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종 25년, 계해년(癸亥年), 1443년

조선 세종 25년, 계해년(癸亥年), 1443년

1월 2일

• 한성에서 갑사(甲士)를 선발하는 절차는 오부-한성부-병조-훈련관-병조에 차례로 보고하여 취재하도록 함.

1월 3일

• 경복궁 간의대(簡儀臺) 자리의 이궁(후원 별궁) 건립을 그만두고 다른 장소를 살피게 함. 대간의 건설 중지 상소가 이어짐.

1월 7일

• 혼인 허가 연령을 정함. 남자 16세 이상, 여자 14세 이상으로 혼인을 허가하되, 남녀의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연세가 50에 차면, 남녀 모두 12세 이상으로 혼인하도록 허가함.

1월 20일

• 평안도 · 함경도에서 갑사 자격시험에 입격한 자의 한성 재시험을 폐지함.

1월 22일

• 임금이 진양대군 · 안평대군 등에게 수릉(壽陵)의 산맥을 찾게 함.

1월 25일

• 정조나례(正朝儺禮)에 여악(女樂)을 그만두고 모두 남악(男樂)을 쓰게 함.

• 관습도감(慣習都監)에서 처용무에 기생 대신 남자 재인을 쓰게 함.

• 후원 별궁을 지을 동안 다른 건축을 모두 정지하게 함.

1월 30일

• 수릉(壽陵)의 혈 자리를 잘못 고른 서운부정(書雲副正) 최양선(崔揚善)을 의금부에 가둠.

2월 1일

• 강원도 춘천 지역에서 조달되는 후궁에 쓸 목재를 재촉하여 민폐를 끼치지 않게 함.

2월 4일

• 조서강(趙瑞康) 등으로 하여금 간의대(簡儀臺)를 고쳐 지을 자리를 고르게 함.

2월 5일

• 도적 방지책으로 오부와 한성부, 외방(外方)의 감사와 수령들이 항상 검찰하도록 함.

2월 9일

• 임금이 최양선(崔揚善)을 지리 업무에서 제외시키게 함.

2월 24일

• 온양(溫陽)에 거둥할 때 승지 2명과 병조의 당상관 2명을 서울에 배치해 두고, 유사시에는 궁궐을 지키는 대군(大君)과 의논하여 시행하게 함.

3월 1일

• 임금이 왕비와 더불어 온양 온천에 감.

4월 2일

• 각 지방에 남아 있는 땔나무 · 숯 · 횃불감을 농한기에 조운(漕運)으로 서울로 수송하여 공납(貢納)을 줄이게 함.

4월 3일

• 임금이 환궁하기 위해 온정을 출발함.

4월 6일

• 임금이 환궁함.

4월 15일

• 가뭄으로 도랑을 치고, 밭두둑을 정비하고 억울한 옥사를 심리하고 궁핍한 자를 구휼하게 함.

4월 16일

• 농사철에 가뭄의 징조가 있어 후궁 역사를 정지하게 함.

4월 17일

• 임금이 병이 심하여 세자가 정사를 대리하고 승화당(承華堂)에 남면하여 조회를 받도록 함. 의정부 · 육조 · 사헌부 · 사간원 · 집현전 등에서 부당함을 상소함.

4월 20일

• 세자로 하여금 동궁 정문에서 남면하여 정사를 보도록 함. 대간에서 부당함을 상소함.

4월 21일

• 가뭄으로 종묘에 못을 파는 일과 간의대(簡儀臺)에 규표(圭表)를 설치하는 일 이외의 모든 영선을 금하도록 함.

4월 25일

• 북교에서 기우제를 지냄.

4월 27일

• 가뭄으로 호랑이 머리를 한강 · 박연(朴淵) · 양진(楊津)에 담금.

• 두시(杜詩)의 주해를 돕기 위해 회암사(檜巖寺) 주지승 만우(卍雨)를 흥천사(興天寺)로 이주토록 하고 3품 관직에 해당하는 녹을 공급함.

4월 28일

• 무당과 승도를 모아 석척(蜥蜴, 도마뱀) 기우제를 지냄.

5월 1일

• 사직단에서 기우제를 지냄.

5월 2일

• 태일성(太一星)에 비를 비는 초제(醮祭)를 지냄.

5월 3일

• 승문원(承文院)을 금원(禁苑) 안으로 옮김.

5월 4일

• 풍운뇌우단 · 삼각산 · 백악 · 목멱산 · 한강에서 기우제를 지냄.

5월 6일

• 종묘에서 기우제를 지냄.

• 저자를 옮김.

• 소낙비가 오고 우레 · 번개가 침.

5월 7일

• 우사단(雩祀壇)에서 기우제를 지냄.

• 오관산(五冠山) · 덕진(德津) · 감악(紺岳) · 양진(楊津)에 기우제를 지냄.

5월 8일

• 가뭄으로 죄수들을 풀어줌.

• 상의원(尙衣院)에서 선소세자금부(宣召世子金符) 좌우 짝을 주조하여 바침. 상서사(尙瑞司)에서 갈무리 함.

