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종 16년, 갑인년(甲寅年), 1434년

조선 세종 16년, 갑인년(甲寅年), 1434년

1월 10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1월 13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였는데, 양녕대군이 이천에서 와서 호종함.

1월 15일

• 풍양이궁과 낙천정의 내시별감과 다방별감을 서로 교체하여 근무하게 함.

• 임금이 강무를 떠날 때, 밤중의 궁문 개폐는 왕비의 명에 따르게 함.

1월 17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1월 19일

• 한성부로 하여금 길가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검진하도록 하고, 형조로 하여금 사인을 조사하게 함.

1월 21일

• 조종생(趙從生)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 살곶이목장의 동남쪽은 아차산 산마루의 옛 목장 기지까지 쌓게 하고, 목장 안의 논은 각 가구로 하여금 장포(場圃)를 쌓고 전대로 경작하게 하고, 밭은 각 가구가 집 지을 곳을 제외하고 다시 묵히도록 함.

1월 22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1월 24일

• 신문고(申聞鼓)를 승문고(升聞鼓)로 개칭함. ‘신(申)’ 자는 신하들이 상대방을 높여서 쓰는 말이므로 이를 피함.

1월 25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1월 29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2월 1일

• 경기의 선군(船軍)을 사역하여 건춘문(建春門) 밖의 냇물을 터놓음.

2월 2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2월 3일

• 서울 안 견평방(堅平坊)에 사는 복숭로(卜崇老)와 경행방(慶幸坊)에 사는 이백자(李伯孜)를 효행으로 서용함.

2월 5일

• 한성부판관 조강(趙講)을 충청도에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신하를 각도에 보내어 기민의 구제 상황을 시찰하게 함.

• 오부학당의 노비는 양현고(養賢庫) 노비의 예에 따라 각처의 다른 부역이나 각색 장인으로 정하지 못하게 함.

2월 6일

• 임금이 왕세자와 더불어 평강 등지로 강무하러 감.

2월 19일

• 임금이 환궁함.

2월 22일

• 서북면에서 최윤덕(崔潤德)이 돌아오니, 황치신(黃致身)으로 하여금 홍제원(洪濟院)에서 맞게 하고, 임금이 사정전에서 인견함.

2월 25일

• 마패를 목제에서 철제로 바꿈.

2월 27일

• 명나라에 진헌사(進獻使)로 갔던 한성부윤 이맹진(李孟畛)이 돌아옴.

2월 28일

• 임금이 서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2월 29일

• 민간에서의 금은(金銀) 사무역을 금함.

3월 4일

• 양주 임당(林堂)에 거둥하여 매사냥 하는 것을 구경함.

3월 5일

• 판전의감사 노중례(盧重禮)로 하여금 《태산요록(胎産要錄)》을 편찬하게 함.

3월 7일

• 예조로 하여금 중국의 의식에 의하여 문무과방방의주(文武科放榜儀注)을 만들게 함.

3월 8일

• 임금이 성균관에 가서 공자를 배알하고 명륜당에서 문과를 시험하고, 모화관에서 무과를 시험함. 다음날 문과 25명, 무과 10명을 선발함.

• 2품 이상의 관원이 조회에 나와 전정에 배례할 때 푸른 자리 대신 초석(草席)을 깔도록 함.

3월 11일

• 임금이 근정전에서 문 · 무과 급제자를 발표함.

3월 12일

• 임금이 양주 임당에 거둥하여 매사냥을 구경함.

3월 15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군사를 시켜 격구 · 기사 · 기창 · 화포 발사를 하게 함.

3월 18일

• 임금이 희우정(喜雨亭)에서 새로 제조한 전함을 관람함. 유구(琉球) 사람와 와서 만든 전함과 속도를 비교함.

3월 19일

•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3월 21일

• 문 · 무과 급제자의 은영연(恩榮宴)을 베풂.

3월 24일

• 임금이 모화관에서 종친과 군사에게 기사(騎射) · 격구 · 보사(步射)하게 함.

3월 26일

• 새로 주조한 종을 광화문에 매닮.

3월 28일

• 임금이 왕세자와 같이 건원릉에 제사함. 낙천정에 머물다가 마전도(麻田渡) 남쪽 목장들에서 유숙함.

