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태종 15년, 을미년(乙未年), 1415년

조선 태종 15년, 을미년(乙未年), 1415년

1월 4일

• 경칩 이후 불을 놓지 말라는 금령을 거듭 엄하게 함.

1월 6일

• 녹과(祿科)를 상정함. 내시부의 검교 자헌 이하와 동반의 검교 참찬 이하의 녹과가 비로소 정해짐. 종7품과인 봉정대부와 봉렬대부를 한성소윤과 동일하게 함.

1월 12일

• 검교 판한성부사 유한우(劉旱雨)를 영길도(永吉道)에 보내 한식일에 임금의 외증조부모 묘소를 수축하게 함.

1월 15일

• 사헌부에서 부실공사를 한 행랑조성감역관이 죄를 청함. 지은지 2개월만에 9채가 쓰러지고 50여 채가 거의 쓰러져 감.

• 종친의 상사(喪事)에 휴가를 주는 규정을 개정함. 외조부모의 상에는 9개월의 복을 입고 20일의 휴가를 주며, 장인 · 장모는 5개월의 복을 입고 15일의 휴가를 줌.

1월 16일

• 외방의 민간에서 포물(布物)을 사용하도록 허가함.

• 허조(許稠)가 찬한 에 대해 의논함.

1월 18일

• 상원일(上元日)의 연등을 혁파함.

• 호조에서 저화를 통행할 사의를 올림. 지방 사람으로 지방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 사람으로 지방에 내려가서 이익을 꾀하는 자는 쌀 · 베와 저화를 아울러 사용하게 함.

1월 21일

• 각도에 제언(堤堰)을 쌓게 함.

1월 22일

• 살곶이에 거둥하여 매사냥을 구경함.

1월 25일

• 4월 초파일의 연등을 없애도록 함.

1월 26일

• 관제를 개혁함. 의정부 좌참찬을 종1품 찬성으로, 우참찬을 정2품 참찬으로, 판돈녕부사를 정2품으로 내리고, 검교 판공안부사는 2원에서 1원을 감하고, 판한성부사도 2원에서 1원을 감하고, 한성부윤은 10원에서 3원을 감하고, 공조참의는 6원에서 2원을 감하고, 한성소윤 · 사재부정 · 한성판관 · 군기판관은 각각 2원에서 1원을 감함.

• 정역(鄭易)을 판한성부사로 삼음.

1월 28일

• 정사는 보는 편전이 좁아 고쳐 짓도록 함. 박자청이 주관.

2월 3일

• 노비의 소장 가운데 계사년(1413) 9월 이후에 새로 신문고를 쳐서 올라온 사건은 모두 사헌부로 보내어 처리하되, 다만 형조에 내린 사건은 그대로 판결하게 함.

2월 6일

• 해주에서 강무하기로 하고 임진강 · 송악산 · 기탄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함.

2월 8일

• 임금이 개성유후사에 이르고, 13일 해주에 이르러 성황당 · 우이산 · 구월산 · 서해바다의 신에게 제사지냄.

2월 27일

• 개성에 사는 검교 한성윤 임광의(任光義)에게 쌀 10석을 내림.

2월 29일

• 임금이 환궁함.

• 강무할 때는 종묘에 기청제를 지내지 않게 함.

3월 1일

• 의정부와 육조로 하여금 장수(將帥)를 감당할 만한 재주가 있는 자를 천거하도록 함.

3월 3일

• 건원릉(健元陵)의 불을 금지하는 지역[禁火地] 이외의 땅에서 백성들이 경작하는 것을 허용함.

3월 4일

• 가뭄 때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성 안의 5가(家)마다 우물 하나씩을 공동으로 파게 함.

• 판한성부사를 역임한 설미수(偰眉壽)가 죽음.

3월 7일

• 허조(許稠)를 한성부윤으로 삼음.

3월 8일

• 의정부와 육조에서 인심을 화합하는 각종 사의 10조목을 올림. 3품 관원의 비첩 소생은 6품, 4품은 7품, 5 · 6품은 8품, 7 · 8품은 9품, 9품과 권무는 학생, 일반백성은 보통사람 대우를 해줌. 공신자제위(功臣子弟衛)와 각품 자제위를 두고 번을 나누어 호위하게 함. 농기구 매매는 면세함. 동 · 서북면의 곡식 바꾸는 것을 허용함. 군정을 엄격히 함. 공장을 사령이나 구종으로 부리는 것을 금함.

