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태종 6년, 병술년(丙戌年), 1406년

조선 태종 6년, 병술년(丙戌年), 1406년

1월 6일

• 여진만호(女眞萬戶) 검교 한성윤 최야오내(崔也吾乃)에게 술 10병을 하사함.

1월 7일

• 백악(白嶽)의 성황신에게 녹(祿)을 줌. 이전에는 송악의 성황신에게 녹을 주었는데, 한양으로 도읍을 정하였기 때문에 옮겨서 준 것임.

1월 9일

• 임금이 친히 종묘에 관제(祼祭)를 지내고, 덕수궁(德壽宮)에 나아가 태상왕(태조)을 문안함.

1월 10일

• 이지(李至)가 원단(圜壇)에서 기곡제(祈穀祭)를 지냄.

1월 13일

• 수재와 한재로 인하여 공사(公私)의 연음(宴飮)을 금지함.

1월 16일

• 충청도와 강원도 정부(丁夫) 3천명이 도성에 이름. 덕수궁과 창덕궁의 부역에 각각 1천명, 한성부 개천 파는데 600명, 군자감 · 풍저창 · 광흥창 · 사온서의 공해 수리에 각각 100명씩 배치함.

1월 27일

• 사간원에서 토목공사의 중지를 청함.

1월 28일

• 판한성부사 이행(李行)이 계품사(啓稟使)로 명나라에 갔을 때 통역을 잘못한 조사덕(曺士德)을 춘주(春州)로 유배보냄.

• 입조하는 사신(使臣)을 수행하는 자가 요동에서 물건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함. 범인은 가산을 적몰하고 몸을 수군에 충군하게 함.

• 사간원에서 토목공사 정지를 다시 청함.

• 별와요(別瓦窯)를 처음으로 설치함. 승려 해선(海宣)이 신도의 인가를 모두 기와로 바꾸기를 건의함에 따름. 여러 도의 승(僧)과 와장(瓦匠)을 차등 있게 동원함.

• 산천단(山川壇)을 고쳐 쌓도록 함. 숭례문 밖 마을 사이에 있던 것을 남산 양지쪽 율현(栗峴) 서동(西洞)에 쌓게 함.

2월 1일

• 신임(申臨)을 강원도에 보내어 벌목하고 운반하는 일을 독촉하게 함.

2월 5일

• 사헌부에서 용관(冗官)을 도태하도록 청함. 한성부의 경우 판사와 윤이 있으면 겸판사(兼判事)와 겸윤을 두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함.

2월 6일

• 성석인(成石因)이 토목공사의 정지를 청함.

2월 7일

• 이조에서 전선(銓選)하는 법을 올림. 현관(現官) 6품 이상이 각각 산관(散官) 3품 이하의 현량(賢良)을 천거하되 그 출신 내력과 문 · 무의 재간과 내외조계(內外祖系)를 갖추어 이조에 올리게 함. 나이 18세 이상으로 재간이 있는 자는 대 · 소 관원으로 하여금 천거하게 함.

• 상속자가 없는 노비는 사촌에 한하여 분급하는 법을 밝힘.

2월 8일

• 임금이 덕수궁에서 기거함.

2월 10일

• 임금이 동교에 나아가 매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천아(天鵝)를 잡아 덕수궁에 바침.

2월 11일

• 형조도관을 5품 아문으로 삼고, 의랑 2명을 혁파하고 정랑과 좌랑 각 1명씩을 더 둠.

• 추증법(追贈法)을 정함. 6품 이상으로서 3대를 제사지내는 사람은 죽은 부모를 추증하여 부는 벼슬의 품위가 대등한 것으로 하고, 조부와 증조부는 각각 1등씩 감하되, 비(妣)도 같음. 공신의 경우 2등을 더하였는데 금후로는 각품의 조 · 부의 추증하는 예에 따름.

2월 15일

• 임금이 동교에서 천아와 기러기와 꿩을 잡아 덕수궁과 인덕궁(仁德宮, 정종 궁)에 바침.

2월 16일

• 충청도와 강원도의 역군을 돌려보냄.

2월 20일

• 이직 · 이숙번 · 윤저 · 김승주에게 종묘의 재궁(齋宮)을 감독해 짓도록 함.

