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 23년, 임자년(壬子年), 1492년

조선 성종 23년, 임자년(壬子年), 1492년

1월 2일

• 겸위장(兼衛將)을 가설(加設)하지 않고 문신으로 교차(交差)하도록 함.

1월 6일

• 조위(曺偉)가 홍문관 관원에게 다른 관직을 제수하지 말고 업무에 전념하게 하고 휴가를 주어 글을 읽게 할 것 등을 아룀.

• 1일에 비가 내려 회례연(會禮宴)을 정지했기 때문에 백관연(百官宴)을 태평관(太平館)에 내려 줌.

1월 16일

• 소를 도살(屠殺)한 사람을 추쇄(推刷)하여 전가(全家)를 절도(絶島)로 옮기도록 함.

1월 21일

• 김여 석(金礪石)이 사사(寺社)의 전지(田地)와 직전(職田)을 혁파하고 공신전(功臣田)도 반액의 세(稅)를 거두어서 군수(軍需)를 보충할 것을 청함.

1월 26일

• 조계(朝啓) · 경연(經筵)에 사관(史官)이 붓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건을 즉시 기록하도록 함.

1월 27일

•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서 야인(野人) 동상시(童尙時) 등 16명을 접견함.

1월 29일

• 권경희(權景禧)가 각도의 수색을 피해 서울로 온 중들을 한성부로 하여금 추쇄(推刷)하게 할 것을 청함.

1월 30일

• 외방에서 중들을 철저히 조사하니 서울로 많이 몰려옴.

• 김제신(金悌臣)이 근래에 군보(軍保) 및 수군(水軍) · 나장(羅將) · 조례(皂隸) 등 고역(苦役)에 시달리는 무리들로서 도피해 숨어 중이 되는 자가 많으나, 소재지 수령들이 능히 추쇄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추쇄했다고 아룀.

2월 3일

• 예조에서 중을 금제(禁制)할 절목(節目)을 아뢰니, 군액(軍額)이 날로 줄어들므로 우선 도첩 발급을 정지하도록 함.

2월 4일

• 임금의 재가를 받은 공사(公事)를 사알(司謁)이 분방(分房, 여러 관원들에게 일을 분담시킴)하는 것을 금함.

2월 7일

• 홍응(洪應)이 창경궁(昌慶宮)을 영선(營繕)하고 남은 재목을 써서 짓고 있는 군(君)과 옹주(翁主)의 집의 체제를 높고 장려하게 하지 못하게 할 것과 내수사 종들을 부리지 말고 일체 선공감(繕工監)에 위임할 것을 청함.

• 공신(功臣)의 자손으로서 벼슬을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임용할만한 자는 이조로 하여금 녹용(錄用)하게 함.

2월 8일

• 대소 인원과 양인(良人)으로서 공천(公賤)이나 사천(私賤)과 혼인하여 낳은 자식은 나이 16세가 넘었더라도 보충대(補充隊)에 소속시키는 것을 허락함.

2월 9일

• 박숭질(朴崇質)을 한성부좌윤으로, 윤탄(尹坦)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2월 11일

• 한성부에서 시장사람으로서 악미(惡米)를 쓰는 자는 전가사변(全家徙邊)하고 인보(隣保)도 죄줄 것을 아뢰었으나, 거행하지 않기로 함.

2월 12일

• 계본(啓本)의 회계(回啓)는 이문(移文)하여 왕복하는 일만을 제외하고, 모두 10일을 한정하여 회계하도록 함.

2월 15일

• 승정원에서 사천(私賤)으로 중이 된 자라도 도첩(度牒)이 없으면 추국(推鞫)하도록 함.

• 성균관 재(齋) 안에서 직접 물건을 매매하고, 벽에 방(榜)을 붙이고, 추인(蒭人)을 만드는 등 풍속을 어지럽힌 황필(黃王筆) 등의 죄를 추국함.

2월 23일

• 정도전(鄭道傳)이 역대 제왕의 일을 편집하여 만든 책을 인출(印出)하도록 함.

2월 24일

• 형조에서 소를 잡는 것을 금하는 조문을 아룀. 거골장(去骨匠)을 장부에 기록하여 관령(管領) · 절린(切隣)에게 보증하게 함 등.

