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종 28년, 병인년(丙寅年), 1446년

조선 세종 28년, 병인년(丙寅年), 1446년

1월 4일

• 별시위(別侍衛) 취재를 서울과 경기는 훈련관제조가, 지방은 감사가 시취하여 병조에 전보한 후 다시 도진무와 훈련관제조의 합동 시험을 거쳐 선발하게 함.

1월 9일

• 1445년 서울과 지방의 사형수 현황은 전체 105건 가운데 기결 27, 대시(待時) 1, 감형 6, 미결 71건으로 확인함.

1월 24일

• 권맹손(權孟孫)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삼음.

1월 29일

• 임금이 연희궁으로 거처를 옮김.

• 제생원 · 혜민국 · 전의감의 삼의사(三醫司) 문관 겸관(兼官)을 혁파함.

2월 3일

• 세자가 서울에 돌아옴.

2월 6일

• 조정의 음악을 ‘균화(鈞和)’라고 함. 대균(大鈞)과 화함(和含)의 약자로, 대균은 하늘이니 만민을 교화시킴은 하늘이 만물에게 베풀었음과 같으며, 대악(大樂)은 천지와 더불어 화합한다는 뜻을 취함.

2월 8일

• 군자(軍資)에 소속된 의염(義鹽)을 시가로 화매(和賣)하게 함.

2월 10일

• 세자가 서울로 돌아옴.

2월 11일

• 세자가 연희궁에 조회함.

2월 13일

• 세자가 서울에 돌아옴.

2월 15일

• 세자가 연희궁에 조회함.

2월 19일

• 세자가 서울로 돌아옴.

2월 20일

• 임금이 세자에게 모화관에서 활 쏘는 것을 사열하도록 함.

2월 21일

• 세자가 연희궁에 조회함.

• 향리 · 역자(驛子) · 공사천구(公私賤口)로서 역이 있는 사람의 죄는 장형을 집행한 뒤 여죄는 속전(贖錢)으로 징수하게 함.

2월 26일

• 흉년으로 춘등(春等)의 대행 강무를 정지하게 함.

• 《농사직설(農事直說)》 · 《농사교서(農事敎書》등으로 농사를 권장함.

2월 27일

• 세자가 서울로 돌아옴.

2월 29일

• 세자가 연희궁에 조회함.

3월 1일

• 기근이 들어 술을 금하게 함.

3월 4일

• 세자가 서울로 돌아옴.

3월 6일

• 세자가 건원릉에 별제를 대행함.

3월 7일

• 효령대군이 연지동 민가 10여 호를 사들여 제택을 넓히니, 사헌부에서 조사함. 당시 평원대군 집을 건축하면서 한성부 청사 일부를 철거하고, 영응대군의 집을 짓고자 안국방 민가를 철거함.

• 황해 · 평안 · 강원 · 경기도의 기근이 심하니, 서울의 물가가 면포 1필에 쌀 30두에 해당함.

3월 8일

• 세자가 서울로 돌아옴.

3월 9일

• 임금이 수양대군의 제택으로 이어함.

3월 10일

• 세자가 헌릉에 별제를 거행함.

3월 12일

• 중궁이 병이 나자, 중사(中使)로 하여금 산천 · 신사(神祠) · 불우(佛宇)에 기도하게 함.

3월 13일

• 중궁의 병환으로 서울 안을 사면하고, 승려로 하여금 시어소의 서청에서 정근기도를 올리게 함.

3월 14일

• 왕비의 쾌유를 위해 종묘 · 사직 · 명산 · 대천 · 신사 · 불사 등에서 기도하게 함.

3월 15일

• 중궁의 병이 더하여 세자 · 대군들이 팔을 불에 태움.

3월 18일

• 도형(徒刑) · 유형(流刑) · 부처(付處) · 충군정역(充軍定役) 등 180여 명을 사면함.

3월 24일

• 왕비가 수양대군 제택에서 세상을 떠남.

• 임금이 신자근(申自謹)의 집에 이어하였다가, 다시 효령대군의 제택으로 거처를 옮김.

