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태종 17년, 정유년(丁酉年), 1417년

조선 태종 17년, 정유년(丁酉年), 1417년

1월 11일

• 각도의 잠소(蠶所)를 정하고, 관인을 보내 이를 감독하게 함.

1월 19일

• 사간원에서 집현전 설치, 과거 때의 강론과 제술 동시 실시, 향리의 군공에 따른 신역 면제, 성곽 수축, 양잠 권장 등 시무를 올림.

1월 25일

• 개국공신도감을 고쳐 공신도감(功臣都監)으로 함.

2월 10일

• 세자가 문선왕(文宣王) 석전제(釋奠祭)를 행함.

2월 12일

• 춘등(春等) · 추등 제술(製述)의 법을 정함.

• 이성제군소(異姓諸君所)를 고쳐 공신제군부(功臣諸君府)로 하고, 공신도감사(功臣都監使) 이하는 수령관(首領官)의 예에 따름.

2월 20일

• 훈련관교장(訓練觀敎場)의 보수(步數)를 주척(周尺)으로 쓰게 함. 종전의 200보(주척으로 6자)를 240보로 만듦.

2월 23일

• 사간원에서 과전, 취첩과 처첩, 과거제도 등에 관한 시무를 올림.

2월 24일

• 병조로 하여금 본궁(잠저)의 작은 못을 메우게 함. 군사 1천명을 박자청에게 주게 함.

• 세자의 방탕한 일로 판한성부사 심온(沈溫)을 의금부에 하옥하였다가 석방함.

3월 16일

• 남재 · 맹사성 · 변계량에게 명하여 문과를 시험하게 함.

3월 21일

• 토지를 받고 있다가 죽은 인원과 절개를 지키다가 시집갔거나 죽은 과부들은 각각 그 자손이나 친족들이 중앙에서는 호조, 지방에서는 거주 고을에서 제때에 보고하여 분전(分田)하도록 함.

3월 22일

• 둔미(芚彌, 서울 龍津 부근)의 남강변(南江邊) 도로를 가꾸게 함. 항상 강무하는 지정장소를 없애고 백성들이 농사를 짓게 하며, 사사로운 사냥도 허락함.

3월 26일

• 마전포(麻田浦)의 주량(舟梁, 부교)이 견실하지 않으므로 감독인 김우생(金祐生)을 파직함.

• 삼경(三經) · 사서(史書)에 통한 자는 회시(會試)의 중장 · 종장에 나오도록 허락함.

3월 28일

• 저화를 받고 묵은 쌀과 콩 1만섬을 환과고독(鰥寡孤獨)에게 우선 판매함.

4월 3일

• 임금이 경복궁 문 안의 동랑(東廊)과 서랑을 짓고 있는 장인과 군인에게 술을 내리고, 경회루에서 상왕과 종친과 활쏘기를 하고 연회를 베풂.

4월 4일

• 중국 황제가 미녀를 요구한 까닭에 중외의 혼인을 금지함.

4월 8일

• 경복궁에 행차하여 경회루 아래에서 문 · 무과 과거를 시행함.

• 판한성부사 심온을 진헌색(進獻色) 제조로 삼고, 각도에 사람을 보내 처녀를 골라 뽑게 함.

4월 9일

• 임금이 상왕을 모시고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살곶이벌에 주정소(晝停所)를 정함.

4월 11일

• 공신들의 맏아들들이 경복궁 북동(北洞)에서 모여 충성을 맹약함.

4월 15일

• 세자가 나루를 건넌 사실을 고하지 않은 양화도승(楊花渡丞) 서사민(徐思敏)을 의금부에 가둠.

4월 18일

• 명나라 수도에 가서 무역하는 일을 금하도록 함.

4월 19일

• 의정부로 하여금 뽑혀온 처녀들을 살펴보게 함.

4월 20일

• 호조에서 장흥고(長興庫)의 정문에 의해 사기와 목기의 조달 · 관리방법을 개선함. 그릇에 ‘長興庫’ 3자를 새기게 함.