3월 3일

• 보제원(普濟院)에 기영연(耆英宴)을 베풂.

• 혼인 · 제사나 노병(老病)으로 복약할 때 병술을 준비하는 것과 헌수(獻壽) · 유가(遊街) · 사후(射侯) 외의 술을 쓰는 것은 일체 금지함.

3월 6일

•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서 술자리를 베풀고 북정(北征)에 따라간 야인(野人) 여롱신(汝弄臣) 등 15명을 인견(引見)함.

3월 17일

• 상평창의 쌀을 풀어서 면포 1필마다 시가 1말 5되를 증가시켜 녹봉이 없는 군사 · 녹사(錄事)와 제색(諸色)의 생도(生徒) · 나장(羅將) · 조례(皂隸) · 공천(公賤)으로 하여금 무역할 수 있게 함.

3월 19일

• 민간의 1년 공채(公債)를 감해 주도록 함.

3월 23일

• 단오(端午) 때 진상하는 부채가 사치하고 실용 가치가 없으니, 양 대비전(大妃殿)에 바치는 것 외에는 비단에 주칠(朱漆)하는 것을 금함.

3월 25일

• 문신으로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가려서 겸선전(兼宣傳)을 삼도록 함.

3월 26일

•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서 술자리를 베풀고 북정(北征)에 따라 갔던 야인(野人) 시랑합(時郞哈) 등 34명을 인견(引見)함.

3월 30일

• 민휘(閔暉)가 흉년이므로 유가(遊街)를 금하도록 청했으나, 문 · 무과는 금하지 않음.

4월 1일

• 문신으로 장수에 선임(選任)된 자를 불러 궁마(弓馬)를 익히도록 함.

4월 2일

• 흉년이므로 진제장(賑濟場)을 설치하도록 함.

4월 5일

• 생원과 진사 각각 100명을 뽑음.

4월 8일

• 우림위(羽林衛)를 설치하여 무재(武才)가 있는 첩의 자식으로써 소속시키되, 장수(將帥) 3원(員)을 두게 함.

4월 11일

• 이세전(李世銓)이 유생(儒生)들이 강경(講經)할 때 초록(抄錄)한 책을 몰래 보고 하는 것을 금함.

• 문신선전관(文臣宣傳官)과 무신(武臣) 각각 6명씩을 짝짓게 하고 문신은 연 2일을, 무신은 연 3일을 사후(射侯)하게 하였는데, 문신 유빈(柳濱)이 수석함.

4월 12일

• 문과의 예에 따라 무과도 병을 핑계로 성시(省試)에 나가지 않는 자를 금함.

• 무신의 3일연사(三日連射)에 박문조(朴文祖)가 수석함.

4월 16일

• 홍문관 인원은 모두 상참(常參)에 들게 함.

• 사가독서(賜暇讀書)할만한 선비를 정승과 경연당상관(經筵堂上官) · 대제학이 함께 의논하여 정선(精選)하도록 함.

4월 21일

• 심회(沈澮)가 도성 내 사가(私家)의 사치한 폐단을 아룀.

• 여러 군(君)과 옹주(翁主)의 집은 재목의 길고 짧음과 간각(間閣)의 넓고 좁음이 적당한 것을 헤아려 작도(作圖)해서 영구히 정식(定式)을 삼게 함.

4월 24일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서 책제(策題)를 내어 시사(試士)함.

4월 25일

• 문과(文科) 33명을 취함.

• 임금이 군자감(軍資監)의 모자라는 쌀 280석을 다른 창고의 남는 쌀로 채우게 함.

4월 27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무과(武科) 28명을 뽑음.

• 윤효손(尹孝孫)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5월 2일

• 문신을 대궐 안에 모아 단오첩자(端午帖子)를 만들게 하고, 으뜸에 해당하는 자는 논상(論賞)하도록 함.

5월 4일

• 군자창(軍資倉)의 묵은 쌀 4천~5천섬과 종두(種豆) 3,700섬을 경기에 진급(賑給)함.

