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조 4년, 무인년(戊寅年), 1458년

조선 세조 4년, 무인년(戊寅年), 1458년

1월 3일

• 각도에 진(鎭)을 설치함에 따라 수령(守令)의 직함을 당상관(堂上官)은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 3품은 첨절제사(僉節制使), 4품은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고을에 분속된 경우는 병마단련사(兵馬團鍊使) · 부사(副使) · 판관(判官)이라 함.

1월 4일

• 황효원(黃孝源)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 《신찬국조보감(新撰國朝寶鑑)》이 완성됨.

1월 14일

• 임금이 종묘에 친향(親饗)함.

1월 15일

• 임금이 원구단에 제사지냄.

1월 16일

• 경외(京外)의 간도(奸盜)와 사형수 이외에는 모두 방면함.

1월 20일

• 황석생(黃石生) 등을 개성부 · 수원 · 양주 · 광주(廣州)에 보내어 제진(諸鎭)의 습진(習陣)을 살피게 함.

1월 21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 사냥을 구경함.

1월 23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 사냥과 습진을 구경함.

2월 9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잔치를 베풂. 판한성부사 김하(金何)를 비롯한 종친 · 정승과 왜인 · 야인 등이 참석함.

2월 10일

• 흉년으로 성균관 유생 100명을 줄이고, 사부학당의 급식을 파함.

2월 11일

• 새로 주조한 대종을 종루(鐘樓)에 매달음.

2월 12일

• 임금이 사정전에서 공신에게 중삭연(仲朔宴, 2 · 5 · 8 · 11월의 정례적인 잔치)을 베풂.

2월 14일

• 《능엄경(楞嚴經)》을 칭찬하고 《중용(中庸)》을 비방한 정인지(鄭麟趾)를 국문함.

2월 18일

• 김연지(金連枝)를 한성부윤으로 삼음.

2월 22일

• 갑사(甲士) · 별시위(別侍衛)로 입번하여 시험에 합격한 자는 벼슬을 주고, 불합격자는 충군하도록 함.

• 2경에서 4경까지가 통금인데, 5경에 행인을 구류한 순관(巡官)을 처벌함.

2월 26일

• 화폐 체천지보(體天之寶)가 완성됨.

2월 29일

• 임금이 청계산(淸溪山)에서 사냥을 구경함.

윤2월 5일

• 춘등강무(春等講武)를 정지함.

윤2월 7일

• 주문사(奏聞使) 한명회(韓明澮) · 구치관(具致寬)이 왕세자 책봉 칙서를 가지고 명(明)에서 돌아옴.

윤2월 10일

• 도성 안 인가가 연달아 소실되고 사람이 죽고 다침. 한성부의 금화도감(禁火都監) · 오부(五部)의 관리를 추국하게 함.

윤2월 11일

• 큰 눈이 내림.

윤2월 21일

• 임금이 양주 묘적산에서 사냥을 구경함.

윤2월 22일

• 육전상정관(六典詳定官)이 찬한 법전을 올리니, 임금이 친히 필삭(筆削)함.

윤2월 25일

• 임금이 성균관에 거둥하여 시학(視學)하고 시험을 봄.

윤2월 27일

• 큰 비가 내림.

• 문과에 5명을 뽑음.

윤2월 28일

• 경중(京中) 각 관청 관리들이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관장한 일에 궐함이 없어야 천전(遷轉)하도록 함.

3월 1일

• 임금이 헌릉과 영릉에 제사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살곶이에서 열무하고 매 사냥을 구경함.

3월 2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무거(武擧)를 친시하고 임영대군(臨瀛大君)의 집에 행차함.

3월 3일

• 임금이 후원에서 무거인(武擧人)에게 《병요(兵要)》를 강하고, 5명을 뽑음.

• 임금이 보제원에서 기로재추연(耆老宰樞宴)을 베풀고 주악을 내림.

3월 5일

• 성균관 진사 · 생원 중 원점(圓點) 300점이 되어야 과거 응시가 허락되었는데, 상양수(常養數)가 100점에 그치는 까닭에 상양수 외는 따로 도기(到記)를 두어 조석으로 서명하게 함.

