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연산군 원년, 을묘년(乙卯年), 1495년

조선 연산군 원년, 을묘년(乙卯年), 1495년

1월 1일

• 산릉도감제조(山陵都監提調) 노사신(盧思愼) 등이 석실(石室)을 만들지 말라는 세조의 유교(遺敎)를 아뢰어, 사대석(沙臺石)만을 만들도록 함.

1월 5일

• 군적이 거의 끝나가므로 군적청(軍籍廳)을 파하지 말고 인원수를 감하도록 함.

1월 7일

• 제2재(第二齋)를 진관사(津寬寺)에서 행함. 3재는 봉선사, 4재는 정인사(正因寺)에서 행함.

1월 8일

• 도둑이 내궁방(內弓房)의 각궁(角弓)과 녹비(鹿皮)를 훔쳐 갔으므로 오부(五部)와 평시서(平市署)로 하여금 잡아서 고하게 함.

1월 10일

• 윤필상 등이 산릉(山陵) 자리를 보고 광평대군(廣平大君)의 묘-정역(鄭易)의 묘-고양군(高陽郡) 관사(官舍) 자리 순으로 아뢰어, 광평대군 묘자리로 정함.

1월 11일

• 대행왕의 능 자리를 좌향(坐向)을 고쳐서 정하고, 광평대군 무덤을 예장(禮葬)하여 옮기고, 부인(夫人)의 집도 헐어야 하나 국가에서 일이 많아 지어 줄 수 없으니, 목면 1천 필 · 정포(正布) 750필 · 쌀 200석 · 황두(黃豆) 100석을 주도록 함.

1월 14일

• 정부 · 육조 · 홍문관 · 예문관 · 춘추관 5품 이상이 빈청(賓廳)에 모여서 대행왕의 시호(諡號)는 인문헌무흠성공효(仁文憲武欽聖恭孝), 묘호(廟號)는 성(成), 능호(陵號)는 선(宣), 전호(殿號)는 영사(永思)라 의논함.

1월 16일

• 윤필상 등과 산릉제조(山陵提調)에게 명하여 산릉의 사역(四域)을 살피게 함.

1월 25일

• 경기관찰사 신종호(申從濩)가 산릉(山陵)에 부역(赴役)한 일꾼은 경창(京倉)에서 진제(賑濟)하도록 아룀.

1월 26일

• 이세좌(李世佐)가 산릉의 형세를 그려서 아뢰니, 군인 3천명을 가정(加定)함.

• 산릉의 금한(禁限) 안에 있어 옮겨야 할 묘는 당상관 및 당상관의 부모 · 처 · 조부모의 것이면 쌀 · 황두(黃豆) 아울러 15석을, 나머지에는 쌀 2석과 황두 1석을 제급(題給)하고, 임자 없는 묘는 경기감사로 하여금 차사원(差使員)을 정해 군인을 주어 천장(遷葬)하게 함.

1월 27일

• 안처량(安處良)을 한성부좌윤으로, 조위(曺偉)를 우윤으로 삼음.

2월 1일

• 발인할 때 도성에서 살곶이까지는 사재감(司宰監)에서 싸리 횃불을 장만하여 각사(各司)의 노자(奴子) 500명에게 들리고, 살곶이부터 능소(陵所)까지는 경기 · 충청 · 강원도의 강변 고을을 시켜 횃불 500자루를 준비해서 배로 올리게 함.

2월 14일

• 왕이 동궁(東宮)으로 거처를 옮김.

3월 5일

• 중부(中部) 정선방(貞善坊) 주민이 실화하여 10여 집을 태움.

3월 6일

• 조익정(趙益貞)을 한성부좌윤으로, 정경조(鄭敬祖)를 우윤으로 삼음.

3월 8일

• 집이 궁성에 가까워 화재를 당한 자들에게 다른 데 빈 땅을 주고 옛터에는 짓지 못하게 함.

3월 16일

• 산릉(山陵)의 역군(役軍)이 많이 병들어 죽었으므로 의원으로 하여금 가서 치료하도록 하고, 조관(朝官) 6명을 보내 검찰하도록 함.

3월 24일

• 새로 밀부(密府, 군사를 움직일 때 쓰이는 병부)를 만듦.

3월 26일

• 선왕(先王)의 존시(尊諡)를 인문헌무흠성공효대왕(仁文憲武欽聖恭孝大王)으로, 묘호(廟號)를 성종(成宗)이라 하여 책보(冊寶)를 올림.

4월 2일

• 재궁(梓宮)이 발인하여 능에 이름.

• 돈화문 밖 인가에 화재가 나서 50여 호를 태움.

4월 6일

• 선왕(先王)을 선릉(宣陵)에 장사하고 임금이 혼전(魂殿)인 영사전(永思殿)에서 초우제(初虞祭)를 행함.

