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종 17년, 을묘년(乙卯年), 1435년

조선 세종 17년, 을묘년(乙卯年), 1435년

1월 6일

• 병조로 하여금 많은 군사들이 훈련관에 모여 활쏘기 연습하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사격장을 궁성 안에 2곳, 한성 안에 8곳을 설치하고, 번을 나누어 사격을 연습하게 함.

1월 7일

• 한성 밖 동 · 서의 신성(新城) 기지 안에 소나무를 심음.

1월 13일

• 임금이 창덕궁으로 거둥하여 치제(致祭)함.

1월 14일

• 의금부로 하여금 하찮은 억울한 일로 함부로 종루에 올라 종 치는 것을 막게 함.

1월 20일

• 흉년으로 소격전동(昭格殿洞)에 못을 파는 역사를 정지함.

1월 22일

• 100세 이상 노인에게 해마다 쌀 10석과 매달 술 · 고기를 지급하고, 인원을 파악하게 함.

• 봄 · 가을 도시(都試)의 제조(提調) 출 · 퇴근 시간을 진시(辰時)와 유시(酉時)로 정함.

1월 28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2월 6일

• 최사의(崔士儀)를 한성부윤으로 삼음.

• 화재에 대비하여 화약고를 소격전동에 지음.

2월 10일

• 상피에 저촉되는 자는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함.

2월 13일

• 임금이 철원(鐵原) 등지에서 강무(講武)함.

2월 22일

• 임금이 신하들의 영접 없이 환궁함.

2월 23일

• 판한성부사 이맹균(李孟畇)과 형조판서 정흠지(鄭欽之)를 원접사(遠接使)로 삼음.

2월 25일

• 정조사(正朝使)로 갔던 전흥(田興)과 권담(權聃)이 돌아오니, 모화관에서 맞이함.

2월 27일

• 생원 남지(南輊) 등 100명을 선발하고, 근정전에서 발표함.

2월 29일

• 1품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의 혼례의(婚禮儀)를 정함.

3월 1일

• 임금이 동교에 거둥하여 매사냥을 구경함.

3월 2일

• 의금부로 하여금 익명서를 제외하고 격고하여 상언하는 것은 계달하게 함.

3월 3일

• 사대부 부녀자들이 왕래하는 회암사 · 대자사에 서리(書吏)를 파견하여 감찰함.

3월 4일

• 임금이 문 밖에 거둥할 때 산선(橵扇) 대신 백초(白綃)로 표기(標旗)를 만들고 용을 그려 어가를 선도하게 함.

3월 5일

• 임금이 동교에 거둥하여 매사냥을 구경함.

3월 6일

• 호조에서 한성 오부는 가옥 칸 수, 지방은 토지면적에 따라 차등 호적을 시행할 것을 건의함.

3월 12일

• 부엉이가 연추문(延秋門) 성 위에서 울므로 해괴제를 지냄.

3월 14일

• 임금이 건원릉에 제사함.

• 임금이 산릉에 친제할 때 홍양산(紅陽橵)은 주정소에 머물게 함.

3월 18일

• 명나라 사신이 오니 모화관에서 맞이함.

3월 20일

• 명나라 사신이 문묘를 배알한다 하여 선공감으로 하여금 성균관을 수리하게 함.

3월 23일

• 명나라 두 사신이 문묘에 가서 공자를 배알함.

3월 26일

• 수참(水站) 판관을 종래 1년에서 2년 만에 교체하게 함.

3월 27일

• 전흥(田興)을 판한성부사로 삼음.

• 임금이 동교에 거둥하여 매사냥을 구경함.

4월 3일

• 명나라 사신이 돌아가니 진양대군(후의 수양대군)이 모화관에서 전송함.

4월 4일

• 의금부로 하여금 몰입되어 관노가 된 자의 신상을 상고하게 함.

4월 5일

• 이보흠(李甫欽)이 《음주자치통감(音註資治通鑑)》을 바침.

4월 12일

• 한낮에 표범이 도성에 들어와 개천으로부터 달아나 안국방(安國坊) 조대림(趙大臨)의 집 원림(園林)에 이르니, 원금(元金) 등이 잡아 바침. 해괴제(解怪祭)를 행함.

4월 16일

• 김맹성(金孟誠)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4월 17일

• 임금이 근정전에서 문과 응시생들을 책문함.

• 후원에서 무과 응시생들을 시험함.

4월 18일

• 임금이 모화관에 거둥하여 무과 응시생들에게 격구를 시험하고, 화포 놓는 것을 구경하고 돌아옴.

4월 20일

• 임금이 근정전에서 문과 33명, 무과 28명의 방을 발표하고 관직을 제수함.

4월 21일

• 한성부로 하여금 한성의 굶주린 백성을 동 · 서활인원에 나누어 보내게 함.

