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조 2년, 병자년(丙子年), 1456년

조선 세조 2년, 병자년(丙子年), 1456년

1월 2일

• 중궁(中宮)이 세화사민도(歲畵四民圖, 사 · 농 · 공 · 상의 연중행사를 그린 그림)를 전벽(殿壁)에 붙임.

1월 6일

• 흉년으로 봄철 강무(講武)를 정지함.

• 도성 안에서 야인(野人)들의 활과 화살의 휴대를 금함.

1월 13일

• 임금이 근정전에서 숙위군사를 소집하여 규율을 살핌.

1월 16일

• 임금이 상왕과 동교에서 매 사냥을 구경함.

1월 20일

• 서울에 사는 군사도 지방과 같이 3년에 한 번 성적(成籍)하여 1부는 한성부, 1부는 병조에 두게 함.

1월 25일

• 생원 100명과 진사 100명을 뽑음.

• 내금위(內禁衛)로 서울에 사는 자는 농장(農庄) 한 곳에서만 완휼(完恤)하도록 함.

2월 3일

• 임금이 경회루에서 활 쏘기를 구경하고, 야인(野人)을 인견함.

2월 6일

• 관리들의 흉배(胸背)를 등급대로 직조하여 내려주게 함.

2월 9일

• 임금이 상왕과 창포연(菖蒲淵)에서 매 사냥을 구경하고 천아(天鵝, 고니)를 잡음.

2월 14일

• 모든 계본 · 계목의 도찰(塗擦) · 세보(洗補)를 금하고, 날짜 아래와 마주친 종이 후면에 인장을 사용하게 함.

2월 24일

• 내원(內苑)의 뽕나무를 여러 사(司)에 나누어 주고 담장 아래와 밭두둑에 심게 함.

2월 30일

• 문과 33명과 모화관에서 시취한 무거(武擧) 28명이 급제하니, 근정전에서 방방(放榜)함.

3월 1일

• 녹봉을 위한 광흥창(廣興倉)의 세입(歲入)이 9만여 석인데, 근년의 흉년으로 세입이 3~4만석에 불과함. 1년 반록(頒祿)의 수인 11만석의 반에도 이르지 못한 실정으로 용관(冗官) 제거와 군사의 녹봉 감축방안을 의논함.

3월 2일

• 임금이 상왕과 아차산에서 사냥을 구경함.

3월 3일

• 기로(耆老)들에게 보제원(普濟院)에서 잔치를 베풂. 처음으로 기로회에 승지를 보내 주악과 선온(宣醞)을 내려줌.

3월 5일

• 임금이 서현정(序賢亭)에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함.

• 경복궁 후원에 새로운 정자를 짓고 이름을 취로정(翠露亭)이라 함. 앞에 못을 파서 연꽃을 심게 함.

• 시사(市肆, 시전)에서 악미(惡米)를 쓰는 것을 병조에서 감찰하도록 함.

3월 6일

• 임금이 상왕과 동교에 거둥하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

3월 8일

• 동반(東班) · 서반(西班)의 직사(職事)가 한정되어 있으니 교대로 인재를 등용하고, 고사(故事)에 따라 검직(檢職)을 제수하게 함.

3월 9일

• 임금이 서현정(序賢亭)에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함.

3월 11일

• 임금이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香)과 축문을 전함.

3월 16일

• 임금이 상왕과 서교에서 사냥함.

3월 27일

• 임금이 상왕과 양주 묘적산(妙寂山)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

3월 28일

• 양성지(梁誠之)가 대사(大射) · 오경(五京) · 악진해독(嶽鎭海瀆) · 문묘종사(文廟從祀) · 과거(科擧) · 기인(其人) · 노비(奴婢) 등 편의(便宜) 24사를 상소하니, 이를 수용함.

4월 1일

• 임금이 상왕과 낙천정(樂天亭)에서 매 사냥을 구경함.

4월 9일

• 연소 문신과 의관(衣冠) 자제로 사역원을 충원하고 한어(漢語)를 익히게 함.

4월 12일

• 임금이 상왕과 동교에 거둥함.

4월 15일

• 임금이 경회루에서 종친 · 재추 · 승지와 더불어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습진훈도(習陣訓導)에게는 진법을, 집현전 관원에게는 사서오경을 강하게 함.

