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연산군 11년, 을축년(乙丑年), 1505년

조선 연산군 11년, 을축년(乙丑年), 1505년

1월 1일

• 처용무와 학춤 등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으로 내리는 물건을 금전두(錦纏頭)라고 부르게 함.

• 임금이 옛 성균관에 가서 화붕(火棚)을 구경함.

• 흥청악(興淸樂) 2명 앞에 방자(房子) 1명을 정해 줌.

1월 2일

• 흥청악이 모이는 곳을 취홍원(聚紅院), 그 전수인(典守人)을 전비(典備)라 함.

• 각도에서 올라온 응사(鷹師)를 내응방(內鷹坊)에 붙여 3패(牌)로 나누게 함.

1월 3일

• 시혜청(施惠廳)에서 쓸 돌을 남산 등지에서 뜨게 함.

• 취홍원(聚紅院)이 뽑은 흥청(興淸)은 무리[運]를 나누어 이름을 쓰되, 그 수가 300에 이르면 그치고, 책 제목(題目)을 《장화록(藏花錄)》이라 함.

1월 4일

• 장악원 전악(典樂) 3명으로는 운평악 · 광희악을 모두 검찰할 수 없으니, 2명을 가역(加役)하게 함.

• 궁성(宮城)의 높이가 11척이니 쌓는 것을 평지에서는 4척을 더하고 산 위에서는 4척을 줄이도록 하고, 돌을 뜨는 곳으로는 동은 동대문 밖 조산(造山) 앞, 서는 사현(沙峴) 안, 남은 남소문동(南小門洞), 북은 인왕산(仁王山) 등지로 함.

• 금표(禁表) 안을 통행하는 패(牌) 100개를 만들게 함.

• 경연관(經筵官)을 진독관(進讀官)이라 고침.

• 내수사(內需司)의 노자(奴子) 이외에 금표 안에 들어가는 자는 모두 율에 따라 처치하게 함.

• 윤대(輪對) · 야대(夜對)를 그만 둠.

1월 5일

• 협률랑(協律郞)을 건창랑(建暢郞), 악사(樂師)를 총률(摠律), 전악(典樂)을 협궁(協宮), 전률(典律)을 해상(諧商), 전음(典音)을 화각(和角), 전성(典聲)을 균치(均徵)라고 고치되, 1명을 더 두어 제우(齊羽)라고 함.

• 성 쌓는 일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자는 율로 논단하고 그 자식은 전가사변(全家徙邊)하게 함.

• 죄인 임희재(任熙載)의 집과 호현방(好賢坊)의 윤필상(尹弼商) 첩의 집을 휘순공주(徽順公主)에게 내림.

1월 6일

• 스승에 대한 불만으로 학업(學業)을 받지 않는 자는 사부(師傅)로 하여금 바로 알리게 하여, 장(杖) 100대에 원방(遠方)으로 충군(充軍)하게 하고, 판(板)에 새겨서 성균관과 사학(四學)에 걸어 놓게 함.

1월 7일

• 새로 만든 악인(樂人)의 옷을 진서(趁瑞)라 부름.

• 임유겸(任由謙) 등이 궁실도(宮室圖)를 가지고 와서 남 · 동 양편이 좁으니 인가를 철거하여 담을 물릴 것을 청하자, 철거된 집 값을 관가에서 주라고 함.

• 황치강(黃致江) 등 15집에 시가(市價)에 준하여 값을 주고 철거하게 함.

1월 10일

• 이희보(李希輔) 등에게 예전부터의 후궁 · 환관 · 충신들의 자취를 찬집(撰集)하게 함.

• 예문관으로 하여금 서책에 관한 일들을 맡게 함.

1월 11일

• 재상(宰相) 집에 공사(公事)로 드나드는 인원에게 주는 패(牌)에 전문(篆文)으로 ‘통행(通行)’ 두 자를 쓰게 함.

• 해가 오래된 문서는 이두(吏讀)를 고치지 말게 함.

1월 12일

• 임금이 경복궁에서 농작(農作)을 구경함.

• 장악원(掌樂院)으로 하여금 음율(音律)을 아는 3 · 4명을 뽑아 겸관(兼官)으로 가설(加設)하여 교훈(敎訓)을 맡기게 함.

• 임금에 관한 부도(不道)한 말을 하는 자는 마디 내어 베어 죽이고, 부자 · 형제는 참형(斬刑)에 처하고, 동 · 이성(同異姓) 사촌은 모두 장형(杖刑)에 처하여 전가사변(全家徙邊)하게 함.

• 금표(禁標) 안의 이세경(李世卿) 등의 분묘(墳墓)와 석물(石物)을 이달 23일 안에 모두 철거하게 함.

1월 13일

• 김감(金勘)에게 홍문관 및 사헌부 지평과 사간원 정언의 혁파문(革罷文)을 짓게 하고, 판(板)에 새기게 함.

1월 15일

• 마전도(麻田渡) · 두모포(豆毛浦) · 한강의 집을 철거당했던 자는 모두 옛날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사천(私賤)은 다른 노비와 서로 바꾸어 모두 내수사(內需司)에 붙이게 함.

• 광희악(廣熙樂) · 운평악(運平樂)의 수를 각각 1천으로 정함.

• 예문관 관원의 겸직(兼職)을 고쳐 진독공봉(進讀供奉)이라 하고,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을 혁파함.

1월 16일

• 내수사(內需司)를 조관(朝官)으로 겸임하게 하고, 호조판서 · 형조판서를 제조(提調)로 하고, 육조의 낭청(郞廳) 1인을 본사 낭청으로 삼아 모든 일들을 의논하여 시행하게 함.

• 각도에서 올린 말 중에서 100필을 뽑아 사복시(司僕寺)에서 맡아 기르고, 겸사복 50명을 임용하여 1명마다 2필을 나누어 주어 늘 타고 다니며 길들이게 함.

1월 21일

• 임금이 간흉(奸凶)을 없앴다는 뜻으로 종묘 · 사직 · 혜안전(惠安殿)에 친제(親祭)하고, 중외(中外)를 사면함.

1월 24일

• 경회루(慶會樓)에 배를 띄우는 것은 온편치 못하다고 한 자를 상고하게 함.