4월 24일

• 영녕전의 강신하는 곳을 종묘의 예에 따르게 함.

4월 26일

• 명나라 사신 이충(李忠) · 김각(金角) · 김복(金福) 등이 칙서와 공녀(貢女)를 따라갔던 여종들을 데리고 옴.

5월 1일

• 임금이 헌릉에 제사하고, 낙천정 앞들에서 주정(晝停)함.

• 지난해(1434) 흉년으로 제향과 진상, 사신 접대 이외 술 사용을 금함.

5월 2일

• 이과(吏科)에서 교서관에 입격한 뒤 연고가 있어 2차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을 문 · 무과의 예에 따라 다음 식년에 2차에 응시하도록 함.

5월 8일

• 향악 · 당악의 맹인을 1년 만에 서로 교대하게 함.

• 명나라 사신 이충이 직산에 가니, 한성부윤 최사의(崔士儀) 등이 같이 감.

5월 9일

• 승문원의 녹관과 겸관에게 10일에 한번씩 이문(吏文)을 시험하여 제술과 강학의 분수를 합하여 관직 서용에 참작하게 함.

5월 12일

• 흥천사 사리각이 기울어 임금이 고쳐 세우게 하고, 석탑은 따로 세우게 함.

5월 18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격구 · 기사 · 창술과 모구(毛毬) 쏘는 것, 화포 놓는 것을 구경함.

• 안순(安純)으로 하여금 흥천사 사리각 중수에 승도를 모아 역사하게 함.

5월 20일

• 흥천사 탑전 수리에 권채(權採)가 권문(勸文)을 지어 올림.

5월 21일

• 흥천사 탑전 수리에 도첩을 주어 승도를 불러 모아 선공감으로 하여금 마감하게 함.

5월 22일

• 가뭄으로 제향 이외에는 북을 치지 못하게 함.

5월 24일

• 오악 · 명산 · 대천 · 성황에 비를 빌고 여러 신사(神祠)에 기도하게 함.

5월 25일

• 가뭄으로 각 전과 궁에 바치는 술을 정지함.

• 이진(李軫)으로 하여금 동자 80명을 데리고 모화관 못에서 도마뱀 기우제를 지냄.

5월 26일

• 무당을 모아 한강에서 비를 빎.

• 가뭄으로 저자를 옮김.

5월 27일

• 가뭄으로 공장(工匠)의 역사를 정지시킴.

• 선종 · 교종의 승도들을 모아 흥천사에서 비를 빎.

5월 28일

• 비가 옴.

• 범의 머리를 한강의 양진(楊津)에 넣음.

6월 1일

• 가뭄에 따른 비용 문제로 흥천사의 역사를 정지하게 함.

6월 7일

• 기와를 사는 평민이 적어 오부(五部)에 속한 별요(別窯)를 파함.

6월 8일

• 한성부와 오부에서 환자(還上)의 지급을 조사하게 하는 등 14개 시무를 시행하게 함.

6월 17일

• 군기감으로 하여금 납염철갑(鑞染鐵甲) 10벌을 만들게 함.

6월 18일

• 한성부의 동반 4품, 서반 3품 이상과 대간이나 육조의 도관 이상을 지낸 자로 현질(顯秩)로 정하여 수령을 제수하게 함.

6월 21일

• 90세 이상 사람에게 봉작과 관직을 제수하게 하고, 승정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함.

• 가벼운 죄를 범한 죄수를 석방함.

6월 22일

• 90세 이상 노인에게 제수할 자급(資級)을 올리게 함.

• 서울 안에서 유실된 어린아이를 제생원 옆에 3칸짜리 집을 지어 수용하고 물자를 넉넉히 주게 함.

6월 23일

• 통정(通政) 이상의 노인에게 옷감을 줌.

6월 26일

• 이맹균(李孟畇) 등이 시학(詩學)을 진흥시키기 위해 진사과 회복 등 8개 조목을 아뢰니, 시행하게 함.

7월 3일

• 2품 이상의 관직과 음직(蔭職)이 있는 부인에게 초거(軺車)를 타도록 함.

7월 4일

• 우의정을 사역원의 실안도제조(實案都提調)로 삼음.

7월 5일

• 조선 건국 이후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실직을 받은 자는 보충군(補充軍)을 거관하게 함.

7월 10일

• 한성부에서 호구를 등록함. 성안 호구 19,552명, 성저십리 호구 2,339명.

7월 11일

• 서연관(書筵官)의 녹관을 혁파하여 집현전에 합치게 함.

7월 24일

• 경중과 외방에 비를 빌게 함.

