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예종 원년 · 성종 즉위년, 기축년(己丑年), 1469년

조선 예종 원년 · 성종 즉위년, 기축년(己丑年), 1469년

1월 2일

• 이교연(李皎然)을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1월 3일

• 영릉도 광릉(光陵)의 제도에 따라 석실과 사대석(莎臺石)을 쓰지 않기로 함.

• 매 아문(衙門)마다 의원(醫員) 한 사람에 한 등(等)씩 서로 체대(遞代)하여 벼슬을 주도록 함.

1월 6일

• 임금의 족질(足疾)이 오래도록 낫지 않아 목멱산 · 백악산 · 한강 · 원각사 · 복세암(福世菴) 등에 기도하게 함.

1월 7일

• 임금이 광세전(廣世殿)에서 포(砲)를 쏘는 것을 구경함.

1월 9일

• 경군사(京軍士)를 거느린 서정군(西征軍)이 평안도로 떠남.

1월 13일

• 난신(亂臣)의 처첩과 자녀를 공신의 노비로 나누어줌.

• 세종의 영릉 천릉도감에서 사목 3개조를 정함. 천장할 때 반우(返虞, 장사지낸 후 신주를 집으로 모셔오는 일) 절차를 없앰. 지석과 애책(哀冊)은 개조하지 않고, 지석과 개석의 내면에 천릉의 전말을 간략하게 기록함. 명기(明器, 광중에 묻은 기물)와 복완(服玩)은 모두 개조함.

1월 14일

• 고부청시사(告訃請諡使) 이석형(李石亨)과 청승습사(請承襲使) 이파(李坡)가 명나라에서 돌아옴.

1월 15일

• 양천(陽川) · 금천(衿川) · 과천(果川) · 강화(江華) 지방의 도적 떼들을 위사(衛士)로 하여금 잡게 함.

1월 16일

• 진서장군(鎭西將軍) 구치관(具致寬)을 모화관에서 전별함.

1월 25일

• 현직이 없는 동반 6품, 서반 4품 이상의 문무과 출신 · 생원 · 진사와 유음자손(有蔭子孫) 등을 여정위(勵精衛)에 소속시킴. 경중은 한성부(漢城府)에서, 외방(外方)은 절도사(節度使)가 마감(磨勘)하여 뽑게 함.

1월 26일

• 예장도감(禮葬都監)을 귀후서(歸厚署)에 소속시킴.

1월 27일

• 천릉도감에서 사목 6개조를 정함. 대여(大輿)는 옛것보다 조금 작게 만들고, 지석 양위는 모두 새로 만든 하나를 사용함. 애책은 옮기지 않음. 도서는 개조하지 않음. 옛 능의 지석 · 애책 · 도서 · 와명기 · 잡상 등은 묻고, 나머지 복완 · 목명기 등은 불에 태움. 지방의 봉안은 궤자(櫃子) · 좌자(座子) · 의궤(倚几)를 만듦.

1월 29일

• 영릉의 비석 · 잡상 · 정자각 · 향관청은 옮기지 않도록 함.

2월 1일

• 공조에 간수한 은기(銀器)를 도둑맞음. 한성부 · 의금부 · 형조에서 수색하여 환관의 집에서 찾아냄.

2월 2일

• 임금이 충청도에서 징집한 군사를 모화관(慕華館)에서 열병함.

2월 3일

• 이수(里帥)와 방장(坊將)은 한성부에 사진(仕進)하게 하고, 역군(役軍)은 오부(五部)의 관원과 역사를 감독하게 함.

2월 4일

• 서부 적선방(積善坊)의 민가에서 불이 나 사람과 말이 타 죽음.

• 여정위(勵精衛)를 충순위(忠順衛)로 개칭함.

2월 5일

• 수령의 체임은 육기법(六期法, 임기 60개월)을 쓰되, 당상관이나 홀로 부임한 수령은 삼기법(三期法, 임기 30개월)을 쓰도록 함.

• 영릉 천릉도감(遷陵都監)의 부역군에 소용될 쌀은 군자강창(軍資江倉), 소금은 여흥 의창(義倉)에서 줌.

