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태종 14년, 갑오년(甲午年), 1414년

조선 태종 14년, 갑오년(甲午年), 1414년

1월 4일

• 비첩(婢妾)의 소생을 한품(限品)하여 속신(贖身)하는 법을 정함. 2품 이상의 여종에서 태어난 자식은 양인으로 하고 벼슬은 5품으로 제한함.

1월 10일

• 임금이 종묘에 강신(降神)하고 광연루(廣延樓)에서 연회를 베풂.

• 종묘에 친향하는 날에는 향관과 여러 집사(執事)의 공궤를 예빈시(禮賓寺)에서 담당하게 함.

1월 16일

• 적서(嫡庶)의 품질(品秩)을 정하는 법식을 승인함. 즉위한 군주의 적비(嫡妃)의 여러 아들은 대군, 빈잉(嬪媵)의 아들은 군, 궁인의 아들은 원윤(元尹), 친 아들과 친 형제의 적실(嫡室)의 여러 아들은 군, 양첩(良妾)의 장자(長子)는 원윤(元尹), 여러 아들은 부원윤(副元尹), 천첩(賤妾)의 장자는 정윤(正尹), 여러 아들은 부정윤(副正尹)으로 삼되, 원윤(元尹) 이상은 옛날 그대로 하고, 정윤은 정4품으로, 부정윤은 종4품으로 하고, 천첩의 여손(女孫)도 또한 4품의 직을 주는 것으로써 정식(定式)으로 삼음.

1월 18일

• 관제를 고침. 전사시(典祀寺) 등 여러 시(寺)의 종3품 영(令)과 정(正)을 모두 윤(尹)으로 하고 부령 · 부정은 소윤이라 함. 선공감(繕工監) 등 여러 감(監)의 종3품 감(監)을 정(正)으로 하고 소감을 부정이라 하고 감승(監丞)을 판관이라 함. 이외 육조 소속 제 관아도 관직명이 개칭됨. 경기좌 · 우도를 고쳐 다만 경기라고만 칭함.

• 보거(保擧)의 법을 한결같이 《육전(六典)》에 의하도록 함.

1월 20일

• 처음으로 생원시험도 한성시(漢城試) · 향시(鄕試)를 거쳐 보게 하는 규정을 시행함. 문과보다 정원을 2배로 늘림.

1월 21일

• 의정부에서 각사 관리의 피혐(避嫌)하는 사의를 올림. 임금의 지시를 받기 전에는 피혐하지 못하고 종전대로 일을 보게 함.

1월 28일

• 처음으로 돈녕부(敦寧府)를 설치함.

2월 1일

• 재상의 장례에 관에서 군인을 주어서 분묘를 만들게 함.

2월 6일

• 관음굴(觀音窟), 진관사(津寬寺), 대산(臺山) 상원사(上元寺), 거제(巨濟) 견암사(見庵寺)에 매년 2월 15일에 수륙재(水陸齋)를 행하였는데, 금후로는 정월 15일에 행하는 것으로써 항식(恒式)을 삼음.

• 말의 가격을 저화(楮貨) 400장을 넘지 않도록 함.

2월 7일

• 종부시를 재내제군소(在內諸君所)에 예속시킴.

2월 8일

• 각사의 노비를 찾아내는 일을 정함. 매철 마지막 달에 나고 죽는 수를 소속 관청에 보고하고 3년에 한번씩 대장을 개편하게 함.

• 자손이 없어 광통교에서 걸식하는 노인에게 쌀을 하사함.

2월 9일

• 군사의 사알(私謁)을 더욱 엄하게 금함.

2월 10일

• 생원시(生員試)를 방방(放榜)하였는데, 예조와 성균관에서 100명을 취함.

2월 11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2월 12일

• 병조판서 이응(李膺)이 마패법(馬牌法)을 세워 아룀.

2월 17일

• 임금이 상왕을 모시고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고 술자리를 베풂.

2월 18일

• 관곽색(棺槨色)을 고쳐 시혜소(施惠所)로 함.

