타버림.

9월 27일

• 임금이 의금부에 성균관 벽서(壁書) 사건과 관련된 유생들을 용서하라고 함.

9월 28일

• 대간(臺諫)이 공사(公事)를 분간(分揀)할 때에 상재(上裁)라고만 일컫고 시행하도록 함.

9월 29일

• 흉년으로 경기 · 충청도 · 황해도 · 경상도 등에 이 해에 한해서 공물(貢物) 상납을 면제하도록 함.

10월 9일

• 흉년으로 6품 이상의 춘 · 추등 녹봉미(祿俸米) 각 1석씩을 감하도록 함.

10월 12일

• 임금이 문선왕(文宣王)에게 작헌(酌獻)할 때 원유관(遠遊冠) 차림으로 시행하게 함.

10월 19일

• 임금이 성균관에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선비를 시험함.

10월 21일

• 한성부판윤 정숭조(鄭崇祖) 등이 이 해에 서울의 환자(還子)를 수납한 수량이 1/5에 그치니, 바치지 않은 사람을 태형(笞刑)을 가해 징계할 것을 청함.

10월 22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무과를 시험하여 23명을 뽑음.

10월 23일

• 허종(許琮) 등에게 장수가 될 만한 사람을 뽑도록 하니, 김세적(金世勣) 등 40여 명을 아룀.

10월 24일

• 임금이 후원(後苑)에서 무과 응시자들에게 편전(片箭)을 시험함.

• 입격(入格)한 시권(試卷)에서 김기손(金驥孫) 등 11명을 뽑음.

10월 25일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서 문과 진현시(進賢試)를 시험하고,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무과 진현시를 시험하여 10명을 뽑음.

10월 27일

• 임금이 후원(後苑)에서 무과 진현시에 합격한 자들에게 편전(片箭)을 시험하여, 김수정(金守貞)이 장원함.

• 입격(入格)한 시권(試卷)에서 4명을 뽑음.

11월 2일

• 이파(李坡) 등으로 하여금 갈대 관에 재를 날리는[葭管灰飛] 옛 제도를 상고하여 동지의 기후를 살피게 함.

• 내수사(內需司)의 장리(長利)를 다시 놓게 함.

11월 4일

• 임금이 여명(黎明)에 중관(中官)에게 갈대 관(管)에 재[灰]가 움직이는 형상을 살펴보게 함.

11월 5일

• 경기 내의 기민(飢民)이 장정 남녀 총 13만 7,557명, 늙고 어린 남녀가 총 9만명이니, 전라도에서 옮겨 온 쌀 2만 9,073석 9두(斗)와 경창미(京倉米) 4만 8,083석 11두로 구제하게 함.

11월 8일

• 진현시(進賢試) 문 · 무과(文武科)와 친시(親試) 문 · 무과를 방방(放榜)함.

11월 9일

• 홍응(洪應) 등이 《대전(大典)》의 수개(修改)할 곳을 아뢰니, 임금이 영돈녕(領敦寧) 이상을 불러 참결(參決)하기를 마침.

• 한명회(韓明澮)가 화재가 끊어지지 않으니, 이중(里中)으로 하여금 요령(搖鈴)을 가지고 길에 돌아다니면서 서로 경계하는 법을 회복할 것을 청함.

11월 17일

• 임금이 후원에서 무신의 활 쏘는 것을 구경함.

12월 8일

• 술을 금하는 것을 파함.

12월 12일

• 홍응(洪應)이 《대전(大典)》의 수개(修改)할 조목을 아뢰어 정함.

12월 16일

• 흉년으로 회례연(會禮宴)을 정지함.

12월 19일

• 회암사(檜巖寺)에 속한 땅은 세(稅) 외의 여러 가지 부역은 모두 면제하도록 함.

12월 21일

• 선공한성판관(繕工漢城判官) · 한성부소윤(漢城府少尹)을 역임한 송익손(宋益孫)이 죽음. 시호 양묵(襄墨).

12월 24일

•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갔던 한한(韓僩)이 돌아오니 모화관에서 맞이하고, 경복궁에서 칙서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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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5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