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연산군 10년, 갑자년(甲子年), 1504년

조선 연산군 10년, 갑자년(甲子年), 1504년

1월 6일

• 자전(慈殿)의 전지에 따라 해마다 중 10명에게 도첩(度牒)을 주도록 함.

1월 8일

• 절을 중수하는 자나 어버이를 위하여 부처를 공양하는 자는 허가함.

1월 9일

• 인수대비가 위독하므로 도성 안 산천과 종묘 · 사직에 빌고 장죄(杖罪) 이하는 놓아주도록 함.

1월 10일

• 인수대비의 쾌유를 위하여 백악산(白岳山) · 목멱산(木覓山)에 빎.

1월 15일

• 인수대비가 병으로 왕에게 청하여 중에게 증명서 주고 부처에 공양하며, 사찰을 중수토록 하고, 절간에 속한 전지 · 인민을 찾아 들이지 말도록 한 것을 반대한 사간원 관원 전원을 파직함.

• 홍문관에서 언관(言官)이 일을 말함으로써 파직되는 것을 보고 언로(言路)에 방해됨을 아룀.

1월 19일

• 세자가 거처하는 곳의 문 앞을 지나는 자는 모두 말에서 내리게 함.

• 한성부우윤 · 판윤을 지낸 성현(成俔)이 죽음.

1월 20일

• 기예(技藝) 시험에 수석한 생원(生員) 조언형(曺彦亨)을 바로 전시(殿試)를 보게 함.

2월 5일

• 흉년인데도 종친(宗親)들의 한 해 취학(就學)하는 비용이 1천섬도 넘으니, 임시 파하도록 함.

2월 12일

• 이점(李坫)으로 한성부우윤을 삼음.

2월 16일

• 동소(東所)에 입직(入直)한 군사 30명을 좌응방(左鷹坊)으로 보내고, 북소(北所)에 입직한 군사 30명을 우응방으로 보내어 3일 동안 노끈을 꼬게 함.

3월 2일

• 임금이 동교(東郊)에서 선농단(先農壇)에 제사 드리고 친히 적전(籍田)을 갈고, 사면령을 반포함.

3월 4일

• 세자의 입학을 계기로 중외에 사면령를 반포함.

• 내명부(內命婦)의 직함 170을 인출하여 책을 만들게 함.

3월 8일

• 선잠제단(先蠶祭壇)이 매우 좁으니 보축(補築)하도록 함.

3월 10일

• 야인(野人)의 세계를 상고할 수 있는 《서국제번기(西國諸蕃記)》를 인출하도록 함.

3월 13일

•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여 어디서나 굳건하리라.[口是禍之門 舌是斬身刀 閉口深藏舌 安身處處牢]’는 네 글귀를 나무패에 새겨 환관(宦官)들이 모두 차게 함.

3월 17일

• 후궁(後宮)이 죽으면 내관(內官)이 흰 옷만 입고 조석으로 전작례(奠酌禮)를 올리게 함.

3월 19일

• 죄 지은 사람이 속바치는 물건을 공용에서 마련하는 것을 금함.

3월 25일

• 임금이 폐비 윤씨(연산군의 생모)를 제헌왕후(齊獻王后)로 추존하고, 묘(墓)도 높여 회릉(懷陵)으로 하는 교서를 내림.

3월 27일

• 왕비가 명부(命婦)를 거느리고 친잠례(親蠶禮)을 거행하고, 왕이 중외에 친잠교서를 반포함.

3월 28일

• 효사묘(孝思廟, 연산군 생모 사당)에 제사드리는 예절을 종묘(宗廟)의 예에 의하게 함.

3월 29일

• 강무장(講武場)인 서산(西山) · 현문산(懸門山) · 대자산(大慈山) 등처에 내관(內官)과 병조 · 의금부의 낭청 및 선전관(宣傳官) 각 한 사람씩을 보내, 나무 베고 숯 구운 곳을 살펴, 범한 자가 있으면 산직(山直) · 감고(監考) 등을 모두 잡아오게 함.

4월 1일

• 효사묘(孝思廟)를 고쳐 혜안전(惠安殿)으로 함.

4월 2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열병(閱兵)함.

4월 5일

• 박숭질(朴崇質)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4월 6일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서 문과 전시(殿試)를 보임.

4월 9일

• 양화문(陽華門) · 광경문(廣慶門)의 공역을 일시에 끝내도록 함.

4월 10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무과(武科) 9명을 뽑음.

4월 11일

• 회릉(懷陵)의 석물 및 수호군(守護軍)을 여러 능의 준례대로 하도록 함.

• 강무장(講武場) 근방 주민이 나무와 숯을 장내에서 취한 죄에 대해 장 100대로 때려 변방으로 옮기도록 함.

4월 12일

• 순장(巡將)과 감군(監軍)의 천망을 그만두고 날마다 서계(書啓)하도록 함.

• 문과(文科) 9명을 뽑음.

• 오매(烏梅)나무로 내응사(內鷹師) 패를 만들고, 견고한 나무로 구군패(驅軍牌) · 대졸패(隊卒牌)를 만들어, 식치산행(食治山行)이 있을 때에는 응사(鷹師) 및 몰이군 등이 모두 이 패를 가지게 함.

4월 13일

• 종묘(宗廟)에 두른 담장을 고쳐 쌓고, 문호(門戶)에 채색을 하여 종묘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함.

• 수문장(守門將)과 부장(部將) 등을 단망(單望)으로 입계(入啓)하도록 함.

4월 18일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가 문 · 무 과거의 방을 발표함.

4월 21일

• 재상 · 대간(臺諫)의 벽제(辟除) 때 사람만 물러가게 할 뿐 큰소리로 외치지 말게 하고, 말 탄 채 승명패(承命牌)를 지나가는 자나, 공사가 아닌데 재상에게 달려가는 자를 모두 막도록 함.

4월 23일

• 여러 군(君)과 옹주(翁主) 집에 친족이 아니면서 쫓아다니는 자를 일체 금함.

4월 24일

• 연산군 생모를 폐비할 때 관여한 정창손(鄭昌孫) · 한명회(韓明澮) 등을 종묘의 배향에서 내치게 함.

4월 25일

• 임금이 의정부 · 육조 · 한성부 · 대간 · 홍문관을 불러 지언(池彦) 등 죄인이 살던 광주(廣州) · 고양(高陽) 등 고을을 혁파하게 함.

4월 27일

• 인수왕대비(仁粹王大妃)가 창경궁 경춘전(慶春殿)에서 승하함.

4월 29일

• 임사홍(任士洪)이 대행대비의 산릉(山陵)을 살펴보고 경릉(敬陵) 백호(白虎)에 계좌정향(癸坐丁向)의 간산(艮山)이 적합하다고 아룀.

윤4월 2일

• 대행대비의 시호(諡號)를 소혜(昭惠), 휘호(徽號)를 휘숙명의(徽肅明懿)로 올림.

윤4월 3일

• 대행대비의 초재(初齋)를 장의사(藏義寺)에서 거행함. 이재는 진관사에서 지냄.

윤4월 6일

• 대소 조정 관원이 길에서 승명패(承命牌)를 만나면 말에서 내리도록 하고, 내관(內官)과 조관(朝官)이 일시에 명을 받들게 되면 내관이 조관보다 앞서게 함.