• 쌀과 콩을 합하여 50석을 개경사(開慶寺, 건원릉의 원찰)에 하사함.

4월 8일

• 왕실의 호칭과 관부의 명칭을 정함. 상위(上位, 왕)는 전하, 중궁은 왕비, 동궁은 세자, 대궐은 왕부(王府), 대군은 왕자, 공주는 왕녀, 부마는 의빈(儀賓), 2품 이상의 관리인 영공(令公)은 재상으로 일컫게 함.

4월 10일

• 원경왕후(元敬王后)의 수불(繡佛)이 있는 양주 회암사에서 전각을 수리하는데 시주를 받고 불회(佛會)를 엶.

4월 11일

• 귀화하여 시위하는 왜인과 야인들의 거처를 공가(公家)가 없으면, 대로의 행랑을 요량하여 주게 함.

4월 12일

• 설순(偰循)이 회암사의 사찰 수리와 아울러 불교의 폐단을 상소함.

• 건원릉에서 친히 행하는 별제(別祭)에 개경사 승려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을 항식으로 삼음.

4월 13일

• 회암사 중수공사를 중지시킴.

4월 15일

• 왕자 영응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이 탄생함.

4월 17일

• 친영의(親迎儀) 의식에 맞는 왕자 · 왕녀 · 사대부의 혼례의 예를 정함.

4월 21일

• 함길도 · 평안도 토관(土官)의 품계를 정함.

• 전악서(典樂署)의 향악공(鄕樂工)과 당악공(唐樂工)을 1년씩 바꿔가면서 직(職)을 제수하게 함.

4월 22일

• 한성부에서 건의하여 각사에 바치는 우마의 가죽에 세를 매기게 함.

• 가뭄으로 술을 금하게 함.

• 공신의 적장자(嫡長子)로서 적실(嫡室) 자식이 없는 경우 양첩(良妾)의 자식을 충의위(忠義衛)에 속하게 함.

4월 23일

• 조종생(趙從生)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4월 24일

• 남산의 안팎과 백악산 · 무악산 · 성균관동 · 인왕산 등의 소나무가 희소한 곳에는 잣나무나 도토리나무를 심게 함.

• 살곶이목장의 마소를 도둑맞은 일에 당하여 경계를 강화하도록 함.

4월 26일

• 사역인(使役人)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30일 휴가를 줌.

4월 27일

• 홍례문(弘禮門) 밖의 동 · 서 회랑을 의정부 · 육조와 각사에 배정하고 입직방과 대조(待朝)하는 처소로 정함.

• 《삼강행실(三綱行實)》을 인쇄 · 반포하여 가르치도록 함.

5월 5일

• 임금이 경회루(慶會樓) 북쪽에서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봄.

5월 8일

• 사헌부로 하여금 부녀가 절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일을 소홀히 한 관리와 부녀를 맞아 접대하는 중을 법으로 다스리게 함.

• 전 판한성부사 연사종(延嗣宗)이 죽음. 시호는 정후(靖厚).

5월 14일

• 최영(崔瑩)의 자손 중 쓸만한 인재를 추천하도록 함.

5월 18일

• 사관(史官)의 기록을 자세히 기록하는 규정을 정하게 함.

5월 21일

• 흙비가 내리고 일기가 더우므로 5월 23일부터 7월 초10일까지는 상참(常參)을 정지하게 함.

5월 24일

• 각도의 각 고을 수령 · 감사로 하여금 각각 그 경내의 관사 배치, 산천 내맥(山川來脈), 도로의 원근 이수(里數), 이웃 고을의 사표를 갖춘 자세한 지도를 만들어 보내게 함.

6월 4일

• 최사의(崔士儀)를 한성부윤으로 삼음.

6월 7일

• 진양 · 안평 · 임영대군과 안숭선(安崇善)에게 장의문 밖에 나아가 자격수차(自激水車)를 보게 하고, 물을 댈 만한 곳에 옮겨 설치하게 함.

6월 11일

• 300명으로 줄어든 군기감 공장을 700~800명의 본래 숫자대로 보충하게 함.

