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조 3년, 정축년(丁丑年), 1457년

조선 세조 3년, 정축년(丁丑年), 1457년

1월 6일

• 하늘에 제사지낼 때 여러 신위판(神位版)의 문장을 정함. 호천상제지위(昊天上帝之位) · 황지기지위(皇地祇之位) · 태조강헌지인계운성문신무대왕지위(太祖康獻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之位) · 대명지위(大明之位) · 야명지위(夜明之位) · 성신지위(星辰之位) · 악독산천지위(岳瀆山川之位) · 풍운뇌우지위(風雲雷雨之位) · 동남서해지위(東南西海之位).

1월 7일

• 하늘에 제사지내는 날을 정월 15일로 정함.

1월 8일

• 춘추관으로 하여금 《국조보감(國朝寶鑑)》을 찬술하게 함.

• 사직서의 예에 따라 원구서(圜丘署)를 설치함.

1월 12일

• 임금이 태묘에 친향함. 11일 종묘 재실에서 유숙함.

1월 13일

• 양현고(養賢庫)의 녹과(祿科)를 원구서로 옮김.

1월 15일

• 임금이 면복을 갖추고 남교(南郊) 원구단에 제사를 올림. 14일 원구단의 재소(齋所)에서 유숙함.

1월 18일

• 이순지(李純之)를 한성부윤으로 삼음.

1월 25일

• 성균관에 나아가 문묘를 전알하고 명륜당에서 시학하고 책문을 내어 유생들을 시험함. 27일 문과 13명에게 급제를 내려줌.

1월 28일

•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화한 내용 등, 금령(禁令)이 애매하여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을 조정 처리하도록 함.

2월 5일

• 임금이 근정전에서 문과 중시를 책문(策問)함.

2월 6일

• 임금이 경회루에서 무과 초시 · 중시를 실시함.

2월 7일

• 문과 중시에서 21명이 급제함.

• 무과에 무경진서(武經陣書)를 강(講)하게 함.

2월 8일

• 월소(越訴)와 신문고(申聞鼓)를 함부로 치는 자는 먼저 율문(律文)을 인증하여 논단하게 함.

• 무과의 중시에 27명, 초시에 25명을 뽑음.

2월 20일

• 홍원용(洪元用)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2월 22일

• 도승지 한명회(韓明澮)에게 건원릉(健元陵) · 헌릉(獻陵) · 영릉(英陵)을 순심(巡審)하도록 함.

2월 25일

• 명의 천순(天順) 연호(年號)를 사용함.

• 금천(衿川)과 과천(果川)을 통합 형성된 고을의 치소를 그전대로 금천으로 함. 양재역(良才驛)과 40리 거리.

2월 27일

• 임금이 도봉산(道峰山)에서 사냥을 구경함.

2월 29일

• 홍원용(洪元用)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3월 2일

• 임금이 상왕과 아차산(峨嵯山)에서 사냥을 구경함.

3월 3일

• 임금이 기로(耆老)와 재추(宰樞)들에게 보제원(普濟院)에서 연회를 베풂.

3월 6일

• 서울에 시위(侍衛)하는 제색군사(諸色軍士)의 항오(行伍) 개편과 운영 8개 사목을 정함. 갑사(甲士) · 별시위(別侍衛) · 총통위(銃筒衛) · 방패(防牌) · 섭육십(攝六十)의 오사(五司) 제도를 오위(五衛) 제도로 개편. 중위(中衛)는 의흥위(義興衛), 좌위는 용양위(龍驤衛), 우위는 호분위(虎賁衛), 전위는 충좌위(忠佐衛), 후위는 충무위(忠武衛).

3월 16일

• 서운관(書雲觀)의 간경대(看更臺)가 무너져 간의대(簡儀臺)에 나가 살피게 함.

3월 17일

• 의금부와 형조의 순찰 낭관에게 통행의 신표(信標)와 군호(軍號)를 내림.