• 빈청도감(賓廳都監)을 설치함.

3월 25일

• 국장도감(國葬都監) · 산릉도감(山陵都監)을 설치함.

3월 26일

• 왕비의 별세를 종묘 · 영녕전 · 사직에 고함.

3월 27일

• 국상으로 대 · 소 공역을 중지함.

3월 28일

• 산릉도감으로 하여금 도첩 없는 승려들을 사역하고 도첩을 주도록 함.

3월 29일

• 왕비의 초재(初齋)를 장의사(藏義寺)에서 베풂.

3월 30일

• 보평청(報平廳)을 수리하여 휘덕전(輝德殿)이라 칭하고, 왕비의 혼궁(魂宮)으로 삼음.

4월 3일

• 60세 이상은 자원하는 자 이외에는 충의위(忠義衛)에 입직하지 못하도록 함.

• 왕비를 위한 불경을 만들기 위해 승정원의 표전지(表箋紙)와 조지소(造紙所)의 주본(奏本) · 자문(咨文) · 표전지를 궐내로 들여옴.

4월 6일

• 왕비의 이재(二齋)를 진관사에서 베풂.

4월 7일

• 가뭄으로 원통한 옥사를 심리하고, 궁핍한 백성들을 진휼하며, 백골과 시체를 묻어주게 함.

• 국상으로 인하여 춘등(春等)의 무예도시(武藝都試)를 정지함.

4월 9일

• 임금이 양녕대군의 집으로 이어함.

4월 12일

• 성저십리의 곡종(穀種)을 군자감의 곡식으로 나누어줌.

4월 13일

• 왕비의 삼재(三齋)를 대자암(大慈庵)에서 베풂.

4월 14일

• 질(秩)이 낮은 원종공신의 친아들과 친손자에게만 음직(蔭職)을 주도록 함.

4월 15일

• 장의문(莊義門)이 경복궁을 누르고 해하니 문을 닫아두고 열지 말게 함.

4월 18일

• 북교에서 기우제를 행함.

4월 20일

• 사직에 비를 빎.

• 왕비의 시호를 소헌(昭憲)으로 정함.

4월 21일

• 가뭄으로 저자를 옮김.

4월 23일

• 광주(廣州) 천왕사(天王寺)의 사리 10개를 궐내에 가져옴.

4월 24일

• 가뭄으로 우제(雩祭)를 행함.

• 영릉(英陵)의 영역(塋域)을 팜.

4월 25일

• 이견기(李堅基)를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삼음.

4월 26일

• 종묘에 비를 빎.

4월 28일

• 산릉에 부역하는 강원도의 선군(船軍)을 돌려보냄.

• 한성부로 하여금 1445년의 흉년과 가뭄으로 공처(公處)의 부채를 추수 후에 받도록 함.

4월 29일

• 경시서(京市署)로 하여금 시전(市廛)을 규찰하되, 사헌부의 분대(分臺)를 설치하지 않게 함.

5월 4일

• 사재감의 겸부정 · 겸주부를 혁파하고 전운색(轉運色)을 회복함.

• 흉년과 가뭄으로 갑사 70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놓아 보냄. 총통위 · 충순위도 모두 보냄.

5월 5일

• 시위(侍衛)와 영(營) · 진(鎭)의 선군(船軍)은 솔정(率丁) 4명 이하의 경우 종전대로 봉족(奉足)을 주게 함.

• 영릉이 헌릉의 도국(圖局) 안에 있으니, 수릉군을 따로 배속하지 않음.

• 휘덕전직(輝德殿直)과 영릉직(英陵直) 2명씩을 둠.

5월 7일

• 가뭄으로 술을 금함.

• 두 번째 우제(雩祭)를 지냄.

5월 8일

• 영릉을 합장릉 형태로 함. 봉분을 같이 하고, 석양(石羊) · 석호(石虎) 등은 두 광중(壙中)으로 함.

5월 12일

• 종묘에 비를 빎.

