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조 8년, 임오년(壬午年), 1462년

조선 세조 8년, 임오년(壬午年), 1462년

1월 2일

• 임금이 중궁과 경복궁에서 화산붕(火山棚, 화약을 터뜨려 행하는 불꽃놀이)을 구경함.

1월 4일

• 임금이 파주에 가서 강회백(姜淮伯) 어미의 무덤을 세자빈 장지로 상지(相地)하게 함.

1월 8일

• 한성과 지방의 평로위(平虜衛) · 정병(正兵) · 파적위(破敵衛) · 장용대(壯勇隊) · 잡색군(雜色軍)의 훈련과 사도(仕到) · 복호(復戶)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

1월 10일

• 유구국(琉球國) 사신에게 서적과 불경 등을 내려주고, 호조와 한성부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무역을 하게 함.

• 임금이 건원릉 · 현릉에 친제하기 위해 개경사(開慶寺)에 쌀과 콩을 내림.

1월 13일

• 임금이 법가노부(法駕鹵簿)를 갖추어 종묘의 재궁(齋宮)에 나아감.

1월 14일

• 임금이 종묘에 제사하고 법가노부를 갖추어 원구단에 나아감.

1월 15일

• 임금이 원구단에 제사하고 경복궁에 돌아와 근정전에서 음복연을 베풀고 유구국 사신을 접견함. 판한성부사 정식(鄭軾) · 한성부윤 이연손(李延孫) 등이 입시함.

1월 17일

• 권반(權攀)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1월 18일

• 찰방도(察訪道)마다 역승(驛丞) 1명을 더 설치하고, 이전(吏典) 거관자를 임명하게 함.

1월 22일

• 임금이 백악산에 출몰하는 표범 사냥에 나가 산허리에서 군사들이 몰이하였으나 잡지 못하고 환궁함.

1월 24일

• 임금이 군사를 동원하여 백악산 연굴암(衍屈庵) 동쪽 고개에서 표범을 사냥하니, 임영대군이 활을 쏘아 잡음.

1월 25일

• 임금이 양주 홍복사(洪福寺) 등지에서 사냥을 구경하고 환궁함.

1월 27일

• 선전관(宣傳官) · 진무(鎭撫) · 부장(部將) 등을 취재(取才)하고 권징(勸懲)하는 6개 조목을 시행함.

1월 30일

• 창덕궁 후원을 확장하고자 동쪽 담장을 넓힘. 주위 둘레 4,200척, 철거 인가 73채는 3년간 복호, 2월까지 철거하되 한성부에서 빈 땅을 주고 호조에서 쌀 1석과 보리 4석을 줌.

•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간경도감(刊經都監) 주위의 인가 23채를 철거하고 궁성 부근의 예와 같이 보상함.

• 한성부로 하여금 철거된 사람들의 집터 절급에 대해 매일 기록하여 보고하게 함.

2월 2일

• 사헌부 · 의금부 · 형조 · 한성부의 결사관(決事官)이 공사(公事)를 판결하는데 대 · 중 · 소의 등급을 나누어 시행하도록 함.

2월 4일

• 동적전(東籍田)은 양주(楊州) 백성 100명, 서적전(西籍田)은 풍덕(豊德) 백성 200명을 농군(農軍)으로 삼음. 두 고을 경내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차례를 돌려가면서 역사(役使)하게 함.

2월 9일

• 선농제(先農祭)를 행함.

2월 10일

• 세자가 동교에 나가니, 내종친(內宗親) · 서연(書筵) · 익위사(翊衛司) · 사복시(司僕寺) 등이 수행함.

2월 11일

• 임금이 중궁과 함께 경복궁에서 동궁을 새로 지을 터를 잡고, 후원에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함.

2월 14일

• 의서(醫書)를 습독하는 관원을 권장 · 징계하는 5개 조건을 시행함. 30명 정원. 성균관 · 예문관 · 교서관과 생원 · 진사 중 25세 이하로 선발.

2월 17일

• 국장도감(國葬都監)에서 세자빈 장례를 위해 한성부에 사현(沙峴)의 수리를 건의함.