2월 20일

• 월령(月令, 1년간 행해지는 정례의 행사 · 의식 · 농사일 등을 기록한 표)을 거듭 밝힘. 한성부에서 오부 원리(員吏)로 하여금 월령에 의해 시행하는 것을 항식으로 삼음.

2월 25일

• 강무사의(講武事宜)를 정함. 강무소를 철원(鐵原) 등지의 십여 일 거리로 정함.

2월 26일

• 남재(南在) · 변계량(卞季良) · 김여지(金汝知)가 회시(會試)를 맡아서 신생원(新生員) 조서강(趙瑞康) 등 33명을 취함.

2월 27일

• 임금이 상왕을 받들고 강원도에서 강무하였는데, 낮에 녹양평(綠楊坪)에 머물고 저녁에 포천현(抱川縣) 매장원(每場院)에 머묾.

3월 6일

• 검교 한성윤(漢城尹) 양홍달(楊弘達) 등이 황희(黃喜)를 치료한 공으로 저화 100장을 내림.

3월 14일

• 근친급가(覲親給暇)의 법을 세움. 휴가를 주되 사직서를 내지 않게 함.

3월 19일

• 내시별감(內侍別監)을 보내어 광진(廣津)의 신(神)에게 제사지냄.

3월 20일

• 임금이 강무에서 환궁함.

3월 24일

• 무과(武科)도 문과의 예에 의해 삼장(三場)을 시험하는 규정을 적용함.

• 무과 시험을 훈련관(訓鍊觀)에서 치르다가 비가 와서 동평관으로 옮겨 무경(武經)을 강시(講試)하는 중에 무뢰를 범한 왜사신을 감금하였다가 석방함.

3월 28일

• 임금이 상왕을 받들고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고, 이어서 저자도(楮子島)에서 고기 낚는 것을 구경함.

3월 29일

• 의정부에서 새로 급제한 사람들에게 은영연(恩榮宴)을 내림.

3월 30일

• 채방사(採訪使) 박윤충(朴允忠)이 단천(端川) · 안변(安邊) · 영흥(永興) 등지에서 캔 금 138냥쭝을 바침.

4월 2일

• 노비와 호구법 4개조를 세움. 서울과 지방의 관아에서 조사하여 호적을 만들고 호주 내외의 4조(四祖)와 같이 사는 자손 · 제질(弟姪)에서 노비까지 해마다 기록하게 함.

• 공신자제에 대한 음서직 초입사(初入仕)의 법을 정함. 1등 도렴서승동정(都染署丞同正), 2등 부승동정, 3등 가각고녹사동정(架閣庫綠事同正).

4월 3일

• 김구덕(金九德)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4월 6일

• 동소문 밖에서 무과를 복시(覆試)함.

4월 7일

• 별와요(別瓦窯)를 혁파하도록 함.

4월 8일

• 황자후(黃子厚)에게 창포주(菖蒲酒)를 만들게 함.

• 임금이 동교에 거둥하여 매사냥을 구경함.

4월 10일

• 임금이 편전에서 호조판서에게 전농시(典農寺)에서 경작하는 동 · 서적전(東西籍田)의 1년 소출을 물음. 거의 400결(結)로 그 소출은 매우 많음.

4월 11일

• 임금이 상왕을 모시고 동교에서 매사냥과 제주에서 바친 마필을 봄. 저자도 강변에서 연회함.

4월 12일

• 이달 초하루부터 이날까지 해의 빛깔이 피 빛과 같았고, 아침 ·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가을과 같았음.

4월 13일

• 농사철이라 각도의 번상시위군(番上侍衛軍)을 놓아서 돌려보냄.

4월 14일

• 중농(仲農) · 후농(後農)의 제사를 혁파함.

• 전사시(典祀寺) 재랑(齋郞)의 천전법(遷轉法)을 정함.

• 노비변정도감(奴婢辨定都監)을 설치함. 제조 · 사 · 부사 · 판관을 둠.

4월 16일

• 의정부에서 노비변정조건(奴婢辨正條件) 7개조를 올림.

