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조 7년, 신사년(辛巳年), 1461년

조선 세조 7년, 신사년(辛巳年), 1461년

1월 3일

• 임금이 중궁과 정의공주(貞懿公主, 세종의 둘째 딸) 집에 거둥하여 병 문안을 함.

1월 14일

• 임금이 종묘에 제사지냄.

1월 15일

• 임금이 원구(圜丘)에 제사지냄.

1월 20일

• 김사우(金師禹)를 판한성부사로 삼음.

1월 21일

• 교서관(校書館)으로 하여금 《병요(兵要)》200건을 인쇄하게 하여 강습하는 자에게 내림.

• 임금이 후원(後苑)에서 이순지(李純之)로 하여금 모정(茅亭) 세울 터를 보게함.

1월 23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 사냥을 구경함.

1월 24일

• 임금이 충순당에 성균관 · 사학의 유생들을 불러 하삼도 백성을 서북으로 옮기는 계책을 출제함.

1월 27일

• 평로위(平虜衛)의 취재를 현관(顯官)의 보단자(保單字, 신분보증서)를 상고하여 뽑도록 함.

2월 2일

• 임금이 충순당에서 세자에게 사후(射侯)하게 함.

2월 3일

• 문묘 석전(釋奠)에 각 위(位)의 전물(奠物)은 탁자를 써서 진설하도록 함.

2월 4일

• 임금이 광화문에서 종각(鐘閣) 세울 터를 살펴봄.

2월 6일

• 세자가 오공신(五功臣, 개국공신 · 정사공신 · 좌명공신 · 정난공신 · 좌익공신) 및 그 친자(親子)와 적장자(嫡長子) 등과 회맹(會盟)함.

2월 7일

• 수세(收稅)에 상포(常布, 품질이 낮은 베) 반필에 저화 1장, 상포 1필과 정포(正布, 품질이 좋은 베) 반필에는 2장, 정포 1필에는 4장을 항식으로 함.

2월 11일

• 임금이 토지산(兎只山)에서 사냥을 구경함. 범 두 마리를 잡음.

2월 14일

• 창탈(搶奪)하는 자와 도둑질 하는 자는 모두 교형(絞刑)에 처하게 함.

2월 21일

• 《북정록(北征錄)》을 교정(校正)하도록 함.

2월 23일

• 양재역(良才驛) 남쪽의 여러 역(驛)에 머물고 있는 사민(徙民)을 수로를 통해 황해도로 가 농사시기를 잃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함.

2월 25일

• 임금이 중궁(中宮)과 소격전동원(昭格殿洞源) 시냇가에 거둥함. 북현(北峴)에서 군사들의 몰이하는 것을 구경하고 환궁함.

2월 27일

• 한성부 성저십리(城底十里) 지역 권농관(勸農官) · 이정(里正) 등의 업무처리가 대체에 어긋나, 오부 밖의 성저십리를 각부에 분속시켜 검찰하도록 함.

2월 28일

• 경기 · 개성부 · 충청도 · 전라도 · 경상도의 기병 8,840명, 보병 800명의 군사를 살곶이들에 모아 강무(講武)함. 한성부윤 황효원(黃孝源) 등을 수장(守將)으로 삼고, 판한성부사 김사우(金師禹)는 대내(大內)에서 명을 받아 군사를 영솔하고 먼저 녹양평(綠楊平)에 둔취함.

2월 29일

• 어가가 녹양평(綠楊平)에 이르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

3월 2일

• 임금이 어리안(於里安)에서 사냥하다가 비로 인해 파하고, 계산(雞山)에 머묾.

3월 4일

• 백성들이 굶주려 공처(公處)에서 술을 쓰는 것을 금지시킴.

• 임금이 취로정(醉露亭)에서 백성을 이주시키는 일을 의논함.

• 경기 의창(義倉)의 양곡이 부족하여 충청도의 미곡을 운반하여 백성을 진휼하게 함.

3월 6일

• 임금이 기로(耆老)와 재추(宰樞)들이 모화관(慕華館)에서 답청연(踏靑宴, 3월 삼짇날 푸른 새싹을 즐기는 연회)을 베푸니 술과 풍악을 내림.

• 서운관으로 하여금 역일법(曆日法)을 관장하도록 함.

3월 7일

• 기근으로 쌀로 빚은 향온(香醞)을 진상하지 말도록 함.

3월 8일

• 한성부 성저십리의 백성 300호를 의창 양곡으로 진휼함.

• 농사철을 맞아 세자궁과 종각 등의 공사를 중단시킴.