1월 25일

• 문묘를 전생서동(典牲署洞)에 다시 짓기 위해 병조에서 매겨 준 군인 800명이 입역(立役)에 빠지는 자가 많으므로 더 정하여 부리게 함.

• 한강(漢江) · 두모포(豆毛浦) · 마전도(麻田渡)에 주거하던 공 · 사천(公私賤)은 옛 주거로 쇄환(刷還)하여 모두 내수사(內需司)에 소속시키되, 사천은 다른 노비로 바꿔 주게 하고 전함사(典艦司)로 하여금 배를 만들어 주게 하여 생선을 잡아 바치게 함.

1월 26일

• 영산홍(映山紅) 1만 그루를 후원(後苑)에 심게 함.

1월 27일

• 이계동(李季仝)에게 광진(廣津)부터 한강(漢江)까지 건너편 인가로 가까이 바라보이는 곳을 경기감사와 함께 살펴보게 함.

1월 28일

• 흥청악의 대가빈(待佳賓)은 농접화(弄蝶花), 만 원춘(滿園春)은 계류앵(繫柳鸎)이라 고침.

1월 29일

• 모든 외연(外宴) 때에 시객(侍客)이 꽂는 꽃을 송(松) · 죽(竹) · 매(梅) · 국(菊)으로 함.

• 환관(宦官)이 차고 있는,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내 몸을 베는 칼이니,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여 곳곳이 안온하리라.(口是禍之門 舌是斬身刀 閉口深藏舌 安身處處牢)’라고 새긴 것을 조관(朝官)들에게도 차게 함.

1월 30일

• 흥청악의 만당교(滿堂嬌) · 의신장(倚新粧)의 이름을 고침.

• 동 · 서의 성터 안에 아직 철거하지 않은 인가를 빨리 철거하도록 함.

2월 2일

• 조회(朝會)에 헌가악(軒架樂)만을 연주하게 함.

2월 6일

• 전에 한강(漢江) · 두모포(豆毛浦) · 삼전도(三田渡)에 살던 자는 공 · 사천(公私賤)을 막론하고 모두 내수사(內需司)에 붙이고, 세 곳에 각각 대선(大船) 2척, 어선(漁船) 2척을 만들어 주어 고기잡이 하는 기구로 삼게 함.

• 매[鷹]를 잘 아는 사람을 300명쯤 뽑아 좌 · 우방(左右坊)에 각각 150명씩 붙이게 함.

2월 7일

• 경회루(慶會樓) 남문을 열어 공인(工人)을 들여 배를 꾸미게 함.

2월 8일

• 선전관(宣傳官)과 군기시(軍器寺)의 관원을 시켜 화포(火砲) · 기계(機械)로 금표(禁標) 안에 들어가서 곰과 범을 사로잡아 오게 함.

2월 10일

• 햇무리와 달무리에도 서계(書啓)하지 못하도록 함.

2월 12일

• 금표(禁標) 안에 들어간 자가 나이 어리면 성년(成年)이 되기를 기다려 죄주도록 함.

2월 13일

• 장악원(掌樂院) 제조 2명, 낭청 6명을 더 두게 함.

• 흥청 · 운평의 재기(才技)를 등제(等第)하되, 9품~5품까지 등급을 나누어 품마다 각각 정품(正品) 5, 종품(從品) 5를 갖추게 함.

2월 21일

• 장악원(掌樂院)을 원각사(圓覺寺)에 옮겨 가흥청(假興淸) 200, 운평(運平) 1천, 광희(廣熙) 1천을 상사(常仕)하게 하고, 총률(摠律) 40명으로 하여금 매일 가르치게 함.

2월 22일

• 성수청동(星宿廳洞) 어귀에 성을 쌓아 문을 내고, 임숭재(任崇載)의 집 북쪽에도 작은 문을 내 서로 통할 수 있게 함.

2월 24일

• 여러 가지 장인(匠人)의 수를 각각 100수에 맞추게 함.

• 임금이 친히 창경궁에서 운평(運平)을 간택함.

• 운평악 1천의 수화(首花, 머리에 꽂는 꽃)를 감역관(監役官)을 따로 정하여 좌 · 우변으로 나누어 만드는데, 사장(私匠)을 뽑아 일을 독촉하여 다 만든 뒤에 승부를 가려 상벌(賞罰)하게 함.

2월 25일

• 당직청(當直廳)을 밀위(密威)로 고침.

2월 28일

• 환관(宦官)도 직질(職秩)이 높은 자는 그 어버이를 추증(追贈)하고, 숙의(淑儀) · 숙용(淑容) · 숙원(淑媛) 등도 그 작차(爵次)에 따라 그 부모가 살았으면 작(爵)을 주고 죽었으면 추증하게 함.

• 사알(司謁) · 사약(司鑰) · 서방색(書房色) 등에서 특별히 가자(加資)할 때는 제한된 관직에 관계없이 모두 제수(除授)하게 함.

• 부인을 봉작(封爵) · 추증할 때는 성명을 쓰게 함.

3월 2일

• 강혼(姜渾)이 아상복(迓祥服) · 진서복(趁瑞服)의 그림을 입계(入啓)하니, 수화(首花) 및 광희악(廣熙樂) 총률(摠律)의 관복(冠服)을 다 그려낸 뒤에 제목을 쓰게 하고, 임사홍(任士洪) 등에게 기문(記文)을 짓게 하여 간행하게 함.

• 장악원부정(掌樂院副正) 1, 봉사(奉事) 1을 더 두게 함.

3월 5일

• 모든 역사(役事)에 공장(工匠)이 모자라면 사장(私匠)도 부리게 함.

3월 6일

• 한순(韓恂)이 성 쌓는 상황을 살피니, 군인으로 일이 고되어 죽은 자의 시체가 거리에 쌓였음.

3월 7일

• 창덕궁 서문~인왕산 밑까지 사이에 사는 사람들은 내보내지 말고 문을 닫아걸어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경복궁 서편 성 모퉁이~ 혜안전(惠安殿)에 이르는 부근은 성터에서 10집 거리까지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게 함.