• 처음으로 보충군(補充軍)을 둠. 간(干) · 척(尺)이라 칭하는 자 3천명을 보충군에 정하고, 6천명의 봉족(奉足)을 두고, 그 중 염간(鹽干)은 그대로 본역에 둠.

• 병조에서 한품자손(限品子孫)으로 사재감 수군에 소속한 자와 누락되어 한역(閑役)에 있는 자를 추쇄하여 모두 보충군에 소속시킴.

3월 13일

• 임금이 동교에 거둥하여 매사냥을 구경함. 17 · 22일에도 구경함.

3월 15일

• 없어진 절의 종을 거두어 화통(火imagefont)을 주조하도록 함.

3월 18일

• 각 역 역승(驛丞)의 인(印)을 바꿈.

• 개국 · 정사(定社) · 좌명(佐命) 3공신의 영정을 나누어 줌.

• 대장 · 대부가 입번할 때에는 모두 환도(環刀)와 가지가 달린 병기를 지참하도록 명함.

• 각 도에서 번상한 시위군을 놓아주어 귀농하게 함.

3월 23일

• 서울과 지방의 죄수로 사형죄와 불충 · 불효죄를 제외하고는 자원에 따라 속죄하게 함.

3월 25일

• 임금이 동교(東郊)에 거둥하여 화통(火imagefont) 쏘는 것을 구경함.

• 서울과 지방의 일부 직제 변경 및 행정구역 조정. 한성부의 윤(尹) 각 1원을 더 둠.

4월 1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4월 2일

• 금주령을 내림

• 공장(工匠) · 상고인(商賈人) · 행상(行商) · 항시(巷市) · 장랑세(長廊稅)의 수세법(收稅法)을 정함. 상등은 매달 저화 3장, 중등은 2장, 하등은 1장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저화를 통용시키기 방편임.

4월 4일

• 화통군 400명을 더 두어 1천명으로 함.

4월 8일

• 백악산과 사한(沙閑) 등지의 송충이를 잡도록 함.

4월 9일

• 성중의 집터와 시중의 포백(布帛)에 대한 수세의 편부를 의논하게 함.

4월 10일

• 선공감으로 하여금 숙련된 목수 100명의 명단을 작성해 두게 함.

4월 11일

• 한인(漢人) 검교 한성윤 오진(吳眞)에게 그 향(鄕)을 해주(海州)로 내려줌.

4월 13일

• 병조에서 자제시위법(子弟侍衛法)을 올리고 임금이 윤허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함.

• 향리 · 호장의 입제(笠制)를 상정함. 호장과 기관(記官)들은 평정건, 통인과 장교 · 역리는 두건을 쓰고, 눈비가 오면 기름종이 모자를 씀.

4월 20일

• 각품 경중(京中)의 비첩 소생은 한성부에서 추쇄하게 함.

5월 1일

• 일식이 있자, 임금이 소복차림으로 인정전 월대에 나가서 일관(日官)으로 하여금 북을 치면서 일식을 구하는 의식을 진행하게 함.

5월 5일

• 단오이므로 임금이 건원릉에 참배함.

5월 6일

• 독법령(讀法令)을 내림. 경중은 오부에 율학 각 1명을 나누어 보내, 매 아일(衙日)마다 오부의 관리와 각 관령(管領)과 이정(里正)을 거느리고 문자 · 강론으로 대중을 깨우침.

5월 8일

• 임금을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가 대신의 집에 왕래하는 것을 금함. 다음 날 병조에 거듭 지시하여 사헌부 · 사간원의 관리들이 높고 낮은 관리들과 왕래하는 것을 금함.

5월 10일

• 북교에서 비 오기를 빎.

5월 17일

• 성발도(成發道)를 판한성부사로 삼음.

5월 20일

• 우사단과 산천단에 비를 빎.

