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연산군 3년, 정사년(丁巳年), 1497년

조선 연산군 3년, 정사년(丁巳年), 1497년

1월 4일

• 궁궐 담장 밖의 인가가 후원을 내려다본다 하여 도총부(都摠府)에서 화약고까지 궁궐 담장을 높게 쌓도록 함.

• 문 · 무 신하들의 활쏘기를 시험하여 우등한 자 3인을 가자(加資)함.

• 삼년상을 마친 다음에 당상 · 당하관의 문신에게 전강(殿講)을 열어 오경(五經)과 《논어(論語)》 · 《맹자》 30곳을 모두 통한 자는 두 품계를 올려주기로 함.

1월 6일

• 문신의 당하관만 전강(殿講)하기로 함.

1월 9일

• 융(隆)자가 어휘(御諱)의 음과 서로 가깝기 때문에 융우문(隆佑門)을 신우문(新佑門), 융경문(隆慶門)을 희경문(僖慶門), 융례문(隆禮門)을 돈례문(敦禮門)으로 고침.

1월 10일

• 보경당(普慶堂)의 꽃 계단[花階]과 회묘(懷廟)에 쓸 돌을 캐 올 군사 100명을 공궤(供饋)하기로 함.

1월 12일

• 이세좌(李世佐) 등의 건의에 따라 공신문(拱辰門) 밖에 담장을 쌓는 역사를 위해 유위(留衛)하는 군사에게 돌을 모으게 함.

1월 19일

• 한성부우윤 이의(李誼)가 병으로 사임하려 하니 허락하지 않음.

• 후원 공신문(拱辰門) 등처에 담장을 고쳐 쌓는 일을 3년 뒤로 미룸.

1월 26일

• 사람들이 인양전(仁陽殿) 북쪽으로 통행하는 것을 금함.

2월 1일

• 사직(社稷)의 제사에 종묘의 예절에 따라 염소 대신 양을 쓰게 함.

2월 3일

• 임금이 영사전(永思殿)에서 담제(禫祭)를 거행함.

2월 5일

• 임금이 왕심평(往心坪)에서 망신례(望神禮)를 행함.

2월 10일

• 임금이 고동가제(告動駕祭)를 영사전(永思殿)에서 거행하고 성종대왕과 공혜왕후(恭惠王后)의 신주를 받들어 종묘로 나아가 신위를 막차(幕次)에 봉안하고 환궁(還宮)함.

2월 11일

• 임금이 종묘에서 성종대왕과 공혜왕후의 신주를 승부(陞祔)하고, 부묘제(祔廟祭)를 거행함.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서 사(赦)를 반포함.

2월 12일

• 다시 응방(鷹坊)을 둠.

2월 18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무예를 사열함.

2월 24일

• 임금이 인정전에서 양로연(養老宴)을 행함.

2월 27일

• 중궁(中宮)이 선정전(宣政殿)에서 양로연(養老宴)을 행함.

2월 28일

• 각 관청의 비자(婢子) 중 나이 14 · 15세로 자색(姿色)이 있는 자 10명을 선택하여 궁중으로 들여보내도록 함.

3월 3일

• 기영회(耆英會)를 훈련원(訓鍊院)에 배설함.

3월 5일

• 장례원(掌隸院)의 종 19명을 내수사(內需司)로 소속시키고, 선두안(宣頭案)에 기록하게 함.

3월 10일

• 인수왕대비(仁粹王大妃)에게 자숙(慈淑), 인혜(仁惠)왕대비에게 명의(明懿)라 휘호(徽號)를 올림.

3월 14일

• 공신(功臣) 적장(嫡長) 90여 명의 품계(品階)를 더함.

3월 15일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서 왕비의 책보(冊寶)와 교명(敎命)을 전하니, 왕비가 선정전(宣政殿)에서 받음.

• 사(赦)를 반포함.

3월 22일

• 보경당(寶敬堂)을 수리하므로 군인들이 대궐 안을 환히 보기 때문에 후원에 장막을 쳐서 가림.

3월 26일

• 응방(鷹坊)의 비둘기 기르는 자를 사옹원(司饔院)에서 공궤(供饋)하게 함.

4월 3일

• 이의(李誼)를 한성부좌윤으로, 김심(金諶)을 우윤으로 삼음.

4월 5일

• 참새 잡는 자들에게 월봉(月俸)을 주지 말고 9품 녹직(祿職)을 제수하게 함.

• 좌 · 우 응방(應坊)의 예비 응사(鷹師)를 매번 8명씩 증원함.

4월 18일

• 창덕궁이 내려다보이는 곳에는 사람을 금하고 범하는 자를 징계하도록 함.

4월 23일

• 선릉(宣陵)의 내외 안산(案山) 사이에 있는 논은 백성에게 경작하도록 하되, 내 안산 바깥쪽 산기슭은 경작하지 못하게 함.

5월 15일

• 자순왕대비(慈順王大妃)의 휘호책보(徽號冊寶)를 올림.

• 중외의 잡범으로서 장형(杖刑) 100대 이하의 죄는 모두 용서하도록 함.

5월 18일

• 창덕궁 담 밖 100자 한계 안에 인가가 많으니 공지(空地)를 주어 가을이 되면 점차 철거하도록 함.

5월 20일

• 임금이 인정전에서 일본국 사신 25명을 접견함.

5월 23일

• 광지문(廣智門) 밖의 경수소(警守所)가 후원(後苑)을 내려다보고, 문에 가까워서 숙직하는 군사가 들여다보니, 영(營)을 낮은 곳으로 옮기도록 함.

5월 29일

• 대소 인원이 술자리 · 경저(京邸) 혹은 활 쏘는 곳에서 기생과 악공(樂工)을 부르는 것을 헌부로 하여금 규찰(糾察)하게 함.

