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태종 5년, 을유년(乙酉年), 1405년

조선 태종 5년, 을유년(乙酉年), 1405년

1월 12일

• 공사(公私) 연음(宴飮)을 금함.

1월 15일

• 관제를 고침. 사평부(司平府)를 혁파하여 호조(戶曹)에 귀속, 승추부(承樞府)를 병조(兵曹)에 귀속, 의정부(議政府)의 서무를 나누어 육조(六曹)에 귀속, 육조에 정2품의 판서(判書)를 각 1명씩 두고 전서(典書)와 의랑(議郞) 각각 2명씩 없애며 통정대부 좌 · 우참의 각각 1명씩을 두며 정랑과 좌랑 각각 1명씩 새로 더 둠. 상서사(尙瑞司)에 비로소 문 · 무관을 교대로 임명하였는데 다만 보새(寶璽)와 부신(符信)만을 관장하고 겸판사(兼判事)는 두지 않음. 삼군도총제부에 각각 경력과 도사를 두고 동부대언(同副代言) 1명을 새로 더 둠. 대언으로써 형조의 일을 맡게 하고 형조 우참의로 하여금 오로지 형조도관(刑曹都官)의 소송을 맡게 함.

• 처음으로 여관(女官)을 둠. 현의(賢儀) 1, 숙의(淑儀) 1, 찬덕(贊德) 1, 순덕(順德) 2, 사의(司儀) 2, 사침(司寢) 1, 봉의(奉衣) 2, 봉선(奉膳) 2인.

1월 21일

• 조희민(趙希閔)으로 한성부윤을 겸하게 함.

• 감찰의 상접례(相接禮)를 다시 정함.

1월 26일

• 임금이 한양에 거둥하기 위하여 태상전에 나아감.

1월 27일

• 임금이 신도(新都)로 행차함.

2월 1일

• 임금의 거가가 신도에 이르러 연화방(蓮花坊) 조준(趙浚)의 집으로 나아감.

2월 2일

• 이궁 짓는 것을 보고 이직(李稷)과 함께 그 규모를 획정함.

2월 7일

• 임금이 광주(廣州)에서 사냥하다 낙마하고 이튿날 돌아옴.

• 광주에 있는 이방석(李芳碩)의 무덤을 관리하는 종에게 쌀과 콩을 하사함.

2월 9일

• 사헌부 · 순금사 · 경기관찰사로 하여금 패(牌)가 없는 매사냥을 금하도록 함.

• 이조판서 이직이 전선법(銓選法)을 논함.

2월 19일

• 이궁의 경연청에 술자리를 베풀고 종친을 불러 격구하고, 겸하여 독역관(督役官)을 위로함.

2월 20일

• 명나라로 가는 사신의 타재법(馱載法, 싣고 가는 물품의 수량)을 세움.

2월 21일

• 임금이 행주에서 사냥을 구경함.

2월 23일

• 임금이 이궁에 거둥하여 정전(正殿)에 나아가서 정사를 봄.

2월 25일

• 어가가 송도로 돌아오다가 적성에서 머묾.

2월 28일

• 신도에서 송도에 이름.

3월 1일

• 육조의 직무분담과 소속을 상정(詳定)함.

• 이조(吏曹)는 문선(文選) · 훈봉(勳封) · 고과(考課)의 정사를 맡아 덕행 · 재용(才用) · 노효(勞效) 등으로서 그 우열을 비교하여 유임과 방출을 정하고 전형 등의 일을 함. 그 소속으로 문선사(文選司) · 고훈사(考勳司) · 고공사(考功司)를 두는데, 문선사는 문관의 계품 · 고신 · 녹사(祿賜) 등의 일을 맡고, 고훈사는 종친 · 관리의 훈봉과 내 · 외명부의 고신 · 봉증(封贈)의 일을 맡고, 고공사는 내외 문무관의 공과와 선악의 고과 및 명시(名諡) · 비갈(碑碣)의 일을 맡으며, 이 삼사에는 정랑과 좌랑 각 1명을 둠.

