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종 4년, 임인년(壬寅年), 1422년

조선 세종 4년, 임인년(壬寅年), 1422년

1월 1일

• 일식이 있어 임금이 인정전 월대에서 일식을 구함. 일식을 1각(刻) 앞당겨 예측한 이천봉(李天奉)을 곤장 침.

1월 5일

• 태상왕이 병조로 하여금 도성을 쌓으러 오다가 얼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함.

1월 8일

• 임금이 궁궐 안길로 종묘에 나아가 참배하고, 재전(齋殿)에 유숙함.

1월 9일

• 임금이 제복(祭服) 차림으로 문무백관과 춘향대제(春享大祭)를 거행함.

• 한장수(韓長壽)로 하여금 영녕전에 제사를 지내게 함.

1월 14일

• 목멱산과 백악의 산신에게 도성 수축을 고하는 제사를 지냄.

• 곽존중(郭存中)이 수성도감(修城都監)에 가서 제조 등을 위로함.

1월 15일

• 도성수축공사를 시작함. 태상왕과 임금이 술을 내려 제조를 태평관에서 위로함. 숙청문(肅淸門)과 창의문(彰義門) 두 문을 열어 수축 군인들의 출입길을 통하게 하고, 도성의 동쪽 · 서쪽에 구료소(救療所) 네 곳을 설치하여 혜민국에서 의원 60명과 대사(大師) 탄선(坦宣)이 거느린 300명의 중들로 하여금 병들고 다친 군인들을 구료하게 함.

1월 16일

• 도성수축도감에서 도성의 수문이 적으니 전에 있던 북쪽 수문 세 칸에 한 칸을 더 만들고, 남쪽의 수문 두 칸에 한 칸을 더 만들기로 함.

• 성균관에 세자의 입학례(入學禮)를 상례화 함.

• 태상왕이 도성 수축 역사하는 군인들을 밤까지 부역하지 못하게 함.

1월 17일

• 도성을 수축한 후 돌 한 개라도 무너지면 그 방면 감독관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고, 논죄하도록 함.

1월 21일

• 도성 수축의 역사를 감독하는 각도의 수령관(首領官)과 수령(守令)들의 비리를 조사하여 죄를 다스리도록 함.

1월 24일

• 임금과 태상왕이 흥덕사(興德寺)와 지천사(支天寺)에서 도성의 동면과 서면 축조 제조들을 위로하게 함.

1월 26일

• 고려 시조의 진전(眞殿) 이름을 피하기 위해 ‘계명전(啓命殿)’을 고쳐 ‘목청전(穆淸殿)’이라 함.

2월 2일

• 도성을 수축하는 군사를 거느린 각도의 수령관 · 차사원(差使員) 등에게 술을 내림.

2월 5일

• 도성을 수축하는 군사를 뽑아 보낸 것이 기일에 닿지 못한 현감들을 의금부에 가둠.

2월 8일

• 판한성부사 오승(吳陞)이 성절사(聖節使)로 북경에 감.

• 지금까지 해마다 죄를 짓고 한성과 지방의 관청노비에 소속된 자, 집안사람의 범죄에 연루되어 노비가 된 자, 도형(徒刑)을 받았거나 거주 제한을 당한 자들의 생사를 조사하여 보고하게 함.

2월 9일

• 도성수축제조 검교한성윤 박춘귀(朴春貴)가 졸하니, 관곽과 미두 10석을 하사함.

• 도성을 수축하는 전라도 고흥 군인 35명이 잘못하여 불을 내었으므로, 양미(糧米)를 주도록 함.

2월 10일

• 태상왕이 병조의 낭청을 보내 병든 군사의 구료 상황을 검찰함.

2월 12일

• 가례색(嘉禮色)을 설치하고 서울과 지방에 혼인을 금하게 함. 태상왕을 위하여 빈(嬪)과 잉첩(媵妾)이 될만한 자를 가리게 하였으나, 태상왕의 반대로 맞아들이지 않음.

2월 15일

• 도성 수축의 역사를 마치게 되므로 각도의 수령관과 수령들에게 잔치를 내리게 함.

2월 16일

• 신상(申商)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2월 19일

• 도성 안에서의 경행(經行, 향불과 나발을 울리고 불경을 외우며 시가지를 돌아다님)을 폐지함.