3월 8일

• 임금이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과 축문을 전함.

3월 9일

• 문 · 무관의 급제자에게 패를 줌.

• 홍원용(洪元用)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3월 11일

• 종묘의 세종 · 문종 양실의 홍개(紅蓋)가 불에 탄 것을 계달(啓達)하지 않은 관리를 국문함.

3월 19일

• 홍원용(洪元用)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3월 22일

• 모화관(慕華館)에서 습진(習陣)함.

3월 24일

• 경기좌도 삼전도승(三田渡丞)이 광진도승(廣津渡丞)을 겸하게 함.

• 목장의 간가(間架)를 3년 기한으로 수즙하도록 함.

3월 26일

• 임금이 저화(楮貨)의 이로움을 묻고 저화와 포화의 겸용 방안을 논의하게 함.

3월 29일

• 활 120근을 당기는 자를 가려 만강대(彎强隊)라는 시위대를 구성함.

4월 2일

• 김연지(金連枝)를 한성부윤으로 삼음.

4월 3일

• 병조 · 한성부로 하여금 서울 한량(閑良)을 모두 가려 녹적(錄籍)하게 함.

4월 5일

• 대소신민(大小臣民) 모두에게 호패를 차게 함.

4월 8일

• 의정부 · 육조가 모화관 서쪽에서 무예를 도시(都試)함.

4월 9일

• 정업원에 기존의 노비에 새로 70구를 더 줌.

4월 11일

• 임금이 서교(西郊)에서 신수전(新水田)의 방천(防川)을 구경함. 이어 모화관문(慕華館門)에서 사복(司僕)과 내금위로 하여금 사후(射侯)와 모구(毛毬)를 하게 함.

4월 14일

• 성균관에서 생원의 수효를 200명으로 복구하도록 건의함.

4월 15일

• 임금이 병조로 하여금 마포(麻浦)에서 화포(火砲)를 쏘게 함.

• 상평창 제도를 각도의 한 두 읍에서 시험하게 함.

4월 21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왜인을 인견하고, 사복 · 내금위로 하여금 사후(射侯) · 모구(毛毬) · 기사(騎射)하게 함.

4월 24일

• 근장(近仗)도 한량(閑良)의 예에 따라 200보에서 쏘아서 취재(取才)하고 입격한 자는 갑사(甲士)로 서용하게 함.

4월 28일

• 밀성군(密城君)의 집에 도적이 침입함.

5월 1일

• 임금이 임영대군 집에 거둥함.

5월 3일

• 악(嶽) · 해(海) · 독(瀆) · 명산대천에 기우제를 지내게 함.

5월 5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왜인과 야인을 인견하고, 사복 · 내금위로 사후(射侯) · 모구(毛毬) · 기사(騎射)하도록 함.

5월 11일

• 산학중감(算學重監)의 회계업무 처리를 위해 일에 익숙한 거관자(去官者) 4명을 구임(久任)하도록 하고 관직을 제수함.

5월 13일

• 큰 비가 내림.

5월 21일

• 임금이 왕비와 서교에서 농작물 작황을 살피고, 임영대군 집으로 거둥함.

5월 25일

• 수재를 염려하여 오부 · 한성부 · 금화도감으로 하여금 구호하도록 함.

6월 5일

• 진하사(進賀使)로 갔던 한성부윤 이윤손(李允孫)이 돌아옴.

6월 6일

• 김연지(金連枝)를 한성부윤(漢城府尹) 겸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삼음.

6월 10일

• 여름철에 죄수를 오래 옥에 가둬두지 말도록 함.

6월 11일

• 공신과 그 자손 중 군령(軍令)을 범한 자는 1 자급(資級)을 내리도록 함.

6월 17일

• 궐내 제사(諸司) 가운데 야직(夜直)을 하지 않던 사재감 · 선공감도 숙직하게 함.

6월 18일

• 장흥고(長興庫)의 영사(令使) · 직장(直長) · 부직장을 구임(久任)하도록 함.

• 생약포(生藥鋪)를 전의감(典醫監)으로 옮김.

