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 3년, 임진년(壬辰年), 1472년

조선 성종 3년, 임진년(壬辰年), 1472년

1월 4일

• 공사(公私)간 실화(失火)의 유무를 매일 아침에 계달(啓達)하도록 함.

• 음사(淫祀)를 금지하는 절목(節目)을 정함. 1. 상인(喪人)이 무당 집에 나아가 음사를 행하는 자는 가장(家長)과 무녀(巫女)를 죄줌. 1. 신(神)의 노비라 하여 무녀에게 노비를 주거나 부리게 하면 가장과 무녀를 죄주고, 노비는 속공(屬公)함. 1. 관령(管領)과 인리(隣里)에서 알고서도 고하지 않는 자는 아울러 죄줌.

1월 5일

• 한성부 오부방리(五部坊里)의 도적을 금하는 절목(節目)을 정함. 1. 경외(京外)의 재인(才人) · 백정(白丁)으로 한성(漢城)에 몰래 들어오는 자는 그 친척 · 형제와 이웃 사람이 즉시 잡아 고발하게 하고, 형조에서 추국(推鞫)하게 함. 1. 여염(閭閻) 순검(巡檢)은 오로지 관령(管領)의 책임으로, 문자를 해득하고 지식이 있는 자를 택하여 차정(差定)하고, 만일 부족하면 경정병(京正兵)으로 방(坊)마다 2인씩을 차출하며, 부(部)마다 사령(使令) 5인을 차출하여 임무에 대비하게 함. 1. 집을 지키는 노비의 인원과 세(貰)들어 사는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한성부에 치부(置簿)하고, 만일 지내온 내력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이사하여 사는 것이 있으면 관령 · 사령은 그 즉시 잡아 고발하게 함. 1. 유기(鍮器) · 동기(銅器) · 철기(鐵器)와 필단(匹段) · 면주(綿紬) · 의복을 몰래 서로 매매하는 자는 시장의 좌주(坐主)가 그 즉시 잡아 고하도록 함.

1월 6일

• 평시서(平市署)로 하여금 금란(禁亂)하게 함.

1월 10일

• 2품 이상의 관원은 검직(檢職) 외에는 외방에 거처하지 말도록 한 법을 준수하도록 함.

1월 11일

• 장순왕후(章順王后)를 휘인소덕장순왕후(徽仁昭德章順王后)로 추존함.

• 예종(睿宗)과 장순왕후(章順王后)의 신주를 종묘(宗廟)에 안치함.

1월 12일

• 임금이 종묘(宗廟)에서 환조(桓祖)와 의혜왕후(懿惠王后)의 신주(神主)를 영녕전(永寧殿)에 승부(陞祔)하고, 예종(睿宗)과 장순왕후(章順王后)의 신주를 태실(太室)에 승부하여, 향례(享禮)를 행하고 환궁함.

1월 16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열무함.

1월 17일

• 안빈세(安貧世)를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1월 19일

• 별와서(別瓦署) 제조(提調) 1명, 별좌(別坐) 1명을 더 설치함.

1월 22일

• 사치를 금하는 조목을 정함. 1. 1473년 1월 이후 진상하는 의대(衣襨, 임금이 겉에 입는 평복)는 11새[升]를 쓰고, 사족(士族)의 의복은 10새를 지나지 말게 하되, 철릭은 13폭(幅)을 지나지 말고, 속치마는 12폭을 지나지 말며, 겉치마는 13폭을 지나지 말고, 초립(草笠)은 30죽(竹)을 지나지 않게 함. 서인(庶人)의 의복은 8 · 9새를 지나지 말되, 철릭은 12폭을 지나지 말고, 속치마는 10폭을 지나지 말며, 겉치마는 12폭을 지나지 말고, 초립은 20죽을 지나지 않게 함. 1. 성균관(成均館) 유생(儒生)의 사치를 학관(學官)으로 하여금 검찰하게 하여,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학교에서 내치고 과거도 중지하게 함. 1. 서인(庶人)의 남자와 부인이 초피(貂皮) · 청서피(靑鼠皮)를 사용하여 옷을 만들거나 이엄(耳掩)을 한 자는 금단하되, 여인의 서피(鼠皮)만은 금하지 말게 함 등.