2월 23일

• 도성수축공사를 마침. 험지의 높이는 16척, 다음은 20척, 평지는 23척임. 수문 두 칸을 더 설치하여 막힌 것을 통하게 하고, 서전문(西箭門)을 막고 돈의문(敦義門)을 설치. 성의 안팎에 15척 너비의 길을 내어 순심(巡審)하는데 편하게 함. 사용된 쇠는 10만 6,199근, 석회는 9,610석인데, 사용하고 남은 쇠를 거두어 각도의 세공(歲貢)에 충당함.

• 도성 수축으로 죽은 사람이 모두 872명이나 되어, 그들이 사는 각 고을로 하여금 호역(戶役)을 면제하고 부물(賻物)을 주게 함.

2월 24일

• 성문도감(城門都監)을 설치함. 도제조에 우의정, 제조에 병조판서 · 공조판서 · 판한성부사 · 한성윤을 임명하고, 실무진으로 사 · 부사 · 판관 · 녹사를 둠.

2월 25일

• 도성을 수축하는 각도의 정부(丁夫) 중 도망하는 자가 많아 도감판관을 각도에 보내 찾아내고 곤장을 쳐 장차 본보기로 함.

2월 26일

• 임금이 도성을 수축하는 군인 중에 죽은 사람이 많은 이유에 대해 물음.

• 임금이 신궁에 문안하여 군정이 많이 사망한 일을 태상왕에게 아룀. 태상왕이 곧 병조로 하여금 의원을 거느리고 성 밑을 돌아다니며 병들고 굶주린 사람과 죽어서 매장되지 않은 사람을 두루 찾게 하고, 한성부는 성밖 10리 안에서 찾도록 함.

• 도성의 역사에 나왔던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병을 얻지 않았는지 수령과 역승이 친히 나와 보고 약물과 죽 · 밥으로 구료하게 하고, 지인(知印)을 각도에 보내 살피게 함.

2월 27일

• 임금이 여러 도의 감사로 하여금 창고의 곡식을 내어 길에서 굶주려 병든 군인을 구제하게 함.

2월 29일

• 임금과 태상왕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고, 낙천정으로 가 양녕대군을 불러오게 함.

2월 30일

• 임금과 태상왕이 낙천정으로부터 광나루 건너 광주의 미라산(彌羅山)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

3월 2일

• 두 임금이 환궁함.

3월 4일

• 대궐 안에서 칠기 대신 놋그릇을 사용하게 함.

3월 5일

• 도성을 수축하면서 군인들을 죽게 한 수령들의 처벌규정을 정함.

3월 6일

• 헌릉의 난간 담장을 보수하는 사유를 알리는 제사에 쓸 향과 축문을 전함.

3월 19일

• 임금과 태상왕이 살곶이에서 매사냥을 구경하고, 낙천정에 거둥함.

3월 20일

• 임금과 태상왕이 검단산(劒斷山)에서 사냥을 구경함.

• 도성을 수축할 때 각도의 군인들 중 길에서 죽은 사람은 호역(戶役)을 면제하고 부물(賻物)을 주도록 함.

3월 21일

• 한성부 동부 천달방(泉達坊)의 신궁이 이루어짐. 태상왕이 구경하고 유숙함.

3월 23일

• 임금이 태상왕을 모시고 천달방 신궁에 유숙함.

3월 24일

• 임금과 태상왕이 동교에 거둥하여 매사냥을 구경함.

3월 27일

• 한성과 지방의 모든 신민들이 촌락 사이에 장사지내는 것을 엄중히 금함.

3월 28일

• 임금과 태상왕이 철원 등지에 사냥을 위해 행차함.

3월 29일

• 3월에 한성과 지방에 큰 역질(疫疾)이 있어, 죽은 사람이 매우 많았음.

4월 4일

• 풍양이궁의 수각(水閣)이 무너짐.

4월 6일

• 임금과 태상왕이 천달방 신궁으로 돌아왔다가, 임금은 창덕궁으로 환궁함.

4월 12일

• 임금이 상왕과 같이 포천 · 영평 등지에서 사냥함.