2월 11일

• 한성부와 사헌부로 하여금 국상 3년 동안에 민가에서 풍악을 울리고 음사(淫祀)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게 함.

2월 12일

• 천릉할 때의 물선(物膳)을 내자시(內資寺)에서 전담하도록 함.

2월 13일

• 직전(職田) · 공신전(功臣田) · 별사전(別賜田)의 수조(收租)를 과중하게 거두는 자를 추핵하도록 함. 함부로 거두어들인 물건과 원전(元田)의 본세(本稅)는 모두 관가에 거두어들이도록 함.

• 성균관의 노비는 여러 곳에 이역(移役)시키지 말고 양현(養賢)의 일만 하도록 함.

2월 15일

• 임금이 영창전(永昌殿)에서 상식(上食)을 올리고, 칠덕정(七德亭)에 거둥하여 열병함.

2월 18일

• 태비(세조 비)의 존호를 세조의 시호보다 낮추어 자성흠인경덕선열명숙휘의(慈聖欽仁景德宣烈明淑徽懿)라 함. 22일 존호를 올리고 사령을 발표함.

2월 23일

• 한성부윤 서거정(徐居正)이 천릉할 때 대여를 메는 담부(擔夫) 1,500명을 3운으로 하도록 함.

2월 24일

• 영릉의 잡상(雜像)을 새 능으로 옮기지 않고 구릉 인근에 매장하도록 함.

2월 28일

• 개월의 법[箇月之法, 관원의 임기]에 육기법(60개월)을 적용하도록 함.

2월 30일

• 영릉(英陵)을 파서 여니, 현궁(玄宮)은 물기가 없고, 재궁(梓宮)과 복어(服御)가 새 것과 같음.

윤2월 2일

• 임금이 열무정(閱武亭)에서 경상도에서 징집한 군사들에게 진법을 연습시킴.

윤2월 4일

• 명나라 사신 최안(崔安) · 정동(鄭同) · 심회(沈繪) 등이 오니, 모화관(慕華館)에서 맞이함.

윤2월 13일

• 태비(太妃)와 중궁이 광릉(光陵)에 가서 제사지냄.

윤2월 16일

• 임금이 경복궁에서 최복(衰服)으로 사정전 세조 영전 앞에 전(奠)을 드리니, 명나라 사신이 사흘간 치제함.

윤2월 18일

• 영릉 수호군(守護軍)을 산릉 근방의 사람으로 뽑아 정함.

윤2월 22일

• 명나라 사신이 흥천사에서 황제와 황후가 보낸 번(幡)을 걸고 예불함.

윤2월 23일

• 임금이 선정전에서 비로소 정사를 보고, 숭문당(崇文堂)으로 이어하여 영릉 · 광릉과 봉선사(奉先寺)를 영조(營造)하는 일을 의논함.

윤2월 24일

• 세조 때의 응패(鷹牌)를 고쳐 종친 · 재추 · 당상관들에게 내려 줌.

윤2월 25일

• 명나라 사신들이 성묘하고 돌아옴.

윤2월 27일

• 도성 안팎에서 사람을 죽이는 자가 있어, 치도법(治盜法)을 재차 중외에 알림.

윤2월 29일

• 원각사의 사리분신으로 도형(徒刑) 이하의 죄를 사면함.

3월 1일

• 사형에 해당하는 도둑은 가을을 기다리지 말고 형을 집행하도록 함.

3월 4일

• 명나라 사신 최안 등이 금강산에 가는데, 보제원에서 전송함.

3월 5일

• 임금이 선정전에서 공부(貢賦)와 요역(徭役)을 결부(結負)와 장정(壯丁)의 수에 따를 것을 의논함.

3월 6일

• 임금이 경복궁에 이어함.

• 세종장헌대왕과 소헌왕후를 여흥(驪興) 새 능(여주 영릉)으로 옮겨 안장함.

• 도성 내외의 송목금벌사목(松木禁伐事目) 8개 조를 정함.

• 1.소나무를 베는 자는 장(杖) 100대를 때리고, 그 가장이 조관(朝官)이면 파직, 한관(閑官)이나 산직(散職)이면 외방(外方)에 부처(付處), 평민이면 장 80대에 속(贖)을 징수.