7월 25일

• 명나라 사신이 가니 모화관에서 전송함. 임금이 모화관 문에 나가서 화포 쏘는 것을 구경한 후 서교(西郊)에 행차하여 농사를 시찰함.

• 도마뱀 기우제를 행하고, 무당과 중들로 하여금 비를 빌게 함.

7월 26일

• 백성을 3일간이나 진휼하지 못한 판한성부사 전흥(田興) · 부윤 김맹성(金孟誠)을 파면시킴.

7월 28일

•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과 성황 · 산천 · 삼각산 · 목멱산 · 한강에 비를 빎.

• 유사눌(柳思訥)을 판한성부사, 이사관(李士寬)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 범의 머리를 한강의 양화진에 넣음.

7월 29일

• 가뭄으로 원통한 옥사를 심리하게 함.

• 가뭄으로 백성을 진휼하고 미진한 것을 정리하게 함.

• 오방 토룡에게 비 오기를 빎.

7월 30일

• 가뭄이 심하여 대궐 안에 술을 올리지 못하게 함.

8월 2일

• 임금이 서교에 행차하여 농사를 시찰함.

• 소격전(昭格殿)에서 기우제를 행함.

• 한성부에서 굶주린 백성을 보제원(普濟院)과 홍제원(弘濟院)에서 진휼하고자 아뢰니, 임금이 동 · 서활인원 근처에서 진휼하고 한성부 낭청이 규찰하도록 함.

8월 3일

• 종묘의 우사(雩祀)에 비를 빌게 함.

• 화룡(畵龍) 기우제를 지냄.

8월 6일

• 동방청룡 기우제를 지내고, 중과 무당으로 하여금 기우제를 지내게 함.

• 한성과 외방의 90세 이상 노인에게 관직을 제수한 남자와 부인은 566명, 쌀을 내린 남자와 부인은 134명으로 집계함.

8월 7일

• 종묘의 우사에 비 오기를 빎.

8월 8일

• 적룡(赤龍)에게 기우제를 지냄.

8월 10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화포 쏘는 것을 보고, 서교에 행차하여 농사를 시찰함.

• 토룡(土龍) 기우제를 행함.

• 두 번 비가 왔으므로 그 동안 금했던 술을 올리게 함.

8월 11일

• 동부학당을 수리하게 함.

8월 14일

• 어린아이를 버린 사람에 대하여 서울은 한성부, 지방은 수령이 잡아 엄히 처벌하게 함.

8월 16일

• 강도와 살인한 사람을 참형에 처하게 함.

8월 21일

• 임금이 경회루 수리로 인해 진양대군(수양대군) 집으로 거처를 옮김.

8월 24일

• 임금이 동교에서 화포 쏘는 것을 구경함.

8월 25일

• 사복시 관원으로 하여금 살곶이에서 고기 잡는 것을 금지하게 함.

8월 28일

• 형조 · 한성부 · 의금부로 하여금 아이를 버린 사람을 추국하게 함.

8월 29일

• 궁성 명당의 못이 마르므로 소격전 골짜기에 연못을 판 뒤에 다시 건춘문 앞에 못을 파고자 하였으나 때가 적절하지 않아 정지하고, 군자감(軍資監)을 영조하게 함.

9월 1일

• 팔조호구(八祖戶口)의 법식을 지키게 함.

• 삼군의 호군(護軍)을 한데 모으고, 전리(典吏) 30명 중 20명은 중추원에 속하게 함.

• 한성부와 예조로 하여금 한성 안의 병든 노비와 거지를 활인원(活人院)에 모아 구료하게 함.

9월 2일

• 경기 양주에 우박이 내려 벼가 손상됨.

• 농업에 힘쓰지 않고 상 · 공업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식리(殖利)하는 사람의 행장을 만들 때 한성부와 개성유후사에서 《육전》에 의거하게 함.

• 한성부로 하여금 아이를 버린 사람을 고발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게 함.

• 길 잃은 아이는 제생원으로 보내게 함.

• 한성부에서 존비(尊卑)와 장유(長幼)의 분수가 있는데 친족 간에 서로 빈터를 엿보아 다투는 사람을 규찰하여 풍속을 바로잡게 함.

• 양로연을 열 때 참석자가 비자(婢子)를 데리고 오는 것을 허용함.

9월 3일

• 임금이 경복궁으로 돌아와 거처함.

• 관교작첩(官敎爵牒)과 외리(外吏)의 정조(正朝) · 안일차첩(安逸差貼)에도 ‘왕지(王旨)’를 ‘교지(敎旨)’로 고침.

9월 4일

• 집현전과 경연에 서리(書吏) 5명을 더 두게 함.

9월 6일

• 임금이 근정전에서 169명에게 양로연을 베풂.

• 어린아이를 버린 자를 고발하는 사람에게 면포 12필의 상을 주는 것을 항식으로 삼음.