3월 9일

• 대제학으로 하여금 ‘너는 앞에서는 순종하고 물러가서는 뒷말을 하지 말라.(爾無面從 退有後言)’는 뜻으로 시를 짓게 하여, 대소 인원이 차는 패(牌)의 다른 일면에 써서 새기게 함.

• 모든 조사(朝士) 및 한성 사람의 길든 좋은 말을 사복시(司僕寺)로 하여금 가려서 바치게 함.

3월 10일

• 일본 국왕의 사신이 가지고 온 동 · 철(銅鐵)을 많이 사서 내수사(內需司)에 보내게 함.

3월 11일

• 광희악(廣熙樂)의 체아직(遞兒職)으로 정5품 협궁(協宮) 1명 등을 가설(加設)하고, 장악원의 겸관(兼官)은 녹직(祿職)으로 제수하게 함.

3월 12일

• 운평악(運平樂) · 광희악(廣熙樂)을 각각 재품(才品)으로써 3등으로 나누어 치부(置簿)하게 함.

3월 16일

• 동서에 새로 쌓는 성의 돌을 성 밑에 사는 백성을 나누어 지키게 함.

3월 17일

• 승정원은 인정문(仁政門)의 서랑(西廊)으로 물러가 자리잡게 함.

• 임금의 거둥 때 길 곁 전토(田土)의 곡식을 밟아 손해를 말하는 자가 있으니, 도로 좌우를 적당히 헤아려 표를 세우고 묵히도록 함.

3월 19일

• 선전관 4명을 흥인문(興仁門) 밖과 한강 등에 나누어 보내 잡인을 금하게 함.

3월 20일

• 선릉(宣陵)의 수호군(守護軍)을 모두 남쪽으로 옮겨 살게 하여 물 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함.

• 경회루(慶會樓)가 바라보이는 곳에 표(標)를 세우고 표 안의 공해(公廨)와 인가의 수를 아뢰게 함.

• 타락산(駝駱山)~남소문(南小門)까지 사람들이 성 위에 오르지 못하게 함.

• 기신제(忌晨祭) 축문(祝文)을 중으로 하여금 읽게 함.

• 남산 · 인왕산 · 타락산 산꼭대기와 산기슭에 담을 쌓아 잡인의 통행을 금하고, 흥인문(興仁門)~수구문(水口門)~남산 밑에 이르는 성 위에 가시울타리를 쳐서 성 밖을 바라보지 못하게 함.

3월 22일

• 인정전(仁政殿)과 좌 · 우의 장랑(長廊)을 다시 칠하게 함.

3월 25일

• 관인을 금표(禁標) 요로(要路)에 차정(差定)해 보내 잡인을 막고, 3달마다 함부로 들어온 자의 유무를 서계(書啓)하고, 금표 안의 수로(水路)에 오가는 배는 한성에서는 공조가, 외방에서는 소재관(所在官)이 노인(路引)을 성급(成給)하되, 노인이 없으면 다니지 못하게 함.

3월 28일

• 내관(內官)에게 조관(朝官)의 규례대로 3품 당상 이상이면 구종[驅口] · 조례(皂隸)를 주고 벽제(辟除)를 허하며, 통훈(通訓)이 아니어도 정3품을 실행(實行)한 자에게는 조관의 직질(職秩)에 따라 인로인(引路人)을 주게 함.

• 장악원에 봉사(奉事)를 덜고 판관(判官)을 더 설치하게 함.

3월 30일

• 반송지(盤松池) 담 밑~건천(乾川) 언덕 위까지 싸리 울타리를 높이 설치하게 함.

4월 14일

• 단오의 진연(進宴)을 옛 명륜당(明倫堂)에서 베풂. 동 · 서 벽을 헐어 종이에 용을 그려 기둥에 입히고 다시 단청(丹靑)하고, 동 · 서재(東西齋)를 헐어서 전면이 안 뜰과 평평하게 하도록 함.

4월 16일

• 도성의 현수(絃首, 행수기생)를 빠짐없이 찾아 운평(運平)의 수를 채우게 함.

4월 18일

• 조사(朝士)가 신는 신도 중국 신 모양으로 만들어 신게 함.

4월 20일

• 모든 연향(宴享)에 쇠고기를 쓰게 함.

4월 21일

• 사관(史官)은 임시 저사의(紵絲衣)를 입고 백관(百官)도 장만해 입도록 함.

• 도성 여인의 머리수건 및 흰빛 치마를 금지하게 함.

4월 23일

• 흥청을 뽑는 것을 색황(色荒)이라 하고, 금표(禁標)를 베푸는 것을 금황(禽荒)이라 하는 자는 죄를 다스리게 함.

4월 24일

• 임금이 문정전(文政殿)에서 광희(廣熙) 등의 악재(樂才)를 봄.

4월 25일

• 장원서(掌苑署) 관원으로 하여금 여러 화초를 후원(後苑)에 옮겨 심게 함.

4월 26일

• 좌 · 우 응방(鷹坊)에 각각 파진군(破陣軍) 4, 취라치(吹螺赤) 4를 영속(永屬)시키고, 응사(鷹師) 200, 대졸(隊卒) 200을 더 설치하게 함.

4월 28일

• 강도(强盜)는 그 아비 · 아내를 참형(斬刑)에 처하고, 와주(窩主)는 장물(臟物)의 유무에 관계없이 참형에 처하게 함.

4월 29일

• 역졸(驛卒) 중 동 · 서표(東西標) 안에 살기 원하는 자에게 표 안의 마위전(馬位田)을 주어 기 · 복마(騎卜馬)를 기르게 함.

5월 1일

• 승지는 2품으로 차수(差授)하되 자주 옮기지 말고, 대간(臺諫)도 오래 맡기게 함.

5월 2일

• 시강원(侍講院)을 혁파하여 타관(他官)으로써 겸임케 함.

• 임금이 밤에 미행(微行)하기를 좋아하여 대궐 안팎의 순작(巡綽)을 그만 두게 함.

• 장원서(掌苑署)로 하여금 장의사동(藏義寺洞)에 대[竹]를 심게 함.

5월 3일

• 한강 밖에도 금행관(禁行官)이 지접(止接)할 곳을 설치하고, 밖에서 바라보이는 곳은 모두 금표를 물리도록 함.