• 황자후(黃子厚)로 하여금 동남 30명을 모아 석척기우제를 광연루에서 행하게 함.

5월 22일

• 임금이 경복궁으로 이어함.

• 북교에서 중앙 토룡에게 제사지냄.

5월 23일

• 중외에서 길례와 흉례 때에 홍대촉(紅大燭)의 사용을 금하고 대신 횃불을 쓰게 함.

5월 26일

• 1/30 비율로 조세를 받는 법의 시행 여부를 논의함.

6월 1일

• 임금이 창덕궁으로 환어함.

6월 2일

• 고신(告身)의 세 번 제좌(齊坐, 사헌부와 사간원 관원이 서경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를 거쳐서 계문(啓聞)하는 법을 세움.

6월 3일

• 종묘와 명산대천에 비를 빎.

6월 5일

• 육선(肉膳)을 거두고 금주함.

6월 7일

• 여무(女巫)를 모아 백악산에 비를 빎.

6월 8일

• 미재사목(弭災事目, 재앙을 그치게 할 일들의 조목) 8개조를 정함. 노비에 대한 문서를 자원에 의해 만들어 줄 것. 찢어지거나 못쓰게 된 저화는 1 : 1로 바꾸어 줄 것. 환과고독을 구제해 줄 것. 70세 이상으로 토지를 받을 것이 없고 검교 한성윤 이상의 벼슬을 지낸 사람은 자원에 따라 서울과 지방에 거주하게 할 것. 사노비에 대해 본주인이 귀 · 코를 베고 얼굴에 문자를 새기거나 발뒤꿈치의 힘줄을 자르는 일을 금할 것. 직첩을 거두지 않은 한 장형죄를 범하였어도 과전을 회수하지 말 것. 각도에 혁파한 고을을 관찰사로 하여금 적당히 구분하여 다시 설치하도록 할 것.

• 가뭄이 심하여 사정이 절박할 때는 7일을 기다리지 않고 빈 전례에 따라, 서운관에서 날을 받은 대로 12일에는 북교, 14일에는 사직단, 15일에는 삼각산 · 목멱산 · 양진 · 한강 등지에서 비를 빌게 함. 또 일산과 부채를 쓰지 않게 함.

6월 10일

• 검교 각품의 녹과를 정함. 정1품은 정4품을 따름. 오직 공신의 친부 검교의 녹과는 그전대로 둠.

• 종묘에 비를 빎.

6월 11일

• 변계량(卞季良)으로 하여금 하륜의 집에 가서 동전법(銅錢法)을 의논하게 함.

6월 12일

• 가뭄으로 교방(敎坊)에서 음악을 익히는 것을 정지시킴.

• 상호군 평도전(平道全)이 일본 승려를 데리고 한강에 비를 빌기를 청함.

6월 16일

• 전폐법(錢幣法)을 정함. 조선통보(朝鮮通寶)를 주조하여 저화와 겸용하되, 구리 1냥쭝으로 10전을 주조하여 100전으로 저화 1장에 상당하게 하고, 사사로이 주전하는 것을 금지함.

6월 17일

• 집터의 세금[家基稅]을 거두지 말게 함.

6월 18일

• 2품 이상의 전직 관리들이 농사(農舍)에 왕래하는 것과 나이 60세 이상의 검교 한성윤(檢校漢城尹)이 서울이나 지방에 거처하는 것은 자원(自願)에 따르게 함.

6월 21일

• 동전의 주조를 정지함.

6월 25일

• 육조에서 시행할 만한 진언사건(陳言事件) 33조항을 의논하여 아룀. 전 판한성부사 최용소(崔龍蘇)가 전라도 조세 운반은 사선을 세내어 쓰고 병선으로 호송하게 하는 일 등.

6월 29일

• 임금이 경복궁으로 이어함.

7월 3일

• 명빈(明嬪)과 3궁주가 본궁(잠저)으로 옮김.

• 임금의 본궁 서쪽에 집을 지음.

7월 6일

• 큰 비가 내림.

• 이조판서 박은(朴誾)이 수재 · 한재 대비책과 구황물자 비축에 대해 상서함. 고을의 창고에 있는 묵은 곡식을 많이 꺼내서 민간에서 먹는 햇곡과 바꾸어 두었다가 내년에 가서 나누어 주어 종자로 쓰게 함.