3월 9일

• 종각 공사는 자재가 이미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진행하도록 함.

• 공사천(公私賤)으로서 중이 된 자의 금방조건(禁防條件) 4개조를 마련함. 공천(公賤)으로 중이 된 자는 종문(宗門)에 고하고, 종문에서는 금강경 등을 능히 외고 승행(僧行)이 있는 자를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서 임금께 아뢰고 정전(丁錢, 군역 면제로 군포 대신 내는 돈)을 거두고 도첩을 주어 형조의 문적에 그 사유를 기록함.

3월 14일

• 최항(崔恒) · 한계희(韓繼禧) 등 문신 30여 명으로 하여금 언자(諺字, 훈민정음)로 잠서(蠶書)를 번역하게 함.

3월 15일

• 선잠제(先蠶祭)를 지냄.

• 중으로 살인 · 도적 · 간음을 범한 자는 환속(還俗)시켜 입역시킴.

3월 18일

• 임금이 아차산에서 매 사냥을 구경하고, 묘적산에서 사냥하고, 보제원 앞 고개를 지나 환궁함.

3월 20일

• 성균관 양현고(養賢庫)의 양식이 다하여 유생들에게 광흥창(廣興倉) 미곡 30석을 지급함.

3월 24일

• 신숙주 · 홍윤성 등으로 하여금 《북정록(北征錄)》을 교정하게 함.

3월 26일

• 임금이 서산(西山)에서 사냥을 구경함.

4월 1일

• 연향(宴享)에 진상하는 잠화(簪花) 외에는 종이꽃을 사용하게 함.

4월 2일

• 관노비 추쇄에 8개 사목을 시행하게 함. 고발하여 상으로 받은 노비는 상을 받은 자가 죽고 자손이 없으면 도로 공천에 속하게 함 등.

4월 4일

• 천마산(天磨山) 절에 있는 불경 400여 권을 도둑질한 교서관(校書館)의 노(奴) 금음동(今音同), 양현고(養賢庫)의 노 백동(白同), 양인(良人) 소근우(小斤牛) 등을 국문함. 금음동과 백동은 승정원의 문서를 훔쳐 죄를 입음.

4월 6일

• 종묘와 영녕전의 춘향제를 올림.

• 중으로 살인 · 절도 · 음행을 범한 자는 환속 차역(差役)하게 하고, 호패가 없는 자는 쇄환하여 충군하게 함.

4월 12일

• 임금이 중궁과 자수궁(慈壽宮)과 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의 집에 거둥함.

• 임금이 중국 사람의 쇄경선(鎖慶船)을 서강에서 마포로 옮기게 하여 구경함.

• 팔도관찰사에게 《국조보감(國朝寶鑑)》을 모두 환수하도록 함.

4월 13일

• 임금이 충순당에서 평로위(平虜衛) · 파적위(破敵衛) · 정병(正兵) 등에게 사후(射侯)하게 함.

4월 14일

• 도적 20여 명이 도둑질하고, 임영대군(臨瀛大君)의 집에 돌을 던짐.

• 관노비 추쇄를 속형전(續刑典)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4월 15일

•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로 하여금 각도 전답 측량에 필요한 일들을 준비하도록 함.

• 양현고(養賢庫)의 양식이 떨어져 유생들을 자기 집에서 왕래하도록 함.

4월 16일

• 남자 14세, 여자 13세 이상은 항시 혼인을 허락하고, 부모가 50세가 넘었거나 병이 있는 경우 관청의 허락 하에 10세 이상의 혼인을 허가함.

4월 27일

• 경외의 소나무 보호를 위하여 산직(山直)을 정하고, 서울은 병조 · 한성부의 낭청(郞廳)이, 외방은 수령과 만호(萬戶)가 고찰하도록 함.

4월 28일

• 밤 사고(四鼓)에 도적이 대궐 안 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의 침방(寢房)에 들었다가 도망감. 궁성문과 도성문을 닫고 잡게 함.

• 문소전(文昭殿)의 색장(色掌)이 잡물을 광화문 안의 진무소(鎭撫所)에 버린 것을 찾아내어 벌함.

4월 29일

• 백악(白岳)에서 중이 밤마다 등(燈)을 켜는 일이 있어, 도성 내외의 산에 있는 신구(新舊)의 절을 오부 관원으로 하여금 적간(摘奸)하도록 함.