• 병조(兵曹)는 무선(武選) · 부위(府衛) · 조견(朝遣) · 직방(職方) · 병갑(兵甲) · 출정 · 고첩(告捷) · 강무(講武)의 일을 맡는데, 소속으로 무선사(武選司) · 승여사(乘輿司) · 무비사(武備司)가 있음. 무선사는 무관의 계품 · 고신 · 무거(武擧) · 부위 · 군융(軍戎)을 맡으며, 승여사는 노부(鹵簿) · 여연(輿輦) · 유악(帷幄) · 구목(廐牧) · 정역(程驛)의 일을 맡고, 무비사는 중외 갑병의 수목(數目), 무예의 훈련, 지도(地圖)의 고열, 진융(鎭戎) · 성보(城堡)와 변경 요해의 주지(周知), 봉화 · 출정 · 고첩(告捷) 등의 일을 맡으며, 이 삼사에는 정랑과 좌랑 각 1명을 둠.

• 호조(戶曹)는 호구 · 전토 · 전곡 · 식화(食貨) 등 정사와 공부(貢賦) 차등을 맡는데 소속으로 판적사(版籍司) · 회계사(會計司) · 급전사(給田司)가 있음. 판적사는 호구 · 전토 · 부역 · 공헌(貢獻)과 농상(農桑)의 권과(勸課), 흉풍 · 수한(水旱)의 고험과 의창 · 진제 등을 맡고, 회계사는 조부(租賦) · 세계(歲計) · 권형(權衡) · 도량(度量)과 경외의 저축 · 지출 등을 맡고, 급전사는 영업전 · 구분전 · 원택(園宅) · 문무 직전(職田)과 여러 공해전의 일을 맡으며, 각사에는 정랑과 좌랑 1명씩을 둠.

• 형조(刑曹)는 율령 · 형법 · 도예(徒隸) · 안핵 · 언금 · 심복(審覆) · 서설(叙雪) 등을 맡고, 소속으로 고율사(考律司) · 장금사(掌禁司) · 도관사(都官司)가 있음. 고율사는 율령의 안핵과 형옥의 판결을 맡고, 장금사는 문관(門關) · 진량(津梁) · 도로(道路) · 금령(禁令) 등의 일을 맡고, 도관사는 공사 노예의 부적과 부수(俘囚, 포로) 등의 일을 맡으며, 각사에는 정랑과 좌랑 각 1명씩 둠.

• 예조(禮曹)는 예악(禮樂) · 제사(祭祀) · 연향(燕享) · 공거(貢擧) · 복축(卜祝) 등의 일을 맡고, 소속으로 계제사(稽制司) · 전향사(典享司) · 전객사(典客司)가 있음. 계제사는 의식 · 제도 · 조회 · 경연 · 사관(史館) · 학교 · 공거(貢擧) · 도서 · 상서(祥瑞) · 패인(牌印) · 표소(表疏) · 책명(冊命) · 천문 · 누각(漏刻) · 국기(國忌) · 묘휘(廟諱) · 상장(喪葬) 등을 맡고, 전향사는 연향(燕享) · 사기(祀忌) · 생두(牲豆) · 음선(飮饍) · 의약 등의 일을 맡고, 전객사는 사신영접 · 외방조공(外方朝貢)과 연설(燕設) · 사여(賜與) 등을 맡으며, 각사에 정랑과 좌랑 각 1명씩을 둠.

• 공조(工曹)는 산택(山澤) · 공장(工匠) · 토목 · 영선 · 둔전 · 염장(鹽場) · 도야(陶冶) 등의 일을 맡으며, 소속으로 영조사(營造司) · 공치사(攻治司) · 산택사(山澤司)가 있음. 영조사는 궁실 · 성지(城池) · 공해(公廨) · 옥우(屋宇) · 토목 · 공역(工役)의 일을 맡고, 공치사는 백공(百工)의 제작 · 선야(繕冶) · 도주(陶鑄) 등의 일을 맡고, 산택사는 산택 · 진량 · 원유(苑囿) · 초목의 종식(種植), 시탄 · 목석의 취벌(取伐), 가항(街巷) · 제언(堤堰) · 선즙(船葺) · 조운 · 표애 · 둔전 · 어염 등의 일을 맡으며, 각사에는 정랑과 좌랑 각 1명씩을 둠.