1월 24일

• 형조 · 의금부 · 병조 · 한성부 · 오부(五部)가 2명씩 숙직하여 통행하는 표신(標信)을 받고 순행(巡行)하여 성중에 불을 놓은 도적을 잡게 하고, 순군(巡軍)으로 하여금 여리(閭里)에 출입하여 잡게 함.

1월 25일

• 임금과의 야간 면대에 사관(史官)이 입참(入參)하도록 함.

• 식년(式年)마다 관리의 출신 · 내력을 기록한 정안(政案)을 작성하게 함.

1월 26일

• 내수사(內需司)의 장리(長利)하는 325소(所)를 혁파함.

• 음자제(蔭子弟)의 취재(取才)를 매년 정월에 시행하게 함.

• 응패(鷹牌)의 좌 · 우 이외의 삼패(三牌)는 혁파함.

2월 2일

• 임금이 살곶이에서 열무(閱武)하고 관사(觀射)함.

2월 3일

• 훈련원 참외관(參外官)으로 하여금 무과복시(武科覆試)에 거자(擧子)의 이름을 기록하고 시험하여 뽑게 함.

2월 4일

• 직전세(職田稅) 납부방법을 조정함. 3월 초열흘 안에 납세하게 함. 기한 안에 바치지 못하는 자는 그 전지를 공유로 소속시킴.

2월 11일

• 문 · 무과와 생원 · 진사의 방(榜)을 발표할 때 사관(四館)은 시신(侍臣)의 예(例)에 의하여 반열(班列)에 들게 함.

• 뽕나무 배양절목을 정함. 1. 낙천정(樂天亭) · 연희궁(衍禧宮)의 두 잠실(蠶室) 부근에 제사(諸司)로 하여금 뽕나무를 더 심게 하고, 나무를 세어서 민호(民戶)에 주어 보호하게 하되, 잠실의 내관(內官)과 분상의원(分尙衣院)의 관원이 검찰(檢察)하게 함. 1. 제사(諸司)로 하여금 모두 어린 뽕나무를 심게 하고, 잠실로 하여금 오디[桑椹]를 따서 땅에 파종하게 하고, 나무 수의 다소를 살펴서 상벌을 행함.

• 1. 율도(栗島) 안의 봉상시(奉常寺) 등 제사(諸司)의 밭 가운데에 자생(自生)한 뽕나무를 베어서 돋은 싹을 정성껏 배양하게 함.

• 1. 외방(外方)의 민호는 대 · 중 · 소로 나누어 뽕나무를 차등 있게 심도록 하고, 관원을 보내서 살피게 함. 1. 제도(諸道) 잠실 도회(都會) 부근에는 뽕나무를 심게 함.

2월 14일

• 세조의 원찰인 숭은전(崇恩殿)을 봉선전(奉先殿)으로 이름을 고침.

2월 15일

• 상의원(尙衣院)의 외공(外貢)은 금 · 은 · 주옥(珠玉) · 사라능단(紗羅綾段) 등을 제외한 잡물(雜物)을 대간(臺諫)에 청하여 출납(出納)하게 함.

2월 17일

• 학교를 일으키는 절목을 정함. 외방(外方)의 교수(敎授)는 대도호부(大都護府)와 목(牧) 이상은 문신 중에서 경학에 밝은 사람을 임용하여 임기가 만료되는 즉시 서용하고, 도호부(都護府)와 군(郡) 이하는 생원 · 진사 중 학행(學行)이 있는 자를 뽑아서 보내고, 부족하면 문과의 향시(鄕試) · 한성시(漢城試)에 입격(入格)한 자를 쓰고, 그래도 부족하면 경외(京外)의 교관(敎官)으로 하여금 3년마다 학교에 다닌 유생 중 나이 30세가 차고 학행이 있는 자를 가려서 보고하게 하고, 이조에서 다시 문예를 시험하여 장부에 기록하여 쓰게 함 등.

• 형조 · 장례원(掌隸院)에 자녀가 없는 전모(前母) · 계모(繼母)의 노비를 승중(承重, 조상의 제사를 모심)한 아들에게는 3푼을 더 주도록 함.

2월 23일

• 인성군(仁城君, 예종의 장자)에게 대군(大君)을 추증함.

