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 8년, 정유년(丁酉年), 1477년

조선 성종 8년, 정유년(丁酉年), 1477년

1월 2일

• 강무(講武)를 위해 양계(兩界)와 강원도 군사 외에는 모두 징집하도록 함.

1월 10일

• 열병(閱兵)과 사냥을 위해 각도 병마절도사에게 군사를 징발해서 2월 15일에 살곶이에 모이도록 함.

• 녹양목장(綠楊牧場)과 삼전도 갑사목장(三田渡甲士牧場) 안에 사사로이 밭을 일군 자의

• 집을 헐게 함.

1월 12일

• 강무(講武)에 승지 2명을 가려서 궁궐을 지키게 함.

1월 16일

• 마 · 소를 불법으로 잡은 자는 장(杖) 100대를 때리고, 온 가족을 절도관(絶島官)의 노비로 정속시키게 함.

1월 29일

• 약장(藥匠)을 파진군(破陣軍)이라 호칭하고, 보인(保人) 2명을 주고, 궁인(弓人) · 시인(矢人)의 체아 가운데 부사정 한 자리와 부사맹 한 자리와 부사용 두 자리를 더 주도록 함.

2월 1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화포(火砲) 쏘는 것을 보고, 무사들의 활 쏘는 것을 시험함.

2월 5일

• 원각사(圓覺寺)의 파문정병(把門正兵)과 내불당(內佛堂)의 군포직(軍舖直) 정병(正兵) 2명씩을 감하게 함.

2월 8일

• 한성부윤 · 판한성부사를 역임한 이석형(李石亨)이 죽음. 시호 문강(文康).

2월 18일

• 임금이 낙천정(樂天亭)에서 대열(大閱)하고 환궁함.

2월 21일

• 원자(元子)의 병으로 인하여 종묘 · 사직 · 소격서와 삼각산 · 백악산 · 목멱산 등에 기도하도록 함.

• 원자의 병으로 강무(講武)를 정지함.

윤2월 1일

• 생원(生員) · 진사(進士) 각 100명씩을 방방(放榜)함.

윤2월 3일

• 임사홍(任士洪) 등에게 친잠단(親蠶壇) 터를 후원(後苑)에 정하도록 함.

• 대창(大倉)과 공주(公主)의 집을 영건하기 위하여 충청도에서 재목을 벌채함.

윤2월 13일

• 왕비의 친상(親桑)은 송(宋)의 제도에 의하고, 친잠의(親蠶儀)의 여집사관(女執事官)의 이름은 조선의 관제에 따르기로 함.

윤2월 14일

• 거상(巨商) · 부고(富賈) 등이 중국산 화자기(畵磁器) 등을 사용하는 등 사치함을 엄금하도록 함.

윤2월 18일

• 저화(楮貨)를 위조한 자를 체포하여 고한 사람은 면포 50필을 도급(都給)하게 함.

윤2월 19일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서 선비들을 책시(策試)함.

• 임금이 모화관에서 무과 28명을 뽑고, 거자(擧子)로서 협서(挾書)한 자 10여 명을 찾아내어 그 책을 불사르게 함.

윤2월 20일

• 문과 33명을 뽑음.

윤2월 24일

• 선잠(先蠶) 제향(祭享)의 길일을 3월 안의 사일(巳日)로 택해서 행하도록 함.

윤2월 25일

• 사학교관구임법(四學敎官久任法)을 제정함. 시산(時散)을 물론하고 경명행수(經明行修)한 자를 택하여 사유(師儒)를 삼고, 30개월의 법을 세워서 오랫동안 맡게 함. 혹시 결원이 있으면 성균관의 현임 직강(直講)과 전적(典籍)이 나누어 맡게 함.

• 친잠절목(親蠶節目)을 정함. 1. 출궁(出宮) · 환궁(還宮) 때와 단(壇)에 오르내릴 때에 모두 음악을 연주함. 1. 왕비는 국의(鞠衣)를 입고 수식(首飾)을 가함. 1. 뽕을 받는 그릇은 네모진 광주리를 만들고, 빛깔은 국의(菊衣)의 뜻을 상징하여 황색을 씀. 1. 왕비가 사용하는 갈고리는 놋쇠를 쓰고,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의 것은 정철(正鐵)을 써서 땜납을 올리고, 나무자루는 길이를 1척 2촌으로 하되, 포백척(布帛尺)을 사용함. 1. 단유(壇壝) 안이 좁아서 악차(幄次)를 설치할 곳이 없으니, 동문 밖의 지형에 따라 설치하고, 악차 밖에 장유(帳唯)를 설치함. 1. 잠실(蠶室)의 모든 일은 별잠실(別蠶室)로 하여금 전장(專掌)하여 갖추어 베풀게 하고, 잠모(蠶母)도 별잠실의 잠모로서 선택하여 충당함. 1. 연을 메는 내관[擔輦內官]의 관복은 흑의(黑衣)와 사모(紗帽) · 품대(品帶)를 사용함. 1. 의장봉지(儀仗奉持)와 각 차비(差備)는 모두 여기(女妓)로서 충당하고, 부족하면 의녀(醫女)로 충당하되, 임시로 여기의 의복을 입게 함. 1. 각위(各位)의 위패(位牌)는 통례원(通禮院)과 선공감(繕工監)이 만들어 사용함.