5월 1일

• 한성부 오부에서 도성 내외의 사사(寺社)를 기록하여 올림. 백악의 북초암(北草庵) · 연굴암(衍窟庵) · 동초암(東草庵)을 헐고, 백악 바위굴에 사는 중을 쫓아냄.

5월 5일

• 단오(端午)에 행하던 민속인 척석(擲石)을 금지하고, 100여 명을 체포하여 전옥(典獄)에 가둠.

5월 9일

• 정창손 · 박원형 · 이순지 등이 형전(刑典)을 수교(讎校)함.

5월 12일

• 금년의 사민(徙民) 수는 300호를 넘지 않도록 함.

5월 16일

• 임금이 화위당(華韡堂)의 동림정(東林亭)에서 술자리를 베풂. 판한성부사 김사우(金師禹)을 비롯한 종실 · 3정승 · 6판서 등이 참여함.

5월 18일

• 큰 비가 내리니 선전관을 보내 물가의 침수된 가옥을 살피게 함.

5월 19일

• 재범하는 절도는 삼복(三覆, 죽을 죄에 대해 세 차례 진상을 조사함) 뒤에 대시(待時, 중죄인 형집행을 가을까지 기다림)하지 않고 형을 집행하게 함.

5월 20일

• 큰 비가 내림.

5월 24일

• 정선방(貞善坊) 돌다리 아래에 사노를 볏짚으로 싸서 버린 사건의 범인을 의금부에서 국문함. 판한성부사 김사우(金師禹)와 한성부윤 이연손(李延孫)이 해결함.

5월 28일

• 능라장(綾羅匠, 비단과 깁을 짜는 공인)을 중국 사행(使行) 때 1명씩 파견하여 기술을 배워 오도록 함.

5월 29일

• 임금이 서교(西郊)에 거둥함. 모화관에 이르러 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의 집에 갔다가, 궁으로 돌아와서 경회루 돌다리에서 종친과 재추를 불러 활 쏘는 것을 구경함.

6월 16일

• 간경도감(刊經都監)을 설치함. 도제조(都提調) · 제조(提調) · 사(使) · 부사(副使) · 판관(判官)을 둠.

6월 17일

• 임금이 영응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의 집에 거둥함.

6월 19일

• 이문형(李文炯) 등에게 《역대병요(歷代兵要)》를 수교(讎校)하도록 함.

6월 21일

• 임금이 동교에서 농작물 작황을 돌아보고 농민들에게 술과 먹을 것을 내림.

6월 23일

• 《대전(大典)》의 사형 때 먼저 의정부에 보고하는 법을 폐지함.

6월 26일

• 날씨가 더워 주서(注書)로 하여금 의금부와 전옥서의 죄수들을 살피게 함.

6월 29일

• 공사비(公私婢)가 양인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녀로서 이미 종량된 자는 영구히 보충군(補充軍)에 속하도록 함.

7월 2일

• 성중관(成衆官)으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영직(影職)을 제수함.

7월 6일

• 종묘 · 영녕전의 추향제(秋享祭)를 지냄.

7월 9일

• 임오년(1462)의 문과 시취(試取)에 운서(韻書) 등 잡서를 쓰지 말도록 함.

7월 10일

• 무더운 날씨로 형조 · 사헌부 · 의금부에 송사를 지체하지 말도록 함.

7월 13일

• 한성부에서도 잡색군(雜色軍)을 뽑아 정하고, 적(籍)을 만들어 병조와 한성부에 보관하도록 함.

7월 15일

• 신찬 《경국대전》형전(刑典)을 반포함.

7월 17일

• 전선색(典船色) 제조 등으로 하여금 새로 만든 조선(漕船)을 살피게 함.

7월 18일

• 여러 도(道)의 한산직(閑散職) 3품 이하를 정병시위(正兵侍衛)에 소속시킴.

7월 19일

• 정식(鄭軾)을 판한성부사로 삼음.

7월 22일

• 사복시(司僕寺) 말에 먹일 꼴이 끊어져 급히 조달하게 함.

7월 24일

• 한성판관 정은(鄭垠)을 황해도에 파견하는 등 여러 신하들을 10개 사목을 주어 각도의 호적과 군적을 개정하도록 함.

7월 26일

• 세자로 하여금 희우정(喜雨亭)에 나가 농작물 작황을 돌아보게 함.

7월 27일

• 경외(京外) 교수관(敎授官) · 교도학장(敎導學長) 가운데 사표(師表)가 될 만한 사람을 성균관과 사부(四部)에 제수하고, 학생 관리를 엄하게 하도록 함.