2월 21일

• 임금이 매사냥을 구경하고 고니를 잡아 덕수궁에 올림.

2월 26일

• 임금이 덕수궁에 나가 장차 강무할 것을 고함.

• 대간에서 강무하는 행사에 수종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름.

• 중 성민(省敏)이 승도 100여 명을 이끌고 절의 수와 노비 · 전지를 삭감하는 것에 반대하여 신문고를 침.

2월 28일

• 임금이 경기에서 강무하면서 광주(廣州) 동염창(東鹽倉) 들판에 머묾.

3월 2일

• 임금이 금주(衿州) 안양사(安養寺) 남교(南郊)에 머묾.

3월 3일

• 임금이 한강 중방원(重房院)을 거쳐 환궁함.

3월 7일

• 의정부에서 지방관으로 나간 2품 이상의 이문(移文)하는 형식과 죄인의 속전(贖錢)하는 법을 올림.

3월 13일

• 치부(致賻)하는 법을 정함. 정2품은 쌀 · 콩 합하여 50석, 종2품은 40석을 치부하는데 예조에서 때에 따라 뜻을 취하여 이행함.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3월 14일

• 성균관 바깥 너비의 장수(丈數)를 정함. 반궁(泮宮) 바깥 둘레가 12장인 것은 12개월을 표현한 것으로, 이곳에 사람이 집을 짓는 것을 금지함.

3월 16일

• 검교 한성윤 허도(許衜)가 상언하여 제생원에서 동녀(童女)에게 의약을 가르치게 함.

3월 18일

• 검교 한성윤 직함의 여진족 최야오내(崔也吾乃)에게 옷 · 갓 · 신을 하사함.

3월 19일

• 중국 사신 내관(內官) 정승(鄭昇)이 와 창덕궁에서 선유(宣諭)를 전함.

3월 20일

• 임금이 태평관에 가서 중국 사신에게 잔치를 내림.

3월 22일

• 중국 사신 정승 일행이 돌아감.

3월 24일

• 권문의(權文毅)가 호패법을 행하도록 청하니,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여 시행하게 함.

• 고려 8릉에 수호인을 둠. 태조의 현릉(顯陵)에 3호(戶), 혜종 · 성종 · 현종 · 문종 · 원종 · 충렬왕 · 공민왕의 능에 각각 2호씩 두고, 전지 1결을 주고 그 부근에서 나무하고 나물 캐는 것과 불을 놓는 것을 금함.

• 개화령(改火令, 사철에 따라 나라의 불씨를 바꾸어 때의 질병을 구제함)을 내려 시행함. 나무를 문질러 부벼 불을 일으키는데, 느릅나무와 버드나무는 푸르기 때문에 봄에 취하고, 살구나무와 대추나무는 붉기 때문에 여름에 취하고, 계하(季夏, 6월)에 이르러 토기(土氣)가 왕성하기 때문에 뽕나무와 산뽕나무의 황색 나무에서 불을 취하고, 작유(柞楢, 갈참나무)는 희니 가을에, 괴단(槐檀, 회화나무와 박달나무)은 검기 때문에 겨울에 각각 그 철의 방위색에 따라 불을 취함.

3월 27일

• 선 · 교(禪敎) 각 종파를 합하여 남겨 둘 사사(寺社)를 정함. 조계종과 총지종은 합하여 70사, 천태종 · 소자종 · 법사종은 합하여 43사, 화엄종 · 도문종은 합하여 43사, 자은종은 36사, 중도종과 신인종은 합하여 30사, 남산종과 시흥종은 각각 10사, 회암사 · 표훈사 · 유점사는 예외로 함.

3월 28일

• 조정 관리로 하여금 과품에 따라 정부(丁夫)를 내어 개천(開川)을 파고 도로를 닦게 함.

4월 1일

• 창덕궁 광연루(廣延樓)가 이룩됨.

• 정한 숫자 외의 사사(寺社) 전지와 노비를 각 관아에 분속시킴.

4월 4일

• 공처노비(公處奴婢)를 결절하는 법을 정함.

4월 7일

• 정릉의 영역(塋域)을 정함. 능의 100보 밖에는 집을 짓도록 허락하니 좌정승 하륜이 여러 사위를 거느리고 선점(先占)함.