3월 20일

• 임금이 모화관에 거둥하여 새 진법(陣法)으로 군사훈련하게 함.

• 가전훈도(駕前訓導)를 선전관(宣傳官)으로 고침.

3월 21일

• 종묘에 개국공신(開國功臣) · 정사공신(定社功臣) · 좌명공신(佐命功臣) · 정난공신(靖難功臣) · 좌익공신(佐翼功臣)의 자손으로 하여금 별도로 일실(一室)을 만들어 그 제사를 받들게 함.

3월 23일

• 부녀(婦女)의 상사(上寺)를 금지하는 등 불교에 대해 시행해야 할 8개 사목을 정하여 효유함.

3월 24일

• 흥복사(興福寺) 터인 관습도감청(慣習都監廳)에서 중들이 수일간 일재(日齋)라는 범패(梵唄)를 행하지 못하게 함.

3월 29일

• 선전관은 사정전(思政殿)의 동랑(東廊)에 입직(入直)하고, 진무(鎭撫)는 적간(摘奸)하도록 하는 일을 영구히 항식(恒式)으로 함.

4월 1일

• 새로 제정한 병제(兵制)와 군령(軍令)에 관한 18개 사목을 정함. 평상시 영을 내릴 때 병조-진무소-위장에게 이문하고, 급할 때는 패를 발송하여 진무를 불러 대면하여 부탁하게 함. 진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3번으로 나누어 경복궁 내소 3명, 광화문 외소 1명, 창덕궁 1명이 직숙함. 위장은 배영사(陪令史) 각 1명, 구사(驅使) 각 3명, 수청영사(隨廳令史) 각 10명, 사령 10명, 나장 3명을 둠.

4월 3일

• 성균관의 당상관과 낭관의 앉는 차례와 방향을 정함. 자헌대부 겸사성은 북벽, 가선대부는 동쪽, 통정대부는 서쪽에 앉되 의자에 앉고, 대사성에서 주부에 이르기까지는 서벽 뒷줄에 승상(繩床)에 앉음.

4월 6일

• 송사(訟事)를 신속하게 처리한 한성소윤(漢城少尹) 송의(宋衣)와 겸판관(兼判官) 권함(權瑊)에게 각각 한 자급(資級)을 특별히 가자(加資)함.

4월 12일

• 임금이 아차산(峨嵯山)에서 사냥을 구경함.

4월 21일

• 임금이 아차산에서 사냥을 구경함.

4월 22일

• 도성 남녀들이 떼지어 술을 마시는 전화음(煎花飮)이 성행함.

4월 27일

• 세자가 살곶이에서 사냥을 함.

4월 29일

• 어전에서의 예절 10개 사목을 내림. 좌석을 등지고 서지 못하게 함. 명령으로 부를 때는 갑절이나 빠르게 달려올 것. 대가가 지날 때는 갑옷과 투구를 착용한 장수와 군사 외에 칼을 찬 사람은 모두 꿇어앉고, 잡류와 환관들도 모두 부복함 등.

5월 4일

• 임금이 헌릉(獻陵)과 영릉(英陵)의 단오제(端午祭)를 친행하고, 정금원(定今院)의 서산(西山)에서 사냥을 구경하고, 삼전도(三田渡)에 이르러 배 위에서 술자리를 베풂.

5월 7일

• 서울의 동서활인원(東西活人院)에서 진휼함. 별도로 보제원(普濟院) · 홍제원(弘濟院) · 이태원(梨泰院) 등에 진제장(賑濟場)을 두어 감독 관장하게 함. 또 오부(五部)의 관리로 하여금 날마다 윤번(輪番)으로 검속하게 함.

• 가뭄으로 대궐 안의 공상(供上)과 서울과 외방 공처(公處)의 술을 금하되, 민간의 사용은 허락함.