6월 15일

• 목장 안에서 경작하는 것을 금지함.

6월 22일

• 문신 사가독서(賜暇讀書)를 다시 시행하도록 함.

• 희정당(熙政堂) 처마에 구리로 길이 69자 7치의 물받이통을 만드는데 장인(匠人)을 많이 부리고 두 때를 먹여 주게 함.

6월 27일

• 밤 이경(二更)에 선정전(宣政殿) 기둥에 벼락이 침.

6월 28일

• 벼락 친 재변을 해소시키는 절목 9개 조항을 아룀. 특사를 반포하고 말을 구해 들으며, 죄인을 방면하고 불우한 인재를 발탁 등.

6월 29일

• 급하지 않은 영선(營繕)을 모두 정지함.

• 임금이 외부 사람들이 볼 수 없게 하느라고 설치한 후원의 공신문(拱辰門) · 청양문(靑陽門) · 영강문(永康門)에 친 울타리를 모두 철거하도록 함.

7월 2일

• 첩의 자식[妾子]에게 잡과(雜科)를 보게 함.

• 영강문(永康門)~청양문(靑陽門)까지 장랑(長廊)을 만들도록 함.

7월 7일

• 홍문관이 유실한 《오월춘추(吳越春秋)》 · 《남북사(南北史)》 · 《삼국지(三國志)》 등을 천추사(千秋使)로 하여금 사 오게 함.

7월 19일

• 선릉(宣陵) 곁에 견성사(見性寺)를 고쳐 짓는 것을 중지하게 함.

7월 24일

• 홍흥(洪興)을 한성부좌윤으로, 이의(李誼)를 우윤으로 삼음.

7월 26일

• 벼락 맞은 선정전(宣政殿) 수리에 대해 의논함.

8월 6일

• 범이 도성 안에 들어옴.

8월 15일

• 회묘(懷墓, 연산군 생모)의 기일(忌日)에는 개시(開市)를 정지하고 대궐 안에서 고기를 먹지 말도록 함.

8월 20일

• 임금이 문소전(文昭殿)과 연은전(延恩殿)에 제사를 지냄.

9월 4일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서 책제(策題)를 내어 선비를 시험하고,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무사(武士)를 시험보아 12명을 뽑음.

9월 6일

• 무신의 활쏘기를 시험하여 으뜸을 차지한 자는 당상관에게 말 한 필을 주고, 당하관에게는 가자(加資)해 주도록 하고, 임금이 후원(後苑)에서 활쏘기를 구경함.

9월 7일

• 문과 13명을 뽑음.

9월 9일

• 기영연(耆英宴)을 훈련원(訓鍊院)에 설치함.

9월 10일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서 문과 중시(重試)의 책문(策問)을 내고,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무과 중시에서 15명을 뽑음.

9월 12일

• 임금이 종친을 회합하여 후원(後苑)에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함.

• 문과 중시(重試)에서 삭녕군수(朔寧郡守) 윤장(尹璋) 등 10명을 뽑음.

9월 13일

• 성현(成俔)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9월 14일

• 임금이 후원(後苑)에서 문신들의 활 쏘는 것을 구경함.

9월 15일

• 선릉(宣陵) 근처의 경작을 수호군(守護軍)이 하도록 함.

9월 16일

• 임금이 동쪽 교외에서 열무(閱武)함.

9월 17일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서 문 · 무과의 초시(初試) · 중시(重試) 합격자를 방방(放榜)함.

9월 19일

• 좌 · 우 응방(鷹坊)을 수리하게 함.

9월 21일

• 임금이 친히 선릉(宣陵)에 제사를 올림.

9월 25일

• 자순왕대비(慈順王大妃)가 선릉(宣陵)에 참배하고 돌아오니, 임금이 제천정(濟川亭)에서 마중함.

9월 30일

• 임금이 후원(後苑)에서 종친(宗親) · 내금위(內禁衛) · 겸사복(兼司僕) 등의 활 쏘는 것을 구경함.

10월 15일

• 임금이 보경당(寶慶堂)에서 무신 10명의 글을 시험하여, 불통한 자를 국문하게 함.

10월 16일

• 임금이 동교(東郊)에서 열무(閱武)함.

10월 18일

• 사람을 처형하는 장소를 예전대로 대역부도(大逆不道)한 자는 저자에서, 중죄인은 성 밖에서, 그 다음은 교외(郊外)에서 베도록 함.

10월 22일

• 무신을 6등급으로 나누어 매월 3차례씩 활쏘기를 시험하여, 매등의 수석자에게는 전죽(箭竹)을, 계속 3차례 수석한 자에게는 활 1장을 상으로 주도록 함.

10월 28일

• 임금 자녀들의 혼인과 가사(家舍)를 제도에 벗어나지 못하게 함.

11월 10일

• 후원(後苑)에 박석(薄石)을 실어들일 역군 200명을 병조로 하여금 급속히 정해 보내도록 함.

12월 2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열무(閱武)함.

12월 7일

• 인정전(仁政殿)에서 문신에게 정시(庭試)를 보임.

12월 8일

• 문신의 정시(庭試)에 교리 남궁찬(南宮璨)이 으뜸을 차지하여 한 계급을 더 올려 줌.

12월 18일

• 원자(元子)가 탄생함.

12월 27일

• 안처량(安處良)을 한성부좌윤으로, 홍흥(洪興)을 우윤으로 삼음.

12월 28일

• 임금이 창경궁 인양전(仁陽殿)에서 나례(儺禮)와 처용무(處容舞)를 구경함.

12월 29일

• 임금이 후원(後苑)에서 불놀이를 구경함.

연관목차

786/1457
신유년(辛酉年), 15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