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종 7년, 을사년(乙巳年), 1425년

조선 세종 7년, 을사년(乙巳年), 1425년

1월 1일

• 판한성부사를 지낸 김여지(金汝知)가 죽음. 시호는 문익(文翼).

1월 5일

• 한성 안 각 처에서 우마를 도살하고, 소나무를 도벌하는 도적들을 검문 · 체포하도록 함. 요소에 방패(防牌) 3명과 오원(五員) 1명을 두도록 함.

• 세자비 간택을 서둘러 2 · 3명을 간택하고, 나머지 모두 혼인을 허용하게 함.

1월 15일

• 경성 안에 방호소(防護所) 13개를 설치함. 동면에는 유우소(乳牛所) 북점(北岾) 1개소 · 금륜사 동북점 1개소, 북면에는 흥덕사 동원(洞源)에 2개소 · 광효전 북점 1개소 · 가회방 동점 1개소 · 경복궁 북점 2개소, 서면에는 본궁 남북에 2개소, 남면에는 남부학당 동원점 1개소 · 수구문 동원 1개소 · 개천 유방축(柳坊築) 1개소.

• 종묘 재궁(齋宮) 창 · 벽의 도배지를 친향 때마다 바르지 말고, 파손된 연후에 바르도록 함.

1월 17일

• 주자소에서 인쇄한 《장자(莊子)》를 문신들에게 나누어 줌.

• 사섬시에서 주조한 동전 1만 2,537관 속에서 1425년 초번록(初番祿)으로 나누어 준 150관을 제하고 현재 1만 2,387관으로 제용감에 100관을 지급하고, 내자시 · 내섬시 · 예빈시 · 인수부 · 인순부에 각각 10관씩을 지급하고, 각도와 개성에 각기 100관씩 지급하고, 다시 길일을 택하여 행용하도록 함.

1월 18일

• 경복궁 경회루에서 군사를 모아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구경함.

1월 24일

• 충청 · 전라 · 경상감사에게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를 인쇄하기 위한 종이를 닥나무를 사서 제조하여 올려 보내도록 함.

1월 26일

• 판한성부사를 지낸 정역(鄭易)이 죽음. 시호는 정도(貞度).

2월 4일

• 한성부로 하여금 우마를 도살하는 자를 엄단하게 함.

2월 8일

• 새로 주조한 동전(銅錢) 130문(文)으로 동(銅) 1근에 준하도록 함. 동전을 저화와 더불어 사용하게 하고,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자를 규찰하게 함.

• 말고기와 쇠고기 매매에 한성부의 착표(着標)를 받아야만 허용하도록 함.

2월 11일

• 명나라 사신 윤봉(尹鳳)과 박실(朴實)이 오니 모화루에서 칙서를 맞이함.

2월 14일

• 성균관에 기숙하고 있는 생원의 수를 조사하여, 생원들이 학문을 멀리 하고 고을의 교도(敎導)로 나아가는 병폐를 시정하게 함.

2월 16일

• 검교한성윤을 지낸 안천보(安天保)가 죽음. 시호는 소의(昭懿).

2월 18일

• 처음으로 동전을 사용하기 시작함.

2월 21일

• 경외의 관원이 대전(大殿)과 공비전(恭妃殿)에 바치는 모든 물품을 진상(進上)이라 하고, 그 외는 공상(供上)이라 함.

2월 23일

• 백성이 가진 동(銅)과 잡물을 관에 납부하게 하여 이번에 주조한 동전을 사서 사용하도록 함.

2월 24일

• 문신 1명을 악학(樂學)에 더 설정하여 악서를 편찬하게 함.

2월 25일

• 병조의 조례(皂隸) 정원 40명에 30명을 증원하여 좌 · 우번으로 나누어 사역하게 하고, 한성부 오부에도 사령 각 10명씩을 주어 또한 2번으로 나누되, 한성이나 외방에서 정역이 없는 사람으로서 사령(使令)을 증원하게 함.

