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단종 3년 · 세조 원년, 을해년(乙亥年), 1455년

조선 단종 3년 · 세조 원년, 을해년(乙亥年), 1455년

1월 2일

• 갑사(甲士) · 별시위(別侍衛) · 총통위(銃筒衛)는 입번(入番) 때 보사(步射) · 기사(騎射) · 창술(槍術)을 한 차례 시험하여 보충하도록 함.

1월 13일

• 임금이 종묘에서 춘향대제(春享大祭)를 향사(享祀)함. 전일 종묘 재궁(齋宮)에서 재계하고 유숙함.

1월 14일

• 뜬 말을 퍼뜨리는 자를 잡아 다스리고, 고하는 자에게 상을 주도록 함.

1월 16일

• 임금이 광진탄(廣津灘)에서 매 사냥을 구경함.

1월 19일

• 조운(漕運)에 대한 사의(事宜) 4조목을 정함. 조전선군(漕轉船軍)이 당번할 때 한 달 양식을 차사원(差使員)이 살펴 배가 떠나는 날 압령관(押領官)에 고하여 나누어 줌. 경기 · 충청 · 전라도의 처치사(處置使) · 첨절제사(僉節制使)와 여러 포(浦)의 만호(萬戶) · 천호(千戶)가 병선을 거느리고 조선(漕船)을 호송함. 선군이 실농하여 양식을 가져오지 못하면 소재지 의창(義倉) 곡식을 줌. 과적하는 선주(船主)와 차사원을 중죄함.

1월 22일

• 임금이 도통사(都統使, 수양대군)에게 명하여 서산(西山)에서 사냥함.

1월 24일

• 정난공신(靖難功臣)을 사정전에서 잔치하고, 교서(敎書)와 맹족(盟簇, 맹서문과 명단을 기록한 족자)을 나누어 줌.

• 임금이 수충협찬정난공신(輸忠協贊靖難功臣) 가선대부(嘉善大夫) 한성부윤 안천군(安川君) 권준(權蹲)을 비롯한 수양대군 이하 공신들에게 공적을 기려 하교함.

1월 25일

• 전의감(典醫監)에서 의약에 관하여 해당 관청에서 행하여야 할 만한 4조목을 마련함. 유자(儒者)에게 과거 때 의서(醫書)를 강하는 분수를 경서의 반을 주어 시행함. 집현전 관원 4명으로 교관을 삼아 가르치게 함 등.

1월 30일

• 임금이 문선왕(文宣王, 공자) 제사의 향과 축문을 전함.

2월 2일

• 임금이 동교(東郊)에서 매 사냥을 구경함.

2월 4일

• 임금이 왕비와 함께 수양대군 저택에 가서 연회함.

2월 10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 사냥을 구경하고, 고니를 잡아 환궁함.

2월 18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 사냥을 구경함.

2월 19일

• 사복사(司僕司)에 501명을 더 설치하여 입번 1번에 매 900명씩을 정원으로 함.

2월 24일

• 경기 · 충청 · 전라도가 실농하여, 군자(軍資) 가운데 묵은 잡곡을 지급하도록 함.

2월 25일

• 경기 백성들에게 소금 500석을 나누어주어 구휼함.

2월 26일

• 홍심(洪深)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 둔전(屯田)을 전농시(典農寺)의 종 대신에 백성들에게 농사짓게 함.

2월 27일

• 사표국(司石豹局) · 책방(冊房) · 궁방(弓房) · 보루각(報漏閣)을 혁파하여 각각 유사(有司)에 붙이고, 환관(宦官)으로 하여금 맡아보지 못하게 함.

3월 5일

• 임금이 동교(東郊)에서 매 사냥을 구경하고, 아차산(峨嵯山)에서 사냥함.

3월 9일

• 상민(常民) 5호(戶)로써 1통(統)을 만들어, 그 통 안에서 도적을 숨긴 통호(統戶)와 와주(窩主)의 전가족을 변방으로 옮기고, 도적은 죄를 정한 후 자자(刺字)하여 즉시 변방으로 옮기게 함.

3월 10일

• 석공(石工) · 노야장(爐冶匠) · 목공(木工) 중 근무일이 많은 자를 우선 서용하도록 함.

3월 12일

• 임금이 헌릉(獻陵)의 남산(南山)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

3월 13일

• 한성부윤 김혼지(金俒之)가 죽음.

3월 18일

• 임금이 대자암(大慈菴) 산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

3월 23일

• 환관 엄자치(嚴自治)를 국정에 간여하고 조정을 경멸하였다 하여 하삼도 극변(極邊)의 관노로 영속시킴. 27일 제주로 가는 길에서 죽음.