4월 19일

• 어세겸(魚世謙) · 이극돈(李克墩) · 유순(柳洵) · 성현(成俔) · 권건(權健) · 신종호(申從濩) · 조위(曺偉)에게 《성종실록》을 편찬하게 함.

5월 5일

• 윤필상(尹弼商) 등이 원상(院相)의 폐지를 아룀.

5월 6일

• 산릉(山陵)에 역사 나온 군민들에게 지난해의 공채(公債)를 감면해 줌.

• 원상(院相)을 파하지 말도록 함.

5월 16일

• 유서지보(諭書之寶)의 크기를 시명지보(施命之寶)에 의하여 새로 제조하도록 함.

• 궁궐 안 건양문(建陽門)부터 경양문(景陽門)까지 양전(兩殿)의 진상품을 가지고 오는 사람 외에는 문안 비자(婢子) 및 잡인들의 출입을 금함.

6월 3일

• 명나라 사신 왕헌신(王獻臣) 등이 오니 모화관(慕華館)에서 맞이하고, 경복궁에서 조칙(詔勅)과 고명(誥命)을 받음.

• 고명을 받은 일로 사면령을 반포함.

6월 11일

• 명나라 사신이 문묘(文廟)를 참배함.

6월 14일

• 명나라 사신이 돌아가니 모화관에서 전별함.

• 금으로 보전(寶篆)을 만들어 ‘유서지보(諭書之寶)’라 새김.

6월 20일

• 고명사은사(誥命謝恩使) 정괄(鄭佸) 등이 명나라로 떠남.

6월 26일

• 표연말(表沿沫) 등이 대비전에 의해 원각사(圓覺寺)에서 불경을 많이 박아내기 위하여 공장(工匠)을 모집해서 역사(役事)하는 것을 정지할 것을 청함.

7월 5일

• 중들의 남학(南學) 중수를 정지하도록 함.

7월 7일

• 중들이 남학(南學)을 중수하는 것을 계속하게 함.

7월 8일

• 전일 수령의 불법에 관한 일로 격고(擊鼓) 상소했던 동래(東萊) 수군(水軍) 박을수(朴乙守)가 후원(後苑)에 몰래 들어가서 나무 꼭대기에 올라 곡을 함.

7월 12일

• 선정전에서 명나라 사신에게 잔치를 베풂.

7월 29일

• 가뭄으로 술을 금하고, 사면령(赦免令)을 반포함.

8월 1일

• 비가 내려 금주령(禁酒令)을 파하도록 함.

8월 9일

• 이세좌(李世佐)를 한성부판윤으로, 한한(韓僩)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8월 18일

• 명나라 사신들이 돌아가니 모화관에서 전송함.

8월 22일

• 임금이 영사전(永思殿)에서 별제(別祭)를 지냄.

• 의빈(儀賓) 1품, 육조의 참판 이상, 한성부의 당상관 및 정부의 판서 · 참판을 지내고 일찍이 경연(經筵)의 소임을 지낸 사람은 휴가를 받아 외지에 나갈 때 모두 말을 주도록 함.

8월 30일

• 임금이 선릉(宣陵)에 친제(親祭)함.

9월 11일

• 왕대비가 왕비와 함께 선릉에 친제함.

9월 12일

• 임금이 삼년상 동안은 동궁(東宮)에 있기로 함.

10월 2일

• 성현(成俔)과 신종호(申從濩)가 영녕전으로 신위를 옮기는 종묘조천의(宗廟祧遷儀)를 지어 결정함.

10월 8일

• 한성부판윤을 진낸 정괄(鄭佸)이 죽음. 시호 공숙(恭肅).

10월 9일

• 이계동(李季仝)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0월 16일

• 김제신(金悌臣)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11월 1일

• 뇌변(雷變)으로 죄가 가벼운 죄수를 놓아주도록 함.

• 노사신 · 윤필상 등의 원상직을 해면함.

11월 3일

• 성종을 위한 불재(佛齋)를 속히 파하도록 함.

11월 6일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서 책제(策題)를 내고, 모화관(慕華館)에서 무과 28명을 뽑음.

11월 8일

• 성종을 위한 수륙재(水陸齋)를 다시 지내도록 함.

11월 9일

• 김제신(金悌臣)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11월 12일

• 중을 잡아 가두는 일과 사찰을 수색하는 일을 계문하지 말고 시행하도록 함.

11월 14일

• 이승(尼僧)은 금령이 없으므로 날마다 늘어나니, 금지하는 절목을 의계(議啓)하도록 함.

12월 2일

• 《무경칠서(武經七書)》 등의 서적들을 간행 · 배포하도록 함.

12월 7일

• 박처륜(朴處綸) 등이 선릉(宣陵)의 사찰 견성사(見性寺)를 헐 것을 청함.

12월 29일

• 궁장(宮墻) 안에 시체를 버려둔 일에 대하여 삼사(三司)로 하여금 국문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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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5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