윤4월 7일

• 가뭄이 심하니 경창(京倉) 양곡을 내어 구제하도록 함.

윤4월 8일

• 해마다 도승(度僧) 10명씩을 두던 것을 중이 희소해지면 중 되는 것을 허가하게 함.

윤4월 19일

• 세조 이상의 후궁은 한 궁으로 모으고, 자수궁(慈壽宮) · 수성궁(壽成宮) · 창수궁(昌壽宮)의 부처는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 두게 하며, 성종의 후궁은 모두 머리를 기르고, 따로 한 궁에 거처하게 함.

• 성균관 근처의 인가가 모두 높은 곳에 있으니, 평지에서부터 금표(禁標)를 세우고, 인가를 철거하도록 함.

• 임금이 인양전(仁陽殿)을 높고 크게 지어 노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대비가 동궁(東宮)으로 이어(移御)함.

윤4월 23일

• 승정원이 궁 안의 일과 따로 승정원에 전교한 일은 외간 사람들은 들어 알지 못하게 하는 등 나랏일을 알리는 것을 금하는 절목을 의논하여 아룀.

윤4월 26일

• 사복시(司僕寺)에 속했던 살곶목장의 밭을 내원포(內園圃)로 옮겨 속하게 한 것을 반대한 사복시 관원 및 제조 등을 조사하도록 함.

• 민효증(閔孝曾)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윤4월 27일

• 내응방(內鷹坊)의 응사(鷹師)는 야간 통행을 허가함.

• 당상 · 당하를 분별하지 않고 모두 비단옷 입는 것을 허락함.

윤4월 28일

• 교서관(校書館)에서 단오첩자(端午帖子)를 새겨 들임.

윤4월 29일

• 한성부에서 나인(內人)에게 준 부역 면제 문서가 종이가 얇고 글씨를 주의하여 쓰지 않아 국문하게 함.

5월 1일

• 소혜왕후(昭惠王后)의 재궁(梓宮)이 발인하는데, 모화관(慕華館) 앞에서 지송(祗送)함.

• 수성궁(壽成宮)의 선왕 후궁을 모두 자수궁(慈壽宮)으로 옮기고, 수성궁은 이름을 고쳐 성종의 후궁을 거처하게 함.

• 내수사(內需司) 노비는 한성과 외방을 물론하고 모두 잡역을 면제함.

5월 6일

• 임금이 제헌왕후(齊獻王后, 연산군 생모)를 인정전에서 추숭(追崇)하고, 대사(大赦)함.

5월 7일

• 성균관 유생들이 궁궐의 일을 비난하면 그 아비까지 중죄로 논하게 함.

• 공신들에게 사급(賜給)하는 노비를 관에서 정하여 주어 제각각 차지하지 못하게 함.

• 근자에 중한 죄로 연좌(緣坐)된 자의 처첩을 한성 안 각 관청과 내수사에 나누어 소속시켜 일을 시킴.

5월 8일

• 임금이 여러 공신의 노비 · 전지를 도로 거두기 위해 개국 이후 여러 공신의 훈공(勳功)이 경하고 중함을 상고해서 아뢰게 함.

5월 9일

• 조관들은 홍색(紅色)에 가까운 옷을 입지 않게 함.

• 반우형(潘佑亨)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5월 10일

• 건양문(建陽門)으로 들어오는 자는 통행 부신(符信)을 고찰하여 들이고, 돈화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궐문에 들어오는 패를 고찰하여 들게 함.

• 임금이 궐내에 총애하는 자가 많아 기물 · 복식(服飾)과 상 줄 물건을 만들어 들이는 것을 일삼으니, 창고가 비게 됨.

5월 11일

• 성균관 서재(西齋) 바깥 쪽에 방화벽(防火壁)을 쌓게 함.

• 궁궐 담장에 녹각책(鹿角柵)을 설치함.

• 날씨가 더워 문 · 무과(文武科)의 전시(殿試)를 가을로 연기함.

5월 12일

• 참형(斬刑)한 사람들을 도성 근처에 묻지 못하도록 함.

5월 15일

• 대궐 문의 창과 칼을 상시 설치하게 함.

• 대궐 안을 출입하는 자와 승정원 서리(書吏)들이 국가 일을 말하는 것을 금단하는 명령을 널쪽에 써서 대궐문과 승정원에 걸게 함.

• 성종 후궁이 거처하는 수성궁(壽成宮)을 정청궁(貞淸宮)으로 고침.

5월 17일

• 별도의 국(局)을 설치하여 중국 사 · 라 · 능 · 단(紗羅綾緞)의 견본에 의하여 짜는 것을 감독 · 관장하게 함.

• 광경문(廣慶門)과 양화문(陽華門)의 역사를 일시에 시작하고 일시에 끝내도록 함.

5월 18일

• 성균관 · 사학(四學) 유생들이 나라 정사를 논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되, 범하는 자는 부형까지 죄주도록 함.

5월 23일

• 국가 일에 대하여 시비하는 자를 적발하여 고하게 함.

5월 24일

• 내관(內官)과 조정 관원으로 향리(鄕里)에 물러가 있는 자를 치죄(治罪)하는 법을 세움.

5월 25일

• 대궐 안 별연(別宴)에도 관직 품계에 따라 모두 사 · 라 · 능 · 단(紗羅綾緞)을 입도록 함.

5월 26일

• 한성부와 호조가 성 안의 집 값이 무명 1,500필이 되는 자리를 고찰하여 10여 집을 구득하여 도면으로 그려 아뢰니, 3채를 내수사(內需司)에서 사게 함.

5월 27일

• 인양전(仁陽殿) 수리를 도승지 · 좌승지 · 우승지와 색승지(色承旨)들이 감독하게 함.

• 이손(李蓀)을 한성부좌윤, 반우형(潘佑亨)을 우윤으로 삼음.

5월 30일

• 도총부(都摠府) 및 약방(藥房) · 화약고(火藥庫) · 서소(西所) · 북소(北所)가 모두 대궐에 가까워 옮김. 도총부는 진선문(進善門) 밖 행랑(行廊) 안으로, 약방은 향실(香室)로 옮기고, 서소 · 북소는 각각 따로 요금문(耀金門) 밖에 서로 거리가 멀지 않게 짓고, 화약고는 옮길 만한 곳으로 옮기되, 화약은 우선 외화약고에 간직하게 함.

6월 1일

• 처형된 사람의 자식은 종을 만들어 한성에서 살지 못하게 함.

6월 2일

• 적몰(籍沒)한 인가를 내수사(內需司)로 하여금 추쇄(推刷)하게 함.

6월 3일

• 임금이 병조가 아뢴 ‘행행시위도(行幸侍衛圖)’에 계하(啓下)하면서, 밤 행차에 창검(槍劍)으로 시위하여 엄하게 보이게 하라고 함.

6월 7일

• 임금이 인양전(仁陽殿)의 가가(假家)는 기일을 정하여 짓기를 마치되 천 사람이 앉을 만하게 하라고 함.

6월 8일

• 적몰(籍沒)한 재산은 내수사(內需司)로 나르게 함.

