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태조 6년, 정축년(丁丑年), 1397년

조선 태조 6년, 정축년(丁丑年), 1397년

1월 3일

• 신덕왕후(神德王后)를 취현방(聚賢坊) 북녘 언덕에 장례하고 정릉(貞陵)이라고 이름함. 인안전(仁安殿)으로 반혼(返魂)하고 혼전도감(魂殿都監)을 설치함.

1월 6일

• 한성윤 신효창(申孝昌)이 대사헌 때 합포절제사(合浦節制使) 조견(趙狷)이 왜구를 제어하지 못한 것을 탄핵하지 않았다고 탄핵 받음.

1월 15일

• 임금이 정릉에 거둥함.

• 풍해도가 풍수해와 병충해로 기근을 당하여, 도성 부역자에게 도내의 좁쌀과 묵은 콩을 지급함.

1월 22일

• 역군(役軍) 중에 상(喪)을 당한 자와 병에 걸린 자, 노약자를 놓아 보냄.

1월 24일

• 양주군(楊州郡)을 승격시켜 부(府)로 만듦.

• 의흥부(義興府)에 사인소(舍人所)를 설치하여 양반의 자제서질(子弟婿姪)들을 예속시키고, 경사(經史) · 병서(兵書) · 율문(律文) · 산수(算數) · 사어(射御) 등의 기예를 습득시켜 장래 발탁 임용에 대비하게 함.

1월 27일

• 임금이 동대문에 거둥하여 옹성(甕城) 터를 살핌.

1월 28일

• 임금이 진관사(津寬寺)에 거둥함.

1월 30일

• 대마도정벌을 떠났던 김사형 등이 돌아오니, 임금이 흥인문 밖에서 맞이함.

2월 2일

• 문묘 터를 살펴보게 함.

2월 6일

• 임금이 동교(東郊)에서 사냥함.

2월 11일

• 임금이 근정전에서 조회받음. 투항한 왜인 구륙(疚六)을 위문함.

2월 15일

• 임금이 친히 인안전(신덕왕후의 혼전)에 제사함.

2월 19일

• 임금이 정릉에 거둥하여 흥천사의 역사를 살핌. 처음 정릉에 절을 세운 것은 조석의 향화(香火)만을 위한 것인데, 환자(宦者) 김사행이 사치와 화려한 것을 극진히 함.

2월 22일

• 잡과 명의(明醫) 7명과 명률(明律) 7명을 시취(試取)함.

2월 25일

• 임금이 평주(平州)에 거둥함. 28일에 임진에 머물고, 29일에 수미포(壽美浦)에 머물고, 30일에 송도에서 유숙함. 3월에 연복사(演福寺) · 경천사(敬天寺) 등에 거둥하여 신덕왕후의 명복을 빌고, 3월 27일에 환도함.

3월 16일

• 조준 · 정도전이 내관(內官)의 호(號)를 세우기를 청함. 현의(賢儀, 정1품 1명, 종1품 1명), 숙의(淑儀, 정2품 1명, 종2품 1명), 찬덕(贊德, 정3품 1명, 종3품 2명), 순성(順成, 정4품 1명, 종4품 2명), 상궁(尙宮, 정5품 1명, 종5품 2명), 상관(尙官, 정6품 1명, 종6품 2명), 가령(家令, 정7품 2명, 종7품 2명), 사급(司給, 정8품 2명, 종8품 2명), 사식(司飾, 정9품 2명, 종9품 2명).

4월 1일

• 새로 난 석수어(石首魚)를 종묘에 천신(薦新)함.

4월 6일

• 임금이 도성에 돌아와 종묘에 배알함.

4월 9일

• 임금이 정릉에 거둥함.

4월 20일

• 궁실을 지은 것이 대개 갖추어졌으니, 공역을 일체 중지하고 오직 군사를 양성하고 양식을 저축하는데 힘쓰게 함.

4월 21일

• 궁궐의 감역제조(監役提調)에게 잔치를 베풂.

4월 23일

• 양부(兩府) 이하의 전함(前銜) 품관으로 하여금 항상 서울에 있어 왕실을 호위하게 함.

