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종 8년, 병오년(丙午年), 1426년

조선 세종 8년, 병오년(丙午年), 1426년

1월 4일

• 각도의 시위군을 12패로 정하여 1년에 한번씩 번(番)을 들게 함.

1월 14일

• 임금이 경회루 아래에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함. 내금위 · 충의위 · 별시위 · 훈련관 · 사복시를 좌우로 갈라놓고 궁중의 말 2필을 상품으로 함.

1월 17일

• 해풍(海豊)과 덕수현(德水縣)을 개성유후사에서 경기로 편입시키고, 경기감사가 유후를 겸임하게 함.

1월 23일

• 임금이 동교에 거둥하여 매사냥을 구경하고, 낮참에 낙천정 앞 벌에서 머묾. 내금위와 사복시가 말 달리며 활 쏘는 것을 관람하고 따라온 문무대신과 사복시 관원에게 과녁에 활을 쏘도록 함.

1월 26일

• 상하 계급에 따라 화혜(靴鞋, 신발) 착용법을 정함. 시장의 공인 · 상인 · 공사 천인의 가죽신 착용을 금함.

1월 29일

• 임금이 남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고, 낮참에 금천 아래들에서 머묾.

2월 7일

• 임금이 남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문무대신과 대언은 노량 강변에 머물게 하고, 사금(司禁)과 내금위의 상 · 대호군을 거느리고 강 건너 금천 아래 들까지 갔다와 노량에서 주정(晝停)하고 신시(申時)에 환궁함.

2월 8일

• 이직 · 황희 · 허조 등이 편찬한 《속육전(續六典)》을 올림.

2월 9일

• 경기 부평 · 양천 · 김포 등지에서 지진이 발생함.

2월 12일

• 한성부에서 좀도둑 무리들이 도둑질하고자 밤을 틈타 불을 지르니 요로에 파수를 정하고 범인을 체포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도록 함.

2월 13일

• 임금이 강원도 횡성 등지로 강무를 떠나 양주 묘적사 뒷산에서 사냥함.

2월 15일

• 서북풍이 불어 한성부 남부 인순부의 노비 집에서 불이 나 경시서와 북쪽 행랑 106칸, 중부의 인가 1,630호, 남부 350호, 동부 190호가 연소됨. 인명 피해는 남자 9명, 여자 23명으로 재로 화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음.

2월 16일

• 임금이 한성부 화재 소식을 보고받고, 환궁하기로 하여 몰이꾼을 모두 돌려보냄.

• 전옥서 서쪽 대부(隊副) 정연(鄭連)의 집에 불이 나 전옥서와 행랑 8칸이 연소되고, 종루까지 미쳤으나 대신과 백관이 힘을 다해 불을 꺼서 종루는 보전되었으나 종루 동쪽 행랑에 튀어 인가 200호가 연소됨. 이틀의 화재에 도둑맞은 것은 절반이나 됨.

• 예조로 하여금 화재를 당한 집과 사람을 진휼하게 함.

2월 19일

• 임금의 행렬이 건원릉 아래들에 주정하였다가 신시에 환궁함.

• 화재를 당한 사람에게 집 지을 목재로 말라 죽은 소나무를 베어주게 함.

2월 20일

• 한성의 행랑에 방화장(防火墻)을 쌓고, 성내의 도로를 넓게 사방으로 통하게 만들고, 궁성이나 전곡이 있는 각 관청과 가까이 붙어 있는 가옥은 적당히 철거하며, 행랑은 10칸마다 개인 집은 5칸마다 우물 하나씩을 파고, 각 관청 안에는 우물 2개씩을 파 물을 저장해 두고, 종묘와 대궐 안과 종루의 누문에는 불 끄는 기계를 만들어서 비치하게 함.

2월 21일

• 화재를 당한 집 가운데 도형(徒刑) · 유형(流刑) · 군사로 보낸 자를 상세히 조사 보고하게 함. 화재를 당한 각 방에 거주하는 삼군의 갑사와 방패 · 근장대장(近仗隊長)과 대부(隊副)로서 자원하여 번에서 나가겠다고 하는 자는 허가해 주고, 그대로 남아 있겠다는 자에게는 2개월간 휴가를 주어 집을 짓게 함.

• 무뢰한 무리들이 여러 곳에서 몰래 불을 지르므로 인심이 흉흉함. 한성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지붕에 올라가 밤낮으로 지키게 하고, 상금을 걸어 수색 체포하며, 군대까지 풀어서 잡아들이게 함.