2월 24일

• 경기(京畿)의 전세(田稅)를 납세하는 자는 스스로 경창(京倉)에 납부하게 함.

• 능실(陵室) 외에 고총(古塚)을 파서 장사지낼 수 없게 함.

2월 26일

• 가뭄으로 금주령을 내림.

3월 1일

• 형조 · 한성부로 하여금 양적(良籍)이 없는 양인으로서 호패(號牌)를 성적(成籍)할 때에 노비가 된 자를 진고(陳告)하도록 함.

3월 2일

• 임금이 낙천정에서 열병하고, 활 쏘기를 구경함.

3월 6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무과 28명을 선발함.

3월 10일

• 아차산(峨嵯山)의 경작 · 벌채를 금하고,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로 하여금 목장지기[場直]를 더 정하여 녹양(綠楊)의 방금(防禁)을 엄격히 하게 함.

3월 13일

• 각 관사(官司) 관리들의 외방(外方) 공물(貢物) 취급에 대한 절목을 정함. 제사(諸司)의 관리가 물리쳐야 할 물건을 즉시 호조에 가져와 고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물리치는 자는 외방 관리로 하여금 호조 · 사헌부에 고소하도록 하여, 이를 핵실(覈實)하고 중론(重論)하게 함 등.

3월 14일

• 가뭄으로 각도 관찰사에게 건종(乾種, 마른 논에 파종함)하도록 함.

• 의학(醫學)을 권장하는 조건을 정함. 1. 습독관(習讀官)은 사족(士族)으로 연소하고 총민한 자를 택하여 제서(諸書)에 통한 자는 현관(顯官)에 제수하고, 내의원직(內醫院職)을 겸임시킴. 1. 생원 · 진사로서 습독관이나 교수(敎授)가 된 자는 그 출사한 날을 원점(圓點)에 준거하여 관시(館試)에 나아가도록 함. 1. 침구(鍼灸)에 관한 전문 분야를 따로 설치함 등.

3월 17일

• 남부(南部) 대평방(大平坊)의 민가 11채가 불에 탐.

3월 20일

• 범[虎] 잡는 조건을 정함.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군사 · 향리(鄕吏) · 역자(驛子)와 공 · 사천(公私賤) 가운데 자원하는 자로 착호인(捉虎人)을 뽑아 정하되, 주(州)와 부(府)는 50명, 군(郡)은 30명, 현(縣)은 20명으로 액수(額數)를 삼게 함 등.

3월 23일

• 각 관사 노비의 번상(番上)에 관한 조건을 정함. 1. 선상(選上) 등을 빈민(貧民)으로 하여금 대역(代役)시킴으로써 번(番)들고 쉬는 것이 고르지 못한 폐단을 검거(檢擧)하지 못한 관리들은 논단(論斷)하고, 그 중에 실정을 알고도 누락시킨 색리(色吏)는 장(杖) 100대에 처하여 다른 도(道)의 조잔(凋殘)한 역(驛)의 역리(驛吏)로 영속(永屬)시키고, 수령은 논죄하여 파출(罷黜)시킴. 1. 경역(京役) 노비의 봉족은 외방에 사는 비자(婢子)로 정해 줌 등.

• 경정병(京正兵)도 외방의 예에 의하여 기병(騎兵) · 보병(步兵)으로 나누어 시위(侍衛)하게 함.

3월 28일

• 관선(官船) 조전(漕轉)의 폐단을 시정하는 절목을 정함. 1. 조선군(造船軍)이 겨울철에 부역할 때 군사를 뽑는 것은 반드시 부실(富實)한 인정(人丁)을 써서 기한(飢寒)을 면하게 함. 1. 조선장(造船匠)이 배를 만들 때 경차관으로 하여금 그 역사(役事)를 감독하게 하여 연해 거민과 염간의 침손을 막음 등.

4월 3일

• 가뭄으로 호조 · 형조 · 사헌부 · 한성부로 하여금 공 · 사영선(公私營繕)을 금하고, 공 · 사(公私)의 징채(徵債)를 가을 추수 때까지 모두 정지하도록 함.