4월 25일

• 최융(崔融)을 소격전에 보내 화성독초(火星獨醮)를 베풀게 함.

• 종묘의 4시(四時) 대향(大享) 때의 임금 친제, 사대부의 가묘(家廟)제도 운영, 5일의 한번 조회 때 정사 논의, 관제 정비, 토목공사 완화와 조세 감면, 어염(魚鹽) 관리 철저, 중들의 왕래 단속, 각도의 군사운영 방법 개선, 국고 낭비 방지와 저축 장려, 산장(山場)과 수량(水梁)의 관리 철저 등을 시행하게 함.

4월 26일

• 임금이 근정전에서 조회받음. 항왜(降倭)와 섬라곡국(暹羅斛國) 사람이 동 · 서 8품 뒤에 서열함.

4월 27일

• 궁인(宮人)의 직을 줌.

4월 28일

• 임금이 흥인문에 거둥하여 옹성을 살피고, 성을 순행하여 동소문에 이르러 돌아옴.

5월 1일

• 무과(武科) 출신자는 훈련관(訓練觀)에서 제가(諸家)의 병서(兵書)와 무예를 시험하되 3등으로 나누고 문과(文科)의 예에 근거하여 서용하도록 함.

5월 5일

• 임금이 융무루(隆武樓)에 올라 척석(擲石) 놀이를 구경함.

5월 7일

• 경시서에서 한낮에도 저자를 열게 함.

5월 13일

• 감찰 김효렴(金孝廉)이 풍저창(豊儲倉)에 이르러 창관(倉官)이 처사를 잘못한 일 때문에 창사(倉使) 박상문(朴尙文)과 다투어 모두 파직됨.

6월 1일

• 삼군부를 짓게 함. 이즈음 왜구가 발호함.

• 환관 김사행을 문묘조성제조(文廟造成提調)로 삼음.

6월 14일

• 정도전이 일찍이 편찬한 오진도(五陣圖)와 수수도(蒐狩圖)를 바치니, 임금이 명하여 훈도관을 두어 가르치게 하고, 각 절제사 · 군관 · 서반 각품 성중애마(成衆愛馬)로 하여금 진도를 강습하게 하고, 또 이를 잘 아는 사람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 가르치게 함. 당시 정도전 · 남은 · 심효생 등이 군사를 일으켜 국경을 나가기(요동정벌)를 임금께 의논드렸는데, 조준에게 물으니 불가함을 아룀. 이로 인해 남은 등과 조준이 틈이 생겨 무함이 발생하니 임금이 질책함.

6월 23일

• 임금이 인왕사(仁王寺)에 거둥하여 내원당(內願堂)의 중 조생(祖生)을 봄.

6월 27일

• 경기우도 수군절제사 김을보(金乙寶)와 좌도 수군절제사 강양(姜楊)에게 명하여, 그 병선과 풍해도 병선을 거느려 서북면 왜구를 쫓아 잡게 함.

7월 3일

• 나세(羅世)로 경기 · 풍해도 · 서북면 등처의 도추포사(都追捕使)를 삼고, 최유경(崔有慶)으로 경기 · 충청도 도체찰사를 삼고, 강중림(姜仲琳)으로 충청도 경차관으로 삼아 병선을 거느리고 풍해 · 서북면 연해 등처에서 왜적을 잡게 하고, 한성윤 조익수(曺益修)를 보내 여러 장수에게 술을 주게 함.

7월 5일

• 임금이 경중의 사헌부와 외방의 감사로 하여금 사사(寺社)의 간각(間閣) · 노비 · 전지(田地)와 대소 승려 · 법손노비(法孫奴婢)의 수를 조사하여 아뢰게 함.

7월 6일

• 임금이 서강에 거둥함.

7월 8일

• 갑사(甲士) 이순백(李順伯) · 노현수(魯玄守) 등이 배를 타고 용산강에서 절제사 진을서(陳乙瑞) 등에게 반항함.

7월 9일

• 임금이 용산강에 나가 유숙하면서 수군도감전체찰사(水軍都監戰體察使) 우인렬(禹仁烈)을 위로하고, 이튿날 환궁함.

7월 22일

• 경기 백성을 징발하여 왕사 자초(自超)의 부도를 회암사(檜巖寺) 북쪽에 미리 만들게 함.