5월 9일

• 화룡(畵龍) 기우제를 지냄.

5월 11일

• 동방 청룡 기우제를 지냄.

5월 12일

• 가랑비가 옴.

• 건춘문(建春門) 안에 왕세자가 조회를 받는 계조당(繼照堂)을 지음.

5월 13일

• 남방 적룡(赤龍) 기우제를 지냄.

5월 14일

• 가뭄으로 죄수들을 방면하고, 도살을 금지하며 양산과 부채를 금단함.

5월 15일

• 서울 안의 공 · 사(公私) 영선을 정지함.

• 중앙 황룡(黃龍) 기우제를 지냄.

5월 16일

• 북교(北郊)와 여러 산천에 기우제를 다시 지냄.

• 비가 옴.

• 왕세자가 섭정하는 제도를 정함. 계본(啓本)은 신본(申本), 계목(啓目)은 신목(申木), 경봉교지(敬奉敎旨)는 지봉휘지(祗奉徽旨)라고 함.

5월 17일

• 비가 와서 기우제를 정지함.

• 나이 많은 사람에게 관직을 제수함. 양인 백신(白身) 100세 이상은 8품, 원직이 9품 이상인 자는 각각 1품씩 올리되 3품을 한정함. 천인은 90세 이상은 모두 면천하고 유외(流外) 9품을, 100세 이상은 7품에 제수함.

5월 20일

• 밤사이 빗물이 넘쳐 민가의 침수가 염려되어, 한성부와 금화도감으로 하여금 성 안과 성저십리의 수재를 예방 · 규찰하게 함.

6월 8일

• 표류한 사람이 한성에 도착하면 묵은 쌀을 하사하고 음식을 공궤하게 함.

6월 9일

• 바람에 표류하던 배 66척이 서강(西江)에 도착함.

6월 15일

• 내약방(內藥房)을 내의원(內醫院)이라 함. 관원은 16인으로 3품은 제거(提擧), 6품 이상은 별좌(別坐), 참외(參外)는 조교(助敎)라 호칭함.

6월 19일

• 인정(人定)과 파루(罷漏)에 성문을 여닫는데 사용할 교어부(交魚符) 한 짝을 만듦. 왼쪽은 궐내에 드리고, 오른쪽은 상서사(尙瑞司)에서 갈무리 함.

6월 21일

• 조전(漕轉)하다가 바람에 표류한 사람 100여 명을 홍례문(弘禮門) 남쪽 행랑에서 음식을 먹임.

6월 23일

• 세자가 서연에 나갈 때 의정부 · 육조 당상 중의 한 사람과 4품 이상의 중추원 당상관이 윤번으로 참석하게 함.

• 문묘의 비석에 비각을 세움.

6월 27일

• 북교에서 기우제를 지냄.

6월 29일

• 우사단 · 풍운뇌우단 · 삼각산 · 백악 · 목멱산 · 한강에서 비를 빌고, 무당과 중들을 모아 석척기우제(蜥蜴祈雨祭)를 지냄.

7월 1일

• 판한성부사를 지낸 노한(盧閈)이 세상을 떠남. 시호는 공숙(恭肅).

7월 2일

• 사직단에 비를 빎.

7월 3일

• 무관 3 · 4품은 만호(萬戶), 5 · 6품은 천호(千戶)라 칭함.

• 비를 빌며 범의 머리를 한강 · 양진(楊津) · 박연(朴淵)에 넣음.

7월 5일

• 태일기우초제(太一祈雨醮祭)를 소격전(昭格殿)에서 행함.

7월 6일

• 뇌성보화천존(雷聲普化天尊)에게 기우(祈雨)하는 초제(醮祭)를 행함.

•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흥덕사(興德寺) · 장의사(葬儀社) · 승가사(僧伽寺) · 개경사(開慶寺) · 회암사(檜巖寺) 등의 승려들을 시켜 기도하게 하고, 삼각산 · 백악 · 목멱산 · 송악 · 감악 · 개성 · 덕적 · 삼성 등 산천에 제사를 지내게 함.

• 칠정력(七政曆) 내편의 역법으로 역(曆)을 추산하여 책을 만들게 함.

7월 8일

• 종묘에서 비를 빎.

• 예조에서 의정부와 의논하여 한재를 구할 대책 7개조를 올렸으나, 구언(求言)과 각사의 노비가 유실한 물건을 추징하지 말라는 2개조만 허락함.

7월 9일

• 사직 · 우사 · 풍운뇌우 · 북교 · 목멱 · 삼각 · 한강 · 백악에 비를 빎.

7월 10일

• 비를 오게 하기 위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나이 든 자에게 영직(影職)을 제수하고 환자(還上)를 면제하게 함.

7월 11일

• 화룡(畵龍) 기우제를 행함.

7월 12일

• 가뭄으로 120여 명에게 노인직(老人職)을 제수함.

• 동방 청룡(靑龍) 기우제를 행함.

7월 14일

• 남방 적룡(赤龍) 기우제를 행함.