5월 5일

• 큰 비가 내려, 임금이 문소전(文昭殿) · 연은전(延恩殿)에 가서 제사지냄.

5월 10일

• 과거에 합격한 자를 옛 관례대로 승문원(承文院)에서 먼저 간택한 다음 이조로 하여금 성균관 · 교서관(校書館)에 나누어 차정하게 함.

5월 13일

• 문신 30명을 선발하여 시험을 보니, 신용개(申用漑)가 장원함.

5월 15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 관문(館門)에서 문신으로서 선전관(宣傳官)을 겸한 자에게 기사(騎射)를 시험하게 하고, 무신으로 하여금 격구(擊毬)하게 함.

5월 18일

• 장리(贓吏)와 금고인(禁錮人)으로서 종군(從軍)한 자는 복호(復戶)하되 1등은 3년, 2등 이하는 2년으로 함.

5월 22일

• 궁내(宮內)의 사낭(紗囊) 132개를 내어다 후추[胡椒]를 담아 종친과 한성부 관원 등에게 나누어 줌.

5월 27일

• 양 대비전(大妃殿)과 중궁이 경복궁으로 이어(移御)함.

5월 28일

• 명나라 사신이 오니 모화관(慕華館)에서 맞이하고, 경복궁에 이르러 조칙을 받음.

5월 29일

• 명나라 사신이 문묘(文廟)에 감.

• 명나라 사신이 돌아가니 모화관에서 전송함.

6월 7일

• 비가 흡족하게 내렸으므로 주금(酒禁)을 파함.

6월 9일

• 무사(武士) 중 중직대부(中直大夫) 이상을 가려서 5우(耦)를 만들어 연 3일 활쏘기를 시험하여 1등 하는 자로서 통훈대부(通訓大夫)는 당상(堂上)으로, 중직대부는 통훈대부로 승진시키도록 함.

6월 14일

• 무사의 활쏘기 시험에서 장원한 김사수(金四守)에게 당상(堂上)의 품계(品階)로 올려 제수하도록 함.

6월 15일

• 박건(朴楗)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6월 18일

• 안양군(安陽君) 이항(李桁)에게 떼어준 살곶이목장을 환수(還收)하도록 함.

6월 23일

• 노공필(盧公弼)이 명나라 사신 동월(董越)이 지은 《조선부(朝鮮賦)》를 올리니, 인쇄하여 바치도록 함.

• 안침(安琛) 등이 왕자 · 옹주의 제택(第宅)을 지음에 동우(棟宇)의 웅장하고 화려함이 궁궐을 모방하고 있음과 그 역사(役使)하는 경기의 당령수군(當領水軍)의 흩어짐에 대해 차자(箚子)를 올림.

7월 2일

• 제용감(濟用監) · 사섬시(司贍寺)의 면포 2,500필을 내수사(內需司)로 실어 보냄.

7월 5일

• 후원(後苑)에 논을 만들고자 하여 선공감(繕工監) 관리로 하여금 군사 100명을 거느리고 그 역사(役事)를 감독하게 함.

• 제색(諸色)의 군사를 입번(入番)시켜 중일(中日) 습사(習射)할 때 병조의 입직(入直)하는 당상(堂上)으로 하여금 도총부(都摠府)와 함께 시사(試射)하게 함.

7월 7일

• 문신 선전관(宣傳官)을 북소(北所)에서 시사(試射)하였는데, 정자당(鄭子堂)이 1등함.

7월 9일

• 경기와 하삼도(下三道) 중 풍년이 든 두 도를 우선 양전(量田)하도록 함.

7월 14일

• 공인(工人)들의 도포 소매를 넓고 크게 하도록 함.

7월 28일

• 이극증(李克增)이 《대전속록(大典續錄)》의 편찬을 마침.

8월 6일

• 도하(都下)에 강도가 횡행하여, 무신 당상관(堂上官)을 나누어 보내 병사들을 거느리고 수색하여 체포하게 함.

8월 21일

• 임금이 성균관에 거둥하여 문선왕(文宣王)에게 향례(享禮)를 드리고 하연대(下輦臺)에 나아가 백관과 유생 3천여 명을 크게 대접함. 새로 지은 9곡을 노래함.