• 1.도성 내외의 4산은 병조와 한성부의 낭관(郞官)이 맡아 검찰하고, 매월 말에 계달.

• 1.검찰하지 못하면 4산 감역관(監役官)과 병조 · 한성부의 해당 낭관을 품계를 내리고, 산지기는 장 100대를 때려서 충군(充軍).

• 1.산기슭의 주민을 병조 · 한성부에서 통(統)을 조직하여 금지하도록 하고, 밤나무와 잡목도 베는 것을 금함.

• 1.삼각산 기슭도 산지기를 정하여 베기를 금하게 하고, 이를 수행하지 못하면 4산의 산지기의 예에 의하여 죄를 줌.

• 1.4산과 삼각산 절의 중들이 베는 것도 역시 산지기로 하여금 금하게 함.

• 1.금벌의 업무에 대한 근만(勤慢)을 승정원에서 불시에 적간(摘姦)함.

• 1.도봉산(道峯山)도 도성 주산(主山)의 내맥(來脈)이므로, 병조에서 위의 항목에 따라 검찰하고 금벌하게 함.

3월 9일

• 금후로 장의문(壯義門)을 열지 못하게 함.

3월 10일

• 군사 조정(助丁)의 조역가전(助役價錢)의 정수(定數)를 정함. 가까운 도(道)에 사흘 길은 1명에 면포 2필, 먼 도는 4필을 줌.

3월 13일

• 명나라 사신 최안(崔安) 등이 금강산에서 돌아옴.

3월 15일

• 임금이 광릉(光陵)에서 망제(望祭)를 친히 행함.

• 명나라 사신 최안(崔安) 등이 원각사(圓覺寺)와 흥천사(興天寺)에 가서 번(幡)을 닮.

3월 16일

• 사복시의 문 기둥에 벼락이 침.

3월 18일

• 남의 재물을 겁탈하고 뜬 말을 선동하여 인심을 속이고 승도들로 하여금 죽음에 빠지게 한 임영대군(臨瀛大君)의 반인(伴人)을 참하여 저자에 효수함.

3월 20일

• 시강원(侍講院)을 다시 설치함.

• 사역원 강예관(司譯院講隸官) 활성화하기 위한 권학 조건 6개조를 정함. 군직 8체아를 주고 《직해소학잡어(直解小學雜語)》 · 《사서삼경(四書三經)》 · 《한어반설(漢語反說)》을 시험하여 준직(准職)에 서용함 등.

3월 25일

• 명나라 사신 최안이 제천정에서 음성으로 떠남.

3월 29일

• 문소전(文昭殿)의 천신(薦新)을 검찰하는 5개 조건을 정함. 매달 10일에 천신하는 물건의 수량과 등급을 사옹원에서 예조에 보고함 등.

4월 1일

• 명나라 사신이 신천(信川)에서 돌아옴.

• 임금이 《세조실록》을 편찬하는 춘추관 실록청에 궁온(宮醞)을 내림.

4월 2일

• 양주와 광주에 도적이 자행함.

4월 4일

• 명나라 사신이 원각사에 두목 2명을 보내어 향을 올리게 함.

4월 5일

• 《세조실록》초권(初卷)이 완성되어 내전에 들여보냄.

4월 9일

• 옥중에 역질(疫疾)이 돌아 가벼운 죄인을 풀어줌.

4월 11일

• 임금이 서현정(序賢亭)에서 무신들에게 기사(騎射)하게 하고, 3대로 나누어 사후(射侯)하게 함.

• 사초(史草)에 이름 쓰는 것을 반대한 원숙강(元叔康)을 춘추관에 출사하지 못하게 함.

4월 12일

• 수직(受職) 후 만 2개월 동안 앞서 받은 고신을 바치지 않은 자는 품계를 빼앗고 녹봉을 징수하도록 함.

4월 13일

• 문사(文士)를 경회루에 모아, 정인지(鄭麟趾) 등이 책제(策題)를 냄.

• 임금이 서현정에서 무신 · 군사 · 한량 등으로 기사를 시험한 뒤에 사후하게 함.

