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연산군 6년, 경신년(庚申年), 1500년

조선 연산군 6년, 경신년(庚申年), 1500년

1월 8일

• 봉은사(奉恩寺)에 준 전세(田稅)를 가까운 고을의 전세로 주도록 함.

1월 17일

• 김자정(金自貞) 등이 찬수(撰修)한 《일용한어번역초(日用漢語飜譯草)》를 바침.

1월 18일

• 풍저창(豊儲倉)의 양곡으로 기전(畿甸) 지방의 백성들을 구제하게 함.

1월 22일

• 영서(迎曙) 등 도(道)의 찰방(察訪)이 계달할 일이 있을 때는 직계(直啓)하도록 함.

• 청파(靑坡) · 노원(蘆原) 두 역(驛)의 말을 빠짐없이 태청문(泰淸門) 밖으로 모으게 함.

2월 2일

• 임금이 살곶이에서 군사를 사열함.

2월 5일

• 안침(安琛)이 《군신명감(君臣明鑑)》을 찬집할 때에 세조 이후의 《국조보감(國朝寶鑑)》도 함께 찬집할 것을 청함.

2월 6일

• 궁인(宮人)이 피병(避病)하는 질병가(疾病家)와 100보 안에 있는 인가는 모두 헐게 함.

2월 7일

• 질병가(疾病家)의 10보 안 인가를 아직 헐지 말도록 함.

2월 12일

• 의정부의 반대에도 진성대군(晋城大君)의 집 짓기, 벽제역(碧蹄驛) · 내응방(內鷹坊)을 수선하는 일 등을 정지하지 않음.

2월 14일

• 내응방(內鷹坊)의 응사(鷹師)가 부족하니 삼패(三牌)의 응사 12명을 좌 · 우 응방에 나누어 속하게 함.

2월 29일

• 임금이 응방내관(鷹坊內官)으로 하여금 매를 후원에 놓게 한 뒤에 구경함.

2월 30일

• 경창(京倉)의 콩 1만석을 내어 경기 인민들에게 나누어 줌.

3월 1일

• 평시서(平市署)에서 난전(亂廛)을 금할 때 법을 범한 자는 해당 유사(有司)가 조사하여 죄를 정하게 함.

3월 5일

• 한성부로 하여금 정업원(淨業院) 및 성균관 북쪽 고개 등처의 새로 지은 가옥으로 대궐 안을 내려다보는 집들을 적어서 아뢰게 함.

3월 6일

• 윤필상(尹弼商) 등으로 하여금 전경문신(專經文臣)을 강(講) 받게 함.

3월 10일

• 한성부에서 철거하여야 할 집들을 가을에 처치하도록 하고, 성균관 윗 동리와 흥덕사(興德寺) 윗 동리의 산허리와 산등성이에 새로 지은 집들을 함께 철거하게 함.

• 각도 절도사가 한정(閑丁) · 군사 · 보인(保人)을 병조로 뽑아 보내어 재주를 시험하여 팽배(彭排) · 대졸(隊卒)을 충수(充數)하게 하고, 영선(營繕) 등의 일은 모두 팽배와 대졸들이 하게 함.

4월 4일

• 박인(朴訒)이 동 · 서 잠실(蠶室)에서 뽕 따는 역군이 여염(閭閻)에 횡행하면서 민가의 뽕을 따고, 밭 둔덕의 벼와 보리를 밟아 손상하니, 법을 세워 침해하지 못하게 할 것을 청함.

4월 7일

• 유희철(柳希轍)이 갑주(甲冑) 제작을 위해 설치한 비융사(備戎司)를 파하고, 군기시(軍器寺) 관원을 증원하여 감독 · 제조할 것을 청함.

4월 11일

• 김응기(金應箕)를 한성부판윤으로, 홍흥(洪興)을 우윤으로 삼음.

4월 19일

• 연굴사(演窟寺)에서 불상(佛像)을 꺼내 부숴버린 유생 6명에게 형장 100대씩 때림.

• 봉선사(奉先寺) 등 12개소의 절과 내불당(內佛堂) 및 선 · 교종(禪敎宗) 등 절에 잡인들의 폐를 내수시(內需寺)를 시켜 고찰하게 함.

4월 21일

• 관상감(觀象監)에서 별의 변괴를 아뢰므로 김응기(金應箕)에게 물었는데, 우리 나라 분야(分野)의 혜성이라 답함.

5월 21일

• 혜성(彗星)이 자미궁(紫微宮) 여사성(女史星) 위에 나타남.

5월 22일

• 임금이 동쪽 교외에서 농사짓는 것을 구경하고, 제천정에 주가(駐駕)하여 고기잡는 것을 구경함. 어부 이외에 일체 잡인들을 금하고, 근처에 사는 사람들 모두 수색해서 내보냄.

5월 28일

• 환관(宦官)으로서 조사(朝士)의 재종(再從) 이상 친족에게 장가드는 것과 사천(私賤)으로 아내나 첩을 삼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사헌부에서 밝혀 거행하도록 함.

5월 29일

• 홍흥(洪興)을 한성부좌윤으로, 이인형(李仁亨)을 우윤으로 삼음.

6월 11일

• 박원종(朴元宗)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6월 18일

• 시인(市人) 안중남(安仲男) 등이 두모포(豆毛浦)에서 백옥(白玉)을 발견하여 바침.

