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조 14년 · 예종 즉위년, 무자년(戊子年), 1468년

조선 세조 14년 · 예종 즉위년, 무자년(戊子年), 1468년

1월 12일

• 임금이 종묘 친향을 위해 창덕궁(昌德宮)에서 재숙(齋宿)함.

1월 13일

• 임금이 종묘에서 친향하고, 경복궁으로 돌아옴.

1월 16일

• 임금이 후원(後苑)에 나가 농사짓는 것을 구경함.

1월 24일

• 사리 분신이 있어 죄인을 사면함.

1월 26일

• 정의공주(貞懿公主, 세종의 딸)가 은입사(銀入絲) 청동화로(靑銅火鑪)를 바침. 경창미(京倉米) 350석을 내려줌.

1월 27일

• 임금의 온양행에 한성부윤 이석형(李石亨) 등에게 유도장(留都將), 정창손 · 한명회 등 유도상(留都相)을 맡게 함.

• 임금이 중궁 · 세자와 온양으로 거둥함. 살곶이 · 삼전도 · 문현산을 지나 낙생역 앞들에서 머묾 ·

1월 30일

• 거가가 용인 · 장호원 · 양성 · 직산을 거쳐 천안 신은역에서 사냥하고, 저녁에 온양행궁에 이름.

2월 12일

• 세자가 시관(試官) 등과 탕정에 입내(入內)하여 문과의 초시(初試) · 중시(重試)를 강(講)함.

2월 13일

• 문과 초 · 중시의 거자 42명을 후원의 과장에서 어제(御製)로 책제(策題)하여 시험하고, 무거(武擧)의 초 · 중시도 시험하게 함.

2월 14일

• 임금이 무거의 기사(騎射)를 구경함.

2월 15일

• 세자가 무과의 초 · 중시를 감독함.

2월 19일

• 무거의 초 · 중시의 거자를 불러 강하고 각각 36명 · 38명을 뽑음.

2월 25일

• 야인이 함길도로 돌아갈 때 녹양장(綠楊場) 건천변(乾川邊)에서 도적을 만남.

3월 8일

• 한성부판관(漢城府判官) 양진손(梁震孫)을 홍주(洪州) · 해미(海美) 등지에 보내어 죄인을 추국(推鞫)하게 함.

3월 9일

• 임금이 온양행궁에서 돌아오는 길에 양성(陽城) 소초평(所草平)에 머묾.

3월 10일

• 어가가 수원의 두원평(斗院平)에 머묾.

3월 11일

• 거가가 대방동(大方洞) 들에서 머묾.

3월 12일

• 임금이 돌아오는 길에 양성 · 수원 · 대방동들을 거쳐, 살곶이 도요연(桃要淵)에서 술자리를 베풀고 환궁함.

3월 13일

• 분경(奔競)을 금하는 것을 완화함. 재상의 집에서 종적을 비밀히 속이는 자 외에는 금하지 않음.

3월 18일

• 복세암(福世庵)에 도적이 듦. 도성의 사대문을 닫고 3일 동안 찾고, 또 4교(四郊)의 요로(要路)에 군사들로 파수하였으나 잡지 못함.

• 임금이 중궁과 정의공주 · 영순군(永順君, 광평대군 아들)의 집에 거둥함.

3월 19일

• 수강궁(壽康宮)에 도둑이 듦.

3월 21일

• 임금이 중궁 · 세자와 임영대군의 집에 거둥함.

3월 22일

• 절의 전세(田稅) 수납을 빙자하여 민간을 침어한 중흥사(重興寺) 중을 추국함.

3월 27일

• 중외(中外)의 가로(街路)와 관문(官門)에 공함(空函)을 설치하여, 강도를 밀고하게 함.

4월 2일

• 임금이 경회루 못가에서 문과를 시행하고, 서현정에서 무거를 친시(親試)함.

4월 3일

• 문과 33명과 무거 28명을 뽑음.

4월 9일

• 명나라 사신 강옥(姜玉) · 김보(金輔) 등이 오니, 모화관(慕華館)에서 맞이함.

4월 15일

• 명나라 사신 강옥 등이 원각사 · 흥천사에서 향을 사름.