4월 14일

• 임금이 서현정에서 무예를 시험하고, 문무의 재주를 겸비한 자는 문 · 무 양과에 응시하도록 함.

4월 16일

• 호랑이가 청량동(淸凉洞)에서 사람을 해침. 착호갑사(捉虎甲士) 등으로 양주 · 광주 등지로 가서 포획하게 함.

• 문예로써 남학교수(南學敎授) 박시형(朴時衡) 등 13명을 시취함.

4월 18일

• 명나라 사신 최안이 온양에서 돌아옴.

• 춘추관으로 하여금 단종 때의 일기와 계유정난(癸酉靖難) 때의 사초(史草)를 내전으로 들여오게 함.

• 시정(侍丁, 부모의 나이가 많아 역을 면제해 주는 장정)을 충효위(忠孝衛)라 하여 해마다 한 번씩 점열하고 예전대로 시행하게 함.

4월 21일

• 호패법 시행 후에 생긴 노비의 추쇄 사항 5개 조를 정함. 양적(良籍)에 들어 있다가 사천으로 패를 받은 자는 경중은 한성부, 외방은 관찰사에게 군적과 호적을 상고하게 함.

4월 22일

• 가을 별시(別試)에 인재를 채용하고자 원점(圓點)을 헤아리지 않고 시험에 나가도록 함.

4월 24일

• 춘추관에서 《세조대왕실록》을 편수하면서 사초를 거두어들임.

4월 30일

• 윤자(尹滋)를 한성부좌윤으로 삼음.

• 성균관의 봄 · 가을 과시(課試)와 사부학당(四部學堂) 및 외방(外方)의 6월 도회(都會)를 다시 시행할 것을 논의함.

• 삼관(三館, 성균관 · 예문관 · 교서관)의 도목(都目)마다 천전(遷轉)시키는 법을 다시 세움.

5월 2일

• 명나라 사신 최안(崔安) 등이 돌아가니 모화관에서 전송함.

5월 3일

• 여러 관사(官司)에서 징수한 물건은 호조에 보고하고 한성부에 이문(移文)하여 분방(分房) 치부하고, 징수 여부를 살핀 뒤 해유(解由)를 주게 함.

5월 4일

• 궐내에 인정(人定) 전과 파루(罷漏) 후에 자물쇠를 채우되, 국가 대사 등 부득이할 때는 선전표신(宣傳標信)을 사용하여 열도록 함.

5월 5일

• 성중의 사람들이 훈련관(訓練觀)의 사장(射場)에서 척석희(擲石戱)를 함. 세종 때 금지했던 것을 부활시킴.

5월 6일

• 임금이 척석희에서 사상자가 많이 난 것을 듣고, 치죄하게 함.

5월 7일

• 새로 상아(象牙) 표신을 만들어 오매(烏梅) 표신을 대신하게 함.

5월 10일

• 응양위(鷹揚衛)를 뽑는데 세계(世系)를 논하지 않도록 함.

5월 12일

• 큰 비가 내림. 물가의 주민들이 표몰될까 염려하여 한성부 · 오부의 관리에게 순시하도록 함.

5월 13일

• 큰 비가 연일 내려 기청제(祈晴祭)를 지냄.

5월 16일

• 광릉(光陵)의 영전(影殿)을 숭은전(崇恩殿)이라 함.

5월 17일

• 원각사와 흥천사에 기청불사(祈晴佛事)를 행함.

5월 18일

• 궁성의 문마다 수문장을 세우고, 수문장패(守門將牌)를 만들어 사용하게 함.

5월 21일

• 예문관 · 성균관 · 전교서(典校署) · 훈련원(訓鍊院)의 7품 이하의 천전(遷轉) · 거관(去官) 절목 5개조를 정함. 성균관의 참외(參外) 20명은 4학 훈도로서 겸하여 임명함. 예문관 · 승문원의 7품에 관계에 따라 벼슬을 임명하는 계제법(階除法)을 혁파함 등.

5월 24일

• 임금이 봉선사(奉先寺)의 동역(董役)을 위로함.