7월 28일

• 모화관 가까이에 창름(倉廩)을 지어 미량(米糧)을 저장하게 하고, 조창제조(造倉提調)를 임명함.

7월 29일

• 사직제를 거행함.

8월 8일

• 목장을 설치할 만한 곳을 찾는데, 삼전도(三田渡)와 녹양(綠楊)은 목장 담의 터가 있고, 아차산(峨嵯山)은 산이 험하고 땅이 좁으며 물과 풀이 부족하여 목장으로 부적합하여 다른 곳을 찾게 함.

8월 10일

• 임금이 서교에서 농작물을 살피고 모화관에 들름.

8월 12일

• 승인호패법(僧人號牌法)을 정함. 원패(圓牌)를 만들어 얼굴 모양 · 나이 · 아버지 이름 · 본관을 새김.

8월 27일

• 언문(諺文)으로 《명황계감(明皇誡鑑)》을 번역하게 함.

9월 1일

• 종이를 만드는 자가 국가 문서를 훔쳐 종이를 만들면 온 집안을 변방으로 옮기고, 관리로서 문서를 잃는 자는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못하게 함.

9월 3일

• 삼전도의 옛 목장 개간을 이미 하사 받았거나 관첩(官牒)을 받아 오래 경작한 자 외에는 일체 땔나무와 꼴을 금하도록 함.

9월 4일

• 구치관(具致寬) 등으로 하여금 영릉(英陵)의 수축한 곳을 살피게 함.

9월 7일

• 임금이 죄수 처결이 오래 머물게 됨을 염려해 형조 · 한성부 · 의금부 · 도관(都官)에서 관장한 공사(公事)와 수인(囚人)의 수를 기록하여 보고하게 함.

9월 9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기로연(耆老宴)을 베풀고 선온(宣醞)을 내림.

9월 11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활 쏘기를 구경함.

9월 15일

• 임금이 근정전에서 양로연을 베풂.

9월 17일

• 의금부 · 형조 · 사헌부에 밤까지 판결하여 옥에 죄수가 없게 함.

9월 18일

• 중궁이 사정전에서 양로연을 베풂.

9월 19일

• 신숙주(申叔舟)가 처음 얼음이 언 것을 즐겨 비빙연(飛氷宴)을 베푸니 술과 풍악을 내려줌.

9월 27일

• 이연손(李延孫)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10월 6일

• 의학(醫學) 취재(取才) 때 《황제소문(皇帝素問, 중국 최고의 의서인 황제내경의 하나)》을 아울러 강(講)하게 함.

10월 9일

• 승인호패법의 조건을 정함.

• 1.용모와 나이 · 직명(職名)을 새길 것.

• 1.경중(京中)은 양종(兩宗) 소속 사찰의 중을 기록하여 예조에 보고할 것. 외방은 산마다 거찰(巨刹)의 집사(執事)가 이름을 기록하여 그 고을에 바쳐 도첩(度牒)을 내어 주되, 장부를 비치해 둘 것.

• 1.도첩이 없더라도 나이가 50세 이상이거나, 여러 사람이 다 아는 자면 그 자원(自願)으로 허락할 것. 교지에 의하여 도첩을 받는 천인도 또한 이 예에 의할 것.

• 1.호패를 분실한 자는 장부를 상고하여 고쳐 발급할 것.

• 1.원패(圓牌)를 사용하되, 직경을 2촌(寸)으로 할 것.

• 1.임오년(1462)을 기한으로 정하여 호패를 발급할 것.

• 임금의 거둥에 판한성부사 정식(鄭軾)과 한성부윤 황효원(黃孝源)을 수장(守將)으로 삼음.

• 어제(御製) 《병가삼설(兵家三說)》을 인출 반포함.

10월 10일

• 임금이 풍양에서 강무(講武)하고 풍양이궁에 머묾.

10월 11일

• 임금이 입곶이(入串)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

10월 12일

• 임금이 사냥에서 얻은 짐승을 종묘에 바침.

• 어가가 선원(鐥院)에 이르니 유도(留都) 백관이 와서 영접함.

10월 24일

• 임금이 성남(城南)에서 사냥을 구경함.

10월 28일

• 임금이 건원릉(健元陵)과 현릉(顯陵)에 제사지냄.

10월 29일

• 임금이 헌릉(獻陵) 제사를 비로 중지함.

11월 1일

• 세자빈이 병들어 임금이 중궁 · 왕세자와 창덕궁으로 이어함.

• 선전관에 표신(標信)을 주어 밤에 도성 내외를 순검하게 함.