2월 18일

• 임금이 경복궁에 거둥하였다가 장의문(壯義門) 등지에 행차하여 사냥을 구경함.

2월 22일

• 임금이 경복궁에 이어함.

2월 23일

• 간의대(簡儀臺)를 부수고 세자궁을 지으려다 정지함.

2월 25일

• 경중 군사의 번상을 늘리고, 각도에서 습진할 군사를 뽑는 6개 조항을 마련함.

• 세자빈 한씨를 파주에 장사지냄. 시호 장순(章順). 능 공릉(恭陵).

2월 27일

• 임금이 왕비와 동교에서 여우몰이를 하고, 왕세자가 활을 쏘아 잡음.

3월 2일

• 전선색(典船色) 도제조 등이 마포에서 중국 선박의 제도를 살핌.

3월 3일

• 임금이 서교에서 사냥을 구경함.

3월 7일

• 김연지(金連枝)를 판한성부사로 삼음.

3월 9일

• 선잠제(先蠶祭)를 행함.

• 동반 6품, 서반 4품 이상은 녹양(綠楊) 목장에 암말 1필을 방목하게 함.

3월 10일

• 임금이 헌릉(獻陵) · 영릉(英陵)에 제사지내고 청계산에서 사냥을 구경함.

3월 15일

• 조아(朝衙)는 해가 뜰 무렵(平明)에, 조계(朝啓)는 3엄(三嚴)에 하게 함.

3월 17일

• 임금이 왕세자와 녹양평에서 사냥을 구경함.

3월 20일

• 임금이 조곡산(早谷山)에서 사냥을 구경함.

3월 21일

• 잡학의 자학(字學) · 의학(醫學) · 음양학(陰陽學) · 역학(易學) · 이학(吏學) · 무학(武學)의 제조 · 별좌 · 훈도를 폐지하고, 교서관 등 해당 관사의 당상관으로 규찰하도록 함. 음양학제조는 서운관제조로 개칭.

• 경시서(京市署)의 격을 높여 한성부 판관(判官)으로 겸차하여 매 아일(衙日)마다 경시서에 출사하게 함.

4월 2일

• 임금이 종묘 · 영녕전에서 제향을 지냄.

4월 3일

• 10악(謀反 · 謀大逆 · 謀叛 · 惡逆 · 不道 · 大不敬 · 不孝 · 不睦 · 不義 · 內亂)과 장(杖) 80대 이상의 죄를 범한 자를 제외하고 모두 면죄함.

4월 4일

• 임금이 광화문에서 무사들의 사후(射候) · 기창(騎槍)을 구경하고, 장용대(壯勇隊) · 파적위(破敵衛)에게 3인 경주를 시킴.

• 부역승(赴役僧)들에게 도첩(度牒) 대신 상직(賞職)을 주도록 함.

4월 6일

• 임금이 광화문에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함.

• 노숙동(盧叔仝)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4월 11일

• 황효원(黃孝源)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4월 13일

• 유구국(琉球國)에서 바친 물소 2두를 창덕궁 후원에서 기르도록 함.

4월 18일

• 내잠실(內蠶室) · 외잠실(外蠶室) · 아차산잠실(峨嵯山蠶室)에서 각각 새 고치를 바침. 외잠실은 상의원(尙衣院), 내잠실과 아차산잠실은 환관(宦官)이 주관함.

4월 21일

• 한성부 조례(皂隸) 10명을 늘려 경시서(京市署)의 간위(姦僞) 적발을 돕도록 함.

• 가각고(架閣庫)를 의정부로 옮겨 문적(文籍)의 산일(散佚)을 막도록 함.

4월 22일

• 임금이 동교에서 사냥을 구경하고, 삼전도 냇가에서 술자리를 베풂.

4월 27일

• 여장 남성의 2성을 가진 사방지(舍方知)를 간통죄로 의금부에서 국문함.

5월 1일

• 경기도관찰사 이석형(李石亨) 등으로 하여금 경차관(敬差官)이 마친 호적에 장약(壯弱)을 나누어 군정을 군적에 기록하고, 호적을 잘 만들었는가를 상고하도록 함.