2월 28일

• 명나라 두 사신이 가을두(加乙頭)에서 배를 띄우고 노니 잔치를 베풂.

2월 29일

• 동 · 서적전에서 경작한 기장 종자를 경기 · 충청 고을에 보내 경작하게 함.

• 양주 녹양평에 있는 좌군 · 중군의 목장 안에 있는 200여 결을 관내 아전과 노비에게 경작하게 함.

3월 4일

• 명나라 사신이 돌아가니 모화루에서 전송함.

3월 7일

• 한성 안에서는 회음(會飮)하거나 영접 · 전별하는 외에는 술 쓰는 것을 금함.

3월 9일

•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속전(贖錢)을 거두는 금액을 다시 정함. 태(笞) 10대에 200문, 장(杖) 60대에 1관 200문, 장 60대에 도(徒) 1년이면 4관, 장 100대에 유(流) 3천리는 12관, 교수 · 참수는 14관.

3월 19일

• 임금이 녹양평역에서 매사냥을 구경하고 흥인문을 통하여 환궁함.

3월 21일

• 군사에게 격구를 가르치게 함.

3월 23일

• 김소(金素)를 한성부윤으로 삼음.

3월 26일

• 한성 안 각 관아의 개만(箇滿, 체직할 기한이 참)을 실지로 근무한 달수를 계산하여 쓰도록 함.

3월 27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고, 저자도에서 물고기를 잡게 하였으며, 살곶이들에서 내금위 사복갑사(司僕甲士)에게 기사(騎射)하게 하고, 삼전도 아래 들에서 연회를 베풂.

4월 2일

• 변계량(卞季良)이 조선의 창업과 한성의 형세를 칭송한 《화산별곡(華山別曲)》을 지어 바침.

4월 4일

• 형조에서 성 안에서 말 달리는 것을 금함. 말을 달려 사람의 목숨을 상하게 한 자는 3천리 밖으로 귀양 보냄.

4월 7일

• 임금이 경복궁으로 이어함.

4월 14일

• 민간에 흩어져 있는 저화는 동전 1천관으로 바꾸어 관가에 바치게 하되, 저화 1장에 돈 1푼으로 계산하게 함.

4월 15일

• 저화를 거두어들이는데 동부는 종부시, 남부는 의금부, 서부는 군자감, 북부는 통례문, 중부와 성저십리는 사섬시, 외방은 개성과 각도에서 거두어들이게 함.

4월 17일

• 금주령을 내리고, 야밤에 피리 부는 것을 금함.

4월 19일

• 흥천사의 종을 옮겨 남대문에 달게 함.

• 무과 시취(試取)나 춘추 도목(都目)에 격구를 시험하게 함.

4월 21일

• 맹하(孟夏)에 비가 오지 않아 우선 북교에서 기도하게 함. 26일에 기우제를 지냄.

4월 28일

• 양민 · 공천(公賤) · 별호의 사천(私賤) 가운데 재주 있는 자를 각색 공장(工匠)이 고하여 채우게 하고 이를 일정한 법식으로 삼게 함.

• 각도로 하여금 의창에 있는 곡식을 있는 수량대로 잘 요량하여 나누어주고 추후로 아뢰게 함.

5월 3일

• 사직에 기우제를 지냄.

• 전의감 · 혜민국 · 제생원의 삼사(三司)에 각각 의생방(醫生房)을 두어 약 짓는 일을 익히고 방서(方書)를 읽게 함.

5월 8일

• 돈이 저자에 통용되었으나, 백성이 즐겨 쓰지 않아 돈 가치가 날로 떨어짐. 쌀 한 되 값이 3푼이니, 부요한 사람들이 1푼이면 돈 가치가 천하지 않다고 말함.