4월 28일

• 금산(禁山, 능역 등 함부로 나무를 베지 못하게 지정한 산)의 소나무에 송충이가 발생함.

5월 3일

• 각 고을 향교의 노비 수를 정함. 유수관 30구, 대도호부 · 목관(牧官) 25구, 단부관(單府官) 20구, 지관(知官) 15구, 현령 · 현감 10구. 나머지는 전농시(典農寺)에 소속되게 함.

5월 4일

• 상왕이 건원릉에서 단오제를 올림.

5월 5일

• 궐내에서 공역하는 사람의 칭호를 고침. 한파오치(漢波吾赤)는 별사옹(別司饔), 장자색(粧子色)은 진상상배색(進上床排色), 다인상배색외방(多人床排色外方)은 증색(蒸色), 주방성상(酒房城上)은 주색(酒色)으로 개칭.

5월 7일

• 병조에서 비첩자(婢妾子)와 간척인(干尺人)의 천전(遷轉)하는 법을 올림. 도목정사 때마다 결원이 있으면 즉시 서용하게 함.

5월 9일

• 고 종부시부령 황하신(黃河信)의 딸과 고 지순창군사 한영정(韓永叮)의 딸을 명나라에 진헌할 처녀로 뽑음.

5월 11일

• 육조에서 신문할 때 형장을 치는 규정을 상정함. 1차례에 30대를 넘지 못하게 하고 치부하도록 하는 등 7개 조목.

5월 17일

• 주문사 원민생(元閔生)이 진헌녀의 신상명세를 가지고 명나라로 떠남.

5월 24일

• 《농상집요(農桑輯要)》의 양잠방(養蠶方)을 반포하는 등 양잠을 장려함.

윤5월 5일

• 예조에서 종묘 · 사직 · 우사 · 원단에 기우하기를 청함.

윤5월 6일

• 각사의 노비쇄권색(奴婢刷卷色)에서 올린 노비결절사목 14개 조를 시행하도록 함.

윤5월 8일

• 다시 광연루(廣延樓)에 단청함.

윤5월 9일

• 유독 역자(驛子) 비첩의 소생만 속공시키는 것이 미편하니 역자 비첩이 낳은 자식은 아비의 정역(定役)을 따르게 함.

윤5월 12일

• 우사 · 원단의 기우제를 정지하게 함.

• 도성위(都城衛)의 수전입직인(收田立直人)은 모두 귀농(歸農)하도록 허락하여 놓아줌.

윤5월 14일

• 예조에서 12개 조항의 과거(科擧) 법을 올림. 관시(館試) · 한성시 · 향시에서 4서 3경 이상을 통한 자에게 부시(赴試)를 허가함. 부시하는 생원은 원점(圓點, 출석 점수)을 상고하여 300점인 자는 관시와 향시에 나가게 함. 경기의 주군(州郡) 생도는 모두 한성시에 나가게 함 등.

윤5월 22일

• 입초(入抄)와 일용상사(日用常事) 외의 새 입법사항도 계목(啓目)을 없애고 계본(啓本)을 쓰도록 함.

6월 1일

• 장제(葬制)를 의논하면서 서운관에 보관하고 있는 참서(讖書)를 불태우게 함.

6월 3일

• 각사 노비의 쇄권색이 일을 끝마침. 각사 노비 총 11만 9,602구, 그 중 노(奴)는 5만 9,585구, 비(婢)는 6만 17구. 을미년(1415) 가을부터 시작.

6월 4일

• 의금부의 둔전 · 어량을 파하고, 도부외(都府外)도 4번으로 나누도록 함.

• 병조에서 마정(馬政)의 사의를 올림. 강화부 내 5처 목장을 부사가 겸하게 함.

6월 11일

• 승문원의 참외관(參外官) 정 · 종9품 각 2명을 증치함.

6월 16일

• 선공감으로 하여금 오부의 맹인이 모이는 곳인 명통사(明通寺)를 다시 짓게 하고, 노비 10구를 줌.