9월 10일

• 도적 방지책 4조목을 정함. 자수하는 자를 허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무리를 고발하게 하여 포상하는 등.

9월 11일

• 중궁이 사정전에서 죽은 판한성부사 정요(鄭曜)의 아내 조씨(趙氏) 등 350명에게 양로연을 베풂.

9월 12일

• 주자소를 경복궁 안에 옮김.

9월 15일

• 임금이 헌릉에 제사함.

9월 22일

• 비가 여러 날 계속 내려 가을 강무(講武)를 정지하게 함.

9월 24일

• 임금이 동교에 거둥하여 사냥을 구경함.

9월 29일

• 예조로 하여금 가난하여 혼기를 놓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게 함.

10월 1일

• 성균관의 서리(書吏)가 30명이 됨에 따라 성균관 본사의 18명과 사부학당의 각각 3명씩 12명을 합하여 한 도목(都目)으로 삼게 함.

10월 7일

• 임금이 동교(東郊)에서 매 사냥을 구경함.

10월 10일

• 임금이 경기 광주 · 수원 등지에서 강무함.

• 임금이 살곶이들에서 매사냥을 구경하고, 낙생역 앞들에서 유숙함.

10월 11일

• 임금이 용인들에서 사냥함.

10월 12일

• 임금이 수원부 동쪽들에서 사냥하다가, 진위현 치암(鴟巖)들에 이름.

10월 13일

• 임금이 수원부 북쪽들에서 사냥하고, 과천현을 거쳐 금천현들에서 유숙함.

10월 14일

•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려 임금이 환궁함.

10월 16일

• 문무 각품의 정처에게 작첩(爵牒)을 내릴 때 이르는 말을 고치게 함. 2품 이상 정처는 ‘모관 모의 아내 모씨가 모부인이 된다’, 아들의 관직으로 인하여 봉작(封爵)된 사람은 ‘모관 모의 어머니 모씨가 모대부인(某大夫人)’이 된다고 일컫게 함.

10월 19일

• 군자감 역사에 동원된 군인들이 얼어 죽지 않게 조처함.

• 대궐 안으로 옮긴 주자소를 2품 이상의 문신 1명과 승지 1명으로 제조를 삼게 하는 등 법식을 정함.

10월 23일

• 부엉이가 근정전에서 우니 해괴제를 행함.

10월 28일

• 새로 만든 마패를 사용하게 하고, 옛 마패를 회수함.

10월 29일

• 성균관 · 오부학당과 지방 향교 생도의 행실을 사장(師長)으로 하여금 엄격히 단속하게 함.

11월 1일

• 일식을 구하는 의식을 거행함.

• 부엉이가 홍례문 위에서 우니, 해괴제를 행함.

• 서부학당을 영건함. 서부학당은 처음에 한성부 북부 경고(京庫) 이용. 1424년에 서부 중앙의 군기감 서쪽 공지에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실현하지 못함. 1428년 호조로 하여금 부지를 정해 새로 건립하도록 하였으나 곧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때 서부 여경방(餘慶坊)에 독립 건물을 갖게 됨.

11월 3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11월 7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 황희(黃喜)가 최양선(崔揚善)이 말한 제생원의 터가 중정(中正)의 맥이라고 아뢰니 신하와 서민의 집을 옮기고자 한 것을 그전대로 두게 함.

11월 8일

• 갑진년(1424) 이전의 환자를 포화(布貨)로 거두게 하고, 을사년(1425) 이후의 것은 예전 것은 거두고 새 것은 남겨 두게 하여, 이를 법식으로 삼게 함.

11월 13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가, 자로(紫鷺, 얼룩 백로)를 잡음.

11월 19일

• 상정소(詳定所)를 혁파함.

11월 21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12월 4일

• 창덕궁 오른쪽 산의 옛 길을 막게 함.

12월 5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12월 13일

• 동 · 서활인원(東西活人院)의 굶주린 백성 중에서 아이를 해산한 부녀에게 급료(給料)하고 아울러 소금과 장을 주게 함.

• 한성부로 하여금 가죽은 15일로, 살코기는 겨울철은 10일, 여름철은 5일을 기한으로 정하여 세금을 수납하게 함.

12월 15일

• 부엉이가 홍례문 위에서 우니 해괴제를 행함.

12월 17일

• 부엉이가 근정전에서 우니 해괴제를 행함.

12월 21일

• 성절사로 갔던 남지(南智)가 명나라로부터 오니 모화관에서 맞이함.

• 부엉이가 근정전에서 울 때만 해괴제를 행하게 함.

12월 24일

• 부엉이가 근정전 위에서 우니 해괴제를 행함.

이해

• 안경공(安景恭) 묘지명을 건립함.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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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4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