4월 26일

• 명나라 사신이 금강산으로 떠남.

4월 29일

• 명나라 사신을 수행한 두목(頭目) 정해(鄭海) 등이 세상을 떠난 아비 태감 정선(鄭善)의 백일재를 베풀고자 함.

4월 30일

• 정선의 재(齋)를 청계산 수월암(水月菴)에서 베풀고자 하여, 근처 암자의 숨길만한 문서를 철거하게 함.

5월 3일

• 한성부윤 이석형(李石亨)의 종이 회덕현(懷德縣)에서 빚을 징수하다 살인함.

• 영추문(迎秋門)에 들어와 보루문(報漏門)의 북을 친 학생 최의로(崔義露)를 잡아 국문하게 함. 중궁의 이성친(異姓親)으로 족친위에 소속되지 못한 것을 소원(訴冤)함.

5월 4일

• 원각사의 불유(佛油)를 기부받아 인연을 맺게 한다고 사칭한 중의 사장(社長)들을 국문하게 함.

5월 5일

• 임금이 중궁과 모화관에서 사후(射侯) · 농창(弄槍) · 기사(騎射)하게 함.

• 장흥고(長興庫)의 노비가 집안의 역사(役事) 과중을 호소함.

5월 11일

• 임금이 홍복산(洪福山) 사장(射場)에서 금강산에서 돌아온 명나라 사신에게 다례(茶禮)를 베풂.

5월 14일

• 함원전(含元殿)에 사리분신(舍利分身)의 기이함이 있어 사면함.

5월 15일

• 명나라 사신 강옥(姜玉) 등이 원각사에서 불공을 드림.

5월 16일

• 백악에서 기를 흔들고 징을 치는 자를 잡아 국문함.

5월 19일

• 명나라 사신 강옥이 공주에 가는데, 제천정(濟川亭)에서 떠남.

5월 20일

• 명나라 사신 김보(金輔)가 한강에서 노니 제천정에서 잔치를 베풂.

• 여러 곳의 부역군인을 임영대군의 정자 짓는 역사에 나아가게 함.

5월 22일

• 열무정(閱武亭)의 재목을 임영대군의 정자 건축에 씀.

5월 23일

• 잠실의 뽕 따는 군인의 부정을 징계함.

• 신설한 친군위(親軍衛) 100명을 3번으로 나누어 1년마다 교대하게 함.

5월 25일

• 명나라 사신 김보가 홍제원에서 떠남.

5월 27일

• 천둥이 치고 비가 옴.

• 보거(保擧, 후보자를 보증 천거하는 일) 법을 개정함.

5월 28일

• 임금이 충순당으로 이어함.

6월 2일

• 큰 비가 와 시가의 물 깊이가 3~4척으로 사람들이 많이 표몰함. 한성부 낭관 등을 보내어 구휼함.

6월 3일

• 성저십리(城底十里)에 곡식이 물에 손실된 것을 살핌.

• 소격전(昭格殿)에서 2일의 천재지변으로 별에 제사를 지냄.

• 명나라 사신 김보가 장단에서 돌아옴.

6월 5일

• 명나라 사신 강옥(姜玉)이 공주로부터 돌아옴.

6월 11일

• 조석문(曺錫文) 등으로 헌릉 · 영릉을 봉심하게 함.

6월 14일

• 송희헌(宋希獻)이 부역 · 조세 · 공물 · 의창 · 군적 · 호패 등 국가 시정의 전반에 대한 상소문을 올리니, 크게 쓰기로 하고 뒤에 호조좌랑을 제수함.

6월 17일

• 임금이 영복정(榮福亭)에서 조선(漕船)을 점검함.

6월 20일

• 명나라 사신 강옥(姜玉) · 김보(金輔)가 광주(廣州)에 가서 정선(鄭善)의 묘에 치제하고 돌아옴.

• 궤(匭)를 궐내와 성문에 놓아두고, 원통한 사연을 들어주던 법을 혁파함.

6월 28일

• 표류해온 중국인 43명을 북평관(北平館)에서 숙식하게 함.

• 가각고(架閣庫)가 혁파되었으니 이과출신첩(吏科出身牒)을 백패(白牌)를 사용하여 봉교(奉敎)라 일컫게 함.