3월 25일

• 임금이 녹양(綠楊) 교외에서 매 사냥을 구경하고, 서산(西山)에서 사냥함.

3월 28일

• 한성부윤 이명겸(李鳴謙)이 표문(表文)과 해청(海靑) 1련(連)을 가지고 명(明)에 감.

3월 29일

• 임금이 낙생역(樂生驛) 동쪽 들에서 매 사냥을 구경함.

4월 2일

• 임금이 양주(楊州) 묘적산(妙寂山)에서 사냥함.

4월 4일

• 홍심(洪深)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4월 22일

• 명나라 사신 고보(高黼) 등이 조칙(詔勅)과 왕비를 책봉하는 고명(誥命)을 가지고 오니 모화관에서 맞이함.

4월 27일

• 명나라의 두 사신이 수양대군의 집에 감.

5월 7일

• 수양대군이 명나라 사신과 더불어 모화관에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매, 사신이 수양대군에게 해청(海靑)을 구하기를 청하였으나 백응(白鷹)으로 대신함.

5월 9일

• 북교에서 비를 빎.

5월 29일

• 5품 이하의 조관(朝官)에게 수우각(水牛角) 품대 사용을 금함.

6월 19일

• 임금이 서교(西郊)에서 농사를 구경하고, 희우정(喜雨亭)에 이르러 수전(水戰) 연습을 보고, 시위군사(侍衛軍士)에게 수박희(手搏戱)를 하게 하여 상(賞)을 차등 있게 내림.

6월 21일

• 명나라 사신 고보(高黼)가 노량(露梁)에 나가 놀다가 배를 타고 마포(麻浦)에 이름.

윤6월 5일

• 삼복(三伏) 동안에는 경연(經筵)을 정지함.

윤6월 11일

• 세조가 단종의 선위를 받아 근정전에서 즉위함. 전왕을 상왕이라 칭함.

• 혜빈(惠嬪) 양씨(楊氏)을 청풍으로 귀양 보냄.

윤6월 12일

• 세조가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가마에서 내려 백관이 정렬하고 있는 근정전 섬돌에 올라 단종에게 전문을 올려 치사하고 잠저로 돌아옴.

• 가을철 강무를 정지하고, 각도에 명하여 매와 개를 바치게 함.

• 인수부(仁壽府)를 덕녕부(德寧府)로 고쳐 상왕(단종)의 공상(供上)에 관한 모든 일을 관장하게 함.

• 《공신계감(功臣戒鑑)》 · 《문종실록(文宗實錄)》등의 편찬을 영의정 정인지(鄭麟趾)로 하여금 주관하게 함.

윤6월 14일

•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상왕을 문안함.

• 임금이 태묘(太廟)에서 환궁할 때 산붕(山棚) · 나례(儺禮) · 가요(歌謠) 등을 없애고, 기로(耆老)와 유생만 시립(侍立)하도록 함.

윤6월 17일

•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상왕을 문안함.

• 대간을 경연에 참석시킴.

윤6월 19일

• 중궁주방(中宮酒房)에 금잔(金盞) 대신에 화자기(畵磁器)를 쓰고, 동궁(東宮)도 자기를 쓰게 함.

윤6월 20일

• 상왕을 창덕궁으로 옮기고, 임금이 잠저에서 경복궁으로 들어감.

윤6월 22일

• 임금이 창덕궁에 나아가 상왕을 문안함.

윤6월 23일

• 좌의정 이하 대규모 관직을 임명함.

윤6월 24일

• 임금이 서교(西郊)에서 농사짓는 것을 관람함.

7월 4일

• 임금이 종묘에 즉위를 고하고, 근정전에 나아가 즉위교서를 발표함.

7월 9일

• 명나라 사신 고보(高黼) 등이 돌아가니 모화관에서 전송함.

7월 11일

• 단종을 봉하여 공의온문상태왕(恭懿溫文上太王)으로 하고, 송씨(宋氏)를 의덕왕대비(懿德王大妃)로 함.

7월 12일

• 나이 40세 이상으로 사만(仕滿)한 이전(吏典)에게 품계에 따라 산관직을 제수함.

7월 14일

• 임금이 원자의 휘(諱)를 장(暲)으로 지어 하사함.

7월 16일

• 전의감(典醫監)의 생도를 제생원 · 혜민국 권지(權知)의 예에 의해 가자(加資)하도록 함.

7월 20일

• 임금이 근정전에서 윤씨(윤번의 딸)를 왕비로 책봉함.

7월 26일

• 근정전에서 원자 장(暲)을 세자로 삼고, 한씨(한확의 딸)를 세자빈으로 책봉함.