4월 17일

• 의정부에서 하던 일을 육조에 분담시킴. 의정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았으나, 통일된 보고를 하는 데가 없어 일이 지체되는 폐단이 있음. 업무 이관 사항을 정함.

• 사직의 둘레 담장 제도를 정함. 4문이 25보 되는 1개의 낮은 담을 둘러 쌓고, 그 바깥 담은 낮은 담에서 40보를 내어 쌓으며, 남 · 서 · 북쪽은 산등성이를 한계로 하고, 동쪽은 140보를 한계로 하여 의장과 금위군이 배열할 수 있도록 함.

4월 21일

•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치사(致仕)한 정요(鄭曜)가 죽음.

4월 24일

• 한성부윤(漢城府尹) 김구덕(金九德)을 명나라에 보내어 천추절(千秋節)을 하례하게 함.

4월 27일

• 하륜이 과 2편을 바침.

4월 28일

• 종묘의 둘레 담장을 쌓음.

5월 1일

• 처음으로 육조에 녹사(錄事) · 지인(知印)을 둠.

5월 3일

• 검교 한성부윤 공부(孔俯)에게 명하여 도롱뇽에게 비를 비는 제사를 감독하게 함.

5월 4일

• 임금은 문소전에서, 상왕은 건원릉에서 단오 별제(別祭)를 지냄.

5월 7일

• 의정부에서 올린 노비변정도감에서 노비사목 6개조를 의결함. 변정도감에 사 · 부사 · 판관을 구두로 임명함.

• 노인을 진휼함. 각 도의 환과고독으로 자활의 힘이 없는 자는 1,156명. 나이에 따라 쌀과 콩을 차등 있게 나누어 줌.

5월 10일

• 하륜에게 《고려사》를 찬정(撰定)하도록 함.

5월 14일

• 처음으로 우사단(雩祀壇)을 흥인문(興仁門) 밖에 세움.

5월 18일

• 우사단의 신주 규격에 대하여 의논하게 함.

5월 19일

• 대장경을 운반하기 위하여 개경사(開慶寺)에서 법석을 베풂.

• 도박을 금함.

5월 21일

• 백악 · 목멱 · 한강 · 양진(楊津, 광나루) 등에 대신을 나누어 보내어 비를 빎. 판한성부사 최용소(崔龍蘇)는 양진으로 감.

• 변정도감으로 하여금 공사(公事)를 상피하는 제조 이외에는 모두 방(房)을 옮겨 처결하도록 함.

5월 26일

• 수참(水站)으로 하여금 와요(瓦窯)의 땔나무 수송을 정지하도록 함.

5월 27일

• 대신을 보내어 우사단에 비를 빌고, 무당을 모아 한강에서 비를 빎.

5월 28일

• 이직(李稷)으로 하여금 북교(北郊) 기우제를 행하게 하고, 임금이 친히 향축(香祝)을 전함.

6월 2일

• 동교에서 토룡(土龍)에게 제사지내고 비를 빎.

6월 3일

• 제사(諸祀) 향관(享官)의 법식을 정하도록 함. 대사(大祀)는 1품, 중사는 2품, 소사는 3품관으로 함.

6월 6일

• 가뭄으로 인하여 궁녀를 3번으로 나누어 입시하게 함.

• 남교에서 토룡에게 제사지내고 비를 빎.

6월 7일

• 사직단에서 비를 빎. 비가 약간 내림.

6월 8일

• 임금의 딸이 세살로 요절하니, 도성 동쪽의 사한(沙寒, 미아리) 언덕에 장사지냄.

6월 9일

• 가뭄으로 인해 죄인을 용서하는 유지를 반포함.

• 서교에서 토룡에게 제사지내고, 저자도에서 화룡(畵龍)하고 맹인을 청하여 비를 빎.

• 경성과 성저십리(城底十里) 내의 90세 · 80세 이상 노인을 진휼함.

• 호조에서 수리(水利)를 일으킬 사의를 정함. 각도에 관개나 옛 제방 수축으로 경작할 만한 곳을 조사하여 토지의 면적을 보고하게 함.