7월 6일

• 추향대제(秋享大祭)를 행함.

7월 13일

• 명나라 사신 강옥과 김보가 돌아가니 모화관에서 전송함.

7월 15일

• 당상관의 야직(夜直)을 혁파함.

7월 19일

• 임금이 병이 나자 종묘 · 사직 · 명산대천에 기도하도록 함.

7월 22일

• 대신들을 네 번으로 나누어 세자와 서사를 의논하게 하고, 조석문 · 노사신에게 명하여 《북정록(北征錄)》을 찬정(撰定)하게 함.

7월 24일

• 병조와 도총부의 공사는 일일이 계문하고, 그 외는 원상과 승지가 의논하여 처결하게 함.

7월 25일

• 임금이 중궁과 효령대군의 집으로 이어하니 세자가 수종함.

• 세자가 경복궁에 돌아와 대군청(大君廳)에 나아가 수문(守門)의 허실을 물음.

7월 30일

• 김호인(金好仁)이 대마도(對馬島)로부터 돌아와서 복명함.

8월 1일

• 임금이 수릉(壽陵)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재추들이 반대함.

8월 2일

• 우레와 번개가 크게 치고 비가 옴.

8월 3일

• 구치관(具致寬)을 대장으로 삼아 경복궁을 지키게 함.

8월 6일

• 임금이 병이 나 자을산군(者乙山君)의 사제로 이어함.

• 한계미(韓繼美)에게 창덕궁을 지키게 함.

8월 7일

• 유수(柳洙)를 대장으로 삼아 경복궁을 지키게 함.

8월 10일

• 행재소에 나와 징을 쳐 소원을 호소한 중을 가두었다가 저녁에 풀어줌.

8월 12일

• 임금의 병이 심해 세자가 사직 · 소격전 · 명산대천 · 원각사에 기도하게 함.

8월 14일

• 임금이 전위하고 휴양하기 위한 신전(新殿)을 창덕궁 후원에 세우게 하고, 무일전(無逸殿)이라 함.

8월 15일

• 임금이 중궁과 창덕궁에 이어함.

8월 24일

• 세자가 임금의 병을 근심하여 원각사 · 장의사 · 명산대천 등에서 기도하게 함.

8월 25일

• 창덕궁 후원의 새 전각을 짓는 일을 그만둠.

8월 26일

• 임금이 수강궁으로 이어함.

8월 27일

• 중죄인을 제외한 죄인을 사면함.

8월 28일

• 1466년 이후 거두지 못한 공물 · 전세 · 노비공(奴婢貢, 외거노비의 공물) · 어염세와 여러 관아의 유실된 잡물에 대한 일정량을 면제함.

8월 29일

• 기도불사(祈禱佛事)를 내전에 설치함.

9월 4일

• 혜성이 나타나자 간의대(簡儀臺)에서 살피게 함. 우레 · 번개 · 비가 있었음.

9월 6일

• 1453년 이래 계유정난에 연좌된 200여 명을 방면함.

9월 7일

• 세자가 수강궁 중문(中門)에서 즉위함(예종). 교서를 내려 죄인을 사면함.

9월 8일

• 태상왕의 전지(傳旨)를 선지(宣旨)로 일컫게 함.

• 태상왕이 수강궁의 정침에서 세상을 떠남.

9월 9일

• 창덕궁 신전(新殿) 역사의 역부를 빈전(殯殿)에 쓰게 함.

• 한성부윤 서거정(徐居正)을 산릉도감제조(山陵都監提調)로 삼는 등 태상왕의 장례 담당자를 정함.

• 경기 군적사(軍籍使)를 정지함.

9월 10일

• 태상왕의 부음을 종묘와 사직에 고함.

• 왕대비의 전교를 내지(內旨)라 함.

9월 11일

• 좌의정 박원형(朴元亨)이 창덕궁으로 이어할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음.

9월 13일

• 정인지(鄭麟趾) 등이 영릉(英陵)에 가서 장지(葬地)를 보고 돌아옴.

9월 16일

• 이석형(李石亨), 한성부좌윤 이파(李坡)를 명나라에 보내 고부(告訃) · 청시(請諡) · 청승습(請承襲)하게 함.