8월 1일

• 임금이 육조의 공사를 직접 계달하게 함.(육조직계제 실시)

8월 2일

• 사직친제(社稷親祭) 때 강신(降神)의 음악을 8성(八成)에서 4성으로 감함.

8월 5일

• 임금이 사직에 제사하고, 교서를 반포함.

8월 7일

•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모든 서무를 육조에서 직계하도록 의정부에 명함.

8월 8일

• 임금이 상왕과 더불어 살곶이에서 사냥을 구경함.

8월 9일

• 이계전(李季甸) 등이 육조 직계의 불가함을 청하자, 수창자 하위지(河緯地)를 하옥함.

8월 12일

• 정종(鄭悰, 단종의 자형)을 수원으로 이배(移配)함.

• 양성지(梁誠之)로 하여금 《지리지》편찬과 지도를 그리게 함.

8월 16일

• 개국(開國) · 정사(定社) · 좌명(佐命) · 정난(靖難)의 4공신(四功臣) 등이 맹족(盟簇, 맹서의 약속문과 명단)을 임금과 상왕에게 바침.

8월 19일

• 기건(奇虔)을 판한성부사로 삼음.

• 세종 26년(1444) 생원 한성시에서 부정행위를 한 28명의 부시(赴試)를 허용함.

8월 20일

•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강경(講經)은 하지 말고 제술(製述)만 하도록 함.

8월 22일

• 상참관(常參官)은 각 관아의 인원에 따라 3개 번으로 나누어 입참(入參)하고, 예문관(藝文館) · 경창부(慶昌府) · 인순부(仁順府)는 3일에 1번씩 나오게 함.

8월 24일

• 별시 무거(武擧)에서 경서(經書)와 무경(武經) 중 1서만 강(講)하게 함.

• 고려 시조 이하 배향(配享) 제신(諸臣)의 위차(位次)를 정함.

8월 25일

• 백성에게 뽕나무를 심도록 권장하고 법에 의해 누에를 기르도록 함.

8월 27일

• 《세종실록》과 《문종실록》이 완성되어감에 따라 문종 2년 5월 15일 이후의 시정기(時政記)를 찬집하도록 함.

9월 1일

• 임금이 친히 헌릉 · 영릉에 제사함.

9월 2일

• 이계전(李季甸) · 정창손(鄭昌孫) 등에게 관제(官制)를 편찬하게 함.

9월 5일

• 좌익공신(佐翼功臣, 세조 선위공신)을 정함. 1등 계양군 · 익현군 · 한확 · 윤사로 · 권람 · 신숙주 · 한명회 등 7명, 2등 정인지 등 12명, 3등 정창손 등 25명.

9월 6일

• 도안(道安)이 가지고 온 동 · 납 · 철 · 소목(蘇木)을 서울로 수송하게 하여 무역하게 하고, 포소(浦所)에 유치한 물건도 민간으로 하여금 무역하게 함.

9월 7일

• 임금이 세자와 건원릉(健元陵) · 현릉(顯陵)을 배알하고, 아차산(峨嵯山)에 이르러 사냥을 구경하고 습진(習陣)함.

9월 8일

• 임금이 경회루에 나아가 활 쏘는 것을 보고, 사정전에서 종친들의 봉희(棒戱)를 관람함.

• 숭의전(崇義殿)에 있는 왕건태조(王建太祖)의 영정(影幀)을 매안하고자 청하였으나, 올려 보내게 함.

9월 9일

• 좌익공신의 포상을 좌명공신(佐命功臣)의 예에 의하여 시행함.

9월 10일

• 임금이 성균관에서 선성(先聖)을 알현하고, 명륜당에 임어함.

• 좌익공신의 부모 · 처자에 대한 봉작 · 전토 · 노비 등의 지급을 정함.

9월 11일

• 각도의 내지(內地)에도 거진(巨鎭)을 설치하고, 인근 고을을 중익 · 좌익 · 우익에 분속시킴. 경기 광주도의 경우 광주 등은 중익, 여흥 등은 좌익, 용인 등은 우익, 양주도의 경우 양주는 중익, 삭녕 등은 좌익, 풍덕 등은 우익, 부평도의 경우 양천 · 금천 · 고양 등은 중익, 수원 등은 좌익, 김포 등은 우익.

9월 15일

• 호조의 판적사(版籍司) 낭관(郞官)으로 하여금 제언(堤堰) 막는 일을 감독하게 함.

9월 23일

• 충훈부(忠勳府)의 원종공신(原從功臣)이 삼각산 승가사(僧伽寺)와 개암사(開庵寺)에서 임금의 탄신축수재(誕辰祝壽齋)를 베풂.