5월 15일

• 응인(鷹人) 90명을 30명으로 줄임.

• 귀농할 곳이 없는 충순위(忠順衛) 117명에게 종전처럼 시위하게 함.

• 선공감 · 전구서(典廐署) 등 경중 각사(各司)의 원리(員吏) 액수를 조정함.

• 검시(檢屍)하는 장식(狀式)을 정함. 형조에서 간판(刊板)하여 자호(字號)를 인출(印出) · 답인(踏印)하고, 한성부와 각부에 보내어 치부(置簿)함. 오부에서 초검(初檢), 한성부에서 복검(復檢)하여, 그 검시장(檢屍狀)을 형조에 보내면, 상복사(詳覆司)에서 검시장을 검토하여 시행함.

5월 22일

• 성저십리의 콩씨 571석을 나누어줌.

5월 23일

• 북교에 비를 빎.

5월 24일

• 서운관 남쪽 길을 막지 않도록 함. 이 길은 창덕궁(昌德宮)의 백호(白虎)이지만 명당이 이미 내려간 곳을 지났고, 또 교차로가 아니기 때문임.

5월 27일

• 경(經)을 대자암으로 이전함. 이영서(李永瑞) · 강희안(姜希顔) 등이 성녕대군(誠寧大君) 집에서 쓴 금경(金經)으로 수양 · 안평대군이 감독하여 완성한 것임.

6월 1일

• 군자감 곡식 700석을 경기에 주어 밀 · 보리 종자로 바꾸게 함.

6월 8일

• 왕비 · 왕세자빈의 휘호를 가하지 않고, 왕비 · 왕세자빈으로만 일컫게 함.

6월 11일

• 대행왕비(大行王妃)의 재궁(梓宮)을 받드는 관원은 좌의정으로, 계빈(啓殯)을 고하는 관원과 흙을 덮는 관원은 우의정으로 함. 의정(議政)이 연고가 있으면 좌 · 우찬성(左 · 右贊成)으로 하여 섭의정(攝議政)이라 함.

6월 25일

• 연일 비가 내리니 한성부로 하여금 성내와 성저십리 주민에게 수재(水災)를 대비하게 함.

6월 27일

• 민신(閔伸)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7월 4일

• 큰 비가 옴.

7월 7일

• 기청제를 지냄.

7월 16일

• 소헌왕후 재궁(梓宮)을 발인함.

7월 19일

• 소헌왕후를 영릉(英陵)에 장사하고, 휘덕전(輝德殿)에 돌아와 초우제(初虞祭)를 지냄.

7월 21일

• 모든 정령(政令)은 승정원을 경유하게 함.

8월 3일

• 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림.

8월 5일

• 김의지(金義之)를 한성부윤으로 삼음.

8월 20일

• 저화(楮貨)를 널리 사용하게 하고, 사헌부로 하여금 규찰하게 함.

9월 6일

• 윤형(尹炯)을 판한성부사, 민신(閔伸)과 조혜(趙惠)를 한성부윤으로 삼음.

9월 7일

• 진헌하는 베의 너비 7촌(寸)을 살펴 수납하게 함.

9월 11일

• 국상으로 문신들의 부시(賦試)와 무예의 도시(都試)를 정지함.

9월 16일

• 조전선(漕轉船)에 싣는 석수(石數)를 상정함. 대선(大船)은 길이 50척(尺)에 넓이 10척 3촌(寸) 이상으로 미곡 250석, 중선(中船)은 길이 46척에 넓이 9척 이상의 배로 미곡 200석, 소선(小船)은 길이 41척에 넓이 8척 이상의 배로 미곡 130석을 싣게 함.

9월 20일

• 역사(役事) 담당 역군들에게 일수를 정하여 일료(日料)를 지불하게 함.

9월 25일

• 서울의 시장 시세(時勢)는 베 1필 값이 쌀 5~6두(斗)에 해당함.

