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종 31년, 기사년(己巳年), 1449년

조선 세종 31년, 기사년(己巳年), 1449년

1월 4일

• 《고려사》편찬 내용을 다시 교정하게 함. 요(遼)나라가 세자에게 면복을 준 일이 빠짐.

1월 10일

• 상림원의 사직(司直) · 사정(司正)의 명칭을 관사(管事) · 전사(典事)로 고침.

1월 25일

• 의복 · 신발 등의 금제(禁制) 조건 5개항을 시행함.

1월 26일

• 대군 · 공주 이하 각품(各品)의 정침(正寢)과 행랑(行廊)의 규모를 다시 상정함. 대군은 60칸, 공주는 50칸, 종친 · 문무2품 이상은 40칸, 3품 이하는 30칸, 서인은 10칸.

1월 28일

• 《고려사》개찬에 대해 의논하고, 김종서(金宗瑞) · 정인지(鄭麟趾) · 이선제(李先齊) · 정창손(鄭昌孫)에게 감장(監掌)하게 함.

1월 29일

• 서울 안과 성저십리 지역의 환자곡(還上穀) 업무를 한성부로 이관함에 따라 군자감(軍資監) 주부 한 사람을 줄임.

• 중들의 도첩법(度牒法) 적용을 강화하고 도성출입을 엄금하게 함.

2월 5일

• 임금이 《고려사》를 기(紀) · 전(傳) · 표(表) · 지(志)로 개찬하게 함.

2월 22일

• 《고려사》를 개찬할 때 뜻대로 삭감한 권제(權踶) · 안지(安止) · 남수문(南秀文) 등의 고신(告身)과 시호를 추탈함.

2월 28일

• 세자가 건원릉(健元陵)에 배알하고 풍양(豊壤) 등처에서 강무함.

3월 4일

• 세자가 서울로 돌아옴.

3월 6일

• 경기 지역에 동궁이 대행할 강무장을 세우게 함.

• 저화(楮貨)의 통용을 강화함.

3월 25일

• 세자가 헌릉(獻陵)과 영릉(英陵)에 별제(別祭)를 대행함.

3월 26일

• 정분(鄭苯) · 허후(許詡) · 민신(閔伸) · 이사철(李思哲) 등이 장의사수보사목(藏義寺修補事目)을 아룀.

3월 28일

• 사냥하여 잡은 노루 · 사슴 · 꿩을 종묘에 천신하게 함.

4월 6일

• 《고려사》편수 때 우왕(禑王) · 창왕(昌王)의 내용을 명분에 맞게 기술하도록 함.

4월 9일

• 세자가 아차산(峨嵯山)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

4월 14일

• 보충군의 각 패(牌) 안에서의 근무 일수를 10년 이상으로 함.

4월 21일

• 진관사(津寬寺)의 수륙사(水陸社)를 영국사(寧國寺)로 옮기는 일을 탄주(坦珠) · 신미(信眉)에게 의논하게 함.

4월 28일

• 한성부로 하여금 삼각산 · 도봉산의 걸인들을 찾아내게 함.

4월 30일

• 수륙사를 영국사에 옮겨 설치하게 하고 터를 살펴보게 함.

5월 2일

• 정분(鄭苯) · 허후(許詡) · 민신(閔伸) · 조극관(趙克寬) · 이사철(李思哲)이 영국사의 수륙사 터를 살피고 돌아와,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아룀.

5월 4일

• 태조가 거둥하여 수륙사로 정한 진관사를 수리하여 지속시키고, 수리비용을 주 · 현(州縣)의 공물로 충당하도록 함.

5월 5일

• 세자가 휘덕전에서 단오제를 대행함.

5월 19일

• 가뭄으로 각 전(殿) · 궁(宮)에 올리는 술과 각도에서 초하루 · 보름에 진상하는 것을 폐지함.

5월 20일

• 가뭄으로 영응대군(永膺大君) 집을 짓는 역사와 여러 공 · 사간의 역사를 파함.