4월 17일

• 임금이 광평대군 이여(李璵)의 집에 거둥함.

4월 20일

• 명나라 사신 윤봉(尹鳳) 등이 오니 모화관(慕華館)에서 맞이하고, 경복궁에서 조칙(詔勅)과 고명(誥命)을 받음.

4월 28일

• 《문종실록》을 수찬할 때의 급사서원(給事書員)에게 별사(別仕)를 내림.

• 평양의 단군 · 기자 · 고구려 시조의 사우를 수리함.

5월 2일

• 연로한 갑사(甲士)를 별시위(別侍衛)의 예에 의해 거관(去官)하도록 함.

5월 3일

• 이전(吏典) 중 40세 이상인 자는 소원에 따라 산관직으로 거관하게 함.

• 가뭄으로 인해 원옥(冤獄)의 심리 · 진휼 · 도랑의 수리 등을 행함.

5월 4일

• 한성(漢城) 안팎에 경수소(警守所) 106개소를 두어 도둑을 방지함.

5월 5일

• 왕세자의 잉첩(媵妾)을 뽑기 위하여 중외의 혼가(婚嫁, 14~20세)를 금함.

5월 10일

• 혜성이 나타나자 서운관(書雲觀)에서 가문다고 아룀.

5월 11일

• 명나라 사신 윤봉(尹鳳) 등이 용산강(龍山江)에서 놀다가 희우정(喜雨亭)에 이름.

5월 16일

• 70세 이상의 당상관에게 해마다 6월에 3일마다 얼음 한 덩어리씩을 주게 함.

5월 19일

• 경중(京中)은 월말에, 외방(外方)은 절계(節季)에 형벌을 처리한 숫자를 기록하여 보고하도록 함.

5월 21일

• 환관이 왕명을 전하고 관리를 명소(命召)할 때 선전아패(宣傳牙牌)와 선전표신(宣傳標信)을 사용하도록 함.

• 명나라 사신 윤봉(尹鳳)이 화양정(華陽亭)에 감.

5월 26일

• 양성지(梁誠之)가 세종 때 상정한 의주(儀註)를 책으로 만들 것을 건의하면서, 도성의 이문(里門) 설치를 주장함. 이문 설치는 윤허하지 않음.

6월 2일

• 김질(金礩)과 그 장인 정창손(鄭昌孫)이 성삼문 등의 단종복위운동을 고발하니, 박팽년 · 이개 · 하위지 · 유성원 등을 국문함.(사육신사건)

6월 3일

• 금성대군(錦城大君) 등의 배소(광주)를 사방으로 지켜 잡인의 출입을 금함.

6월 4일

• 동반 · 서반의 검직(檢職) 제수 절차에 따른 15계목을 정함. 숭록대부와 숭정대부를 제수한 지 5년 이상으로 60세에 이르고 실지로 행한 자는 정1품 보국숭록대부의 검직을 제수하되, 65세 이상인 자는 3년 미만이라도 제수함. 각품의 검직을 제수한 자 가운데 뒤에 실직을 제수하게 되면 검직으로 3년 이상인 자는 종전의 실직에다 한 자급을 올려줌.

6월 5일

• 모반과 연루된 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함. 모반한 자의 친자식으로 10세 이상과 그 밖에 연좌된 남자로 16세 이상인 자는 수금(囚禁)함.

6월 6일

• 모반에 참여했던 전 집현전 부수찬 허조(許慥)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

• 집현전을 파하고, 경연을 정지하며, 책은 예문관에서 관장하게 함.

6월 7일

• 성삼문(成三問)이 상왕도 역모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

• 박팽년(朴彭年)이 공초에 자복하고 옥중에서 죽음.

6월 8일

• 원종공신의 아문(衙門)을 충익사(忠翊司)로 함.

• 성삼문 등의 모역죄를 국문하여, 군기감(軍器監) 앞길에 모아서 이개 등을 환열(轘裂, 수레로 찢어 죽임)하고 3일 동안 저자에 효수(梟首)함.

• 명나라 사신 윤봉(尹鳳) 등이 한강 제천정(濟川亭)에 오름.

6월 9일

• 이사철(李思哲)이 성삼문 등을 주륙한 것을 하례하는 전문(箋文)을 올림.