2월 25일

• 도둑을 방지하는 방책 3조목을 결정함. 각 방(坊) · 동(洞)의 중심지에 전 · 현직을 막론하고 각호의 장정들로 밤마다 1개소에 5명씩 교대로 파수하게 하고 순관(巡官)과 별순(別巡)이 검열하게 함.

2월 26일

•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설치함. 제조 7명, 사 5명, 부사와 판관 각 6명. 제조 중 병조판서와 의금부 도제조가 삼군의 우두머리가 되고, 도진무와 군기감이 우두머리 제조가 되며, 판한성부사가 실제 사무를 맡음. 상설기관으로 삼음.

2월 27일

• 궁성을 순찰하는데 모두 방패(防牌)로 하여금 번을 서게 함.

2월 28일

• 화투(靴套)와 피초혜(皮草鞋) 제조 금지령을 당분간 정지하게 함.

2월 29일

• 호조에서 화재를 당한 가옥과 빈궁하여 자기 힘으로 기와를 준비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별요(別窯)를 설치하여 기와를 싼값으로 나누어주게 함.

3월 3일

• 금화도감에서 금화하는 일에 대하여 3개항을 정함. 의금부에서 종루를 맡아 밤낮으로 관망하다가 관공서에서 화재가 났을 때만 종을 치게 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군인은 병조, 관노비는 한성부에서 시찰함. 인정(人定) 후에 불을 끄러 가는 사람에게 신패를 주어 증명하게 함.

3월 4일

• 공조 각색(各色)의 공장을 전습시킬 노비 수는 100명 이내로 하고, 13세에서 20세 이하의 자를 택하게 함.

3월 5일

• 중부에서 불이나 20호를 태움.

3월 10일

• 선잠단 제사에 쓸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함.

3월 12일

• 명(明) 사신 윤봉(尹鳳)과 백언(白彦)이 오니 모화루에서 칙서를 맞이함.

• 중앙과 지방에 진헌색(進獻色)을 설치함.

3월 17일

• 유영(柳穎)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3월 23일

• 편전에서 처녀를 간택함.

3월 25일

• 명나라 두 사신이 목멱산에 오름.

4월 1일

• 이조에서 화재로 직첩이 불에 타 없어진 사람은 고장(告狀)을 바치게 하여 문안을 만들어주게 함.

4월 2일

• 명나라 사신이 가져온 태평소(太平簫)를 군기감에서 그대로 만들어 전수시키게 함.

4월 5일

• 북교에서 비오기를 빎.

• 도성 내 도로 제도를 상고함. 대로 폭은 7수레바퀴, 중로는 2수레바퀴, 소로는 1수레바퀴로 양쪽 가의 도랑은 계산에 넣지 않음. 한성부에서 호조 · 공조 당상관과 계량하여 개통하게 함.

4월 6일

• 편전에서 처녀를 간택함.

4월 7일

• 호조로 하여금 외방에서 뽑아온 처녀가 한성에 머물고 있으면, 양식 · 소금 · 장 · 어물을 예에 따라 주게 함.

4월 11일

• 근정전에서 회시에 입격한 유생 남수문(南秀文) 등에게 책문(策問)함. 모화루에 나아가 무과 회시에 입격한 구인관(具仁寬) 등에게 기사(騎射) · 보사(步射) · 격구(擊毬)를 시험함.

4월 12일

• 사직단에서 비를 빎.

4월 13일

• 범죄사건 처결 외에 싸움질 사건은 한성부에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정부와 육조가 함께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함.

• 2월 화재 때 종루를 화재로부터 구한 봉상시(奉常寺)와 가각고(架閣庫)의 관노에게 신역을 면제시키고, 군기감 영사(令史) 등 34명에게는 면포를 내림.

4월 14일

• 창덕궁에서 비를 빌게 함.

• 명나라 사신이 노량에서 유람함.

4월 18일

• 명나라 두 사신을 맞이하여 처녀 11명을 뽑음.

4월 19일

• 종묘에서 비를 빎.

4월 21일

• 비 오기를 풍운뇌우단과 삼각산 · 목멱산 · 한강에 빎.

4월 22일

• 무당을 모아 우사단에서 비를 빎.

• 상림원(上林園)의 화초와 집비둘기를 자원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줌.

4월 23일

• 중들을 흥천사에 모아 비를 빌게 함.