6월 2일

• 임금이 근정문(勤政門)에서 첩종(疊鐘)으로 군사와 백관을 비상 소집함.

6월 6일

• 오부의 이장(里將)과 이수(里帥)를 혁파하고 그들의 업무를 오부 관원이 관장하도록 함.

• 새로 주조한 청옥불상(靑玉佛像)을 궐내로 맞아들임.

6월 10일

• 풍저창(豊儲倉)의 종 30여 명이 풍저창의 쌀을 훔침.

6월 11일

• 과거 시험의 부정행위 7개조에 대한 논죄 사항을 정함. 다른 사람의 제술을 빌린 자, 남을 위하여 제술한 자, 중간에 상통한 자, 정사(政事)나 경의(經義) 문제에 답하는 글을 제 자신이 하지 않고 속이는 일, 행지(行止)를 누락시키고, 일월을 증감하고, 지방(地方)을 바꾸고, 출신을 고치고, 죄과의 이름을 숨긴 자를 율에 의해 논죄함.

6월 12일

• 응양위도 내금위(內禁衛)의 예와 같이 세계를 가려 뽑도록 함.

• 내일부터 동반 9품 이상과 서반 7품 이상은 매일 2명씩 윤대하도록 함. 종래는 동반 6품과 서반 4품 이상이 윤대함.

6월 13일

•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를 다시 설치하고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가 겸하게 함. 절도사(節度使)도 제수하여 관찰사로 하여금 겸임하게 함.

6월 18일

• 예문관 대제학과 제학을 과거 시관의 우두머리로 삼음.

6월 21일

• 가 이루어져 재추들에게 형세를 살펴보게 함.

• 사관(史官)의 시재(試才)를 다시 하여 《좌전(左傳)》과 《통감(通鑑)》중 한 책을 강하게 함.

6월 24일

• 한명회가 말한 《경국대전》에서의 고칠 사항 4개조를 원상들이 의논함. 사찰 창건 때는 그 이유를 양종(兩宗, 선종과 교종)에 고하고 다시 예조에 계문하도록 하는 등 불교 관련 사항.

6월 26일

• 중국이 요동 동팔참(東八站)의 길에서 평안도 벽동(碧潼)의 경계까지 쌓는 장장(長墻)에 대비하도록 함.

6월 27일

• 선원전(璿源殿)에서 환조(桓祖, 태조의 부친 이자춘) 이하의 영정 33함(函)을 궐내로 들여옴.

• 궐내 관아 관원의 구종(驅從) 수를 당상관은 3명, 참상은 2명, 참외는 1명으로 정함.

• 세조의 원찰인 봉선사(奉先寺)가 이루어짐. 중 학열(學悅)과 학조(學祖)에게 살펴보게 함.

6월 29일

• 양성지가 국정 전반에 대한 28개조를 올리니, 신숙주 · 한명회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함. 중국이 쌓는 장장(長墻), 《고려사(高麗史)》반포, 군자의 모미(耗米, 이자)를 거두는 일, 직전(職田)에서 납초(納草)를 혁파하는 일, 공부(貢賦)를 정하는 일 등.

• 한성부윤(漢城府尹)은 판윤(判尹)으로 개칭하고, 한성부 녹사(錄事)는 3명을 두며, 방리(坊里) 장수(將帥)의 혁파에 따라 오부(五部)의 관원으로 군무(軍務)를 겸임하는 봉사(奉事) 1명을 증원하도록 함.

7월 1일

• 개성부 소속의 강화 · 풍덕 등을 장단에 이속하여 승격시킴.

7월 2일

• 서빙고에 저장된 얼음이 잘 관리되지 못하고 여염에서 판매됨. 서빙고 · 예빈시 · 내섬시 · 의금부 · 군자감 등의 얼음을 저장하는 관리를 추국함.

7월 3일

• 서거정(徐居正)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7월 5일

• 《예전(禮典)》을 고쳐 편찬함.

7월 7일

• 《무정보감(武定寶鑑》이 완성됨. 신숙주에게 수교(讎校)하게 함.

• 1455년(단종 3년 을해년)을 세조 원년으로 삼게 함.

