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종 10년, 을해년(乙亥年), 1515년

조선 중종 10년, 을해년(乙亥年), 1515년

1월 26일

• 성몽정(成夢井)을 한성부좌윤, 이계복(李繼福)을 우윤으로 삼음.

2월 1일

• 한성부좌윤을 지낸 안침(安琛)이 죽음. 시호 공평(恭平).

2월 13일

• 사관(史官)을 정청(政廳)에 참여시키도록 함.

2월 21일

• 소격서(昭格署)의 초제(醮祭)에 불가(佛家)의 지부시왕(地府十王)도 포함되었으니 혁파할 것을 청함.

2월 25일

• 밤에 원자(元子)가 탄생함.

3월 2일

• 중궁(中宮) 윤씨(尹氏)가 경복궁 동궁 별전(東宮別殿)에서 승하함.

• 한성부좌윤 이계복(李繼福)을 수릉관(守陵官)으로 삼음.

3월 7일

• 대행왕비의 휘호(徽號)를 숙신명혜(淑愼明惠), 시호를 장경(章敬), 능호(陵號)를 희릉(禧陵), 전호(殿號)를 영경(永慶)이라 함.

3월 12일

• 정광필(鄭光弼) 등이 경릉(敬陵) · 헌릉(獻陵)의 산릉(山陵)을 봉심(奉審)하고, 도면을 그려 가지고 옴.

3월 13일

• 임금이 내반원(內班院)에 이어(移御)함.

3월 17일

• 김석철(金錫哲)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4월 5일

• 임금이 내반원(內班院)에서 승정원으로 이어하고, 곡루(曲樓)를 침전으로, 남대청(南大廳)을 시사소(視事所)로 삼음.

4월 13일

• 희릉(禧陵)의 수호군(守護軍) 40호를 따로 정함.

4월 17일

• 임금은 창덕궁, 대비전(大妃殿)은 창덕궁 동궁(東宮)으로 이어(移御)함.

4월 20일

• 대여(大輿)가 강을 건널 때 배 500척이 필요한데, 경강(京江)의 사선 5척은 정부 조례(皁隸)의 배니 추용(推用)하도록 명함.

윤4월 3일

• 한성부로 하여금 반정(反正) 이후 제도를 지나친 새 집만을 적발하여 헐게 함.

윤4월 4일

• 대행왕비 장경왕후(章敬王后)의 장례를 치르고, 우주(虞主)를 영경전(永慶殿)에 봉안함.

윤4월 11일

• 도화서(圖畵署) 별제(別提) 정한문(程漢文)이 희릉(禧陵)의 그림을 올림.

• 정표(旌表) 받은 사람들을 구휼하도록 함.

5월 4일

• 권희맹(權希孟)이 전날 저녁 남산 아래에 크기가 개암만한 우박이 내렸음을 아룀.

5월 5일

• 김안로(金安老) 등 16명에게 사가독서(賜暇讀書)하게 함.

5월 10일

• 사가독서(賜暇讀書)로 선발된 사람의 수가 많아 다시 정선(精選)하게 함.

5월 20일

• 사가독서(賜暇讀書)에 소세양(蘇世讓) · 정사룡(鄭士龍) · 신광한(申光漢) · 박세희(朴世熹) · 김구(金絿) · 황효헌(黃孝獻) · 정응(鄭譍)을 뽑음.

5월 21일

• 《삼강행실(三綱行實)》을 오부(五部)에 나누어주어 여항(閭巷)의 백성들을 교회(敎誨)하도록 명함.

6월 4일

• 한성부가 쌀에 농간을 부리는 자들을 장(杖) 100대, 도(徒) 3년에 처하는 등의 법을 존속시키게 함.

6월 16일

• 양주 녹양장(綠楊場)의 도경(盜耕)을 금함.

6월 17일

• 경외(京外)의 속전(贖錢) 징수나 사고파는 데에는 저화(楮貨)만을 사용하게 함. 저화의 즉시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20일에 예전대로 시행하게 하고 기한을 정하여 검토하게 함.

6월 26일

• 도성의 사산(四山)에 있는 소나무가 벌레에 손상되어 고사(枯死)함.