4월 26일

• 《경제육전》에 따른 문음(門蔭)의 임용에 있어 자손은 많고 관직은 한정되어 있으니 한관(閑官) · 산관(散官)이 내시(內侍) · 다방(茶房) · 선차방(宣差房) 등의 성중(成衆)으로 벼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원하는 바에 따라 재주대로 보내게 함.

4월 28일

• 명나라 사신이 모화루에서 유람함.

4월 30일

• 명나라 사신이 양화도에서 유람함.

5월 1일

• 임금이 건원릉에 참배함.

5월 2일

• 임금이 헌릉에 참배하고 낙천정 앞에서 주정(晝停)하고 궁궐로 돌아옴.

5월 4일

• 원단(圓壇)에 비오기를 빎.

5월 9일

• 진헌할 처녀의 각 호에 조부모 · 외조부모 · 친형제 · 숙질 외의 출입을 금함.

5월 11일

• 호조로 하여금 각도의 국둔전(國屯田)과 관둔전(官屯田)을 모두 혁파하게 함.

5월 15일

• 판한성부사와 영의정을 역임한 유정현(柳廷顯)이 죽음. 시호는 정숙(貞肅).

5월 17일

• 돌아간 검교 판한성부사 안의치(安義致)에게 부의로 미두 20석을 내림.

5월 19일

• 도화원에 간수된 고려 왕씨의 역대 군왕과 비주(妃主)의 영자초도(影子草圖)와 정릉(신덕왕후 강씨)의 반영(半影)을 불태우게 함.

6월 4일

• 큰비가 와서 한성의 인가 19호가 떠내려 감.

• 한성부로 하여금 수재에 대비하게 하고, 각 마을의 색장(色掌)으로 하여금 밤새도록 순찰하게 함.

6월 9일

• 사직단을 사직서(社稷署)로 승격시킴. 종6품 승(丞) 1명과 녹사 2명 소속.

6월 14일

• 인정(人定) 후와 파루(罷漏) 전에 궁성문을 열고 닫을 일이 있으면, 입직한 병조 당상관과 도진무와 승전색(承傳色)의 주서와 사약(司鑰) 일동이 열고 닫게 함.

6월 18일

• 연희궁(衍禧宮)의 수리 준비와 공사에 들 역역(力役)을 살피게 함.

6월 19일

• 명나라 사신 백언(白彦)이 수원에서 돌아옴.

• 성문도감(城門都監)과 금화도감(禁火都監)을 합하여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이라 하고, 공조에 소속시켜 도성 보수와 시내 소화, 개천 청소와 준설, 교량 보수를 담당하게 함.

6월 26일

• 명나라 사신이 돌아가니 모화루에서 전송함.

6월 29일

• 유영(柳穎)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7월 2일

• 성안에 친족도 없는 거지 24명을 동 · 서활인원의 병든 사람의 예에 따라 배급 구제하도록 함.

8월 15일

• 춘추관에서 《공정대왕실록》을 바침.

8월 18일

• 임금이 서교(西郊)에서 농사를 살피고, 희우정(喜雨亭)에 감.

9월 3일

• 양전(兩殿)이 연희궁으로 이어(移御)함.

9월 4일

• 권도(權蹈)를 한성부윤으로 삼음.

9월 6일

• 임금이 서교에서 매를 놓아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

9월 7일

• 청파역 역자(驛子) 27명과 노원역의 16명을 이미 감원시켜 본역에 취역하게 하였는데, 청파하도(靑坡下道)에 들어와 사는 역자 6호와 노원의 8호도 줄이도록 함.

9월 11일

• 한성 안 각부에 70세 이상으로 남의 집에 기식(寄食)하고 있는 자 25명에게 옷과 식량을 지급함.

9월 12일

• 임금이 남교에서 활쏘기를 구경함.

9월 13일

• 임금이 서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18 · 20일에도 구경함.

9월 22일

• 귀화한 남만인 우신(禹信)에게 면포 · 정포 각 2필씩을 나누어주고, 아내를 얻도록 함.

• 사역원에 여진학(女眞學)을 설치함.

9월 23일

• 24일의 대열(大閱)에 대비하여 임금이 경복궁에서 잠.

9월 24일

• 동교에서 대열(大閱)함. 군사 총수 9,700명, 좌 · 우대상(左右大廂)의 장수로 나누고, 진을 변경할 때마다 한번씩 도전하여 5차를 행함.