9월 27일

• 황종관(黃鐘管)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 새 영조척으로써 곡(斛) · 두(斗) · 승(升) · 홉(合)의 체제를 다시 정함. 곡의 용량이 20두인 것은 길이는 2척(尺), 넓이는 1척 1촌(寸) 2푼(分), 깊이는 1척 7촌 5푼으로서 용적이 3,920촌이 되게 하고, 용량이 15두인 것은 길이는 2척, 너비는 1척, 깊이는 1척 4촌 7푼으로서 용적이 2,940촌이 되게 함. 두의 길이는 7촌, 너비도 7촌, 깊이는 4촌으로서 용적이 196촌이 되게 함. 승의 길이는 4촌 9푼, 너비는 2촌, 깊이도 2촌으로서 용적이 19촌 6푼이 되게 함. 홉의 길이는 2촌, 너비는 7푼, 깊이는 1촌 4푼으로서 용적이 1촌 9푼 6리(厘)가 되게 함.

9월 29일

• 책자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이루어짐.

10월 5일

• 세자가 서연에 나와 왕후의 상사(喪事)로 중지하였던 강론을 다시 열고 《예기(禮記)》를 읽음.

10월 6일

• 봉수(烽燧) 법을 엄하게 운영하게 함. 서울의 남산 봉화(南山烽火) 5소의 간망군(看望軍)은 전에는 15명이었는데, 지금은 5명을 더하고 상번(上番)과 하번(下番)으로 나누어, 매 1소마다 2명은 입직하고, 5명은 경수상직(警守上直) 예에 따라 번갈아 밤낮으로 입직하게 하고, 병조에서 살피도록 함. 각도 연변(沿邊)은 연대(煙臺) 1소에 봉화군(烽火軍) 10명과 감고(監考) 2명을 정하여, 나누어 상번과 하번으로 삼게 하고, 중복(中腹)의 여러 봉후(烽堠)에도 봉화군을 매 1소에 6명과 감고 2명을 정하고, 또한 2번으로 나누어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로 서울에 전달하게 함.

10월 8일

• 춘추관 사고(史庫)의 문서를 2년 걸러서 진(辰) · 술(戌) · 축(丑) · 미(未)년에 햇볕을 쬐이게 함.

10월 10일

• 임금이 대간의 죄를 일일이 들어 언문으로 써서 의금부와 승정원에 내림.

10월 11일

• 이계전(李季甸)과 어효첨(魚孝瞻)에게 《고려사(高麗史》에 누락된 것을 교정하게 함.

10월 12일

• 군역을 피하기 위해 삭발한 자제들을 규찰하고, 도첩이 없는 중은 모두 추구(推究)하게 함.

10월 15일

• 대자암(大慈庵)에서 전경회(轉經會)를 베풀고 7일 만에 그침.

11월 4일

• 새로 만든 영조척(營造尺) 40개를 서울과 지방에 나누어 줌.

11월 8일

• 춘추관의 어효첨(魚孝瞻)과 양성지(梁誠之)로 하여금 《태조실록(太祖實錄)》 초록을 바치게 함. 언문청(諺文廳)을 설치하여 사적(事蹟)을 상고하여 용비시(龍飛試)에 첨입하게 함.

11월 10일

• 시위패(侍衛牌)의 번상에 공법(貢法)의 연분법(年分法)을 사용하게 함.

11월 16일

• 서울의 사산(四山)에 소나무를 벤 100여 호를 찾아내 추핵 · 국문함.

11월 29일

• 시어소(時御所) 이웃의 70세 이상 노인에게 주육과 미포를 내림.

12월 2일

• 성염조(成念祖)를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삼음.

• 김수온(金守溫)으로 하여금 《석가보(釋迦譜)》를 증보 수찬하게 함.

12월 15일

• 임금이 조대림(趙大臨)의 집에 이어함.

12월 20일

• 임금이 김중렴(金仲廉)의 집에 이어함.

12월 26일

• 이과(吏科)와 이전(吏典)의 취재(取才) 때 훈민정음(訓民正音)도 아울러 시험하게 함.

12월 27일

• 임금이 이백강(李伯剛)의 집으로 옮겨 거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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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4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