6월 21일

• 별시위의 번상을 3번으로 하고, 양도목(兩都目)으로 녹을 주게 함.

6월 22일

• 성봉조(成奉祖) 등으로 하여금 사토(莎土)가 무너진 헌릉과 영릉을 살피게 함.

6월 28일

• 심회(沈會)를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송처관(宋處寬)을 한성부윤(漢城府尹)으로 삼음.

6월 29일

• 좌익공신(佐翼功臣, 세조 즉위공신) 1 · 2 · 3등의 교서를 내림.

7월 1일

• 아악서(雅樂署)를 전악서(典樂署)에 합하여 장악서(掌樂署)라고 함.

7월 3일

• 새 북을 경회루 아래에 매달음.

7월 5일

• 호패조건(號牌條件) 18개 조를 정하고, 법령을 범하는 자는 서울은 사헌부 · 형조 · 한성부에서, 지방은 관찰사 · 수령이 감찰하도록 함. 당상관은 ‘관직’, 전직은 ‘전함(前銜)’, 당상검직이면 ‘검당상(檢堂上)’이라 쓰고, 아패(牙牌) 길이 3촌 5푼 너비 1촌 1푼으로 함. 3품 이하에서 서인까지는 목패(木牌) 길이 4촌 너비 1촌 5푼으로 함.

7월 16일

• 승도(僧徒)가 초혼(招魂)을 이유로 도성 안 부녀를 길거리에서 모으는 것을 금지하고, 사목을 세우도록 함.

7월 17일

• 임금이 서교에 거둥하여 농사작황을 살피고, 모화관에서 주연을 베풂.

7월 24일

• 경적(經籍)의 분류와 보관에 관한 방안을 정함.

7월 25일

• 임금이 중궁과 정의공주(貞懿公主)의 집에 거둥함.

7월 27일

• 해인사(海印寺)의 인경경차관(印經敬差官) 정은(鄭垠)이 대장경 3벌을 바치니, 흥천사(興天寺)에 두게 함.

7월 30일

• 원구기제(圜丘祈祭) 의식을 정함.

8월 5일

• 육조와 한성부로 하여금 시행하지 못한 공사(公事)를 10일에 한 번씩 글로 보고하게 함.

8월 9일

• 임금이 동교에서 사냥을 구경함.

8월 13일

• 임금이 근정전에서 추석제의 음복을 베풀고, 여악(女樂)을 사용하게 함.

8월 15일

• 소격전동(昭格殿洞)과 목멱산(木覓山)에 절 짓는 일을 금지시킴.

8월 19일

• 임금이 살곶이들에서 매 사냥을 구경하고, 낙천정(樂天亭)에서 잔치를 베풂.

8월 22일

• 임금이 군사를 좌상(左廂) · 우상으로 나누어 살곶이들에서 습진(習陣)함.

8월 24일

• 여러 포구(浦口)의 병부(兵符) 조건 4개 조를 정함. 발병(發兵) 음부(陰符) · 양부(陽符)를 만듦. 병부는 수령이 항상 차고 다님.

8월 26일

• 사형을 집행할 때 형조 낭관(郞官)과 전옥관(典獄官) · 검률(檢律)이 감시하게 함.

• 새로 인쇄한 《역학계몽요해(易學啓蒙要解)》를 문신과 성균관에 내림.

8월 28일

• 임금이 왕세자와 임영대군의 집에 거둥함.

8월 29일

• 밤에 첫 북소리에 선전표신(宣傳標信)을 내어 입직한 내금위(內禁衛) · 겸사복(兼司僕)을 11운(運, 부대의 이동 단위)으로 나누어 도성(都城) 안팎을 순행(巡行) · 적간(摘姦)하게 함.

9월 2일

• 새로 만든 발병부(發兵符)를 각도 관찰사와 절제사에게 보냄.

9월 6일

• 선종(禪宗)의 중 수미(壽眉)가 승정원에 나아가 승도들이 횡행하며 구청(求請)하는 것을 금할 것을 말함.

9월 12일

• 《동국통감(東國通鑑)》을 편찬하게 함. 《삼국사(三國史)》와 《고려사(高麗史)》를 합하여 편년체(編年體)로 기록.