10월 8일

• 한성에 머물러 있던 종친과 판한성부사 오승(吳陞) 등 대신들에게 노루 한 마리씩을 하사함.

10월 13일

• 양전이 경복궁으로 환궁함.

10월 16일

• 이직 · 황희 · 허조 · 신상이 건원릉과 헌릉의 경계를 살펴보고 나무를 벰.

10월 26일

• 집현전으로 하여금 경복궁의 각문과 다리 이름을 정하게 함. 근정전 앞 둘째 문은 홍례(弘禮), 셋째 문은 광화(光化), 근정전 동랑(東廊) 협문은 일화(日華), 서쪽 문은 월화(月華), 궁성의 동문은 건춘(建春), 서문은 영추(迎秋), 근정문 앞 석교는 영제(永濟)라고 함.

10월 29일

• 헌릉 비문에 잘못된 공정대왕 즉위 날 ‘정축(丁丑)’을 ‘정묘(丁卯)’로, 원경왕후가 명나라 황제로부터 물품을 받은 회수 ‘다섯 번’을 ‘여섯 번’으로 고치게 함.

11월 1일

• 민간에 돈이 귀하게 되면 잡물을 관청에 바치고 돈을 꾸게 함.

11월 3일

• 한성부 오부에 방(坊)마다 100호로 한 동리를 만들고, 차례를 정하여 호적을 기록하게 함.

11월 5일

• 삼국 시조의 사당을 세우도록 하였으나, 반대에 부딪침.

11월 7일

• 여러 산릉(山陵)의 제기(祭器)에 아직 쓰고 있지 않은 비(篚) · 멱(冪) · 점(坫)을 봉상시에서 만들게 함.

11월 12일

• 양현고(養賢庫) 관원은 성균관 참외관 중 적당한 자를 가려서 겸임하여 임용하도록 함.

• 한성부에서 수양(收養) · 시양(侍養)한 부모를 상대로 서로 소송한 자는 양부모가 죽은 뒤에 그 재물을 조사하여 관에서 몰수한다는 법을 시행하도록 하니, 형조에 내려 행문이첩(行文移牒)하도록 함.

11월 18일

• 중외에 혼인을 금하고, 다시 처녀를 간택하게 함.

11월 25일

• 이명덕(李明德)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사간원에서 27일, 사헌부에서 28일에 파면을 청함.

11월 27일

• 날씨가 추우니 형조 · 사헌부 · 한성부에 감옥에 있는 죄수 중 중한 죄 외에는 석방하게 함.

12월 1일

• 한성부에서 호적을 만들 때 미진한 조건들을 정부 · 육조와 함께 의논하여 3개항을 정함. 계미년(1403) 호구 중 집 없는 자 2,500여 호와 호적에 올려져 있지 않고 관수(官守)도 없이 현호(現戶)에 덧붙여 올린 것을 조사하여 호적에 올림.

12월 6일

• 주전할 동(銅)이 부족하여 공사(公私)간에 새로 기명(器皿)을 만드는 것을 금함.

12월 7일

• 권진(權軫)을 판한성부사로 삼음.

12월 8일

• 한성소윤 오영로(吳寧老) 등을 함길도로 보내 진헌할 송골매를 늦게 잡아 올린 까닭을 핵문하게 함.

12월 11일

• 사가독서(賜暇讀書)를 처음 시행함. 권채(權採) · 신석견(辛石堅) · 남수문(南秀文) 등 3명을 선발함.

12월 15일

• 한성부윤 이명덕(李明德)이 경기에서 평안도까지의 조전(漕轉) 개선책을 아룀. 호조에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친히 가서 살펴보고 아뢰도록 함.

• 주자소로 하여금 《신속육전(新續六典)》과 《원육전(元六典)》 800벌을 인쇄하게 함.

12월 19일

• 임금이 세자와 노량진 강변에서 화포 놓는 것을 관람하고, 내금위 · 내시위 · 사복시 관원과 상호군으로 하여금 말을 타고 활 쏘는 군사훈련을 시킴.

12월 20일

• 한성부윤을 지낸 이발(李潑)이 세상을 떠남. 시호는 간평(簡平).

12월 28일

• 임금이 진헌할 처녀를 친히 간택함.

• 귀화한 왜인 · 야인과 지금 온 왜인 · 야인들을 대궐에 들어오게 하여 불꽃놀이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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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4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