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종 14년, 기묘년(己卯年), 1519년

조선 중종 14년, 기묘년(己卯年), 1519년

1월 14일

• 창덕궁(昌德宮) 입직(入直) 군사가 죽으니, 관(棺)을 내려줌.

1월 15일

• 대간이 여악(女樂)을 혁파하도록 청함.

1월 18일

• 성균관(成均館) 동구(洞口)에 하마비(下馬碑)를 세우도록 함.

1월 23일

• 대간의 논박을 당한 한성부판윤 심정(沈貞)을 체직시킴.

1월 26일

• 신상(申鏛)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2월 6일

• 여악(女樂)은 한성을 제외하고, 외방에서는 없애도록 함.

2월 13일

• 이자(李耔)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2월 22일

• 생원 · 진사의 합격자 각 100명을 방방(放榜)함.

2월 29일

• 이자(李耔)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3월 2일

• 강윤희(康允禧) · 김우증(金友曾) 등을 난을 일으키려고 모의한 죄로 잡아들여 문초함.

3월 15일

• 한세환(韓世桓)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3월 16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친열(親閱)함.

3월 28일

• 문과 29명과 무과 28명을 방방(放榜)함.

4월 5일

• 《여씨향약(呂氏鄕約)》을 권면하도록 함.

4월 7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칙서를 받아 환궁함.

4월 9일

• 경기(京畿)에 지진이 발생함.

4월 13일

• 임금이 근정전(勤政殿)에서 천거한 선비를 시책(試策)하여 28명을 뽑고,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무인 46명을 뽑음.

4월 17일

• 직사에 태만한 한성부판관(漢城府判官) 이태(李迨)를 체직하도록 함.

4월 20일

• 임금이 근정전(勤政殿)에서 문 · 무과 급제자에게 방방(放榜)함.

4월 25일

• 대간이 상평창(常平倉) 설치를 청함.

4월 26일

• 한성에 우박이 내림.

4월 27일

• 경기(京畿)의 남양(南陽) · 과천(果川) · 금천(衿川) 등지에 우박이 내림.

5월 15일

• 임금이 동교(東郊)에서 농사를 살피고, 제천정(濟川亭)에 거가를 멈추어 무신들의 활 쏘기를 구경함.

• 한성부판윤을 지낸 강혼(姜渾)이 죽음.

5월 22일

• 임금이 서교(西郊)에서 농사를 살피고, 망원정(望遠亭)에 거가(車駕)를 멈추고 수전(水戰)을 구경함.

6월 2일

• 춘추관(春秋館) 당상으로 하여금 사국(史局)의 검거(檢擧)를 겸임하도록 함.

6월 8일

• 사직단 · 종묘(宗廟) · 저자도(楮子島)에서 비를 빌도록 함.

6월 9일

• 한성부판윤을 지낸 김응기(金應箕)가 죽음.

6월 20일

• 19일 밤에 전옥(典獄)의 사형수 7명이 탈옥하여 형조가 2명을 잡음.

6월 29일

• 민상안(閔祥安)을 한성부좌윤으로, 최한홍(崔漢洪)을 우윤으로 삼음.

7월 11일

• 큰 비로 도성 안 평지의 물이 말(馬)이 묻힐 정도로 깊음.

7월 18일

• 한성(漢城) 오부(五部)의 관원으로 하여금 각 동(洞)의 약정(約正)에게 《여씨향약(呂氏鄕約)》을 나누어 주게 함.

7월 20일

• 승지 한충(韓忠)이 윤차당상(輪次堂上)과 성균관 관원 및 유생들에게 제술(製述)로 시험을 보임.

8월 9일

• 임금이 제안대군 이현(李琄)의 집에 거둥하여 문병함.

8월 12일

• 병조로 하여금 봉화(烽火)가 자주 끊어지는 폐단을 단속하여 살피도록 함.

8월 16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열무(閱武)하고, 선전관(宣傳官)들에게 진법(陣法)과 병략(兵略)을 강받도록 함.

8월 19일

• 이문(吏文)과 한어(漢語) 익히는 문신들을 전강(殿講)함.

8월 28일

• 뜻밖의 사태에 대비하여 관원을 보내 모화관(慕華館)에서 군장을 점열(點閱)하게 함.

9월 5일

• 임금이 사정전에서 전경문신(專經文臣)들을 전강(殿講)함.

9월 9일

• 임금이 선릉(宣陵)에 친제(親祭)함.

9월 15일

• 임금이 태학관(太學館, 성균관)에서 대뢰(大牢, 소를 통째로 제물로 삼음)로 선성(先聖)들에게 제사하고, 명륜당(明倫堂)으로 나아가 시학(視學)하고 음복례(飮福禮)를 거행한 다음 유생들을 먹였으며, 유사(儒士)들 강을 받음.

9월 19일

• 얼음이 얾.

9월 21일

• 무과를 뽑을 때 강서(講書)를 하도록 함.

9월 29일

• 명나라 여지도(輿地圖)를 대내(大內)에 들이도록 함.

10월 15일

• 개기월식(皆旣月蝕)이 있음.

10월 17일

• 임금이 근정전(勤政殿)에서 유생(儒生)을 친책(親策)하고,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무과 17명을 뽑음.

10월 22일

• 문과에 19명을 뽑음.

11월 11일

• 정국공신(靖國功臣)을 개정하도록 함. 유순 · 김수동 · 김감 등을 삭공(削功)함.

11월 15일

• 밤 2고(鼓)에 금중(禁中)이 소요하여, 승정원에 직숙(直宿)하던 윤자임(尹自任) 등을 옥에 가두고, 금부(禁府)에 명하여 이자(李耔) · 김정(金凈) · 조광조(趙光祖) · 김구(金絿) · 김식(金湜) · 유인숙(柳仁淑) · 박세희(朴世熹) · 홍언필(洪彦弼) · 박훈(朴薰) 등을 잡아 가두게 함.(기묘사화)

11월 16일

• 의정부 · 육조 · 한성부가 조광조(趙光祖) 등이 서로 붕비(朋比)를 맺었다는 말에 승복하지 않음.

• 성균관 유생 150여 명이 조광조(趙光祖) 등의 일로 궐하(闕下)에서 상소하고 궐문을 밀고 난입하여 합문(閤門) 밖에 가서 통곡함.

• 조광조 등 4명을 감사(減死)하여 고신(告身)을 진탈(盡奪)하고 장(杖) 100에 처하고 원방(遠方)에 안치(安置)하도록 함.

11월 17일

• 성균관 유생 240여 명이 조광조(趙光祖)의 억울함을 아뢰고 옥(獄)에 가겠다고 청함.

11월 21일

• 정국공신(靖國功臣)의 개정을 취소하도록 함.

12월 5일

• 천거문과(薦擧文科) 출신은 현직에 서용하지 않도록 함.

12월 16일

• 조광조는 사사(賜死)하고 김정 · 김식 · 김구는 절도(絶島)에 안치하고 윤자임 · 기준 · 박세희 · 박훈은 극변(極邊)에 안치함.

• 천거별시(薦擧別試)는 파방(罷榜)하고, 무과는 파방하지 않음.

12월 17일

• 한형윤(韓亨允)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2월 29일

• 1519년에 경외(京外)의 호구를 통계하였음. 호는 75만 4,146, 인구는 374만 5,4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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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5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