7월 8일

• 임금이 성(궁성) 밖에 있는 종각(鐘閣)의 역사를 한성부판윤 서거정(徐居正) 등에게 감독하도록 함.

7월 9일

• 광릉과 새 영릉에 비를 세우지 않도록 함.

• 대소 인민과 당상관 · 당하관의 복식 규정 5개 조목을 정함. 평상시 융복을 겉에 입는 것을 금함. 당상관의 어머니 · 아내와 유음(有蔭)의 신부(新婦) 외는 옥교자(屋轎子)를 금함 등.

7월 10일

•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흥천사 · 원각사에서 기우하게 함.

• 임금이 종각의 성터를 보기 전에 먼저 동쪽 모퉁이에 초옥을 만들도록 함.

• 구 영릉(舊英陵, 서초구 내곡동)의 석실(石室)은 파지 말고 묻되 산 모양과 같이 하고, 잡상(雜象) · 비석(碑石)도 묻게 함.

7월 11일

• 북교(北郊)에서 기우하고, 흥천사 · 원각사 등에서 기우 불사를 베풂.

• 임금이 광화문 밖에서 종각의 성터를 보고, 당직청(當直廳)을 둑소(纛所)로, 둑소는 훈련원(訓鍊院)으로 옮김.

7월 12일

• 화룡(畵龍) 기우제를 행하고, 동남(童男) 100인을 경회루 연못에 모아 석척기우(蜥蜴祈雨)를 행함.

• 신숙주가 《무정보감》의 수교를 마침. 세조 기사에 즉위년 칭호법을 쓰도록 하고, 단종복위운동의 내용도 보강 수록하도록 건의함.

7월 13일

• 기우초제(祈雨醮祭)를 소격전(昭格殿)에서 행하고, 기우불사(祈雨佛事)를 내불당(內佛堂) · 흥덕사(興德寺)에서 베풂.

• 조관으로서 전옥(典獄)에 붙잡혀 있는 자를 모두 의금부로 옮김.

• 형조의 옥수(獄囚)가 많이 체류되니, 기일을 한정하여 처결하게 함.

• 가뭄이 심하여 저자를 동현(銅峴)으로 옮기고 숭례문(崇禮門)을 닫게 함.

7월 14일

• 궁성을 물려서 쌓는 것을 정지하게 하고, 종각(鐘閣)의 옛 담만 쌓도록 함.

7월 15일

• 가뭄이 심하여 한성부 · 의금부 · 형조 · 장례원의 체류된 옥송(獄訟)을 검찰하도록 함.

7월 16일

• 체옥(滯獄)한 한성판관 배지눌(裵止訥) 등을 국문하게 함.

7월 17일

• 임금이 영창전(永昌殿)에서 기우제를 지내자 큰 비가 내림.

7월 18일

• 비가 오니, 숭례문을 열고 저자를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함.

7월 20일

• 임금이 원각사에 거둥함.

• 한성부로 하여금 방리군(坊里軍)의 실제 수를 뽑아서 때마다 고열(考閱)하게 함. 군진(軍陣)을 점열하고자 한성부에서 3일 내에 방리군을 정하고, 중부는 분용위(奮勇衛), 동부는 효건위(驍健衛), 서부는 무소위(武昭衛), 남부는 충건위(忠建衛), 북부는 파로위(破虜衛)로 칭함.

7월 21일

• 승지들도 갑옷을 갖게 하고, 문신들도 군령(軍令)으로 각기 병기(兵器)를 갖게 함.

7월 22일

• 한성부좌윤 윤자(尹慈)로 하여금 성중의 백성들로 보(保)를 구성하게 함.

• 모든 종친 · 재추 · 조사 · 군사 · 방리군 · 잡색군 등에게 각자 갑옷과 병기를 갖추게 하고 병조 · 도총부에서 낙인하여 점고하게 함.

• 봉선사(奉先寺)에 쌀 300석을 내려줌.

7월 23일

• 임금이 낙천정에서 친열하고자 했으나 비로 정지함.

7월 25일

• 임금의 건강이 좋지 않아 상참(常參)과 시사(視事)를 정지함.