• 사형수를 두 번 조사하는 법을 내림.

• 각사의 하전(下典)과 장인(匠人)으로서 66세가 넘은 자는 신역을 면하게 함.

6월 11일

• 비가 내리니 정부와 육조에서 진하함. 이튿날에도 비가 내림.

6월 12일

• 관제를 개편함. 판의정부사(判議政府事)를 좌의정(左議政) · 우의정(右議政)으로 고치고, 동판부사(同判府事)를 좌참찬(左參贊) · 우참찬(右參贊)으로 고침. 권홍(權弘)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삼음.

6월 13일

• 풍해도 도관찰사 이은(李垠)이 화척과 재인의 납공하는 법을 아룀. 농사를 짓고 군역도 지는 사람에게 공납을 면제함.

• 예조에서 선잠단 등 제사(諸祀)의 단(壇) · 유(壝)의 제도를 아룀. 선잠단 · 영성단은 높이 3자 · 둘레 8보 4자에 네 곳에 계단, 선농단은 낮은 담 둘을 똑같게 하면서 낮은 담은 각각 25보, 마사단 · 마조단 · 마보단 · 선목단 등은 너비 9보, 높이 3자로 하고 네 계단을 설치함.

• 대소 신료의 의복과 신발에 대한 제도를 개정함. 섞어짠 얇은 비단으로 옷을 만들어 입거나 기지피로 만든 신발은 을미년(1415)부터 금지함.

6월 16일

• 노비 소송 건수가 많이 밀리자 변정도감을 부활하여 처결함. 변정도감에서 처결할 사항은 양인 신분으로 해달라는 소송 등 19개 조목.

• 콩을 대궐 후원에 심어 장차 노루와 사슴의 먹이로 하도록 함.

6월 17일

• 해온정(解慍亭)을 신독정(愼獨亭)으로 고침.

6월 20일

• 재내제군소를 고쳐서 재내제군부(在內諸君府)로 함.

• 병조판서 이응(李膺)이 취각법(吹角法)을 거듭 엄하게 하기를 청함. 비상동원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유지(李宥智)가 고성 · 순흥의 수정석(水精石)과 영해의 묵탄(墨炭)을 바침.

• 도성과 전라도의 90 · 80세 이상 환과고독과 맹인을 진휼함.

• 편전에서 임금이 지공(指空)과 자초(自超)를 비교 평가하여, 불교관을 피력함. “지난날 자초라는 중은 사람들이 우러러보았지만 결국 도를 통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내가 이런 무리는 길에 지나가는 행인처럼 보았지만 지공과 같은 중이야 존경하지 않아서 되겠는가?” 라고 하니 모두들 “그렇다.”고 함.

• 파루(罷漏)에 종 치는 법을 5경(更) 초점(初點)에서 이 때에 이르러 3점(點)으로 고침.

• 후릉(厚陵)에 능지기 2명을 둠.

6월 23일

• 마장(馬場)을 흥인문 밖에 수축함. 박자청이 경중의 잡색인 500명을 징발하여 쌓음.

6월 27일

• 공사비자(公私婢子)가 양인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소생은 아비를 따라 양인으로 삼도록 함. 노비종부법(奴婢從父法) 시행.

• 삼군(三軍)에 분속(分屬)되었던 내금위 · 내시위 · 별시위를 모두 중군(中軍)에 속하게 함.

6월 28일

• 변정도감에서 비로소 서로 소송한 노비문권을 불태움.

• 성녕대군(誠寧大君)을 위하여 여경방(餘慶坊)에 임금이 피어한다는 명목으로 본궁을 영조하도록 함.

7월 1일

• 대궐 안에서의 공사는 모두 남자 정부(丁夫)를 쓰도록 함.

7월 3일

• 처음으로 군자감에 문산(文算)에 통하고 밝은 자로 권지직장(權知直長)을 둠.

7월 11일

• 문묘에서 성현을 알현하고 유생들을 시취하는 일에 대한 시학의주(視學儀註)를 마련하게 함.

7월 12일

• 신축년(1422) 이전 비첩(婢妾)의 아들은 모두 사재감 수군에 붙이도록 함.