5월 5일

• 동 · 서 금표(禁標) 안에 역(驛)을 두게 함.

5월 6일

• 이 · 병조의 구전비초(口傳批草)는 바로 인장(印章)을 눌러 하비(下批)하게 함.

• 별응패(別鷹牌) 좌 · 우 각 50을 가설(加設)함.

• 경릉(敬陵)의 조석제(朝夕祭)는 능참봉(陵參奉)이 거행케 하고, 광릉(光陵)의 제향(祭享) 때에는 봉선사(奉先寺)의 중으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함.

5월 7일

• 가곡(歌曲) 중에서 불(佛)에 관계되는 말은 모두 쓰지 말고, 가사(歌詞)를 제술(製述)한 문신으로 하여금 국가의 덕(德)을 기술(記述)한 가사로 주악(奏樂)하게 함.

• 우응방(右鷹坊) 31칸을 더 짓게 함.

• 후원(後苑)의 신대(新臺)를 경회루와 같게 짓도록 함.

5월 9일

• 동 · 서 · 북의 금표(禁標)는 한성(漢城)에서 100리를 한하여 물려 내되, 서편은 장단(長湍)까지 물리고, 한강(漢江) · 마포(麻浦) · 광진(廣津) · 두모포(豆毛浦) 등의 강 건너편도 100리를 한하여 물리게 함.

5월 11일

• 새로 쌓는 동 · 서의 성 위에 가시울타리를 가설(加設)하게 함.

5월 13일

• 내승(內乘)으로 문신 2명, 무신 2명을 가설(加設)하게 함.

• 내금위(內禁衛)를 충철위(衝鐵衛)로 고쳐 부름.

• 충찬위(忠贊衛) · 충순위(忠順衛) · 별시위(別侍衛)는 돈화문(敦化門) 밖 좌우편 장랑(長廊)에 입직하도록 함.

5월 17일

• 사복시(司僕寺)가 입양(立養)하는 말을 50필씩 한 방(坊)으로 만들어 천기(天驥) · 지준(地駿) · 현렵(玄鬣)이라 부름.

5월 19일

• 시강원(侍講院)을 혁파(革罷)하여 춘궁(春宮)이라 함.

5월 25일

• 범이 종묘 담 안에 들어 옴.

5월 26일

• 흥청악(興淸樂) 1명이 급보(給保) 6명을, 운평악(運平樂) 1명이 급보 3명을 거느리게 하되, 성적(成籍)하여 정원(政院) 및 장악원(掌樂院)에 두게 함.

5월 27일

• 인양전(仁陽殿)을 고쳐 꾸미는 것을 가을 수확 후 역사를 시작하고, 창경궁 정전(正殿)이 좁으니 옛 것을 헐고 새로 세워서 웅장하고 화려하게 하도록 함.

• 장악원의 흥청 · 운평을 성적(成籍)하는 일로 4명을 가설(加設)하게 함.

5월 28일

• 숭례문(崇禮門) 밖~망원정(望遠亭)에 이르는 길을 말 10마리가 나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닦고 좌우에 표를 세우게 함.

5월 29일

• 대내양마소(大內養馬所)를 용구(龍廐), 내사복(內司僕)을 인구(麟廐), 흥천사(興天寺)를 기구(驥廐), 옛 병조를 운구(雲廐)라 부르게 함.

• 이계동(李季仝) 등이 금표(禁標)의 경계를 물린 지도를 바침. 금표가 서는 임진(臨津) 건너편 5리쯤에, 동으로는 용진(龍津)에, 북으로는 회암(檜巖)에, 남으로는 용인현(龍仁縣) 북쪽에 이름.

• 기내(畿內)의 땅이 반이 넘게 금표 안에 들어가니, 충청도의 고을을 갈라서 경기에 붙이고, 양주(楊州) 등의 금표 밖으로 남은 땅 및 이민(吏民)들을 이웃 고을에 옮겨 붙이고, 금표 안의 각 역(驛)을 금표 밖으로 설치하고, 양주진(楊州鎭)의 군정(軍丁)을 다른 고을로 옮기도록 함.

6월 1일

• 가흥청(假興淸)에게 운평(運平)의 예에 따라 3명을 급보(給保)하게 함.

• 장악원(掌樂院)에 당상 4명을 설치하여 각각 낭청(郞廳) 2명을 거느리게 하고, 날마다 당상 1명이 낭청을 거느리고 돌려가며 예궐(詣闕)하게 함.

6월 4일

• 임금이 동궁(東宮) 때의 《일기(日記)》를 들이게 함.

6월 5일

• 장원서의 공천(公賤)을 가려 화초를 심어 가꾸는 법을 익히게 함.

6월 7일

• 명나라 사신이 올 것에 대비, 태평관(太平館)에 있는 선성(先聖) · 선사(先師)의 위판(位版)을 종학(宗學)으로 옮김.

6월 12일

• 조하(朝賀) · 조참(朝參) · 행행(行幸)에 주서(注書) · 사관(史官)이 전수 입시(入侍)하게 함.

• 후원(後苑)에 대(臺)를 쌓는 일에 수리도감(修理都監)이 외방 군사 2천명을 옮겨 보내도록 함.

6월 13일

• 첩의 아들 외에는 동 · 서반(東西班)의 정직(正職)이면 모두 사라능단(紗羅綾段)의 옷을 입는 것을 허가함.

6월 16일

• 전최(殿最)의 법을 행하지 말고, 공무에 태만한 자는 세 달마다 기말(期末)에 연유를 갖추어 이조에 알려 전계(轉啓)하게 함.

6월 18일

• 임금이 금중(禁中)에 방(房)을 많이 두어 음탕한 놀이를 하는 곳으로 삼고, 밖으로 나가 즐길 때면 거사(擧舍)라는 작은 방을 들고 따르게 함.

• 종묘에서 화포(火炮)를 쏘아 양진(禳鎭 : 나쁜 귀신을 쫒아 재앙을 막게 하는 것) 하게 함.

6월 19일

• 돈화문(敦化門) 밖과 요금문(耀金門) 밖에 따로 집을 지어 군기시(軍器寺)에 둔 것을 나누어 두게 함.