4월 7일

• 각 관사(官司)의 당상으로 하여금 공부(公簿)를 서압(署押)하게 하여, 녹사(錄事)의 근무 일수를 계산하고 거관(去官)할 때 빙고(憑考)하여 간위(奸僞)를 막게 함.

4월 8일

• 과거(科擧) 시행에 있어 매 인(寅) · 신(申) · 사(巳) · 해(亥)년의 가을에 초시(初試)하고, 자(子) · 오(午) · 묘(卯) · 유(酉)년의 봄에 복시(覆試)하도록 조정함.

4월 15일

• 중부(中部) 징청방(澄淸坊) 인가 20여 호(戶)가 불에 탐.

4월 17일

• 가뭄으로 여러 고을의 올해 공금(貢金)을 임시로 면제하도록 함.

• 과거 응시제도를 조정함. 1. 문과와 관시(館試) · 한성시(漢城試) · 향시(鄕試)의 초장(初場)에도 강경(講經)하도록 함. 1. 문과는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 생원 · 진사시는 통덕랑(通德郞) 이하로 하여금 응시하도록 함.

4월 21일

• 돈화문(敦化門) 밖 동행랑(東行廊)의 8칸이 무너짐.

4월 24일

• 가뭄이 심하여 정전(正殿)을 피하고, 조하(朝賀)는 인정전(仁政殿) 처마 아래에서, 조참(朝參)은 인정전 월대(月臺) 위에서, 경연(經筵)은 선정전(宣政殿) 전랑(前廊)에서 받기로 함.

4월 25일

• 가뭄으로 대마(大馬)의 요(料)는 황두(黃豆) 4되[升] 중에서 2되를, 소마(小馬)는 3되 중 2되를 감하고, 입양(立養)하는 전체의 말 400필 중 큰 말 67필과 작은 말 33필을 살곶이목장에 방목하도록 함.

4월 26일

• 한강과 모화관(慕華館) 남지(南池)에서 석척기우(蜥蜴祈雨)를 행함.

4월 27일

• 가뭄 해소를 위해 도봉산(道峯山) 바위굴에 제사지냄.

• 가뭄으로 우물을 독점하는 것을 엄금하도록 함.

4월 28일

• 서부령(西部令)을 지낸 광주인(廣州人) 유인달(兪仁達)의 제자 여러 명이 과거에 합격하므로, 그를 서용(敍用)해서 장권(獎勸)함.

4월 30일

• 가뭄으로 잡송(雜訟)을 정지하여 농업에 힘쓰게 하고, 정병(正兵)이 원각사(圓覺寺) 문(門)을 지키는 것을 폐하고, 여기(女妓)와 악공(樂工)들도 한성에 거주하는 자 외에는 모두 놓아 보냄.

• 가뭄이 심하므로 보병(步兵) · 정병(正兵)과 충순위(忠順衛) 등을 보내서 귀농하게 하고, 내불당(內佛堂)의 수직군사(守直軍士) 외에 원각사(圓覺寺)와 명빈궁(明嬪宮) 등의 수직정병(守直正兵)은 모두 없애도록 함.

5월 3일

• 가뭄이 심하여 당상관과 하루종일 관사(官司)에서 일을 처리하는 자 이외의 공급(供給)은 일체 임시로 없애고, 봉선사(奉先寺) · 원각사(圓覺寺)의 중들에게 공궤(供饋)하는 것도 임시로 반(半)을 줄이게 함.

5월 5일

• 한성부와 관상감으로 하여금 내외(內外)의 사산(四山)에 경작을 금해야 할 땅을 살펴 표(標)를 세우도록 함.

5월 7일

• 집안이 가난하여 혼인하지 못한 자들을 성혼(成婚)시킬 방법을 정함. 횡간(橫看)에 의하여 쌀 · 콩 10석을 주어서 자장(資裝)을 삼게 하고, 사족(士族)이 아닌 자는 반을 감(減)하여 주고, 자장을 받고 이미 납채(納采)한 자는 20일 내로, 납채하지 않은 자는 한 달 이내로 성혼하도록 독촉하게 함.

5월 9일

• 신숙주(申叔舟) 등이 《예종대왕실록(睿宗大王實錄)》을 올림.

5월 11일

• 도성의 저자는 땅이 좁고 사람들이 많으므로, 일영대(日影臺)에서부터 연지동(蓮池洞) 석교(石橋)에 이르기까지 좌우로 나누어 좌시(坐市)하게 함.