6월 10일

• 단봉(丹鳳) · 금호(金虎) · 선인(宣仁) 등 문 밖에 담을 쌓고, 관상감(觀象監) 고개로부터 병조 · 충훈부(忠勳府) 뒷고개까지는 올라가서 바라보는 자를 금하고, 내금위(內禁衛) · 충의위청(忠義衛廳)은 내면(內面)을 고쳐 벽을 만들고 외면에 창문을 베풀어 안을 들여다 보지 못하게 하고, 요금(曜金) · 금호(金虎) 두 문 사이에 문을 만들어 입직군사(入直軍士)가 드나들게 하여 궁금(宮禁)을 더 엄숙하게 하도록 함.

• 후원(後苑) 담 위에 울타리를 베풀어 바깥 사람이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며 주변의 가까운 인가를 철거하게 하고, 인정전(仁政殿)의 인정문(仁政門)을 닫고 군사가 문밖에서 지키게 하며, 전(殿)의 동 · 서랑(東西廊)의 처마 밑에 담을 쌓고, 약방(藥房) · 향실(香室) · 도총부를 차례로 옮겨 배설(排設)하도록 함.

6월 14일

• 재상(宰相) · 조사(朝士)가 양 · 천첩(良賤妾)의 자식을 숨기는 폐단을 오부(五部)로 하여금 아뢰게 함.

6월 20일

• 도성 안에서 장정 500명을 뽑아 창경궁에서 부리도록 함.

• 폐비윤씨사건에 관여한 이극균(李克均) · 윤필상(尹弼商) · 이세좌(李世佐) · 이파(李坡) 등의 집은 못[池]을 만들고 돌을 세워 죄명을 쓰고, 연좌(緣坐)된 자의 집을 모두 헐게 함.

6월 22일

• 황금을 사는 값이 정포(正布) 2만 9,000여 필인데, 제용감(濟用監)에 저장된 것이 1만필 뿐이라 국용(國用)에 모자라니, 사섬시(司贍寺)의 포(布)로 주도록 함.

6월 27일

• 죄인의 집을 허는 것을 감독하는 데에 3품 당상(堂上) 둘과 2품 당상 하나와 낭청(郞廳)을 많이 차정(差定)하고, 집터에 땅을 파서 가운데가 섬 모양이 되게 하고 죄명을 돌에 새기도록 함.

6월 28일

• 죄인의 집을 저지(瀦池)하는 일에 오부(五部) 및 기내의 연군(烟軍)을 징발하여 빨리 일을 끝내도록 함.

7월 1일

• 척흉청(滌兇廳)을 두어 죄인의 집을 헐고 돌을 세우게 하는 일을 맡김.

7월 2일

• 정업원동(淨業院洞)의 인가를 철거할 한계를 정하여 사도시(司imagefont寺) 뒷고개부터 신정(新亭)까지와, 신정부터 정업원까지는 모두 철거하도록 함.

7월 3일

• 양현고(養賢庫)로부터 위로 성 밑까지의 인가를 수리도감(修理都監)으로 하여금 간심(看審)하여 철거하게 함.

7월 5일

• 황부(黃阜)의 열무정(閱武亭) · 모화관(慕華館)의 칠덕정(七德亭)과 함께 희우정(喜雨亭)도 짓고, 경기 · 황해도에서 목공(木工)을 징집하게 함.

• 숙장문(肅章門)부터 빈청(賓廳)까지 담을 쌓게 함.

• 인양전(仁陽殿)의 빗물 받는 기구를 구리로 만들어서 설치하게 함.

7월 7일

• 연영문(延英門)은 고쳐 짓고, 선인문(宣仁門)부터 숙장문(肅章門)까지 어로(御路)를 만들도록 함.

• 한성 사람들의 의복이 깨끗해야 하니 법을 세워서 검거(檢擧)하도록 함.

7월 9일

• 대소 인원(大小人員)이 길에서 승명패(承命牌)를 만나면 걸어가던 자도 멀면 몸을 굽히고 가까우면 꿇어 엎드리게 함.

7월 10일

• 유순(柳洵) 등에게 성균관동(成均館洞) 안의 철거할 인가를 살펴보게 하고, 원각사(圓覺寺)를 철거하고, 도감(都監)을 따로 설치하고 재상(宰相)을 차출하여 제조(提調)를 삼고 성균관의 관원으로 낭청(郞廳)을 삼아 성균관을 옮겨 세우도록 하고, 그 곁에 가까운 민가를 헐고 양현고(養賢庫)를 짓게 함.

• 함춘원(含春苑)부터 사섬시(司贍寺) 건너편을 걸쳐 동소문(東小門)까지 담을 쌓고, 사섬시 석교(石橋)에 문을 만들어서 대내가 그윽하게 하며, 홍계원(洪繼元)의 집부터 북으로 제안대군(齊安大君)의 집 북쪽까지 표(標)를 세워 한계를 지어 출입을 금하게 함.

• 집을 헐 때에는 집 임자에게 스스로 헐게 하되, 곧 헐지 않는 자는 수리도감(修理都監)이 독촉하여 헐게 함.

• 범이 경도(京都)에 들어옴.

7월 11일

• 원각사(圓覺寺)를 헐지 말고, 성균관을 옮길 만한 곳을 다시 잡아서 아뢰도록 함.

• 성균관 관원 및 유생들은 태평관(太平館)으로 옮겨 거처하게 함.

7월 12일

• 임금이 헐 만한 인가를 살피고자 하여 동소문 안 흥덕동(興德洞) · 사섬시동(司贍寺洞) · 성균관동(成均館洞)의 여염 사람을 모두 옮겨 피하게 하고, 성균관동 어귀에 나가 궁장(宮墻)의 한계를 두루 보고 동소문 안에 이르렀다가 돌아옴.

• 임금이 소격서(昭格署) · 장의문(藏義門) 안 등도 친히 보려 하니, 목책을 치우고 담을 쌓아서 한계로 함.

• 타락산(駝駱山) 밑에 목책을 설치하여 올라가서 궐내를 바라보지 못하게 함.

7월 13일

• 대소 행행(行幸) 때에 성균관 · 사학(四學)의 유생은 모두 길 곁에 부복(俯伏)하게 함.

• 모든 사람은 길에서 승명패(承命牌)를 만나면 서로 떨어진 것이 멀고 가까움을 막론하고 다 꿇게 함.

• 유순(柳洵) 등이 헐은 집의 수를 사섬시동(司贍寺洞) 이문(里門)부터 흥덕동(興德洞) 어귀까지 70집, 흥덕동 어귀부터 동소문 북쪽까지 23집, 함춘원(含春苑) 담 밖부터 사섬시 남쪽 돌담까지 50집으로 아뢰니, 오부(五部)로 하여금 방리(坊里) 사람을 내서 먼저 광경문(廣慶門) 및 사섬시 앞 돌다리의 새 문을 꾸미도록 함.

• 임금의 행차를 위해 소격서동(昭格署洞) · 장의문(藏義門) 안팎의 여염 사람들을 빠짐없이 옮기도록 함.

• 임금의 행차를 위해 창의문(昌義門) 밖 장의사(藏義寺) 및 조지서(造紙署) 등 근처에 사는 사람을 빠짐없이 내보내게 함.