• 금주(衿州, 서울 금천구) 목장 때문에 백성 200호를 잃었기 때문에 금주 목장을 녹양(綠楊, 의정부 녹양동)의 교외로 옮김.

4월 8일

• 임금이 종친을 불러 내정에서 격구하고, 광연루에서 술자리를 베풂.

4월 9일

• 해온정(解慍亭)을 창덕궁 동북 모퉁이에 지음. 권근이 새 정자 이름을 ‘청녕(淸寧, 天淸地寧의 약칭으로 하늘이 맑고 땅이 편하다는 뜻)’으로 하였는데, 임금이 ‘해온(노여움을 품)’으로 고침.

• 이화(李和)가 광연루에서 연향을 베풀었는데, 종친과 대신들이 입시함.

4월 15일

• 임금이 광연루에 나가 종친을 불러 활쏘는 것을 구경함.

4월 19일

• 황엄(黃儼) 등 중국 사신이 오니 산붕(山棚)을 설치하고 나례(儺禮)를 행함. 다음 날 태평관에서 연회를 베풂.

4월 20일

• 선군(船軍)의 둔전 · 미역따기 · 고기잡이 등의 역사를 혁파함.

4월 23일

• 임금이 황엄 등 네 사람을 창덕궁에서 연회함.

4월 26일

• 이조에서 종묘서 · 전농시 및 각사의 근무 규정을 계달함. 저지른 허물이 있으면 이름표를 붙이고, 육아일(六衙日)의 예궐숙배(詣闕肅拜)를 지키게 함.

• 벌레가 솔잎을 갉아먹으니 조관(朝官) 6품 이상에게 정부(丁夫)를 내어 잡도록 함.

4월 28일

• 덕수궁이 이룩됨. 감독한 관리를 기록하여 관직을 차등 있게 제배함.

5월 1일

• 명나라 사신 기원(奇原)이 조상 선영인 개성에 성묘를 가니, 숭례문 밖에서 전송함.

5월 2일

• 태상왕(태조)이 흥천사에 가서 계성전(啓聖殿)에 친히 전(奠)드리고, 중관(中官)에게 정릉에 전드리게 함.

5월 3일

• 임금이 덕수궁에 나가 헌수하고 시를 지어 즐김.

• 여러 도의 양전(量田)한 결수를 올림. 다시 측량하지 않은 동북면과 서북면을 제외하고 경기 · 충청 · 경상 · 전라 · 풍해 · 강원 6도의 원래 토지는 96만결이었는데, 측량 결과 30여만 결임.

• 수전시위(受田侍衛)의 법을 정함. 수전품관은 전적으로 서울에만 거주하여 왕실을 호위함.

5월 5일

• 명나라 사신 정승 등에게 광연루에서 연회를 베풂.

5월 8일

• 명나라 사신 정승이 돌아가니 반송정(盤松亭, 서소문 밖)에서 전송함.

5월 12일

• 검교 한성윤 양홍달(楊弘達) 등을 보내 명나라 사신 황엄 등의 병을 위문함.

5월 27일

• 창덕궁 북쪽의 인소전(仁昭殿)을 개기(開基)함.

6월 5일

• 신도의 성황신(城隍神)을 예전 터에 옮겨 사당을 세워 제사함. 한양부가 성황당의 옛 터였음.

• 개성유후사 이하 각 도 각 고을에 모두 사직단을 세워 제사를 행하게 함.

6월 6일

• 속공(屬公)된 노비를 진고(陳告)하는 법을 장려함.

6월 9일

• 허응(許應) 등이 시무 7조를 올림. 이조와 병조의 권무(權務, 임시직) 임명의 폐단 근절. 양반의 정처로서 세 번 남편을 얻은 자는 <고려의 법>에 의해 자녀안(恣女案)에 기록하여 부도(婦道)를 바르게 함. 사찰노비를 추고하여 속공함. 유향소(留鄕所)를 혁거함. 시위 품관의 서울 거주를 규찰함. 가묘(家廟) 설치를 장려하여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를 논죄함. 주사(州司)의 인신(印信)을 거두어들임. 가묘를 세울 수 없는 자는 정결한 방에서 제사하고, 주사의 인신(印信)은 그 고을의 수령에게 알리는 문서에만 쓰도록 함.