6월 21일

• 이계동(李季仝) 등이 금표(禁標)의 지경을 그려 올림. 동은 용진(龍津), 남은 용인(龍仁), 북은 대탄(大灘), 서는 임진(臨津)에 이르러 서울에서 각각 100리가 떨어짐.

6월 23일

• 돈화문(敦化門) 밖 좌우 행랑(行廊) 곁 인가를 모두 철거시키고, 행랑을 따라 담을 쌓아 군영(軍營)의 하마비(下馬碑)를 한계로 삼고 궐문(闕門)을 두게 함.

• ‘성 안에 사는 사람을 모두 쫓아내고 숭인문(崇仁門) · 돈의문(敦義門)을 궐문으로 삼으므로, 오래 편안할 계책이 없다.’는 말이 전래함.

6월 24일

• 사복시(司僕寺)에 10방(房)을 설치하고 말을 가려서 따로 기르게 함.

• 진성군(甄城君) 이돈(李惇) · 회산군(檜山君) 이염(李恬)의 집에 가흥청(假興淸)을 두게 함.

6월 25일

• 조사(朝士)의 옷소매를 넓히고, 첩리(帖裏)는 가장 짧게, 탑호(塔胡) · 단령(團領)은 좀 길게 하여 탑호의 주름이 단령 밖으로 드러나게 만들도록 함.

6월 26일

• 서총대(瑞葱臺)의 부역군(赴役軍) 수를 더 뽑음.

• 경기의 사면으로 100리를 도형(圖形)에 의하여 금표(禁標)를 세우게 함.

6월 27일

• 제안대군(齊安大君) 이현(李琄)의 집에 가흥청(假興淸)을 두고 뇌영원(蕾英院)이라 함.

6월 28일

• 성 안의 좌 · 우 행랑(行廊)에 사는 자를 모두 내보내고, 전엄랑(錢嚴廊)을 둔 뒤 처마 끝에 담을 쌓고, 그 밖의 인가는 철거하되 길을 터서 사람이 다니게 함.

6월 29일

• 겸사복(兼司僕)을 보려대(補旅隊)로 고침.

• 장의사(藏義寺) 터에 이궁(離宮)을 꾸며 피어(避御)하는 곳으로 하게 함.

6월 30일

• 도총관(都摠管)을 4명만 두되 낮에는 일을 보살피고 밤에는 직숙(直宿)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혁파하게 함.

7월 1일

• 동북으로 광주(廣州) · 양주(楊州) · 포천(抱川) · 영평(永平), 서남으로 파주(坡州) · 고양(高陽) · 양천(陽川) · 금천(衿川) · 과천(果川) · 통진(通津) · 김포(金浦) 등에서 주민 500여 호를 내보내고, 내수사(內需司)의 노자(奴子)를 옮겨 채우고, 네 모퉁이에 금표를 세워, 함부로 들어가는 자는 기시(棄市)함.

7월 2일

• 승명패(承命牌)를 은패(銀牌) 30, 석패(錫牌) 100을 만들되 우두머리로 가는 자가 은패를 차게 함.

• 천구가(天衢歌)를 경청가(敬淸歌)로, 방가개혁업가(邦家開赫業歌)를 태화음(泰和吟)으로, 황하청곡(黃河淸曲)을 혁반곡(赫磐曲)으로 고침.

7월 3일

• 의금부 · 밀위청(密威廳)의 옥이 좁아, 좌 · 우 행랑(行廊)에 옥을 설치하여 죄인을 가두게 함.

7월 7일

• 겸춘추(兼春秋)의 인원이 적어둔 가사(家史)를 즉시 수합하여 봉폐해서 수정하지 못하게 함.

7월 8일

• 《시정기(時政記)》를 5년에 한 번 수찬(修撰)하게 함.

• 갈고(羯鼓) · 현금(玄琴) 등 악기를 모두 침향(沈香)과 순금으로 장식하게 함.

7월 9일

• 예문관 봉교(藝文館奉敎) 이하 12명을 혁파하고, 겸춘추(兼春秋)의 직임은 녹고관(錄考官)이라 하여 승정원에 상사(常仕)하게 하여 출납(出納)의 일만을 적어서 춘추관에 보내게 하며, 따로 6품 이상으로 6원을 두어 교사관(校史官)이라 하여 춘추관에 상사하게 함.

• 즉위한 이후의 《일기》를 수찬(修撰)하게 함.

7월 14일

• 수리도감제조(修理都監提調) 유순(柳洵) 등에게 장의문(藏義門) 밖에 가서 이궁(離宮)의 제도를 살피게 하고, 창경궁 동궁(東宮)의 제도에 따라 짓도록 함.

7월 15일

• 관부(官府)의 문서 및 《여지승람(輿地勝覽)》을 공해(公廨)에 간직하되 사사로이 간직하는 것은 일체 금하게 함.

• 유순 등이 이궁(離宮)의 도면으로 보아 궁터가 300칸을 지을 정도이고 물은 낮고 궁터는 높다고 아뢰니, 성산(城山) 등처의 갯물을 둑을 쌓아서 거슬러 올릴 방책을 마련하라고 함.

7월 17일

• 추비전(追飛電)이란 패(牌)와 인장(印章) 등을 만들어 대내에서 쓰는 출납 문권(文券)에 주(朱)로 찍어서 부험(符驗)으로 삼음.

7월 18일

• 오부(五部)로 하여금 매달 초하루 · 보름에 시사(時事)를 비방한 자의 유무를 아뢰게 함.

7월 19일

• 응방제조(鷹坊提調) 2명을 가설(加設)함.

7월 20일

• 한성부판윤 민효증(閔孝曾) 등이 이궁인수도(離宮引水圖)를 가지고 아룀. 횡암(橫巖)의 둑~이궁 뒤 재[峴]까지 880척, 재~정전(正殿) 터까지 175척으로 도랑을 파는 공력(功力)이 매우 큼.

• 이사종(李嗣宗)의 집 북녘의 성(城)을 뚫어 문을 만들게 함.

• 장원서(掌苑署) · 사포서(司圃署)로 하여금 흙집을 쌓고 겨울 동안 여러 가지 채소를 기르게 함.

7월 21일

• 와서(瓦署)를 성문 밖 가까운 곳으로 옮겨 기와를 날라 들이기에 편하게 함.