5월 9일

• 유정현 · 이직 · 이원 · 유관 · 안순 · 목진공 등을 불러 돈을 통용하게 할 방법을 의논함. 1푼 당 쌀 1되로 시행하고 한성부 · 경시서 · 오부에서 동전으로 도박하는 자를 검거하게 함.

5월 13일

• 임금이 모화루에 거둥하여 격구하는 것을 구경하고, 서강의 효령대군 별서에 이르러 강 언덕 정자에서 군사들이 포 쏘는 것과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관람함. 임금이 홍제원 · 양철원 · 영서역 · 가을두에 이르는 길에 농사 현황을 보고 정자 위에 올라 잔치하고자 할 때 큰비가 내리니, 이 정자 이름을 ‘희우정(喜雨亭)’이라 지음.

6월 2일

• 지리지 편찬에 필요한 문적(文籍)들을 충주사고(忠州史庫)에서 춘추관으로 올려 보내게 함.

6월 11일

• 경시서(京市署)로 하여금 돈을 쓰지 않고 쌀 · 포목 · 잡물로 거래하는 저자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경계하게 함.

6월 14일

• 관청노비 1명당 신공(身貢)을 100푼, 여종은 50푼을 받게 함.

6월 16일

• 사섬시에서 민간에 돈이 많아 물가가 뛰어오를 것을 대비하여, 돈으로 화매(和賣)하는 것을 잠시 정지하도록 함.

• 호조로 하여금 돈 값과 쌀 · 포목 · 잡물을 시세에 따르게 함. 돈을 쓰지 않은 자는 혹독한 형벌을 받아 재산을 적몰 당하고, 수군에 충원되고, 그 가족은 목매어 죽는 경우가 발생함.

6월 17일

• 9월부터는 말이나 되 이하의 잡물 매매도 물물교환을 금지하게 함.

6월 19일

• 북교에서 비를 빎.

• 범의 머리를 한강 양화진에 집어넣고 비를 빎.

6월 21일

• 무당을 모아 동교에서 비를 빌고. 한성과 지방 사람들도 집집마다 비를 빌게 함.

6월 22일

• 동자(童子) 70명을 모아 경회루 연못가에서 도룡뇽을 넣고 비를 빎.

• 저자를 옮기고 양산과 부채를 폐지하고, 도살하는 것을 금지함.

• 한성의 각 집마다 기우제를 지내게 하고, 금령을 범한 자를 우선 석방함.

6월 23일

• 가뭄으로 전국에 사면령을 내림.

6월 25일

• 소격전과 흥천사에서 비를 빎.

• 용을 그리고 기우제를 지냄.

6월 26일

• 비 오고 천둥 · 번개가 침.

• 풍운뇌우단 · 우단(雩壇) · 한강 · 삼각산 · 목멱산에서 기우제를 지냄.

6월 27일

• 활과 창 중 한 가지에 합격한 자를 착호갑사(捉虎甲士)에 보충함.

6월 29일

• 종묘에 비를 빎.

7월 2일

• 선 · 교(禪敎) 양종과 명통사(明通寺)에서 비가 오기까지 기도하도록 명함.

• 한성과 기내(畿內) 각처에 봄 · 가을 별기은(別祈恩)의 관례에 따라 날을 가려 무당과 내시를 보내고 향을 내려 비를 빌게 함.

• 날을 가려 북문 밖과 사직과 종묘에 다시 비를 빌기로 함.

7월 4일

• 한성부 등 4품 이상은 차례대로 날마다 윤대(輪對)하라는 수교에 따라 매일 한 사람씩 예궐하게 함.

7월 5일

• 원단(圓壇)에 기우제를 지냄.

7월 6일

• 3전(三殿)이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김.

• 어느 신에게도 기우제를 지내지 않은 곳이 없는데도 비가 오지 않으니, 길일을 가려 한성과 기내의 승도 · 무녀 · 여염사람들이 모여 한날 한시에 3일을 한정으로 비를 빌게 함.