4월 14일

• 임금과 상왕이 풍양이궁으로 돌아왔다가 다음날 태상왕은 천달방 신궁으로, 임금은 창덕궁으로 환궁함.

4월 22일

• 임금과 태상왕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고 낙천정에 들러 태상왕은 천달방 신궁으로, 임금은 창덕궁으로 환궁함. 태상왕이 편치 못함.

4월 26일

• 태상왕의 병환으로 도전(道殿) · 불우(佛宇) · 명산(名山)에 기도드리게 함. 29일에는 종묘와 소격전에서 빎.

5월 2일

• 태상왕의 병환이 위독해져 죄인을 모두 석방함.

5월 3일

• 임금과 태상왕이 있는 천달방 신궁의 수비를 강화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금함.

5월 4일

• 흥천사와 승가사에 약사정근(藥師精勤), 개경사에 관음정근(觀音精勤)을 배설함.

5월 6일

• 진관사에서 수륙재(水陸齋), 길상사에서 나한재(羅漢齋)를 지내게 함.

5월 8일

• 태상왕의 병이 위독하여 방위를 피하여 연화방(蓮花坊) 신궁으로 옮김.

5월 10일

• 태상왕(태종)이 연화방 신궁에서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남.

5월 13일

• 예조에서 날수로 달수를 바꾸는 역월(易月) 제도를 사용하기를 청함. 졸곡 뒤에 권도로 상복을 벗고 흰 옷과 검은 사모, 검은 각대로 정사를 보며 상사에 관한 일일 때 상복을 입을 것이라 함.

• 예조에서 성복의(成服儀)와 삭망전의(朔望奠儀)를 계함.

5월 15일

• 태종의 재(齋)를 장의사(藏義寺)에 배설하고, 이후 개경사(開慶寺)와 진관사(津寬寺)에서 거듭 재를 올림.

5월 19일

• 의빈(懿嬪) 권씨와 신녕궁주(愼寧宮主) 신씨가 여승이 됨.

6월 11일

• 전라도 도내 도성수축군 중 돌아가는 도중에 병들어 죽은 자가 141명이나 되어 부역하다 물고한 군인의 예에 의해 미두를 부조함.

6월 18일

• 백성들이 형벌을 금한다고 하면 법을 범하는 자가 많으니, 도(徒) · 유형(流刑) 이외에는 법에 의하여 시행하게 함.

6월 20일

• 이천(李蕆)이 개조한 저울 1,500개를 중외에 반포하고, 더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사들이게 함.

7월 2일

• 여러 관청 노비들의 월급을 쌀로 줌. 저화가 천하고 쌀이 귀하여 흉년이 들어 쌀로 주니 사람들이 편하게 여김.

7월 4일

• 가뭄이 극심하므로 중과 무당을 시켜 비를 빌게 함. 시장을 옮기고 범의 머리를 양진(楊津)과 한강에 던짐.

7월 5일

• 여러 전(殿)의 공상(供上)과 제향, 외교사신을 접대하는 이외 공사를 막론하고 술 사용을 금함. 도성 수축으로 한성과 지방의 식량난이 발생하고 수재와 한재가 계속되었는데도 술을 빚어 많은 폐단이 발생함.

7월 6일

• 산릉에 갈 때 장전(帳殿)과 유궁(帷宮)을 채단으로 꾸미지 말고, 병풍과 요만 설치하도록 함.

7월 8일

• 한성 안에 쌀이 귀하여 창고의 묵은 쌀을 방매하되, 저화 1장에 쌀 1되로 하도록 함.

7월 9일

• 원경왕태후의 2주기인 대상재(大祥齋)를 진관사에 배설함.

• 각도에 기근이 심하여 경차관을 파견하여 백성들을 구휼하고 수령을 논죄함.

7월 12일

• 산릉역에 가까운 도의 인부 2천명을 징발하여 10일에 한번씩 교체하게 함.

7월 15일

• 빈전에서 망제(望祭)를 거행함.

8월 1일

• 곡식이 귀하여 쌀값이 올라가게 되자 호조로 하여금 창고에 있는 묵은 쌀 5천석을 민가에 판매시키도록 함.

• 수재와 한재로 실농한 백성들의 부역과 조세를 면제함.