5월 13일

• 가뭄이 해소되었으므로, 가뭄으로 정폐(停廢)한 일을 모두 복구하도록 함.

5월 15일

• 응사체아(鷹師遞兒) 종6품 1명 · 종7품 1명 · 종8품 1명 · 종9품 1명, 대군(大君) · 제군(諸君)의 반당(伴倘) 체아(遞兒) 종8품 1명 · 종9품 1명, 공신의 반당 체아 종8품 1명 · 종9품 1명, 좌리공신(佐理功臣)의 반당 체아 종8품 1명 · 종9품 1명을 모두 혁파함.

5월 16일

• 유사(儒士)들의 문체(文體)를 명백하고 평이한 것으로 시정하도록 함.

5월 17일

• 세 잠실(蠶室)에 내관(內官) 1명씩을 더 두고, 공한지를 택하여 뽕나무를 심게 함.

• 연일 큰 비가 내려서 물가에 사는 백성들 가운데 표류(漂流)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므로, 배[舟楫]를 준비해 놓고 제때에 구원하도록 함.

5월 19일

• 비가 그치고 날이 개기를 도성의 사대문에서 빎.

• 소헌왕후(昭憲王后) · 세조대왕(世祖大王) · 예종대왕(睿宗大王)의 영정(影幀)을 경복궁에서 선원전(璿源殿)으로 이안(移安)함. 대왕대비(大王大妃, 세조 비)의 영정은 대내(大內)로 들여오고, 의경왕(懿敬王, 덕종)의 영정은 월산대군(月山大君)의 집으로 이안함.

5월 23일

• 장마가 열흘이나 계속되어 경외(京外)의 간도(奸盜) 외에 장죄(杖罪) 이하는 보방(保放)하고, 5월 23일 새벽 이전의 태죄(笞罪) 이하는 모두 석방하도록 함.

• 제도(諸道)의 교생(校生)으로 재행(才行)이 우등한 자를 가려 바로 생원 · 진사시의 복시(覆試)에 나아가게 함.

5월 25일

• 소헌왕후(昭憲王后)와 세조대왕(世祖大王) · 예종대왕(睿宗大王) · 의경왕(懿敬王)의 어용(御容)을 그린 별제(別提) 최경(崔涇) 등에게 한 자급(資級)씩을 더함.

• 흥천사(興天寺)와 도성 사대문에서 비가 개기를 빎.

5월 28일

• 녹사(錄事)의 취재(取才)는 매년 춘추(春秋)의 맹삭(孟朔)에 시취(試取)하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삼음.

6월 1일

• 송현(松峴) 군자감(軍資監)의 빈 행랑(行廊)은 집을 철거시킨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가 있으면 집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도록 함.

6월 10일

• 내수사(內需司)의 목장(牧場)을 폐지하고 국목장(國牧場)에 합하도록 함.

6월 15일

• 경기에는 수재로 손해를 입은 밭이 많아 군자창(軍資倉)의 메밀 종자를 나누어 주어 경종(耕種)을 권하도록 함.

6월 16일

• 임금이 동교(東郊)에서 농작물의 작황을 살펴봄.

• 장의동(藏義洞)의 자수궁(慈壽宮) 이동(以東)의 냇물을 끌어서 경복궁 영추문(迎秋門) 수구(水口)로 흘러오게 한 것을 정지하여, 명당의 수맥을 본전하게 함.

6월 22일

• 기인(其人)을 대체하는 값을 엄하게 함. 함부로 징수한 사람은 곤장 100대를 때려 결죄하고, 수령은 파출(罷黜)하게 함.

6월 27일

• 수재(水災)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금년에 한하여 호역(戶役)을 면제시켜 주도록 함.

7월 3일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서 7월 2일에 지낸 종묘 추향제의 음복연(飮福宴)을 베풀고, 좌리공신(佐理功臣)의 녹권(錄券)을 줌.