5월 8일

• 군사들이 교대하여 번을 서는 기간을 정함. 요(料)와 녹봉(祿俸)을 받는 군사는 사고가 없으면 15일, 사고가 있으면 40일. 전함(前銜)의 군사는 사고가 없으면 20일, 사고가 있으면 50일.

• 북교(北郊)에서 기우제를 지냄.

5월 9일

• 병조와 진무소(鎭撫所)의 위장(衛將)이 문자로 통하는 격례(格例)를 정함.

5월 15일

• 임금이 건원릉(健元陵)에 망제(望祭)를 행하고, 아차산에서 사냥을 구경함.

5월 16일

• 석척기우제(蜥蜴祈雨祭)를 행함.

5월 17일

• 모화관에서 문무백관과 일본 사신이 시위한 가운데 무과를 치름.

5월 18일

• 임금이 근정전에서 무과를 보는 선비를 강(講)하여 13명을 뽑음.

• 큰 가뭄으로 민간에서도 금주하도록 함.

5월 22일

• 태종 후궁이 출궁하여 머무는 의빈궁(懿嬪宮)을 영수궁(寧壽宮)으로 개칭함.

5월 27일

• 중 108명을 흥천사(興天寺)에 모아서 비를 빌게 함.

6월 2일

• ‘불법승보(佛法僧寶)’의 넉자를 새긴 불 · 법 · 승의 삼보인(三寶印)을 주조하여 용문사(龍門寺)에 보내게 함.

6월 3일

• 명의 사신 진감(陳鑑) · 고윤(高閏) 등이 오니 모화관에서 맞이함.

6월 5일

• 명의 사신들이 문묘에서 알성례(謁聖禮)를 행하고, 의제를 내어 성균관 유생들에게 제술하게 함.

• 빙고별좌(氷庫別坐)의 교체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함.

6월 7일

• 명사 진감(陳鑑) 등이 한강에서 유람함. 제천정 · 노량 · 용산 · 가을두를 선유함.

6월 15일

• 명나라 사신이 돌아가니 모화관에서 전송함.

6월 20일

• 대장경(大藏經) 50벌을 박아낼 종이 40만 6,200권을 여러 도에 나누어 바치게 함. 중국 삼[漢麻]과 닥나무 껍질을 섞어서 만들게 함.

6월 21일

• 송현수(宋玹壽) · 권완(權完) 등의 모반으로 상왕을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하고 영월에 유배시킴.

6월 22일

• 노산군(魯山君)이 영월로 떠나감. 임금이 환관(宦官) 안노(安璐)를 보내 화양정(華陽亭)에서 전송하게 함.

6월 23일

• 강원도관찰사에게 노산군에게 지공(支供)하는 물자와 기거절차를 아뢰게 함.

6월 25일

• 덕녕부(德寧府)를 다시 인수부(仁壽府)로 개칭함.

6월 26일

• 현덕왕후 권씨와 그 아비 권전(權專)을 서인으로 개장(改葬)함.

6월 28일

• 판서운관사(判書雲觀事) 양성지(梁誠之)가 용비어천도(龍飛御天圖)를 바침.

7월 2일

• 임금이 경회루에서 잔치를 베풂. 한성부윤 이순지(李純之) 등 많은 대신과 종친 2품 이상이 시위함.

7월 3일

• 순흥부사(順興府使) 이보흠(李甫欽)이 금성대군 이유(李瑜)의 역모(逆謀)를 치계(馳啓)함.

7월 4일

• 사정전 월랑의 신종(新鐘)을 쳐서 군사를 모아 술을 내림.

• 군자(軍資)의 미곡으로 진대(賑貸)하고, 거두어들일 때 4할의 이식을 취하게 함.

• 혁파된 총통위(銃筒衛) 군사를 갑사 · 별시위 등에 서용하게 함.

7월 5일

• 종친의 직질(職秩) 칭호와 항렬을 개정함. 정3품은 정(正), 종3품은 부정, 정4품은 영(令), 종4품은 부령, 정5품은 감(監), 종5품은 부감.