8월 3일

• 진제소(賑濟所)를 성안에 있는 흥복사(興福寺)에 두어 굶주린 자를 모아 구휼함.

8월 5일

• 공비(恭妃)의 쾌유를 위해 흥천사에 약사정근하고, 소격전에 초제(醮祭)를 올림.

8월 8일

• 공비의 쾌유를 위해 조대림을 진관사에, 맹사성을 승가사에 보내 재를 올려 부처에게 기도함.

8월 11일

• 육전(六典) 수찬 인원을 배치함. 이직과 이원을 도제조, 맹사성과 허조를 제조로 임명함.

8월 19일

• 진관사에서 태상왕의 백재(百齋)를 베풂.

8월 25일

• 한증소(汗蒸所, 땀을 내어 병을 치료하는 곳)의 편리함을 살피게 함.

9월 2일

• 태상왕의 존시(尊諡)를 올려 ‘성덕신공문무광효대왕(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이라 하고, 묘호(廟號)를 ‘태종(太宗)’이라 함.

9월 3일

• 일기가 청명하기를 사직(社稷)에 빎.

9월 6일

• 태종을 원경왕후의 헌릉(獻陵)에 장례 지냄. 능의 건축 규모가 정해짐.

9월 8일

• 사복시 관리로 하여금 전야(田野)에 방목하여 화곡(禾穀)을 못쓰게 만든 마 · 소를 병조에 넘겨 여러 역참에 나누어 주게 함.

9월 10일

• 흥복사(興福寺)에 구료소를 설치하여 서울에 온 걸식자들을 구함.

9월 14일

• 살곶이목장의 말들이 곡식을 해치지 않도록 목부를 검찰함.

9월 16일

• 임금이 연화방 신궁에서 창덕궁으로 이어함.

9월 18일

• 문소전 · 광효전에 공상하는 육선(肉膳)을 여러 도가 절서(節序)에 따라 사옹방(司饔房)에 올리게 함.

9월 25일

• 공정고(供正庫)의 이름이 공정왕(恭靖王, 정종)의 시호에 저촉되어 도관서(imagefont官署)로 고침.

10월 1일

• 궁문 출입 때 사모(紗帽)와 뿔 있는 두건을 쓴 자 외에 삼군의 갑사 · 대장 · 대부와 대궐 안에 직무가 있는 공사(公私)의 남녀에게 모두 신부(信符)를 주는 등 그 운용할 인원을 정함.

10월 2일

• 한증소를 문밖에 한 곳, 한성 안에 한 곳을 두어, 전의감 · 혜민국 · 제생원의 의원을 한 곳에 두 사람씩 차정함. 동 · 서활인원과 성안의 한증소는 종전대로 둠.

• 태종의 헌릉 신도비를 세우게 함.

10월 3일

• 임금이 경복궁으로 이어함.

10월 8일

• 성균관 생원과 학당의 생도들에게 매월 8일과 23일에 휴가를 주도록 함.

10월 11일

• 내자시 · 내섬시의 능라(綾羅) 공장(工匠)들을 상의원(尙衣院)에 속하게 함.

10월 13일

• 전 판한성부사 황희와 유정현 · 전흥을 경시서(京市署) 제조로 삼음.

10월 14일

• 대소 제사의 시기는 옛 제도에 따라 축시(丑時)를 쓰도록 함.

10월 15일

• 2 · 3세 이하의 굶주린 아이들을 5세 이상의 예에 따라 진휼하게 함.

10월 16일

• 백성들이 저화를 쓰지 않고 동전이나 포폐(布幣)를 쓰고자 하므로 의정부에서 각기 저화 · 동전 · 포폐의 사용을 청함.

10월 18일

• 국상 중에도 제술로 과거를 보이게 함.

10월 22일

• 동전 1관(貫)을 저화 30장으로 쳐서 계산함.

10월 28일

• 심보(沈寶)를 한성부윤으로 삼음.

10월 29일

• 주자소로 하여금 글자 모양을 고쳐 만들어 책을 인쇄하게 하고, 변계량에게 발문을 짓도록 함.

11월 4일

• 정언 정갑손(鄭甲孫)이 한성부윤 심보(沈寶)가 탐오하다고 탄핵함.