9월 17일

• 태상왕의 유명을 감안하여 능에 석곽은 쓰지 않고 석실과 석난간만 쓰며, 석양(石羊) · 석마(石馬) 등의 의물(儀物)은 모두 예전대로 하도록 의논함. 19일에 석실도 쓰지 말도록 함.

9월 18일

• 종묘 제사에 각실 선왕(先王) · 선후(先后)의 축문을 정함.

9월 21일

• 신숙주 · 한명회 · 구치관 · 박원형 · 최항 · 홍윤성 · 김질 등을 원상으로 삼음.

• 중 신미(信眉) · 수미(壽眉) · 학열(學悅) · 학조(學祖) 등이 매양 빈전(殯殿)에서 법석(法席)을 파하면 물러가서 광연루(廣延樓) 부용각(芙蓉閣)에 거처함.

9월 22일

• 옛 경희전(景禧殿)을 혼전으로 정하고 선공감에게 수리하게 함.

9월 25일

• 대행대왕의 묘호는 세조(世祖), 능호는 광릉(光陵), 시호(諡號)는 승천체도열문영무지덕융공성신명예의숙인효대왕(承天體道烈文英武至德隆功聖神明睿懿肅仁孝大王), 혼전은 영창(永昌)으로 함.

9월 29일

• 세조의 시호에 의숙(懿肅) 두 글자가 하성위(河城尉) 공주의 작호(爵號) 의숙(懿淑)과 음이 같아 ‘의’를 ‘흠(欽)’으로 바꿈.

10월 2일

• 임금이 풍양에 거둥하여 능 터를 살핌.

10월 8일

• 도둑과 중죄인을 제외한 수인(囚人)은 착가(著枷, 목에 칼을 씌움)는 말고 쇄항(鎖項)만 하게 함.

10월 9일

• 빈전 곁의 법석에서 사리가 나오니, 유형 이하의 죄를 용서함.

10월 13일

• 임금이 원각사(圓覺寺)에 거둥함.

10월 15일

• 종친 · 동반 · 서반 각품의 직전(職田)의 수조는 매년 10월말을 기한으로 함. 사사전(寺社田) · 사전(賜田)의 수세는 이듬해 2월을 기한으로 함.

10월 16일

• 공사(公私)의 모든 대납(代納)을 금함.

• 대행대왕이 산릉에 나아갈 때에는 도성 방리인(坊里人)이 시위하게 함.

10월 19일

• 임금이 선전관을 종친과 재추(宰樞)의 집에 보내어 분경(奔競)을 적발하게 함.

10월 21일

• 제도(諸道)의 관찰사 · 절도사 · 도사(都事) · 평사(評事)는 경저인(京邸人)을 거느리지 못하게 함.

• 임금이 창덕궁 숭문당에서 분군(分軍)은 도총부(都摠府)의 단자에 따르게 함.

• 해유(解由, 관원들의 전직 때 회계 · 물품출납에 대한 책임을 해제 받던 일)를 줄 때에 재직 중의 회계 · 물품 출납의 실정을 살피게 함.

10월 22일

• 종래 궐문의 출입은 인정 · 파루로 한정하였는데, 이제 날이 어둡거나 밝기 전에는 긴급한 일을 제외하고 잡인의 출입을 금함.

10월 23일

• 빈전에 차린 불전의 여래가 현상하였으므로 사면을 행함.

10월 24일

• 유자광(柳子光)이 남이(南怡)의 역모 사실을 고하니 남이를 국문함.

10월 27일

• 강순 · 남이 · 조경치 · 변영수 등을 환열시켜 저자에서 7일 동안 효수함.

10월 28일

• 비가 오고 천둥과 번개가 치며 바람이 붊.

10월 29일

• 남이의 활 · 화살 · 대도 · 갑옷을 군기시에서 거둠.

10월 30일

• 남이를 처형함에 따라 종친 · 대신들에게 익대공신(翊戴功臣)의 칭호와 자급을 더함.

11월 2일

• 남이의 역모사건이 안정되어 그 사유를 중외에 널리 알림.

11월 3일

• 경복궁 후원과 응방(鷹坊)에서 기르는 돼지는 해당 관사에 주어 기르게 함.