6월 12일

• 난신(亂臣)과 연좌되어 노비가 되거나 안치된 사위가 친족과 모여 사는 것을 허락함.

6월 13일

• 저폐(楮幣)로 잡물을 억지로 사들이는 것을 금함.

6월 18일

• 추장(秋場, 가을 과거)을 정지함.

• 심신(沈愼) · 박기년(朴耆年) · 이정상(李禎祥) · 이지영(李智英) · 아지(阿只) 등 모반에 관련된 자들을 군기시 앞에서 거열(車裂, 수레로 찢어 죽임)에 처하고 3일간 효시함.

6월 21일

• 모반과 관련된 박대년(朴大年) · 이유기(李裕基) · 성삼고(成三顧) · 최득지(崔得池) · 최치지(崔致池) · 최사우(崔斯友) · 박인년(朴引年) · 이의영(李義英) · 정관(鄭冠) · 봉여해(奉汝諧) · 성삼성(成三省) 등 17명을 거열에 처하고 3일간 효시함.

6월 25일

• 집현전의 부제학 이하 녹관(祿官)을 혁파하여 규모를 축소하고 관원도 겸관(兼官)으로 함.

6월 27일

• 금성대군을 경상도 순흥(順興)으로 옮기는 등 군(君)들을 분산 안치함.

6월 28일

• 벼락이 건춘문(建春門)에 떨어지니, 근신하여 당상관들에게 보필를 명함.

6월 29일

• 원종공신의 자손으로 충익사(忠翊司)에 도사(都事) 2명을 둠.

7월 1일

• 단군신주를 조선시조단군지위(朝鮮始祖檀君之位)로, 기자를 후조선시조기자지위(後朝鮮始祖箕子之位)로, 고구려 시조를 고구려시조동명왕지위(高句麗始祖東明王之位)로 고쳐 정함.

7월 4일

• 금천(衿川)과 과천(果川)을 합하고, 금천을 치소(治所)로 삼음.

• 응사(鷹師)로 만 55세인 자는 산관직으로 거관하게 함.

7월 6일

• 임금이 연희궁(衍禧宮) 등지에서 농작물을 구경하고, 모화관에 이르러 열병(閱兵)함.

7월 7일

• 정난(靖難)에 연좌된 자 중 공 · 사천 이외의 부녀는 공신의 종으로 줌.

7월 10일

• 임금이 출사(出使) 후 복명하는 자와 일시 서울에 오는 수령 · 만호 등도 인견함.

7월 12일

• 단종복위운동에 관련된 사람(당시 역신)들을 죽인 일을 종묘와 사직에 고함.

• 서연(書筵)의 녹관(6명)과 겸관(4명)의 품계를 정함. 좌 · 우보덕(輔德)은 종3품, 좌 · 우필선(弼善)은 정4품, 좌 · 우문학(文學)은 정5품, 좌 · 우사경(司經)은 정6품, 좌 · 우정자(正字)는 정7품.

7월 26일

• 봄 · 가을로 수륙재(水陸齋)를 베풀게 함.

7월 27일

• 경기 · 황해 · 충청 · 전라 · 경상도의 쇠잔한 역참(驛站)에 숫자를 살펴 말을 나누어 주고 정역찰방(程驛察訪) 등 일부를 개편함.

8월 9일

• 추등(秋等) 강무 뒤에 70세 이상 노인에게 잔치를 내려줌.

8월 16일

• 명나라 사신 윤봉(尹鳳)이 돌아가니 모화관에서 전송함.

8월 18일

• 임금이 동교에 나아가 농사 작황을 살펴봄.

8월 20일

• 임금이 낙천정(樂天亭)에서 매 사냥을 구경함.

8월 21일

•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의 건의로 경기 · 충청도의 일을 경차관 대신 수령관이 살피게 함.

8월 24일

• 임금이 희우정(喜雨亭)에서 병선(兵船)을 구경함.

8월 26일

• 의서습독청(醫書習讀廳) 습독관으로 하여금 의서를 편찬 보급하게 함.

• 배담(裵湛)이 《무경(武經)》을 편찬하여 바침.

8월 27일

• 충익사(忠翊司)에 태조와 태종의 원종공신을 합속함.

9월 4일

• 임금이 건원릉에 제사함.

9월 7일

• 난신에 연좌된 부녀를 대신들에게 나누어 줌.