7월 11일

• 임금이 사정전에서 판한성부사 김세민(金世敏) 등 대신 · 종친들과 시식(侍食)함.

• 사헌부와 사간원에 언로를 열어 융성하고 평온한 시대에 이르게 할 것을 알림.

7월 14일

• 가뭄이 심하여 저자를 옮김.

7월 16일

• 임금이 상참을 받고 신종(新鐘)을 쳐서 입번(入番)한 군사 · 위장(衛將) · 부장(部將) 등을 모아 훈련동작을 살핌.

7월 17일

• 역승(驛丞)을 혁파하고 찰방(察訪)을 둠.

7월 18일

• 경갑사(京甲士) 5,250명과 양계갑사(兩界甲士) 4,200명 등 갑사 9,450명을 7번에서 11번으로 조정함.

7월 19일

•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서 유구국(琉球國)의 사자를 인견함.

7월 28일

• 세자의 병 때문에 중들을 경회루에 모아 공작재(孔雀齋)를 베풂.

8월 3일

• 산야(山野)를 비옥하고 척박함에 따라 나누어 세금을 매기게 함.

8월 4일

• 임금과 왕비가 세자를 거느리고 본궁(잠저)으로 이어하고, 좌우에 진을 치게 함.

8월 7일

• 큰 비가 내리니 병조와 한성부로 하여금 물가에 사는 자들의 재난에 대처하게 함.

8월 12일

• 한성부윤 김혼지(金俒之) 등을 원종공신 2등으로 녹훈함.

8월 16일

• 송현수(宋玹壽)를 먼 지방의 관노(官奴)로 영속시키고, 가산은 적몰하며, 그 처자는 관노비로 삼아 같이 살게 함.

8월 18일

• 임금만 환궁함.

8월 19일

• 새벽에 어가가 본궁(잠저)에 거둥함.

8월 22일

• 임금이 경복궁으로 돌아옴.

8월 24일

• 임금이 서교(西郊)에서 농사 작황을 살펴보고 본궁에 들렀다가, 경복궁으로 돌아옴.

8월 25일

• 중궁이 경복궁으로 돌아옴.

8월 30일

• 임금이 본궁(本宮, 잠저)에 거둥하니, 의정부 · 육조에서 세자의 기거(起居)를 문안함.

9월 1일

• 중궁이 본궁에 거둥함.

• 세자의 병이 오래가자 원구단 · 종묘 · 사직에 기도함.

9월 2일

• 세자가 본궁의 정실에서 세상을 떠남.

9월 3일

• 5일간 조회를 정지하고 철시함.

9월 6일

• 경회루 남쪽 누각에 달아 놓았던 신종을 종명(鐘銘)을 고치기 위해 광화문 오른쪽에 누각을 짓고 달게 함.

9월 7일

• 국장도감에 세자묘의 석물을 경상(卿相)과 같게 하도록 함.

• 진관사에서 왕세자의 초재(初齋)를 베풂.

9월 8일

• 여승들을 정업원(淨業院)에 모여 살게 함.

9월 19일

• 김하(金何)를 판한성부사로 삼음.

9월 21일

• 위장(衛將) 어득해(魚得海)로 하여금 성 안의 도둑을 잡게 함. 28명을 잡음.

9월 29일

• 동반(東班) · 서반(西班) 관원으로서 선전관(宣傳官)과 부장(部將)을 겸임한 자는 그 겸함(兼銜)도 아울러 임명하게 함.

10월 3일

• 내불당(內佛堂)에서 법석(法席)을 베풂.

10월 7일

• 임금이 충순당(忠順堂)에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성균관 유생으로 하여금 독서한 것을 강하게 함.

10월 9일

• 금성대군(錦城大君)이 순흥에서 역모를 꾸민 일에 관련된 안순손(安順孫) 등을 처벌함.