7월 17일

• 임금이 성균관에서 선성(先聖) · 선사(先師)에게 헌작을 행하고 명륜당에 나아감.

• 공자의 사당에 참배하는 절차[謁聖儀註]를 상정(詳定)함.

7월 19일

• 권도(權蹈) 등 25명에게 급제(及第)를 내림.

7월 21일

• 도성의 좌우 행랑을 짓도록 함. 종루에서 숭례문, 종묘 앞 누문에서 흥인문까지임. 소요 목재는 충청 · 강원도, 기와는 별요(別窯), 인부는 양계(兩界)와 각도에서 승군 600명 및 경기 · 풍해도의 선군(船軍) 1천명 징발.

7월 25일

• 삼각산(三角山) 신위(神位)를 백악사(白岳祠)에 옮겨 백악의 신과 같이 모셨는데, 삼각산의 신은 남쪽으로 향하고 백악의 신은 서쪽으로 향함.

8월 1일

• 하륜이 도성 동서에 편월성(片月城)을 짓자고 청하였으나, 후년(後年)을 기다리게 함.

8월 3일

• 문과 급제에게 은영연(恩榮宴)을 내려 줌.

8월 5일

• 환자(宦者)를 여러 시(寺) · 감(監)의 별좌(別坐)로 삼음.

• 원주 · 횡천의 백성들이 행랑 지을 나무 베는 역사를 면제시키고, 무술훈련에 동원함.

8월 7일

• 한성소윤 송흥(宋興) 등을 손실경차관(損失敬差官)을 겸하여 각도 찰방(察訪)으로 보냄.

• 하륜 · 남재 · 이숙번 · 변계량으로 하여금 《고려사》를 개수하게 함. 공민왕 이후의 일이 사실이 아닌 것이 많으니, 잘못을 바로 잡아 고치게 함.

• 감원시킨 정리(丁吏)와 사재감(司宰監) 신량수군(身良水軍)의 여손(女孫)으로써 악공(樂工)을 정함.

8월 8일

• 의정부 · 육조의 녹사(錄事) · 지인(知印)의 천전(遷轉)하는 법을 상정함.

8월 10일

• 행랑 역사에 동원된 수군이 선박이 침몰하여 익사하자 경기우도 수군첨절제사(京畿右道水軍僉節制使) 송득사(宋得師)의 고신(告身)을 거두고 수군에 충군함.

• 상왕이 건원릉에 나가 추석 별제(別祭)를 지냄.

8월 13일

• 형조도관(刑曹都官)에게 노비문제 관련 송사를 모두 접수하도록 함.

8월 17일

• 이조로 하여금 종사(從仕)하는 자에게 수전(受田)하는 법을 상고하여 아뢰도록 함.

8월 18일

• 정부 · 육조를 불러서 조운과 급전(給田)의 사의를 의논함.

8월 21일

• 예조에서 산천의 사전(祀典) 제도를 올림. 삼각산 · 한강 등은 중사(中祀), 목멱(남산) · 양진(楊津, 광나루) 등은 소사(小祀)로 삼음.

• 과전은 한계가 있는데 새 관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여 경외의 용관(冗官)을 도태함. 한성부윤 1명을 축소하는 등 경외의 용관을 도태시키고, 금천과 과천을 합하여 금과(衿果), 김포와 양천을 합하여 김양(金陽), 용구와 처인을 합하여 용인(龍仁)으로 하는 등 행정구역을 개편함.

8월 23일

• 변정도감 판관 20명을 더 두어 20방에 나누어 속하게 함.

• 변정도감에서 계목을 올림. 관노비나 사노비가 자기의 종인 첩의 몸에서 자식을 낳았을 때 관청노비는 관청에 속하게 하고, 사노비는 노비 임자에게 속하게 함.

• 관청노비를 1401년 이전의 노비대장에서 아무런 사유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를 조사 보고하도록 함.

8월 28일

• 광주 위유성(尉由城)의 강무장으로 묵혀 있는 457결의 전지를 각품에게 도로 주고, 각품이 대신 받은 전지는 환수하여 군자에 환속시킴.