6월 21일

• 주자소에서 발행한 중국어 번역책 《노걸대(老乞大)》 · 《박통사(朴通事)》를 승문원과 사역원에 나누어 줌.

6월 26일

• 호조로 하여금 서울과 개성에서 신구곡(新舊穀)이 귀할 때에는 백성의 자원에 따라 쌀과 콩을 주고 주전(鑄錢) 5천근을 사들이게 함.

7월 1일

• 장영실(蔣英實)이 만든 새 물시계를 쓰기 시작함. 경회루 남쪽에 보루각(報漏閣)을 설치함.

7월 2일

• 이천(李蕆)에게 경자자(庚子字)를 대신할 활자 20여만 자의 갑인자(甲寅字)를 주조하게 함.

7월 7일

•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의 건의로 개천(開川) 군사를 종전 1,500명에서 1,500명을 더하고, 강원 · 황해도의 선군(船軍)으로 경기에 부방(赴防)한 자로 충당함.

7월 16일

• 장마비가 심하여 사대문에서 기청제를 3일간 행함.

7월 17일

• 《자치통감》을 인쇄할 종이와 먹은 조지소와 전라도 등 각처에서 준비하게 함.

7월 19일

• 서울의 군기(軍器)를 1년에 한번씩 병조 당상관과 도진무가 점고하게 함.

7월 22일

• 북교(北郊)에서 기청제를 행함.

• 형조에서 아뢰어 노비의 매매가를 《속육전(續六典)》의 징역가(懲役價)에 의하여 같은 값으로 시행하게 함.

7월 23일

• 초가을 장마에 각도의 성문에서는 영제(禜祭)를 지내고, 경내 산천에 기청제를 행하게 함.

7월 24일

• 장마비로 인한 흉재에 따라 부역 · 번상을 면제하고, 긴요한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선을 중지하게 함.

• 부엉이가 건춘문과 홍례문에서 우니 해괴제(解怪祭)를 지냄.

7월 25일

• 60세의 성중애마(成衆愛馬), 40세의 각사 이전(吏典)에 대해 거관을 허락함.

7월 28일

• 사직과 종묘에서 기청제를 지냄.

8월 1일

• 호조로 하여금 나라에서 쓰는 사계절 각색 옷을 각각 30벌씩 미리 준비하여 제용감(濟用監)에 간직하게 함.

8월 7일

• 박곤(朴坤)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8월 8일

• 임금이 융문루(隆文樓) · 융무루(隆武樓) 수리공사로 임영대군의 집으로 거처를 옮길 것이라 말하고, 승정원과 병조 · 진무소만 따르게 함.

8월 11일

• 김빈(金鑌) 등 31명에게 흥천사에 모여 강목통감(綱目通鑑)에 실린 일식을 추산하게 함.

• 판한성부사를 역임한 정이오(鄭以吾)가 죽음. 시호는 문정(文定).

8월 16일

• 한성부의 건의로 사사로이 도둑을 잡은 사람에 대하여 《속육전(續六典)》에 의해 장물가의 1/5을 상으로 주도록 함.

8월 17일

• 조뢰(趙賚)를 판한성부사로 삼음.

8월 22일

• 사정전에서 양로연(養老宴)을 베풂.

8월 24일

• 보충군에 속한 악공을 근무 날수를 계산하여 대부(隊副) · 대장(隊長)의 직함을 주도록 함.

8월 25일

• 중전이 사정전에서 양로연을 베풂.

8월 26일

• 임금이 왕비 · 세자와 함께 임영대군의 집으로 이어함.

• 율학(律學)을 사율원(司律院)으로 개칭함.

8월 28일

• 한성판윤 박곤을 강원도에 보내 주 · 군 각 고을에 성 쌓을 터를 정하게 함.

9월 1일

• 공신도감(功臣都監)을 고쳐 충훈사(忠勳司)로 고침.

9월 2일

• 김익정(金益精)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9월 3일

• 북교(北郊)에 비 개기를 빈 뒤에 보사제(報祀祭)를 행함.

9월 15일

• 10사(司)의 서리(書吏)는 6시(寺) · 7감(監)의 예에 의해 9품으로 거관하게 함.

9월 21일

• 임금이 희우정(喜雨亭)에서 전함(戰艦)을 구경함.