11월 7일

• 날씨가 추우니 법사(法司)에 갇힌 가벼운 죄인을 놓아주고, 사형수 외의 중죄인 또한 그 경중을 헤아려 보석하게 함.

11월 10일

• 호군방(護軍房)을 폐지함.

• 처음으로 각 포(浦)의 만호(萬戶)와 천호(千戶)에게 인신(印信)을 줌.

11월 11일

• 임금이 경복궁에서 창덕궁으로 돌아옴.

11월 13일

• 굶주린 백성들을 그 고을의 수령과 역승(驛丞)으로 하여금 구호하게 함.

11월 14일

• 입직한 삼군(三軍) 수령관(首領官)이 다섯 사람을 뽑아, 남산의 밤낮 봉수 보서를 매일 병조에 바치도록 함.

11월 16일

• 한성 안의 개천과 다리를 공조에서 주관하도록 함.

11월 21일

• 의정부 등 중앙 부처 녹사(錄事) 인원을 조정함.

11월 22일

• 헌릉 길가의 밟힌 곡식을 보상함.

• 진제소(賑濟所)의 굶주리고 옷이 없는 51명에게 옷 한 벌씩 내림.

11월 24일

• 군적(軍籍)에 오르지 않은 재인(才人)이나 화척(禾尺)을 찾아내어 군적에 올리고 평민과 섞여 살면서 농업을 익히게 함.

11월 27일

• 전 판한성부사 최용소(崔龍蘇)가 졸함.

11월 28일

• 한성 안의 여자 맹인 29명이 호소하기를, 환자(還上)를 받았으나 가난 탓으로 수를 채우지 못하니 저화로 바치도록 함.

12월 1일

• 농사를 그르친 고을에 진제소를 설치하게 함.

• 궁문을 출입하는 사람의 신부(信符)를 검찰하는 14개 조항을 정함.

12월 2일

• 갑사 등의 봉족(奉足) 지급에 그 경작지의 다소를 상고하여 주게 함.

12월 4일

• 흉년에 각 고을에 나누어 기르는 공마(貢馬)와 각도 절제사와 군관 마료(馬料)를 감함.

• 저화법이 관민에게 이로운 바가 없다고 하였으나, 태종이 만든 법이라 하여 갑자기 고치지 못하게 함.

12월 5일

• 성균관 · 사부학당의 여러 선비 · 군사와 부역하는 장인 · 군인에게 술을 내림.

12월 6일

• 호부(虎符 · 兵符)는 상서사(尙瑞司)에 두고, 병조로 하여금 출납할 때 아뢰게 함.

12월 12일

• 오부학당의 생도는 많고 가르치는 사람이 적으니 한산문관(閑散文官)을 뽑아서 서반직에 임명하고 아울러 정록소(正錄所)의 판관을 겸하게 하여 매 부마다 한 사람씩을 더 보내기로 함. 이에 앞서 남부학당이 세워져 교수관 · 훈도관을 오부유학(五部儒學) 교수관 · 훈도관이라 일컬어 왔는데, 이때에 와서 중부학당이 세워지매, 남부와 중부학당의 교수관 · 훈도관을 따로 임명하게 됨. 동 · 서 · 북부의 삼부학당은 아직 세우지 못함.

12월 13일

• 정진(鄭津)을 판한성부사, 최관(崔關)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12월 15일

• 흉년으로 술을 금함.

12월 18일

• 한성과 지방의 관리가 공관(公館)의 관리를 잘못하여 기울어지고 무너지게 되면, 봄 · 가을로 논죄하게 함.

12월 21일

• 춘추관에 공신의 작위를 물려받는 일을《고려사(高麗史)》에서 상고하여 아뢰게 함.

12월 22일

• 병든 사람의 아들은 원점(圓點)을 계산하지 말고 과거에 나갈 수 있게 함.

12월 24일

• 임금이 무과에서 200보 거리를 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경술(經術)에 통달하면 뽑으라고 함.

12월 29일

• 신 · 구 저울이 혼용되니 옛 저울을 금하도록 함.

윤12월 20일

• 병조로 하여금 의정부와 육조가 의논하여 봉수(烽燧)를 정하게 함.

윤12월 22일

• 소나무 가지를 벤 사람은 전례에 의해 금령을 어긴 죄로 논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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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4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