• 행행 때에는 도성 안 큰길의 통행을 금하고, 경회루 · 내탕고(內帑庫) · 사정전(思政殿) · 충순당(忠順堂) · 중궁(中宮) · 합문(閤門)에 입직(入直)하는 군사를 다 내보내게 함.

• 신무문(神武門)을 열게 함.

7월 14일

• 사섬시(司贍寺)의 포화(布貨)를 경복궁의 장랑(長廊)에 옮겨 두게 함.

• 조지서(造紙署)를 홍제원(弘濟院) 위로 옮겨 짓고, 곁에 가까운 인가를 모두 철거하며, 장의사(藏義寺)에 사는 중도 내치고, 동리 어귀를 한계하여 목책(木柵)을 설치하게 함.

7월 15일

• 홍제원(弘濟院)부터 승가사(僧伽寺) 이서(以西)까지, 동으로 살하리[沙乙河里]까지 돌에 새겨 표를 세워서 통행을 금하게 함.

• 흥덕사(興德寺)를 원각사(圓覺寺)에 옮기게 함.

• 신무문(神武門) 밖 질병가(疾病家)로부터 내불당(內佛堂) 및 남산(南山)에 이르는 곳 등의 모든 산등성이를 파서 지은 집은 철거하게 함.

• 서쪽으로 흥제원부터 동쪽으로 다야원(多野院)에 이르는 곳 등에 모두 금한을 정하고 목책을 설치하여, 올라가 바라보지 못하게 함.

7월 16일

• 창의문(彰義門) 밖에 거주하는 자 및 절의 중을 찾아서 내보내게 하고, 홍제원 및 살하리[沙乙河里] 등에 잡인을 금하게 함.

• 병조 · 한성부 · 공조의 당상(堂上)에게 인가를 헐어야 할 곳에 가서 기치(旗幟)를 세워서 담 쌓을 한계를 표시하고, 궁성(宮城)에서 100척 떨어진 곳에 표를 세우고 오게 하고, 친히 살피기 위해 성 안의 길에 하루 동안 통행을 금함.

• 담 쌓는 것을 충훈부(忠勳府) 뒤로부터 탁경지(卓敬志)의 집으로, 이세좌(李世佐)의 집 위로, 오천정(烏川正)의 집 동산으로, 상림원(尙林苑)으로, 경복궁의 성 모퉁이로, 내불당(內佛堂) · 청안군(淸安君)의 집 등으로 해서 남산(南山) 기슭까지, 옮겨서 타락산(駝落山)까지는 그 산등성이에서 인가를 모두 헐고, 화약고(火藥庫) · 소격서(昭格署)는 헐어서 창의문(彰義門) 밖으로 옮기고, 그 건너편 산 밖을 한계로 삼음.

7월 17일

• 장의사의 부처는 삼각산(三角山) 안팎의 절로 옮기고, 중을 모두 내보내 비우도록 함.

• 강상(綱常)에 관계되거나 궁중의 일을 누설한 중죄인의 자손은 사족(士族)의 집과 혼인하지 못하게 함.

• 대내(大內)의 담을 쌓는 부장(部將)에게 군사 300을 더 주게 함.

• 성 밖에 금한(禁限)을 살펴서 정하고 표를 세우고, 한성부 · 경기 감사 등으로 하여금 중외(中外)에 깨우치게 함.

• 살곶이 · 홍제원(弘濟院) · 연희궁(衍禧宮) 등에서 고기잡이를 금하는 금령(禁令)을 돌에 새겨서 표를 세우게 함.

7월 18일

• 장생전(長生殿)은 금표(禁標) 안에 있으니 혜안전(惠安殿) 뒷 동리에 옮겨 짓되, 짓기 전에는 가가(假家)를 만들게 하여 재궁(梓宮) 및 널빤지를 병조의 군인과 한성부의 수레로 날라다가 두게 함.

• 장의문(藏義門) 밖 금표 안에 사는 자를 홍제원(弘濟院) 밖으로 내보내게 함.

• 한성부우윤 반우형(潘佑亨) 등이 동소문 밖 금한(禁限)을 살펴 보등사(寶燈寺)로부터 남으로 이회양(李淮陽)의 무덤 뒤 산허리를 넘어 다야원(多野院) · 적유령(狄逾嶺)을 거쳐 동소문 밖 길 위 북쪽 가까지 표를 세움. 큰길을 따라 표를 세우고 살하리[沙乙河里] 동리 어귀에 경수포(警守鋪)를 만들어 왕래를 금하되, 거기 사는 사람이 표 밖에 살면서 맡아 지키게 하고, 활인서(活人署)는 곧 철거하도록 함.

7월 19일

• 병조로 하여금 동소문을 닫게 함.

• 금한(禁限) 안의 큰길은 다른 곳으로 옮겨 내게 함.

• 회릉(懷陵)의 돌군[石軍]이나 성균관 양현고(養賢庫) · 조지서(造紙署) 등 철거하는 각 관사(官司)에서 노비가 있는 곳이면 노비를 부려서 옮겨 짓되, 모자라면 군인으로 일을 돕게 하고, 선공(繕工) · 자문(紫門)에 부리는 군사 500 안에서 수군(水軍) 200을 덜어서 방수(防戍)하게 함.

• 신수영(愼守英)이 익명서(匿名書)를 밀계(密啓)하니, 도성의 각 문을 닫고, 위장(衛將) 각 2원과 부장(部將) 각 4원과 입직(入直)한 사복(司僕)들이 맡아 지켜 사람이 나가는 것을 금하게 함.

• 각도가 바치는 물건이 성문에 이르면 문을 지키는 자가 가져온 사람의 성명과 모양을 상고하여 표를 붙여서 들여보냈다가 도로 나올 때에도 점검하게 함.

7월 20일

• 익명서의 범인을 잡기 위해 도성의 문을 닫음.

• 익명서와 관련하여 언문을 가르치지도 말고, 이미 배운 자도 쓰지 못하게 하며, 모든 언문을 아는 자를 한성의 오부(五部)로 하여금 적발하여 고하게 함.

• 인가를 철거하는 것을 맡을 청(廳)을 설치하고 천무청(遷撫廳)이라 함.

• 집을 헐린 사람들에게 모든 공상(供上)하는 채전(菜田) 외에 노원(蘆原) · 청파(靑坡) 두 역의 마위전(馬位田) 및 공 · 사전(公私田)을 절급(折給)하게 함.

7월 21일

• 수군(水軍) 1천명으로 조지서(造紙署) 및 그 근처의 여염을 철거하게 함.

• 궁궐문 밖의 금한(禁限)한 길에 큰 돌을 세워 표하도록 함.

• 한성부우윤 반우형(潘佑亨) 등을 동문(東門) 밖에 보내 금표와 밖으로 새 길을 닦는 것을 감독하게 함.

• 제안대군(齊安大君)의 집 대문~육한(陸閑)의 집~사섬시(司贍寺) 앞 석교(石橋)~경양문(景陽門)을 거쳐 담을 쌓도록 함.

• 서문(西門) 밖 금한(禁限) 안의 밭곡식이 익어가니 값을 1/3로 주고 곡식이 익으면 공가(公家)가 거두고, 잡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

• 동 · 서편의 인가를 철거하는 곳에 부장(部將) 각 10명을 보내고, 철거 날짜와 내용을 써서 아뢰도록 함.