9월 22일

• 의정부 · 육조로 하여금 희우정에 가서 전함의 빠르고 둔한 것을 분별하게 하니, 다음날 보고함. 동자갑선(冬字甲船)은 중등, 왕자갑선(往字甲船)은 모두 쓸만하다고 평가, 월자갑선(月字甲船)은 하등으로 평가함.

9월 24일

• 임금이 동교에서 왕세자 · 종실 · 문무군신과 더불어 군사를 크게 사열함.

9월 28일

• 임금이 강원도 평강(平康) 등지에 가서 강무함. 양주 풍천 원에서 유숙함.

10월 2일

• 처음으로 앙부일구(仰釜日晷)를 혜정교(惠政橋)와 종묘 앞에 설치하여 일영(日影)을 관측함.

10월 6일

• 임금이 강무를 마치고 환궁함.

10월 12일

• 명나라 사신 맹날가래(孟捏哥來) · 왕흠(王欽) · 왕무(王武)가 오니 모화관(慕華館)에 맞이함.

• 육조의 참판 · 참의 각 하나씩을 혁파하고, 한성부와 삼부의 부윤 중에도 긴요하지 않은 당상관을 모두 없애고 지중추부사 두 사람을 두게 함.

10월 16일

• 부엉이가 내성(內城) 동북쪽 모퉁이에서 울므로 해괴제(解怪祭)를 행함.

10월 22일

• 야인이 한성에 와 유람하고자 하면 감호관(監護官)이 영솔하여 돌아다니며 구경하게 함.

10월 24일

• 취각(吹角)이 의금부 · 사복시 · 군기감을 비롯하여 군기(軍器)가 있는 경복궁 · 창덕궁 · 선공감 등도 지키게 함.

10월 30일

• 내원당(內願堂)에서 행하던 정조(正朝) · 동지 · 탄일 삼대조회(三大朝會) 때의 불교 오교 양종의 하전(賀箋)을 없애고 조회에 참예하는 것을 폐지함.

11월 3일

• 평안 · 황해도 사람으로서 한성에 와서 벼슬하면서 환자(還上)를 받은 자는 그 도에 바치게 함.

11월 4일

• 임금이 서교(西郊)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11월 5일

• 춘추관에서 기사(記事)를 넓힐 8조목을 정함. 당상관 한 사람이 매월 한 차례씩 시정기(時政記) 수찬을 검찰함. 시정기 한 벌을 포쇄하는 해마다 충주사고에 갈무리해 둠.

11월 13일

• 명나라 사신이 돌아가니, 모화관에서 전송함.

11월 15일

• 범죄인으로 공천(公賤)이 되어 천역(賤役)에 배정된 자는 가족이 모두 모여 살게 함.

11월 16일

• 임금이 동교(東郊)에서 매사냥을 구경함.

11월 18일

• 여러 공장(工匠) 가운데 주자(鑄字)하는 장인만 처자의 급료를 받는 것을 상고하게 함.

11월 24일

•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를 종친 · 신하들과 여러 도(道)에 내려줌.

11월 29일

• 이사맹(李師孟)을 부평(富平) 등지에 보내어 온천을 찾아보게 함.

12월 5일

• 풍저창(豊儲倉) · 군자감(軍資監)의 저축이 거의 탕진하였으므로, 금을 사는 것을 정지하게 하고 금값을 내림.

12월 12일

• 기내(畿內)에서 온정(溫井)을 발견한 자는 양인(良人)은 벼슬을 제수하고, 천인은 베로 상을 주게 함.

12월 13일

• 형조로 하여금 30세 이하 12세 이상으로서 외방 각 고을과 한성에 있는 비자(婢子)를 모두 가려 뽑게 함.

12월 17일

• 이맹균(李孟畇)을 판한성부사로 삼음.

12월 18일

• 검교 한성소윤 지화(池和)와 선사(禪師) 신생(信生)에게 각각 쌀과 콩 합하여 10석씩을 내려 줌.

12월 23일

• 부엉이가 동궁의 동북쪽 모퉁이에서 울므로 해괴제(解怪祭)를 행함.

연관목차

723/1457
신사년(辛巳年), 14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