• 처용(處容)을 풍두(豊頭)로 고쳐 부름.

7월 22일

• 경복궁 서편 새 성 밑 150척 안에 사는 인가를 모두 철거하게 함.

• 역자통행패(驛子通行牌) 51개를 만들어 차고 금표(禁標) 안을 통행하게 함.

• 금표 안에 무덤이 있는 자에게 2일을 한하여 들어가 속절(俗節) 제사를 지내도록 허가함.

7월 23일

• 대사례(大射禮) 친제(親祭) 때에는 익선관(翼善冠)으로 행하고, 종묘 · 사직 친제 때에는 원유관(遠遊冠) · 강사포(絳紗袍)를 쓰기로 함.

8월 2일

• 사서인(士庶人)의 웃옷 소매도 넓게 하도록 함.

8월 4일

• 금 · 은과 국가에서 무역하는 물건을 숨기는 자를 중벌로 다스리게 함.

8월 7일

• 금표(禁標) 안 무덤에서 속절(俗節)에 제사지내는 자는 한성부 낭청(郞廳)이 거느리고 왕래하게 함.

8월 9일

• 임금의 미행(微行)에 향교동(鄕校洞) · 제생원동(濟生院洞) · 장의사동(藏義寺洞) · 새 성문[新城門]에 수직(守直)하는 군사를 배정하지 말게 함.

8월 12일

• 전라도에서 바친 부교선(浮橋船) 30척에 1척마다 고공(蒿工) 2명을 배정함.

• 동궁(東宮) 안에 대비(大妃)의 이어소(移御所)를 빨리 짓게 함.

8월 15일

• 전라도에서 올려보낸 잉박선(仍朴船) 19, 토선(吐船) 12, 착어선(捉魚船) 2척을 내수사(內需司)에 소속시킴.

8월 16일

• 천과흥청악(天科興淸樂) 2명에게 속공노비(屬公奴婢) 5구(口)를 내림.

8월 21일

• 망원정(望遠亭)~부평(富平) 사이 고을의 백성을 모두 내보내게 한 뒤 금표(禁標)를 세우고, 망원정 근처의 도로에는 통행하지 못하게 하며, 양천현(陽川縣)을 혁파함.

8월 26일

• 임금이 명정전(明政殿)에서 헌천홍도경문위무(憲天弘道經文緯武)라 올린 존호(尊號)를 받고 반사(頒赦)함.

• 임금이 대비에게 자순화혜왕대비(慈順和惠王大妃), 왕비에게 제인원덕왕비(齊仁元德王妃)로 존호를 올림.

8월 27일

• 금표(禁標) 안의 백성은 공 · 사천을 물론하고 원(願)에 따라 그대로 살게 하고, 중외(中外)의 공 · 사천이나 양인(良人) 중에서 500호를 뽑아서 금표 안에 들어가 살게 하되, 내수사(內需司)가 총괄하여 다스리며, 신역(身役)을 면제하고 토산물에 따라 공진(供進)을 분정(分定)하여 갑작스런 쓰임에 대비하게 함.

• 양화문(陽華門)에 불이 남.

8월 28일

• 한성부로 하여금 단봉문(丹鳳門) 밖의 인가를 모두 헐고 담을 쌓아 여염과의 사이를 막게 함.

8월 29일

• 내수사(內需司)에 겸별좌(兼別坐) 6명을 더 두고 육조의 낭청(郞廳)으로 차임(差任)하게 함.

• 사옹원(司饔院)으로 하여금 재상(宰相) · 빈객(賓客) · 춘궁관(春宮官)들에게 공궤(供饋)하지 말도록 함.

9월 2일

• 용구(龍廐)의 말을 충철위(衝鐵衛) 보려대(補旅隊)에서 100명을 뽑아 번(番)을 나누어 수직(守直)하게 함.

• 임금이 정원(政院) · 빈청(賓廳)을 궁금(宮禁) 밖으로 옮기라고 명함.

9월 5일

• 헌천홍도경문위무(憲天弘道經文緯武)를 새긴 금보(金寶)를 처음 사용함.

9월 6일

• 충철위(衝鐵衛)를 궁력(弓力)의 강약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치부(置簿)하여 뜻밖의 일에 대비하게 하고, 무인(武人)의 기 · 보사(騎步射) 도시(都試)에 모두 갑옷 · 투구를 착용하게 함.

9월 8일

• 서총대(瑞葱臺)의 석장(石匠) · 야장(冶匠) · 거장(車匠)들에게 월봉(月俸)을 줌.

• 9월 10일부터 헌천홍도경문위무지보(憲天弘道經文緯武之寶)를 쓰되, 왜 · 야인의 관교(官敎)에만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쓰게 함.

9월 9일

• 망원정(望遠亭)에서 기영연(耆英宴)을 베풂.

9월 13일

• 임금이 위판(位版)이 옮겨져 있는 의정부에 가서 문선왕에게 제사지내고, 경회루에서 대사례(大射禮)를 거행함.

9월 14일

• 전전관(典錢官) 4명을 두어 매[鷹]의 양료(粮料)를 맡게 함.

• 별감체아(別監遞兒) 종9품 · 정9품 각 5명을 더 두도록 함.

9월 17일

• 경복궁 서편 새 성(城) 이남~내관(內官) 최호우(崔好謣)의 집 이북까지 서산(西山)에 바로 대어 표(標)를 하고 인가를 철거하게 함.

• 망원정 북녘 성산포(城山浦)에 우선 판교(板橋)를 만들게 함.

9월 18일

• 문 · 무과의 초시(初試)를 멈추고, 거자(擧子) 중 죄인의 친족은 부시(赴試)하지 말게 함.

9월 20일

• 궁인(宮人)을 가인(佳人) · 재인(才人) 등으로 부르게 함.

9월 21일

• 조하(朝賀) · 조참(朝參) 때 대간(臺諫) 1명, 감찰(監察) 2원이 월대(月臺)의 좌우에 서서 반열(班列)을 규찰(糾察)하게 함.

• 영혜실(永惠室)을 설치함. 예조 · 선공감(繕工監)이 빈 땅을 찾아 동 · 서 행각(行閣)을 세워 자식이 없는 궁인(宮人)의 신주(神主)를 안치하게 함.