8월 29일

• 호조에서 경외의 호구를 고쳐 성적(成籍)하도록 함.

8월 30일

• 강무의 장소를 경기 안의 일정한 곳으로 한정하는 것을 의논함.

9월 2일

• 처음으로 광진(廣津)에 좌도수참별감(左道水站別監) · 노도(露渡)에 조강별감(阻江別監)을 둠.

9월 3일

• 제용감의 노비를 50구 더 붙임.

9월 6일

• 시혜소(施惠所)를 고쳐 귀후소(歸厚所)로,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을 동서활인원(東西活人院)으로 개편함.

9월 8일

• 박신(朴信)이 소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과염법(課鹽法)을 정함.

• 단군 · 기자 · 고려 시조에게 제사하는 의주(儀註)와 영성(靈星) · 마조(馬祖) · 사한(司寒) · 산천에 제사하는 의주와 오랫동안 비가 와서 국문(國門)에 영제(禜祭)하는 의주를 상정함.

• 호조에서 과천을 금천에 옮기고, 양천을 김포에 옮김.

9월 10일

• 행랑에 부역하던 선군(船軍)을 놓아 보냄.

• 시전 행랑(行廊)을 조성할 때 파괴한 민가에 저화를 주어 보상함. 모두 1,486칸으로 와가(瓦家) 126칸은 매 1칸에 저화 20장으로 총 2,520장이며, 초가(草家) 1,360칸으로 매 1칸에 10장으로 1만 3,600백장임.

9월 12일

• 예조판서 황희(黃喜)가 《월령도(月令圖)》를 개수하도록 청하니, 옳게 여김.

• 전라도에서 풍저창 · 광흥창으로 미곡 4만 60석을 매년 조운하는 방책을 정함.

9월 16일

• 보마법(鋪馬法, 대소 관리가 역마를 타고 다니는 법)을 정함. 공무 이외에 일체 역마 사용을 금함.

9월 18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9월 21일

• 민무회(閔無悔)를 한성부윤으로 삼음.

9월 24일

• 전사시(典祀寺)로 하여금 사냥한 짐승을 가지고 교외(郊外)에서 제사 지내게 함.

9월 28일

• 임금이 상왕을 받들고 동교에서 매사냥을 하고 저자도에서 잔치를 베풂.

윤9월 3일

• 강원도에서 강무함.

• 사냥하여 잡은 짐승은 즉시 종묘에 천신하고, 삭망일을 만나면 겸하여 천신하게 함.

윤9월 19일

• 횡천 · 원주 등에서 강무하고 광주 동정(東亭)에 머물렀다가 환궁함.

윤9월 24일

• 과천현감을 다시 설치하고, 금천을 양천에 합하여 금양현(衿陽縣)으로 하고, 김포는 부평에 붙임.

윤9월 27일

• 형조에서 의정부 · 육조와 의논하여 정한 노비 액수를 아뢰었으나, 품계에 따라 인원을 정하는 것은 원망의 여지가 있다고 하여 시행되지 않음.

10월 1일

• 변정도감 제조 유정현(柳廷顯)이 9월 말까지 결송할 건수를 보고함. 총 1만 183건 중 이미 처결한 것은 2,605건, 기각 4,268건, 기한 내 본인이 나타나지 않은 것 1,309건, 친히 수표하지 않은 것 1,029건, 형조도관 · 각도 도회소에서 보내온 것 842건, 미결인데 피고가 지방에 있는 것 88건, 아내와 첩을 분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사헌부에서 보내온 것 12건, 화명을 바치지 않은 것 1건, 양인이냐 천인이냐 하는 문제 해명에 문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 29건임.

10월 3일

• 임금이 상왕을 모시고 풍양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

10월 10일

• 변정도감에 명하여 기간을 정하여 새로이 올라온 노비 사건을 결절하게 함. 계사년(1413) 9월 1일 이후 올라온 건수는 모두 2,500건.