7월 7일

• 호조가 묵은 쌀 · 콩 2천석을 내어서 저화와 바꿈.

7월 8일

• 임금이 보평전(報平殿)에 술자리를 마련하고, 신료들과 한재와 기우에 대해 의논하고, 신선의 도를 말함.

• 각도의 가뭄 지역을 조사하게 함.

7월 10일

• 이조에서 목민관의 포폄에 대해 상소함. 백성들의 기근을 구제하는 일을 중시하고 백성을 굶어죽게 하면 파면함.

7월 12일

• 밤4경에 부엉이가 경복궁 융문루 지붕 위에서 욺.

• 까치가 근정전 위 망새에 집을 지음.

• 임금이 창덕궁에 환궁함.

7월 14일

• 호조에서 저화를 유통시키는 조목을 올림. 저화가 흔해지면 제용감에서 물건을 내놓아 저화를 회수하고, 귀해지면 물건을 사서 관청으로 들여옴을 규례로 함. 묵고 썩은 각종 곡식들은 저화를 받고 팖. 남자 무당에게 저화로 공납하게 함. 각도의 사복시 목장 말은 저화를 받고 팖.

7월 16일

• 탁신(卓愼)이 병비(兵備)에 대한 사의를 올리니, 임금이 보고 병조에 내림. 각 고을의 효율적인 성곽 운영. 배를 대거나 군사들이 은폐할 곳을 확보하여 기록해 놓음. 군수 물자의 정확한 파악과 보관. 화통의 추가 주조와 사용법 교습. 전선의 관리 철저. 귀선을 더욱 교묘하게 만들 것.

7월 17일

• 큰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숭례문 안 행랑 13개 기둥과 흥복사(興福寺) 문 남쪽 행랑 15개 기둥과 내사복 문 3개 기둥이 무너짐. 박신(朴信)과 황희(黃喜)를 도감제조로 삼아 행랑을 고쳐 짓게 함.

7월 18일

• 경복궁 성 북쪽 길을 막고 사람이 왕래하는 것을 금지함.

7월 25일

• 조지소(造紙所)를 설치함.

• 형조에서 노비의 사의를 아룀. 내놓아야 할 노비를 그대로 차지하고 있는 자와 남의 노비를 강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4품 이하는 직접 가두고 3품 이상이면 아들이나 사위를 가두게 함.

7월 26일

• 여러 제사의 축판(祝板)을 모두 소나무로 쓰도록 함.

• 사간원에서 고신을 서경하는 법을 올림.

7월 29일

• 처음으로 계추(季秋)에 산천에 제사함.

• 새로 사고(瀉庫, 쥐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주위에 빙 둘려가며 물을 댄 창고)를 지음.

8월 2일

• 무패응자(無牌鷹子)를 금하는 법을 거듭 엄하게 함.

• 중국 사람 장자화(張自和)가 만든 강축(杠軸, 수레의 한 종류)을 각사에 내림.

8월 4일

• 육조에서 처음으로 이문(移文)에 배서(背書)하는 법을 행함.

• 처음으로 이조에 대간(臺諫)의 공적을 상고하도록 함.

8월 5일

• 병조와 삼군도진무(三軍都鎭撫)가 함께 의논하여 취각령을 올림.

8월 7일

• 한성부에서 도로의 제도를 올림. 예전에 9궤(수레 9대가 다닐 수 있는 도로폭) · 7궤의 설이 있었는데, 길옆 백성들이 잠식하고 수구도 줄어드니 이를 보수하도록 청함.

8월 10일

• 임금이 문소전에서 추석제를 지내고, 상왕이 건원릉에 참배함.

• 이조에서 초입사(初入仕)의 시취(試取)하는 법을 아룀.

• 과전의 수조법(收租法)을 의논함.

• 병조로 하여금 국마(國馬)에 대해 장부를 갖추어 놓게 함.

8월 13일

• 죄인을 고소하여 잡게 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법을 정함. 상금으로 은 10량에 준하여 저화 50장을 내림.