9월 13일

• 임금이 왕세자와 희우정(喜雨亭)에서 전함(戰艦)을 구경함.

9월 15일

• 임금이 경회루에서 양로연을 베풂.

9월 18일

• 중궁이 사정전에서 양로연을 베풂.

9월 26일

• 임금이 동교의 낙천정에서 대열(大閱)하고 아차산 이궁에 머묾.

• 양성지(梁誠之)가 오위(五衛) · 오부(五部)의 깃발 색을 정하여 통용하기를 청함.

9월 27일

• 임금이 토기산(土其山)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

9월 28일

• 임금이 아차산에서 사냥을 구경하고 이궁에 머묾.

9월 29일

• 임금이 풍양(豊壤)에서 사냥을 구경하고, 이궁에 머묾.

9월 30일

• 임금이 묘적산(妙寂山)에서 사냥을 구경함.

10월 1일

• 임금이 대장(大將)으로 하여금 군사를 점고(點考)하게 하고 환궁함. 백관들이 흥인문에서 맞이함.

10월 5일

• 임금이 문신 3품 이하의 관원에게 경회루(慶會樓)에서 전문(箋文)을 시험함.

10월 11일

• 임금이 중궁 · 세자와 임영대군 집에 거둥함.

10월 12일

• 어효첨(魚孝瞻)을 한성부윤(漢城府尹)으로 삼음.

10월 13일

• 임금이 서현정(序賢亭)에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함.

10월 14일

• 임금이 야인(野人) 북평관(北平館)에서 동창(童倉)에게 잔치를 내려 줌.

10월 16일

• 임금이 동교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

10월 18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사복(司僕) · 내금위(內禁衛) · 야인(野人)들에게 과녁을 쏘고 격구(擊毬)를 하고 말을 달리며 활을 쏘게 함.

10월 29일

• 임금이 중궁 · 왕세자와 임영대군 집에 거둥함.

11월 3일

• 동상(凍傷)을 염려하여 밤에도 죄수를 처결함.

11월 4일

• 제사(諸司)의 노자(奴子)와 제원(諸員)이 대신 입역하는 것을 허락함.

11월 14일

• 여러 재추(宰樞)들과 저폐(楮幣)의 편부를 논하고, 금후로 주포(紬布) · 면포(綿布) · 정포(正布) · 오승포(五升布) · 저폐 등으로 무역하게 함.

• 공신 2품 이상의 양첩 자손을 갑사(甲士)로 시취하여 서용하도록 함.

11월 17일

• 임금이 중궁과 충순당(忠順堂)에서 공신중월연(功臣仲月宴)을 베풀고, 활 쏘는 것을 구경함.

11월 18일

• 곽연성(郭連城)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11월 28일

• 왕세자빈 간택을 위해 14세 이하 처녀의 혼가(婚嫁)를 금함.

11월 30일

• 군졸의 동상을 염려하여 약물을 보내 구료하게 함.

• 의금부와 전옥에 갇힌 자에게 술과 고기를 먹이게 함.

12월 4일

• 호패에 지방 고을의 교수관(敎授官) · 훈도(訓導) · 교도(敎導)의 직명을 모두 ‘모(某) 주현(州縣)의 교관(敎官)’이라고 함.

12월 7일

• 겸판이조사(兼判吏曹事)와 겸판병조사(兼判兵曹事)를 파함.

12월 9일

• 임금이 중궁 · 세자와 영응대군 집에 거둥함.

12월 18일

• 폐단을 일으키는 승도를 경계하도록 선 · 교(禪敎) 양종에 명함.

12월 19일

• 겸판호조사(兼判戶曹事)와 겸판예조사(兼判禮曹事)를 파함.

12월 20일

• 임금이 청계산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

• 경외(京外)의 범죄인에 대한 속전(贖錢)에 잡화(雜貨)를 사용하도록 함.

12월 22일

• 임금이 풍양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

12월 26일

• 임금이 중궁과 사정전에서 잡희(雜戱)를 구경함.

12월 28일

• 임금이 중궁과 사정전에서 나희(儺戱)를 구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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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5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