6월 12일

• 임금이 정전에서 태상왕의 성비(誠妃)를 책봉하고, 덕수궁으로 나아가 옥책과 금보를 올리고 배례함.

6월 27일

• 각 고을 향교 생도의 액수와 전지를 차등 있게 정함.

7월 17일

• 황색으로 옷을 해 입는 것을 거듭 금함.

7월 20일

• 둔전의 소출로 선군(船軍)의 식량으로 주고, 연호미(煙戶米)로 흉년에 진대할 것을 대비하는 법을 세움.

7월 22일

• 황엄 등 중국 사신이 돌아가니, 임금이 반송정에서 전송함.

7월 25일

• 종묘 · 사직 · 산천단 · 양진(광나루) · 한강 · 백악에서 비내리기를 빎.

• 지방의 관호(官號)를 고쳐 계림 · 영흥 · 평양 · 완산 4부 이외의 대도호부(大都護府)는 목(牧), 도호부와 소부(小府)는 지주(知州), 지주는 지군, 감무는 현령으로 개칭함.

7월 27일

• 유창(劉敞)이 우사단(雩祀壇)과 원단(圜壇)에 제사를 지냄.

7월 29일

• 비를 빌기 위해 산선(繖扇)을 그만두고, 도살을 금하고, 도랑을 소제하고, 저자를 옮기도록 명함.

• 하륜이 소격전에 비 내리기를 빎.

7월 30일

•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 하늘을 지나가니, 공사를 파하고, 각도의 목공을 찾아 집으로 돌려보냄.

윤7월 1일

• 각도에 지난 해 개량한 전토(田土)에 문제가 있으면, 조세를 거둘 때 소작인의 진술을 허용하여 실정을 살피게 함.

윤7월 2일

• 노비 송사에 대해 신문고를 치는 경우 처결 규정을 정함.

윤7월 3일

• 다시 종묘 · 사직 · 북교 · 봉내산천(封內山川)에 비 내리기를 빎.

윤7월 4일

• 익명서에서 가뭄은 하륜이 집정한 소치라 하니 하륜이 사직하기를 청함.

윤7월 6일

• 큰 비가 내림.

• 중 장원심(長願心)이 비 내리기를 흥천사의 사리전에서 빌어 비가 오니 상을 줌.

• 한상경(韓尙敬) 등이 진휼 · 정려 · 학제와 한성부민의 역역 동원 등 시무 10조를 올림.

윤7월 9일

• 중국 사신 내사(內史) 박린(朴麟) · 김희(金禧) 등이 사악(賜樂)을 받들고 옴.

윤7월 13일

•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태평관에서 친히 사악(賜樂)을 받고, 창덕궁에 이르니, 중국 사신이 따라옴.

윤7월 14일

• 여러 도 군사의 갑옷을 청색으로 정함.

윤7월 16일

• 임금이 덕수궁에 나아가 태상왕(태조)께 문안드림.

윤7월 17일

• 관복에 자주색 명주를 쓰는 것을 금함.

윤7월 21일

• 임금이 덕수궁에 가서 문안을 드림.

• 원단(圜壇) · 적전(籍田) · 사직 · 산천단 · 성황당의 단장(壇場)과 난원(欄園)을 수리하고, 지키는 사람을 차등 있게 줌.

윤7월 25일

• 판한성부사 이구령(李龜齡)이 순금사(巡禁司)에 내려진 한상경(韓尙敬) 등의 국문을 위한 위관(委官)이 됨.

윤7월 28일

• 대신의 예장(禮葬)에 석실 쓰는 것을 금함.

8월 4일

• 임금이 덕수궁에 가서 문안드림.

8월 5일

• 풍저 · 광흥창의 중건을 위해 양창의 곡식을 경복궁의 양무(兩廡)에 운반함.

• 부엉이가 경복궁 누각과 침전 지붕에서 욺. 8월 13 · 14 · 15 · 18일, 9월 3일에도 욺.

8월 8일

• 이직(李稷)이 고려의 무직(武職) 계급의 제도를 복구하도록 청함.

8월 11일

• 안경공(安景恭)을 판한성부사로 삼음.

8월 12일

• 임금이 새로 지은 인소전을 살펴봄.