9월 24일

• 원유사(苑囿使) 제조 1명을 더 둠.

9월 28일

• 궁인(宮人)의 장지(葬地)는 한강을 건너지 말고 금표(禁標) 안에서 길지(吉地)를 택하여 묻게 함.

• 추혜서(追惠署)를 새로 두어 궁인의 상장(喪葬) · 관곽(棺槨) 및 모든 예장(禮葬)에 관한 일을 맡게 함.

9월 30일

• 장악원(掌樂院)을 연방원(聯芳院)으로 개명(改名)함.

• 국고(國庫)가 비어 국가에서 쓸 것이 충족하기까지 각도 노비의 신공(身貢)으로 한 사람마다 면포 1필을 더 정하여 바치게 함.

10월 1일

• 인정문(仁政門) · 장묘벽(長廟壁)을 헐어서 바깥 뜰과 막힘이 없도록 함.

• 임금이 별감(別監) 40명을 더 두라고 함.

10월 2일

• 타위군(打圍軍)이 4만명이 못되니 사모(紗帽)를 쓴 인원과 전직 조사(朝士)들에게 품종(品從)을 내어 수를 채우게 함.

10월 4일

• 사인(舍人) · 검상(檢詳)과 이 · 병조 낭청(郞廳)과 청현(淸顯)한 관직에 무사(武士)도 차임(差任)하게 함.

10월 5일

• 응방(鷹坊) 낭청(郞廳) 4명을 더 두게 함.

10월 7일

• 취홍원(聚紅院) 사령(使令) 4명, 측목장(厠木匠) 2명, 양치목장(養齒木匠) 4명을 더함.

10월 8일

• 서강(西江) 주민 100여 호를 쫓아내고, 광흥창(廣興倉)을 표(標) 밖으로 옮기게 함.

10월 9일

• 중외(中外)의 사족들이 기른 성악(聲樂) 잘하는 자를 임금이 모두 빼앗아 속홍(續紅)이라 함. 도성 안에서의 음악소리가 그침.

10월 10일

• 속홍악(續紅樂)의 부모 · 형제 등을 내수사(內需司)에 소속시킴.

10월 11일

• 조하와 조참(朝參)을 동틀 때 행하게 함.

10월 15일

• 영혜서(永惠署)와 광혜서(廣惠署)를 효사묘(孝思廟) 안에 짓게 함.

10월 17일

• 흥청악(興淸樂)의 보인(保人)은 천과(天科)에게 5명, 지과(地科)에게 4명, 가흥청악(假興淸樂) · 운평악(運平樂) · 광희악(廣熙樂)은 3명씩 모두 족친으로서 정하게 함.

10월 18일

• 응방(鷹坊)에 속해 있는 군사는 통령(統領)을 두어 거느리고 외임(外任)을 제수하지 말게 함.

• 외응방(外鷹坊)에 2패(牌)를 더 두어 5패가 되게 하고, 소속 인원은 10대(隊)로 나누어 천(天) · 지(地) 등의 글자로 편제함.

• 경복궁 서쪽과 새로 쌓은 성 밖의 철거하지 않은 인가 북쪽에 각각 담을 쌓아 성 안을 보지 못하게 하고, 담을 경복궁 서편 성으로부터 똑바로 서쪽으로 향하게 쌓게 함.

10월 20일

• 청계산(淸溪山) 활터 안에 가루(假樓) 5칸을 지어 어가가 머무를 곳으로 삼게 함.

10월 21일

• 아일(衙日, 5일에 한번 청정(聽政)하는 날)마다 성균관 유생은 인정문(仁政門) 안에, 사학(四學) 유생은 인정문 밖에 차례로 서게 하고, 압반(押班)과 감찰(監察)을 시켜 규찰하게 함.

10월 25일

• 허한패(許閑牌)를 만들어, 조하 · 조참을 마친 후 패가 내리는 것을 기다려서 대신들이 물러가게 함.

10월 26일

• 자순화혜왕대비(慈順和惠王大妃)가 경복궁으로 이어(移御)함.

11월 4일

• 독서당(讀書堂)에 내렸던 수정배(水精盃)를 승정원에 주고, 독서당 건물을 ‘옛 홍문관’으로 부르지 말게 함.

11월 5일

• 강녕전(康寧殿) 보계(補階)를 더 넓게 시설하여 1천여 명이 앉을 수 있도록 함.

11월 6일

• 인양전(仁陽殿)과 대비 이어소(移御所)를 한꺼번에 조성하되, 청기와로 잇고 단청은 금을 쓰도록 함.

• 인정전(仁政殿)과 선정전(宣政殿)은 모두 청기와로 잇도록 함.

• 신설한 관원 수가 혁파한 관원 수의 갑절이 되어 그 녹을 충당할 수 없게 됨.

11월 11일

• 임금이 종친들의 활 쏘는 것을 경회루에서 구경함.

11월 12일

• 대비의 경회루 이어(移御)를 위해 근정전 서쪽 문에서 영추문(迎秋門)에 이르기까지 항상 문을 닫아 두고 가시로 둘러싸게 함.

• 연은전(延恩殿, 덕종의 원묘)에 모신 신위(神位)를 문소전(文昭殿)의 재실로 이안(移安)하게 하고, 연은전에 속홍악(續紅樂)을 들게 하고, 이름을 회사각(會絲閣)이라 고침.

11월 13일

• 연지동(蓮池洞) 근처에 전일 몰아낸 인가를 한계로 하여 하마비(下馬碑)를 세우게 함.

11월 15일

• 인정전 후면 화계(花階)를 치우고, 시위하는 사람도 더 마련하도록 함.

• 돈화문(敦化門) 밖 동편 행랑의 말 매어두는 곳을 봉순사(奉巡司)라 함.

11월 16일

• 나라에서 쓸 명주는 다량으로 비축하도록 함.

• 허물어버린 성문이 환하게 바라보이는 근처 사람은 모두 몰아내게 하고, 흥청 · 운평이 살만한 집은 초(抄)하게 함.

• 성몽정(成夢井)이 지은 《백관계유문(百官戒諭文)》을 공해(公廨)에 각판(刻板)하여 걸어 놓고 보고 반성하게 함.

