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태종 2년, 임오년(壬午年), 1402년

조선 태종 2년, 임오년(壬午年), 1402년

1월 6일

• 사섬서(司贍署)에서 저화(楮貨) 2천장을 새로 만듬.

• 무과법(武科法)을 시행함. 《경제육전(經濟六典)》에 따라 3년에 1회 시행. 삼군부의 정관(正官) 2명을 선발하여 감교시사(監校試使)와 부사에 충원하고, 동고시관(同考試官) 4명과 문하부 · 사헌부의 각 1명은 고시기간에 임박하여 임명하되 훈련관(訓鍊觀)과 함께 시험하여 뽑게 함. 1등 3명, 2등 5명, 3등 20명 등 28명 정원. 무경칠서(武經七書)와 마보(馬步) · 무예에 정통하고 익숙한 자는 1등으로 하여 종7품에, 삼가(三家)의 병서와 마보 · 무예에 통한 자는 2등으로 하여 종8품에, 마보 · 무예에만 통한 자는 3등으로 하여 종9품에 임명. 관시(觀試) · 향시(鄕試) · 회시(會試) · 전시(殿試)의 방방(放榜)과 은영연(恩榮宴)은 문과(文科)의 예에 의함. 관시의 인원수는 50명, 향시는 좌 · 우도에 20명, 충청도 30명, 전라도 20명, 경상도 30명, 강원 · 풍해도 각각 10명, 동북면 · 서북면 각각 15명으로 함. 시험관은 무관으로 양부 이상을 2명 뽑아, 하나는 감교시(監校試)로 삼고 1명은 동감교시(同監校試)로 삼으며, 기타의 시관(試官)은 모두 문과의 예에 따름.

• 임금의 비빈(妃嬪)과 비빈의 시녀 수를 아뢰게 함.

1월 7일

• 관리에게 녹봉을 나누어 줄 때 저화를 병용하도록 함.

1월 16일

• 전곡의 출납과 회계 · 이문(移文) 등의 법을 정함. 여러 창고의 전곡 회계는 사평부(司平府)에 보고하게 하고, 그 문자는 낭청의 아전이 《경제육전》에 의해 서로 왕래하게 함.

1월 20일

• 여러 도의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 제도를 복구함.

1월 26일

• 의정부에서 신문고를 치려는 사람이 있으면 순군의 영사가 달려가 관리에게 고하여 그 북을 치려는 사유를 물어 치도록 하고자 하니, 임금이 먼저 북을 치게 한 뒤에 사람을 시켜 그 사는 곳을 알게 하라고 함.

1월 27일

• 소격전을 정사색(淨事色)의 옛터에다 지음.

2월 2일

• 태상왕(태조)이 궁실을 숭인문 안에 지으려고 군인과 재목을 구하니, 군인 100명과 재목 100주를 제공함.

2월 5일

• 공신전(功臣田)과 사사전(寺社田)의 수세법(收稅法)을 세움. 우리나라 토지 80만여결, 경기 토지 14만 9,300결. 경기 토지 중 과전 8만 4,100결, 공신전 3만 1,240결, 사사전 4,680결. 과전에서 논과 밭 1결에 2말씩 부가조세를 거두는 것과 같이 공신전과 사사전에도 부가함.

2월 9일

• 각사(各司) 이전(吏典)의 천전법(遷轉法)을 세움.

2월 12일

• 의정부에서 저화의 통용 방안을 제의함. 외방의 저화로 면주(緜紬) · 목면을 사서 상납하게 하여 저화를 유통하게 함.

2월 14일

• 사헌부에서 저화 유통을 위하여 사섬서의 추포(麤布) 사용을 폐지할 것을 청함.

2월 28일

• 궁온(宮醞)을 교서관의 홍도연(紅桃宴)에 내려줌.

3월 9일

• 태상왕(태조)이 소요산 아래에 별전(別殿)을 지음.

• 회색 옷 입는 것을 금함.

3월 14일

• 노비를 그대로 고집하거나, 강제로 차지하는 자를 징계하도록 함.

3월 15일

• 금지된 노비문제를 가지고 신문고를 치지 못하게 함.

4월 3일

• 복시(覆試)를 시행하여 정환(鄭還) 등 33명을 뽑음.

4월 6일

• 저화 통용 규정을 강조. 저자에서 저화와 상포(常布) 반반씩으로 하여 서로 사고 팔게 함.

4월 12일

• 금주령(禁酒令)을 내림.

4월 18일

•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에서 무과관함(武科官銜)의 제도를 정해 올림. 종2품은 지승추부무략사, 정3품은 절충장군모위무략상호군, 과의장군(果毅將軍)에서 선략장군(宣略將軍)에 이르기까지는 머리의 직함에 각각 무략(武略) 두 자를 가하고, 5품은 훈련관사직, 6품은 훈련관부사직, 7품은 훈련관참관, 8품은 훈련관녹사, 겸직 1품은 영훈련관무략사, 정2품은 훈련판관무략사, 종2품은 참판훈련관무략사, 정3품은 훈련관사무략참상관, 종3품은 지훈련관사동무략참상관, 정4품은 훈련관부사무략참상관, 종4품은 동무략참상관, 5품은 무략승봉관, 6품은 동무략승봉관, 7품은 겸훈련관참군, 8품은 겸훈련관녹사.

4월 19일

• 저화 유통을 위하여 날짜를 정하여 오승포(五升布) 사용을 금함. 경중은 5월 1일, 외방은 15일.

