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종 18년, 계미년(癸未年), 1523년

조선 중종 18년, 계미년(癸未年), 1523년

1월 1일

• 임금이 대궐 뜰에서 노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함.

1월 20일

• 악포(惡布)를 금단하는 기한이 1522년 10월까지인데 민간에서 전보다 더 함부로 사용함. 법사(法司)가 한성부 서리(書吏) 2명을 잡아다가 금단하지 못한 까닭을 추문(推問)함.

1월 27일

• 사간원 전원이 소격서(昭格署) 혁파를 청하며 사직을 아룀.

2월 9일

• 군적(軍籍)을 시행함. 양전(量田) 중인 강원도만 추수 후로 하도록 함.

2월 13일

• 한성부판윤을 지낸 김전(金詮)이 죽음. 시호 충정(忠貞).

2월 16일

• 홍제원(弘濟院)에 벼락이 떨어짐.

2월 26일

• 대비의 완쾌로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서 반사(頒赦)함.

2월 28일

• 한성부좌윤을 지낸 이계맹(李繼孟)이 죽음. 시호 문평(文平).

3월 1일

• 한성(漢城)에 흙비가 내림.

3월 16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친히 열병(閱兵)함.

3월 22일

• 별시(別試)에 응시하는 유생들 중 시험 날짜 20일 이전에 원점(圓點)이 있는 자는 모두 응시하도록 함.

3월 27일

• 임금이 성균관에서 선성(先聖)에게 헌작(獻爵)하고, 제생(諸生)에게 표(表)를 시험보여 4명을 뽑음.

4월 1일

• 한성부에서 호구(戶口)를 작성하는데 드는 종이 값으로 징수하는 세금은 1장지(丈紙)를 기준으로 목면(木綿) 1필씩을 받아들였고, 오부(五部)에서는 그 배를 받아들이는 폐단이 있어 한성부로 하여금 징수하지 말게 함.

4월 23일

• 군역(軍役)을 모면하려고 중이 된 자들을 추쇄함.

4월 24일

• 중국의 법에 따라 강도(强盜)를 효수(梟首)하는 일은 행하지 않기로 함.

• 왕자군(王子君)의 제택(第宅)이 제도를 지나쳐 궁궐에 비할 정도로 참람함.

• 악포(惡布)를 금단하는 일을 헌부로 하여금 주관하게 함.

윤4월 2일

• 혜정옹주(惠靜翁主, 중종 딸)의 집 짓는 일과 관련하여, 한성부로 하여금 오부(五部) 안에 왕자군의 가사(家舍)로 마땅한 집을 3~4채 골라 아뢰게 함.

윤4월 15일

• 임금이 망원정(望遠亭)에서 수전(水戰)을 구경하고 서교(西郊)에서 경전(耕田)을 살핌.

윤4월 22일

• 가뭄이 심해 도형(徒刑) 이하의 죄인들은 놓아줌.

윤4월 24일

• 여염(閭閻)들로 하여금 비를 빌도록 함.

• 한성에 큰 우박이 내림.

윤4월 25일

• 가뭄으로 토목공사를 일체 중지함.

5월 13일

• 경중(京中) 각처의 사전(祀典)은 소재지 산천에 관원을 보내 비를 빌도록 하고, 사직과 종묘에는 대신을 보내 비를 빌도록 함.

5월 15일

• 임금이 경복궁에 이어(移御)함.

5월 21일

• 임금이 사정전에서 이문(吏文) · 한어(漢語)의 학습 문신들을 강(講)받음.

5월 22일

• 일본국 사신 중 일악동당(一鶚東堂)이 한성에 옴.

6월 16일

• 군정(軍情)의 비보(飛報) 등을 전할 때 사객(使客)이 만나는 곳에 다시 찰방(察訪)을 설치하도록 함.

6월 23일

• 이세응(李世應)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6월 29일

• 가뭄으로 7월 초1일부터 숭례문(崇禮門)을 열고 숙정문(肅靖門)은 닫고, 격피고(擊皮鼓)는 예전에 있던 시장의 그 자리에 갖다 두도록 함.

7월 28일

• 충청도 포작인(鮑作人)이 포획한 중국 사람 8명이 한성으로 올라옴.

8월 1일

• 임금이 사직(社稷)에 제사지냄.

8월 2일

• 거학유생(居學儒生)을 정시(庭試)하고 입격한 자에게 분(分)을 줌.

8월 4일

• 대비(大妃)가 경복궁(景福宮)으로 돌아옴.

8월 5일

• 밤에 지진(地震)이 발생함.

8월 21일

• 문신 종1품 이하를 정시(庭試)함.

8월 25일

• 한성부가 제용감(濟用監)의 도둑맞은 세목면(細木綿) 1천여 필을 독촉하여 거두어들이도록 청함.

8월 26일

• 임금이 경회루(慶會樓) 아래서 무신의 사예(射藝)를 관열(觀閱)함.

8월 27일

• 임금이 동교(東郊)에서 농사를 살핌.

9월 6일

•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전경문신(專經文臣)을 강(講)함.

10월 7일

• 종친(宗親)의 기예(技藝)를 시험함.

10월 22일

• 악포(惡布)를 짠 자는 초범(初犯)이라도 전가입거(全家入居)에 처하도록 함.

11월 13일

• 경기에 심한 흉년이 들어 경창(京倉) 환자곡(還上穀) 독촉을 멈추도록 함.

12월 3일

• 김석철(金錫哲)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12월 28일

•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서 나례(儺禮)를 봄.

12월 29일

• 임금이 조량전(照凉殿)에서 불놀이를 봄.

• 1923년의 군적(軍籍)은 정군(正軍) 18만 6,091명, 잡군(雜軍) 12만 5,074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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