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조 11년, 을유년(乙酉年), 1465년

조선 세조 11년, 을유년(乙酉年), 1465년

1월 8일

• 광주(廣州) · 양근(楊根) · 여흥(驪興) 등지의 도적을 잡는데 군사를 보냄.

1월 10일

• 공철(貢鐵) 대납법에 따라 매 1냥에 쌀 3되로 시행함.

1월 16일

• 원각사(圓覺寺) 대종(大鐘)이 이루어짐.

1월 18일

• 세조 3년(1457) 10월 1일 이후에 중이 되었어도 도첩(度牒)이 없는 자는 군적(軍籍)에 편성하게 함.

1월 19일

• 《동국통감》 편찬이 늦어지자 편차(編次)한 서책을 봉하여 아뢰게 함.

1월 20일

• 세자가 동교(東郊)에서 매 사냥을 함.

1월 21일

• 임금이 주종소(鑄鐘所)에서 새 종을 치게 하고, 효령대군과 제조를 포상함.

• 원각사에서 역사한 승려에게 도첩을 주지 않음.

1월 25일

• 세자가 서교(西郊)에서 매 사냥을 함.

1월 27일

• 임금이 사정전에서 새로운 생원 · 진사를 인견하고 유가(遊街)하게 함.

1월 28일

• 세자가 서교에서 매 사냥을 함.

2월 4일

• 전날 밤에 도둑이 태평관(太平館) 근방의 인가에 들어, 순장(巡將)이 한 사람을 잡음.

2월 5일

• 회시(會試)에서 33명을 뽑음.

2월 9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무과를 시험하니 판한성부사 이석형(李石亨) 등이 입시함.

2월 13일

• 문과 · 무과를 방방(放榜)함.

2월 19일

• 세자가 동교(東郊)에서 매 사냥을 함.

2월 20일

• 세자가 동교에서 매 사냥을 함.

2월 21일

• 원각사의 역부가 굶주림을 호소함.

2월 22일

• 임금이 세자에게 동교에서 사냥하도록 함.

• 혁파된 인수부(仁壽府)의 관리를 군자감에 옮김.

3월 1일

• 세자가 영릉 · 헌릉에서 한식제(寒食祭)를 대행함.

• 원각사에서 나한(羅漢)의 분신사리를 바침.

3월 3일

• 기로소에 선온(宣醞)을 내림.

3월 4일

• 세자가 동교에서 매 사냥을 함.

3월 9일

• 효령대군(孝寧大君)이 원각경(圓覺經) 수교(讎校)를 마침.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서 잔치를 베풂.

3월 10일

• 경기의 양주(楊州) · 포천(抱川) · 영평(永平) 등지에 적도(賊徒)가 발생함.

3월 25일

• 임금이 중궁과 서현정에서 성균관 유생과 무사들에게 글과 무재를 강하게 함. 판한성부사 이석형 등 대소 신료들이 입시함.

3월 27일

• 원각사(圓覺寺)의 수소노(修掃奴)를 30구(口)로 정함.

4월 6일

• 원각사에 전지 300결을 내림.

4월 7일

• 원각사가 낙성됨. 임금이 경찬회(慶讚會, 불상을 만들거나 법당을 낙성하였을 때 여는 법회)를 베푸니 외호(外護)의 중 2만명을 먹임.

4월 11일

• 임금이 원각사에 부회(赴會)한 중들에게 물건을 나누어주고, 경복궁으로 환궁함.

5월 5일

• 소격전(昭格殿)의 제사지내는 절목을 마감하여 상정하도록 함.

• 사복시(司僕寺)의 살곶이 농전(農田)에서 소출하는 기장(黍)을 베(布)로 무역하여 군수(軍需)에 보충하게 함.

5월 7일

• 공신(功臣)의 자손은 매일 3명씩 익위사(翊衛司)에 입직하게 함.

5월 13일

• 죄수 중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살인 · 강도 이외에는 모두 방면함.

5월 16일

• 신숙주(申叔舟) · 구치관(具致寬) 등에게 동교(東郊)에서 열무하게 함.

5월 18일

• 세자궁의 입직 충의위(忠義衛)는 야직(夜直)만 하게 함.

5월 22일

• 한성부에 각도의 호패분대(戶牌分臺)를 파견하도록 전지함.

5월 29일

• 경기의 강화(江華) · 교동(喬桐) 고을의 군인으로 하여금 농한기에 성을 쌓도록 함.

6월 1일

• 임금이 충순당에서 성균생원(成均生員)과 겸사복(兼司僕) · 내금위(內禁衛)로 하여금 경서를 강하고 활 쏘기를 하게 함.

6월 3일

• 임금이 비현합(丕顯閤)에서 승지와 내종친에게 4일에 있을 방천(防川) 시험을 감독하게 함.

6월 4일

• 임금이 동소문(東小門) 밖의 다야원(多也院) 냇가에 거둥하여 방천(防川)하여 수전(水田)을 만듦.