• 청의동자(靑衣童子) 60명이 광연루 앞에서 비를 빎.

7월 8일

• 비가 옴.

7월 15일

• 주자소에서 일하는 임원을 주자소 서원이라 고치게 함.

7월 19일

• 임금이 성균관 학생들이 습질에 걸리는 일이 많다는 말을 듣고, 공조로 하여금 동재와 서재를 수리하여 각각 5칸을 온돌로 만들게 하고, 선공감으로 하여금 목욕탕과 판등(板橙) 80을 만들어 주고, 장흥고로 하여금 장관청(대사성의 방)에 포진(鋪陳)을 깔게 하고, 예조로 하여금 항상 의관(醫官)을 보내 병든 학생을 살펴 치료하게 함.

7월 20일

• 한성부윤을 역임한 전 개성유후 한옹(韓雍)이 죽음. 시호는 평절(平節).

• 각도 백성이 해마다 공바치는 저화를 없앰.

7월 22일

• 비가 부족하므로 각처에 제사 이외에 북 치고 종 울리는 일이 없게 함.

7월 24일

• 청의동자(靑衣童子) 60명과 도마뱀을 모아 경회루 못 남쪽에서 비를 빎.

• 한강 양진(楊津)에 호랑이 머리를 물 속에 넣음.

7월 25일

• 한성의 판관과 참군의 겸관을 하나씩 더 두기로 함.

7월 27일

• 한성과 기내에 중들과 무녀를 시켜 비를 빌게하고, 여염집 사당과 마을 사당에도 한날 한시에 모여 3일 한정으로 비를 빌도록 함.

7월 28일

• 소격전에서 태일성신(太一星神)에게 기우제를 거행함.

7월 30일

•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에 비를 빎.

윤7월 3일

• 비가 옴.

윤7월 18일

• 표문(表文)을 보내는 것도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것과 같이 모화루에서 하기로 함.

윤7월 19일

• 유조(遺詔)를 받은 명나라 사신 제현(齊賢)과 유호(劉浩)가 오니 모화루에서 맞이함.

윤7월 22일

• 명나라 등극사 초순(焦循)과 노진(盧進)이 한성에 오니 모화루에서 맞이함.

윤7월 24일

• 임금이 병환이 심하자 대신들이 종묘 · 사직과 삼각산 등 산천에 기도함.

윤7월 26일

• 명나라 사신들이 서강 가을두에 소풍함.

윤7월 28일

• 임금이 궁성 서문으로 나가 장의동(藏義洞) 잠저에 이어함.

윤7월 29일

• 명나라 네 사신의 전별연에 처음으로 풍악을 사용함.

8월 1일

• 문묘에서 석전(釋奠)을 올림.

8월 2일

• 명나라 사신이 돌아가니 모화루에서 전송함.

8월 14일

• 문신으로도 도진무(都鎭撫)를 임명함.

8월 21일

• 윤대(輪對)할 때 사관(史官)도 참여하도록 함.

8월 22일

• 흥복사(興福寺)를 중부(中部) 녹관(祿官)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함.

8월 23일

• 가죽신장 이상좌(李上左)가 가죽신을 팔고 돈 대신 쌀을 받았다고 하여 경시서에서 벌금을 내게 하자, 금액이 커서 갚지 못하고 자살함.

8월 30일

• 서이궁(西離宮)의 이름을 연희궁(衍禧宮)이라 함.

• 서운관 소속의 천문습독(天文習讀)은 참외녹관(參外祿官)과 전함권지(前銜權知) 20명, 금루(禁漏)는 40명, 풍수학 습독은 10명을 정원으로 정함.

9월 3일

• 한성에서는 연회나 환영 · 전송 이외에는 금주하고, 지방은 약으로 먹는 외는 금주하게 함.

9월 17일

• 숭의전(崇義殿)에 고려 태조 · 현종 · 문종 · 충경왕(원종)의 제사를 종전대로 모시게 함.