11월 2일

• 밤에 후원에서 화포를 쏨.

11월 5일

• 수리도감(修理都監)을 설치하여 경복궁을 수즙하도록 함. 한성부윤 황효원(黃孝源)을 제조로 삼음.

11월 6일

• 임금이 후원정(後苑亭)에서 내종친(內宗親)과 더불어 사후(射侯)함.

11월 12일

• 한성부윤 황효원(黃孝源) 등으로 하여금 경복궁에 가서 동궁터에 대해 의논하도록 함.

11월 13일

• 임금이 열무정(閱武亭)에서 한성부윤 황효원(黃孝源) 등 많은 신하들과 평안도 방어를 의논하고 술자리를 베풂.

11월 21일

• 임금이 정업원(淨業院) 뒤 언덕에서 매를 놓아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

11월 24일

• 임금이 증광시(增廣試)를 창덕궁성(昌德宮城)에서 보이고자 하여 한성부윤 황효원(黃孝源) 등에게 그 터를 살피게 함.

11월 28일

• 전선색도제조(典船色都提調)가 조선(造船)하는 사의(事宜) 3조목을 정하여 보고함. 병선을 몸체가 매우 가볍고 적재도 많은 구조로 개조하되, 일시에 모두 할 수 없으니 노후하여 개조할 때 경선(京船)을 견양(見樣)으로 할 것.

11월 30일

• 세자빈이 녹사(錄事) 안기(安耆)의 사제(私第)에서 아들을 낳음.

12월 3일

• 임금이 중궁과 양의전(兩儀殿)에 나아가니 의정부와 육조에서 풍정(豊呈)을 올림.

12월 5일

• 세자빈 한씨(한명회의 딸)가 세상을 떠남.

12월 6일

• 임금과 중궁은 5일간, 세자는 30일간 소대(素帶)를 하고 5일간 조회와 저자를 정지함.

12월 8일

• 군기감(軍器監)의 군기(軍器)를 점열(點閱)함.

12월 11일

• 동빙고 · 서빙고를 규찰 · 검색함.

12월 12일

• 임금이 경복궁에서 대가의장(大駕儀仗)을 갖추고, 근정전에 나아가 음복연(飮福宴)을 베풀고, 유구국(琉球國) 사신을 인견함.

12월 14일

• 영양위(寧陽尉) 정종(鄭悰)의 처인 경혜공주(문종의 딸)에게 집 · 토지 · 노비를 줌.

• 얼음이 잘 얼지 않아 경기관찰사에게 얼음을 확보하게 함.

12월 15일

• 임금이 경복궁에서 조하를 받고, 모인 군사들로 하여금 모화관에 가서 관사의(觀射儀)를 익히게 함.

12월 17일

• 김사우(金師禹) 등으로 하여금 모화관에서 관사의를 익히게 함.

12월 19일

• 창덕궁 건물과 방의 이름을 붙임.

• 조계청(朝啓廳)을 선정청(宣政廳), 후동별실(後東別室)을 소덕당(昭德堂), 후서별실(後西別室)을 보경당(寶慶堂), 정전(正殿)을 양의전(兩儀殿), 동침실(東寢室)을 여일전(麗日殿), 서침실(西寢室)을 정월전(淨月殿), 누(樓)를 징광루(澄光樓), 동별실(東別室)을 응복정(凝福亭), 서별실(西別室)을 옥화당(玉華堂), 누하(樓下)는 광세전(光世殿) · 광연전(廣延殿), 별실(別室)을 구현전(求賢殿)이라 함.

12월 20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유구국 사신과 왜인 · 야인을 불러 잔치를 베풀고, 사후(射侯) · 기사(騎射) · 기창(騎槍) · 모구(毛毬)를 행함.

12월 22일

• 날씨가 따뜻하여 얼음이 녹으니 광주(廣州) · 도미(渡美) · 월계(月溪) · 저자도(楮子島)에서 얼음을 갈무리 하도록 함.

12월 24일

• 평지에 20칸의 빙실(氷室)을 지어 쓰도록 하고, 얼음 갈무리를 위해 인근의 군사를 동원함.

12월 26일

• 임금이 중궁과 선정전(宣政殿)에서 나희(儺戱)를 구경함.

• 얼음의 갈무리 상태를 검찰함.

• 유구국(琉球國) 사신 보수고(普須古) 등이 흥천사(興天寺) · 저자를 구경함.

12월 27일

• 임금이 경복궁 사정전에서 일본 사신을 인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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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5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