7월 9일

• 저화행용절목(楮貨行用節目)을 정함. 1. 경중(京中) 각사(各司)는 10월 초 1일부터, 외방(外方) 각 고을은 오는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징속(徵贖)에 저화만을 쓰도록 함. 1. 악포(惡布)의 준척(準尺) 2필(匹)을 정면포 1필에 준하게 하여 악포를 금단한 뒤 정면포 · 저화를 아울러 쓰도록 함. 1. 매년 사섬시(司贍寺)가 받아들인 월세(月稅)의 수를 상고하여 저폐(楮幣)를 더 만들도록 함. 1. 사섬시에 현재 있는 저화를 각도에 나누어 보내어 관찰사로 하여금 각각 그 고을의 인물의 다소를 분간하여 나누어 지급하고, 공사간 비용에 쓰게 함. 1. 민간에 행용되는 악포는 3월까지를 한하여 행용할 것을 정하였으니, 각사와 각 고을의 면포도 기한 전에는 쓰게 함. 1. 시탄(柴炭) 등 잡물은 쌀이나 저화 중에 원하는 대로 매매하도록 함. 1. 악포를 직조하는 사람 및 2~3승의 바디를 만드는 장인(匠人) 등은 악미(惡米)를 만드는 예로써 치죄하되, 서울은 한성부(漢城府), 외방은 관찰사가 엄하게 금단하도록 함. 1. 사섬시(司贍寺)로 하여금 현재 있는 저화에 처음 쓰기 시작한 연월일(年月日)을 적어 넣고서 도장을 찍게 함.

7월 17일

• 한성부 검시장(檢屍狀)에 의하면 수인(囚人)이 곤장으로 죽은 자가 매우 많음.

8월 3일

• 손중돈(孫仲暾)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8월 10일

• 한성(漢城) 및 경기(京畿)의 고양(高陽) · 양주(楊州)에 지진이 발생함.

8월 16일

• 경기에서 연산군 때 금표(禁標)를 철거하고 묵은 밭을 개간하게 함.

8월 19일

• 임금이 문묘(文廟)에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명륜당(明倫堂)에 나아가 다스리는 도리를 책문(策問)함.

8월 22일

• 문과 전시(殿試)에서 15명을 뽑음.

8월 28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무과 22명을 뽑음.

9월 6일

• 임금이 서교(西郊)에서 농사를 살피고, 무신의 시사(試射)를 거행함.

9월 16일

• 임금이 살곶이에서 열무(閱武)하고, 관무재기사(觀武才騎射)함.

10월 4일

• 성몽정(成夢井)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0월 7일

• 왕비의 자리가 오래 비어 있으니 처녀를 미리 가려 두도록 함.

10월 21일

• 적전(籍田)은 한 해에 드는 자성(粢盛, 국가 제사에 쓰이는 곡물)의 수를 헤아려서 정전(正田)만 농군을 부리고, 그 나머지 밭은 백성으로 하여금 병작(幷作)하게 해서 잡비에 충당하게 함.

10월 29일

• 자전(慈殿)이 동궁(東宮)에서 친히 처녀를 간택함.

11월 3일

• 인서도감(印書都監)을 따로 설치하도록 함.

11월 4일

• 《자치통감》 당본(唐本)대로 동자(銅字)를 다시 주조(鑄造)하고, 갑진자 · 갑인자 중에서 글자가 잘못되고 닳아서 떨어져 나간 것도 모두 다시 주조하게 함.

11월 5일

• 서부(西部) 용산(龍山)의 30여 가호가 불타니, 쌀을 내려 진휼(賑恤)함.

11월 8일

• 한성부좌윤을 지낸 채수(蔡壽)가 죽음. 시호 양정(襄靖).

11월 11일

• 서부(西部)의 갑사(甲士) 전호손(田好孫)의 효자 정문(旌門)을 세움.

12월 4일

• 훈련원(訓鍊院)의 남행(南行, 조상의 음덕으로 임용된 벼슬아치)을 1년 양도목(兩都目)에 각각 2명을 거관(去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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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5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