7월 22일

• 중부(中部) 서린방(瑞麟坊)의 민가에 벼락이 침.

• 한사문(韓斯文) 등이 성균관동(成均館洞) · 흥덕사동(興德寺洞) · 제안대군(齊安大君)의 집 앞, 동소문 밖 미사리(彌沙里) · 우이동(牛耳洞)의 산 사이에 목책을 설치할 만한 곳 및 인가를 철거하고 경수포(警守鋪)를 지을 만한 곳과 담을 다시 쌓을 터의 한계를 살펴, 지형(地形)을 그림으로 그려서 아룀.

• 한성부좌윤 이손(李蓀) 등이 성균관을 옮겨 지을 터를 살피고, 동대문 밖 가은군(加恩君)의 집 동리를 추천함.

• 언문을 쓰는 자는 논단(論斷)하고, 조사(朝士)의 집에 있는 언문으로 구결(口訣)을 단 책은 다 불사르되, 한어(漢語)를 언문으로 번역한 것은 금하지 말게 함.

7월 23일

• 창경궁의 경양(景陽) · 건양(建陽) 등 여러 문 및 승정원 · 서연청(書筵廳) 등을 지키는 군사를 내보내 선인문(宣仁門) 안에 담을 가로로 쌓고, 함춘원(含春苑) 동쪽부터 동으로 동소문까지 쌓고, 그 모퉁이에 문을 만들어서 내원(內苑)으로 통하게 하고, 동소문까지 바깥 담을 쌓고, 그 밖의 인가 뒤에 민호(民戶)로 하여금 각자 담을 쌓아 내원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궁장(宮墻) 및 사장(私墻) 쌓는 것을 감독한 관원의 성명 및 민호의 인명을 돌에 새겨 담의 표면에 묻고, 동소문 밖 금표를 옛 한계로 다시 물려서 안암사(安庵寺)도 헐게 함.

• 소격서(昭格署)를 이항(李imagefont)의 집으로 옮기게 함.

7월 24일

• 남빈청(南賓廳) 동쪽 모퉁이에 따로 빈청을 꾸며 종실(宗室) 및 척리(戚里)가 문안하는 곳으로 하게 함.

7월 25일

• 경외(京外)의 언문 및 한자(漢字)를 아는 자에게 각각 한자 · 언문 4통을 쓰게 하여 책을 만들어, 의정부 · 사헌부 · 승정원 · 대내에 두어 뒷날의 상고에 갖추도록 함.

• 숙청문(肅淸門)을 막고 그 오른편에 새 문을 만들게 함.

7월 27일

• 이궁(離宮)을 지을 재목을 미리 장만하도록 함.

• 성균관을 헐지 말고, 다른 재목으로 새 관을 꾸미도록 함.

• 한성부판윤 민효증(閔孝曾) 등이 새 길은 연서역(延曙驛)~정토사(淨土寺) 산 밑~연희궁(衍禧宮)~아이현(阿耳峴)~돈의문(敦義門)까지 낼 것을 아룀. 옛 길보다 갑절 멀게 내고, 금한(禁限) 안의 갈래 길에는 다 목책(木冊)을 설치하도록 함.

7월 28일

• 허침(許琛) 등이 성균관을 지을 재목 · 기와가 필요하니 따로 와요(瓦窯)를 설치하고, 경차관(敬差官)을 각도에 보내어 재목을 벌채하게 할 것을 청함.

• 임금이 제안대군(齊安大君)의 집 등 담 쌓을 터를 친히 살핌.

• 이계남(李季男)이 동 · 서편의 철거한 인가의 수 990집을 써서 아룀.

7월 29일

• 장의사(藏義寺)의 부처는 중들을 시켜 8월 15일 전에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고, 정업원(淨業院) · 안암사(安庵寺)의 이승(尼僧)은 다 한치형(韓致亨)의 집으로 옮겨 살게 하고, 내불당(內佛堂)은 흥천사(興天寺)로 옮기고, 향림사(香林寺)의 부처는 회암사(檜巖寺)로 옮기도록 함.

8월 1일

• 요금문(曜金門) 안에 응방(鷹坊)을 만들고, 빙고(氷庫)를 단봉문(丹鳳門) 밖으로 옮기게 함.

8월 2일

• 투서한 사람을 잡지 못해, 나무하는 자에게는 장표(章標)를 주어 출입하도록 하고, 장사지내는 사람은 어느 집 시체를 어느 곳에 장사한다는 것을 검문한 뒤에 나가도록 함.

• 박열(朴說) 등이 오부(五部) 사람들이 쓴 언문(諺文)을 입계(入啓)하니, 성 밖 사람들도 시사(試寫)하도록 함.

• 집을 헐린 자들에게 집의 대소에 따라 큰 집은 쌀 2석, 작은 집은 쌀 1석을 주게 함.

8월 3일

• 임금이 서교(西郊)에서 농사를 살피고, 망원정(望遠亭)에서 종재(宗宰) · 홍문관 · 사헌부 · 사간원 및 제장(諸將)을 공궤(供饋)함.

8월 5일

• 사현(沙峴) 길을 통행 금지하고, 한성부 · 공조의 당상이 내관 10명과 함께 새 길을 살펴서 정하도록 함.

• 문묘 조성을 위해 관원을 보내 재목 베는 것을 감독하고, 문묘의 비석과 대성전(大成殿) · 명륜당(明倫堂) · 존경각(尊經閣)의 편액(扁額)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함.

8월 6일

• 도성문(都城門)을 열도록 함.

• 가린원(嘉麟院)으로부터 창ㆍ경릉(昌 · 敬陵) 남쪽을 둘러 행주(幸州)의 길과 합하여 금표(禁標)를 세우고, 북쪽은 달현(達峴)으로부터 성까지 30~40리 안에 산 언덕이 끊어진 곳에는 모두 목책(木柵)을 설치하여 그 안의 인가(人家)를 모두 철거시키고, 전지도 경작을 금하게 함.

• 관인 임용에 정비(政批)를 폐지하고 구전(口傳)하기로 함.

• 임금이 서쪽 금표(禁標)를 물려서 세우게 하고, 입표(立標)가 온당치 않다고 말하는 자 및 원망하는 말을 하는 자는 삼족(三族)을 멸할 것이라 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대중에게 알리도록 함.

8월 7일

• 한성부 · 공조 당상들을 불러 서금표(西禁標) 도면을 보이고 금지구역의 한계를 더 멀리하도록 하고, 창ㆍ경릉의 수호군(守護軍)도 한계 밖으로 나가 살도록 하고, 목책(木柵)을 모화관(慕華館) 아래 담 모퉁이에 설치하여 통행을 금하고 행행(行幸) 때에만 임시로 철거하도록 함.

• 궐내에서 공역(供役)하는 자가 궁중의 일을 누설하면 중벌로 논할 뿐 아니라, 세 이웃 및 그 관사의 관원과 제조(提調)들도 논죄하도록 함.

• 북교(北郊)의 제사는 제단 옮기기를 기다려, 물려 거행하도록 함.

8월 8일

• 남빈청(南賓廳) 앞에 가로 담을 쌓고 문을 만들고, 뒷담도 높게 쌓아 엿보지 못하도록 함.