6월 20일

• 오부학당의 필요한 경비를 풍저창에서 지급하게 함.

6월 22일

• 임금이 상왕을 광연루에서 맞아 술자리를 마련하고 투호(投壺)를 함.

6월 26일

• 임금이 편전에서 명나라에 보낼 처녀 황씨와 한씨를 봄.

6월 27일

• 2품 이상 범죄자를 압송할 때 갓을 벗기지 말고 목에 칼을 씌우지 않게 함.

7월 2일

• 이추(李推)를 한성부윤으로 삼음.

7월 7일

• 의정부의 연향(宴享) 정재(呈才)에 창기(倡伎)의 의복을 붉은색에서 흑색으로 고침.

7월 10일

• 제문과 제물을 갖추고 제를 올려 충재(蟲災)를 제거하도록 함.

7월 13일

• 명나라 사신 황엄(黃儼) · 해수(海壽) 등이 오니, 임금이 모화루(慕華樓)에서 맞이함.

7월 17일

• 판한성부사 정진(鄭鎭)이 사은사로 명나라에 감.

7월 20일

• 하연(河演)이 5도 창고에 저축한 쌀 · 곡식의 수를 올림.

7월 21일

• 임금이 광연루에서 투호놀이를 구경하고 술을 내림.

7월 25일

• 중외에 혼인을 금지하도록 함.

7월 27일

• 명나라 두 사신이 양화도 가을두(加乙頭)에서 노니, 예조에 명하여 잔치를 베풀게 함.

8월 6일

• 명나라 사신 황엄 · 해수가 한씨 · 황씨를 데리고 돌아감.

• 왕세자가 명나라에 들어가 황제를 조현(朝見)하는 날짜를 의논하여 8월 28일로 정함.

8월 15일

• 임금이 건원릉에서 추석제를 지냄.

8월 19일

• 무패응자(無牌鷹子)를 금함.

8월 22일

• 호조에서 금 · 은 · 전곡(金銀錢穀)을 출납하는 감합법(勘合法, 공문서를 발급할 때 割符를 사용하는 법)을 씀.

• 거둥할 때 호가(扈駕)하는 군사를 정함.

8월 23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8월 25일

• 공조에서 8개 조의 금 · 은을 거두는 계책을 올림. 매년 공헌하는 황금은 150냥쭝, 백은은 700냥쭝을 채취.

8월 28일

• 경기 · 인천 지역에 우박이 떨어져 곡식이 손상됨.

9월 2일

• 임금의 적자 · 서자, 친형제의 천첩 자손 등의 봉작하는 법을 정함.

9월 3일

• 임금이 상왕을 모시고 광나루를 건너 위요성(慰要城)에서 매사냥을 구경하고, 석도(石島)에 머묾.

9월 4일

• 임금이 상왕과 더불어 독음포(禿音浦)에서 매사냥을 구경하고, 중량포(中良浦)에서 주정(晝停)함.

9월 5일

• 관천대(觀天臺)를 쌓도록 함.

• 부마 · 제군의 봉작을 전례에 의거하여 공신제군(功臣諸君)의 예에 따라 서열을 정함.

• 예조에서 선왕의 기신재에 배제(陪祭)하는 법을 올림.

9월 7일

• 유염(柳琰)을 판한성부사로 삼음.

9월 12일

• 명부(命婦)의 봉작하는 법식을 정함. 종실 정1품 대광보국의 처는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공신 정1품 좌 · 우의정 부원군의 처는 모 한국대부인(某 韓國大夫人) 등.

9월 22일

• 형조에서 5개 조의 노비공문(奴婢公文) 규식을 올림. 벼슬 · 성명 · 나이 · 본관 · 4조(四祖)와 노비의 내력을 밝힐 것 등.

9월 25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9월 28일

• 임금이 세자를 데리고 근기(近畿)에서 강무하다가 이포(梨浦)에 머묾.

10월 3일

• 임금이 환궁함.