8월 22일

• 중앙과 지방에서 강도 · 절도로서 일이 강상(綱常)에 관계된 것이거나 살인 · 장오(贓汚) 외에 도(徒) · 유(流) 이하는 모두 석방하도록 함.

9월 6일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서 책문(策問)을 내어 취사(取士)함.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무과(武科) 33명을 뽑음.

• 당상관(堂上官)과 당하관(堂下官)을 한 모임에서는 나누어서 딴 줄로 앉도록 함.

9월 8일

• 문과(文科) 14명을 뽑음.

9월 9일

• 기영연(耆英宴)은 훈련원(訓鍊院)에, 홍문관 · 예문관 관원에게는 보제원(普濟院)에 연회를 내려 줌.

9월 13일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서 양로연(養老宴)을 행함.

9월 18일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서 문 · 무과를 방방(放榜)함.

• 강무할 때 심회(沈澮)를 유도대장(留都大將)으로, 형조판서 이봉(李封)과 한성부판윤 박건(朴楗)을 순장(巡將)으로 삼아 도적을 방지하게 함.

9월 19일

• 의정부와 육조로 하여금 동교(東郊)에서 농작을 살피게 함.

9월 25일

• 홍문관 관원으로 제술(製述)을 잘하는 자는 나이 40세에 구애되지 말고 월과(月課)를 짓게 하고, 젊고 재명(才名)이 있는 자를 골라서 번(番)을 나누어, 여가를 6개월씩 주어 차례로 돌려가면서 글을 읽게 함.

9월 27일

• 왕자군(王子君)의 집의 높고 낮음과 넓고 좁음을 다시 살펴 처리하도록 함.

• 경재소(京在所)의 별감(別監)이 사사로이 재산을 경영하고 재상(宰相)이 팔향(八鄕) 외에 거짓으로 본향(本鄕)이라고 일컬으면서 공사(公事)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을 금함을 중외(中外)에 계유(戒諭)하도록 함.

10월 1일

• 정언 최세걸(崔世傑)이 시정(市井) 무리들의 복장의 사치함이 제도를 넘어서 사류(士流)들과 다름이 없으니, 귀가리개에 서피(鼠皮) 사용 등을 엄금하기를 청함.

10월 2일

•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서 무신 이영산(李英山) 등 24명에게 글을 강(講)하게 함.

10월 4일

• 임금이 후원에서 문신들이 활 쏘는 것을 구경함.

10월 8일

• 임금이 문소전(文昭殿) · 연은전(延恩殿)에서 친제(親祭)함.

10월 10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문신으로 활 잘 쏘는 자와 겸사복(兼司僕) · 내금위(內禁衛) · 우림위(羽林衛) 등이 활 쏘고 말 달리는 것을 구경하고, 풍천위(豊川尉) 임광재(任光載)의 집에 거둥함.

10월 12일

• 임금이 풍양궁(豊壤宮)의 강무(講武)에 거둥함.

10월 16일

• 어가(御駕)가 대방동(大方洞)을 거쳐 궁궐에 돌아옴.

10월 18일

• 문신으로 근밀(謹密)한 자를 선택하여 천문(天文)과 산학(算學)을 익히도록 함.

10월 19일

• 한성부로 하여금 시정(市井)의 무리로 앵미[惡米]를 만든 자를 죄주어 징속(徵贖)하고, 상점 주인과 가까운 이웃을 전가사변(全家徙邊)시키고, 서리(書吏)로서 알면서도 체포하여 고하지 않는 자는 치죄하며, 헌부(憲府)에게도 명하여 규핵(糾覈)하게 함.

10월 23일

• 군역(軍役)을 피하여 중이 된 자를 추쇄(推刷)하여 정역(定役)시키도록 함.

10월 27일

• 종묘(宗廟) · 문소전(文昭殿)의 선공제조(繕工提調)와 예조 · 공조의 당상관(堂上官)으로 하여금 종묘 담장 밖 및 문소전 성 밖의 인가로 철거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하도록 함.

10월 28일

• 왕자군의 집을 짓는데 사섬시(司贍寺)와 제용감(濟用監)으로 하여금 면포 1,250필을 내수사(內需司)에 보내게 함.