8월 9일

• 김감(金勘) 등이 지은 도성 밖 동서 근방 지역에 표를 세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함은 봄 · 가을 사냥과 군사 조련를 위해 부득이 한 것 등의 계유문(戒諭文)을 의정부에 내려 두루 알리도록 함.

8월 10일

• 경릉(敬陵) 수릉관(守陵官) 한위(韓偉)가 능이 금표 안에 있어 통행하지 못하므로 공상(供上)하는 채소를 대기 어렵다고 아뢰니, 다른 관사에서 진배하도록 함.

• 북교(北郊)의 보사제(報祀祭) 제단을 동교(東郊)로 옮겨 쌓은 뒤 제사를 지내도록 함.

• 녹양평(綠楊坪)도 금표 안에 넣도록 함.

8월 11일

• 대궐 서편 정업원(淨業院) 등의 인가를 이날 안으로 즉시 철거시키도록 함.

• 서북의 위장소(衛將所)를 우선 요금문(曜金門) 밖 군영(軍營)에 옮기도록 함.

8월 13일

• 도성(都城) 밖 서쪽 길을 막지 말고 금표를 더 멀리 물리도록 함.

8월 14일

• 적몰(籍沒)한 재산은 해조(該曹)에서 내수사(內需司)와 함께 검수하여, 2/3는 내수사에 주고, 1/3은 속공(屬公)하며, 찾아낸 경중(京中)의 노비는 먼저 내수사에 주도록 함.

8월 15일

• 각 관사의 물품이 다 되었으니 공물(貢物)을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함.

• 무악봉수를 올리지 말도록 함.

8월 16일

• 서쪽은 홍복산(弘福山) 혜음현(惠陰峴)~공순릉(恭順陵)까지, 동쪽은 수락산~녹양평(綠楊坪)까지 모두 금표 안에 넣고, 큰 길을 아차산(峨嵯山) 등지로 나가도록 하고, 경기관찰사 안윤덕(安潤德) 등에게 금표를 세우고, 화원(畵員) 2명을 데리고 가서 지형을 그려서 아뢰도록 함.

• 도성문을 열도록 함.

• 민효증(閔孝曾)을 한성부판윤, 성세명(成世明)을 좌윤으로 삼음.

• 우림위(羽林衛)를 폐지함.

8월 17일

• 익명서 고발하는 자를 관직이 있는 자는 2품, 관직이 없는 자는 당상에 승진시키고 범인의 재산을 다 주며, 천인(賤人)은 그 처자까지 양인(良人)이 되게 하며 면포 2천 필을 주고 범인의 재산을 주며, 연좌(緣坐)된 자도 면방(免放)되게 하며, 익명서를 동모한 자가 자수하면 그 죄를 완전 면해 주고 상격(賞格)은 다른 자와 같이 하며, 알면서 고발하지 않은 자는 능지처사(凌遲處死)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도록 함.

8월 18일

• 서쪽 금표(禁標) 안을 범하여 들어온 자를 서소문(西小門) 밖에서 참형하여, 동서 금표에서 효수(梟首)하되 그 죄명(罪名)을 써서 널리 보이게 함.

8월 19일

• 서인(庶人)들이 활 쏘기를 배우는 것은 일체 금단하게 함.

• 임금이 수렵을 위하여 망원정(望遠亭) · 성산포(成山浦) · 연희궁(衍禧宮) 길을 막아 통행을 금하게 함.

• 공 · 순 · 창(恭順昌) 3능의 제기고(祭器庫)와 정자각(丁字閣)을 지키는 사람은 금표 안에 머물러 나가지 말도록 함.

• 금표 안에 있는 분묘를 밖으로 옮기려고 하는 자는 들어오도록 했으나, 옮기는 사람이 없었음.

8월 20일

• 평시서(平市署)가 휘순공주(徽順公主)의 집을 압박하니 공주에게 주고, 평시서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함.

• 사복시의 말은 항시 기르는 수효 외에 200필을 더 늘리도록 함.

• 속공(屬公)한 노비가 옛 주인의 집을 드나드는 것을 일체 금하도록 함.

• 망원정(望遠亭)에서 광흥창(廣興倉)까지의 인가를 모두 철거하게 함.

8월 22일

• 임금이 친히 서쪽 궁장(宮墻) 터를 살펴봄. 금장(禁墻)의 높이를 3길 되게 쌓고, 이세좌(李世佐)의 집 북쪽 높은 언덕에 수목을 많이 심어 외인들이 바라볼 수 없게 함.

• 담을 쌓은 뒤 광경(廣慶) · 양화(陽華) 두 문을 만들어야 하나, 날이 추워 담을 쌓을 수 없으니 우선 가시를 치고 봄을 기다리도록 함.

8월 23일

• 타락산(駝駱山)과 목멱산(木覓山) 밑에 인가 중 성밖의 금표를 굽어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철거하게 함.

• 좌 · 우응방(左右鷹坊)에 새 사냥할 군사 각 40명씩을 뽑아 주도록 함.

• 타락산 · 목멱산 · 인왕산 밑에 있는 인가를 높은 데 있는 것은 모두 철거시키고, 위 산기슭으로부터 아래 평지에 이르기까지 기초 한계를 정하여 담을 쌓아, 성 밑으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

• 금표 안 백성들의 밭에 벼를 속히 거두어 가도록 함.

• 임금이 성균관 조기도(造基圖)를 보고, 대성전(大成殿) 터 위에 인가를 모두 철거하도록 함.

• 황부(黃阜)~동적전(東籍田)의 북쪽 재[岾]까지, 제단(祭壇) 옆~보제원(普濟院) 앞 내까지, 안암(安庵) 북쪽 산중턱~도성까지 금표를 세우게 함.

8월 25일

• 함경도에서 보고하는 것을 아차산 봉수에서는 올리지 못하도록 함.

8월 26일

• 살곶이 통행하면 긴급한 식치(食治) 사냥에 방해됨이 있으니, 금표를 세우고, 목장은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함.

8월 27일

• 녹양평(綠楊坪)이 금표 안에 들어갔으므로 대열(大閱) 때 살곶이 · 정금원평(鄭今院坪)에 진을 치도록 함.

• 유순 등이 살곶이를 금표 안에 들이면 남쪽 노량(鷺梁)과 한강(漢江) 등의 길만 남으므로, 적전(籍田) 곁에 길 하나를 내어 사람들이 통행하도록 할 것을 청함.

8월 28일

• 조영(造營)하도록 한 여러 공사 중 인양전(仁陽殿)부터 하도록 함.

8월 29일

• 고양(高陽)과 풍양(豊壤)이 금표 안에 들었으니, 고을의 곡식을 파주(坡州)와 양주(楊州)로 각각 옮기도록 함.

9월 1일

• 비융사(備戎司)를 혁파함.

9월 4일

• 재상들이 시위(侍衛)할 때도 흉배(胸背)를 착용하게 함.

9월 5일

• 궐내에 있는 군사가 대궐을 향해 활 당기는 것을 금하게 함.