윤2월 28일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서 문 · 무과의 방(榜)을 발표함.

3월 2일

• 임금이 낙천정(樂天亭)에서 삼상(三廂)을 만들어 열무(閱武)함.

3월 3일

• 선공감(繕工監)에서 채상단(採桑壇)을 후원(後苑)에 쌓음.

• 기영회(耆英會)를 훈련원(訓鍊院)에서 베풂.

3월 4일

• 왕비 친잠(親蠶) 때 명부(命婦)의 자리를 《두씨통전(杜氏通典)》에 의하여 세 곳으로 나누어 설치하도록 함.

3월 5일

• 임금이 후원에서 문신들의 활 쏘는 것을 봄.

3월 8일

• 청량리(淸凉里) 동구(洞口)에 새로 대찰(大刹)을 짓기 위하여 터를 이루어 놓은 중 도천(道泉)을 엄히 다스리도록 함.

3월 13일

• 가뭄으로 명산과 대천에 비오기를 빎.

3월 14일

• 중궁(中宮)이 내외의 명부(命婦)를 거느리고 채상단(採桑壇)에서 친잠(親蠶) 의식을 행함.

3월 17일

• 가뭄으로 모든 건축이나 수리하는 것이 급하지 않는 것은 정지하도록 함.

3월 26일

• 탑(塔)과 묘(廟)가 있던 터에 절을 창건하는 것을 일체 금함.

• 가뭄으로 금주령(禁酒令)을 내림.

3월 27일

• 종묘(宗廟)와 남학(南學)을 제외하고 모든 곳의 수리를 정지하도록 함.

3월 30일

• 중궁을 단순한 질투를 넘어 왕을 해치려고 비상을 가지고 있다 하여 빈(嬪)으로 강봉(降封)함.

4월 2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열무(閱武)하고, 무사의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시험하고 방포(放砲)하는 것을 봄.

4월 10일

• 이의(李誼)가 승문원(承文院)의 옛터는 이궁(離宮)을 지을 만한 명당(明堂)으로 공주의 집을 짓는 것이 불가하다고 아룀.

4월 13일

• 제도 관찰사에게 사족(士族)의 딸이 나이 30세가 가깝도록 출가하지 못한 자는 쇄출(刷出)하여 자재(資財)를 주어 혼가(婚嫁)하게 하고, 그 아비의 이름을 기록하여 아뢰도록 함.

4월 18일

• 어세공(魚世恭)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4월 22일

• 향교동(鄕校洞) 승문원(承文院) 옛터와 관련하여 청촉(請囑) 여부를 임원준 부자와 풍수학제조 · 간관(諫官)을 한곳에 모아 시비를 가리고, 간관의 관직을 회복시킴.

4월 23일

• 임금이 후원에서 종친이 활 쏘는 것을 봄.

4월 29일

• 비가 왔으므로 주금(酒禁)을 파함.

5월 5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무신의 활 쏘는 것을 시험함.

5월 20일

• 한계희(韓繼禧) 등이 《의서유취(醫書類聚)》 30질을 인행(印行)하여 올림.

5월 26일

• 좌천(左遷)시킬 인원은 정품(正品)이면 종품(從品)에, 종품이면 차품(次品)에 1등을 내려서 제수하도록 함.

6월 1일

• 태일전(太一殿)을 충청도 태안(泰安) 백화산(白華山) 서남쪽 고성사(高城寺) 북쪽의 높고 평평한 곳에 옮겨 세우도록 함.

6월 3일

• 임금이 후원(後苑)에 나아가 무신이 활 쏘는 것을 구경함.

6월 20일

• 병조에서 군적(軍籍)을 올림. 총계 정군(正軍) 13만 4,973명, 봉족(奉足) 33만 2,746명 중 경중(京中)은 정군 2,824명, 봉족 2,920명, 경기는 정군 8,956명, 봉족 2만 1,180명.