9월 28일

• 임금이 상왕과 천보산(天寶山)에서 사냥을 구경하고, 포천 마암(馬巖)에서 머묾.

10월 3일

• 임금이 양주 묘적산(妙寂山)에서 사냥하는 것을 보고, 흥인문을 통하여 환궁함.

10월 5일

• 임금이 세자와 상왕을 위해 창덕궁 광연정(廣延亭)에서 잔치를 베풂.

10월 6일

• 원종공신을 녹용할 때 빈 자리가 부족하면 우선 검직(檢職)을 제수함.

10월 13일

• 주문사(奏聞使) 김하(金何)가 명(明)에서 단종의 양위와 세조의 권서국사(權署國事)를 윤허하는 조칙을 가지고 옴.

10월 14일

• 상왕이 현릉을 배알하고 돌아오니 임금이 살곶이에서 맞이함.

10월 17일

• 방패(防牌) · 섭육십(攝六十) · 근장(近仗) · 별군(別軍) 등에 입속된 지 20년, 상의원 · 사옹원 · 충호위 · 사복시 등에 입속된 지 25년 이상인 자로 만 60세 이상인 자에게 산관직(散官職)을 제수함.

10월 20일

• 좌익공신의 별사전(別賜田)도 이해부터 조세를 거두게 함.

• 취각(吹角, 나라 비상시 나팔을 불어 군사들을 지정된 장소에 모으는 일)의 조건 6조목을 정함. 대가(大駕)가 홍례문 또는 광화문에 이르면 대각(大角)을 불고, 후원에서는 신기전(神機箭)을 쏘고 연기를 피워 올리고(북악에서 응하면 즉시 그침), 백악 · 남산 · 흥인문 · 성균관 북쪽 고개 · 인왕동 서쪽 고개 · 돈의문에서도 모두 대각을 불고 신기전을 쏘며 연기를 피워 올림.(후원에서 화포를 쏘면 차례로 그침)

10월 23일

• 주문사 신숙주와 사은사 권람을 명나라에 보냄.

10월 28일

• 별시위(別侍衛) 55세 이상, 충순위(忠順衛) 50세 이상인 자에게 산관직을 제수함.

11월 3일

• 구례(舊例)에 따라 별시 문 · 무과와 아울러 이과(吏科)도 뽑도록 함.

11월 10일

• 춘추관에서 《문종실록(文宗實錄)》13권을 편찬하여 올림.

11월 11일

• 임금이 서교(西郊)에서 매 사냥을 구경하고, 모화관(慕華館)에서 습진(習陣)하는 것을 봄.

11월 13일

• 취각령(吹角令)을 시험함. 임금은 홍례문(弘禮門)에 나가고, 종친(宗親)은 섬돌 위에서, 시신(侍臣)은 섬돌 아래에서 동서로 나누어 차례로 서고, 시위하는 여러 위(衛)의 절제사(節制使)와 도진무(都鎭撫) 등은 갑옷을 입고 차례로 정렬함. 취라치(吹螺赤, 나팔을 불어 군사를 모으는 자)로 하여금 광화문(光化門)에 올라가서 소라[螺]를 불고, 다음에는 대각(大角)을 불고, 신기전(神機箭)을 후원(後苑)에서 쏘게 하여, 백악(白岳) · 남산 · 흥인문 · 성균관 북쪽 고개 · 인왕산 고개 · 돈의문에서도 모두 대각과 신기전으로 호응함. 여러 위(衛)의 절제사는 각기 그 위를 인솔하고 광화문 앞에 서고, 좌 · 우 오사(五司)는 광화문 앞길에 서고, 흥인문에 이르기까지 점열(點閱)에 응할 자는 종루(鐘樓) 남쪽 길에 서고, 백관은 본사(本司)에 머무는 1명을 제외하고 시복(時服) 차림에 융기(戎器)를 가지고 조방(朝房)에 모임.

11월 21일

• 임금이 세자와 창덕궁에 나아가 상왕에게 문안함.

11월 22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습진을 관람함.

11월 28일

• 임금이 천천현(穿川峴)에서 사냥을 구경함.

12월 7일

• 임금이 경연에 나가고, 활 쏘기를 구경함.

12월 13일

• 각 아문(衙門) 계목(啓目)의 날짜 밑에 당상과 해당 낭관이 신(臣)이라 서명하고, 후면과 고친 곳에 모두 인(印)을 찍게 함.

12월 19일

• 《문종실록》을 보록각(寶錄閣)에 봉안함.

12월 27일

• 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 성원위(星原尉) 이정녕(李正寧), 좌찬성 권제(權踶) 등을 원종공신 1등과 2등에 책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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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5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