4월 23일

• 김첨(金瞻)으로 하여금 본받을 만한 옛 일을 전벽(殿壁)에 그리게 함.

4월 24일

• 하늘의 견고(譴告)에 따라 공사(公私)의 연음(宴飮)을 금함.

4월 28일

• 원자부(元子府)를 ‘경승부(敬承府)’이라 함. 소윤 1, 승 2, 주부 2명을 둠.

• 태상왕(태조)이 소요산으로부터 신도에 행차하여 흥천사에서 환왕(桓王)의 기신(忌晨) 법회를 베풂.

5월 1일

• 태상왕이 소요산으로 돌아감.

5월 6일

• 원자의 학궁(學宮)이 완성됨.

5월 14일

• 용수산(龍首山) 솔잎을 먹는 벌레를 방리(坊里) 사람을 동원하여 잡음.

5월 18일

• 전옥(典獄)의 예에 따라 순군(巡軍)에게 계월(季月)마다 옥을 감찰하게 함.

5월 24일

• 경시서(京市署)에서 날짜를 정해 오승포 사용을 금하고, 오로지 저화만을 사용하게 함. 서울은 7월 15일, 외방 근도(近道)는 8월 15일, 원도(遠道)는 9월 15일로 함.

이달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가 완성됨. 이무 · 김사형 · 이회 등이 완성한 세계지도로 권근의 《양촌집(陽村集)》에 의해 전해짐.

6월 3일

•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를 고쳐 순위부(巡衛府)로 함.

6월 8일

• 하륜 · 권근 · 이첨에게 《삼국사(三國史)》를 수찬하게 함.

• 죄가 추천한 사람에게 미치는 법을 거듭 엄하게 함.

6월 11일

• 삼군도총제(三軍都摠制) 이하의 관원을 둠. 매 1군마다 도총제 1, 총제 2, 동지총제 2인을 둠.

• 수수법(蒐狩法, 사냥하는 규정)을 제정함.

• 사고(史庫)를 상의원(尙衣院)으로 옮김. 처음에 사고가 수창궁(壽昌宮) 안에 있었는데, 수창궁 화재로 인하여 중추원으로 옮겼고, 근자에 사선시(司膳寺) 주방의 화재를 염려하여 상의원으로 옮김.

6월 13일

• 삼관(三館, 홍문관 · 예문관 · 춘추관)에 통경(通經)의 다소로써 천전시키는 법을 세움.

7월 2일

• 문무 신료에게 시정(時政)의 폐단을 말하게 하고, 죄수를 석방하고, 저자를 옮기고, 무녀(巫女)를 사평부에, 소경을 명통사(明通寺)에, 승도를 연복사(演福寺)에 모아 비를 빎.

• 대신을 나누어 보내어 종묘 · 사직 · 명산 · 대천과 소격전에 비를 빎.

7월 3일

• 금주령을 내리고, 대궐 안의 술그릇을 모두 감추도록 함.

7월 6일

• 도우(禱雨)와 기우(祈雨)를 파함.

7월 9일

• 문가학(文可學)이 비를 빌자 비가 오니 술과 옷을 줌.

7월 11일

• 하륜 · 김사형 · 이무(李茂)를 불러 새 도읍으로 돌아갈 것의 가부를 의논함. 신도 · 구도 · 무악 등으로 옮겨야 한다고 의견이 분분하여, 정하지 못하고 파함.

7월 13일

• 태상왕(태조)의 뜻에 따라 왕사 자초(自超)를 회암사 감주(監主)로 삼고, 조선(祖禪)을 주지로 삼음.

8월 1일

• 군정(軍丁)의 성적법(成籍法)을 정함. 중외의 인민에게 모두 호패(號牌)를 주고, 인원수를 기록하여 장적을 만드는 방법과 경작의 다소를 상고하여 장적을 만드는 법을 각사에 가부를 물어 경작의 다소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됨.

8월 2일

• 임금이 회암사에 가서 태상왕(태조)을 문안함.

• 사람마다 호패를 주고, 호구를 성적함.

8월 26일

• 하륜이 조선 성덕가(盛德歌) 12장을 올림.

9월 3일

• 유죄(流罪)의 수속법(收贖法)을 정함. 본국의 거리를 기준으로, 경원부는 1,680리이니 24관에 준하여 오승포 360필, 동래현은 1,230리이니 22관에 준하여 330필, 축산도(丑山島)는 1,065리이니 20관에 준하여 300필로 함.

9월 14일

• 제의(祭儀)를 두어 제관과 예식 · 음악 등의 운영을 정함.

10월 6일

• 판한성부사 조박, 좌정승 하륜, 지의정부사 이첨 등이 명나라에 가게 되니 양정(凉亭)에서 잔치를 베풂.

10월 12일

• 중국 사신 유사길(兪士吉) 등이 조서를 받들고 오므로 이를 선포함.

10월 15일

• 판한성부사 조박은 정삭(正朔)을 축하하기 위하여, 하륜과 이첨은 등극을 축하하기 위하여 명나라 서울에 가게 함. 임금이 면복(冕服) 차림으로 선의문(宣義門) 밖에서 표문(表文)에 절을 함.

11월 9일

• 태상왕(태조)이 역마를 타고 함주(咸州)로 향함. 태상왕 처소에 왕사 무학을 보냄.

12월 8일

• 태상왕(태조)이 개경에 돌아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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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4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