5월 5일

• 임금이 모화관 앞산 정상에서 열무(閱武)함.

5월 8일

• 임금이 사정전에서 상참을 받고, 윤대하여 공물 대납 현황을 묻고 납부하지 않은 자를 엄히 징계하라고 함.

• 임금이 교태전에서 도승지 홍응(洪應)을 불러 선위할 준비를 하게 함.

5월 9일

• 매월 대조회 전날 성균관 유생의 성명을 적어 조회시 친강하도록 함.

5월 17일

• 문사 중 학술 있는 자를 선발함. 한성참군(漢城參軍) 어세공(魚世恭) 등이 뽑힘.

5월 26일

• 임금이 경회루 수각(水閣)에서 술자리를 베풂. 5월 25일 진강(進講)한 김수녕(金壽寧) · 이맹현(李孟賢) 등을 불러 《서경(書經)》을 강(講)하게 하고, 각각 1자급을 더함.

6월 4일

• 모화관에서 습진(習陣)함.

6월 5일

• 서울과 지방에서 가축을 기르게 함. 서울은 한성부 오부에서 세초(歲抄, 6 · 12월)마다 그 숫자를 보고하게 함. 대호(大戶)는 돼지 15구 · 소 7두 · 말 5필, 중호(中戶)는 돼지 10구 · 소 5두 · 말 4필, 소호(小戶)는 돼지 5구 · 소 3두 · 말 2필 이상을 기르게 하고 이들을 복호(復戶)함.

6월 11일

• 행행과 대소 강무에 모든 군사는 장표(章標)를 붙여 구별하게 함.

6월 16일

• 서산(西山)에서 흰 사슴을 잡음.

6월 17일

• 여항(閭巷)의 경수(警守)는 입직(入直) · 순작(巡綽) 외의 번(番)에 나온 군사들로 1경수소(警守所)마다 2명이 3일씩 윤차(輪次)로 방리인(坊里人)과 함께 숙직하게 함.

6월 21일

• 큰 비가 내림. 선전관 · 내금위로 하여금 도성 안과 사대문 밖의 위험한 집을 살피게 함.

6월 22일

• 제색(諸色) 군사 중 강궁을 당겨 합격한 자로 어가를 호종하게 함.

6월 28일

• 수령(守令)의 체임(遞任) 기간을 30개월로 함.

7월 1일

• 종묘 영녕전의 추향제를 지냄.

7월 8일

• 호패 성적(成籍)에 호구천적(戶口賤籍)을 살피지 않고 성급(成給)한 한성부 관리를 추핵함.

7월 9일

• 3품 이하 한관(閑官) · 산관(散官)과 유음자제(有蔭子弟)로 과전(科田)이 있는 자는 봉충위(奉忠衛), 없는 자는 공신위(拱宸衛)로 칭하고, 수전패(受田牌)의 예에 따라 번상하도록 함.

7월 18일

• 임금이 서교에서 사냥을 구경함.

7월 24일

• 유생 중 40세 이상으로 진취가 없는 자를 파하여 충군시킴.

7월 29일

• 임금이 서강(西江)에서 대창(大倉)을 세울 터를 보고, 서교(西郊)에서 사냥을 구경함.

8월 1일

• 대창(大倉)을 세우는데 있어 군자감(軍資監) · 광흥창(廣興倉) · 풍저창(豊儲倉)에 칸수(間數)를 더 만들고, 부족하면 장생전(長生殿) 곁에 새로 짓는 것으로 함.

8월 5일

• 제도(諸道)의 역로를 정비함. 대 · 중 · 소 역로 및 원근을 나누어 1찰방 마다 역승 1명을 더 두게 함.

8월 6일

• 각도의 선원전(璿源殿) · 목청전(穆淸殿) · 경기전(慶基殿) · 집경전(集慶殿)의 수복(守僕)으로 근방의 양민 20명이 번(番)을 들어 수직(守直)하게 함.

