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종 34년, 기해년(己亥年), 1539년

조선 중종 34년, 기해년(己亥年), 1539년

2월 26일

• 한성부좌윤을 지낸 손주(孫澍)가 죽음.

3월 19일

• 용산리(龍山里) 화재에 60여 집이 타버림.

3월 27일

• 간의대(簡儀臺)가 연은전(延恩殿) 뒤 가장 높은 곳에 있는데 울타리를 높이 하여 안 보이게 함.

4월 10일

• 명나라 사신이 오니 모화관(慕華館)에서 맞이함.

4월 14일

• 임금이 명나라 사신이 한강에서 뱃놀이 하는데 삿갓을 내림.

4월 16일

• 명나라 사신이 돌아가니, 모화관(慕華館)에서 전송함.

4월 20일

• 유인숙(柳仁淑)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4월 25일

• 성변(星變)으로 임금이 정전(正殿)을 피하고 음악을 중지하도록 함.

5월 1일

• 임금이 사정전에서 문과 전시 책제(策題)를 내어 12명을 뽑고, 경회루에 나아가 무과 전시 20명을 뽑음.

5월 6일

• 산대놀이 때 인물잡상(人物雜像) 속에 공자(孔子)를 만들지 못하도록 함.

5월 20일

• 궁성을 넘어 금원(禁苑)에 들어온 중 은수(誾修)를 추문함.

6월 3일

• 중이 궁성에 들어온 것과 관련하여 기전(畿甸) 안에서 사찰 창건을 주관한 자와 수령을 추고(推考)하도록 함.

• 성균관 생원 등이 금원(禁苑)에 중이 숨어든 것과 관련하여 봉선사(奉先寺)와 봉은사(奉恩寺)를 철거하도록 청함.

6월 8일

• 유인숙(柳仁淑)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6월 9일

• 환관(宦官)들이 부모의 기일(忌日) 등에 산사(山寺)에서 불공드리는 것을 일체 금단함.

• 성균관 유생들이 사찰 폐지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재사(齋舍)를 모두 비우고 나감.

6월 13일

• 권당(捲堂)한 성균관 유생들이 돌아옴.

6월 15일

• 세종 · 성종의 실록은 인출(印出)하고, 8대의 실록은 겸춘추(兼春秋)로 하여금 정서(正書)하도록 함.

• 가뭄으로 일체의 역사(役事)를 중지함.

• 상진(尙震)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6월 16일

• 관학유생(館學儒生)에게 제술 시험을 보임.

6월 24일

• 권벌(權橃)을 한성부판윤, 상진(尙震)을 좌윤, 신광한(申光漢)을 우윤으로 삼음.

7월 10일

• 한성부우윤과 판윤을 지낸 김근사(金謹思)가 죽음.

7월 22일

• 임금이 한성부로 하여금 한성 10리 밖에 낙뢰가 있으면 즉시 아뢰도록 함.

7월 25일

• 반석평(潘碩枰)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7월 26일

• 가뭄 해소로 임금이 정전(正殿)으로 돌아옴.

윤7월 2일

• 유생(儒生)에게 정시(庭試)를 보임.

8월 3일

• 도성 안에 횡사(橫死)하는 자가 간혹 있으니, 각 부(部)마다 상 · 중 · 하의 세 도(道) 마다 의원 한 사람씩을 정하여 병을 구하게 함.

8월 7일

• 이문정시(吏文庭試)를 보임.

8월 9일

• 임금이 학관(學館)에서 유생들에게 제술(製述)을 시험함.

8월 16일

• 임금이 경회루에서 활 쏘기 시험을 보임.

8월 24일

• 명나라에 진하사(進賀使)로 갔던 이기(李芑)가 돌아오니, 임금이 중국의 진법(陣法)을 물음.

9월 3일

• 관상감에 일식 · 월식을 추산하는 관원은 각각 두 사람을 정하도록 함.

9월 6일

• 유인숙(柳仁淑)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9월 10일

• 임금이 사정전에서 문신들에게 이문(吏文)과 한어(漢語)를 강하게 함.

9월 17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열병(閱兵)함.

9월 26일

• 흉년으로 각사 저축 물자를 쓰고 새로 공물(貢物)을 받지 말게 함.

10월 14일

• 한성부의 노비와 전택(田宅)의 값이 전날에 비해 10배로 오름.

10월 28일

• 이기(李芑)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1월 5일

• 우맹선(禹孟善)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11월 6일

• 김안국(金安國)이 흉년이므로 상평창법(常平倉法)을 다시 세워 곡물을 방출하도록 청함.

11월 8일

• 명나라 사신 이청(李淸)이 오니 모화관(慕華館)에서 맞이함.

11월 17일

• 정만종(鄭萬鍾)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11월 19일

• 임금이 사정전에서 유생들에게 강경시험을 보임.

• 풍저창(豊儲倉) · 장흥고(長興庫) · 교서관(校書館) · 봉상시(奉常寺)에서 공물(貢物)이나 전세(田稅)로 받은 종이가 전보다 배나 두꺼워져, 공안(貢案)에 의거하여 무게 · 길이 · 너비를 규격에 맞게 행용하게 함.

11월 24일

• 임금이 광화문(光化門) 밖에서 문과 6명, 무과 8명을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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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5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