7월 10일

• 유녀(遊女) · 화랑(花娘)의 음란한 짓을 금제하는 절목을 정함. 남녀의 도(道)를 어지럽게 하여 강상(綱常)을 훼손(毁損)하는 자는 소재지의 수령 · 만호 · 찰방(察訪) · 역승(驛丞)으로 하여금 엄중히 규찰하게 하여 범한 자는 범간율(犯奸律)에 한 등(等)을 더하여 논죄하고, 양가(良家)의 여자와 중은 잔읍(殘邑)의 노비로 영속(永屬)시킴 등.

7월 16일

• 한성부로 하여금 부모 · 조부모 · 수양자(收養者) · 시양자(侍養者) · 동복(同腹)들이 분집(分執)한 모든 상속문서는 한성과 지방을 막론하고 다 나누어 주게 함.

7월 19일

• 밤에 우박(雨雹)이 오고 폭풍이 불어 지붕의 기와가 날고 큰 나무가 뽑히고 벼가 모두 상하였으며, 비에 젖은 풀과 나무가 모두 짜서[鹹] 많이 말라 죽음.

7월 20일

• 7월 19일 밤의 큰 바람에 한성 오부(五部) 및 성저십리(城底十里) 안에 있는 가옥의 퇴락한 숫자와 인물의 압사 유무를 급히 순찰하여 아뢰도록 함.

7월 24일

• 대군(大君)의 사위는 처음에 종7품을 주고, 왕자군(王子君)의 사위는 정8품을 주나, 양첩(良妾) · 천첩(賤妾)의 사위는 1등을 내려 차등을 둠.

7월 29일

• 경기의 수재(水災) · 풍재(風災)를 구황(救荒)할 방법을 정함. 1. 풍재가 있는 모든 고을은 1473년의 벼 종자는 수전(水田)의 결부(結負)를 계산하여, 경기의 풍재가 없는 여러 고을과 충청도의 수로(水路)가 서로 통하는 여러 고을의 창고 곡식과 벼 종자를 무역하여 고루 나누어 주도록 함. 1. 재앙을 입은 여러 고을의 공물(貢物)을 양감(量減)함. 1. 재앙을 입은 여러 고을 각사(各司)의 서리(書吏) 및 조례(皂隸) · 나장(羅將) · 제원(諸員)을 모두 놓아 보내어 구황에 대비하게 함. 1. 재앙을 입은 여러 고을의 교생(校生)을 방학(放學)시키도록 함 등.

• 한성부 사산(四山)에 바람에 뽑힌 나무는 해사(該司)로 하여금 구처(區處)하게 하고, 가지와 잎은 백성들이 취하여 쓰도록 함.

8월 6일

• 수령은 생원 · 진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함.

• 면천(免賤)이 되어 양인(良人)이 되는 자는 갑사(甲士)에 소속시키지 않고, 정병(正兵)이나 장적(匠籍)에 예속시켜 양인과 천인의 구분을 바르게 하도록 함.

8월 12일

• 제사(諸司)에서 결송(決訟)하는 도수(度數)를 한성부와 장례원(掌隸院)에서는 세 달마다 작은 일은 30도(道), 큰 일은 20도, 형조에서는 작은 일은 50도, 큰 일은 30도로 하되, 여기에 준하지 못하는 자는 한 자급(資給)을 내리게 하라고 전지함.

8월 14일

• 전세(田稅)의 절목을 정함. 모든 고을의 전세는 정월 그믐날 안에 납부를 끝내고, 바로 배에 싣게 하고, 싣기를 끝내는 일시(日時)와 기한 안에 바치지 못한 사람의 이름을 계문(啓聞)하게 하여,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서장(書狀)을 주어서 경창(京倉)에 직납(直納)하게 함 등.

9월 3일

• 동부 주부(主簿) 김구지(金惧知) 등이 임금을 윤대함.

9월 14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열무(閱武)하고, 무신의 활 쏘기를 구경함.

9월 23일

• 사족(士族)의 의복은 새 수[升數]에 구애하지 않도록 함.

10월 1일

• 도총부(都摠府)의 경력(經歷)은 실행(實行) 5품인 자, 도사(都事) · 만호는 실행 6품인 자, 부장(部將)은 실행 7품인 자에게 재주를 시험하여 제수하도록 함.

10월 4일

• 임금이 문소전(文昭殿)에서 동향대제(冬享大祭)를 지냄.