6월 12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겸사복(兼司僕) · 내금위(內禁衛) 등을 좌우로 나누어 재예(才藝)를 시험함.

6월 14일

• 비가 내려 사람을 사문(四門)에 보내 물이 넘치는 것을 살피게 함.

6월 22일

• 도적을 잡는 방략(方略)을 논함. 제장(諸將)에게 각각 군사 20명을 거느리고 한성(漢城)의 내외를 수색하여 잡게 하고, 오부(五部)에 방(榜)을 붙여 유시함.

6월 27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겸사복 · 내금위 등에게 좌우로 나누어 합전희(合戰戱)를 시합하게 함.

6월 28일

• 임금이 화위당(華韡堂)에서 활 쏘기를 구경함.

6월 29일

• 상림원(上林園)에서 관장하던 각 기관의 과물(果物)을 감찰한 후에 출납하게 함.

7월 1일

• 임금이 비현합(丕顯閤)에서 유생에게 경서를 강하게 하고 합전송(合戰頌)을 논하게 함. 판한성부사 이석형(李石亨) 등이 입시함.

7월 2일

• 경기관찰사로 하여금 양근(楊根)의 대탄(大灘)으로부터 흥원창(興原倉)까지에서 금을 채취하도록 함.

7월 4일

• 큰 비가 내림.

7월 6일

• 경기관찰사 최한경(崔漢卿)에게 수전(水戰)할 기구를 가지고 26일에 양화도(楊花渡)에 정박하게 함. 만호(萬戶) 2명이 대선 2척에 기군(騎軍) 각 80명, 중선 4척에 기군 각 50명, 소선 6척에 기군 각 30명을 거느림.

7월 11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무과 급제자 4명을 시험하고, 사종(射宗)과 위장(衛將) 등으로 하여금 사후(射侯)하게 함.

7월 12일

• 부녀의 수식(首飾)과 복색(服色)은 중국 제도를 따르지 않게 함.

7월 14일

• 성균관 · 사부학당 생도들의 야직(夜直)을 금함. 풍기가 문란해지고 학교가 피폐해짐.

7월 17일

• 한성은 한성부, 지방은 관찰사가 천적(賤籍)을 비준하여, 도회소(都會所)에서 수합하여 이에 의거하여 호패(號牌)를 주게 함.

7월 21일

• 임금이 사정전에서 판한성부사 이석형(李石亨)과 윤필상(尹弼商)에게 정치하는 도리를 말하고, 관리들에게 포고하게 함.

7월 23일

• 임금이 사정전에서 상참을 받고 대창(大倉)을 더 설치할 것을 논의함.

7월 25일

• 양성지(梁誠之)가 찬술한 《오륜록(五倫錄)》을 간행함.

7월 26일

• 장의사(壯義寺) 사리(舍利)에 서기(瑞氣)가 나타남.

7월 27일

• 원경왕후(元敬王后, 태종 비)가 세자빈이었을 때 정빈(貞嬪)으로 삼았던 것을 피해, 정빈(貞嬪, 세자빈)을 고쳐 수빈(粹嬪)으로 함.

7월 30일

• 임금이 희우정(喜雨亭)에서 조선(漕船)하는 것을 구경함.

8월 1일

• 임금이 비현합(丕顯閤)에서 유생에게 경서를, 겸예문문신(兼藝文文臣)에게 역리(易理)를 강(講)하게 함. 판한성부사 이석형(李石亨) 등이 입시함.

8월 2일

• 임금이 중궁과 희우정에서 수전(水戰)을 구경함. 판한성부사 이석형 등이 수가(隨駕)함.

8월 4일

• 임금이 살곶이에서 사냥을 구경함.

8월 7일

• 아차산잠실(峨嵯山蠶室), 내잠실(內蠶室), 외잠실(外蠶室)의 누에고치가 감소하여 담당 환관 · 별좌(別坐)들을 국문함.

8월 10일

• 임금이 근정전에서 양로연을 베풂. 검판한성부사(檢判漢城府事) 양수(楊修)와 윤희제(尹希齊), 검한성부윤 정지례(鄭之禮) 등이 입시함.

8월 12일

• 임금이 봉현(蜂峴)에서 범 사냥을 함.

8월 13일

• 원각사(圓覺寺)의 연화(緣化, 시주를 받음)를 사칭하는 자를 잡아 가두게 함.

• 이서(李墅)를 한성부윤으로 삼음.

8월 17일

• 임금이 중궁과 온양에 거둥함. 청계산(淸溪山)에서 몰이하고 저녁에 낙생역(樂生驛) 앞들에서 머묾.

8월 20일

• 대가가 17일에 한성을 떠나 낙생 · 진위 · 양성 · 직산을 거쳐 온양 탕정(湯井)의 행궁에 이름.