8월 16일

• 금년 문과에 강경(講經)을 폐지함.

8월 22일

• 임금 · 세자 · 원손의 태실에 석난간을 설치하지 말도록 함.

8월 25일

• 임금이 성균관 명륜당에서 책제(策題)를 내고, 창덕궁 후원에서 진법을 열람함.

8월 27일

• 무과(武科) 종장에서 《사서오경(四書五經)》 ·

• 《무경칠서(武經七書)》중 각 1책을 강하게 함.

8월 28일

• 임금이 친히 문과를 보여 9명을 뽑음.

9월 1일

• 김길통(金吉通)을 한성부윤으로 삼음.

9월 4일

• 임금이 동교에서 사냥을 구경함.

9월 7일

• 양녕대군(讓寧大君)이 세상을 떠남.

• 도둑이 대궐 안 악기고(樂器庫)에서 관대(冠帶) 등의 물건을 훔쳐 감.

9월 10일

• 임금이 기로(耆老) 재추(宰樞)에게 홍제원(洪濟院)에서 잔치를 베풀고, 술과 풍악을 내림.

9월 11일

• 임금이 근정전에서 양로연(養老宴)을 베풂.

9월 12일

• 임금이 서현정(序賢亭)에서 군사들의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구경함.

9월 15일

• 왕비가 사정전에서 양로연을 베풂.

9월 16일

• 임금이 서현정에서 기사(騎射)를 구경하고 성균관유생 10명에게 경서를 강(講)하게 함.

9월 17일

• 임금이 서현정에서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구경함.

9월 18일

• 임금이 서현정에서 활 쏘기를 구경함.

• 출납이 지체되지 않도록 통례문(通禮門) 봉례랑(奉禮郞)을 사헌부 감찰로 겸차하도록 함.

9월 19일

• 임금이 녹양평(綠楊平)에서 사냥을 구경함.

9월 20일

• 세자가 평원대군(平原大君) 집에 감.

9월 21일

• 임금이 서현정에서 진법 익히는 것을 구경함.

9월 27일

• 강무(講武)를 위해 전라 · 경상 · 황해도의 기병(騎兵) 7,800여 명, 보병(步兵) 2,400여 명과 서울의 기병 2,400여 명, 보병 3,600여 명을 살곶이들에 모이게 함. 한성부윤 권반(權攀)을 사복장(司僕將)으로 삼음.

9월 28일

• 어가(御駕)가 연천현(漣川縣) 가아평(加兒平)에 이르러 고구(高丘)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송절원평(松折院平)에 머묾.

9월 29일

• 어가가 철원부(鐵原府) 경계의 가을마현(加乙麽峴) 사장(射場)에서 사냥을 구경하고 마산(馬山)에서 머묾.

10월 1일

• 어가가 평강현(平康縣) 적산(積山)에 머묾.

10월 2일

• 임금이 평강현 재송사장(栽松射場)에서 사냥을 구경하고, 철원부 선잔(繕盞)에서 머묾.

10월 4일

• 임금이 영평현(永平縣) 보장산(寶藏山) 사장(射場)에서 사냥을 구경함.

10월 6일

• 임금이 녹양평(綠楊平)에서 백관, 우이동(牛耳洞)에서 세자의 알현을 받고, 주정(晝停) 악차(幄次)에서 왕비의 풍정을 받고 파진한 뒤 환궁함.

10월 10일

• 호패(號牌)의 체제를 고침. 계미년(1463) 12월을 한하여 서울은 한성부 지방은 도회소(都會所)에서 발급하여 노비 중 피역자와 모인자(冒認者)를 막게 함.

10월 13일

• 이석형(李石亨)을 판한성부사, 김계희(金係熙)를 한성부윤으로 삼음.

• 겨울 강무를 위해 허준(許峻)을 경기에, 박계금(朴繼金)을 개성부에, 김승경(金承慶)을 충청도에 발병부(發兵符)를 주어 징병하게 함.

10월 19일

• 임금이 사정전에서 상참하고 정사를 봄. 앞으로 상참과 조계에 세자를 참여하게 함.