10월 7일

• 임금이 풍양산성(豊壤山城)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

10월 11일

• 중궁(中宮)의 탄일(誕日)이므로, 임금이 벼슬을 지낸 정승 · 의정부 당상(堂上) · 육조 판서 · 사헌부 대사헌 · 한성부판윤 · 종친으로서 정2품 이상, 재추(宰樞) 1품 및 기로당상(耆老堂上)을 인정전(仁政殿) 동무(東廡)로 불러 음식을 대접함.

• 3월 3일과 9월 9일에 의정부 · 육조 · 관각당상(館閣堂上) 각 1명과 예조 · 성균관의 당상 전부를 성균관에 모아 성균관 유생을 시험 보게 하는 것으로 항식(恒式)을 삼음.

10월 13일

• 강무할 곳으로 양주 홍복산(洪福山)을 정함.

10월 14일

• 돈과 곡식이 있는 각사(各司) 관리의 근무기간에 관한 일, 저화(楮貨)의 통용에 관한 일, 어전(魚箭)을 매는 일, 부방(赴防)하는 갑사(甲士)의 녹봉(祿俸)을 제급(題給)하는 일의 절목(節目)을 정함.

10월 15일

• 전생서(典牲署)의 염소를 반은 잉화도(仍火島)에 놓아 길렀으나 비가 많이 와서 먹일 풀이 없어 풀이 무성할 때까지 본사(本司)에서 합쳐 기르게 함.

10월 18일

• 전의감(典醫監) · 혜민서(惠民署)의 약값을 내려 정하게 함.

10월 19일

• 원각사(圓覺寺)와 봉선사(奉先寺) 공궤(供饋) 이외에 여러 곳은 가뭄으로 인하여 감하여 제급하도록 함.

11월 8일

• 사노(私奴) 석을이(石乙伊)가 강도질 하고 관악산(冠嶽山)에 웅거하여 관군(官軍)에게 항거한 죄로 참형에 처함.

11월 16일

• 한보(韓堡)를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11월 18일

• 경관(京官)으로서 5고(考) 1중(中)인 자는 천전(遷轉) 때 현직보다 높은 벼슬을 제수하지 못하도록 함.

11월 19일

• 정업원(淨業院)은 전세(田稅) 외의 잡역(雜役)과 노비 각호의 공부(貢賦) 외의 잡역을 일체 면제하여 향화(香火)에만 전심하도록 함.

• 경기(京畿)가 실농(失農)함이 심하니, 노비나 전지를 거집(據執)한 것 외에는 내년 추수 때까지 잡송(雜訟)을 정지하고, 경중(京中) 각사(各司)의 나뭇갓[柴場]에서 백성들이 나무하는 것을 금하지 않도록 함.

11월 23일

• 한성부에서 한재(旱災) · 수재(水災) · 풍재(風災)로 내년 봄에 굶주리는 백성이 많을 것이니, 미리 진제장(賑濟場)을 설치하기로 함.

11월 24일

• 경기에 굶주림이 심하니, 1472년에 한하여 경도(京都)에서 가까운 산 이외에는 강무장(講武場) 등의 산에서 나무하는 것을 금하지 않도록 함.

11월 27일

• 경기에 진제장(賑濟場)을 설치하지 않고, 굶주리는 백성이 있으면 오부(五部)로 하여금 근각(根脚)을 철저히 조사해서 동활인서(東活人署)나 서활인서(西活人署)에 보내 구제하고, 사천(私賤)이거나 친척이 있는 자는 본향으로 돌아가 완취(完聚)하게 함.

12월 2일

• 의묘(懿廟)를 연경궁(延慶宮) 후원(後園)에 세워, 연경궁을 월산대군(月山大君)에게 주도록 함.

12월 3일

• 양재도(良才道) · 평구도(平丘道) · 영서도(迎曙道)의 찰방(察訪)은 경직(京職)을 겸차(兼差)하도록 함.

12월 28일

•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나례(儺禮)를 구경함.

12월 29일

• 임금이 후원(後苑)에 나아가 화산대(火山臺)를 구경함.

이해

• 이극기(李克基)의 청으로 문묘(文廟) 옆에 전사청(典祀廳)을 건립함.

• 소덕문(昭德門)을 소의문(昭義門)으로 개칭함.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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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5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