8월 18일

• 죄를 지어 참형을 당할 독자(獨子)를 한 등 낮춰 부모를 봉양하게 함.

8월 23일

• 행랑에 부역한 외방의 목공 94명을 놓아 보냄.

• 실농한 경기 금양 · 고양 등 9읍의 요역을 면제함.

• 유우소(乳牛所)의 거우(車牛)를 반감함.

8월 29일

• 예전 승녕부(承寧府)의 전지(田地)와 인구를 경승부(敬承府, 세자전을 공궤하는 관아)에 붙임.

• 각사 노비의 쇄권색(刷券色, 도망한 공노비를 추쇄하기 위해 설치한 관아)을 둠.

9월 1일

• 마전포(麻田浦)에 거둥하여 매사냥을 구경함.

9월 2일

• 해유(解由, 전직할 때 회계나 물품의 책임을 해제 받는 일)의 법을 거듭 밝힘.

• 처음으로 사헌감찰(司憲監察)이 반열에 따르도록 함.

• 예조에서 문소전 · 계성전 · 산릉 · 선원전 · 태조 진전(眞殿) 등의 제향의식을 아룀.

9월 4일

• 한성부로 하여금 집터의 세금을 거두되 을미년(1415)부터 시작하고, 지난해의 세를 추징하지 말라 하고, 유사(攸司)에 명하여 경원창(慶源倉)의 묵은 보리를 수운하여 굶주린 백성들을 진휼하게 함.

9월 7일

• 사헌부에서 편민사의(便民事宜) 2조를 올림. 경기 가뭄으로 풍년이 들 때까지 동요(東窯) · 서요를 정파하고, 연례 재목도 바치는 것을 정지함.

• 한성부에서 중외의 호구를 성적(成籍)하도록 계청함.

• 각사 노비쇄권색(奴婢刷券色)이 9개조의 계목을 올림. 노비를 추고한 다음 해당 관리가 문안을 가지고 와서 증거할 것 등.

9월 19일

• 돈화문 서쪽 경상도 군영에 불이 나 행랑 27칸이 연소되고, 불이 돈화문에 미치려 하매 이를 구제함. 동쪽 행랑을 넘어 호군방(護軍房)이 연소됨. 행랑 10칸을 격하여 화방장(火防墻)을 쌓아 화재를 방비하도록 함.

9월 21일

• 한성부에서 화재를 방비하는 계목을 올림. 사복시 · 내자시 · 군자감 · 제용감 · 풍저창 등이 인가와 가깝고 조밀하여 화재가 염려되고, 또 행랑의 북쪽에 인가가 가까이 있으니 가려내어 헐어내고, 남은 땅과 각사의 채전(菜田)과 반송방 · 반석방의 채지 등을 나누어주게 함. 금화의 영을 엄하게 하고 봄을 기다려 담을 쌓게 함.

9월 25일

• 강원도에서 강무함. 대화역 · 진보역 · 방림역 · 횡성 실미원 등에 머묾.

10월 12일

• 임금이 환궁함.

10월 16일

• 처음으로 맥전조세법(麥田租稅法)을 정함. 대맥 · 소맥 · 콩 농사에 1년의 조세만 거두기로 함.

• 이전(吏典)의 천전하는 법을 정함.

• 예조에서 권학하는 법을 거듭 아룀. 각도 감사로 하여금 학업 달성내용을 추핵하여 예조에서 고찰하도록 함.

• 처음으로 세자의 악차(幄次)를 전정(殿庭) 동쪽 섬돌 아래에 설치함.

10월 21일

• 임금이 상왕을 모시고 풍양현(豊壤縣)에 가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

10월 23일

• 임금이 환궁함.

10월 25일

• 쇄권색(刷卷色)에서 청송사의(聽訟事宜)를 올림.

11월 5일

• 한성부윤 이안우(李安愚)가 계성전의 향 · 축을 전하는 예절을 지키지 못한 이유로 파면됨.

11월 6일

• 사직하는 인원이 <사직서>를 승정원에 올리면 이조 · 병조에 나누어 내려 보내 전주(銓注)할 때 계문(啓聞)하여 주수(注授)하라고 함.