• 이조에 속한 관아; 승녕부 · 공안부 · 종부시 · 인녕부 · 상서사 · 사선서(司膳署) · 내시부 · 공신도감 · 내시원 · 다방 · 사응방.

• 병조에 속한 관아; 중군 · 좌군 · 우군 · 십사 · 훈련관 · 시복시 · 군기감 · 의용순금사 · 충순호위사 · 별시위 · 응양위 · 인가방 · 각전(各殿)의 행수와 견룡 등.

• 호조에 속한 관아; 전농시 · 내자시 · 내섬시 · 군자감 · 풍저창 · 광흥창 · 공정고 · 제용고 · 경시서 · 의영고 · 장흥고 · 양현고 · 각도 창고 · 동부 · 남부 · 서부 · 북부 · 중부.

• 형조에 속한 관아; 분도관(分都官) · 전옥서 · 율학 · 각도 형옥.

• 예조에 속한 관아; 예문관 · 춘추관 · 경연 · 서연(書筵) · 성균관 · 통례문 · 봉상시 · 예빈시 · 전의감 · 사역원 · 서운관 · 교서관 · 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 · 종묘서 · 사온서 · 제생원 · 혜민국 · 아악서 · 전악서 · 사련소(司臠所) · 선관서(膳官署) · 도류방(道流房) · 복흥고(福興庫) · 동서대비원 · 빙고 · 종약색(種藥色) · 대청관(大淸觀) · 소격전 · 도화원 · 가각고(架閣庫) · 전구서(典廐署) · 사직단 · 관습도감 · 승록사(僧錄司) · 각도 학교 · 의학.

3월 6일

• 노비의 정결(正決)을 망령되게 오결(誤決)이라 정소(呈訴)하는 자에게 죄를 가하는 법을 세움.

3월 10일

• 병조의 무관(武官) 보거법(保擧法)을 세움.

3월 12일

• 한성시(漢城試)의 정원을 30명으로 하였다가 다시 20명으로 함.

3월 16일

• 사간원에서 여관(女官) · 검교 · 첨설 등의 벼슬을 혁파하자고 청함.

3월 22일

• 사헌부에서 김과(金科)와 정이오(鄭以吾)의 생원시 관장이 공정치 못함을 탄핵함.

3월 28일

• 한도(漢都) 이궁공사의 노역동원 백성을 시기를 맞추어 부리고, 근년에 수재와 한재가 심하니 농사철의 역사를 정지시키기로 함. 기술이 숙달한 목수 외의 중은 모두 놓아 보내게 하고, 그 부졸(府卒)들은 번을 나누어 일하도록 함.

4월 4일

• 산릉제(山陵祭)에 풍악을 사용하지 말고, 신하와 서민들이 담제(禫祭)에 풍악을 사용하는 것을 금함.

4월 8일

• 외방 각 고을에 명하여 양반의 자제를 뽑아 무예를 익히고 병서를 읽게 함.

4월 9일

• 호조판서 이지(李至)가 제시한 공신전 · 과전의 30결 이상인 자의 일정량을 군자(軍資)에 붙이는 문제, 각사 노비의 의복 · 양식의 비용을 감하는 문제, 녹봉에 군자와 풍저미(豊儲米)를 빌려주는 문제 등을 육조 · 제군 · 삼군총제와 함께 상의하여 시행하게 함.

4월 10일

• 노비 전계문자(傳繼文字)의 법을 세움.

4월 12일

• 송충이가 종묘 북쪽 산과 백악 · 인왕 · 장의동의 여러 산 솔잎을 갉아 먹으므로, 오부의 사람을 동원하여 잡게 함.