8월 15일

• 임금이 덕수궁에 나아가 문안드림.

• 경복궁을 수리함.

8월 18일

• 부엉이가 창덕궁 서쪽 액정(掖庭)과 전농시 제기고에서 욺.

• 임금이 세자에게 전위하고자 하니, 여러 신하가 불가함을 간함. 19일에도 이어짐.

8월 22일

• 신의왕후의 신주를 경복궁 별전에서 인소전으로 이안함.

8월 26일

• 왕위를 세자에게 전한다는 명령을 거둠.

8월 28일

• 임금의 피접을 위해 안암동의 검교 호조전서 김식(金軾)의 집을 수리함.

8월 30일

• 임금이 덕수궁에 가서 태상왕에게 문안드림.

9월 3일

• 임금이 안암동 김식의 집으로 이어함.

9월 5일

• 임금이 매사냥을 구경함.

9월 20일

• 임금이 안암동 행전(行殿)으로 돌아왔다가, 평주 온천으로 떠나는 태상왕을 덕수궁에 가서 문안함.

9월 25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9월 26일

• 대마도(對馬島) 수호(守護) 종정무(宗貞茂)가 사신을 보내어 소목(蘇木) · 호초(胡椒) · 공작(孔雀) 등 토산물을 바침.

9월 28일

• 마전포(麻田浦)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9월 29일

• 예조로 하여금 좌기예도(坐起禮度)와 공사(公事)로 행이(行移)하는 절목을 상정하게 함.

10월 9일

• 임금이 친히 종묘에 제사하며, 처음으로 중국에서 가져온 새 악기를 사용함.

10월 30일

• 금년 여러 도의 호구 수는 다음과 같음. 경기좌도 1만 739호에 1만 9,319명, 경기우도 9,990호에 1만 8,819명, 충청도 1만 9,560호에 4만 4,476명, 경상도 4만 8,993호에 9만 8,915명, 전라도 1만 5,714호에 3만 9,167명, 풍해도 1만 4,170호에 2만 9,224명, 동북면 1만 1,311호에 2만 8,683명, 서북면 3만 3,890호에 6만 2,321명.

11월 1일

• 편전에서 급전법(給田法)을 의논함. 지아비가 죽고 부인이 개가한 후의 자녀에게 과전을 체수하는 법을 의논했으나 시행되지 않음.

• 능침의 보수법(步數法)을 정함.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의 원릉산(原陵山)이 사방 323보로, 이를 반감하여 161보로 함.

11월 5일

• 태상왕(태조)의 환가(還駕)를 기다리기 위해 임금이 양주 남교에 머묾.

11월 8일

• 태상왕이 입궁하여 최경운(崔慶雲)의 집에 머묾.

• 종친의 국장(國葬) 등례(等例)를 정함. 대군은 1등, 제군(諸君)은 2등, 원윤(元尹) · 정윤(正尹)은 3등.

11월 13일

• 임금이 성균관에 나아가 친히 전(奠)을 문선왕(文宣王)에게 드림.

11월 15일

• 십학(十學)을 설치함. 유학(儒學) · 무학(武學) · 이학(吏學) · 역학(譯學) · 음양풍수학(陰陽風水學) · 의학(醫學) · 자학(字學) · 율학(律學) · 산학(算學) · 악학(樂學)으로 각기 제조관(提調官)을 둠.

11월 17일

• 의정부에서 연호미(煙戶米) 거두는 법을 정함. 품계에 따라 상호 · 중호 · 하호 · 하하호 · 서인으로 구분, 서울과 지방, 흉년과 풍년, 전결과 인구에 따라 구분함.

• 권근이《예기천견록(禮記淺見錄)》을 찬하여 올림.

12월 1일

• 급전법(給田法)을 정함. 과전(科田)의 부족과 새로 종사하는 사람의 전후 전지수(田地數)와 진고전(陳告田)의 수를 일일이 계문하여 뜻을 살핀 뒤에 절급함.

• 형률의 예를 정함.

12월 8일

• 이원(李原)으로 판한성부사를 삼음.

12월 20일

• 가전(駕前)의 직정(直呈)을 금하는 법과 수령의 포폄법(褒貶法)을 정함.

이해

• 귀후서(歸厚署)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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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4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