11월 2일

• 유자광(柳子光) · 정숭조(鄭崇祖) · 이조양(李朝陽)을 대장(大將)으로 삼아 광릉(光陵)에서 사나운 짐승을 쫓아내게 함.

11월 5일

• 문신을 인정전(仁政殿) 뜰에 모아서 오자서(伍子胥)와 범여(笵蠡)의 우열론(優劣論)을 짓게 하였는데, 신용개(申用漑)가 수석을 차지함.

11월 11일

• 문소전(文昭殿)의 조과유분(造果鍮盆)을 잃어 수색하게 함.

11월 14일

• 왕자 · 옹주의 집을 짓는 재목의 척수(尺數)를 줄여서 짓도록 함.

11월 15일

• 임금이 사학(四學)의 유생을 불러 인정전(仁政殿) 뜰에서 음식을 먹이고, 학문에 부지런할 것을 당부함.

11월 17일

• 노공필(盧公弼) 등으로 하여금 사학관원(四學官員)에게 글을 강(講)하게 함.

11월 19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서 열무(閱武)하고, 풍천위(豊川尉) 임광재(任光載)의 집에 거둥함.

11월 21일

• 시각을 알려 주는 경루(更漏)의 고장을 물어서 아뢰도록 함.

11월 22일

• 인수(仁粹) · 인혜(仁惠) 양 대비의 언문 유시(諭示)에 따라 승도(僧徒)가 되는 것을 금하지 않도록 함.

12월 2일

• 허종(許琮)과 유지(柳輊)가 창경궁에 나아가 두 대비전에 중이 되는 것을 금하는 영(令)을 해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여러 차례의 조정 의견을 모아 전했으나, 대비전이 허락하지 않음.

12월 3일

• 안침(安琛) 등이 두 차례나 대비의 정사 간여가 부당함을 상소함.

12월 4일

• 성균관 생원 이목(李穆) 등이 금승령(禁僧令)을 폐하려는 대비의 뜻에 따른 영의정 윤필상(尹弼商)의 죄를 논하자, 유생들을 의금부에 가둠.

12월 5일

•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로 하여금 금승법(禁僧法)을 다시 세우기 위한 절목(節目)을 상의하여 아뢰게 함.

12월 7일

• 금승령(禁僧令) 6개조를 정함. 1. 법을 어기고 중이 된 자는 각 마을의 색장(色掌)과 유나승(維那僧)이 고발하여 곧 역(役)을 정하되, 숨기고 고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유나승은 도첩(度牒)의 있고 없음을 물론하고 일체 모두 역을 정하고, 색장은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함. 1. 자제(子弟)로 하여금 머리를 깎게 하는 가장(家長)은 물간사전(勿揀赦前)하고 제서유위율로 논하며, 그 인보(隣保)도 아울러 죄에 저촉되게 함. 1. 몰래 머리를 깎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승(師僧)은 도첩의 유무를 물론하고 죄를 과(科)하여 역을 정하게 함. 1. 관리가 절에 가서 추쇄(推刷)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에 많이 숨어 있으니, 절을 주관하는 중은 도첩의 유무를 묻지 말고 충군(充軍)함. 1. 중이 도망해 피하면 허접(許接)한 절의 중은 도첩의 유무를 묻지 말고 충군하고 허접한 가장 및 인보는 제서유위율로 논함. 1. 도첩이 없는 중을 검거(檢擧)할 때 도첩이 있는 자를 아울러 구집(拘執)하는 자는 제서유위율로 논함.

12월 14일

• 금승령(禁僧令)을 폐하려는 대비의 뜻에 따른 영의정 윤필상(尹弼商)을 비난한 성균관 생원 이목(李穆)을 석방하도록 명함.

12월 19일

• 권정(權侹)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12월 22일

• 봉선사(奉先寺)로 하여금 선왕(先王) · 선후(先后)를 위하여 수륙재(水陸齋)를 마련하는 데 수요(需要)되는 위전세(位田稅)의 미두(米豆)를 스스로 거두게 함.

12월 29일

• 임금이 창경궁에서 나례(儺禮)를 구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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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5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