4월 25일

• 종묘 · 소격전과 여러 산천에 비를 빎.

4월 29일

• 신도에서 이궁을 짓는 군인들을 놓아 보내고, 우봉 · 토산 · 영평 · 철원 · 안협 · 삭녕 등의 선군(船軍)에게 석 달의 급료를 주도록 함.

5월 2일

• 비가 조금 내려 기우하는 법석에 백저포(白苧布) 2필과 추포(麤布) 106필을 보시함.

5월 8일

• 종묘 · 사직 · 원단 · 명산대천에 비를 빎.

• 노비변정도감을 세웠다가 곧 폐지함.

5월 16일

• 가뭄이 심해 다시 명산대천에 비를 빎.

5월 19일

• 사간원에서 병조판서로 삼군총제를 겸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음.

5월 20일

• 대신을 나누어 보내 북교(北郊) · 박연(朴淵) · 개성 대정(大井)과 명산대천에 비를 빌게 하고, 태일초(太一醮)를 소격전에서 행함. 약간의 비가 내림.

5월 24일

• 하륜이 원단에 비를 빌고자 하여 이미 재계를 마쳤는데, 비가 내림.

5월 29일

• 상왕대비의 공상별진사(供上別進使)를 없애고, 공안부에서 겸장하도록 함.

7월 7일

• 두 번째로 원단에 비를 빔. 의정부에서 적전과 원구단은 고려의 옛 것이므로, 신경(新京)의 단에서 행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하륜으로 하여금 옛 원구단을 버려두고 (구경에) 신단을 축조하여 행하게 함.

7월 25일

• 밤에 호랑이가 한경(漢京)의 근정전 뜰에 들어옴.

8월 3일

• 의정부에 한경에 환도할 가부를 의논하게 하니,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대답함. 임금이 장차 10월에 한경으로 옮기겠으니 본궁에 거처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한경은 부왕께서 개창한 땅인데, 1399년 조박(趙璞)이 상왕께 청하여 갑자기 송도에 와서 지금까지 돌아가지 못하였으니, 죄는 조박에게 있다고 함.

8월 4일

• 무관의 시위령(侍衛令)를 엄하게 함.

8월 8일

• 한경에 각사의 분사(分司)를 두어 20일 만에 교대하게 하고, 공해(公廨)와 거처할 곳을 수리함.

8월 9일

• 본궁이 좁아 위사(衛士)가 노숙하기 때문에 다시 경덕궁(敬德宮)으로 이어함. 남재 · 이문화 · 이지 · 윤저 · 한상경 등과 더불어 한경으로 환도할 것을 의논함.

8월 11일

• 임금이 태상왕(태조)에게 한경으로 환도하겠다고 고함.

8월 14일

• 세자가 인소전(仁昭殿)에 제사함.

• 금주령을 완화함.

8월 22일

• 상제(喪祭)의 예를 정함.

8월 23일

• 노비와 양천(良賤)을 오결(誤決)한 자, 양민을 억압하여 천인으로 만든 자는 율에 따라 죄를 정함.

8월 26일

• 충청도 · 강원도 백성을 징발하여 신도 이궁의 역사에 부역시키는 것을 중지함.

8월 28일

• 개국(開國) · 정사(定社) · 좌명공신(佐命功臣)의 맹족(盟簇)에 임금이 친히 서압함.

8월 29일

• 폐지된 사사(寺社)의 전민(田民)을 모두 속공(屬公)시킴.

9월 1일

• 교기(郊畿)에 소 · 말을 방목하여 전곡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함.

9월 5일

• 충청 · 경상 · 전라도에 경차관(敬差官)을 보내어 전지(田地)를 다시 측량하게 함.

9월 6일

• 영구히 준수할 노비 결절(決折)의 조목을 만듬. 양 · 천으로 소송하는 자는, 양적(良籍)이 명백하면 양으로 따르고, 천적(賤籍)이 명백하면 천으로 따르고, 양적 · 천적이 모두 명확하지 못하면 사재감(司宰監) 수군(水軍)에 채울 것 등 20조목.