• 소격전(昭格殿)의 도류(道流)와 서제(書題)는 사맹삭(四孟朔)에 취재(取才)하게 함.

• 아악서(雅樂署)를 전악서(典樂署)에 속하게 함.

10월 14일

• 임금이 고양현 봉현(蜂峴)에 거둥하여 세자 묘역의 향배를 정함. 9월 5일부터 양주(楊州) · 광주(廣州) · 과천(果川) · 교하(交河) · 풍양(豊壤) · 금천 · 인천 · 고양 · 한강 남쪽 나루 · 사평원 · 헌릉 · 건원릉 · 인덕원 · 원평(原平) · 장단(長湍) · 임진(臨津) · 양근 · 미원 · 용인, 동소문 밖 전간(箭干) 등지에서 묘지를 상지(相地)하게 함.

10월 15일

• 내불당에서 법석(法席)을 베풂.

10월 17일

• 원유(苑囿)를 축소하고 《병요(兵要)》를 간략하게 만듦.

10월 20일

• 각도의 중익(中翼) · 좌익(左翼) · 우익(右翼)을 혁파하고 거진(巨鎭)을 설치함. 주 · 군을 통솔하게 하고 도절제사로 진장을 관할하도록 함.

10월 21일

• 금성대군(錦城大君)을 사사하고, 단종이 스스로 목메어 죽음.

10월 23일

• 임금이 후원에서 금군(禁軍)을 열무하고, 경회루 동장문(東墻門) 밖에서 활 쏘기를 구경함.

10월 24일

• 조묘도감(造墓都監)에 명하여 세자 묘에 석실(石室) · 석상(石床) · 장명등(長明燈) · 잡상(雜像)을 예(例)에 의하여 설치하고, 사대석(莎臺石) · 삼면석(三面石) · 석난간(石欄干) · 세섬돌은 설치하지 말도록 함.

11월 4일

• 나루의 관선(官船)이 높아 승선이 불편하던 것을 낮게 개조하여 행인을 편히 건네주게 함.

11월 15일

• 세자에게 의경(懿敬)이라는 시호와 책문(冊文)을 내림.

11월 18일

• 단종 · 금성대군 등의 자손을 종친에서 삭제하고 부록에 기록함.

• 세자의 영구를 발인함.

11월 24일

• 경기 고양현 치소 동쪽에 세자를 장사지냄. 서오릉의 경릉(敬陵).

11월 27일

• 악학도감과 관습도감을 합하여 악학도감(樂學都監)으로, 아악서와 전악서를 합하여 장악서(掌樂署)로 개편함.

12월 9일

• 선전표신(宣傳標信) 20개를 주어 3경(更)에 진무(鎭撫) · 선전관 · 내금위 등으로 성 안팎과 강창(江倉)까지 적간(摘奸)하게 함.

12월 11일

• 진무 · 내금위 등을 보내 성 안팎과 강창(江倉)의 경수(警守)와 순관(巡官)의 순찰 상황을 살피게 함.

12월 15일

• 근정전에서 해양대군(海陽大君)을 세자로 책봉함.

12월 19일

• 거가(車駕)가 동교에 행차함.

• 세자가 종묘에 알현함.

12월 24일

• 왕세자가 성균관에 나가 속수례(束脩禮, 스승을 처음 뵙고 예물을 올리는 의식)를 행하고, 명륜당에서 경서(經書)를 받음.(입학식)

12월 25일

• 사복시(司僕寺)가 불시의 수요에 대비하여 호곶이[壺串] · 삼전도(三田渡) 등지에서 마른 꼴을 준비하도록 함.

12월 28일

• 진무 · 선전관 등에게 선전표신 15개를 주어 성내 순관(巡官)의 경수(警守)를 점검하도록 함.

12월 29일

• 임금이 경회루에서 화포 쏘는 것을 구경하고 일본 사신들을 참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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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5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