• 임금이 요금문(曜金門) 밖 담장 쌓는 곳을 보기 위해 숙장문(肅章門)과 돈화문을 즉시 닫고, 입직 군사를 모두 밖으로 나가도록 하며, 서운관(書雲觀)재로부터 제생원(濟生院) 동구 허병문(虛屛門), 습동(濕洞) 종부시(宗簿寺), 의빈부(儀賓府) 근처의 인가를 내보내도록 함.

9월 6일

• 임금이 인정전에서 책제(策題)을 내어 선비들을 시험 보임.

• 군사 및 무예를 익히는 사람 외에 시정잡배가 사사로이 간직한 활과 화살을 색출하여 군기시에 간직하도록 함.

9월 7일

• 문과(文科) 31명을 선발함.

9월 8일

• 성세명(成世明)을 한성부좌윤, 이종호(李宗灝)를 우윤으로 삼음.

9월 9일

• 후원에 깔 지의(地衣)와 채화석(綵花席)을 각도로 하여금 올리도록 함.

• 기영회(耆英會)를 성균관에 차림.

9월 10일

• 권정례(權停禮)로 문 · 무과의 방(榜)을 인정문(仁政門) 밖에 게시함.

• 사복청(司僕廳)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땅에 당직청(當直廳)을 짓도록 함.

• 김일손(金馹孫) · 이목(李穆) 등 죽은 자들의 집 땅을 깎아 평평하게 함.

9월 24일

• 보현원(普賢院)과 서쪽 요로(要路)에 경수소(警守所)를 설치하여 금표를 범하는 것을 금하게 함.

• 정인사(正因寺)에서 실화(失火)로 불이 남.

9월 30일

• 행행(幸行)할 때에 배가 뒤집히는 것을 대비하여 한강에 부교(浮橋)를 만들도록 함.

10월 1일

• 장악원(掌樂院) 기생을 본래 숫자의 배인 300명으로 하게 함.

10월 2일

• 임금이 정금원평(鄭金院坪)에서 대열병(大閱兵)을 함.

10월 4일

• 임금이 청계산에서 사냥함.

10월 7일

• 김굉필(金宏弼)을 철물저자에서 효수함.(갑자사화 이후 윤필상ㆍ이극균ㆍ성준ㆍ박은ㆍ홍귀달ㆍ권달수 등 수십 명이 처형됨.)

10월 9일

• 동서 금표의 담을 이듬해 봄 2월부터 쌓기 시작하여 3월 안에 역사를 끝내되, 담 높이를 4길[丈]쯤 되게 하도록 함.

10월 10일

• 녹양역(綠楊驛)부터 광릉산(光陵山) · 황산(荒山) · 묘적산(妙寂山) · 광진(廣津) · 한강(漢江) · 왕심리(往心里) 근처까지 모두 금표 안에 넣고, 남대문 밖 이태원(李泰院) 길만 통하도록 함.

10월 12일

• 각도의 승군(僧軍)을 이듬해 봄에 올려 보내 후원의 해자를 파도록 함.

10월 13일

• 척흉등록(滌兇謄錄, 갑자사화 내역)을 끝마치니, 두 통을 써서 한 통은 의금부에 간직하고 한 통은 대내(大內)에 들이게 함.

10월 14일

• 아차산(峨嵯山) 미륵동(彌勒洞)에서 사냥하기 위해 길을 내어 닦도록 함.

10월 15일

• 살곶이 군중(軍中)에서 난언(亂言)을 한 이동(李同) 등을 사냥을 싫어하여 난언한 죄로 처형하게 함.

10월 17일

• 밤에 임금이 미행하다가 동소문 밖에서 금표로 들어가는 사람을 보고, 동대문과 수구문을 닫고 한강 주즙(舟楫)을 없애고 모두 금표를 세우게 하고, 중요한 길에 내수사 노자(奴子)들을 살게 하고, 그 사람마다 장정 10명씩을 주어 들어가 살게 하여 잡인을 금하도록 함.

10월 18일

• 제천청(濟川亭) · 두모포(豆毛浦) · 광진(廣津) 근처의 인가를 철거시키려 그곳 가구를 고찰하여 아뢰게 함.

• 문묘(文廟)를 성 남쪽으로 옮기도록 함.

10월 19일

• 임금이 아차산에서 사냥함.

10월 20일

• 동대문과 수구문을 10월 21일까지 닫게 함.

• 사람들이 성 위에 다다르면 성밖을 바라다 볼 것이니, 한성부 방리군(坊里軍)으로 하여금 도성 안 모든 인가 뒤에 가시를 둘러치도록 명함.

• 혜안전(惠安殿, 연산군 생모 사당)을 완성함.

• 동빙고(東氷庫)가 금표 안에 들어, 군사들로 하여금 얼음이 얼기 전에 서빙고(西氷庫) 왼쪽으로 옮기도록 함.

10월 22일

• 이종호(李宗灝)를 한성부좌윤, 성세명(成世明)을 우윤으로 삼음.

10월 23일

• 사복시 말의 수를 더하여 1천필로 채워 기르게 함.

10월 25일

• 아차산 사장(射場) 근처에 있는 미륵석상(彌勒石像)을 경기관찰사로 하여금 묻어 버리게 함.

• 이계동(李季仝) · 안윤덕(安潤德) 등이 금표 도면을 만들어 올림.

10월 26일

• 궁성 주위에 담 쌓을 한계부터 정하고, 인가 뒤쪽에 인적이 있으면 그 집 주인을 처벌하게 함.

10월 27일

• 숭인문(崇仁門)에서 숭례문(崇禮門)까지 성 위에 표를 세우고, 넘지 못하게 함.

11월 1일

• 자수궁(慈壽宮)을 임영대군(臨瀛大君) 집으로 옮기게 함.

• 선전표신(宣傳標信)이 통행하는 곳은 승명패(承命牌)를 받은 자도 통행을 허락하게 함.

• 궐내에서 바라보이는 인가는 모두 철거시키도록 함.

• 연양문(延陽門) 밖에 새 문을 만들도록 함.

• 한성부우윤 성세명(成世明) 등이 동서쪽에 담장 쌓는 것에 방리군(坊里軍)만으로 부족하다고 하니, 수군(水軍)도 역사시키고 모두 돌로 쌓도록 함.

• 하삼도(下三道)의 봉수(烽燧)가 남산에 있는데 금표 안에 들어 있으니 모든 봉수를 폐지하게 함.

11월 4일

• 젊은 의녀(醫女) 50명을 골라 단장시켜 어전의 일을 맡는 것을 상례로 하게 함.

11월 5일

• 새로 지은 빈청(賓廳) 앞에 담을 쌓고, 연양문(延陽門) 밖에 문 2개를 내고 담을 쌓게 함.

• 동대문 밖에 역군 300명 및 장표(章標)를 가지고 출입하는 서제(書題) 1명과 별좌(別坐) 1명은 출입을 허가하게 함.

11월 8일

• 한성부 및 경기관찰사가 동서 금표 안에서 옮겨간 남녀 2만 550여 명과 묵게 된 전지 5,700여 결(結)을 초계(抄啓)함.

• 악공(樂工)으로서 조사(朝士) · 종친의 집에 출입하는 자를 일체 금함.

11월 9일

• 내수사(內需司)에 별좌(別坐) 6명과 서제(書題) 10명을 더 두게 함.