9월 10일

• 전지를 측량할 사목을 정함.

9월 13일

• 상왕(정종)이 한경으로 이어함.

• 의정부 · 육조 및 6대언에게 명하여 충청 · 경상 · 전라 3도의 양전(量田)에 대한 일을 의논하게 함.

9월 17일

• 사헌부에서 전답의 손실을 답험하는 법을 아룀. 의정부에 내려 상고하고 의논하여 시행하게 함.

9월 20일

• 왕사 자초(自超)가 죽었으므로, 그의 유골을 태상왕(태조)이 미리 세워놓았던 회암사 부도에 안치하도록 함.

• 조박이 자초를 위하여 법호를 주고 비(碑)를 세울 것을 청하니, 대개 그 모니(母尼)의 청으로 인한 것임.

9월 22일

• 이행(李行)을 판한성부사로 삼음.

• 공사천인(公私賤人)이 양녀(良女)에게 장가드는 것을 금함.

9월 28일

• 임금이 신도로 옮기는 것을 고하기 위하여 제릉(齊陵)에 배알함.

9월 29일

• 사알(司謁) · 사약(司鑰) · 서방색(書房色) · 무대(舞隊)의 관복을 상정함.

• 《국사(國史)》를 한도(漢都)로 운반함.

10월 1일

• 임금이 신도로 옮기는 것을 고하기 위해 인소전에 제사함.

10월 2일

• 권근과 유량(柳亮)이《국사》를 경복궁 근정전 서랑(西廊)에 간수함.

10월 3일

• 행주(幸州)의 능금이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림.

10월 5일

• 임금이 태상전에 나아가 한경으로 돌아간다고 고하니, 태상왕(태조)이 술자리를 베풂.

• 신도로 이어할 때 금령을 내리고 감검(監檢)을 정함.

10월 8일

• 거가(車駕)가 송경(松京)을 출발함.

10월 11일

• 거가가 한경에 이르러 종묘에 알현하고, 아직 이궁이 완성되지 않아 고(故) 조준의 집으로 들어감.

10월 12일

• 임금이 이궁에 가서 제조 이직 등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고, 군인들에게도 술을 내려줌.

• 대간이 작은 일로 봉장(封章)을 올리는 것을 금함.

• 중앙과 지방의 태형(笞刑)에 해당하는 죄수를 석방함.

10월 13일

• 임금이 이궁에 가서 감독관에게 술자리를 베풀고 위로함. 역사하는 공장(工匠)에게 목면과 정포(正布) 12필씩 내려줌.

10월 16일

• 임금의 어가를 따르는 신료(臣僚)가 남의 집을 빼앗아 점거하는 것을 금함.

10월 18일

• 임금이 동교에 거둥하여 매사냥을 구경함.

10월 19일

• 이궁(창덕궁)이 완성됨.

• 내전(內殿) ; 정침청 3칸, 동서 침전 각각 2칸, 동서 천랑(穿廊) 각각 2칸, 남 천랑 6칸, 동서 소횡랑(小橫廊) 각각 5칸으로 동서 행랑에 접함, 북 행랑 11칸, 연배서별실(連排西別室) 3칸, 동서 행랑 각각 15칸, 동루(東樓) 3칸, 상고(廂庫) 3칸, 그 외 양전(兩殿)의 수라간 · 사옹방 · 탕자세수간 등 잡간각(雜間閣)이 총 118칸.

• 편전(便殿) 3칸, 보평청(報平廳) 3칸, 정전 3칸, 월대는 동서 너비 63척 9촌 남북 너비 33척 상층계고(上層階高) 3척 5촌 중층 너비 5척 계고 4척 1촌. 전정(殿庭)은 남북 너비 117척 동서 너비 156척, 동변(東邊)은 상층 3칸 중층 5칸 행랑 9칸, 서변은 상층 3칸 중층 4칸 행랑 9칸.