7월 25일

• 노비변정도감(奴婢辨正都監)에서 공 · 사노비와 관련 마땅히 행사할 사의(事宜)를 참작하여 19개조의 소(疏)를 올림.

8월 6일

• 오래 가물어 토목공사를 중지하고 인부를 놓아 보냄.

8월 8일

• 임금이 용산강에 거둥하여 사수감(司水監)에서 새로이 만드는 병선(兵船)을 살핌.

• 김사행이 토목공사가 거의 성취되었으니, 반드시 중지할 것이 없다고 하여 토목공사를 계속함.

8월 9일

• 삼군부가 날마다 절제사(節制使)에서 산원(散員)까지 모아 시가에서 습진(習陣)함.

8월 12일

• 노비변정도감(奴婢辨定都監)에서 양첩(良妾)과 종첩의 자손에게 상속하는 노비의 숫자를 정함.

8월 14일

• 경기 안의 백성을 징발하여 도성을 수축하게 함.

8월 23일

• 제생원(濟生院)을 설치하고 각도로 하여금 매년 향약재(鄕藥材)를 수운하여 바치기를 혜민국(惠民局)의 예와 같이 하게 함.

• 정점(鄭漸)으로 척석군(擲石軍)과 소모군(召募軍)을 거느리고 배에 올라 왜적을 잡게 하고, 친히 용산강에 거둥하여 봄.

8월 29일

• 태일전(太一殿)을 파하여 소격전(昭格殿)에 합침.

9월 18일

• 여러 신하에게 경복궁에서 잔치를 베풂.

9월 24일

• 임금이 진관사에 거둥하여, 서교(西郊)에서 유숙하고 다음날 환궁함.

9월 27일

• 임금이 정전에서 심씨(沈氏)를 봉하여 왕세자 현빈(賢嬪)으로 삼음.

10월 1일

• 임금이 근정전에서 조회받음.

10월 2일

• 임금이 광주(廣州)에서 사냥함.

10월 5일

• 임금의 공식적인 거둥 절차를 시행하게 함.

10월 7일

• 임금이 문묘(文廟) 공사장에 거둥하여, 관원과 군인에게 술을 하사함.

10월 13일

• 도성 창건에 경비가 넉넉하지 않으니, 사고에 대비하도록 함.

10월 16일

• 호부(虎符)의 제도를 마련함.

• 최용소(崔龍蘇)를 흥천사에 보내 재앙을 제거하는 법석을 베풀게 함.

• 새로 유비고(有備庫, 군수품 관리)를 설치하고, 정도전으로 제조관(提調官)을 삼음.

10월 19일

• 성을 쌓는 역부를 놓아 보냄.

10월 26일

• 정릉에 거둥함.

• 경기 마전현의 정부(丁夫)를 동원하여 고려 태조의 묘(廟)를 경영하게 함.

10월 28일

• 기한에 미치지 못하여 서울에 온 품관(品官)을 점고하여 4명을 순군옥(巡軍獄)에 내림.

10월 29일

• 각도의 군사 2만명을 징발하여 시기를 나누어 서울에 올라와 성을 쌓도록 함. 경상 · 전라도는 정월 20일까지, 충청 · 풍해도는 정월 15일까지.

11월 7일

• 중들을 내전에 모아 금강경을 읽게 함.

11월 10일

• 서울에 사는 품관에게 가기(家基)를 줌.

11월 15일

• 흥천사에 거둥하고, 곧 지천사(支天寺)로 감.

11월 19일

• 솔개가 남문의 대들보 위에 들어와 이틀 만에 죽음.

12월 4일

• 지방에서 온 품관을 돌려보냄.

12월 15일

• 양주목장에서 강무(講武)함.

12월 26일

• 광흥창 관원 윤회(尹晦) · 이백공(李伯恭)과 감찰 최이(崔伊)를 순군옥에 가둠. 녹(祿)을 나누어 줄 때 여관(女官)이 미처 받지 못하였기 때문임.

•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에서 무진년(1388) 이후의 합당한 조례를 써서 제목을 《경제육전(經濟六典)》이라 하여 인쇄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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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4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