• 내수사 뒤에 방을 만들어 미녀들을 뽑아 모아놓고 이름을 조사청(調絲廳)이라 함.

• 양심당(養心堂)에 설치한 신구(新舊) 일영도(日影圖)의 사방 넓이를 각 1자씩 더하고, 문신 1명을 낭청(郞廳)으로 삼아 항시 일보도록 함.

• 이계동(李季仝)이 동쪽은 한강 삼전도(三田渡) · 광진(廣津) · 묘적산(妙寂山) · 추현(槌峴) · 천마산(天磨山) · 마산(馬山) · 주엽산(注葉山)으로부터, 북쪽은 석점(石岾) · 홍복산(洪福山) · 해유점(蟹踰岾)까지, 서쪽은 파주(坡州) 보곡현(寶谷峴)까지, 남쪽은 한강 노량진 · 용산 양화도(楊花渡)까지로, 동쪽은 70리, 서쪽은 60리, 북쪽은 65리, 남쪽은 10리의 금표지도를 아룀.

• 한강 망원정(望遠亭) 근처에 다시 금표를 세우게 함.

11월 11일

• 혜안전(惠安殿) 신문(神門) 앞 7ㆍ8채의 초가집을 철거하게 함.

11월 12일

• 시사(時事)를 조롱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거리에 방(榜) 붙이게 함.

11월 13일

• 경기(京畿)에 거주하는 죄인의 노비는 모두 내수사에 소속시킴.

11월 14일

• 정청궁(貞淸宮) 50칸을 건축하되 매 1칸에 4인을 수용할 만하게 하고, 질병가(疾病家) 50칸은 매 1칸에 3명이 거처할 수 있도록 재목을 준비하게 함.

• 전임(田霖)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11월 17일

• 성균관의 유생을 인정전(仁政殿) 뜰에, 사학(四學)의 유생을 숙장문(肅章門) 밖에 모아 율시(律詩)를 짓게 함.

11월 18일

• 당직청 새 옥사(獄舍)를 미처 짓지 못해 죄인들을 모두 담 밑에 내놓고 있음.

11월 23일

• 율시4운(律詩四韻)으로 시험 보이는 정시(庭試)에 어린 초학자들이 많이 참여하니 사람들이 조롱하여 연구아동방(聯句兒童榜)이라 함.

• 죄인들의 재산은 모두 공공(公共)에 소속시키게 함.

11월 24일

• 문과 합격자를 인정전에 게시함.

• 1503년 9월 이세좌(李世佐)가 별시(別試)로 뽑은 방(榜)을 간신을 위한 것이라 하여 혁파하게 함.

11월 25일

• 유생들의 천도(遷都) 놀이를 금함.

11월 27일

• 제안대군(齊安大君)의 집 대문 건너편 연로로부터 타락산 이점(李坫)의 집 위 바위까지 1,060척에 담을 쌓게 함.

• 동서의 금장(禁場) 담 밖 인가를 100자까지 철거하여 바라다보지 못하도록 함.

12월 1일

• 여기(女妓)와 공ㆍ사천 양녀(良女)로서 젊고 영리한 자를 뽑아 글은 의녀가, 음악은 기녀가 가르치도록 함.

• 계모(繼母)의 단상(短喪)은 1년만 입도록 하고, 3세 전에 양육을 받은 자는 통상(通喪)대로 입도록 함.

12월 3일

• 간택한 여자들을 창경궁(昌慶宮)에 모아 가르치게 함.

12월 6일

• 형조에서 도둑이 없어지는 동안까지 50관(貫) 이상을 절도한 자는 초범이라도 참형에 처하고, 진상하는 물품을 도취한 자는 모두 참형에 처하며, 나머지 40관 이하를 절도한 자는 각각 3등을 가하여 논단하도록 청함.

12월 9일

• 흥천사(興天寺)에 불이 남.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무과 별시(武科別試)를 보여 14명을 뽑고 방방(放榜)함.

12월 10일

• 의금부에 가둔 죄인이 200명이나 되어,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문 밖에 앉히고 있으니 속히 처결하도록 함.

• 조계형(曺繼衡)에게 언문(諺文)으로 역서(曆書)를 번역하도록 함.

12월 13일

• 도성 안 동서 금표에는 성을 쌓되 높이와 넓이를 경복궁 성과 같이 하고, 경북궁 서쪽 가시울타리는 궁성 서쪽 모퉁이~인왕산까지 치고, 성 밖의 동서 금표도 담을 쌓도록 함.

• 처용무(處容舞)를 기녀들에게 가르쳐 향연 때 사용하도록 함.

12월 16일

• 육조 · 의금부 및 각사(各司)에서 아뢰는 공사(公事)에 이두(吏讀)를 쓰지 못하게 함.

12월 17일

• 후궁들의 집 짓는 감역소(監役所) 명칭을 시혜청(施惠廳)이라 함.

12월 18일

• 궐내에 출입하는 자는 술 마시는 것을 금함.

12월 21일

• 도성 안 동서 금표에 성을 쌓는데 민정(民丁)을 동원하고, 국의 명칭은 축성도감(築城都監), 당상의 명칭은 제조, 당하의 명칭은 낭청으로 하며, 호조판서 및 판적사낭청(版籍司郞廳)도 제조와 낭관으로 하게 함.

12월 22일

• 악명(樂名)을 흥청(興淸) · 운평(運平) · 광희(廣熙)라 함.

12월 23일

• 거가(車駕)가 지나가는 도성의 대로와 여염 속 길에 방상씨(方相氏)로 하여금 꽹과리 · 북을 치며 방리군(坊里軍)을 거느리고 역귀(疫鬼)를 쫓는 포(炮)를 쏘도록 함.

12월 24일

• 흥청악(興淸樂)은 300명, 운평악(運平樂)은 700명을 정원으로 하고, 광희(廣熙)도 증원하게 함.

12월 26일

• 홍문관의 정언 · 지평을 모두 혁파하고, 사간원에 헌납 1명을 더 두도록 함.

• 흥청악이 입을 옷을 아상복(迓祥服)이라 칭함.

• 유자(儒者) 두 사람이 짝지어 말하는 자가 있으면 처벌하되 3번 범한 자는 귀양 보내고, 유생이라 가칭(假稱)하여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자는 초범이라도 충군(充軍)하게 함.

• 성균관 및 사학(四學) · 오부(五部)와 대소 각사(各司)의 떼지어 잡담하며 시사(時事)를 비난하는 자의 유무를 매월 2차례씩 서계하도록 함.

• 원각사(圓覺寺) 승도(僧徒)들을 축출하고 절을 비워 두었다가 국가에 일이 있으면 쓰도록 함.

12월 27일

• 임금이 홍문관 신진들이 교만하고 방종하여 폐지해야 하겠으니, 밤에는 단봉문(丹鳳門)을 열고 경연의 숙직 관원을 축출하라고 함.

• 구나(驅儺)를 할 때는 운평악과 광희악을 쓰지 말고 현수(絃首, 행수기생)만 쓰며, 회례연(會禮宴)과 진풍정(進豊呈)에는 흥청악을 쓰게 함.

12월 30일

• 임금이 명정전(明政殿)에서 나례(儺禮)와 처용무를 구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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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5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