7월 26일

• 어세공(魚世恭)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 전의감(典醫監)의 구임관(久任官)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임.

7월 29일

• 빙정(氷丁)이 얼음을 훔쳐 파는 것을 막지 않은 빙고 별제(別提)들을 해임함.

8월 2일

•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의 남쪽 산등성이에서 친열(親閱)함.

8월 6일

• 새로 설치한 응양위(鷹揚衛) 200명을 4번(番)으로 나누고 위장(衛將)은 3명을 차임(差任)함.

8월 13일

• 세조(世祖)를 위하여 만든 청옥(靑玉) 석가여래(釋迦如來) · 십육나한(十六羅漢) 등을 맞아들임.

• 광주 · 양주 등 경기 고을에서 유이한 민호들을 복호(復戶)하게 함.

8월 18일

• 여흥부(驪興府)를 여주목(驪州牧)으로 승격함.

8월 25일

• 남소문 밖에서 도적들이 번상하는 갑사를 겁탈하고 달아나자, 논상(論賞) 사목을 유시함.

• 임금이 한강변 칠덕정(七德亭)에서 친열(親閱)함.

8월 27일

• 한성부우윤 이극돈 등이 《무정보감(武定寶鑑)》을 바침.

• 고산사(高山寺) · 일출암(日出庵) · 한강(漢江) · 청파역(靑坡驛)에 선전관을 보내어 적당(賊黨)을 잡아서 남소(南所) · 서소(西所) · 북소(北所)에 가두고, 궁성의 수문장은 모두 문밖에서 직숙하게 함.

8월 29일

• 봉선사의 종이 완성됨.

9월 1일

• 마소 도살자를 잡은 관원의 논상(論賞) 사목 3개조를 정함. 자기 마소를 도살한 자를 잡으면 별사(別仕) 20, 훔쳐서 도살한 자를 잡으면 별사 10을 더 줌 등.

• 성안 방리의 사람들을 징발하여 창덕궁의 서쪽 담을 쌓음.

9월 3일

• 영창전(永昌殿)과 숭은전(崇恩殿)에 세조의 어진을 봉안함.

9월 4일

• 선종 · 교종 · 정업원 소속의 서울 거주 노비는 모든 잡역을 면제하도록 함.

9월 7일

• 생원 · 진사 각각 100명을 뽑음. 10일에 방을 내걺.

9월 8일

• 임금이 영창전(永昌殿)에서 친히 연제(練祭)를 지내고, 광릉(光陵)에 가서 제사를 지냄. 이어 봉선사(奉先寺)에 거둥하여 숭은전(崇恩殿)에 제사하고서 봉선사에 쌀 100석을 내렸으며, 이때 봉선사의 조성이 끝나자 세조의 기신(忌晨)을 위하여 칠일불사(七日佛事)를 베풂.

9월 11일

• 대비가 수빈과 광릉에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옴.

9월 14일

• 윤대(輪對)는 면대(面對)하지 말고 사연을 써서 아뢰게 함.

9월 16일

• 대비에게 책보(冊寶)를 올리고, 도적과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것 외의 유형(流刑) 이하의 죄를 사면함.

9월 18일

• 모든 천문(天文) · 지리(地理) · 음양(陰陽)에 관계되는 서적들을 수집하도록 함.

• 오응(吳凝)을 한성부좌윤으로, 이극돈(李克墩)을 우윤으로 삼음.

9월 19일

• 남소문이 정오방(正午方)에 위치하여 왕의 생년에 금기가 된다고 하여 폐쇄함.

9월 20일

• 창덕궁의 성 네 모퉁이에 군영을 설치하도록 함.

• 무승안민지보(武勝安民之寶)를 만듦.

9월 27일

• 이조 · 병조의 참의(參議)와 병조의 참지(參知)도 제수(除授)에 참여하게 하여, 분경(奔競)을 금하게 함.

• 최항(崔恒) · 김국광(金國光)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지어 바침. 육전(六典)이 완성됨.

9월 29일

• 직전(職田) 중에서 기름진 것을 봉선사(奉先寺)에 주게 함.