• 관리의 인수인계가 끝난 뒤에 녹(祿)을 주도록 함.

11월 4일

• 익대공신으로 품계가 다한 자나 종친은 4촌 이내의 친척이 대신 받게 함.

11월 6일

• 백관을 거느리고 역당의 토벌을 빈전과 종묘 · 사직에 고함.

11월 8일

• 새로 불탱(佛幀)이 완성되니, 점안(點眼)의 법연(法筵)을 빈전(殯殿)에서 베풀고, 승도(僧徒)들에게 보시함.

11월 15일

• 정업원(淨業院)에 달마다 갱미(粳米) 7석(石)을 주게 함.

11월 19일

• 관사(官司)에서 독촉하고 감독하는 차발공사(差發公事, 사람과 물자를 징발하는 일)를 어기거나 피하는 자가 있으면, 한성부 · 승정원(承政院) · 대간(臺諫) · 장례원(掌隸院) · 종부시(宗簿寺)에서 바로 가동(家僮)을 전옥서(典獄署)에 가두게 함.

11월 20일

• 남이의 한성에 거주하는 노비와 광주의 전지를 충훈부에 내려 줌.

11월 21일

• 태상왕의 시호(諡號)를 승천체도열문영무지덕융공성신명예흠숙인효대왕(承天體道烈文英武至德隆功聖神明睿欽肅仁孝大王)이라 높이고, 묘호를 세조(世祖)라 하고, 빈전에 시책보(諡冊寶)를 올림.

• 신구 공신전(功臣田)은 국용으로 적출하지 말고, 사패(賜牌)의 수에 의해 세를 주게 함.

11월 24일

• 발인하여 동대문 밖에서 노제(路祭)를 베풂.

11월 26일

• 행인을 찔러 죽인 도적 5명을 잡아 의금부에 가둠.

11월 28일

• 세조를 광릉(光陵)에 장사지냄.

11월 29일

• 대신들에게 영릉(英陵)의 천장에 대해 의논하게 함.

12월 1일

• 한성부윤 서거정(徐居正) 등을 불러서 영릉(英陵) 산세의 길흉을 의논하게 함.

12월 4일

• 임금이 창덕궁으로 이어함.

12월 6일

• 소손(小孫)을 원자(元子)라 칭호(稱號)하게 함.

12월 7일

• 숙위(宿衛) 군사에게 1년 동안 급복(給復)함.

12월 9일

• 공사의 모든 대납(代納)의 금지를 다시 촉구함.

12월 11일

• 탐주법(探籌法, 군인들이 산가지를 뽑아서 임금에게 진술하는 제도)을 다시 세워 위사(衛士)로 하여금 진언하게 함.

• 익위사(翊衛司)를 다시 설치함.

12월 16일

• 대행대왕(大行大王)의 백재(百齋)를 원각사(圓覺寺)에서 베풀고, 영창전(永昌殿)에서 상식(上食)함.

12월 22일

• 임금이 원각사에서 향을 태우고 유형(流刑) 이하의 죄를 용서함.

12월 24일

• 강희맹(姜希孟)이 도적을 다스리는 9개 사목을 바침. 큰 도적은 자복하지 않더라도 증거에 의해 죄를 정함. 장물에 관계되면 고신을 행하여 정상을 캐도록 함. 도적질하여 5관(貫) 이상을 간직하면 모두 얼굴에 자자함 등.

12월 26일

• 노사신(盧思愼) · 임원준(任元濬) · 한성부윤 서거정(徐居正) 등이 영릉의 천장할 땅을 여흥(驪興)에 정하고 복명함.

12월 27일

• 영릉의 천릉할 땅을 여흥 성산(城山)의 이계전(李季甸) 분묘로 정함.

• 60세로 제대한 자로 노장위(老壯衛), 시정(侍丁)한 자로 충효위(忠孝衛)를 만들게 함.

12월 28일

• 한성부윤 서거정(徐居正) 등으로 천장도감(遷陵都監) 제조(提調)로 삼고, 관련 사목을 정함.

12월 29일

• 고부청시사(告訃請諡使)의 통사 등이 명나라에서 돌아와 세조의 시호를 ‘혜장(惠莊)’이라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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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5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