• 사대부의 여자로서 강상(綱常)을 더럽히는 자는 간부(奸夫)까지 함께 사형에 처하도록 함.

7월 3일

• 박안성(朴安性)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7월 28일

• 성현(成俔) 등이 《역대명감(歷代明鑑)》을 찬술(撰述)하여 올림.

8월 2일

• 홍형(洪詗) 등이 제왕(帝王)의 시문(詩文)과 잡저(雜著)의 찬집(撰集)을 반대함.

8월 3일

• 성균관 서쪽 후원(後苑) 담 밑, 금호문(金虎門) 담 밑, 경복궁 담 밑에 집을 짓지 못하게 함.

8월 17일

• 임금이 동교(東郊)에서 농사짓는 일을 구경함.

8월 22일

• 왜인이 동철(銅鐵) 무역을 청함에 1/3만 무역을 허가함.

8월 26일

• 임금이 문소전(文昭殿) · 연은전(延恩殿) · 영소전(永昭殿)에서 제사를 지냄.

8월 29일

• 의정부에서 폐단을 조목별로 아룀. 잦은 사여(賜與), 혼례의 사치함, 기현(畿縣)의 진상 물선(物膳)을 관에서 능히 판출(辦出)하지 못하고 민간에 배정하여 모두 대가를 받아 무역해서 진상하는 것, 각 관사(官司)에서 사명(使命)의 행차를 만나면 공장(供帳)을 설치하고 나가서 전송하는 것, 수령(守令) · 찰방(察訪) · 만호(萬戶)의 새로 임명된 자에게 각조(各曹)와 각 관사에서 당참(堂參) · 문안(問安)이라 칭하여 포물(布物)을 징수하고 밖에서 이르는 자는 문안이라 하여 물화를 요구하여 잔치하는 것 등.

9월 13일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서 양로연(養老宴)을 베풂.

9월 15일

• 왕비가 선정전(宣政殿)에서 양로연(養老宴)을 베풂.

• 흉년으로 봉선사(奉先寺) · 내불당(內佛堂) · 원각사(圓覺寺)에 지급하는 물품을 견감(蠲減)하였던 것을 그전과 같이 지급하도록 함.

9월 16일

• 임금이 살곶이에서 사냥함.

9월 24일

• 나이 70세가 된 조관(朝官)을 해조(該曹)에서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 서용(敍用)하거나 파직(罷職)하게 함.

9월 26일

• 영의정 한치형(韓致亨) 등이 홍문관원권장절목(弘文館員勸獎節目)을 의논하여 아룀. 홍문관 관원을 다른 관직에 서용(敍用)하지 못하게 할 것, 사가독서(賜暇讀書)를 다시 시행할 것 등.

9월 27일

• 홍귀달(洪貴達) 등이 《속국조보감(續國朝寶鑑)》을 찬술(撰述)하여 올림.

9월 28일

• 신숙근(申叔根)이 각 고을의 유향소(留鄕所)와 서울의 경재소(京在所) 음식물 접대 등 폐풍(弊風)을 바로잡을 것을 청함.

• 김자정(金自貞)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0월 2일

• 임금이 칠덕정(七德亭)에서 군대를 사열(査閱)함.

10월 4일

• 중외(中外) 신민(臣民)에게 상소(上疏)를 밀봉(密封)하여 올리게 함.

10월 6일

• 육조의 낭관(郞官)을 임기 전에는 체직(遞職)하지 말고, 홍문관원(弘文館員)은 다른 관직에 주의(注擬)하지 말게 함.

10월 13일

• 이예견(李禮堅) 등이 경안(京案)에 소속된 각 관사(官司) 노비를 내수사로 이속(移屬)시키는 것을 반대함.

10월 15일

• 임금이 대자산(大慈山)에서 사냥함.

10월 21일

• 임금이 경복궁 경회루 아래서 무신들의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월산대군(月山大君) 집에 거둥함.

10월 22일

• 임금이 양주(楊州)의 천참(泉站)에서 사냥함.

10월 23일

• 김자정(金自貞)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1월 1일

• 과거의 시관(試官)이 해가 짧으면 답안지 30통(通), 해가 길면 50통을 고사(考査)하도록 규정함.

11월 14일

• 내응방(內鷹坊) 설치를 정지함.

11월 15일

• 비융사제조(備戎司提調) 한치형(韓致亨) 등이 새로 제조한 갑주(甲冑)를 군기시(軍器寺)에 저장하게 하고, 갑옷은 면포(綿布) 13필, 투구는 면포 2필로 구입하도록 허용할 것을 청함.

11월 16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문신과 무신의 활 쏘는 것을 구경함.

11월 18일

• 대궐 안의 사람이 죄를 범하여 속바치는 물건을 모두 응방(鷹坊)으로 보내어 매 먹이를 하도록 함.

11월 26일

• 임금이 경복궁 근정전에서 유구국(琉球國) 사신을 접견함.

12월 7일

• 왕이 경복궁 서현정(序賢亭)에서 무신들의 활 쏘는 것을 구경함.

12월 28일

• 왕이 나례(儺禮)를 인양전(仁陽殿)에서 구경함.

12월 29일

• 성현(成俔)이 역대 제왕(帝王)들의 시문(詩文)과 잡저(雜著)를 편찬하여 올리니, 인출(印出)하도록 함.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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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5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