• 사헌부에서 가뭄으로 가벼운 죄는 보석하고, 진관사와 안양의 불사 창건 등은 풍년 뒤로 미룰 것을 건의함.

• 도형(徒刑) 이하의 죄수는 모두 보석함.

• 저자를 파하고 풍운뇌우와 산천에 비를 빎.

5월 21일

• 소격전(昭格殿)에 비를 빎.

5월 26일

• 동반(東班) 시직(時職) · 산직(散職)의 각품과 서반(西班) 시직 · 산직의 4품 이상의 관원에게 한재를 구제하는 방법을 상신하게 함.

• 당상관(堂上官) 이상에게 중춘 · 중하 · 중추 · 중동의 초하루 시제(時祭) 중에 5~8월의 더운 때에는 얼음 한 장씩을 주게 함.

5월 28일

• 남지(南智)를 흥천사의 기우정근(祈雨精勤)을 위한 행향사(行香使)로 삼음.

• 조휘(曺彙)가 형정(刑政) · 행수법(行守法) · 입거(入居) · 궁실축조 장려 등의 폐단에 대하여 상소함.

5월 29일

• 경회루에서 석척기우제(蜥蜴祈雨祭)를 행하고, 호랑이 머리를 양진(楊津) · 박연(朴淵)에 담금.

6월 1일

• 중부 장통방(長通坊) 인가 30호에 불이 나 사망자가 발생함.

6월 2일

• 한재로 환자(還上)를 1/5로 감하고, 관공서의 잡물 추징을 1/3로 감함.

6월 3일

• 가뭄이 극심하여 북교 · 사직 · 종묘 · 풍운뇌우 · 우사 · 삼각 · 목멱 · 한강 · 소격전에 빌고, 호랑이 머리를 양진 · 박연에 담그고, 승도 · 석척 · 취무(聚巫)의 기우제를 행하고, 개성부와 각도의 사전에 실려 있는 악(嶽) · 해(海) · 독(瀆) · 명산 · 대천과 그외 영험이 있는 곳에 빌게 함.

6월 4일

• 사대(事大)와 제향(祭享), 군사 움직이는 일, 당상관을 제수하는 일, 과죄(科罪)하는 일 외의 사무는 세자로 하여금 결단하게 함.

6월 5일

• 경회루에서 석척기우제를 행함.

• 흥천사에서 기우제를 지냄.

• 오방 토룡과 화룡(畵龍) 제사를 행함.

• 한재로 사복시(司僕寺) 말에 주는 급료 콩을 줄임.

6월 8일

• 비가 내려 기우제를 정지하고 관계자를 포상함.

6월 18일

• 한재로 임금은 임영대군(臨瀛大君) 집으로 이어하고, 세자는 인지당(麟趾堂)에 거처하게 함.

6월 19일

• 북교에 기우제를 행하고, 사의(蛇醫, 도마뱀과 비슷)로 기우를 행함.

6월 20일

• 우사(雩祀)와 풍운뇌우제를 행함.

6월 27일

• 경관과 외방 관원의 수직(守職) 운용과 승진법을 개정함.

7월 1일

• 임금이 임영대군(臨瀛大君) 집으로 이어함.

• 1434년에 판한성부사를 지낸 지돈녕부사 조뇌(趙賚)가 죽음. 시호는 절효(節孝).

7월 3일

• 7월 6일에 북교(北郊) · 사직(社稷) · 종묘(宗廟) · 우사(雩祀) · 풍운뇌우(風雲雷雨) · 삼각(三角) · 목멱(木覓) · 한강(漢江)에 모두 기우하여도 비가 오지 아니하면, 동궁이 사직제(社稷祭)를 행하게 함.

7월 4일

• 가뭄으로 당번 별시위(別侍衛) · 갑사(甲士) · 근장(近仗) · 총통위(銃筒衛) · 방패(防牌) · 섭육십(攝六十) 등의 절반을 반환함.

7월 10일

• 비가 와서 세자가 대행하려던 사직기우제를 정지함.

7월 18일

• 강무장의 짐승 사냥을 허락하고, 과거는 가을에 시행토록 함.