• 대문 3칸, 좌우 행랑 각각 9칸, 승정원청 3칸, 동 행랑 10칸, 남 행랑 4칸, 북 행랑 4칸, 외행랑 5칸, 외루(外樓) 3칸.

10월 20일

• 왕이 이궁에 입어함. 한경의 부로(父老)들이 길 옆에서 가요(歌謠)를 드리고, 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하례를 행하고, 의정부에서 헌수하였는데, 종친 · 공신 · 정부 육조가 모두 참가함. 권근이 화악시(華嶽詩)를 지어 바치고, 하륜이 한강시(漢江詩)를 올림.

10월 24일

• 재목과 모초(茅草)를 삼군(三軍) 갑사(甲士)에게 나누어 줌.

10월 25일

• 이궁을 ‘창덕궁(昌德宮)’이라 함.

• 창덕궁을 감독한 제조 이직 · 박자청 · 신극례에게 안마(鞍馬)를 내려줌.

10월 29일

• 수창궁직(壽昌宮直)을 혁파하고 창덕궁직(昌德宮直)을 둠.

11월 5일

• 태상왕(태조)이 개성유후사에서 한양으로 출발함.

11월 6일

• 임금이 태상왕을 옛 견주(見州)에서 맞이함. 이튿날 노원역(蘆原驛)에서 머묾.

11월 8일

• 임금이 태상왕을 모시고 서울로 들어옴. 예전 무안군(撫安君) 방번(芳蕃)의 집으로 태상궁을 삼았으나, 태상왕이 들지 않고 따로 궁실을 짓고자 장막을 치고 거처함.

11월 12일

• 신의왕후(神懿王后) 진영을 옛 세자전에 봉안함. 인소전 이전.

11월 20일

• 큰 고기 6마리가 바다에서 조수를 타고 양천포(陽川浦)로 들어옴.

11월 21일

• 의정부에서 사사(寺社)의 토전(土田)과 인구 혁파를 청함. 고려 밀기(密記)에 비보사사(裨補寺社)로 정해진 것과 외방 각관(各官)의 답산기(踏山記)로서 사사에 붙인 것은 신 · 구경의 오교 · 양종의 각 1사(寺), 각 도 부관(府官) 이상은 선 · 교(禪敎) 각 1사, 감무관 이상은 선 · 교 중 1사에 붙이어 그 전대로 하게 하고,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그 노비 수를 성적하여 각기 그 절의 10리 밖에 살게 하고, 밥을 짓고 공급하는 일은 승려의 과다에 따라 다만 사역시키는 노자(奴子)만을 쓰게 함. 연경(衍慶) · 흥천 · 화장(華藏) · 신광(神光) · 석왕(釋王) · 낙산 · 성등(聖燈) · 진관 · 상원(上元) · 견암(見庵) · 관음굴 · 회암(檜庵) · 반야전 · 만의(萬義)와 서울의 감로(甘露) 등의 사사는 예전대로 하게 함.

12월 2일

• 의지할 곳 없는 불쌍한 백성들을 제생원에 모아 기르게 함. 한성부와 유후사 · 오부로 하여금 빠짐없이 거두어들이게 함.

12월 10일

• 중들이 사사의 노비를 제자나 일가 친척에게 사사로이 주는 것을 금함.

12월 21일

• 예장(禮葬)과 증시(贈諡)의 법을 정함. 종1품 이상은 예장과 증시, 정2품은 증시와 치부(致賻), 종2품은 치부, 공덕은 있는데 관품이 해당되지 못한 자는 사헌부의 명을 받아 시행, 공신의 장시(葬諡)는 전례에 의함.

• 태상왕(태조)이 계성전(啓聖殿)에 전(奠)을 드리고 사리전에 들어가서 부처의 예를 행함.

12월 27일

• 민정 3천명을 충청 · 강원 두 도에서 징발하여 태상전을 짓는 역사에 이바지하게 함. 이듬해 정월까지 역사에 나오는 기간을 정함.

12월 29일

• 열부(烈婦)를 정표(旌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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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4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