10월 22일

• 임금이 근정전 뜰에서 문과를 시험하고, 왕세자로 하여금 무과의 보사(步射)를 경회루(慶會樓)에서, 임금은 서현정(序賢亭)에서 기창(騎槍) · 통전(筒箭)을 시험함.

10월 23일

• 문과 33명, 무과 28명을 뽑음.

10월 26일

• 강무로 살곶이다리에 이른 경기 · 개성 · 충청도의 기병과 보병 1만 4,361명의 군사를 3상(廂)으로 나누고 대장을 정함. 좌 · 우상 군사는 중랑포에 진을 침.

10월 27일

• 임금이 왕비와 중랑포에 거둥하여, 양주에서 주연을 베풂.

10월 28일

• 어가가 부교로 용진(龍津)을 건너 양근 용두에 이르니, 갑자기 뇌우와 눈 · 우박이 내림.

10월 29일

• 어가가 미지산(彌智山) 아래 효령대군(孝寧大君) 농장(農莊)에 이르러, 상원사(上院寺)에 거둥함.

11월 1일

• 임금이 용문사(龍門寺)에 거둥하였다가 발산(鉢山)에 머묾.

11월 2일

• 임금이 노다곡(盧多谷)에서 머묾.

11월 3일

• 임금이 양주(楊州) 월개천(月介川)에서 머묾.

11월 4일

• 임금이 풍양(豊壤) 이궁에 머물며 명일 강무를 파하고 환궁한다고 함.

11월 5일

• 임금이 상원사(上元寺)에 거둥했을 때 관음보살이 현상(現相)하는 이상한 일이 있음. 모반(謀叛) · 대역(大逆) · 모반(謀反), 자손이 조부모와 부모를 살해하거나 때리고 욕한 것, 처첩(妻妾)이 남편을 살해한 것, 노비가 주인을 살해한 것,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것, 군령(軍令)과 강도(强盜)를 범한 외에는 죄를 용서함.

• 임금이 양주 대방동(大方洞)에서 사냥을 구경함.

11월 7일

• 임금이 화위당(華韡堂)에서 사후(射侯)함. 판한성부사 이석형(李石亨) 등이 활을 쏘았는데, 권람(權擥)에게 한강도(漢江圖) 1폭을 내림.

11월 12일

• 둔지산빙고(屯地山氷庫)와 별빙고(別氷庫) 수즙(修葺)의 근만(勤慢)을 살핌.

11월 13일

• 사정전에서 상참을 받고 종친들의 봉희(棒戱)를 구경함.

11월 20일

• 임금이 사정전 상참을 받음. 판한성부사 이석형 등이 입시하고, 덕원군(德源君, 세조의 아들)의 새 집을 세종 때의 제도에 맞춰 장만하도록 함.

11월 26일

• 날씨가 추워 대창(大倉)의 역사를 파함.

12월 2일

• 임금이 서현정에서 열진(閱陣)함. 판한성부사 이석형(李石亨) 등이 입시하고, 겸예문관과 성균관유생에게 경서를 강함.

12월 3일

• 풍저창의 쌀 도둑을 잡아 국문함.

12월 6일

• 내시부(內侍府)에 정7품 2원, 정8품 3원을 다시 둠.

12월 10일

• 경복궁의 세자궁(世子宮)이 완성됨. 임금과 중궁이 낙성연(落成宴)을 베풂.

12월 18일

•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공신전(功臣田) · 별사전(別賜田) · 과전(科田)을 입후(立後)한 사람에게 바꾸어 주는 일을 싣도록 함.

12월 24일

• 중부 경행방(慶幸坊)의 임자정(林自正)의 처가 아들 세 쌍둥이를 낳음. 쌀 10석을 내려 줌.

12월 25일

• 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 세종의 부마)이 세상을 떠남.

12월 27일

• 오행위기응골도(五行圍碁鷹鶻圖)를 보외편(譜外篇)에 넣고 오행위기법(五行圍碁法)을 지어 주해(註解)하여 인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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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辛酉年), 1501년