7월 1일

• 초1일에 과천(果川)에 앵도(櫻桃)와 같은 우박(雨雹)이 내림.

7월 2일

• 손비장(孫比長)이 원각사(圓覺寺)의 공승(供僧)과 제사전(諸寺田)의 혁파를 청함.

• 황재(蝗災)라 하여 종묘 · 사직에 기고(祈告)함.

7월 6일

• 선전관(宣傳官)으로 하여금 초하루마다 진법(陣法) · 병정(兵政)과 《무경칠서(武經七書)》 중 자원(自願)하는 1서(書)를 뽑아 고강(考講)하게 해서 푼수(分數)를 주었다가, 도목(都目)마다 수직(授職)할 때 승강(陞降)의 빙고(憑考)로 삼도록 함.

7월 12일

• 한성부로 하여금 매리(罵詈, 욕)와 투구(鬪毆) 등의 일을 청리(聽理)하게 함.

7월 18일

• 제도 관찰사, 병마 · 수군절도사, 도사(都事), 평사(評事)를 모두 실직(實職)으로 차견(差遣)하도록 함.

• 재가(再嫁)한 여자의 자손은 사판(士版)에 올리지 않음으로써 풍속을 바르게 함.

• 잡직 인원(雜職人員)도 서반(西班)에 수반(隨班)하도록 함.

7월 19일

• 월산대군(月山大君)이 받은 의묘(懿廟)의 봉사전(奉祀田) 300결을 종묘에 부제(祔祭)함에 따라 그 반을 회수하도록 함.

8월 3일

• 임금이 성균관에서 친히 석전(釋奠)을 행하고, 명륜당(明倫堂)에서 유생을 시험함. 권건(權建)을 제1등으로 삼아 방방(放榜)함.

• 대사례(大射禮) 의주(儀注)를 정함. 장전(帳殿)을 사단(射壇)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악차(幄次)를 장전 뒤에 설치함. 어좌를 장전 안에 설치하고, 어사위(御射位)를 장전 앞에 설치하되 모두 남향하게 함 등.

8월 8일

• 어제(御製) 풍월정시(風月亭詩)를 승정원에 내리고 화운(和韻)하여 올리게 함.

8월 9일

• 임금이 서교(西郊)에서 농사짓는 것을 보고, 농부와 시골 노인들에게 술을 내림. 희우정(喜雨亭)에서 김심(金諶)을 양천(陽川)에 보내 형옥(刑獄)을 살펴 불법을 적발하게 함.

8월 14일

• 생원 · 진사도 보거(保擧)가 없더라도 서용하도록 함.

8월 20일

• 경기관찰사 겸 병마절도사 박중선(朴仲善) 등에게 오는 10월 초3일에 교외(郊外)에서 친열(親閱)하고, 이어서 광주(廣州)에서 사냥하려고 하니, 오는 9월 28일에 정금원평(定金院坪)에 군대를 모아 기다리도록 함.

• 경기관찰사 박중선 등에게 구실[役]을 피하여 중이 된 자들을 조사 · 보고하도록 함.

8월 22일

• 임금이 광릉(光陵)에서 제사하고, 봉선전(奉先殿)에서 다례(茶禮)를 행하고 쌀 · 콩 70석을 하사함.

8월 27일

• 각사의 구임관(久任官)을 변통함. 봉상시(奉常寺)의 주부(主簿) 이상 6원과 내자시(內資寺)의 주부 이상 4원, 내섬시(內贍寺)의 주부 이상 4원, 군자감(軍資監)의 주부 이상 8원, 제용감(濟用監)의 주부 이상 4원, 성균관(成均館)의 직강(直講) 이상 1원, 승문원(承文院)에 소임(所任)이 있는 1원, 사복시(司僕寺) · 선공감(繕工監)의 판관(判官) 이상 1원, 풍저창(豊儲倉) · 군기시(軍器寺)의 주부 이상 2원, 사옹원(司饔院) · 상의원(尙衣院) · 사도시(司imagefont寺) · 예빈시(禮賓寺) · 사섬시(司贍寺) · 사재감(司宰監) · 장악원(掌樂院) · 광흥창(廣興倉)의 주부 이상 1원, 종묘서(宗廟署) · 의영고(義盈庫) · 장흥고(長興庫)의 직장(直長) 이하 1원을 다시 구임으로 정함.

8월 28일

• 이양생(李陽生)이 창릉(昌陵) · 경릉(敬陵)에서 호랑이가 말을 물어 죽였다고 아룀.