9월 30일

• 윤대에는 동반 6품, 서반 4품 이상과 재상만이 참여하도록 함.

10월 5일

• 외방의 군사로서 한성에서 죄를 짓고 갇혀 있는 자는 체옥하지 말게 함.

10월 6일

• 노천에서 직숙하는 군사들을 위해 영추문(迎秋門) 안에 가가(假家) 10칸을 짓게 함.

10월 7일

• 직전제(職田制) 실시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 직전의 관문(關文)을 호조를 거쳐서 조세를 거두게 함.

10월 12일

• 세조 때 도적을 막기 위해 설치한 이문(里門)이 많이 훼손됨.

10월 16일

• 자격루(自擊漏)를 설치하게 함.

10월 18일

• 박건(朴健)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10월 21일

• 문과의 거자들을 경회루에서 책문(策文)과 표문(表文)을 내어 시험을 치고, 무과 합격자 28명을 뽑음.

10월 22일

• 문과 급제자 33명을 뽑음.

10월 29일

• 장의사(壯義寺)의 종 윤산(閏山)이 백악산에 올라가서 징을 치고 옷을 휘두르며 주지 사일(斯一)의 범한 바를 호소함.

11월 1일

• 임금이 충순당(忠順堂)에 이어함.

11월 8일

• 한성부 오부의 방리군(坊里軍)과 잡색군(雜色軍)을 다섯 집에서 한 장정을 내게 하여 다시 보(保)를 만듦. 동부는 130보, 남부는 287보, 서부는 274보, 중부는 239보, 북부는 124보로 총 1,054보.

11월 10일

• 형조와 한성부로 하여금 경중 방리군(坊里軍)의 관령(管領)과 보오(保伍)로 하여금 전라도에 발생한 강도가 올라오는 즉시로 체포하게 함.

11월 16일

• 임금이 충순당에서 입직한 군사들을 후원에 모아서 친열함.

• 《경국대전(經國大典)》을 경인년(1470) 정월 초하루부터 준행하도록 함.

11월 19일

• 임금이 교태전으로 환어함.

11월 20일

• 한명회가 기인제도(其人制度)의 부활과 별감을 양인 체아직으로 제수할 것을 청함.

11월 24일

• 군자감(軍資監) · 풍저창(豊儲倉)에 납부할 전조(田租)를 양주 고을의 부족한 곡식을 채우기 위해 양주 창고에 들이게 함.

11월 26일

• 임금이 불예(不豫)하니, 행향사(行香使)를 종묘 · 사직 · 영창전(永昌殿) · 소격서(昭格署) · 숭은전(崇恩殿) · 원각사(圓覺寺) 등의 절과 명산 대천(名山大川)에 보내어 기도하게 함.

11월 28일

• 임금의 병이 위급하므로, 내불당(內佛堂)에서 기도하게 함.

• 죄인을 사면하고, 여러 도의 명산대천에 기도함.

• 진시(辰時)에 임금이 자미당(紫薇堂)에서 세상을 떠남.

• 태비와 원상들이 자을산군(者乙山君)을 주상으로 삼아, 신시(申時)에 새 임금(성종)이 근정문(勤政門)에서 즉위함.

• 충순당에 빈전(殯殿)을 설치함.

• 대행대왕이 승하한 것을 종묘 · 영녕전 · 영창전 · 사직에 고함.

• 궁성의 모든 문과 차비문(差備門)을 굳게 수비함.

12월 5일

• 진관사에서 대행왕의 초재(初齋)를 베풂. 이재는 진관사, 삼재는 봉선사, 사재는 장의사, 오재는 봉선사, 육재는 진관사, 칠재는 봉선사에서 베풂.

12월 8일

• 대왕대비의 수렴청정(垂簾聽政)을 중앙과 지방에 유시함.

12월 17일

• 경복궁 동궁을 대행왕의 혼전(魂殿)으로 삼음.

12월 18일

• 대행대왕의 존시(尊諡)를 흠문성무의인소효대왕(欽文聖武懿仁昭孝大王)라 올리고, 묘호(廟號)는 예종(睿宗), 능은 창릉(昌陵), 혼전은 경안(景安)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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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5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