8월 24일

• 유도장상(留都將相)에게 도적을 예방하여 도성의 수비를 철저히 하게 함.

9월 13일

• 대가가 10일에 온양행궁을 떠나 풍천 · 직산 · 용인 · 낙생역 · 도비연(都飛淵)을 거쳐 환궁함.

9월 14일

• 임금이 창덕궁 후원에 들어온 표범을 북악에 가서 잡음.

9월 21일

• 신숙주에게 영릉(英陵) 별제(別祭)를 대행하게 함.

9월 27일

• 임금이 사정전에서 상참을 받음. 판한성부사 이석형(李石亨) 등에게 진언할 것을 당부함.

9월 29일

• 사정전 상참에 한성부윤 이서(李墅) 등이 입시함.

10월 1일

• 임금이 비현합(丕顯閤)에서 성균생원(成均生員) 10명에게 경서를 강하게 함. 판한성부사 이석형 등이 입시함.

10월 6일

• 이파(李坡)를 한성부윤으로 삼음.

10월 8일

• 한성부에서 제주 3읍에 호패를 준 일을 아뢰고, 공천(公賤)과 보충군의 성안(成案) 관리를 전함.

10월 12일

• 의금부로 하여금 생사에 관계되는 일은 퇴장(退狀)이 없어도 계달을 받도록 함.

10월 17일

• 임금이 중궁과 잠저(潛邸) 때의 구궁(舊宮)에서 공신에게 잔치를 베풂.

10월 19일

• 가로(街路)에 경수소(警守所)를 설치하여 도적을 막고 금하였으나, 병조에서 검거하지 못함.

10월 22일

• 임금이 봉현(峰峴)에 범을 잡으러 나갔으나 잡지 못함. 판한성부사 이석형 등이 호종함.

11월 3일

• 임금이 비현합(丕顯閤)에서 한성부의 호패치부(號牌置簿)를 거두어 양인을 억압하여 천인으로 만든 것을 적발하게 함.

11월 4일

• 임금이 판한성부사 이석형을 불러 호패의 법을 물음.

11월 8일

• 한성부로 하여금 한성의 여항(閭巷)에 모든 이문(里門)을 짓게 함. 기지(基地)는 한성부 · 병조 · 형조 · 도총부(都摠府)에서 정하고, 우선 형문(衡門, 두 기둥에 하나의 횡목을 질러 만든 허술한 대문)을 설치함.

• 절도범 처벌 사목으로 단근(斷筋) 등 규정을 정함.

11월 9일

• 성균관 사생(師生)을 공궤하는 쌀을 호조와 풍저창(豊儲倉) 관리가 양현고에서 수납함.

• 한성부에서 호패사목을 엄히 지켜 운영하도록 건의함.

11월 10일

• 강화 · 통진 사람으로 배 잘 부리는 사지(事知)를 좌번 · 우번으로 나누어 조선(漕船)의 쌀 운송에 동원하도록 함.

11월 15일

• 대사헌 양성지(梁誠之)가 군국편의(軍國便宜) 10조를 올림. 순장(巡將)을 문관 · 무관 두 사람을 차정함. 종실 · 군사 · 공납 · 공사노비 관리 · 승지(承旨) 운영 등.

11월 18일

• 임금이 동교(東郊)에서 범 사냥을 함.

12월 1일

• 임금이 서교(西郊)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봉현(蜂峴)에 이르러 범을 잡음.

12월 2일

• 임금이 비현합(丕顯閤)에서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 당상과 새 관제(官制)를 의논함. 순청(巡廳)을 2소로 나눔. 각 소에 순장(巡將) 1명, 감군(監軍) 1명이 합동 점검. 감군은 선전관 · 병조 · 진무소 낭청(郞廳) 중에서 한 사람을 낙점함.

12월 3일

• 동교(東郊)에 범이 출현하자, 임금이 보제원(普濟院)을 거쳐 아차산(峨嵯山)에 나아가 포위하였으나 잡지 못함.

12월 5일

• 임금이 근정문에서 조참(朝參)을 받고, 사정전에 나아가 종친과 재추에게 술자리를 베풂. 판한성부사 이석형(李石亨) 등이 입시함.

12월 7일

• 임금이 중궁과 함께 효령대군의 집에 거둥함.

12월 16일

• 경중(京中)의 과전(科田)은 세조 12년(1466) 정월 그믐까지 적(籍)을 만들어 호조에 보내게 함.

12월 22일

• 임금이 친히 백악산에 올라 표범을 잡음.

12월 24일

• 원각사(圓覺寺)에서 사리 분신이 있어 백관이 진하함.

12월 27일

• 임금이 사정전 동쪽에서 나례(儺禮)를 봄. 종친 · 재추가 입시함.

• 한성부에 경중의 호패를 3개월 연기하여 1466년 3월 그믐까지 나누어주도록 함.

12월 29일

• 임금이 사정전에서 나례를 구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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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5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