7월 23일

• 농사 부실로 선군(船軍)을 가을 추수 때까지 4번으로 교대하게 하고, 시위패와 선군의 춘추 습사(習射)와 습진(習陣)을 정파함.

7월 27일

• 영응대군의 집을 수선하게 함.

7월 28일

• 임금이 경복궁으로 환어함.

8월 2일

• 각도의 각색군(各色軍)을 가정(加定)하여 요동(遼東) 변란에 대비하게 함. 경기 1만 1,217명에 2,240명, 충청도 2만 295명에 4,050명, 전라도 3만 5,630명에 7,120명, 경상도 4만 3,327명에 8,630명, 강원도 6,576명에 1,130명, 황해도 1만 4,659명에 2,830명 가정.

8월 3일

• 역승(驛丞) · 도승(渡丞) · 도부사(都府司) 등의 인신(印信) 법을 정함.

8월 11일

• 각도 가정군(加定軍)의 징발이 10월 안에 완료되므로 도목장(都目狀)을 올려 보내게 함.

8월 15일

• 세자가 휘덕전에서 추석 별제를 행함.

8월 18일

• 세자가 서교(西郊)에서 농사 상황을 살펴봄.

9월 9일

• 명나라 요동지휘(遼東指揮) 왕무(王武)가 오니 모화관에서 맞이함.

9월 19일

• 왕무(王武)가 돌아가니 모화관에서 전송함.

• 한성부윤 김하(金何)를 북경에 보내어 징병 면제를 청하게 함.

9월 23일

• 동궁에게 행례시 4배로 하며, 각도 감사의 교서에 휘지(徽旨)로 시행하게 함.

9월 24일

• 임금이 금성대군(錦城大君) 집으로 이어함.

9월 29일

•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며, 우레와 번개가 침.

10월 3일

• 종묘 · 조회 · 공연(公宴) 때에 새로 정한 음악을 산정하여 쓰게 함.

10월 9일

• 군기감의 주성색(鑄成色) · 노야색(爐冶色) · 궁전색(弓箭色) · 약색(藥色) 등 4색에다 각각 구임(久任) 1명씩을 설치하게 함.

10월 21일

• 세자가 계조당(繼照堂)에서 조참을 받고, 백관이 처음으로 4배례를 행함.

10월 25일

• 세자의 등창으로 기내(畿內)의 명산 · 대천 · 신사 · 불우에 빌게 함.

10월 26일

• 여러 대신과 대군을 종묘 · 사직 · 소격서 등에 보내어 세자의 쾌유를 빌게 하고, 흥천사(興天寺)에서 관음정근(觀音精勤)을 베풀게 함.

11월 1일

• 세자의 질환으로 도죄(徒罪) 이하의 죄인을 사면함.

• 세자의 병으로 불당에서 약사재(藥師齋)를 행하고, 대자암(大慈庵)에서 수륙재를 행함.

11월 5일

• 여러 신하를 여러 도의 명산 · 대천 · 신사 · 불우에 보내 기도하게 함.

11월 14일

• 세자의 병으로 모든 서무를 임금이 친히 결정함.

11월 19일

• 임금은 영녕대군(永寧大君) 집으로 이어하고, 세자는 금성대군(錦城大君) 집에 머물게 함.

11월 29일

• 세자가 시어소로 옮김.

12월 3일

• 세자의 병이 나았으므로 종묘와 사직에 보사제(報祀祭)를 행하고, 불당(佛堂)과 흥천사(興天寺)에서 보공재(報功齋)를 베풀되, 향악(鄕樂)을 연주하게 함.

12월 9일

• 임금이 한성부윤 고득종(高得宗) 등에게 배천온정(白川溫井) 행차 때 수로 이용의 편부를 물음.

12월 13일

• 성균 · 사부학당의 생도에게 주과(酒果)를 내림.

• 의정부 · 예조 · 관습도감제조로 하여금 중부(中部)에서 신악(新樂)을 보게 함.

12월 27일

• 내섬시(內贍寺)에 불이 나 포화(布貨)와 기명(器皿)이 거의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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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4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