11월 11일

• 의정부 찬성 이하로 하여금 번갈아 조계(朝啓)에 들어오도록 함. 정부가 조계에 참여한 것이 이때부터 시작됨.

• 군정(軍丁)의 봉족(奉足) 수를 정함. 경작지와 인원의 수에 따라 정하였는데, 경작지 3 · 4결에 인정 2 · 3명 이하인 자는 봉족 2호를 주고 5 · 6결에 4 · 5명 이하인 자는 1호를 줌.

11월 15일

• 하륜으로 하여금 광주(廣州)에 수릉(壽陵) 자리를 보게 함.

• 호구(戶口)의 식(式)을 상정하도록 함.

• 경기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 허지(許遲)가 구황사목(救荒事目)을 올렸는데, 육조에 내리어 의논함. 사복시 · 유우소 등에 바치는 볏짚을 농사가 잘 된 해안 고을에 옮겨 배정해주기를 청하는 등 6개 조목.

11월 16일

• 호조로 하여금 정월 수륙재를 위해 진관사에 쌀 · 콩을 헤아려 주게 함.

11월 18일

• 결송한 문서에 성명을 쓰고 수결하는 법을 세움.

11월 19일

• 성 안의 쌀값이 올라 각도의 번상하는 별패(別牌) · 시위패(侍衛牌)를 놓아 보냄.

11월 21일

• 각품의 노비 수를 다시 정함. 종친 · 부마 · 1품은 노(奴) 150구.

11월 24일

• 장관을 매욕(罵辱)하면 결벌(決罰)하는 예를 의논하여 정함.

• 처음으로 대간이 도력장(都歷狀)을 바치도록 함.

11월 27일

• 대간에게 조계(朝啓)에 입참하도록 함.

11월 29일

• 옥색 옷을 입는 것을 금하지 말고, 짙게 물들여 입는 것을 허락함.

12월 1일

• 진 · 도별감(津渡別監)을 고쳐 도승(渡丞)으로 함.

12월 3일

• 사재감 보충군을 병조에 옮기고, 전농시의 풀려난 사사노비(寺社奴婢)를 사재감에 붙임.

• 한성부에서 호구식을 올려 육조에서 의논하여 결정함. 호주 부처의 4조(四祖)의 문계를 받아들여 2품 관리로부터 선비 · 일반인에게 이르기까지 병신년(1416) 정월 내로 다 받아들여 5월 내로 문건을 만들어 주고 지방은 1417년 8월까지 수납하여 12월 내로 만들어 줌.

12월 8일

• 처음으로 성균권지(成均權知) · 교서권지(敎書權知)의 차년법(差年法)을 혁파함.

• 형조에서 옥사를 결단하는 삼한(三限, 대사 · 중사 · 소사로 기한을 3단계로 나눔)의 법을 올림.

12월 10일

• 이적(李迹)을 양근(楊根) · 가평(加平) 등지에 보내어 양잠(養蠶)할 곳을 살피게 하고, 중국의 누에 종자를 구하여 이적을 채방사(採訪使)로 삼아 가평의 속현(屬縣) 조종(朝宗)에서 양잠하게 하고, 이사흠(李士欽)을 채방별감(採訪別監)으로 삼아 양근 속현 미원(迷原)에서 양잠하게 함.

12월 14일

• 병조에서 각 역의 이수(里數) 계목을 올림. 주척(周尺) 6척을 1보(步)로 삼고 360보를 1리로 삼음. 돈화문 시점 서쪽 30리 지점인 숫돌고개가 1식(息). 10리마다 소표(小標), 30리마다 대표를 두되, 돌 또는 흙으로 쌓음.

• 궐내의 풀 베고 눈 쓰는 등의 일에 방리(坊里) 사람의 역을 면제하고, 섭대장(攝隊長) · 섭대부 · 보충군으로 대신하도록 함.

• 침구동인도(鍼灸銅人圖)를 간행하여 중외에 반포함.

12월 19일

• 금루방(禁漏房, 궁중의 누각을 맡아 보던 관아)을 서운관(書雲觀)에 합함.

12월 28일

• 박자청(朴子靑)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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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4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