9월 18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9월 21일

• 이문(吏文) 교훈인(敎訓人)을 훈도관(訓導官), 학습인을 학관(學官)이라 칭함. 중국어로 강습함.

9월 24일

•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고, 낮참에 도비연(都飛淵) 가에서 머묾.

9월 28일

• 광주 지방에서 강무함. 검단산 · 건지산 · 문현산 등에서 사냥하고 10월 2일에 환궁함.

10월 16일

• 여러 능의 의궤(儀軌) 안의 ‘전죽석(箭竹石)’을 모두 ‘망주석(望柱石)’으로 고침.

10월 19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보고, 낮참에 도비연 가에 머물러 동행한 종친과 대신들과 더불어 술자리를 베풀고 돌아옴.

10월 26일

• 각 관(官)에 나누어 기르는 말을 모두 모아 기르기 위해 한성부윤 김소(金素)와 대호군 고득종(高得宗)에게 명하여 강화에 가서 말을 먹일 장소를 살피게 하였는데, 병조로 하여금 자세히 찾아보고 아뢰게 함.

• 각사 원리(員吏)의 점심을 예전대로 지급하게 함.

10월 30일

• 직무가 있는 관리 외에는 흰옷 입는 것을 금하지 않게 함.

11월 8일

• 한성부윤 김소와 대호군 고득종이 강화부 경내 적당한 목장지를 아룀. 남진강(南鎭江)에서부터 대청포(大靑浦)까지 1만 1,600자, 서쪽으로는 건동을포(巾冬乙浦)까지 5,800자, 그 사이 주위 60리 가량. 각 고을에 분담시켜 담을 쌓아 목장을 만들어 기르게 함.

• 주자로 인쇄한 사마천의 《사기(史記)》를 문신들에게 나누어 줌.

11월 13일

• 경복궁에서 왕세자 이하 문무 군신을 거느리고, 평복으로 성절사은표(聖節謝恩表)와 방물표(方物表)에 배례함.

11월 19일

• 경복궁으로 환어함.

11월 20일

• 역원(驛院)을 보수하고 원주(院主)를 잡역에서 면제하여 임무에 충실하게 함.

11월 27일

• 임금이 동교 살곶이 냇가에서 방포(放砲)하는 것을 구경함. 앞서 군기감에서 방포를 시험함.

11월 29일

• 경복궁 · 창덕궁의 주수관(主守官)을 이조에 예속시켜 근태를 살피게 함.

12월 2일

• 임금이 경회루 아래에서 방포하는 것을 관람함.

12월 5일

• 《태조실록》 복본 제작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변계량의 의견에 따라 복본을 만들지 않고, 좋은 날을 받아 사고(史庫)에 넣게 함.

• 도성 서쪽 무악 아래 모여 사는 신백정들을 도성 밖으로 내쫓음.

12월 7일

• 경연에서 맹사성과 더불어 《고려사》 편수에 대한 이견을 논의함. 윤회(尹淮)가 지은 서문을 쓰지 않고 우선 변계량의 의견을 좇도록 함.

12월 12일

• 긴급한 공사(公事)을 보고하는 것 외에 권세가의 집에 출입하는 것을 금함.

12월 16일

• 신도(新都)의 성황신(城隍神)을 유사(有司)로 하여금 도성 안의 북쪽 땅을 골라서 봉안하게 함.

12월 17일

• 임금이 두모포(豆毛浦) 강가에서 포 쏘는 것을 구경함.

12월 23일

• 사부학당(四部學堂)에서 《소학(小學)》만을 가르치고 있으니, 제용감의 저마포(苧麻布)를 중국 가는 사신에게 주어 《집성소학(集成小學)》 100권을 사오게 함.

12월 28일

• 한성부윤을 지낸 김겸(金謙)이 죽음. 시호는 평후(平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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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4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