10월 11일

• 한성부에서 가짜와 진짜가 뒤섞여 사용되는 호패를 고쳐 만들어 지급함. 앞면에 ‘漢城府’라 가로쓰고 그 밑에 불도장을 찍으며, 뒷면에는 불도장을 찍고 이름 · 나이 · 키 · 얼굴모습 등을 쓰고 그 글자 획을 새겨 넣음.

• 민계생(閔繼生)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10월 15일

• 변정도감을 혁파함. 업무는 형조도감에 환송함.

• 변정도감의 옛 노비문적을 불태움.

10월 17일

• 고제(古制)에 의하여 자[尺]로써 10리(里)를 재어서 소후(小堠)를 설치하고, 30리에 대후(大堠)를 설치하여 1식(息)으로 삼음.

• 관청에 출근하지 않는 관리를 파면시키는 규정을 마련함. 《육전》에 따라 하루 결근하면 그 이름 밑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의 종을 3일 동안 가두고, 20일 결근하면 보고하여 파면함.

10월 18일

• 혼인하는 예식을 정하게 함.

10월 25일

• 예조에서 만든 적전의(籍田儀)를 시행하기로 함.

10월 26일

• 사역원에서 일본어를 익히게 함.

• 사천(私賤)과 혼인한 신량수군녀(身良水軍女)의 소생을 모두 전농시에 붙이도록 함.

11월 12일

• 노비 소송문제로 임금의 어가(御駕) 앞이나 신문고를 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금지함.

11월 14일

• 취각령을 거듭 엄하게 함.

11월 17일

• 부녀자는 입모(笠帽)를 드리우고 부채를 가지는 것을 금함.

• 사재감 수군과 구별하기 위해 수참간(水站干)을 고쳐서 수부(水夫)라 함. 과천 흑석에서 충주 금천에 이르기까지의 수참간이 건의함.

11월 19일

• 비첩 소생은 부(父)의 사망 후에 사재감 수군에 속하게 함.

11월 25일

• 각사의 노(奴)로 하여금 장빙(藏氷)하게 하여, 경기 백성의 역을 대신하도록 함.

12월 1일

• 대군 · 재상 · 첨총제(僉摠制)에 이르기까지 반인(伴人)의 수를 정함. 위반하는 자는 사헌부와 한성부에서 살펴 관리함.

• 사치하는 것을 금함.

12월 9일

• 호조에서 서적전(西籍田)의 사의를 올림. 유후사(留後司)의 분전농시(分典農寺) 서적전(西籍田)은 덕수현(德水縣)의 거주민만으로 쉽게 경작할 수 없어, 부근의 임단(臨湍) · 송림(松林) · 우봉(牛峯) · 강화(江華) 등지에 흩어져 사는 혁거(革去)한 사사노비(寺社奴婢) 100명을 정속(定屬)시키고, 아울러 각 차비노비(差備奴婢) 10명을 올 봄까지 적전 근처에 이거시킴.

• 판한성부사 이지(李至)가 죽음. 3일동안 철조(轍朝)하고 문간(文簡)이라 시호를 내림.

12월 15일

• 명률(明律) 역해를 바로잡기 위해 검교 한성윤 변계량 등을 대신하여 남재 · 이숙번을 상정도감(詳定都監) 제조로 삼음.

12월 18일

• 왕이 관포를 입고 조하를 받으니, 입춘(立春)이라 하여 대조회(大朝會)하는 것이 시작됨.

12월 23일

• 침장고(沈藏庫)를 혁파하고 내주(內廚) 소채는 다방(茶房)으로 하여금 공급하게 함. 빙고(氷庫)도 혁파하고 내시원(內侍院)에서 관장함.

12월 29일

• 저화법을 거듭 밝힘. 금 · 은 · 말을 제외하고 다른 물건을 사고파는 값은 저화를 사용하게 함.

12월 30일

• 제야(除夜)의 구나(驅儺)를 시작함. 제야일(除夜日) 초혼(初昏)에 시행하여 야반(夜半)에 이르러 그치게 하는 것으로 항식(恒式)을 삼게 함.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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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4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