10월 8일

• 임금이 해룡산에 가서 사냥을 하고 포천 매장원에서 머묾.

10월 10일

• 임금이 환궁함.

10월 16일

• 군기점고 경차관으로 하여금 외방 각 고을의 은기(銀器)를 거두어 진헌에 대비하게 함.

10월 19일

• 매년 10월 1일에 1년 동안의 우레와 벼락을 보고하는 것을 항구의 법식으로 삼음.

10월 22일

• 공조에서 금 · 은을 준비하는 방법을 올림. 산출할 땅을 알려주는 한량인은 관직을 주고, 향리 · 역리는 본역을 면제하고, 공사천구(公私賤口)는 재물로 상을 주어 권장함.

10월 23일

• 대간원(臺諫員)이 궐문에 들어올 때에 수종하는 노예 한 사람을 거느리도록 함.

10월 24일

• 형조에서 노비의 사목을 아룀. 일반 천구(賤口)는 서로 소송하는 노비의 현재 점유한 경우에 따르고 종전에 사용하던 본주(本主)를 움직이지 말게 함.

• 사죄(死罪)를 처결하는 법을 더욱 엄하게 함.

• 공조에서 성을 쌓는 법을 아룀. 매번 농사의 틈을 타서 힘을 헤아려 축조하고, 쌓은 뒤 5년 내에 퇴락하는 곳이 있으면 역사를 감독한 관리를 율에 의해 논죄함.

10월 26일

• 침장고(沈藏庫, 궁중의 김장을 관리하는 관아)를 혁파함.

11월 1일

• 조예(皂隸)를 갈도(喝道)로 개칭함. 복장은 오건(烏巾) · 혁대 · 담주색(淡朱色) 옷.

11월 2일

• 예조로 하여금 예전에 동혈(同穴)에 장사지내는 제도를 상고하여 아뢰게 함.

11월 5일

• 예조로 하여금 참서(讖書)를 금하게 함.

11월 6일

• 임금이 동짓날을 맞아 상왕을 모시고 광연루(廣延樓)에서 헌수함.

11월 10일

• 대명률(大明律) 실화조(失火條)에 의거한 금화령(禁火令)을 제정하여 전국에 내림.

11월 13일

• 궁내에 작은 초옥을 짓도록 함.

11월 17일

• 소격전을 내년 봄에 고쳐 짓도록 함.

11월 18일

• 형조에서 3개 조의 노비에 대한 사의를 올림. 서로 송사하는 것을 결정할 때에 나타나지 않은 원고는 11월 그믐을 한정하여 소장을 불태우고 다시 듣지 않음 등.

11월 20일

• 이색(李穡)이 지은 정릉(定陵, 환조의 능) 신도비문(神道碑文)을 거두도록 함.

11월 22일

• 육조 · 한성의 낭청을 포폄하는 법을 세움. 당상이 포폄함.

11월 26일

• 각도로 하여금 현량(賢良)과 유일(遺逸)을 구하게 함.

11월 27일

• 각 고을의 신명색(申明色)을 파함.

12월 3일

• 윤향(尹向)을 판한성부사로 삼음.

12월 4일

• 사관(史官)을 천거하는 법을 정함.

• 병조에서 연변 주군의 응변조병(應變調兵)하는 법을 올림.

12월 8일

• 육조 낭관(郎官)의 교대하는 법을 정함.

12월 15일

• 서운관에 간직하고 있던 참서(讖書) 두 상자를 불태움.

12월 20일

• 각도에서 화기(花器, 꽃병)를 바치는 것을 정지하도록 함.

• 《신승전(神僧傳, 漢나라 이래 여러 중들의 말과 괴이한 행적을 모은 것)》과 을 각종 사사(寺社)에 반포하고, 각사와 여러 경대부의 집에까지 미치게 함.

12월 26일

• 종실제군 · 부마제군 · 이성제군(異姓諸君) · 돈녕부첨지부사 이상 녹과를 상정함.

12월 29일

• 명나라 사신 육선재(陸善財)가 칙서를 가지고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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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4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