9월 11일

• 원종공신의 자손을 충의위(忠義衛)의 예에 따라 숙위하고 5품에 거관하게 함.

• 세종 때 판한성부사를 역임한 한확(韓確)이 사은사로 갔다오는 도중에 죽음. 시호는 양절(襄節).

9월 16일

• 전의감(典醫監) · 혜민국(惠民局) · 제생원(濟生院)에 구급약을 팔게 함.

9월 17일

• 헌릉(獻陵) · 영릉(英陵)에 제사지냄.

9월 27일

• 임금이 제릉(齊陵, 신의왕후 한씨 능)에 제사지내러 가기 위해 원평(原平) 광탄(廣灘)에 머묾.

9월 29일

• 임금이 제릉에서 제사지내고, 경덕궁(敬德宮)에 입어(入御)함.

10월 4일

• 임금이 삭녕(朔寧) 추두모(楸豆毛)에 이르러 사냥을 구경함.

10월 5일

• 임금이 철원(鐵原) 화창평(禾倉平)에 머묾.

10월 6일

• 임금이 삭녕 효성산에서 사냥을 구경하고, 저녁에 회산평(回山平)에 머묾.

10월 7일

• 임금이 평강(平康) 비지평(飛只平)에 이르러 사냥을 구경하고, 적산(積山)에 머묾.

10월 9일

• 임금이 평강 재송(栽松)에서 사냥을 구경함.

10월 10일

• 철원 무둔미(無屯彌)에서 큰 비로 인해 임금이 사냥을 파함.

• 강무에서 시위한 군사는 정축년(1457)까지 잡역을 면제함.

10월 11일

• 임금이 영평(永平) 보장산(寶藏山)에서 사냥을 구경함.

10월 12일

• 임금이 동교에서 종친 · 재추 등과 작은 술자리를 베풀고, 환궁함.

10월 18일

• 밤에 서울에 지진이 일어나 해괴제(解怪祭)를 지냄.

10월 30일

• 궐내(闕內)로부터 여러 고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비 규식(規式)을 정하게 함. 백성이 전세(田稅) · 공부(貢賦) · 군역(軍役) 외에는 내는 것이 없이 생업(生業)에 종사하게 함.

11월 2일

• 임금이 살곶이에서 매 사냥을 구경함.

11월 14일

• 왕세자가 개국공신(開國功臣) · 정사공신(定社功臣) · 좌명공신(佐命功臣)의 친자(親子)와 적장자손(嫡長子孫), 정난공신(靖難功臣) · 좌익공신(佐翼功臣) 및 친자(親子) 등과 더불어 북단(北壇)에서 맹세함.

11월 20일

• 임금이 남산 동쪽에 문을 내면 한강 가는 길이 편하다는 말에 따라 청학동(靑鶴洞)에서 새 문을 짓는 것의 편부(便否)를 관찰함.

11월 26일

• 공선(公船)을 사선(私船) 모양으로 만들어 사용하며, 사선으로 사람을 건네고 값을 받는 것을 치죄하게 함.

12월 6일

• 자수궁(慈壽宮)에 불이 나 궁인들이 경복궁으로 옮김.

12월 11일

•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에 의해 원구단(圜丘壇)을 설치함. 주위 6장(丈) 3척(尺), 높이 5척, 12폐(陛), 3유(壝)가 있고, 유는 25보(步). 요단(燎壇)은 신단(神壇) 남쪽에 있으며, 대사(大祀)는 넓이 1장, 높이 1장 2척인데, 호(戶)가 정방(正方) 6척이고 위는 터놓고 남쪽으로 나감. 주원(周垣) 사문(四門)은 설치하지 않음.

12월 19일

• 하늘에 제사하는 신위판(神位板)의 예를 정함. 밤나무 사용.

12월 20일

• 원종공신과 자손을 충찬위(忠贊衛)라 하고, 충의위의 예에 따라 4번(番)으로 나누어 교대 입직하게 함.

12월 22일

• 종묘와 사직에 제사드리는 예를 정함.

12월 24일

• 산학(算學) 학도로 만 50세가 된 자는 자원에 따라 산관직으로 거관하게 함.

12월 26일

• 임금이 전구서(典廐署) 북쪽에서 만드는 큰 종(鐘)을 살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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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5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