9월 3일

• 임금이 경릉 · 창릉에서 제사를 지내고, 박석현(薄石峴)에서 사냥함.

• 한성부 판관 이상의 관원은 구임(久任)하게 함.

9월 12일

• 무과 출신자(出身者)는 다시 시험하지 않고 재기(才器)에 따라 서용하도록 함.

9월 18일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서 양로연(養老宴)을 행함.

9월 22일

• 10월 강무 때 좌 · 우 · 중 삼상(三廂)에는 문신 · 무신을 섞어서 장수를 정하도록 함.

9월 24일

• 왕비가 선정전(宣政殿)에서 양로연(養老宴)을 행함.

• 직전(職田) 총 수요량 1,505결 중 975결이 부족하니, 동 · 서반 6품 이상의 직전을 감하여 부족한 수를 충당하게 함.

9월 27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화포(火砲)를 쏘는 것을 보고, 무사의 기사(騎射)와 격구를 시험함.

10월 3일

• 임금이 광주(廣州)의 정금원(定金院)들에서 대열(大閱)하고, 삼상(三廂)으로 하여금 교전(交戰)하게 함.

10월 4일

• 임금이 과천(果川) 마계동(磨溪洞)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날짐승을 종묘에 천신(薦新)함.

10월 6일

• 임금이 문현산(門懸山)의 사장(射場)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

10월 7일

• 임금이 헌릉(獻陵)의 남쪽 산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풍양에 머묾.

10월 8일

• 임금이 낙생행궁을 거쳐 살곶이를 지나 흥인문을 통하여 환궁함.

10월 16일

• 줄어든 갑사(甲士)의 녹봉으로 팽배(彭排) · 대졸(隊卒)에게 월봉(月俸)으로 각각 2두 더 주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삼도록 함.

10월 21일

• 의금부 · 한성부에 두 관사(官司)의 관리들이 낮에 여리(閭里)를 순찰하다가 서로 싸우는 자를 발견하면 그 즉시 체포하여 가두고 법대로 다스리고, 다시 거행하도록 함.

10월 29일

• 임금이 철갑(鐵甲)의 튼튼함을 시험하고, 군기시(軍器寺)로 하여금 그 모양에 의하여 갑옷을 만들게 함.

• 성균관 · 사학(四學)의 유생은 서울의 길거리에서는 청금단령(靑衿團領)을 착용하도록 함.

11월 3일

• 11월부터 12월까지 내자시(內資寺) · 내섬시(內贍寺) · 사온서(司醞署)의 술지게미와 선공감(繕工監)의 부스러기 탄(炭)을 호조가 헤아려서 죄수들의 동상을 구료(救療)하게 함.

11월 15일

• 서울의 정병(正兵) 가운데 장대하고 건장한 자 30명을 골라 사철의 계월(季月)마다 화포(火砲) 쏘는 것을 익히게 하고, 봄 · 가을에는 하번(下番)하는 사람들도 쏘는 것을 익히도록 함.

11월 17일

• 백관이 반열(班列)할 때 품계가 같으면 실직(實職)에 따르고, 실직이 같으면 아문(衙門)에 따라서 차례로 서게 함.

11월 18일

• 유생으로 하여금 전심(專心)으로 공부를 하게 할 절목을 정함. 성균관에 있으면서 학문이 정교하게 숙달되고 품행이 남보다 뛰어나고 나이 40세 이상인 자를 추천하여 서용함 등.

11월 28일

• 용산의 강어귀가 모래흙으로 막혀 경상도 전세(田稅)의 조운(漕運)이 불편하므로, 내년(1478)부터 경중(京中)의 여러 관사(官司)에 바치는 전세를 두모포(豆毛浦)에 정박시켜 수송하여 들이게 함.

12월 2일

• 임금이 종묘에서 납향제(臘享祭)를 지냄.

12월 7일

• 호조와 한성부로 하여금 이졸(吏卒)과 노비가 있는 관사(官司)에서 유실되거나 모자라는 물자가 있으면 강제로 징수하게 함.

12월 15일

• 북부(北部) 주부(主簿) 길인종(吉仁種)이 부모가 연로하여 사직하니, 심지가 깊고 청렴하다 하여 수령에 제수함.

12월 20일

• 화약고(火藥庫)의 제약청(製藥廳)에 화재가 나서 약장(藥匠) 4명이 소사(燒死), 2명이 화상(火傷)을 입음.

12월 25일

• 한성부로 하여금 본 주인을 모해(謀害)한 죄인의 형벌을 집행할 때 사노비(私奴婢)를 모아서 구경시키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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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5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