11월 18일

• 인가가 궁성에 가까우니, 동서의 성터를 동으로는 후원을 바라볼 수 없는 곳까지, 서쪽으로는 관상감(觀象監) 고개~예빈시(禮賓寺) 모퉁이까지와 경복궁 성의 서남 모퉁이부터 똑바로 서편으로 나가 한계하여, 한계 안에 있는 인가는 기한을 정하여 철거하도록 하고, 한계를 따라 성을 쌓게 함.

• 종묘의 동으로 연지(蓮池)의 예전 큰길까지, 서로 창덕궁 동행랑(東行廊)까지, 남으로는 큰길까지 한계를 지어 인가를 철거하고 담을 쌓게 함.

11월 19일

• 백성들의 배 800척을 취해 한강 부교(浮橋)를 만들고, 해빙(解氷)이 되어도 철거하지 말고 훼손되는 대로 보완하여 견고하게 하도록 함.

11월 21일

• 대군(大君) · 제군(諸君) · 부마(駙馬) 등은 대궐에서 가깝게 사는 재상의 집과 서로 바꿔 살게 함.

11월 22일

• 대궐 안의 일이 새어나갈 것을 염려하여 사람들이 내시(內侍)의 집에 출입하는 것과 궐내에서 짝지어 말하는 것을 금함.

11월 23일

• 동 · 서반(東西班)은 모두 흉배(胸褙)를 달게 함.

• 내수사(內需司)에 음악을 잘 아는 사람을 골라두고, 동편 신성(新城) 밖의 집을 가려서 살게 함.

• 취홍원과 가흥청이 있는 곳에 문신 4명씩을 차송하여, 2명씩 나누어 입직(入直)하게 하고, 회사각(會絲閣)에는 전비(典備) 4명을 차하(差下)하게 함.

11월 24일

• 보루각(報漏閣)을 창덕궁에 옮기고, 간의대(簡儀臺)는 뜯어버림.

11월 25일

• 가흥청(假興淸)이 들어 있는 곳을 뇌영원(蕾英院)이라 부름.

11월 26일

• 취홍원 · 뇌영원에 선입(選入)한 사람들의 의장(衣粧)은 보염사(補艶司)를 따로 설치하여 꿰매게 함.

• 동 · 서반 조사(朝士)는 모두 사(紗) · 라(羅) · 단(緞)의 옷을 입게 함.

11월 28일

• 질병가(疾病家)에 혜민서(惠民署)와 전의감(典醫監)에서 의술에 정통한 자 4명을 배정하고, 사활(司活)이라고 부름.

12월 1일

• 임금의 행행 때 엄고(嚴鼓)를 울리지 말고 채찍을 울리게 함.

• 관직에 들어온 유생들에게 모두 가죽신을 신게 함.

12월 2일

• 경복궁 서문부터 똑바로 서쪽 성까지 금표(禁標)를 세우고 인물(人物)을 몰아내게 하고, 전의감동(典醫監洞) 등도 몰아내게 함.

• 날씨가 추우므로 서쪽 성은 봄을 기다려 쌓게 함.

12월 6일

• 수색해 낸 새 기와집 67칸은 관에서 값을 주고, 시혜청(施惠廳)이 수리하게 함.

12월 8일

• 흥청악 집 사람들의 궐문(闕門) 출입을 허락함.

12월 12일

• 대내 응방(鷹坊)의 잡축(雜畜)에게 먹일 미곡 1년 소요량을 계산하여 각도에 배정하여 따로 창고를 지어 저장하게 하고, 전전관(典錢官)으로 출납을 맡게 함.

12월 15일

• 빈청(賓廳)을 인정문(仁政門) 밖으로 옮기고, 회의(會議)한다는 뜻으로 이름을 고치게 함.

12월 16일

• 원일(元日) 나례(儺禮)를 구경할 때는 경회루에 채붕(綵棚)을 만드는 것을 준례로 삼게 함.

12월 18일

• 두모포(豆毛浦)에서 이궁(離宮)을 짓는 감역관과 장인 등의 요미(料米)는 예빈시(禮賓寺)에서 제급(題給)하게 함.

12월 19일

• 임금이 경복궁에서 풍두희(豊頭戱, 처용무)를 베풂.

12월 21일

• 사라능단(紗羅綾緞) 직조 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장인(匠人) 수백 명을 더 두고, 오부(五部)로 하여금 인가(人家)를 깨우쳐 전습하게 하며, 10년 후에 항공(恒貢)을 정하도록 함.

12월 22일

• 종묘가 대궐에 가까우니 제사지낼 때 집사(執事)는 기침고(起寢鼓)를 치지 말고 평명(平明)을 기다려 행제(行祭)하게 함.

12월 24일

• 상의원(尙衣院) 관원 10명을 더 두게 함.

• 역질을 쫓기 위하여 포(砲)를 쏘는 것을 사시(四時) 개화(改火, 입춘 · 입하 · 입추 · 입동과 토왕일에 새 불씨를 만드는 일)할 때도 행하게 함.

12월 26일

• 대내에서 간수하고 있는 서책을 밖으로 내가게 함.

• 연은전(延恩殿)의 위판(位板)을 이안(移安)하였으니, 전(殿)을 회사각(會絲閣)으로 만들게 함.

12월 27일

• 모든 공장(工匠)은 한성부와 오부(五部)에서 그 살고 있는 방명(坊名)을 기록했다가 나라에 역사를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즉시 부역하게 함.

12월 28일

• 임금이 경복궁에서 나례(儺禮)를 구경함.

• 취홍원 · 뇌영원에 땔나무가 부족하여, 한성부에 남산의 마른 소나무를 베어 연속해 바치도록 함.

12월 29일

• 배우들이 한성에 떼를 지어 모이면 표절(剽竊)하는 도둑이 되니, 앞으로 나례(儺禮)를 베풀지 말도록 함.

• 세화(歲畵)를 그리지 말게 함.

12월 30일

• 임금이 경회루 가에 화산대(火山臺)를 배설하여 불꽃놀이를 구경함.

• 서총대(瑞葱臺) 쌓는 일을 감독하는 100명을 모두 가부장(假部長)이라 부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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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5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