7월 15일

• 사직 · 우사 · 풍운뇌우 · 북교 · 삼각 · 백악 · 한강 · 목멱에 비를 빌고, 석척(蜥蜴)과 승도의 기우를 행하고, 태일기우초(太一祈雨醮)와 중앙 황룡 기우제를 행함.

• 낮은 품계로 높은 직책을 맡은 자는 ‘수(守)’라고 칭하여 임명하고, 거관할 때 각기 본품으로 ‘수’라 칭하여 타관에 임명하게 함.

7월 16일

• 종묘에 비를 빌고 뇌성보화천존(雷聲寶化天存)에게 기우초례를 행함.

7월 17일

• 행수(行守) 제도의 적용법을 정함.

7월 18일

• 서방 백룡(白龍) 기우제를 행함.

• 비가 내림.

7월 19일

• 비가 내림.

• 사직 · 종묘 · 풍운뇌우 · 우사 · 북교 · 삼각 · 한강 · 목멱에 비를 빌고 태일기우초(太一祈雨醮)를 행함.

7월 20일

• 북방 흑룡(黑龍) 기우제를 행함.

• 가뭄으로 각사와 궐내의 비용을 줄임.

7월 21일

• 대간과 육조의 5품 이상을 지낸 자를 경차관(敬差官)에 임명하여 각도를 규찰하게 함.

7월 23일

• 비가 옴. 24 · 25 · 29일과 8월 2일에도 비가 옴.

7월 24일

• 큰 비가 내림.

• 관을 만들기 위해 정척(鄭陟)을 평안 · 황해도에 보내 황장목을 구함.

8월 5일

• 삼각산 등지의 도적무리를 체포하게 함.

• 각사의 이전(吏典)으로서 출사(出仕)가 만기된 자는 모두 휴가를 주어 거관(去官)의 차례를 기다리게 함.

8월 19일

• 큰 비로 한강(漢江)에 물이 넘쳐서 인가(人家)가 떠내려가고 침몰됨.

8월 25일

• 조부모의 신(神)을 무당집에 모시는 등 음사(淫祠)를 금지하는 법 8개 조목을 시행함.

8월 29일

• 전교(傳敎)하는 일을 교지(敎旨)라 칭하고, 사소한 일은 전지(傳旨)라 칭함.

9월 3일

• 유수강(柳守剛)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9월 12일

• 한확(韓確)을 판한성부사로 삼음.

9월 15일

• 왕세자가 건원릉(健元陵)의 망제를 대행함.

10월 1일

• 왕세자가 헌릉(獻陵)의 삭제를 대행함.

10월 2일

• 국왕의 옥새 중 행보(行寶)는 시명지보(施命之寶), 신보(信寶)는 소신지보(昭信之寶)로 칭하고, 전시(殿試) 때 사용하는 인장을 새로 만들어 신봉함(臣封緘)이라 함.

10월 11일

• 조자(趙孜)가 한강(漢江)의 노도(露渡) · 삼전도(三田渡) · 양화도(楊花渡) 등의 진관(津關)에 각도에서 사재감(司宰監)에 바치는 공선(貢船)을 나누어 주되, 큰 배와 작은 배가 서로 반반씩 되게 하여 풍랑에 따라 쓸 수 있도록 건의하니 의논하게 함.

10월 16일

• 조자(趙孜)가 국무(國巫)라고 칭하는 자와 점치는 무녀(巫女) 20여 명이 아직도 성 안에 있어 국무를 제외한 모두를 성 밖의 동 · 서활인원(東西活人院)에서 질병을 구원하게 하기를 건의하니, 이미 세워진 법으로 운영하도록 함.

10월 24일

• 왕세자가 조참할 때 광화문의 북을 치는 대신 계조당(繼照堂) 문 밖에 따로 북을 설치하여 치게 함.

• 건원릉(健元陵)의 원찰인 개경사(開慶寺)에 유생 출입을 금함.

10월 26일

• 흉년이 들어 줄였던 사부학당 생도의 급식을 다시 지급함.

10월 30일

• 김순(金淳)이 연분9등을 연분6등으로 하는 등 4개조의 양전(量田) 계책을 올림.

11월 3일

• 한성소윤(漢城少尹) 정이한(鄭而漢)을 경상도에 보내어 적왜(賊倭)를 국문하게 함.

• 귀후소(歸厚所)의 별좌와 간사가 각각 한 사람씩 공용의 관곽(棺槨)과 사사로운 관곽을 나누어 맡게 함.

11월 13일

•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함.

11월 24일

• 조운(漕運)을 전담하는 관사를 설치하게 함.

11월 25일

• 인민의 출생과 사망의 총계를 연말마다 기록하게 함.

12월 3일

• 회시(會試)에 사서(四書)와 삼경(三經) 이상을 각각 한 장씩 외게 하고, 관시(館試) · 한성시(漢城試) · 향시(鄕試)에도 같게 할 것 등 7개조의 과거(科擧) 강경정식(講經程式)을 시행함.

12월 30일

• 임금이 언문 28자를 창제하여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함. 초성 · 중성 · 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 글자를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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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4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